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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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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7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3.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5.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3.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5.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61억 7,495만 5,000원에서 4억 1,134만 6,000원을 증액한 165억 8,6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200만 원,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4억 400만 원, 기본경비에서 5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관하여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은 물론 미래에 일을 하게 될 청소년들이 향후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만 해도 11개 시·군이 추가로 참여를 해서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노동인식을 일깨워서 스스로 권리를 찾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염려와 그리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로부터 많은 단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과 서로 논쟁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지만 염려하시는 일들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추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와 함께 수정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뜨거운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과는 사전에 많은 대화와 조율이 있었음을 시민분들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과 노트북 구입 그리고 코딩 및 안내로봇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환경개선과 안내로봇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바가 없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겨울방학 중에 15명씩 2기로 해서 아이들한테 코딩교육 방학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트북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서 노트북을 대여하거나 넷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아이들이 노트북으로 인해서 수강참여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인원수에 맞게 5대를 추가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는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이나 안내로봇 구입 같은 경우는 다소 즉흥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은 대단히 긴급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과천시에 대부분의 이런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경의 성격이 진행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안내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검토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혀 시급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또한, 코딩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게 로봇을 구매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으로 보이는데 더 디테일한 고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기존에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입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나 주 이용고객인 청소년들이 휴게실을 이용을 하면 불편하다는 민원을 1월에 발령 받아서 온 다음에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형으로 된 천장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때 소리가 위로 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개선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휴식을 갖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경향을 반영해서 최적의 예산으로 검소하게 어떻게 한번 작은 공간이라도 개선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작은 공간이라도 먼저 한번 변화를 줘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코딩로봇 같은 경우는 안내와 코딩이 같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학특강이나 이런 로봇이나 코딩 교육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내가 만든 코딩이 어딘가에서 실현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후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호기심이 결국은 학업으로 이어지고 진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자, 해서 로봇도 보면 대여의 방법도 있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기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여도 생각은 해봤지만 대여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코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차제에 차라리 좀 더 조사를 더 해서 청소년수련관 공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게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데이터를 더 모으셔서 할 때 뭔ㄴ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추경이 약간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떤 민원이 와서 지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이런 민원이 와서 해야 돼요.”라든가 길게 보고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환경개선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수리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 거슬려서 해봤더니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이 또 거슬리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은데 저쪽이 안 맞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할 때 좀 더 조사를 해서 한번에 뭔가 개선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인을 해서 해볼까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수련관 자체가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1층에 보시면 화단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화단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협의도 필요하지만 그 공간에 대한 정비가 예산이 대략은 산출해보려고 업체에 얘기를 해봤지만 그 화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손 대기는 장시간도 필요할 거 같고,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간부터 변화를 주자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한번 보자. 이런 시도를 저희가 해 보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도시공사와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할 때, 왜냐하면 또 그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진 지도 좀 오래됐다고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여태까지 노트북을 개인이 가져오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개인이 노트북이 없는 경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망설이는 그런 게 있었다는 뜻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노트북을 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강의당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은 넷북을 하든지 대여를 해 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으면 강의하는 동안 “이것은 학생이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이 되니까, 장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되게 지원해 주고자 해서 노트북을 추가로 구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개인이 갖고 오거나 한 적은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관계관과 대화)
  개인이 가져오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사업,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십몇 년 전에 자주 가 보고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보게 되니까 환경개선은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우선 1층 하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리모델링을 한 적이 몇 년 동안 진행을 안 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확인하기로는 개관 이래 특별하게 리모델링을 손 댄 적은 없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나무탁자 같은 경우는 좀 위치를 옮겨서 오래 된 부분을 좀 더 정원과 어울리게 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지붕형 하우스월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 공간에서 아이들이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창가는 좀 바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1인으로 노트북도 보고 바깥도 보면서 사색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저희들의 바람으로, 또 민원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부임한 지가 올해 해서 부임하고 첫 사업이잖아요. 첫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올리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꼭 그런 공간을 우리 아이들한테 조성해 주고 싶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바라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학교와 다른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이주연 위원님 제안한 대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교육기관 특성상 1년 365일이 교육이 돌아가고 건물이 계속 돌아가는 특성상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부분 부분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의 아이들이 1층을 통과해서 청소년 교실이나 운동시설로 가기 때문에 1층 로비부터 시작하는 게 제가 현장에서 가본 느낌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정말 그림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그 부분 첫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처럼 추경에 올라온 게 문제지만 그래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새로 부임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민원이 과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생긴 민원은 아닐 것이고 있어 왔을 것인데 왜 본예산에 못 넣고 이렇게 추경에 왔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본예산의 성격과 추경의 성격이 확실히 다른 것이고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 추경이 구분이 없이 형편대로 그냥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것은 계속 짚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원이 왔으니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공간 관리르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로봇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면 사실 로봇을 구입하고 이런 문제는 시에서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공모사업 같은 걸로도 도전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과에서는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사업 방향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시비 100%로 갑작스럽게 로봇을, 저희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도전은 했었는데요. 자료를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히 작성해서 브리핑도 하고 발표도 하고 참여는 했었지만 결과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준비를 해서 향후라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를 하고 열심히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지난 주인가요. 계원예대와 하는 HIVE 사업에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사업에서 계원예대에서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얻어오는 알파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최근 1년 동안에 교육청소년과 차원에서, 또는 청소년수련관 차원에서 진행된 공모사업 도전한 리스트랑 진행사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향후에 3기 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에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그런 목적의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갈현동주민센터가 신축되면 그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카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과천지구에도 신도시조성과와 얘기를 해서 융복합으로 쓰는 건물의 2개 층 정도를 저희 청소년 쪽에서 평생학습 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현재 있는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모두 다 합의를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실에도 오셔서 도면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렇게 세세하게 행정으로, 이번에 추경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개선이 된다면 더 좋은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단 부분, 그 부분이 면적도 넓고 단순하게 부모님들이 그냥 대기하는 공간만보다는, 그 화단과 지금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공간이라서 실은 바닥에 대한 구분도 있어야 되고 또 공간적인 구분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을 사고, 의회에서 공동된 관심을 가지고 또 도시공사에다가 협조문을 의회 차원에서 구해서 이왕지사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거기가 그냥 대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는 게 올해 안에, 꼭 지금 예산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든다면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는 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성도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0페이지에 사무실 조명기기 교체공사가 있던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저희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이나 그런 기존에 본청에 있는 사무실과 달리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현재 18개의 등이 있는데 조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상당히 눈에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본청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수련관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무환경은 개선해 주십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 앞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모두 다 청소년수련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급한 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본예산으로 어떤 전체적인 계획하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분명히 또 다른 게 보여요. 저희가 집수리 하면 화장실 고쳐놓으면 부엌이 좀 맘이 안 들고 부엌 고쳐 놓으면 거실이 맘에 안 들고 그런 식으로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이번에 급히 못하더라도 수련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화단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사항을 챙겨서 또 이용객들한테 조사도 풍부하게 하셔서 전체적인 그림 하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수련관 환경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우선 하여튼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모두 새로 발령받아 와서 그런 민원을 접하게 됐고 개선의 필요성을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게 된 사정이 있었고요. 이 공간을 하는 데에 10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시간을, 그 시간이라도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해 놓고 또 의견을 받아서 다른 부분은 또 어머님들의 환경으로 마련을 하고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서 변화를 줘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의회랑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거나 제안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운영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되지 않았던 예산을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올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난방비나 도시가스나 이런 요금이 요율도 많이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산정해보니까 추경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평균 인상률이 12%고요. 도시가스만 해도 5.3%가 인상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 인상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하시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추경 심사를 하면서 제일 중점 깊게 보는 것이 과연 추경다운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시급성에 가깝지 않게 미리 계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라오는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청소년과이고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신규사업은 좀 신규사업답게 본예산에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이은영 팀장님도 와계시고 하시는데 실은 굉장히 아침 등굣길에 등교인사 하면서 학교에 직접 방문도 했고 의원들이 현장방문 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기도 했고 또 시설에 관련되어서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성향과 특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점검할 만한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키티복장 입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소통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지속적으로 섬세한 소통, 그리고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많은 소통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소년과 하시는 많은 사업들, 긴밀하게 소통해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자원위생과장 장근한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38억 9,467만 9,000원에서 382만 8,000원을 증액한 138억 9,8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로웨이스트샵 임차료 20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 원 증액하였고 유해물질집중관리 현장점검용장비 2,000원 감액하여 총 38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제로웨이스트샵 조성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제로웨이스트샵 조성 운영을 위해서 총 1억 4,430만 원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사업은 자원순환에서의 기준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원재순환에 대해서는 배출자 기준이었다면 제로웨이스트 사업 운영은 소비자 쪽으로 기울기가 기준점이 넘어간다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산은 시설 리모델링비로 해서 6,600만 원 정도 세웠고 우리가 직영으로 인원을 1명 고용해서 6개월 정도여서 1,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물품에 대해서 부대시설비로 해서 세워진 금액이 한 89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실정이고 시민회관에 있는 임차료가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증액되어서 3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을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임차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임차 장소는 결정이 된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시민회관에 25평 정도의 85㎡ 정도 됩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시민회관에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2층에 있습니다. 녹색가게라고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그 가게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에서 하고 있는 녹색가게가 제로웨이스트샵으로 변경되는 사업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겸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같이 기존의 녹색가게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기존의 녹색가게는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교복 교환사업이라든가 물품 교환사업으로 중앙공원에서 월 1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장소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녹색가게도 임차료를 내는 거고 제로웨이스트샵에서도 임차료를 같이 공동으로 반반 분담을 하는 것인지, 운영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거기서 반반으로 임차를 내는 게 아니고 자원위생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그 임차료를 같이 내는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같이 내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직영입니다. 
