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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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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8. 7.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9.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8. 7.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9.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3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하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님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간사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하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7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44억 원보다 1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4억 원보다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물 신축 및 입주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45억 원, 재산세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원보다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분담금 65억 원, 한국마사회 경마 정상 운영에 따른 레저세액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 5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6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8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6억 원보다 2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68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억 원보다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내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479억 원, 도비보조금 2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7억 원보다 7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2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5억 1,900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500만 원, 체납액 징수 1억 4,200만 원, 세입관리 3,3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334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를 밑에 놔두고 와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과천시가 보유한 장소에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대부금, 사용료 5% 받는 것, 요율을 1%로 감면해 준 게 올해까지 한다고 봤거든요. 내년에는 그 요율이 1%에서 다시 5%로 올라간 상태로 세입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되어서...
이주연 위원      내년부터 다시 요율이 5%로 올라서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권기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감팀에 물어봐야 되는지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46%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조정교부금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그때 레저세가 경마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감소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7, 8월 야간 경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88.8% 정도가 정상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한 100%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레저세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레저세의 영향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이 46% 가까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권기철      네, 레저세 관련되어서 많이 정상화되어서 이제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한 내시가 있었어요? 레저세 받은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것인지? 
○세무과장 권기철      레저세는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거고요.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나 기타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저세 그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레저세를 걷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90%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50%가 안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력 관련되어서 30%, 그다음에 도세징수율 감안해서 10% 해서 90% 정도를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10% 정도는 시책추진비로 덤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세징수의 3%를 받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의 그게 거의 대부분이 레저세에서 받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레저세가 88.8%가 증가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3%를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액수가 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레저세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세입이 조금 많이 줄어든 셈이죠. 
  황선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퇴직을 하시나봐요?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정회 전에 세무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기철 과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세무과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과천시 세정 업무를 총괄하시며 과천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셨는데 계획하시는 일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7.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6억 5,08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93억 8,807만 원보다 617억 3,7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3,219만 원, 미래전략수립 4,322만 원, 재정운영 3억 437만 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229억 936만 원, 출자출연기관 관리 1,734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7,060만 원, 시책홍보 12억 7,357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8,034만 원, 사회단체관리 4,634만 원, 기본경비 9,226만 원, 예비비 21억 8,118만 원, 내부거래지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4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44억 577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212억 7,837만 원, 지출계획은 462억 8,64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93억 9,772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9억 7,0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5억 4,308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5억 1,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5호,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입니다.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100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5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집행액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난해에 이 홍보액이 다 집행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된 금액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 7억 5,900만 원이 집행됐었고 그래서 미집행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높이 예산이 편성된 점, 그리고 SNS 홍보 집행 또한 올해에 절반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는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올 한 해에도 홍보 예산이, 물론 뭐 중간에 선거가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나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과다 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올해 아마 미집행했던 사유는 7월 선거가 있으면서 홍보가 되도록 좀 자제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게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부족했을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민선8기 들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도 하고 우선은 내년에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시민들이 계속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한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보도 사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더 한 경향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선거 기간을 아무리 넉넉하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 미집행됐다는 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증액은 너무나 과도하게 2배 가까이 증액된 거는 굉장히 우려가 드는 지점이 있고요. 
  또 최근 SNS 홍보를 제가 쭉 두루 살펴보았을 때 SNS 홍보팀 같은 경우는 지난 집행부 때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시청의 홍보가 아니라 시장 개인의 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팀에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면 다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가이드를 잘 세워서 운영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좀 아주 많아 보인다는 그런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 위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떤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중앙지 위주의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중앙지에 홍보할 내용... 
○위원장 하영주      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중앙지에 홍보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지금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병원도 지금 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축제 같은 면도 사실은 관내 축제만으로 이루어질 건 아니어서 사실 축제 부분도 홍보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슈적으로 다뤄야 할 외부 기관과의 어떤, 송파나 이쪽에 뭐 도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런저런 정책의 홍보비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각 부서마다 또, 각 사업마다 홍보비가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업마다 홍보비 따로 없습니다. 저희한테 거의 홍보비가 다 몰려있습니다. 사업별로 홍보비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를...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저희를 통해서 다 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우리 어떤 지방지나 이쪽 위주의 홍보보다는 그래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감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런 거에 더 보태서 지금 과천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체육회 같으면 등반대도 이제 몇 년 만에 열렸고. 경계답사라든가 이런 사소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열렸고 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지정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거를 몰라서 참여를 못 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냥 과천사랑 우리 시정홍보지나 플랜카드 이것만으로는 자기들한테까지 이런 다양한, 참여하면 너무 좋은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걸 자기네들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이 좋은 행사를 잘 알고 또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맘때면 이런 걸 하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굳이 몰라도 서로 알음알음으로 아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어떻게 홍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 제로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행사 홍보를 되도록, 예전에는 저층 아파트에 있으면서 안내 전광판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 전광판, 엘리베이터 전광판도 있고 입구 전광판도 있어서, 사실 저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공동주택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쪽에 저희 홍보사항을 계속 게시를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정보타운하고 이미 협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 훨씬 효과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홍보에서 소외되는 효과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NS 홍보는 사실 새로 입주하신 분이나 기존에 계신 단독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열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는 우리 홍보물 게시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두루두루 살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59페이지에 투명한 감사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액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수용비, 각종 감사 추진, 그러니까 사무용품과 교육자료가 96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외부 전문가 검토 수수료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무용품과 교육자료가 960만 원이 드는 것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가 검토 수수료에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도 있고 책자 제작이나 사무용품 구입 이런 재산 등록 안에서 책자 제작, 감사장의 사무용품 이런 사항들이라 사실 수용비는 부족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성으로 좀 있는 거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수용비는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 갑자기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용비는 그런 예비성 성향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 검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노무사는 사실 지금 있는데 회계사 쪽 부분은 좀 없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했을 때 회계사 등 저희 고문 쪽으로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사 감사 같은 경우에도 일상 행정감사가 아닌 특정 부분의 감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시공사 감사를 했는데 이쪽 부분은 감사를 보류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보통 회계사한테 감사를 맡길 때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나 발생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당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분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몇 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1년 내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운 겁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하영주      네, 이어서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액의 거의 2배에 준하는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예산액이 다 집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올 한 해에도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2배씩이나 증액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대부분 작년, 올해까지는 사실 상반기는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주춤한 것도 있어서 이 비용은 이쪽 단체에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저희가 승인은 해준 사항이고. 
  그런데 대부분 안보의식 강화나 안보 현장 견학이나 태극기 만들기 체험, 6.25 사진전, 음식 재연회 이런 거는 사실 매년 하던 사업인데 아마 경비를 조금씩 추가해서 반영을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거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있는데요. 
  또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대상 사업 사업비 증감내역이라고 따로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비교적 상세히 산출내역이 있긴 한데요. 인건비 부분을 두 명을 합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따로따로 책정된 금액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있는 그런 규칙이 저희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운영위원회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단체 위원회여서 여기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의위원회라고 저희 소속, 과천시 소속 위원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사회단체 위원회여서 이거를 저희가 저희 위원회하고 연계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4개의 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1개의 위원회는 규정으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가 돼 있으면 이 위원회에는 들 수 없다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에도 있고 에너지 쪽에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주연 위원      네, 거기에도 있고. 
