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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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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3일(화)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6.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6.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주연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박주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주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 5,00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413억 원 포함한 예산 현액은 5,415억 원이며,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556억 원 중 실제수납액 5,477억 원, 미수납액은 73억 원입니다.
  세목별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33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4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납액 293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610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721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413억 원 포함한 2,2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21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178만 원이고 지출액 10억 9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9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중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4억 6,830만 원, 지출액 4억 3,633만 원, 집행잔액은 3,188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액은 4,325만 원, 지출액은 3,920만 원, 집행잔액은 28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액은 3억5,933만 원, 지출액은 3억 2,796만 원, 집행잔액은 2,351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9,397만 원, 지출액은 9,177만 원, 집행잔액은 2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5,905만 원, 지출액은 4,596만 원, 집행잔액은 1,3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본에 보면 간주 처리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권기철      간주 처리요? 
우윤화 위원      네, 세무과에 통합본 자료에...
○세무과장 권기철      통합결산서 3-1?
우윤화 위원      그 자료 말고 이 자료, 2021년 합본예산서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간주 처리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간주처리 예산 집행된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기철      그런 항목은...
우윤화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세무과 소관이 아닌지?
○세무과장 권기철      네, 세무과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세무과장 권기철      그 자료 제가 지참은 안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간주 처리된 내역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면...
○세무과장 권기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간주 처리된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 그 자료들 내역과 간주 처리된 내역들이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 요청드리고 혹시 그 자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는지 이 사항도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제가 연도별 3개년도 것 세입결산현황을 살펴보니까 불납결손액을 봤거든요. 2020년도에는 15억, 2021년도는 4억 8,400, 작년에 특별히 증가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지정타 등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인데 2019년도에는 8,100만 원, 쭉 보니까 2019년도 안팎의 이 정도 금액이 정상인 거 같은데, 15억까지 증가했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 4억 8,400은 꽤 큰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2020년도 결손금액이 15억 5,200이고요. 2021년도 결손금액이 4억 8,400입니다. 이것은 특정인 1인이 지방소득세 2건지에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1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무재산 한 분이 계시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네, 한 분이 좀 특별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건으로 10억 6,300정도를...
황선희 위원      6,300...
○세무과장 권기철      10억...
황선희 위원      7억 6,300이요? 
○세무과장 권기철      네.
황선희 위원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분은 잡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지방세 체납 현황... 
○세무과장 권기철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편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방세 체납 현황을 봤을 때 1억 원 이상은 잡혀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이분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황선희 위원      그분 때문에, 그분 한 분?
○세무과장 권기철      네, 한 분에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합쳐서 10억 6,300 정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고요. 금액 차이가 거기서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50% 정도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는데 무재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거의 포기한 상태인가요, 시에서는? 
○세무과장 권기철      그렇죠.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대응방법은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기철      네. 더 이상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으로 하고 미수납액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소멸시효로 해서...
○세무과장 권기철      네, 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환급액 부분에서 보시면 환급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행정기관 착오가 6,4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단순히 우리 쪽의 착오로 발생한 비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환급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소유기간 동안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의 다 환급이 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약간 금액을 정산한 다음에 환급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지방교육세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붙어다니는 세금으로서 같이 환급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다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신고할 때 과다하게 해서 정산할 때 이제 그렇게 저희가 환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에 세액공제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도 퇴사자가 있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행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그렇죠.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과다 신고라는 것은 일단은 본인이 신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거래에 기금전입금 220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이것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된 전입금이 해당되는데요. 
황선희 위원      죄송합니다만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세무과장 권기철      45쪽 얘기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세무과장 권기철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이 되는 사항인데요.
황선희 위원      이 전입금이 왜 발생한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게 전출로 기획감사과로 갔더라고요. 