황선희 위원      녹색가게는 직영이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 지역만의 사회봉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운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된 사업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작년에 계획되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올 7월 정도 개점 예정으로 진행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에 간담회 했을 때 제로웨이스트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왔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이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4,000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건 본예산에 다 올라갔고... 
황선희 위원      지금 추경으로 다시 들어온...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시민회관에 임차료를 갖다가 하니까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지가 상승분에 대한 상승분만 올렸습니다, 308만 원.
황선희 위원      시설비 내용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시설비 내용은 작년에 올라간 거고요.
황선희 위원      지금 올라온 시설비 내용은 작년에 올라온 거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올라오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추가 국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발전소 주변기금이 국비로 우리 자원위생과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개념이죠.
황선희 위원      반납 개념으로 감액으로 올라온 거.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액으로 올라온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웨이스트샵 운영을 직영으로 하면서 계약직 한 명을 고용하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고용을 하고 녹색가게의 봉사를 지원받으면서 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쓰레기배출문제, 기후환경문제로 여러 위원들이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에서 이렇게 뭔가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 인식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혹시 제로웨이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사업도 있습니까? 혹시 포함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얼마나 되고 인원은 어느 정도 할 생각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4개 구역을 정해서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존, 재활용회수센터, 클래스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스존 교육방법에는 분리배출방법이라든가 환경보호교육 그다음에 업사이클 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가르치면서 조금 자원절약에 대해서 인식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어느 정도 되냐고요, 파트별로 교육을 해요, 아니면 전문강사가 와서 해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지금 시민회관에서 처음 시작하는 공간에 25평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구두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줄이는 거지 어떤 학급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수준은 안 될 겁니다. 
하영주 위원      제로웨이스트라는 것은 사실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깨끗해지고 우리 시가 일회용품이 줄어들고 탄소중립에 기여도 있어도 좀 더 낮추려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전반적인 홍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계획된 거를 과천사랑지에다가 쪽지처럼 짧게 짧게 이용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과천시가 깨끗하고 그야말로 제로웨이스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맞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 중심으로 처음으로 내딛는 거고 의류수거함이라든가 자원정화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라든가 아니면 건전지라든가 있는 건 교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비교적 그런 사업은 우리 과천시가 깔끔하면서도 분리통이라든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 지역, 저희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시민분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로웨이스트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교육을 통하거나 홍보라든지 8만 5,000 전 과천시민들이 다 실천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도시, 깔끔한 도시, 탄소배출이 최저로 잘되고 있는 도시로 구성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자원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재활용사업이 각 구석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환경센터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건물이 형성되어서 저기에 가면 어떤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보고 듣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하영주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스마트도시팀장으로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19억 3,163만 4,000원에서 1억 7,019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1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1억 2,000만 원, 사무관리 운영비 19만 2,000원으로 총 1억 7,0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호,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범죄예방도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찰공무원등의 의견청취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함을 느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한 치안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떠한 민원이나 아니면 어떻게 전문가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일단 경찰서에서도 많이 어필을 해주셔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치안 행정도 저희 행정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공무원들께서 요청하셔서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네,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경찰서 방문했을 때도 경찰서분들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경찰 관점에서 자세히 제대로 전문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넣어달라고 말씀하신 게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 보니까 생각이 났었거든요.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할 때 경찰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현장에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당부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아니고 도시정책과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 교육 들어가시기 전에 별도로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올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과천시 조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자체가 최근 2년, 3년 동안 다 조례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과천시만 유일하게 조례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래서 지금 과천시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많은데 좀 조례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주무팀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올 상반기 안에 개정이 된다고 제가 봐도 될까요?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한번 더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조례심사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그래도 6월 안에는 가능할 거 같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조례 6조 1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립한 자료가 있는지 혹시 요청드리겠고. 그리고 이것을 과천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요.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7페이지에 있는 건설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홍보가 필요하신 내용일까요?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일단은 관내 모든 언론기관을 다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안전도시국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비 내역이 주로 차지하는 예산안이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주리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전에 안전도시국이 있을 때 안전총괄과가 주무과였고 거기에 안전 관련 부분,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총괄 홍보비가 5,000만 원 세워졌던 게 도시정책과가 건설도시국으로 조직개편, 주무과가 되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저희는 그대로 그냥 계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왜 삭감이...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예전에 안전도시국의 주무과가 안전총괄과였고요. 건설도시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정책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예산이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기 안전난재난과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도시정책과 5,000만 원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변경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202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별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추경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고?
○스마트도시팀장 최윤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 예산이 필요한 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담당 팀장이 답변 좀...
○위원장 윤미현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입니다.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마무리단계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사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올해 총 12억의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요. 사실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별도로 용역비를 잡지는 않았던 사항이고요. 2년 후, 2025년 5월 이후에 실효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용역에서 검토하기에는 세부적인 민원사항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 등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분리해서 별도로 수립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세우게 되어서 송구스럽지만 사실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좀 예산을 세우고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일몰도 기간이 다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가?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2025년 5월 30일 이후에는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이 법적으로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효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행정 행위고요. 그 전에 적극적으로 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해제를 하고 주민들께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서 공람을 시키고 그에 따른 시의 예산이 드는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찾고자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시행이 되면 시에서 재정적으로도 확보해야 할 예산도 나오고 사유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민원들이 앞으로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상 받으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또 형평성 등을 많이 얘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시행이 되면 그런 민원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네, 그렇게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 이 용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효해야 되는 연도가 다가와서 저희가 시의원 된 이후로도 장기미집행에 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어왔고 2,000억 넘는 돈이 사실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사실 이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더 세워져서 본예산에 해서 추진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산 집행 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전 부서에 걸친 추경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시급성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8개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8개 분야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게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고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 개수라든가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일단 먼저 자료를 드리고요. 용역 진행해 가면서도 자료를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하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구성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설계, 실시용역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획도 꼼꼼히 세우고 용역할 때도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게 이 다음에 결과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용희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이 용역이 중요한 것 알겠고 좀 더 극렬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재산에 관련해서, 그리고 주변의 도심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지가 상승과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향후에 도시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에 관련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용역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이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2차, 3차, 4차, 5차, 특히 건설도시국에 해당하는 것이 도로와 여러 가지 부서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확보 문제가 더 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타 부서와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중간보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중간보고는 아니고요. 지난해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2천 몇 백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본 용역을 통해서 1차, 2차, 아까 말씀드린 2025년 그때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재정 감소되는 부분과 또 이후에 늘어나는 세수 추계 등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실은 저희 국 체계로 전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역할들은 부서에서 충실히 하겠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 각 국장님들 간에 그런 논의, 타 부서와의 조율, 그리고 1차적인 행정뿐만 아니라도 그 이후에 이것을 연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국장님들 간에 서로 벽이 없는 그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절하시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국장님들 간에 긴밀한 협조요청이 있으셔야 되겠다. 소통이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5억 5,525만 8,000원에서 1억 8,225만 원 감액한 23억 7,3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8,625만 원 감액,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400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8,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호,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수입계획 90억 4,000만 2,000원에서 2023년 본예산 불성립으로 인하여 전입금 32억 8,000만 원을 제외한 57억 6,000만 2,000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000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56억 6,000만 2,000원,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4억 6,0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1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산출내역에 10가구가 있는데 정확한 대상자 10가구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자주도라든가 사회복지비지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국비, 도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재정자주도는 79.1% 해서 아마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지수는 9.6%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일단은 저희한테 10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40만 원 해서 4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에 이 돈이 필요한 10가구가 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비정상거처라고 하면 쪽방, 비닐하우스, 재해위험 반지하, 이런 데 거주하는 사람이 정상거처, 전세 임대로 옮겼을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다가 다른 시로 가면 다른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시의 쪽방 거주자가 우리 시에 전세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입지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취약계층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국·도비를 배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그런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에서 이주하도록 선정, 주거이전시 이주비를 줄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 거주 지원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거 발굴해서 동에서 접수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대상자를 못 찾으면 불용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으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만일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5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해서 국비가 약간 삭감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지수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본예산 성립 이후에 확정내시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를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주거급여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봤을 때 월 한 1억 3,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한 16억 정도면 되거든요. 전년도 비례해서 금년도에도 18억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 그래도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대상이 몇 군데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딱 정확하게 있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 시에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소득대상자한테 주거급여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한 6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690명으로? 아니면 690가구?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가구로 보시면 되죠. 지원금액은 가구당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요. 
