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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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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4.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4.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13. 1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4.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4.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13. 1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14. 13. 휴회의 건
  15.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마치며
  16. O 7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포함한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6월 7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으나 세입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세입예산과목 관리와 회계연도별 세입 구분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속비 사업, 보조금 및 이월사업 분야에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예산 총괄부서의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특위를 진행하는 동안,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당부드렸으며 집행부도 2023회계연도 결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면밀한 확인과 검토로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 제출과 검사에 응해주신 과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위 중 위원들의 큰 질타를 받은 과천문화재단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및 결산 문제와 과천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소관부서의 역할 부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전용 건수는 56건으로 이는 과천시 전체 예산전용 건수 23건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예산 전용은 회계관리의 부재를 시사합니다.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시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천문화재단의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산사음악회 시설비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으며, 실제 집행은 지역 단체의 복합기 임차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인「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등 예술단 운영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의 16개 세목, 전체 약 2억 원을 전용하여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전용으로 부족해진 예산을 메꾸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다른 예산에서 추가 전용을 하는 등 이른바 예산 운영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예술공연의 특성상 사전 예측이 어렵고 많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예산편성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는 곧 계획 없는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 능력 부족을 재단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계 질서 문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서를 살펴보면 기본으로 작성해야 될 항목을 “해당없음” 으로 처리하는 등 성의 없는 작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의 이러한 무질서한 예산운영에 대해 재단의 이사회, 내외부 감사위원, 관련 사업부서, 출자출연 총괄부서 등 많은 관계자가 있음에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과천시는 예산 및 회계를 철저히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 더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재단의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과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과천문화재단의 예산 회계 및 관리감독에 대한 특정 감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계획 등에 대해 의회와의 공유도 요청합니다.
  예산은 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반영하고, 일관된 집행계획에 따라 관리되도록 체계를 세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6.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7.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8.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에 따라 관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마치며 
  
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4,000여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결산 심의를 마무리하며 이에 대한 소회와 결산 과정에서 밝혀진 과천문화재단의 회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문화재단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56건의 예산 전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천시 전체 결산의 전용 건수인 23건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해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행을 집중시키거나 과도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문화재단의 56건의 전용 건수는 인근 지자체의 다른 문화재단들과 비교해도 그 건수가 과도하며「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산 심의 시 검토할 합본예산서를 제6차 추가경정으로 표시하고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와 같은 행위는 과천문화재단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과천문화재단의 전용 사례 중 일부 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 문화재단은 목적사업인 예산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 ‘지역예술단체 공용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합기 임차료 예산 확보’라고 하였습니다. 결산심의 중 이와 같은 일을 지적하자 ‘표기 오류’라 답변하며 그 외 다른 다수의 전용 사유에 해당하는 건의 표기 오류를 정정하여 다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일 보고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출과 수정 제출이 수차례 반복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천시 문화재단을 과천시의 자랑으로 여기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 본 의원이지만, 이 대목에서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참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술교육아카데미 컨설팅 전용의 사례에서는 100만 원 전용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과천시 문화재단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향악단 운영예산 3억 6,323만 8,000원 중 24%인 8,733만 9,000원, 건수로는 7건을 전용하였으며 여성합창단 운영예산 1억 6,016만 원 중 23%인 3,686만 1,000원, 건수로는 5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예산 1억 3,739만 원 중 16%인 2,206만 3,000원, 건수로는 7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은 모두 보상금으로, 전용 사유는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금 및 제반경비 예산 증액’ 또는 ‘외부초청공연 횟수 증가로 보상금 및 제반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라고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과연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위해 세워진 예산은 제대로 쓰여진 것일까요?
  과천문화재단의 2023년 지출예산은 139억 6,579만 1,000원이며 그중 전용 총액만 7억 9,647만 2,000원으로 지출예산 총액의 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56건의 전용은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의회 예산심의를 허무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결산심사에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결산 심의마저 혼란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든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결산 심의 중 과천문화재단은 ‘예술공연의 특성상 예측이 불가하여 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과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재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과천문화재단의 화려한 행사 속에 가려진 부실한 회계관리와 경영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은 예산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 목표와 예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천문화재단은 풍성하고 다양한 질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해 온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사업들의 결과가 좋은 만큼 과천문화재단 내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문화재단에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 문화재단은 하루빨리 이와 같은 일에 대해 흐림 없는 눈으로 잘못을 살피고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시정할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한 줄의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서로 과천시의회와 과천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과천시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천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재단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윤미현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해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위치한 과천과천지구 역시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약 51만 평 규모에 1만여 가구, 2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지구로 계획되어 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과천 특유의 강남권과의 인접성, 우수한 광역교통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은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첫째,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액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 발생, 둘째, 최근 금리 상승의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대출이 어려워져 사업비 급증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와 공사 일정 지연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토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요 시행사인 LH의 철근 누락 사태 등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며 이런 원인들로 인하여 주택 안정성과 신뢰성의 저하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과정에서 강화된 감리, 검사 역시 지연 사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은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넘어갑니다. 특히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시민들은 금리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인해 본청약 시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시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을 적어도 2∼3회는 더 연장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지게 됩니다. 과천 인근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드물고 민간 청약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민들의 전세대출과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S2 내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서 과천과천지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공사비 전반이 치솟았고, 전쟁 리스크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가세하며 시공사 부담 요인은 증가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지난 3일 열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아파트는 약 8억 원대의 분양가를 권고받았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라고 하지만 대출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 시공사의 과거 부실공사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과천과천지구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지구계획 승인, 당초 올해 예정이었던 착공까지 수차례 지연된 만큼,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의 추진사업이었지만 과천시 역시 책임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드리고, 종합의료시설 및 여러 기업체의 입주로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천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과천이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 정부 및 관련 기관에도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건의하길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미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웅      네.
윤미현 의원      지금 결산과 행감은 2023년도 예산을 모두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님의 부재 사유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웅      시장께서 해외연수 사유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미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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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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