○세무과장 권기철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지원금 같은 게 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입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목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상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목적이 소멸이 된 건가요?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그리고 그게 기획감사과 내부거래로 전출이 된 사항이?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528억 4,800만 원으로 그중 430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97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7,200만 원, 미래전략 수립 6,600만 원, 재정운영 7,700만 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6억 8,4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7,100만 원, 시책 홍보 1억 1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2,900만 원, 기본경비 2,700만 원, 예비비 8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197쪽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 95억 7,900만 원 중 질병관리과 주민건강증진 사업 등 10건에 9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0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0년말 조성액 223억 8,500만 원에서 예수금 수입 931억 7,9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수금 이자수입 배분으로 7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1,162억 7,1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0년말 조성액 357억 5,2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220억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358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승인 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획감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회계의 기본 원칙은 당해 수입은 당해 지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일 텐데, 우리 과천의 회계를 보면 이월이 너무나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시이월이 34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00억이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좀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마지막에 다시 한번만 말씀을...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2021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하면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게 느껴져서 혹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고이월은 사업 부서에서 사실상 당해 연도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다가 어떤 중간에 변수가 발생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은 매년 동일할 수는 없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거는 나중에 주무부처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지만, 이를 테면 공원농림과 같은 경우는 공기 부족이 사고이월의 사유로 명시가 돼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충분히 이전에 판단을 해서 수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 것도 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사실 사업 부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다 못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중단시키고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럼 혹시 기획감사관 측에서는 추후에도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적정한 수준과 절차와 문제점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공사도 막상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설계 다시 들어가고 다시 재원 문제가 있어서 재원 확보하고 이러다 보면 공기가 늘어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저는 안 된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는 이런 이월 사유를 제대로 감사를 하고 계신지, 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4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이월 사유가 사고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유를 그냥 사고이월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우선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결정이 될 때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시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 승인에 따라서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충분히 사업부서와 의회와의 소통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사업을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상 소통하면서 승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어서 사고이월에 대한 지금은 결산만 부분에 들어간 거지, 사실 제대로 아마 절차에 의한 승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19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내역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5억을 예산액으로 잡으셨는데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 1%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예비비의 1%를 잡았는데 예산을 저희가 추경, 추경을 거치다 보면 자금이 또 과다하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일반 예비비를 흔들기보다는 재난·재해 목적이나 이쪽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이 없을 수도 있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윤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5쪽과 2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6쪽과 23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3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197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법령에 맞춰서 잘 지출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 법령에 맞춰서 잘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잘 감시를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도 특별하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장 예산 편성이 어려울 때 예비비 자금을 쓰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팀에서도 예비비 요청이 많이 와도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다 결정은 안 해주고요. 필요가 맞는지, 적정한지 그것을 따져서 저희도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예비비 지출 사유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의 선거 관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다지 시급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충분히 오래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공보의 관리라든지,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예비비로만 지출됐어야 했는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세우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도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추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이것도 사실 그렇게 유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편성된 예산이었던 거고요. 코로나가 사실은 막 급박하게 돌아가서 정부 정책도 그때그때 반영이 되면서 필요 인력이 얼른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었어서 이거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당시에는 불가피해서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점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줄이자라는 노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문체과의 종무지원이 있거든요. 그 종무지원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때 당시 교회나 절 같은 데서 예배가 많이 금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체가 좀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단체가 작은 교회는 사실 거기서 어떤 목사님들의 급여나 이런 운영비가 사실 다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교단체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전혀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문체과에서는 종교단체를 매주 나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지도단속만 했지, 사실 종교단체를 위한 지원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별 지원은 다 저희가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급하게 세워서 지원을 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아까 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예비비로 꼭 지출이 됐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게 종무지원이라고 하고 코로나19로 시설이 어려운 종교시설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령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코로나 상황이 워낙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이것도 어쨌거나 민원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저희는 지도단속만 계속하다 보니 어떤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전체적인 거 한번 흐름을 봤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분석에 재정상태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표에 보시면 투자자산이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통합결산서 10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통합결산서 3-1, 10페이지. 