이주연 위원      하여튼 그 정도의 주거급여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라서 단순 예산이라 보고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의문들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이 기금이 사실 본예산에서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산세액의 15%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계획안에다가 15% 이상을 확보를 해서 적립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2023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예산팀에서 불성립이 된 것입니다. 예산 자체를 세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그 기금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32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누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쨌거나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을 이렇게 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본청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예산 성립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법에 재산세액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32억 8,000 예산을 기금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쓸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 56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예산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다른 데에 살림하는 데에 돈을 쓰고 기금에 굳이, 지금도 56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본예산을 안 세워준 거거든요.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당연히 운용계획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팀에서 안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운용계획안에서 32억 8,000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항상 편성할 때부터, 우리 1차 추경을 하고 있지만 본예산에 태워야 될 거,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뻔히 내년도에 뭐 할 것이고 내후년에 뭐 할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그런 것을 저희는 좀 막고자 하고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봐주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장에 대한 점검차 질의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을 꾸준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적립을 못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50억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은 시금고에 예치를 해놨고요. 올해 3억만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혹시 조합에서 운영경비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금 명목으로 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시금고에 일정 금리로 예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도 예산팀에서 기금을 이렇게 안 해 주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내년도에도 예산을 기금 요청을 할 때, 저희는 법상 15%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은 요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이잖아요,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임의규정도 아니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여건을 봤을 때 세우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예산팀의 시 사정으로 인해서 불성립 되면 그때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상황은 그렇게 되어서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이 본예산 성립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기금을 먼저 운용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성립했다 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운용계획에서 당초 32억 8,000을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래서 거기로 끝낼까 했는데 계속 논의가 되니까 궁금한 게 앞으로 본예산에 할 때 또 이렇게 되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팀과 미리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율을 하면 좋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팀에 떠미는 것인데 저희는 관련 법에나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립으로. 그래서 그것을 요구 자체는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추경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데 그것을 지금 쓰는 그게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로 열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기금을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된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1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5%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한번 저희 위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번 올라온 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건설도시국장님과 또 다른 부서에서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으로 이 기금편성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님의 발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59억 7,788만 5,000원에서 38억 153만 7,000원을 증액한 197억 7,9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14억 2,474만 6,000원 증액, 교통체계개선에서 7억 8,540만 원 감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억 5,360만 원 증액, 주차장 확충에서 30억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859만 1,000원 증액으로 총 38억 1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49억 5,817만 원에서 3,457만 8,000원을 증액하여 49억 9,2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7호,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요. 비용추계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사과에서 제14조6항에 관련해서는 인용구에 관련해서 단순 조정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제5조 보시면 2항에 조례문에는 “제3조에 따라”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관련 조항을 잘못 인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제3조”가 아니라 “제1항에 따라”가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에 관련해서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용도 지금 관련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기 인용이잘못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 의사과에서 지적한 제14조 내용과 더불어 제5조와 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 오기표기 인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올려주시기 전에 좀 더 심도 깊게 부서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심의는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6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보강과 관련해서요. 한파저감시설 설치, 버스정류소 부속시설물 개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시설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너무 한파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12월부터 설치를 해야 되니 미리 다른 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설치할 것을 미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주리 위원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얘기가 지난 연말에 이미 나왔던 얘기였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마 팀장하고 팀원이 1월부터 벤치마킹을 계속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고 해서 아마 예산이 10월에 올라갔을 텐데 그때는 미쳐 놓치지 않았을까. 많이 연구를 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춰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기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도 공감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이나 이런 행정적인 누락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지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박주리 위원      258페이지에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인지 듣지 않아도 필요성은 상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5년마다 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했어요. 상위계획에 따르다 보니 상위계획이 조금 늦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상위계획이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박주리 위원      상위계획이 나온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2023년도 하반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자료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상위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상위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도로교통 5개년 4개의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약자, 자전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렇게 4개가 법정용역인데요. 그 용역이 상위계획에 따라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계획이 세워지면 도나 시·군이 그에 맞춰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에 실시해야만 하는 용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2023년도까지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부터 5년 계획으로 맞춰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반드시 실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미리 당연히 체크가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시에서 꼭 해야 하는 법정용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을 세울 때 그것부터 체크해서 법정용역은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용역으로 넘어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버스정류소 부속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작년에도 폭염,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 5월부터 사업기간을 정해서 15개소를 했고 온열의자 및 송풍기 이런 것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과천시외버스정류소 폭염, 한파 대비 개선공사를 해야 될 게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타까지 들어오면 버스정류장은 130개입니다. 130개 중에서 올해 60개가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깨끗이 청소를 해서 쓰게 됩니다. 올해 연말 12월이 되면 60개 정도는 바람막이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80개 정도는 바람막이가 없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는 가야 되겠죠. 
이주연 위원      이것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개수가 우리 시에 몇 개다. 작년에 15개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게 몇 개다라는 게 당연히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130개 중에는 스마트정류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몇 개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스마트 외에는 바람막이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셔서 한파저감시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온열의자 역시 작년에 15개소 했고 올해 10개소를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온열의자가 필요한 정류소가 몇 개인지 미 리파악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고요. 본예산에 웬만하면 다,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가서 보니 이런 시설 가지고는 우리 과천시 시설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웠습니다. 12월부터는 이렇게 좀 설치하겠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주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게 아니고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5개 했으면 올해 몇 개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본예산 전에 있었어야 됐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부속시설물 개선에 대한 건데 버스노선 안내판 설치를 9개소에 한다고 써 있거든요. 어디 어디가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청사역, 과천여고, 중앙동행복복지센터, 광창입구, 경마장공원 1번 출구 등 노선 안내판이 9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쉘터 같은 경우는 광창 입구에 쉘터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쉘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9개소는 안내판이 없는 곳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경을 해야 돼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예전 게 오래됐거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쉘터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표시도 없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래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또는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자로 다음 몇 정거장 전에 무슨 버스가 온다, 이런 게 표시되는 안내판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거는 광역센서로 해서 시간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과 안내판은 다릅니다. 
