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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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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8.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8.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16. 15.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19. 1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8.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8.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16. 15.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19. 1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9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15.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결산(안)에 대하여 市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통합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9,496억 1,188만 원, 수납액 1조 92억 7,209만 원, 지출액 7,957억 4,02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135억 3,18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415억 8,037만 원, 수납액 5,477억 8,770만 원, 지출액 4,446억 8,175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80억 3,151만 원, 수납액 4,614억 8,439만 원, 지출액 3,510억 5,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9,496억 1,188만 원, 징수결정액 1조 190억 5,055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92억 7,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496억 1,188만 원, 지출액 7,957억 4,0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89억 1,63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40억 3,897만 원, 사고이월 103억 3,308만 원, 계속비이월 145억 4,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 4,04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6건, 30억 8,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733억 9,42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185억 1,233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238억 5,037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80억 5,621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통합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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