  투자자산의 비율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천시의 자산이 증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투자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자산을, 금융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여기 보면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서면으로. 이게 왜냐하면 투자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부가설명에 보여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복식부기 결산이자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투자자산 내역은 표기되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이제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 과천시 청렴도 조사가 최하위권으로 12월에 발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과천시 내부에 대응책이나 대안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보시면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대비 2등급 하락하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명절 전날 사실 청렴도 교육도 했고요. 청렴 교육도 했고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설문 위주로만 좀 운영이 됐어요. 권익위에서 공무원이나 사업자나 인원 추출을 해서 설문을 했던 사항이라, 사실 이게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관적인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왜 떨어졌을까” 저희도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설문 항목을 보더라도 약간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사실 있어서 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계속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어떤 방법적인 것이나 설문 참여를 안 해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또 있어서 설문이 오게 되면 열심히 설문을 해달라고 하든지 갑질문화도 개선하려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추석 바로 전에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자료는 다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3-1, 통합결산서 62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투명한 감사운영”에 4,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2,000만 원 정도, 이 “투명한 감사운영” 내역이 우리 과천시 내의 관계부서를 감사한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결산서 얘기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결산서 3-1, 6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투명한 감사운영”이 전체적으로 감사팀 위주의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패신고자 보상금도 있고 공익보상도 있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이런 게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고 총괄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총 예산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청렴도 조사와 관계가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청렴도 조사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내부 감사한 결과도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내부 감사는 올해 경기도 감사를 받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황선희 위원      경기도 감사 진행 중인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감사 결과는 얼추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일상 감사라고 해서 회계감사는 매년 1회씩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 감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내부감사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감사 결과는 한번 의논을 해 봐서 가능한 부분은 보여 드리고 좀 안될 부분은 못 보여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621억 9,000만 원으로 56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9억 3,3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억 9,200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 구현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70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추진 및 점검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기한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의 지휘감독 및 지도점검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71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2022년 기준인력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 589명에서 5명이 증원된 59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 관내에 민간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략 환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은 저희가 총괄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 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100여 개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관내에 민간위탁사무를 보고 있는 기관이 100여 개 정도가 있고 분야별로도 나눠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해당 단위사업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위탁기관에서 사업별로, 기관에서 받는 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대략적으로 100여 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 근거 조례가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 11개 분야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신다니까 감사히 받겠고요. 그것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받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어디서 이 업무를 관여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사항이고 100여 개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숫자가 놀랍기도 하고요. 기관과 단체가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1년 정도 사무위탁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단체라고 해야 되나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저희가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환경위생과가 됐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에 위탁사무를 주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 정도 될 거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시설 운영위탁도 받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개별적인 업무 위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서별,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조례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네.
황선희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아래 부분에 1번, “5천만 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는 삭제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죄송하지만 그 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5조 2항에 1번,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5천만 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 이게 전체가 다 삭제되는 건가요? 5천만 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만 삭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자체는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5천만 원 단순집행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본 부분들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별도로, 기존에는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받게 되어 있는데 가짓수가 너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약간 잡다한 단위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단위사업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23페이지에 제17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아래 부분 체크되어 있는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어야 한다.” 공증 내용은 삭제가 된 거죠. 삭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과천시도 그렇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2,000년도 전후 정도에 IMF가 지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많이 있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부분들을 위탁시키게 해서 해당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다보니까 심의 받는 방법이라든가 예산액, 결과적으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청렴성,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사무 위탁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 청렴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표준안이 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내려준 부분들과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위탁조례 중에서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지자체한테 계속 내려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 6월에는 전 의회에 계셨던 제갈임주 의원께서 의안 발의를 하셔서 기존의 인권위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 조례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전부개정 부분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발췌를 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기존에 공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삭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계약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2차적으로 공증까지 거치는 부분들은 시간적인 또 예산적인 중복성, 반복성이 있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증을 갈음 처리, 갈음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 조항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례가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한편으로 보면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약간 심플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이어서 27페이지에 제24조,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 부분도 권익위 권고사항에 사전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정산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적으로 중복성 부분들, 지나치게 과정이 겹쳐서 행정의 이중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감사 부분을 지도점검이라는 단어로 개정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리고 또 신설된 같은 24조 4항을 보시면...
황선희 위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황선희 위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다 예외로 둔 부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기존 지도점검으로 갈음 처리하고 부족하거나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신설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흐름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부패에 대한 청렴도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 분위기에 완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너무 완화가 되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질문이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민간위탁기업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화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위탁사무를 줄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게 되고 해당 위탁사무를 할 대상기관이 그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응모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응모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을 짜서 다시 의회에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보신 다음에 의결해 주시면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내려드리고 해당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고 또 지금과 같은 결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이후 지도점검까지는 3번에서 한 5번 정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이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다 스크린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 부분들이 들어있는 소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감사 부분이 빠진 것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2항에 보면 현행은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인데 바뀐 것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는데 여기 시정조치에 취소나 정지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폭넓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9쪽에 “민간위탁 개시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90일”을 빼고 그냥 “개시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문구 그대로 하면 개시 하루 전에도 좋고 이틀 전에도 좋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동의를 하기 위해 점검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약간 아쉬운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 사항을 넣었던 부분인데요. 실제 90일이면 세 달 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지금도 의회의 임시회, 정례회 뿐만 아니라도 의회에 일정 정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나와 있는데 미리 가시적인 부분으로 사전승인을 받다보니까 또 기간이 임박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친 사업 변경요인이 좀 발생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요즘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의회가 다시 꾸려지게 되면서 격주로 간담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만 드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저희가 기한을 없앤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도 보면서 석달 전에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빠져서 하루 전에 와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약간의 조항이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20쪽 보면 2항에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도 새로 신설되었는데 현재는 이게 위탁이 아닌 사무인 것인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죄송하지만 몇 조가 되시죠?