이주연 위원      단지 여기가 버스정류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안내판?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버스를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내판에다가 그런 시설이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능형으로 큰 길은 다 되어 있거든요. 지정타 쪽도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다만, 과천동 일부 광케이블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사가 대규모고 일반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버스가 아니라 저희는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버튼을 누르면 몇 정거장에서 오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버튼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광케이블을 깔기에는 좀 돈이 엄청 들고 하니 그렇게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함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 사업으로 돌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집행잔액이 본예산 이후에 남은?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버스 한파개선 특교세 받아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조례 건으로만 과장님하고 만나뵈어서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선 저는 주요사업설명 102페이지에 히어링루프시스템 2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분도 있고 또는 나이가 연로하셔서 보청기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용할 때는 잘 소통이 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소음이 워낙 심하다보니 심한 데는 계속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 못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KT 앞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신규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보통은 본예산에 예산을 다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추경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필요했을 때, 진짜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주는 게 더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소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2개소입니다. 
우윤화 위원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KT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나, 그다음에 맞은편, 상하행선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쪽 청사라든지 10단지라든지 8, 9단지 그런 데에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한파저감시설 이것도 5개년 동안 버스정류장의 시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5개년 예산 투입 이력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60개소 바람막이, 온열의자 10개소, 버스노선 안내판 설치 9개소, 버스쉘터 1개소 이런 사업이 시행될 곳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올 때 좀 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이 제대로 의원들이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드리면 원래 당초에 경기도 특조세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특조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반납하기에는 저거하니 저희도 이 돈을 가지고서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로 예산을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 질의와 연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이병락      공영자전거 무인시스템.
이주연 위원      그 사업이 허락이 안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신 거라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올해에 저희가 공영자전거 대여소 그것을 전산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전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한파저감시설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일부러 난청인을 위한 버스정보 안내방송 증폭시설 이것을 시범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이번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극소수의 민원이었지만, 대규모의 민원은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지 왜 안 했냐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청각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구나. 저희는 정상인들이니까 잘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편의성을 제공해야겠다고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 10월 이후에 특별히 들어온 민원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있었던 민원이라는 뜻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난청인 분들을 위한 소통도 하시고 난 후에 세우신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장애인보호구역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현장에 나가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도 한번 들어봅니다. 다니시면서 뭐가 불편하신지 그런 것도 한번 듣고요. 저희는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고요. 메모해놨다가 그렇게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만나고 오셨다니까 그분들이 KT와 KT 맞은편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건 아니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KT와 KT 맞은편입니다. 상업지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동선 자체가 여기가 많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한 거지, 특정지역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왕에 그 난청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에서 시작한 거라면 그분들이 나는 여기를 자주 이용하니까 여기에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맞춤형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KT와 KT 맞은편이 맞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고 저는 특별히 난청인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춤형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한번 장애인단체에 들러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비와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원에 해당한 분이 요청한 장소에 이게 설치되어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에 척도를 하실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상담해서 얘기를 나눠봐서 그 장소에서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자 편의니까요. 이용자한테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보통은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신 업자 쪽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과천은 대부분 시험적으로 이런 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시에도 권면할 때에 “어느 도시에 설치하셨어요?” 물어보면 “과천입니다. 서초입니다. 강남입니다.” 그러면 타 도시로 확산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개발하신 분들이 저희 과천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오신 내용인지. 난청인이라면, 난청이라고 해서 연령대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천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천시에 계시는 난청인으로 판단이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이시길래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비를,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산의 시급성인데 이것이 예산의 규모와는 상관 없이 지금 갑자기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더 단계별로 확산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실은 시각장애인에 관련해서 보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따지자면 난청보다는 시각장애인분들에 관련해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천에는 교통약자, 시각, 장애인 보행에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설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시각, 지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시각 분들에게는 신호등 횡단보도에 눌러서 쓸 수 있게끔 바닥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리가 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이 올해 끝나는데요. 교통약자 이동과 관련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니다. 그때 아마 윤미현 위원님도 오셨던...
○위원장 윤미현      저도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질문드린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이 현재 설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횡단보도나 건물의 버튼을 눌러서”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죠. 
  본 위원이 찾아보니 시각장애인들 보행할 때 어떤 기기들이 나와 있냐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비콘이 있고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나 리모콘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응해서 시설의 위치, 방향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가 핸드폰이라든가 리모콘으로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 향후에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이 되어서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음 예산 추이를 잡아볼 수 있도록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에 대해까지도 좀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이용약자에 관한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것도 5개년입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그것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해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상인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시각, 지체, 청각 다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라 하더라도 저희는 교통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분이 10명이라도 저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공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주신 내용,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06쪽에 ITS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S 고도화 사업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7,900을 삭감시킨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당초에 국토부에서 ITS 공모사업 총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는 저희가 내시됐었던 금액이 25억이었습니다. 그쪽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7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일부 줄어든 것입니다. 7억 9,500만 원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국·도비, 시비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ITS 고도화 사업이 현재로서는 많은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VMS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실시간으로 교통 제공하는 문자표시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교통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응급환자가 있으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응급환자가 한림대라든지, 우리가 야간에 응급실이라든지 119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데가 한림대에 환자를 많이 운송하고 있잖아요, 원스톱으로 교통체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비용 산정이 삭감되어도 과히 지장은 없나보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다 합니다.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만,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수량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 합니다. 시설물이 약간 줄어든다. 감소가 된다는 거뿐이지 큰 저거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또 내년에 국토부에, ITS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년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또 시설 보완을 하면 되니까요. 
하영주 위원      ITS 비용을 국토부에서 많이 받아오고 도비도 많이 교특세가 됐든 받아오면, 아까 한파저감장치 이런 것도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많이 출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파저감장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곳에 주로, 내부 노선이 있는 곳은 특히 중심가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런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설치 안 된 곳에는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지 않게 안전하게 좀 설치해 주시고. 
  또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외지에는 ITS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아서, 3기 신도시, 지정타, 지정타 쪽은 웬만큼 하면 될 것 같고 주요 도로는 이미 되어 있지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 그것도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계획하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외지에 살든 내지에 살든 간에 실시간 정보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세히 살펴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한파시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 차량이 다니는 동선이 있습니다. 10단지로 해서 2, 3단지로 그쪽이 아파트 단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요. 실시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3기 신도시 회의를 저희가 LH와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넣으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전체 다 실시간 정보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죠. 저희 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과천과천지구에 있어서도 그런 것까지 미리, 소형버스가 사실 주민이 이용하자면 큰 도로까지 나오기에는 개인이 자전거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용한다 하더라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섬세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있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회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작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준공영제로 해서 시행이 되면서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저희 과천이 지나가는 게 3030번, 7007-1번 2개입니다. 하나는 양재역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시·군별로, 지나쳐 가는 시·군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나가는 노선의 지자체별로 국가분담금과 자치단체 분담금을 50%, 50% 하는 데에 우리 과천시가 이 예산을 책정한, 지금 1억 6,000이 그 50%에 해당되는 건가요? 옆 도시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도시와 협의하에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국가에서 원가상정 용역을 합니다. 국가에서 원가 용역을 하게 되면 카운팅이, 요즘은 다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카운팅이 다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용자 수.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과천 시내에 정류장이 있는데 저기서 쓰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 카운팅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비율만큼 내는 거죠. 다른 데는 수십 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선 자체가 짧다 보니 이 정도의 금액이었다. 
황선희 위원      2개의 노선에 1억 6,00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정도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과천시민이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노선 안정은 기본적으로, 이외에?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노선에 과천중앙로는 다 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환승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노선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교통을 더 확대해서 노선을 또 확대해서 쓰면 이용하는 데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재정 지원이 필수 사항은 아니죠? 선택 사항입니까, 필수 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지정타에 교통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면서 마을버스 투입과 함께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광역버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황선희 위원      지정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광역버스를 안정적으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전에는 준공영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갔었는데 2022년도부터 준공영제가 되면서 일부 분담을 하는 게 된 거죠. 그전에는 분담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면서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과천에 안 들어와야죠. 
황선희 위원      이 재정 지원을 저희 과천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광역버스는 지정타 노선 외에 본도심도 지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준공영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 지금 1회 추경 예산 1억 6,000 이외에도 앞으로도 추경으로 들어올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2개 노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한해에 이 정도로 해마다 예산이 잡혀 들어오겠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아마 승차인원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아마 이 정도에서 약간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 그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황선희 위원      새로 들어온 재정 지원 사업이라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3030번은 그렇다치고 7007-1번은 지정타 쪽으로 안 들어가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지정타를 가는 게 있고 7007-1 같은 경우는 노선 자체가 문원동 저기서 내려와서 가는 가고, 3030번은 안양에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준공영제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담을 별로 안 했어요. 국가에서 준공영제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군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게 하는 거죠. 방법은 카운팅, 사용인원.