  지금 새롭게 과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도 이번에 위촉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말한 규칙에 어긋나고 특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다른 데, 이거 포함 3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거 시 소속 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맞고요. 
이주연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신규 위촉을 할 때는 사실 부서에 다 뿌려서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지를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 하긴 하거든요.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이주연 위원      지금 그렇게... 혹시나 또 뭐 위촉일 이 구간이 빠져서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다 겹치는 거로 해서 환경위생과의 과천시 에너지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의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다음에 과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랑 또 기획감사담당관이 맡고 있는 과천시 주민참여위원회에 계시고. 여기 참여 제한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는 참여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분이 어떤 위원회는 구성요건에 시민단체로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전문가로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공개모집 주민, 한 분이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이분이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그게 월급을 받는 본업이잖아요.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또 따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받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체적인, 그 단체의 거기 직원이시고 이쪽 위원회는 사실 저희 직속 공무원처럼 직속의 어떤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닌 분이어서...
이주연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그분이 하는 일이고 일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시는 것인데,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에 참석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 다른 이름으로 현재는 4군데에 있으면서 참석수당을 따로 다 받으시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각자 어떻게 되는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수당 이 부분도 증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주연 위원      연가보상비 지급, 일반수용비 증액 등으로 해서 운영에서 증감액이 4,1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이 1인이 다수 위원회로 들어있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주연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위원회에 들어갈 때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가 본인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참가를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본인이 발언을 하시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부분이고 전체 과천시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발의하시고 평가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할 수가 있다고는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 100% 받는 단체에 세 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거나 시민이 볼 때도 이해관계에 충돌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검토는 해보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사실 자기 소속의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천 관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사실 크게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유휴지 여기 책자에 61쪽에 나와있는데, 이따 기금 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운용계획안과 더불어서 저희가 받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2027년도에 보면 41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5개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것을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 2022∼2026년까지도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5년씩 쭉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5년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는 기금이 2,800, 1,500,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은 게 2022년에는 2,800, 2023년에는 1,500, 2024년에는 800, 이거 100만 원 단위니까 2,800억, 1,5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세입이 약간 반씩 줄어드는 형태로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2023년도가 150억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200억 가량으로 잡았고 2024년, 2025년, 2026년도 거의 비슷하게 200억, 210억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이게 중기계획 변동이 지나치게 커 보여서 전년과 비교해서 집행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체 기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를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올해와 2024, 2025년도 이 5개년도 계획이 대략 잡는 것이라서 특히 이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2024년도에 부서에서 더 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이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전입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예탁기금을 갖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그해 연도에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좀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것은 예상치라서 당해연도만 봐주세요.”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기금인데 너무 경향성이, 작년에는 세입이 이런 식으로 반씩 반씩 하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200억으로” 그렇게 나온 것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대략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겠구나. 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겠구나.” 그렇게 부서에서 예측한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너무 많이 변경이 있어서 여쭤봤고, 저희가 초선으로 배울 때 5개년 계획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살펴봐라 해서 기대를 갖고 봤는데 들쑥날쑥하고 기금에 대한 계획이 들쑥날쑥, 너무 경향성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큰 예산안의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안이 사실 대략 나오거든요.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이게 나오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금이고 이런 체육기금, 사회복지기금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자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면 이 정도의 예측이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나가는 사항이어서 사실 이율 변동에 따라서도 이게 막 변동이 돼요. 저희 예산으로는 다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이자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좀 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같은 경향성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율의 탄력성에 따라서 계획에 약간의 변동성도 있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봤는데 77쪽에 기획재정부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발표에 부응해서 과천시가 유휴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선제대응으로 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에서 기 투자된 85억에 더해서 2023년에는 10억, 2024년에는 3억, 2025년에는 5,0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100억.
이주연 위원      2023년에는 100억. 그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모으는 돈이 얼마인가요? 조성액을 1,000억으로 잡으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주연 위원      중앙동 4, 5, 6번지를 매입하는 데에 1,000억으로 조성액을 잡으셨는데 혹시 4, 5, 6번지 각각에 대한 비용산출이 된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비용산출은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감정평가로 저희가 산출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대략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6대지 우선 매입을 하고 5대지와 4대지는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중기계획에는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중기계획을 짜면서 5대지와 4대지를 전혀 계획 없이 있을 수는 없어서 5대지와 4대지까지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 정도는 듭니다. 
이주연 위원      6대지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비용산정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6대지가 2,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다르고 공시가 다르고 또 경찰서와 등가교환 했을 경우가 다 달라서 사실 “정확히 이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2,000억 정도, 감정평가로는 그렇고. 공시가 정도로 했을 때는 경찰서와 등가교환하고 이럴 때는 6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활성화 방안?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이 방안을...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재부가 발표한 거요? 
이주연 위원      네. 거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2023년 말까지 하고 그에 따라서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 후에 민간참여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필지 분할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어쨌든 경매 형태로 최고가 낙찰 이런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과천시가 우선 매각한다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유휴부지 시민환원” 이것에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혹시 기재부랑 과천시가 우선 매각대상이라든가 환원이라고 했을 때 과천시에 우선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과천시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각서나 협약서나 그런 게 진행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난 게 유휴지 매각절차는 입찰이다. 입찰공모 원칙이다. 그게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재부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다가 안 된 상황에서 방법을 찾다찾다 저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재부 담당 사무관과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우선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가서 이쪽에 있던 청사 이전때부터 2013년도 이 시기에 과천시에 유휴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게 해 주겠다는 국무조정실과 행자부와 기재부의 합의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6대지를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기재부 주체로 용역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그때 중단이 되고 지금 이제 와서 보니 지금도 계속 청사이전은 되고 있고, 그때마다 시민들은 동요하게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많다. 그리고 이 유휴지는 사실 과천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으니 과천시에게 우선권을 달라. 대신 지자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그냥 공시가로 하든 감정평가로 하든 그 방향을 결정해서 달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 흔쾌히 그쪽에서는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 기재부도 계속 그쪽의 업무로 바쁘다 보니, 기재부가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71건 정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처럼 큰 금액이 아니고 정말 작은 금액들, 도로부지 이런 부지들, 연천 이런 곳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71건으로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움직이고 있고. 