○위원장 이주연      제5조 2항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신설됐거든요.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도...
우윤화 위원      20페이지?
○위원장 이주연      페이지는 저희랑 다르다고 합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서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도 이제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금액단위상으로는 높지만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의결이 되는 것 자체를 이 사업에 대한 동의로 갈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신설 사무가 굳이 이렇게 신설해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단위금액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와서 금액은 높은데 기존에 이런 사무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할 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몇 가지 부분들을 나열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좀 자세히 품목을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 되는 부분들은 거의 의회 의원님들의 사전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금액이 높으면서 단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 거기다가 명쾌하게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리 위원      조례를 넘어가도 되는 것이지요? 다른 조례?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조례 말씀하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골자가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보건소 기준인력을 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간호인력에 대한 충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동안에는 감염병 대응이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 다섯 분 자체는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업무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개념으로 일부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것을 뺀 정규 정원에 잡히는 5명의 인력에 한해서 이번에 정원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21년도 11월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해당 인력들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피로감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마다 필요한 인력 부분들을 일정 정도 정원을 좀 더 추가적으로 내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소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상시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민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장 책임 하에 현재 2개 과가 있습니다. 일반행정과하고 질병과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물론 큰 부분들은 중앙 질본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내에서 어떤 감염병 환자의 숫자라든가 깊이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비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일반 정상적으로 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비상 시스템을 일부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권한 부분들이 위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관련돼 있는 발병률이라든가 또 양상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숫자는 늘었지만 깊이 정도가 깊지 않았고, 최근에 이번에 후에 나왔던 코로나 증상 부분들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발병하진 않으시는데 깊이 정도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도 기존에 보건소에 2개 과가 있지 않고 1개 과로 운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질병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업무 자체는 기본적인 인력을 저희가 유지하면서 또 코로나 같이 아니면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인력들을 편재할 필요성은 느끼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력도 지금 행안부에서 인력 자체를 사전에 배치를 하고 조례 개정 부분들을 사실 늦게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현장에 들어가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지금 조례 개정돼 있는 그런 문구 부분들만 개정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인력 부분들이 현장에서 현재도 좀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좀 인력이 많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긴 있으시지만 거의 질병과 같은 경우 24시간 정도 교대 근무하시면서 체크라든가, 병원 후속 조치라든가 아니면 또 병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재택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조금 해당 부서에서는 좀 인력이 없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주리 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하는 바인데, 일부 우려를 갖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시스템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인력이 급박한 상황에서 투입이 됐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코로나가 비상, 완전 초비상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인력을 충분히 계속해서 익숙한 인력들이 돌아가게끔 해서 직원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다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숙련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치매안심센터의 간호사들 처우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들고 날고도 굉장히 잦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충원을 해 주셔서, 모든 공직 업무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을 잘 이해하시다 보니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 지금 전액 10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앞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21년도 12월 1일 행안부로부터 이게 통보받은 내용인데 이게 국비로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이렇게 시에다가 충원하라고 내려온 내용인 건가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9급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감원이라고 하는 부분, 일명 추계를 넣어주셨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는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이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 인원을 충원하라고 하는 부분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에머전시(emergency)이니까 시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투입을 하고 추후에 국가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 나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공약사항이어서 일단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내용인지. 