우윤화 위원      본예산과 지금 1회 추경예산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도 그러면 부담지시액이 변동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정타 쪽에 다니는 3030번은 오히려 분담 비율이 적고 7007-1번은 분담 비율이 14.7%로 높은데...
○교통과장 이병락      많이 타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하겠죠. 그러니까 분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고 하시는 것이 지정타 쪽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과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과장 이병락      그럼요. 그중의 하나가 지정타도 포함이 되더라.
우윤화 위원       그쪽을 통과해서 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2022년 12월 1일에 이관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있지만 추경예산에는 굉장히 많은 증액을 해서 올라왔다? 
○교통과장 이병락      당초 시·군 내시액을 줄 때는 용역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산하기 전. 임의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아마 시·군에 내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원가계산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분담비율이 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래서 본예산 전에는 부담지시액이 그랬다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부담지시액이 변동이 되어서 이 정도의 차액으로 다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 보충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삭감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한 준공영제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는 약속을 한 사항인데 공공기관이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거든요.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가 이의를 좀 제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3030번 이 버스가 지나가는 곳은 정부과천청사역과 한내마을 환경사업소, 선바위역 이 세 곳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버스 환승에 관련해서 체크되는 그 숫자로 비용이 산정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7007-1번과 3030번은 대부분 다 선바위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선바위역에서 내렸다고 해서 과천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서 강남이나 아니면 서초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선바위에서 지하철이나 본인 지역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서 타거나 아니면 출근길에 남부권에서 타고 오셔서 선바위권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영제의 취지와 운송업에 관련해서 열악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의 수에 관련해서는 과천에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과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스마트 여러 가지로 플랫폼도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가 만들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분명히 전달을 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더 정확해질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의미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승차인원은 성남에 사시는 분도 용인에서 내려서 탈 수도 있고요. 과천시민이 여의도에서 광역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요. 시·군마다 인구수가 다를 뿐이지 이용하는 과천시민이 꼭 여기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재에서 우리 과천 올 때도 카운팅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찍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되겠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로 해서 우리 과천시민인지 아닌지 계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제도개선이라든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 부분들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권은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덜 부담하고 더 부담하고의 차원보다는 원래 사업의 목적에 관련해서 이것을 그냥 수식으로 인구수, 정류장 수로만 계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부분들이 저희는 바로 사당도 있고 양재에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발언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세출사업명세서 258페이지이고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108쪽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전반적으로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계획하신 모양인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우리가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전반적으로 5년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그전에도 계속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것은 5년마다 계속 했고요. 2018년에 했고요. 5년이 지나서 올해 하고요. 그전에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는 조례가요? 
하영주 위원      지금은 그 조례도 조례지만 용역이잖아요. 이 용역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 얼마 금액은 안 되었는데 1,500만 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1억 5,000입니다. 
하영주 위원      1억 5천인데 이 예산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용역을 실시하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본예산에 넣는 게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도 계획이 2022년 10월에 끝났어요. 그러다보니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마 상위계획이 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끝났어요, 연말에. 추경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전 다른 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라서 그 내용 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시면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에 지금 태워야 될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제6항을 보면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전거 이용도로가 사실 전반적으로 순조롭지가 못하거든요. 특히 갈현삼거리, 그다음에 관문등기소 있는 데, 그다음에 주암동, 거기는 연계성이 떨어져요. 예전부터 아마 위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그 용역 할 때 충분히 이것을 태워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항상 토의하고 논의하는 바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특위 때마다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용객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미처 못하셨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인 것 같은데 2022년부터 실시설계를 한 모양인데 거기를 어떤 형태대로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로 해서 180대.
하영주 위원      이 설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2020년 7월부터 계획이 되어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4월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로 해서 180대 하고 전기차충전소 5대 등등해서 저희가 2025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문원공영주차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요?
하영주 위원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가 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빌라에 사시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영주 위원      그거 말고 현재 운행 중인 기사분들 전기차 셋업박스 한 그 시설 자체가, 저희가 버스 전기차를 구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충전하려고 그러면 차를 충전시키면 회전하는 폭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상당히 기사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청계마을에 있는 1번 버스, 2번 버스 있는 데요? 
하영주 위원      그렇죠. 
  지금 설치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재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설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상 1층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 정류장과 그다음에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은 장소가 다르거든요.
하영주 위원      공영주차장 150-8번지 일대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8번지가 버스 회전하는 데 말고요. 바로 더 위에 올라갑니다, 단독주택지역 쪽으로.
하영주 위원      위에 소망교회 밑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밑에 쪽에. 거기다가 짓는 게 이거고요. 
하영주 위원      맞아요.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 다시 실시설계 한다고, 지하 3층 파서.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깐 실수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마을버스 아까 전기충전소와 관련되어서 회전반경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이거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30억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150억이고요. 
하영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150억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23억, 올해 65억을 세우고요, 내년도에 62억 해서 150억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다른 거하고 더 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위치상을 잘못...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사업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이것보다는 많게 나와 있는데 기 투자한 57억 정도를 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순수 공사비고요. 그전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등 해서 총 나왔던 거고요. 이것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65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것 중에 30억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2023년도에 나머지 35억도 봐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이 됐든. 예산팀과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팀에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상 추계를 보고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꼭 의견을 얘기해야 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공사현황을 봐서 더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올라올 예정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경기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섬 설치,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그리고 시설물에서는 노면표시도 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교통안전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궁금한 건 이게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매뉴얼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특히 보행섬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앞 문원동 공원마을 앞 문원로 이렇게 사업위치를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보행섬을 설치할 만큼 폭이 넓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과속방지턱이나 노면표시 같은 건 현재도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저기에 장애인 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신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공단 직원 2명, 저희 직원 그래서 총 다섯 명이서 현장실사를 했고요.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토의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매뉴얼에 또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 이상이라도 저희가 좀 넣은 것도 있고 사고다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뭐 설치하라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넣어서 예산 잡아 주셨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도 경기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은 있어왔더라고요. 문원초 보호구역 확장(노란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노란경계석 등) 해서 일괄로 금액을 적어주셨는데 예년에 보니까 노란경계석 단가 몇 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셨던데요. 세부명세서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디테일하게 몇 개, 몇 개, 면적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험프형 변경, 노면 및 과속방지턱 정비 해서 과천초, 청계초 합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325페이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위원님들 추경예산서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과 3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18억 2,992만 1,000원에서 23억 1,850만 원 증액한 141억 4,8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상제설제 탱크 수리 및 교체 1,200만 원, 친환경(고상) 제설제 구매 2억 250만 원, 결빙 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구매 3억 원,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및 CCTV 정비 18억 400만 원으로 총 23억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단독주택 보안등 및 CCTV 정비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은 액수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원래 2006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2006년부터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100점 만점에 그 당시 때 50점이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계속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40점으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지중화의 연장구간입니다. 연장구간이 작아야,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좌우지간 수치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저희가 자꾸 안 되니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지중화와 통신선로,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 보안등이나 CCTV가 같이 지중화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부터 성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전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총 18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181억 정도는 50% 부담이니까 한전이든 통신이든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준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 일부 중에 시 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예산이, 작년에 원래 계획상은 8, 9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가격이죠, 자재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심해졌어요. 고가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 자재확보도 안 되고 자기네가 그런 특수성이 발생하니까 착공을 못하다가 동절기가 또 도래가 됐어요. 동절기 때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월, 2월까지는 다 31개 시·군,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도래되니까 저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이 되는 거죠. 그 예산만큼 저희가 불용이 되고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었죠. 당시에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지중화 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8억 400만 원을 올리게 된 과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올리셔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 18억 400만 원 성립해주시면 더 이상 예산 성립은 없고요.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이 4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신, 보안등, CCTV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포장은 저희 시에서 다 합니다. 전폭 포장으로 다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각 동을 도시면서 지중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셔서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사업 잘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민원이 물론 생기겠지만 그전에 주민설명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열린행정이고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사항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설명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수고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안등이라고 하는 게 가로등인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는 항상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빛공해 때문에 잘 수 없다는 민원이 양립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임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다양한 곳에서 상반되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최근에는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바닥조명 같은 그런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가 이미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청계마을 쪽에 그쪽 라인에 어둡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검토해서 바닥조명으로 해서 약간 색깔이 없는 거, 하얀등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중앙에다가 좀 넣어서 이번에 시행할 겁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지역들도 이런 민원이 양립한다는 것을 시민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 바닥조명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민분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바닥조명만 있어도 밤길에 위험한 느낌 그런 게 많이 상쇄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빛공해 피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사 진행하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시민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하는 4개 동에 대해서도 중복굴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한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번에 추경에 증감 사유를 “한전 지중화 공사 일정에 맞춰”까지는 이해했는데 “2021년 예산 감액 후 재신청”이라고 하십니다. 2021년 어떤 예산을 감액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은 성립이 됐었는데 한전에서 작년에 자재 인상이라든지...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중화 사업 그 예산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태      지중화는 한전 예산이 있고요. 통신 예산, 우리 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다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됐었는데 부기명으로 넘어오다가 명시, 사고 되면서, 이게 사고이월은 명시에서 사고로 넘어갈 때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전에서 작년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연착이 되면서 착공 못하니까 거기다 동절기 도래되니까 내년,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불용하고 본예산도 그때 시기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중화 공사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그중에 우리 시가 해야 될 통신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재신청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자세히 드리면 우리 시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있고요. 통신선로에 대한 공사가 따로 있고요. 한전에서 한전 가공선로를 땅속으로 지중화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중에 시 시설물인 보안등, CCTV 선로가 있잖아요. 그걸 땅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중화 공사 전체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건설과장 김기태      그중에 50%입니다. 