  저희 것은 워낙 금액이 크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기재부에 한 3번 내려가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도 긍정적인 반응은 좀 얻고 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지만 서면으로 뭘 확답 받은 것은 없는 상태인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아직은 우선은 거기도 계속 일을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것만 자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예산안 통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안 통과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거기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 금액이 들어갈지는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비교표 먼저 갔다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MOU라든지 그런 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러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쪽에서도 본인들의 업무가 있다보니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하고 이것은 논의 끝에 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부정적이지는 않고 긍정적인 답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4, 5, 6 유휴지가 워낙 평수가 크다보니까 이게 매각지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미지수여서 매각지로 선정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공약에서 “유휴부지 시민환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최고가 입찰로 입찰에 내놓겠다는 생각을 한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인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민간개발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과천시민의 품으로 환원이 될지 사실은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당초 그런 발표가 났을 때는 저희도 그런 우려가 해서 기재부를 찾아간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입찰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저희 의견대로 해 주겠다는 의사소통이 됐고요. 모든 게 사실 저희도 최종 결재를 받기까지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우선은 감정평가로 할지, 공시가로 할지를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고요. 감정가로 하면 사실 금액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공시가로 해 달라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어필을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 공시가로는 국유지를 매각해본 경험이 사실 많지 않아서 충분히 이것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입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감정가로 할 것인지, 공시가로 할 것인지, 그리고 6대지 먼저 하고 차츰 5대지, 4대지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까지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매입이 가시화될 시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때를 언제로 추정하고 계시는 시점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생각에는 연말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대로 정상추진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억 정도, 대충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모을 수 있는 기금이 훨씬 못 미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는 감정가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종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 65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로. 공시가로 어떻게해서든 관철을 시키자. 저희 의견은 그렇고요. 6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사항인데 결재라인도 있고 거기도 최종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 줄여보자 하는 가격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등가교환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감정평가와 등가교환, 공시가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서도 보통 이렇게 감정평가를 안 하고 공시가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갔었거든요, 기재부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과천시가 우선은 일반회계 재원이 3,000억뿐이 안된다. 과천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 부자동네로 알고 있지만 전혀 부자가 아니고 재원이 지금 이 정도 부지를 살 정도의 여력이 있지 않다. 그러니 공시가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나중에 차관님이나 시장님 뵐 때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자라는 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저희는 공시가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방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활성화 방안에 자치단체와 협력 얘기가 있나 봤더니 자치단체와 얘기가 있는 것은 정말 팔리기 어려운 시골땅, 시골에 있는 비도시 국유지를 개발 추진할 때는,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국유지 할 때는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비지원사업, 귀농·관광 등을 연계해서 사업성을 제고시켜서 추진해 보겠다라고 있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과천이 완전 도시지역이고 말씀하신 4, 5, 6, 특히 6번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18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 차를 그렇게 크게 과천에 준다는 말이, 일단 이 방안에는 전혀 안 담겨 있어서 과연 정말 공약대로 “유휴부지 시민환원”이 이루어질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안은 당초 처음으로 발표한 안이고요. 그때는 저희 이 유휴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발표한 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쪽이 청사 이전을 이미 세종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어진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 청사를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좀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저희가 어필을 한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이 시기에 청사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갈 때에 우리와 한 약속을 이행해달라. 그 약속을 지켜달라. 지금이라도 꼭 지켜달라 그 얘기를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찾아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에서 용역을 한 것은 이 땅에 지금 과천에 없는 호텔도 짓고 R&D단지도 개발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대로 왜 안해 주냐고 저희가 꾸준히 데모를 했을 만큼 그 안은 굉장히 과천시에 좋은 안인데 이것은 어쨌든 “돈 주고 사라”라는 안이어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게 과천시에 유리한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00억, 일반회계 재원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 땅을 사는 데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 저희가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분할납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저희는 좀 저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차라리 예전에 기재부가 용역 했던 그 안을 한번 더 주장해보는 게 과천시에 더 유리하지,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이 땅을 사는 게 과연 공약인 “유휴부지 시민환원”인가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가장 발단이 된 것은 사실 6대지에 주택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지, 계속 다른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 사항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휴지를 매각하겠다고 나온 상황에 얼른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지금 매각지로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매각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주연 위원      활용방안에 따르면 매각지로 선정한 데를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게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공개하고 공개입찰로 하겠다. 설명회도 하겠다. “이 땅은 이런 땅이에요.” 막 설명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교통도 지금 GTX-C니 뭐니 위례과천선이니 지나가는 이 땅에 대해서 눈독을 들일 민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방안이 과연 과천시에 유리한 방안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6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천축제도 계속 해왔던 곳이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시민들이 공원으로서 진짜 활용을 했던 곳이라 거기는 어떤 건물이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5대지나 4대지 쪽으로는 어떤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6대지는 공원으로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공원으로서는 돈 안 들이고 활용하고 있는데 몇천억을 써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시민 환원인지 저는 계속 물음표가 생기고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계속 저 땅을 계속 봐왔지만 결국은 저희 과천시 소유가 안 되면 저희의 주도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저희가 쉽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공무원이 청사관리소 가서 저 땅 사용할 때마다 가서 부탁하고 그럽니다.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런데 소유로 만들면 좋은데 지금도 공원으로는 큰돈 들이지 않고 쓰고 있는데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몇천억을 쓴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납득이 안 되기, 주택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제 말씀드린 대로 2종 일반 주거지로 돼 있어서... 
  지금 이 방안 말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는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과천시로서는. 큰돈을 들여서 공원을 산다라는 게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주연 위원      네, 중앙정부가 매각지로 올릴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거를 과천시에 우선 줄지 안 줄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고. 서면으로 합의를, 합의서를 썼다든지 뭐 각서를 썼다든지 그런 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민간이 너무 눈독 들일 땅인데 매물로 나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제가 생각은 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그게 염려가 돼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사실, 기재부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쫓아갔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달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청사유휴지, 과천시정부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아까 중간에 하도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하시길래 제가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차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금이면 기금, 예산이면 예산, 세출이면 세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착각을 해서 이 안건으로 넘어간 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과천시정부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이주연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시민들은 이 청사유휴지의 소유가, 소유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활용 목적이 얼마나 공익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인데 동료 위원님인 이주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 과천시의 재정 규모 대비 너무나 큰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 매입 이후에 공원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천시가 재정 규모 대비 굉장히 무리를 해서 매입을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뭔가 수익원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하느니 기재부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가서 소유 주체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속해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과천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시민 환원의 가치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기금을 미리 만드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 시민 복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이면 더 많은 행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기금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계속해서 기재부와 협상을 이어 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염려하시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정부 땅으로 있고 정부 소유로 있다 보면, 방위산업청이 저렇게 갑자기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장담을 못 해요. 저렇게, 저렇게 내버려두면 공원으로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돈으로 사 오냐, 장담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저기에 정부가 손을 대겠다 그러면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그 막는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 전 시장님 소환하고 이러면서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공무원도 계속 이동하고요, 지금 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공무원도 이동하고요, 차관님도 계속 바뀔 거고요. 계속 바뀌다 보면 새로운 거를 저희는 가서 계속 또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유로 가지고 와야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의 취지에는 일부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필요하면서도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합의점이 되는 그런 방식의 운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계속 추진해서 나가야 할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우리에게 제발 팔아주세요.”라는 방향성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협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알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웃는 위원 있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박주리 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왜냐하면 정부가 저희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저도 시민분들하고 민원을 듣는다든지 만남을 가지거나 했을 때 보면 과천시가 100% 이거를 재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설득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박주리 위원      저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천히 규모 대비 너무나 많은 희생을 과천이 치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단기간으로 저 땅을 사는 게 어떤 큰 지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과천시 입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레저세가 있어서 세수가 넉넉하던 그런 시절이면 저도 이참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과천이 보여지는 것 대비 세수는 굉장히 가난한 지자체인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 형편 대비 큰 욕심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가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재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가난한 건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과천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복지나 도시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도 지금 허덕허덕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는 이 비용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쏠려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와 시민들도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소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이 많아서 차후에 우리 시의 예산적으로 휘청거리지 않을까, 그 차후에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염려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렇게 우리가 힘들게 행사를 하고 또 남이 볼 때는,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쉽게 행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사실 우리 청사관리팀에 가서 얼마나 읍소를 합니까. 