추후에 혹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같이 내려온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건비 부분은 순수 지방비로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다만, 지방비라 하더라도 그런 지방비가 간접적으로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순수 지방비냐 아니면 국비냐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우리 정원을 플러스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가 포함돼 있는 인력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계속 시비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처럼 감염이 됐든 아니면 방문보건사업 부분 중에서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국가 위임 사업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부분들은 아마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인력 부분들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 집행부의 예측사항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문이 같이 내려온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방 부담으로 정원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저희 지방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건,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에도 충분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임과 동시에 지금 과부하가 걸린 부서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시면서 공약사항 가운데 또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약간 조직의 개편들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올해 4개월 놔두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올라온 건 알겠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더 충원해야 돼서 정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올해가 아닌 내년에 또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5명 정원 부분들은 지난 11월에 벌써 인력이 내려와서 저희가 인력을 선발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불법 되는 부분들을 조례사항으로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켜서 5명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지만 과천 자체가 인구라든가, 갈현동이 됐든 과천동에 지금 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직제개편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기업체가 늘어나거나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내년도 1월 1일 자 기준으로 부서 분할이라든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행정 수요라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 또 일몰을 시켜야 될 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부서 의견을 좀 받아서 지금 내부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월 정도에 의회 임시회가 10월 전후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조직개편안을 올릴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좀 약간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차로는 이것은 지금 이미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사항인 거고, 10월에 한 번 더 조직 개편과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인원에 대한 조정이 한 차례 더 올라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조직 개편하고 업무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원 수를 조정을 하는 부분들을 직제 개편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도 드리고 개정 조례로 다시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이 9월 13일이고 10월에 내년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또 본예산에 그 예산이 포함이 되려면 굉장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하고 한 달 정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윤미현 위원      이걸 같이 올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부서로부터 지금 의견이라든가 이런 수렴들에 대한 것이 완성되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의견 수렴은 다 됐고요. 의견 수렴에 대한 우리 실무 검토 그다음에 내부 안을 조율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가안이 잡히게 되면 또 별도로 있는 그 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결정을 할 사안인 부분인 건데 그게 늦어도 아마 9월 말, 더 늦어지면 10월 초에는 될 것 같고요. 10월 중에 임시회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월 전후 정도에 임시회가 있으면 그 후에 저희가 상정을 시켜서 사무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마련할 제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정례회 때까지는 좀 너무 늦어지게 되고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9월 이후에 저희가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저희가 내용 부분들을 좀 심의받을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 본연의 취지는 급한 업무는 가는 건 맞는데 이걸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것 같으면 같이 담아오셨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의견 전달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감염병 대응 기준 인력 3명 포함해서 간호 진료 직렬 기준 인력 2명 모두 지방공무원들 정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간호 직렬 인력 말고 그냥 감염병 대응 기준 인력 3명인 경우 향후에 부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간호 직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간호... 
○위원장 이주연      간호 직렬 말고, 3명. 나머지 3명. 감염병 대응 기준 인력 3명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간호 직렬이기 때문에 거의 근무 자체를 보건소, 크게 보면 보건소가 지금 2개 과에서 감염병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치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에 거의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간호직 되신 분들이 현재 과천시 행정 여건상 기타 부서로 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여건이고요. 거의 보건소하고 또 보건소와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 직종을 하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럼 감염병 대응 기준 인력도 거의 그런 업무로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라고 하고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도비) 해서 지금 보조금반납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도비 반납 이유는 어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들은 저희가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에 지킴이가 지금 2000년 8월에 개소가 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킴이 활동을 뺀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 3억 3,400만 원 정도 예산 사업비가 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를 뺀 나머지 9,500만 원 자체가 지금 불용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다 반납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아니죠. 인건비가 일부 했고 그중에 또 거리두기 제한 부분들이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완화됐을 때는 저희가 운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순찰 활동을 좀 못 했기 때문에 그 순찰 못 한 그런 기간 수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불용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추가로 6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이 과목에서도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인건비라든가 사업 자체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업이 일부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집행 자체도 못 했거나 또 인력 자체도 운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이어서 67페이지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지출 잔액이 3,000...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360만 원. 
황선희 위원      360만 원. 이게 아까 우윤화 위원이 제기한 게 다 포함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분에 거의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이자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액이 단위 자체가 좀 적고요. 
황선희 위원      이게 이자 비용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이자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지금... 
황선희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자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황선희 위원      운영 이자는 1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운영 이자도 포함돼서 36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되었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집행잔액으로.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 권장연가일수 사용률이 제로예요, 표에 맨 위에. 
○위원장 이주연      64쪽. 
황선희 위원      64페이지 맨 위칸 표에 보시면. 
○위원장 이주연      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현황. 