이주연 위원      감액하고 지금 재신청하는 사항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빛공해 상당히 저희 시도 등차가 심합니다. 보안등이 주택가 바로 옆에 달렸을 경우는 사실 잠을 못 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바닥가로등을 했어요. 바닥에 붙은 게 아니라 바닥에서 무릎 정도, 무릎 내지는 약간 엉덩이 정도에 보안등을 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설치됐느냐면 360도가 다 빛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부, 예를 들어 180도 면 쪽에 조명이 비추게끔 해서 빛이 그야말로 도로쪽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밤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명을 설치하면 상부 하늘 쪽에만 커버를 씌우고 땅 쪽으로 주로 비추는 형태의 가로등이 보안등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 쪽으로나 주택가라든지 사람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빛이 있으면 충분히 물체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나 도로변 옆에 빛공해 간간이 민원이 있고요. 저희가 차단식으로 해서 약간 좀 가리는 식으로 해서 절반을 가린다든지 1/3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 결빙 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이런 열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하셨는데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경기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신청해서 1억 5,000만 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 성립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은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입니다. 공원마을은 1길, 5길, 6길이고요. 청계마을은 7길에 전체 현장은 한 300m 정도 됩니다. 하여튼 잘해서, 아무래도 블랙아이스라든지 커브길, 응달진 곳 이런 데가 상당히 중요한데, 불구하고 공원마을이나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수살포장치 설치해서 효과를 좀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서, 다행히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게 돼서 반영이 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고 지난번에 서울 성북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됐던 사례들로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이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문원동이라든지 청계마을은 경사도 많고 이쪽 지역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스 결빙지역들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좀 더 취약지역에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치고는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공사 추진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공사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시면 민원이 좀 최소화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지중화도 어차피 같이 가기 때문에, 굴착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이중굴착이란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우윤화 위원      사업계획도 잘 세워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잘 진행되셔서 이번 겨울에는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문원마을, 청계마을 주민들이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의 요청을 이렇게 현장에 바로바로 반영해 주시니 저희 의회에서도 환영드리고 적극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지원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지난해 폭설에 대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노고가 굉장히 많아서 예년에 비해서 대응을 잘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113페이지 친환경제설제 구매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축량이 30%이고 60%로 재고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비축량에 대한 거는 시에서 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각 시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14, 15회 정도를 비상근무를 했고요. 3회 정도는 대기를 했는데 강수량에 따라서 폭설이 일부 내리고 하니까 준비를 잘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제설제 비축한 양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거죠. 거의 600톤 이상을 쓴 거예요. 액상은 거의 한 100통 정도 썼고요. 본예산 자체를 거의 소진한 거죠. 소진하다 보니 추경에 추가적으로 좀 세우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상이변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기상청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라도 좀 과하게 예산을 세워서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게 예산 별로 안 세워놨다가 한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는 염화칼슘제설제라면 지금 친환경제설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태      친환경제설제는 염화칼슘의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고요. 제설제가 여러 업체마다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염화칼슘 비율이 한 30%∼60% 정도 비율이 들어갑니다. 좀 차이는 있고요. 친환경제라면 염화칼슘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믿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제설제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염화칼슘의 기능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러니까 그게 특허기술에 가까운 거거든요. 재료의 배합 자체가 섞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 파쇄해서 같이 결합시키는 결합물체입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제설하면 허옇게 막 백태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제품은 백태현상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황선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백태현상이 없고 효과 면에서는 거의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폭설, 기후 이상변화에 대비해서 작년에 과천시가 그래도 잘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자체 폭설대응에 대한 준비 아니면 평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외부평가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평가는 없었고요. 경기도에서 도로정비 평가가 상반기에 하나 있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그때 배점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시설물부터 해서 이런 점수를 매겨서 하반기에 최종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들어가는데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순위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점 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들어갔을 때는 순위에는 들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최근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 차이? 
○건설과장 김기태      네, 지역의 차이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의 반경, 바운더리, 도로 노선의 연장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역 환경 차이로 순위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폭설 대응능력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31개 시·군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기도에서 인정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인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예전에는 있고요. 최근에는 없는데 신문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다른 시는 못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례를 들면.