  앞으로 스케이트장도 한다고 했는데 저기서 허가를 안 해주셔서 아마 스케이트 장소도 옮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장기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천시 소유하는 게 향후에는 좋다고 보는데 그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하영주      자료 요청이요?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하영주      네, 우윤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 기금에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그 위원회 활동하고 활동 내역이나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금이면 저희 기감실 쪽 기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네, 지금 이번에 2건 올라온 거. 과천시정부청사 과천청사유휴부지활용기금위원회, 그다음에 그 앞에 통합안정위원회, 위원회의 활동하고 회의록이 있으면 좀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금하기 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감실에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표기하실 때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기타 표기하듯이 이렇게 따로 책자로 제작하는 것보다 표기에 성인지예산이라고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협의사항들이 있었고 현장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걸로 해서 지금 따로 책자가 배부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중점 사업으로 가지고 오신 게 SNS 시정홍보예요.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224, 아니, 증감률이 5,608%.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시정 홍보에 관련돼 있는 것이 왜 성인지 사업인지에 대한 이해가 본 위원이 잘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중점 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성인지예산이 어떤 위원회를 했을 때도 양성이 공평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양성이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들어가게 하라든지 이런 의도의 사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SNS기자단도 제가 보기에는 기자단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기획감사실 쪽에서 성인지예산을, 기획감사실 쪽은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곳이 사실 없어요, 면밀히 다 따져보면.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시민기자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취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SNS시민기자단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이 사실 예전에는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을 때 이거 확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부서에서 1건씩 내라, 부서에서 2건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성향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SNS기자단이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실 쪽에서 사실 사업을 찾아보면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 영역에 있는 거를 찾아서 SNS기자단이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성평등인데 보시면 2021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봤을 때도 여성이 2021년도에 6%, 2022년에 13%, 그렇죠? 남성이 2021년 13%, 2022년 5%. 
  그리고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도 이걸 뭘 기준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수혜라고 이 수치를 내셨는지에 대한 것도 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 하나예요.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양성평등적인 그리고 성인지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가, 예산적으로는 증감률이 5,608.33%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는 이 수치를 가지고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 뭘 평가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예산이 증감된 것만큼 이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를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사실 많아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최대한 사실은 성인지예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억지로 끼워맞추는 예산이라 이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희가 모집공고에 의해서 적정한지를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그래도 여성이 1명 더, 남성이 1명 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감하고 발언을 시작을 했는데 보면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지금 추정치가 2022년도에 320건에서 2023년도 목표치가 770건으로 높게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남성, 여성에 대한 기자단에 대한 성별 비율,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SNS에서 이 성인지적인, 양성평등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조사가 돼야 하고 그 비율상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숫자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와 교육이 있어야지만 이게 단순한 숫자로서의 성과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걸 목적으로, 저희에게 올려주셨잖아요, 연말에는 이거에 따른 기획을 하셔서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이지만 놓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서, 보통 우리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성비 구성이 조례로 되어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하영주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서 성비가 안 맞으면 또 재공고를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성비가 안 맞는 것으로 재공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하영주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성비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찾다 보면 저희가 못 찾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 게 성인지를 딱 맞춘 사업을 하라 그러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성인지감수성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고 노력하라는 의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일반적으로 TV나 언론 같은 데 보면 매번 성인지예산, 성인지, 성인지 하지만 사실 지금 각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힘든 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모집하다 보니까 성비가 맞지도 않고. 또한 이렇게 선정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조금 전에 못 했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 2023년도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다시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3억 569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654억 2,276만 7,000원보다 48억 8,2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억 8,696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8억 4,751만 4,000원, 직원 후생복지에 31억 8,332만 4,00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1,355만 5,00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1억 580만 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5,705만 3,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억 5,594만 4,000원, 사회단체관리에 2억 4,847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 9,01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9,828만 4,000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960만 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에 8,548만 원, 인력운영비에 613억 6,713만 9,000원, 기본경비에 4억 5,6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행사운영비 관련 금액 편성은 혹시 행안부에서나 금액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2023년도 행사가 진행되는 세부내역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년인사회나 종무식 같은 경우는 시민복지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과잉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종무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종무식을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어느 일반기업이나 다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인상이고요. 신년인사회 또한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시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약간 예산의 낭비인 것 같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행사 중에 종무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종무식만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3·1절이라든가 광복절, 시무식, 종무식 크게 네 가지 행사에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10월 7일이 과천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 정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기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체육행사 하는 내용에서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상당히 묻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시민대상도 선정해서 수여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제반무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년 동안 행사를 안 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마침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간 임차료라든가 인건비가 워낙 올라서 사실 일부는 지역사회라든가 저렴하게 기부 형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 부분들은 올 대비 내년에 350만 원 정도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말씀하신 체육대회 행사 후에 공연에 대해서는 이미 체육대회 때 즐겁게 응원전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지쳐서 빨리 경품을 주고 집에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길었어요, 솔직히. 길게 하고 어쨌든 초청가수가 있었고 잘 모르는 어떤 팀이 와서 너무 길게, 물론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미 체육행사로 흥과 체력을 소진하고 빨리 경품 받고 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있었다는 평이 있어서, 굳이 체육행사 후에 따로 공연이 필요했나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전 11시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시민의 날 기념식이 되고요. 그 후에 행사로 이어졌던 체육대회와 공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도 전달을 하겠지만 추후에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앞쪽에 기념식에는 증액된 게 어떻게 쓰일 예정이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 기념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시민의 날 기념식. 저는 공연 등등 이렇게 해서 올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연은 문체과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 중간에 군악대가 공연한 이런 부분들 공연을 저희는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체육행사 끝나고 마지막에 대중가요 나온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념식에서도 증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여쭤보셔서 그게 인건비와 일부 임차료가 지난 2년 전보다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인상분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에 하는 군악대 행사도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군악대도 그렇고 시립여성합창단도 일부 나오는 것도 비용이 물론 저렴하지만 다 비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종무식 행사비용에 55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작년도에는 1,450만 원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약 55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종무식 행사만 55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3·1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행사, 시무식, 종무식 크게 4개 행사 정도를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종무식에만 550이고 시무식은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략 네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각 행사마다 한 500 정도씩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한 번 정도는 시무식과 종무식을 하나, 시무식 정도 보통 하고 요즘 기업들의 추세가 종무식은 생략하고 그 비용으로 봉사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불우한 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는 그런 의미있는 이색종무식을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종무식을 하더라도 간소하게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종무식을 오프라인 개념으로 안 하는 개념이면 그런 부분도 생략을 하고 그 비용 부분들은 유익한 데 쓰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나중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으로 그 비용 후원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많이 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뜻깊게 하자는 말씀이었던 게 참 인상 깊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따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드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67쪽 행사운영비 얘기를 계속 2,2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그 아래쪽 보면 같은 시민의 날 기념식인데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따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드는 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기념식 행사비용이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2,200,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금으로 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 수용비성으로 나가는 부분들, 급량비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게 되어서 금액이 세분화된 부분인 거고요. 