황선희 위원      권장연가일수 사용률이 목표는 40, 실적이 제로, 달성률도 제로. 이 의미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일부 부서 성과 부분으로 사실은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연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가족과 또 가정에 좀 약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를 잡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연가를 좀 안 쓰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황선희 위원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연가는 근무 년 수에 따라서 최장 21일까지 주어지게 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실제적으로 요즘 보면 저희가 수요일이라든가 또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많이 시간 외 근무라든가 이런 기타 개인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많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인 또 사생활 부분들, 또 현재 주 5일 근무라든가, 당직 후에 또 여러 가지 대체 근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어져 있는 연가 부분들을 좀 많이 안 쓰시는 부분이 좀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또 연가 보상 부분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금전적으로 대체적인 보상을 조금 받으시는 사유들 때문에 연가 촉진 개념으로 사실은 대상되지는 않는데 연가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연가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아직 못 썼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연가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하셔야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연가를 못 쓰는 깊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촉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아래아래 칸에 소통간담회 개최율이 무려 857%예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협치와 소통행정 구현” 이거 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사실은...
황선희 위원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6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한. 
황선희 위원      약 5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율은 857%. 앞으로 남은 기간 3개월 동안에 50%의 예산을 쓰시면 목표율 달성률이 거의 1,500%.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이게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면 어떤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분들하고 만남의 날을 정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이제 기부행위 제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선거철이 겹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금액적인 부분도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예산 집행보다는 약간 횟수라든가 만남의 날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횟수 대비 예산이 약간 절감된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올해를 집행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지난 2021년도 거 결과치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비예산으로 사업한 것들에 대한 달성률은 약간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치행정과가 시민들과 소통했다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주시고 이 857%의 목표율은 다시 한번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개의 평가 기준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또 같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부서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857%의 달성률은 사실상 성과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풀리기 위해서 애초에 목표치를 지나치게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생복지 만족도와 자원봉사프로그램 만족도의 목표치가 35라고 하는 것은 “3명 중에 1명이 만족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사실상 누구도 만족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참여시민 만족도의 목표는 78로 기재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만족을 하게끔 하는 게 사업의 목표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달성률, 숫자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정말로 그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한 목표치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그다음에 실적하고 달성률을 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약간 세련됐건 아니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나치게 과포장되거나 실적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대상, 비대상 부분들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치를, 실적들을 저희가 포함을 시킬 때 해당 부서는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 또 평가하는 부서는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일의 관점에서, 또 주민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주민 만족의 관점에서 저희가 성과지표와 또 측정산식, 또 실적이라든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64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된 항목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행정역량 강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직원복지 증진에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금액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진짜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으로 남은 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 부분은 결산서 맨 좌측에 보면 “조직-사업” 돼 있고 “과”가 나오고 행정역량 강화라든가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 크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단위사업을 상위 카테고리 개념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진 것에 불과한 거고요. 해당 단위사업 세목으로 가게 되면 일부 잔액이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용 처리하거나 또 반대적으로 또 사업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들에 대한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6,300만 원 발생한 것도 전체 45억 원 중에 6,300만 원 이렇게 발생한 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 별도로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금액은 그런 걸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6,300으로 보시지 마시고 큰 전체 금액 대비 보시면 그런 내부 사정 때문에 조정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이게 다 불용 처리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당연히 잔액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불용 처리되는 거고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9,183만 원으로 이중 216억 8,446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9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1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억 9,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4,163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7억 44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958만 원 중 명시이월 32억 4,232만 원, 사고이월 6억 6,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2호,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정 이후 장기간 경과된 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불용 처리시 소요조회 기준을 완화하고 불용결정 권한을 확대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물품의 정수책정 및 물품의 대부에 대한 조항 신설,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관련한 기준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와 통합결산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눠져 있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져 있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전체적으로 아니면 저희 부서? 
우윤화 위원      회계과 소관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건수는 많지 않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그 행위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국비 확보했던 지진 관련 사업비라든가 청사 증축하는 비용 일부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일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로만 안 되고 사고이월로 하시는 데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을 경우에,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행위가 전혀 안 이루어졌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계약을 하거나 어떤 결재를 맡거나 이런 품의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예산 관련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이 됩니다. 