황선희 위원      올해에도 자연재난, 특히 폭설에 과장님의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은 본 위원은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보다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점검 차,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점검 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 주택가에 많은 그레이팅이 있는데요. 몇 개 정도의 그레이팅이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개수로 얘기하시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료에는 있는데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꽤 많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상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제가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지만 그냥 멀리서라도 보시더라도 이렇게 그레이팅 밑에 담배꽁초 플러스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고. (자료 제시)
  그리고 한 5m 거리도 안 되어서 이렇게 고무로 그리고 나무판으로, 멀리서도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발자국도 안 되어서 그레이팅마다 악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임의로 덮어 놓은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겨울철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올 여름 7월이나 8월, 전년도에 굉장히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인근 강남과 서초는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시작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그레이팅 설비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그 안에 내부 청소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향후 올해 7월이나 8월, 혹은 9월 초까지도 홍수나 장마가 지난해로 봤을 때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이런 총체적인 설비와 그것에 따른 관리감독,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상하반기에 준설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이 투기를 좀 해서 공교롭게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에 스틸그레이팅 뚜껑에 투기 못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했습니다. 중앙공원 앞에도 일부 있고요. 비가 오면 물 압력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열리고요. 누르지 않는 이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좀 있고 해서 빠지지 않게 다른 시설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에 관련해서 추경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 예산서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니 급해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전년도 그런 물 사고들에 관련해서는 대안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몇 군데 돌아본 결과 지도나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쯤에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필요한 설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긴급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점검도 부탁드릴 겸 예산에 대한 시급성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니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안을 드린 바이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함께 해 주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저희들이 행사가 좀 있어서요,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억 6,293만 원에서 2,620만 원을 증액한 3억 8,9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검토, 불법시설 철거,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국기꽂이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구조자문관 수당 120만 원, 행정대집행 시설비 500만 원, 국기꽂이 설치비 2,000만 원으로 2,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7페이지에 건축과 추경예산 단연 눈에 띄는 국기꽂이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안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를 읽어봤을 때 국기게양의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추경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법령개정이 있었나 해서 살펴봤는데 2017년에 마지막 개정된 이후에 특별한 개정사항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1차적으로 국기꽂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동별로 했습니다. 한 1,000여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국경일에 국기를 달고 싶어도 국기꽂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국심이라든지 고취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보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여 개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법령에서는 신축건물이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예전에는 대문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국경일에 거의 안 달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여부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축 아파트에는 요새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3단지, 11단지 이런 데는 국기게양대가 있어서 아파트에 국경일이나 이러면 꽂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는지 신축아파트 6단지, 최근에 입주한 지정타 이런 곳에도 국기게양대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낙하가 되면 위험요소가 있고 유리창이나 그 외에 부딪치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아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줄어들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외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에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라고 시행령 15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가 2008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설치했기 했기 때문에 이게 무관한지 계속 이어져 와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국기랑 단체기랑 시기랑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관심이 있다면 다른 시, 심지어는 인덕원에 있는 새마을기와 국기가 쫘르륵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제일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국기가 제일 높은 곳에 게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에 한번 다 살펴보시고 국기가 제일 높은 곳에 게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도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기관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예전에 한번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어느 어느 시에 시청 기가 이렇다. 어느 어느 공공기관에 국기가 이렇다 하고 사실 한번 일률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지방지도 그렇고 중앙지도 그렇고 한번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법이 달라졌으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상응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질의 가운데에 확인해 보시니 그 예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발언드렸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의무사업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국기꽂이 설치까지는 상위법이나 과천시 조례에도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태극기 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극기 배부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하는 법인,단체,개인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태극기 배부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아니신가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배부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현충일이나 가까이 되면 배부하기도 하고 단체,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데에서도 연례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고. 덧붙여서 아파트단지마다 경로당 개소식 때 들은 민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국기게양대가 없는데 따로 건물이 있는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센터 같은 그 위쪽에 국기게양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파트단지 내에 정말로 국기가 걸린 데가 없는데 경로당 위층이라든가 따로 건물이 있는 위에는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서요. 이왕 단독주택에 다 하시는 김에 그런 수요도 혹시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 재건축하는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세입세출예산서 267페이지 위에 있는 행정대집행 공사비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천 뒷골에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구거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장물이 있는 거예요. 대문, 철문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구거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집행 시정계고도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장 윤미현      이게 굉장히 고질적으로 거의 수십 년간 있었던 제가 생각하는 그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원기호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시정계고, 고발까지도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구거 정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게 비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인데 이게 가능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 법과 지난 수해로 인해서 진행에 속도가 붙은 사안인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익상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고발조치만 이루어졌었고요. 긴급한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법으로 진행하다보니까 행정대집행으로 법을 바꿔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민원인 당사자 말고 이것을 설치하셨던 분, 그 토지 소유자 그분은 동의를 하신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사항이죠. 
○위원장 윤미현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재설비를 한다든가 하지 않으시겠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진행되겠지만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공사가처분 신청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은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으로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루어진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쁜 소식이고요. 이게 굉장히 멀리 돌고 돌아서, 그러나 현실화를 시켜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인사드립니다. 
  다른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15억 4,489만 6,000원에서 8억 7,033만 원을 증액한 324억 1,5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7,725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1,400만 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에서 5억 7,908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공원녹지 국공유지 측량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답이라든가 전, 도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에어드리공원 포함해서 한 12개 공원에 그런 지목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결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종합감사결과가 나왔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기도 종합감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으로는 지목을 통일시켜야 된다. 공원은 공원으로 지목을 해야 되고 도로는 도로로 지목을 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일부 정리가 되지 못한 지목이 있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 종합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원관리를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이것은 측량조사 해서 지목을 맞춰 나가야 될 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종합감사결과는 언제 나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좀 늦게 편성이 됐는데... 
우윤화 위원      정확하게 몇 월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하반기 정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난 이후에 감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감사결과 자료를 저희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부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조사로 추경으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이 항목은 에어드리공원이 1, 2년 전에 만들어진 공원도 아니고 사실상 공원 관리를 계속 해 왔던 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추경에 잡아서라도 이왕 지적되어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외에 11개소라고 했는데 이 11개소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해마다 있지는 않고요. 아마 3년 주기로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3년 주기로 하고 과천시가 작년 2022년도에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3년에 한 번, 작년에 불시에 과천이 감사대상이 돼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공원녹지 국공유지 측량조사가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셔서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게 원래 국공유재산, 저희 재산입니다. 저희 재산이라서 사실상 그 재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도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에어드리공원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이곳의 지목에 대한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사실상 좀 늦게 느낀 거죠. 이것을 고쳐야 되긴 하지만 인지가 좀, 급하다 이런 판단은 사실상 못했었는데 이건 당연히 일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 이게 좀 늦춰진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황선희 위원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필요성에 보면 “지목 불일치에 따른 불법사용, 무단점유 발생으로 지목 정리를 통해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필요”가 아마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전에 이 본과에서도 충분히 이게 잘못됐던 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비춰질까봐 좀 우려가 되지만 사실상 저희가 공원을 유지관리하면서 도로로 일부 잡혀져 있는 건 공원의 도로로 사실상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유지해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담당자도 있었을 테고. “아니다, 공원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 이것은 당연히 공원의 범주에 지목을 정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공무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공원조성관리팀이 분리가 돼서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보자고 나왔기 때문에, 지목 일치에 대한 필요성이 감사 때도 물론 나왔을뿐더러 저희가 해보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목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인 건가요,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현동 에어드리공원과 갈현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거기 도로하고 일부 땅이 전부가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공원, 도로 그다음에 청사부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그어놓으면 예를 들어 갈현동 주민센터가 증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당연히 이것이 갈현동 부지에 어느 정도 구획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건축물 할 때 제대로 된 용적률을 찾아 먹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안 한다고 해서 이 재산이 특별히 저해되지 않다고는 지금은 판단되지만 향후에는 이거를 정리해놓고 청사부지 공원부지라고 분류를 해놓는 것이 훨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용이한 게 아니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인 우윤화 위원이 자료 요청한 대로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과 결과 요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체크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이 에어드리공원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기도 종합감사는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3년 전에도 혹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사조치에 대한 전말 보고서를 매번 제출합니다. 그 당시에 지적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저희가 우선시 해서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지적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에어드리공원이 1, 2년 사이에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번 추경을 보니까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사업들이 “아차, 놓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것들이 좀 보여서 이것도 그런 건가 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1월 1일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원래 공원은 한 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공원이 조성과 관리팀으로 나눠서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다보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 두드러졌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1쪽, 찬우물1 소공원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갈현동356-7번지인데 이곳이 예전에 주말농장 하던 곳인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위치상으로 지도를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 토지가 옛날에 시에서 주말농장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텃밭가꾸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영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텃밭가꾸기 사업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이 손해배상금 지급금이 지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700만 원 올라 온 것 같은데 손해배상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판결이 이랬고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예산의 문제성도 있어서 처리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거기에 텃밭가꾸기 사업도 했었고 그린공원조성계획도 세 차례 정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왔는데 법원의 판결은 공익사업의 현실적으로 이용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가꾸기 사업도 계속하고 그곳을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끝까지 3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결정이 나서 불가분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손실보상금이 1,100 정도이고 지연손해금이 약 580만 원 정도 합쳐서 1,7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종 결정일은 언제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3심 판결 기각된 시점이 올해 1월 12일입니다. 
하영주 위원      2023년도 1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1월 23일 최종이 있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공무원진화대 교육 훈련 추진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산불 관련해서 자체 교육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훈련매뉴얼에 대해서 계획표가 있으신 거죠, 어떤 훈련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공무원들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비상근무로 전 직원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매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보조진화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대식을 갖고 실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교육도 자체적으로 산림교육원의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실시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훈련프로그램 매뉴얼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무원진화대 교육비는 대략적인 산출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교육은, 신문보도자료에 보면 하동인가 거기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삼척, 동해안 쪽에 매뉴얼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 매뉴얼대로 학습도 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할 것인데 지금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고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훈련비, 교육비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야생화 식재공사 해서 추경예산안이 본예산과 더불어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원유아숲체험원에 지피식물, 초화류 식물을 매년 심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사실상 손실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이 정도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 하면 괜찮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이 시점에 추경 편성시기도 있어서 같이 추가로 된다면 유실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심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매번 회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초화류, 지피식물을 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입구부터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유실되고 비가 오면 계속 뭔가 공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매번 지적하고 받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그 상태에서 초화류와 지피식물만 식재하는 것이 과연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난번 비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구에 유실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하면서 그다음에 심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시잖아요?