그 2개를 사실은 토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700 정도 토탈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이렇게 나눈 데는 이유가 있는데 기념식에 쓰이는 행사운영비는 2,200인데 실비지원금이라는 게 급량비, 말하자면 간식?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00으로 되어 있는 행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식전이라든가 당일날 행사에 쓰이는 급량비로 보시면 될 거 같으시고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기념식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대설치를 한다든가, 초대장, 현수막을 한다든가, 시상자분들 꽃다발이라든가 상패를 제작하는 비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인사랑 인프라 증설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위에 보면 이걸로 공무원분들 출퇴근을 체크 하는 거죠? 인사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위에 인사랑 유지관리비용에서는 전년도보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는 줄었고 인사랑 인프라 증설로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사랑이라는 게 출퇴근뿐만 아니라 인사프로그램 자체가 요즘에는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안부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다 전산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최근에 개발이 됐고 보급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건의랄까 애로사항 부분들을 계속 수렴을 해서 좀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런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인프라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증설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집행부에서 출퇴근에 관련해서 어떻게 인증하나요, 지문으로 인증하나요, 공무원증으로 인증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예전에는 당직실 앞에 지문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번호를 가지고 식별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 컴퓨터 앞에서 출근을 했을 때, 외출을 했을 때, 퇴근할 때 바로 바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력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윤미현 위원      이런 내용들이 보완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타 지역에서 출퇴근에 관련해서 수당에 관련해서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보안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키고 끄고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 혹시 감사 지적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가끔씩 있고 도 감사가 정기적으로 있고 시도 저희가 복무점검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공무조차도 전산화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잘 안내도 하고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매해마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것들이 보완될 때마다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안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거의 크게 비용이 인상되지 않으면 대동소이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호환이 필요한 인프라가 소프트웨어가 보급이 되면 그 부분은 구입을 해서 기존 것과 같이 연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태극기 게양대가 얼마 전에도 외부와 내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법령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에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에 있어서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또 그 이하 부수적인 글이 있지만, 이 개정이 언제 됐냐면 2008년 7월 17일 개정이 됐습니다. (자료 제시) 별표5라 함은 과장님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기가 이렇게 3개가 동시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태극기가 제일 높게 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청에 있는 기는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시의회는 그 기가 제대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개가 달렸을 때는 두 번째 최상향을 높게 달아야 되는데 저희가 국기 그 깃대는 언제고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바꿔야 하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법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하영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시정될 사항을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지금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증감내역을 주신 거 보고 있는데요. 3쪽에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을 보면 1,200만 원이 오른 게 워크숍을 격년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주민자치교육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설명을 이해했는데, 이 워크숍이라는 게 과천시를 떠나서 다른 곳, 선진지 견학 등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지금 2차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1차 했고 2차는 각 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로 관련 운영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 것인데, 주가 되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어떤 필요한 역량교육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 부분들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교육내용, 커리큘럼별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내에서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통장님들도 그렇지만 관외로 나와서 기분전환도 일부 하고 그런 교육도 진행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물론 교육도 동별로 다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동에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올해 갔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무슨 무슨 동이 갔는지 아실 텐데 이렇게 따로 1,200만 원 증액을 안 했어도 제주도로 워크숍을 많이 갔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워크숍 가신 거는요, 비용으로 가신 건 워크숍 비용로 가신 건 아니시고요. 
이주연 위원      네, 자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회의수당이 됐든 아니면 일부 정도 각출을 하는 어떤 적립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런 개별적으로 회의수당 같은 거 모아서 자비도 조금 들어갔지만 어쨌든 갔는데 이렇게 세운 예산에서는 자비 부담 없이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별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제 1,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타 지자체, 타 장소로 워크숍 가는 부분을 진행한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100% 자부담해서 가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 밑에 보면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여기서도 증감 사유가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센터장 제외라고 괄호 쳐서 있어서 이 센터장은 그러면 호봉 상승에 따른 증가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센터나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호봉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장은 연봉이라든가 급여가 변동이 없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거기에 직원하고 코디가 기존에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시비로 전향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호봉 규정에 따른 인건 상승비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2023년에 급여가 2022년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올해에 예산액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뒤에 국제 자매도시 방문,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매도시 방문 예산도 올해 예산 대비 거의 2배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교류 추진 관련해서도 올해에 7,200만 원이었던 것이 3,300만 원 증액되어 1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와 유사한 액수가 아닌 올해의 거의 2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전에는 거의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원액 예산액을 거의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하기 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하프로 편성을 해놓거나 그 이상 정도 편성해놓은 부분들이었고요.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그렇고 국내에는 당연하지만 국외도 일부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국외 나가는 것도 정상화 된다라고 보고 코로나 전 예산으로 다시 회복시켜놓은 예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원래 예년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로 편성이 되어있었던 거고 2023년부터가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도 예산액을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비 같은 경우는 7,2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었는데 집행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5,000만 원이 미집행된 바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많이 아쉬움이 남으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예산 세우신 만큼 다양한 국내외 교류 추진과 더불어 직원분들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제가 관심을 갖고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만, 76페이지에 기념품 구입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조금 잘잘한 사안이어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예년 수준의 금액인지, 그리고 또 특별한 목적이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 현재 국제 자매도시로 되어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중국의 난닝시가 있고요. 캐나다의 에어드리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벌링턴시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와서 함께 자매결연에 관련돼 있는 의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윤미현 위원      그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난주에 중외제약 콩쿠르대회를 의원님들 다 가셔서 보셨겠지만 중외제약에서 후원하는 유명한 콩쿠르대회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대회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탈리아 동북부에 페사로시라고 있습니다. 
  약간 과천하고 유사한 규모의 도시이고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도시인 페사로시가 있는데 거기 부시장님, 또 중외제약 이번 콩쿠르를 주관하시는 예술감독님께서 실제적으로 과천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매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제안을 해주신 부분인 거고요. 
  사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원님들 나중에 또 승인의결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사전에 기본적인 부분들만 같이 협의했을 때 나름대로 공통적이고 또 기존에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권은 있지만 유럽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와 콘셉트가 맞는 유럽 도시인 페사로시하고 맞겠다 싶어서 MOU 양해각서 정도 체결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있고 양 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맺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음악에 관련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간다는 부분, 교류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제 자매도시 방문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 예산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축제 때 가시거나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상호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통상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가 어떻게 가서 쓰겠다는 개념보다도 통상적으로 예년에 편성했던 규모 정도의 그 금액을 편성해놓고 저희가 러프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교류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취임을 다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해외 도시에는 적극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라든가 또 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인국 시장님일 때 미국 하와이 카운티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의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현재는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시장님의 개인 관계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서로 교류가 되는 것들이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이어야지만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꾸준한 교류가 이루어질 건데 이것이 그냥 일회적인 자매결연으로 맺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왕지사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발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 시라하마정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시도 교류를 했지만 특히 학생들, 또 체육인이라든가 문화인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 난닝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캐나다 에어드리시나 미국 벌링턴주를 많이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중단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내년부터는 민간 교류가 됐든 학생 교류가 됐든 공무원 교류가 됐든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3여 년 동안 공무 연수들이 전면 중단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끊겼던 교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기록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이게 아마 격년제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수조사라 함은 5만 권을 전수조사해서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사업량, 위쪽에 사업개요에서의 면수랑 지금 기록물 사업비 산출내역에서의 면수가 다른데 아마 아래쪽 사업비 산출내역의 면수 10만 면이 액수로는 그게 맞는 거 갖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거는 보증기간, 기존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대상은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한 5만 권을 표기한 것 같고요. 