우윤화 위원      사고이월 중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동절기 공사 중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도 불가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예측은 하고요. 보통 공사가 겨울을 빼고 일시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사업발주를 좀 여름 이후에나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착공을 하게 되고 겨울이 도래되어서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을 할 때 기온이 너무 낮으면 타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날씨가 풀리면 안전 때문에 그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철근납품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철근납품에 대한 공기 지연이 없었다면 동절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2021년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보시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연내에 공사 완료하기까지는 힘들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때 작년에 철근 파동이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조달물품 신청을 해도 철근 자체가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기간이 좀 더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철근이 제대로 됐다고 해서 겨울 전에 완공까지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애초에 명시이월로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회계과장 지재현      계약이 다 착공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편성이 됩니다. 계약 자체가 안 이루어졌으면,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는데 일단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 시작이, 이를 테면 이것은 공사이기는 하지만 12월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하면 당연히 어려운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같은 경우에 2가지 건입니다. 한 가지가 청사증축 건과 하나가 내진보강공사 건입니다. 내진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12월 13일자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면 12월 안에 설계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켰던 건이고요.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 착공이 이루어져서 일부 공사비도 선급금으로 나가고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회계과 말고도 전체 총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을 예산 부서에서 시기가 되면 다 파악을 해서 명시로 넘길지 사고로 넘길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사업은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8쪽 및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4억 9,370만 2,000원으로 그중 3억 9,968만 9,780원을 지출하여 9,196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여권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4,609만 2,2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등 토지관리에서 3,955만 3,57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1만 7,390원, 재무활동에서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통합결산서 3-1, 79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보시면 맨 위에 토지관리 보시면 예산액이 1억 5,000, 지출액이 1억 1,000, 보조금 반납분도 발생이 되어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도 금액이 발생했고요. 지출잔액에도 발생했고 그 아래 “효율적인 지적관리” 세부사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지적관리에서 제일 큰 집행잔액은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2012년에 8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대규모 주택 중에서 일부를 자기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게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8년 간. 그게 2020년도 5월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3단지 공동주택 안에 유치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유치원이 총괄적으로는 같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왔을 때에는 토지소유주의 5분의 1이나 아니면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020년 8월에 3단지 소유주 중에서 스물 두분이 싸인을 해서 유치원에서 토지 분할 별도로 해 달라,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이것을 접수하게 되면 법에 2번 이상 소유주들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천시 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9명인데 처음 들어오다보니까 회의 하기가 좀 그래서 서면 심의로 했는데요. 9명 중에 일곱 분이 서면 심의로 개인 재산권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심의를 해 보자, 이래서 심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심의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분할이 되면 개념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4,358명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소유주들한테 우편물을 보내면 경비가 들게 되어 있어요. 우편물을 봤더니 등기가 2020년에 1,500만 원이 들어서 추경에 세워서 1차 발송을 했습니다. 4,358명한테 보냈는데 2,873명이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반려가 됐는데 그중에서 554명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은 3단지 전체 재산인데 특정 그 건물만 별도로 해 주면 나중에 재산권에 문제가 된다, 분할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때 2020년도 추경을 해서 보니까, 2021년에 한번 더 보내려 그러면 본예산에 2021년도 한번 보낼 예산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였는데 민원이 접수됐어요, 554명이.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회의를 개최했을 때 9명 중에 일곱 분이 “이것은 특정건물을 별도로 해 주었을 때 재산가치라든가 이게 좀 안 맞다. 해 주지 마라” 이래서 민원에 대해서 그 심의 결과 분할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2번째 보내려는 우편물 발송비 1,500만원이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게 제일 큰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섬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 잡혀있는 토지분할 심사...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소유주들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발송비 1,500만 원이요.
황선희 위원      우편물을 하는 그 발송비가 절약이 됐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집행이 안 된 거죠.
황선희 위원      집행이 되지 않았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네.