우윤화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그 문원유아숲체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되어 있어서 그 정비 요청사항을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라든지 그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때라든지 회기 때마다 요청드리고 이 예산도 살펴봐 달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추경으로 또 지피식물과 초화류 식재만 올라왔습니다. 
  문도 지금 굉장히 흉하게 철문으로 닫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알고는 있으나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면이 제대로 정비된 상태에서 뭔가 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게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에 관련해서는 이번 수요일에 관련 팀과 저희가 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곳에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갔다와서 위원님하고 한번 더 의견 나누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과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인데 그 입구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되어 있고 개선이 몇 년째 되지 않고 있고 이게 2016년도에 개장 이후에 계속 이런 언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까운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방법 면이나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지금도 정자처럼 되어 있고 덤벙이라고 해야 되나 웅덩이처럼 된 거 아직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위탁지 선정이 이번에 됐고 위탁운영자가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입구야 사유재산 통과를 해야 되니까 불편함은 사실 많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게 숲도 있고 유아체육시설도 있고 그 밑에는 자연 식물생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덩이도 있고 개구리도 볼 수 있고 도롱뇽 알은 산중으로 가야 있지만 지피식물이라는 것은 땅에 붙어서 가깝게 자라는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양지바른 데는 지피식물을 충분히 식재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법면 있는 데, 그쪽에는 사실 심어도 예산 낭비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비가 좀만 많이 오거나 그러면 쓸려나가기도 하고 그늘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응달 자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한번 과장님도 현장 방문해 보시고 심을 곳은 그 밑에 쪽은 지피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쪽 법면 쪽이라든지 보행로 그쪽은 100% 죽습니다. 옛날에 5, 6호 약수터 올라가는 데라든지 그 외에 체험장, 야생식물단지 있는 데도 보면 조성을 자주해요. 가꾸기도 잘 가꾸고 과천이 사실 특화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훼산업단지가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이 식물은 여기에 자랄 수 있다, 없다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살펴보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사기막골천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기막골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협의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협의보상 하는 것에 그분이 만족을 안 하셔서 이게 법원까지 행정소송이 갔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협의보상이 되면 1차 보상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협의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습니다. 수용재결의를 거쳐서 거기 결정이 나는 것에 따라서 1차 보상은 완료했는데 이분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재결을 요청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보상을 했는데 그래도... 
우윤화 위원      만족을 못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다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예산을...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급을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종결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위치가 지방하천(양재천, 막계천)이라고 했는데 양재천이 상당히 깁니다. 어디부터 어디 구간의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양재천 초입부터 3,750m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재천 시점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시작부터 과천...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서초 경계지역까지.
하영주 위원      준설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준설을 해 주어야지 유수량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범람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준설작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하영주 위원      매년 하는 것치고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항상 양재천을 걷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수면 높이가 일정한 수위가, 비가 오면 수위가 늘어나지만 비가 안 오면 일정량 항상 내보내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장마가 진다든지 어쩌다 기후이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퇴적토가 엄청 쌓이거든요. 지금쯤 되면 붕어, 잉어 산란한다고 위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태계에서는 치명타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햇빛양을 다 받기 때문에 일부는 살겠지만 일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야지 생태계가 살아남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해마다 준설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부 지역이기 때문에 관악산이나 청계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내려옵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어쩌다가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비를 맞아서 대피소에서 보는데 진짜 강한 파도처럼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설작업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지금 1억 5,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더 세워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주민의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상부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류 지역 같으면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시비로 세웠다가 이번에는 경기도 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진짜 어떻게 그런 양의 비가 쏟아졌는지 짤막한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준설은 정말 빨리...
하영주 위원      준설작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3월부터, 이게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예산 질의 있으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녹지과에 유난히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많아서 의아스럽기도 하고 시급하시니까 추경으로 올리셨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하튼 너무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하천 수해복구,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은 13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이 사업 또한 추경으로 올라오는 긴급하거나 시급했던 사항이 있는지 사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가 작년 5월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4억 2,200만 원이.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보니 삼거리천 하류와 돌무개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에서 어떤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당초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데 이런 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하나를 건들면 또 하나가 망가지고 하다 보니 양이 늘어나서 돌무개천의 시설비가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이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는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억 5,000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으로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1월에 부임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1월 1일부터.
우윤화 위원      그래서 더 야심차게 이렇게 신규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정말 시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제일 시급하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우려와 하천 집중폭우로 인한 하천 관리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아마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각해 지는 문제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더 올리게 됐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8억 7,000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만큼 저희도 잘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한 소하천 수해복구가 기존에는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있고 이번에 추경을 1억 5,000을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1억 7,000이 된 사업인데요. 본예산보다 추경액이 너무 많아서 돌무개천 상류 구간 파손된 것을 처음부터 파악을 잘못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작년도 5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수해복구 현장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서 4억 2,200만 원을 삼거리천과 돌무개천을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고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를 하다보니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소하천 수해복구 273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2,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명시가 된 사항이라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표기가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본예산만 편성이 된 거고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에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추경에 명시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명시사업조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000만 원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2,000만 원이 아니라 4억 2,200만 원의 예산.
이주연 위원      273쪽에 보면 기정액 2,000만 원 이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따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가로 왜 본예산보다 더 많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억 2,000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과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또 설명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해서”라고 써 있어서, 기정액에 하다보니 더 추가를 하신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는 뜻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예산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산불감시초소 설치공사도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감시초소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에 다 합해서 한 12개소가 운영이 되어 있어서 진화대와 감시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시초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밤나무단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진화장비를 좀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장비를 놓는 초소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존에 여기에 산불감시초소는 있는데 뭔가 진화장비를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2개소를 산불감시초소에 딸린 시설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올렸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감시초소에 물론 근무자도 있습니다. 현재 초소도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관악산이 청계산보다도 산불위험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더 비축을 해 놓으려고 초소 2개 더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비를 놓기 위한 창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했을텐데 감시초소 2개를 밤나무단지에 설치한다라고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근무자도 거기에 배치를 할 거라서.
이주연 위원      어쨌든 장비를 관리도 하고 하는, 근무자도 배치하는데 초소 자체가 아니라 일단 그런 진화 장비를 갖다 놓기 위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비축하는 창고도 같이 겸하고 있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어쨌든 과천 밤나무단지에 감시초소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현재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장비용으로 하고 사람도 또 배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것을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크게 하나가 아니라 따로 2개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위치를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오히려 접근을 하기가 편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설명 되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관문천 유지용수 가압펌프장 정비사업에 지금 4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혹시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유지관리하던 사업?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윤미현      그 사업 이어서 지금 4억이 증액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관문천에 용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장난 기기를 수리하고, 거기가 올해 12월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오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작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거기가 습한 곳이고 해서 약간 시설도 보완을 하고 고장난 기계도 같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에 보니까 8억 7,000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는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하천시설물 유리관리, 이런 내역들로 올라왔는데 이후에 이런 고장에 대해서 발견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저희 정비계획은 따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 위치가 과천초등학교 뒤편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파서 기계장비를 안치시켜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거기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원격 조정하는 기계에서 작동이 오류가 났고 고장이 나서, 거기가 다 예민한 통신장비, 전기장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계가 수리된 거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기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증액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애초에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넣어서 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산불진화 관련 장비 구입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진화 관련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이라는 것을 해서, 물이 담겨져 있는 곳에 호스를 연결해서 그 힘으로 산에 높이 물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담수가 되어 있는 곳에서 불이 사실상 어디에 날지 모르니,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진화대원들을 훈련하다보니 진화대원들이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끌고 올라가고 한쪽만 진화를 하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같이 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끌고 올라가야 될 호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기계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 예산이 뭐냐면, 아마 회계과에서도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 몇 군데 진화를 위한 장비를 놓고 한꺼번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못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게 근간에 와서 화재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보니 진화를 하려면 양쪽에서 같이 나가야 되고 사방에서 물을 끌어와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 때 공원농림과에서 이렇게 물탱크 개념으로 문원폭포 이렇게 물이 고이는 데에서 물을 끌어가려고 한다. 그 설명을 할 때 사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가려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 보고 ‘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때 관련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모든 부서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6개 동,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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