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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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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2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3. 2.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
  4. 3.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3. 2.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
  4. 3.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43 개의)

○의장 박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박기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병찬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73회 정기회에 상정된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행사를 치른 과천세계공연예술제 정례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를 통한 마당극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총칙, 조직위원회, 행정 및 재정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목적, 정의, 명칭 등 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동의안입니다. 조례 명칭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를 과천시마당극제지원에관한조례로 하며 본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중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하며 '(이하 "세계공연예술제"라 한다)'를 삭제하고 '세계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를 '과천마당극제 조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의 표기는 '과천마당극제'로 한다. 제4조 1항 '세계공연예술제'를 '마당극제'로, 2항 '공연예술'을 '마당극 관련 공연'으로, 3항 '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 1항 중'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제6조 1,2,3호 중 '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하며 제7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관내 주요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문화예술계 인사,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 예술, 지역대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1호 중 '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한다. 
  제3장 행정 및 재정 지원 제14조 1항 중 '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제15조 1항 중 '세계공연예술제'를 '과천마당극제'로 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기획실장 이백영입니다. 의안번호 99-65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주요시정이 담겨 있는 새소식을 발간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정  주요시책 및 주요 시정시책, 시민 공지사항과 생활 정보사항, 교양강좌, 문화.예술소식 및 기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으로 하며 두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행정관서,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언론.방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고 세번째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총무과장 이정록입니다. 의안번호 제99-63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확대되는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과천시의 지방공무원 총 수 424명에 확대정원 6명을 합하여 43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12명을 41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주택 중 경찰서장 관사로 사용하다 반환된 45평형 주택이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이 거주하기에는 정서 상 맞지 않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대체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역은 건물 매입과 매각으로 건물 매입은 공용주택으로 아파트 18평형 두 동을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매각은 공용주택인 45평형 한 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5.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징수요율 장기 미 조정으로 원가보상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금번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관련 항목을 일제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 신고 수수료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폐지하였으며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율을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인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수수료 징수요율 인상은 `92년 12월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가보상율 60% 미만인 제증명 수수료 65종에 대하여 원가보상율 60%내지 80% 수준까지 현실화 하였습니다. 조정 후 원가보상율이 현행 25.5%에서 73.1%로 상향되겠습니다. 
  또한 징수요율을 인상함에 있어 민원 수요가 많은 인감증명 등 7종에 대하여는 소폭 인상하였으며 인근 시와의 징수요율 비교 조정으로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관련 허가 신고 수수료 중 법령 개정 등에 관한 관련 항목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은 1만원, 1억원 미만은 5천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폐, 도 조례 적용 수수료, 개별법에 수수료 명시,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 등 109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기장업을 유원시설업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1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부동산의 경기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5세대 이상에서 감면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7.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 지역의 특성상 도소매 서비스업종이 지역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또한 제조업 중심의 지원책으로 일관되어 있어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대출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천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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