황선희 위원      우리가 열린민원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집행률 30% 이하 목록을 받았습니다. 3-1 통합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예 지출이 제로인 항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만족행정서비스의 민원실 관리에 720만 원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여기 민원팀장으로 왔고 2019년에 민원서비스 특수시책을 개발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분을 연락해서 2019년에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건축, 수요일은 행정, 목요일은 노무사, 금요일은 부동산 이래서 무료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돈 하나도 안 주고 그 분들이 다 자원봉사 해 주셨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법무법인이 서초에 있는데 올 때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시거든요. 택시비만 해도 10만 원이 되는데, 1년 동안 무료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제가 2020년에는 택시비라도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하다가 그 법인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변호사님들이 좀 힘들어서, 여기 한번 왔다 가면 그분들은 몇백 만 원 손해를 보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서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하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부터 집행이 조금밖에 안 됐고, 2021년에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상담소 운영이 안 되고, 현재까지 상담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720만 원 세운 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보이는데요. 이것들도 그런 사유인지 어떤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공시지가 1월, 7월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비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시비가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있고 가족관계와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러고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도 많이 보이는데 어떤 사유인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총괄적으로 보면 민원실은 집행 하나도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뭐냐 하면 민원실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는데 항온항습기라든가 우리 지적서고에 보면 지적도면이 몇 십년 된 게 오래 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혹시나 원본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항온항습기라든가 시설 관련 항상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민원실 관리, 지적서고, 여러 가지 예비비로 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집행 안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될 것...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비비라서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늘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50억 3,778만 2,510원으로 그중 45억 5,44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3,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86만 8,160원과 집행잔액 2억 4,226만 7,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53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억 642만 1,270원, 정보통신 운영 6,371만 4,920원, 범죄예방 지원 2,831만 4,72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942만 4,160원, 정확한 통계관리 932만 940원, 행정운영경비 976만 8,770원, 재무활동 2,57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회계에서 방범CCTV 확대 설치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했고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서 또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방범 CCTV 확대 설치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건 올해 6월에 완료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완전히 완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설치를 시작한 시점은 작년 언제부터였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거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와서 이월시켰고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사업 완료를 한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지연이 됐고요. 올해 12월 되면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박주리 위원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전혀 시작을 못 한 사업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사업 부서에서 작년 못 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라 사업 부서, 건설과나 이런 데.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일부는 작년에 이미 시작을 한 것도 있는 거겠네요, 이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렇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하시설물 DB구축은 사업 부서에서 완료해야 저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작년 안에 안 끝나고 올해까지 넘어가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이 된다라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질의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셔도 됩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81페이지에 방범CCTV 확대 설치 지출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간주로 들어온 사업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맞습니다. 2억. 
황선희 위원      사업계획서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2억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간주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제...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완료됐고. 
황선희 위원      벌써 상반기에 완료가 된 사항이 이 사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81페이지에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지출이 거의 다 완료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 CCTV 확대 설치 사업내역 좀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 사업은 CCTV를 한 150대와 중계서버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중계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계서버가 한 대가 들어간 거고, 이에 따라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192TB. 그 스토리지를 산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방범CCTV 확대 설치 2억 예산 들어간 거랑 이거랑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같은 맥락인데요. 이거는 특별교부세 받은 거고요, 위에 건. 그리고 밑에 건 이거는 시비로 추경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또 특별교부세하고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 시내에 이렇게 방범 CCTV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현재 시점으로 개수는 826대고요. 그리고 개소라는 건 장소, 그건 270개소 그 정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요. 이건 도비인데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되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인데 보조금이 반납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거는 저희가 비상벨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비상벨을 누르면 센터하고 통화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기존의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IP 비상 방송단말기 설치 건이거든요. 이게 그 잔여액입니다, 이거는. 대수가 지금 한 142대 설치했는데 그거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머지 잔액은...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여기 또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이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에서 이 부분에서 보조금반납금 이건 어떤 사업에서 반납이 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위에 보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 과목인데요. 이것도 사업이 시행됐는데 잔액일 텐데.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시행됐고요.
우윤화 위원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어떻게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CCTV 10대 교체한 거고요.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것도.
우윤화 위원      이것도 CCTV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것처럼 CCTV가 방범용CCTV, 거기에다가 방범용CCTV 확대 설치, 또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이렇게 보면 CCTV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한 건지,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저희가 이제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없다 보니, 그리고 생활안전이나 이런 분야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래서 그걸 받다 보니 이게 같은 비슷한 CCTV, 예를 들어서 범죄취약지역 CCTV.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때 범죄취약지역 CCTV 몇 대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 내용을 자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게 가게 된 겁니다, 그 명칭을.
○위원장 이주연      결국은 어쨌든 CCTV를 설치하는 건데 국비니, 도비니 이런 사업명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이름이 좀...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반복적인, 시비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한 번 딱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데 저희가 국비를 자꾸만 받다 보고 그 국비의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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