이주연 위원      네, 그런데 면수가 위쪽에는 1,000만으로 숫자가 면수가 돼 있고 아래는 10만 면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면수는 저희가 단위를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10만 면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5만 권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는 게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뭔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물 면당, 그러니까 10만 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결과적으로 각 문서로 생산된 그 문서를 다 필름화 작업을 해서 메모리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면으로 생산된 문서는 복사를 뜨고 사진 촬영을 통해서 메모리화시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저희가 오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 생각대로 이렇게 쫙 5만 권을 한번 훑어서 보면서 그중에서 데이터베이스화시킬 거에 대해서, 그 면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 생산된 문서는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기록물 저장 장치로, 메모리 장치로 다 메모리화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하영주      잠깐만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그 지면으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들 있죠? 그 공간이 줄어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면으로 하더라도 영구보존하는 문서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메모리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아마 그 지면으로 생산된 문서 양이 많게 되다 보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폐기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선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서고가 많이 부족해서 작업할 공간도 많이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국 공통의 중앙 단위의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과천시 문서들을 저장하는 저장고는 어디, 어디 있죠? 몇 개소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의회에 한 곳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무실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한 곳이 있어서 약간 크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향후에도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생산되는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 1층에도 기록실이 있긴 한데 1층이고 제일 활용도가 좋은 공간에 지금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하여튼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 내에서도 회의라든가 심의,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열린강좌실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집행부에도 공간이 없으셔서. 
  그런데 의회 1층은 정말 메인이고 활용하시기 좋은 공간인데 문서고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어서 전에,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 사항이 없어서 빨리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용력이 좋도록 꼭 한번 다음에는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사실 이게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문서나 자료가 해마다 늘고 또 쌓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제대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물론 메모리 작업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잘 보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혹시 문서고를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청내·외에 일부 신축이라든가 증축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문서를 일단 빼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하여튼 문서 데이터베이스화 그다음에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문서를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공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거기에 항온항습 기기가 없습니까? 다시 구입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자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부 없거나 또 이제 지금...
○위원장 하영주      고장 났거나?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강당 앞에도 기존에 일자리경제과 쓰던 공간이 나가서 일부 비어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몇 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쪽에도 공간을 일부 일시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장비도 들여놓고 일부 문서 보관하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실물의 책은 폐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 생길 것 같은데 모빌렉을 10대 또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 보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책을 꽂아야 하는 그런 게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사무실에 있는 문서를 거의 뭐, 많은 부서는 3, 4년, 4, 5년 정도까지 기존의 문서고가 찼기 때문에 이주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려면 최소한도로 작년 거까지는 빼놓더라도 그 이전 거를 다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대로 이관을 시켜서 보관하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빼서 복사라든가 사진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사무실에서 내려오는 서류 보관용 모빌렉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메모리 작업은 따로 인력이 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루종일 이 일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간제 형태의 인력을 채용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시는, 거의 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거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래도 부족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위원장 하영주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고에, 왜냐하면 대충 우리 법으로도 5년 정도는 보관을 하잖아요, 각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그 서류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셨다가, 그럼 전체 우리 실과 또 소관 부서까지 다 해서 여기로 다 보관하는 건가요? 서고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통상 문서보호가 보존이 최단으로 3년 정도가 있고요. 또 영구보존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영구보존 하고 준영구, 그다음에 20년, 10년 이상은 거의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예전에 우리가 도면이라든가 회계서류 일부 이런 부분들은 보존 기간이 넓기 때문에 기존 서고를 다 활용을 해도 부족하고. 또 사무실에다 보관해놓다 보니까 데이터화 작업을 못 한 부분을 이관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하영주      우리 문서도 중요하고 지상에 있는 건물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지하화돼 있는 망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GIS. 
○위원장 하영주      네,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전기, 그 외 배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정밀하게 다 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지금 다 돼 있고요. 그게 지금 GIS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열람이 가능하고 활용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왜냐하면 향후에는 지상보다는 지하화가 더 정밀하게 세밀화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보관 기록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2쪽에 직원역량강화 자체교육 운영이 3,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효과... 
  전 직원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공직자 아카데미 운영, 자기계발교육은 연례 반복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대표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교육이 되겠고요.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은 이번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던 원주에서 진행했던 그런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거나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돼 있는 콘텐츠를 본인이 이용하는 부분인 거고요.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본인이 신청해서 기간 동안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지자체라든가 직원 수요 조사, 그다음에 나중에 성과 결과 조사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좀 러프하게 총괄적인 평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직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복지라든가 또 자기계발 차원에서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 
  약 3,5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들은 사실 역량강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600여 명 정도 되는데 반 정도밖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 반영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민관협치 및 소통행정 구현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 보면 새로 올라온 예산이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으로 보이는데 이게 기존에 퍼실리테이터 무슨 양성 과정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이라고 프로그램 올라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장소통 운영에는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퍼실리테이터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은 기존 한 30여 명 정도 양성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민갈등관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보다 일정 정도 갈등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또 이번 단계에서 심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갈등이 새로운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접하고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 조정하는 그 양성가를 심화 과정을 예산 편성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소통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했었지만 각 단지나 동을 찾아가는 이야기 마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각 동 1회씩 진행하는 이야기 마당이 있고. 
  이야기 마당이 없는 해당 달, 그러니까 분기에 두 달에 해당하는 격주로 저희가 주민분들이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대형 공사장 아니면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현장들을 관련 간부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혹시 주민분들이 계시면 거기서 이용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예산이고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소통의 길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자율조정가는 기존에 30여 명이 교육 이수되어있고 그거에 대한 심화 프로그램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또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새롭게 양성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갈등 방향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서로 중지, 이해당사자 간의 중재를 하고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중재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민 자율조정가분들이, 물론 외부 전문가분들도 모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반적인 운영 부분들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조력자 겸 주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이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한 달 정도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라고 해서 혹시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질문드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그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없게 심화 과정을 받고 있는 퍼실리테이터분들이 잘 교육을 받으시고 나중에 갈등 상황에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 부분도 좀 약간 러프하게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제 나중에 계약 당시 시점에서는 세세하게 살펴서 사실 1개월 과정에 지금 2,000만 원 해놨는데 그게 지금 뭐 여러 단계로 끊어서 가야 할지 1개월, 거의 30일 쭉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러프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차피 저희가 단가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이 1개월에 2,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서 1개월 동안 압축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걸 30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하여튼 3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일로 한다고 하면 3회분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1개월 2,000만 원으로 해놓은 부분인 거고요. 
  30여 명 정도가 30일 정도 하는 건데 30일 동안 일반인 분들을 모셔다가 이 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 3차 정도 나누어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시민행복단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게 됐고 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회면 회의비 수당 정도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시는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그 부분은 일전에 중앙동 외고 앞에 주차장 부분이 주민과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건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행복단과 조정협의회가 각각 예산 편성으로 4회를 편성을 해 놨는데 한 건이 4회가 될 수가 있고 한 건이 1회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러프하게 그냥 분기마다 거의 한 건 정도 저희가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운영이 저는 뭔가 갈등 당사자들이 와서, 내지는 아니면 좀 더 많은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갈등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행복단 위원이나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교육 같은 것을 받을 때 보면 갈등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상대의 얘기를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중재도 하고 목표점으로 잘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거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복단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정제된 부분들, 또 일정 정도 심화과정을 거친다든가 최종적인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당시 때 이 협의회라든가 행복단을 소집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저는 시민행복단에 좀 기대가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전에 시흥시 시화호 참여연대 대표님들 모시고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갈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엽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간에, 어떤 사업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행복단이라든가 협의회를 잘 구성을 해서 같이 조율을 시켜서 원만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모범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유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 자체로 갈등이 해결된다거나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룹토론이라든지 추후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추후토론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명확한 업무롤을 주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기계발 차원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민관협치 소통행정 구현하고 굳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 운영 3,000만 원 관련해서는 이미 민관협치 소통행정 구현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야기마당이라든지 지금 시장님께서 하고 계신 “찾아가는 시장실” 등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3,000만 원이나 드는 비용을 써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한데 세부적인 안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신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장소통 같은 경우는 이야기마당도 좀 포함이 되어...
박주리 위원      이야기마당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희가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세부내역을 보지 않으면 이 예산은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빠른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책자 19쪽에 갈현동(분동) 임시청사 개청 지원에서 궁금한 것은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분동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 500만 원 예상하셨는데 홍보물은 어떤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플랜카드도 될 수 있고요. 전단지, 1p짜리가 됐든 2p짜리가 됐든, 1p짜리는 제작 중에 있는데 해서 분동을 하게 되는 거, 분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 일정이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들 위치라든가 주민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용이 어떤 게 담긴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분동을 한다는 것을 500만 원씩 들여서 뭘 알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어차피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 계신 분들은 임시청사가 어디 생기는지 언제부터 생기는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7개 동이 다 궁금하시겠지만 특히 현재 갈현동 또 이후에 원문동이 될 때, 갈현동이 될 때 그 두 군데는 특별하게 저희가 플랜카드라든가 홍보전단지를 좀 많이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거나 가가호호 전달해 드려야 민원이라든가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홍보를 하면 할수록 예산낭비가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 위원회 활동사항과 활동내역 등을 좀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 위원회 총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내용, 활동실적 부분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이면 전체적인 것 또 자치행정과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들 따로 분리해서 자료요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과천시 새마을회, 과천시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이렇게 있죠?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만 봐서는 예산의 각 사업별로 신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가능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자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 상반기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공통적으로 위원회 관련 부분들 각 실과 부분들이 다 자료요청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윤미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앙회가 있고 지회로 나와 있는 단체가 뭐뭐 속하죠? 각 회마다 행정실장님이나 행정을 운영하시는 간사님들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새마을회는 몇 분이 계시는가요? 이 예산 가운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에 대한 예산은 총괄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사업별로 인건비별로 각 항목별로 심의결정이 된 사항들을 1차 여기다가 총괄적으로 싣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내역이 의회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과천시 새마을회는 몇 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새마을회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두 분은 직책이 뭐고 혹시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두 분이 계시고요. 사무국장님은 사실 이거 다 공통적이겠지만 과천시내에 있는 사회단체 국장님들이 약 한 3,500∼4,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그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무국장님 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비용이고요. 사무과장님은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국비와 시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윤미현 위원      또 “바르게살기”에는 간사님이 계시나요, 여기도 행정실장님이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 명칭은 통용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간사님이라고도 부르고 행정실장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르게”는 간사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어디에서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증액이 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증액은 거의 되지 않고요. 한 5년 정도 통상 이 정도 되면 거의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윤미현 위원      증액을 하게 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증액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최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과천시내 생활임금 정도를 준해서 근무하는 시간 정도로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재향군인회에는 몇 분의 행정을 보조해 주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재향군인회에는 두 분 계십니다. 
윤미현 위원      중앙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재향군인회 중앙회 당연히 있고요.
윤미현 위원      중앙회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무국장님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운데 내역이 360만 원이 실장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시 보전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단체만 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나요, 어떤 근거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평통 운영 근거에 일부 부분은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행정실장님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지는 않고요. 호봉 이런 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정액으로 평통 중앙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임금 보전성격으로, 기준은 없지만 일정 정도 타 지자체에서...
윤미현 위원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다른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인건비가 증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평통만 중앙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지금 36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회에도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근거가 없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증액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 있는 행정실장님, 간사 인건비 부분과 평통 행정실장이 국비에서 받는 인건비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차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7명 의원님들이 아마 평통에 운영위원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당연직이어서, 위원이어서 친분 때문에 그 예산이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임금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가 회복을 시킨 부분인 것이고요. 기존에 인건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추가 인상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내용은 각 중앙회로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새마을회 운영 지원은 2명이 하시고 거기 과장님으로 계신 분은 도비랑 시비 합쳐서, 시비도 지원해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비입니다. 
이주연 위원      전액 시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방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 운영도 간사님이 계신데 그것도 전액 시비로 인건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2,500 전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약간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평통 실장님은 증액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20 보조에서 360으로 깎였고 또 0원이 됐다가 감액된 부분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한 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센터장님은 연봉제여서 공무원 호봉 오르는 퍼센트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단체에서는 공무원 보수 오르는 것만큼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수당도 같이 오르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공무원 호봉제 비슷하게 따르고,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따르고 어떤 데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 공무원이세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공무원으로 치면 급과 호봉수가 되게 높은데 계속 연마다 “어떻게 올라요”라고 물어보는, 따지는 것도 없이 꼬박꼬박 오르고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바르게살기 운동의 간사님은 최저임금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평통 간사님보다 현재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인 이 기준이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라든가 조례, 지침, 예산편성 지침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거기를 따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단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인근 지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갈음을 해서 업무부하량,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일이라든가 만들어지는 근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근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급여라든가 근거가 좀 다른 사항들은 현행 운영하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인 것은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에서 연 720을 받다가 0원이 되는 사례가 다른 데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타 지자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지역 내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맞다, 그르다 개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급여가 조정이 됐던 부분이 일정 정도 조정이 된 부분인 것이고 증액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원상 쪽으로 유지가 옳은 것인지는 결정해 주시면 그것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부적 판단의 근거에 있어서 어떤 말들을 어떻게 들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소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실무 확인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대면을 통한 사실확인은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본인 소명 없이 인건비, 인건비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고 하긴 뭐하지만 사실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최소의 척도입니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도 받으시는 돈이 반으로 줄었다가 0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인건비가 0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나를 여기서 나가라는 소리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듣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소명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인건비 조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천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뭔가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 말고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기구인데 이에 대해서 과천시의 처우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락가락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의 데이터를 좀 받아봤는데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급액이 들락날락하는 지자체는 과천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동결이거나 최소증액인데 감소한 지자체는 과천시가 유일합니다. 또 지자체별로도 규모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통의 지자체 규모가 다르면 일거리도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통 인원수만 따서 40명대, 과천시가 평통 인원이 40명입니다. 평통 위원 40명 안팎인 지자체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과천시 같은 대우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0원으로 내려간 사례도 당연히 없고요. 40명대 대행기관 인건비 보조금 평균을 보면 가장 적은 곳이 연천군, 연천군은 35명이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지난번에 36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보다 적은 수준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전부 다 930만 원, 750만 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건비로 지급하는 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도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은 대통령 직속기구에 대해서 과천시가 대하는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평통 사무실이 원래 과천시 리모델링이 끝나면,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다시 복귀하기로 했었는데 여전히 복귀가 되지 않고,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주시기에 다른 외부 건물에 사무실을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 과천시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행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직속기구에 대한 예우는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저임금제라는 말도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모로 다 골고루 한번 지자체 31개 시·도·군을 잘 살펴보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예산성과계획서 42페이지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연가사용율 관련해서 측정산식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연가사용율은 연가사용율로서 그 자체가 측정산식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식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직원 연가사용율로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해 연가사용율의 실적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목표치 40%를 넘는 50%를 달성했는데 올해 목표치는 그 실적보다 저조한 41%로 잡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목표치를 상회했을 경우 더 공격적인 목표치를 다시 세우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다시 낮은 목표치를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공무원 여성비율도 그렇고요. 후생복지만족도도 그렇고 같은 목표치가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결산 때도 이게 다 지적이 됐던 것인데 목표치를 그냥 달성하는 것, 수치적으로 달성하는 성과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손쉽게 달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목표치를 달성을 했으면 그다음에 다시 공격적인 목표치로 다시 잡아서 그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목표에 달성하고 못하고는 그 결과값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항상 우리는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양해야 할 태도인 것 같아서요. 
  이 목표치 설정 관련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치로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면에 44쪽에 보시면 우리 민관협의체 시민참여율의 목표치는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목표치인데 시민참여율을 무려 100%로 설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엄청나게 적극적인, 저는 이 목표치를 잡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치행정과의 의지에 박수를 드리는 바고요. 이거는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지로 100% 참석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임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굉장히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목표치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목표치가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단순 질의인데요. 90페이지에 있는 기타부담금에서 장애인 신고부담금 과태료. 이게 이 과태료라는 말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어떤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 중증이 됐든 경증이 됐든 그 수치돼 있는 비용 부분들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저희가 법적으로 고용해야 할 부분들을 고용하지 못해서 과태료가 발생한 건가요? 그러면 이건 패널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윤미현 위원      이게 어떤 행정적인 패널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려고 공고는 내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필기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또 거쳐야 하는데 지원률도 낮지만 또 필기시험에서 그나마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의무충족률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양한데 행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분들한테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분들께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업무가 가능한 부분에서 채용을 장려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사제도는 사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드리면 많이 좋은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 여건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조건이 까다로운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19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자치행정과 열띤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거기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봉고 차량이 노화되고 유지수선비가 많이 나와서 대체취득 하려고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파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량 출고가 안 돼서 구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킨 부분인 거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마 출고가 되면 바로 대체취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70억 8,264만 4,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7억 5,864만 7,000원보다 33억 2,3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8,523만 6,00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67억 9,38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주민센터 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 7억 8,870만 5,000원, 주차단속차 및 소형화물차 자산취득비 8,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행정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명시이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관 증축 공사에서 지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주신 이거 보는 거 맞나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 
이주연 위원      이거 말고.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거는 그냥 저희가 중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고요. 그거랑 별개랑 매각 건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는 동의를 받거나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재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실과별로 변경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그냥 제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건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 리스트인 거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재산 목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이게 매각에 관련해서 올라온 계획이잖아요. 아파트에 관련해서, 관사에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 시기, 또 좋은 매각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시기에 이게 매각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매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이것을 도시공사로, 관사 부분을 도시공사로 이걸 임대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안건을 주시기도 하셨고. 
  고려해보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항들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공사로 넘기게 되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소유까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천시에서 아예 공유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는 작은 평수나 다세대주택은 공무원들이 일부 살고 큰 평수 위주로 20, 30평대 이상은 다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걸 다 넘길 수도 없고 일부만 넘겨야 하는 사항인데 그 일부만 도시공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도 그쪽도 용역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그런 운영의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사업타당성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은 도시공사에서 공무원들한테 임대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약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10채, 15채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담당 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을지도, 이게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받을지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 위원      받으실 건지를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물어본 적은 구두상으로... 
윤미현 위원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회계과장 지재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좀 의견들을 들은 적은 있는데 좀 더 그쪽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관리계획안이 저희의 승인이 되고 나면 매각으로 결정이 될 건데, 맞죠?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매각을 승인해주시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충분히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지난번 같이 좀 논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상이 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에는 부림동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통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노후도도 다 달라져 있고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런 재산을 그냥 매각 처리라고만 일괄 처리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지금 저희 관사 같은 경우에 다세대주택은 좀, 이게 한 채에 6가구가 살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부림동을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온 건데 솔직히 관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걸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저소득층 위주로 가야 합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또 막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공무원 들어와 살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직접 당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막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부 돼 있는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일일이 다 발로 찾아가서 만나시고 설득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정상적인 임대와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아니면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무원, 이런 비율들을 시민들의 같은 합의 하에 비율을 둬서 정상적인 임대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된다면 본 위원은 매각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시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 물량이 되는 것이고 과천에 있는 이 57채에 대해서 과천에 있는 주민들 대상이지 외부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매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다른 의견도 있어서 발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봐서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건 도시공사에서 사업적인 수익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받지 않을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임대와 이런 임대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과 또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비율을 나눠서 비율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익적인 거야 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계산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도 단독 위주로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매입하려고 해봤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가장 큰 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네,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이 매각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보신 점들에 대한 질의를 같이 묶어서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임시주민센터 청사 내부 공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 5월쯤 입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내년 5월쯤 입주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이라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하영주      예산은 6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다? 
○회계과장 지재현      주민센터를 건축하는 건축비 이런 거는 별도로 다 되어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지식6 거기에 현재... 
○위원장 하영주      내부 공사? 
○회계과장 지재현      내부 인테리어 정도만 하고 집기 이런 것만 갖춰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예산을 최소 단위로 구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내부 인테리어니까요. 
○위원장 하영주      그렇죠.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공사비보다는 적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왕이면 지정타 주민들도 원활한 행정을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조속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사업비증감내역서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감 사유가 공사비라고 적혀있는데 갈현동 임시주민센터 청사 내부 공사.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면적도 일부 늘어나 있고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도 일부 있고. 안으로 이제 좀, 거기를 저희가 기존에 가서 최초에 측정했을 때는 상태를 못 보고 했었고 나중에 건물을 가 보고 뭐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5,700,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위원장 하영주      5억 7,000... 
이주연 위원      예상을 너무 잘 못 했든지 그리고 또 이게 임시주민센터이고 이게 본 센터는 다시 또 마련을 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임시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거는 6억 원으로 지금... 
이주연 위원      2022년 본예산이랑 차이가 나서. 2022년에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거였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상으로만 일부 잡아놨던 거고요. 
이주연 위원      되게 많은데. 이게 천 원 단위면... 
○위원장 하영주      설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요. 
이주연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증감액이. 
○회계과장 지재현      위원님, 작년에 세웠던 건 설계비. 설계비. 
  그리고 이제 6억 원 세운 거는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지재현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게 영구적이 아닌데 2년 정도 사용하고 이건 그냥 없어지는 사실 건물이다 싶어서... 
○회계과장 지재현      뭐 이렇게 벽 같은 거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집기류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이제, 만약에 구성이 돼서 사용을 하시다가 거기에도 뭐, 임시청사라도 동장님실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다 책상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질 건데요, 그런 거는 다 옮겨서 다 재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집기류가 포함된 일체 공사비용인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시죠?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시죠? 
○회계과장 지재현      그건 정보통신과. 
○위원장 하영주      네, 제가 자꾸 눈이 어른거려서 다른 걸 봤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하영주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25쪽, 126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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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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