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시청(기획실)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첫째날)

(10 : 50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동장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 이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띠게 되는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추후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만의 하나 위원 요구자료를 행정부 편의대로 판단하여 누락하거나 제출거부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모든 감사 일정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해당 실과의 감사를 속개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담당 실·과·소·동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취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은 가능한 핵심 사항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 행정부의 사전 준비와 업무태도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이성환 과천시장의 해명과 사과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 과천시의회와 시 행정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이제까지 시 행정부에서 행해 왔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시의회로 하여금 엄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태동하게 된 근본 취지를 담고 있다는 역사적 당위성 외에도 실질적으로 모든 과천시민이 본 특위를 통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 과천시의회는 이러한 감사일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지는 현상을 감수해 왔습니다. 금번 감사일정도 마찬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특위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시기가 과연 지켜졌는지 본 위원장은 과천시 행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과천시 행정부와 의회 모두는 사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고 또 사전에 미리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진통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채 떨구어지기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기가 감사일정이 임박해서야 시의회에 도달한 것은 우리 의회가 백보를 양해한다고 해도 행정부의 시 의회에 대한 자료검토 시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켜보았던 이성환 과천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부의 고유권한과 의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그러한 행정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과 일하고 있음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과 의무의 철저한 이행은 그 상대적 위치에 있는 입법부 및 시의회 기능의 고유권한과 의무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첫 날을 기해 본 위원장은 중대사안일수록 오히려 대 의회와의 협의가 번번히 시급을 다투게 되는 현상에 대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전 검토 시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행정부의 자세에 대해 과천시장의 해명을 본 특위장에서 직접 듣고자 합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과천시의회와 시민으로부터 시의 전반적 운영을 위탁받은 과천시 행정부는 그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서 단 한치의 편중됨이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성환 과천시장의 답변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의 출석요구가 없었습니다마는 문제의 중대성으로 볼 때 과천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의 답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시간을 10분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감사중지)

(11:17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환 시장님이 일정관계로 부재 중이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시장으로부터 해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여광혁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일정이 계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감사자료를 저희가 심도 있게 꾸미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인 제가 조금 늦은 데 대해서는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지연된 데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장을 준 데 대해서 정중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소홀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수  송향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계되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회의가 생겨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과장님 세 분과 몇 분 계장님들의 내방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시민회관으로 간다, 팀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단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의 여러 기회와 절차를 통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지어는 의원 7명이 한 사람씩 추천하는 일곱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나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고 아마 동상이몽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랬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께서는 시민회관공단조례를 가결시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말하자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매번 의회를 존중한다 하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에 있어서 업무를 정착하시는 정책 마인드 같은 것들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는 제가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이 중요한 기회다 싶어서 진행발언으로 부시장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여광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과, 계장들이 의회에 인사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모두 여덟 사람이 아침 9시에 명예퇴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분들 인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청을 떠났기 때문에 명예퇴직하고 마침 의회도 열리고 해서 와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시민회관 간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실제 그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송 위원님의 오해가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진위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저희가 아직 깊이 생각해 본 바도 없고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분명히 의회와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 제가 알기로는 내주 초쯤 의회에서 추천위원들을 추천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이사장이 임명이 되고 또 이사장이 임명이 돼야만 나머지 인사 부분들도 거론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송향섭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몇 명을 언제까지 어떻게 올리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위원들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중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부시장 여광혁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천위원회는 조례에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는 반드시 하게 되고 저희가 시에서 추천위원을 내놓고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일 용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시가 되기 때문에 시가 안을 제시하든 아니면 의회에서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 분들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송향섭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를 의회로 보내시고 나서 의회에서 첨가할 사람이 있으면 첨가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여광혁  그렇게 하셔도 좋고 협의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후보를 내놔도 좋고 의회에서 먼저 후보를 내놔도 좋습니다. 그것은 시와 의회가 협의해서 하면 되는거니까요. 어느 쪽에서 내놓는 것은 굳이 정할 필요는 없고 시에서도 내놓을 수도 있고 의회에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향섭 위원  추천위원회가 먼저 나오는 일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행정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관한 시 행정부의 해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상 돌발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어차피 행정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오희규  의사담당 오희규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의 사무로서 이 중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그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 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소관을 달리하는 감사자료의 답변요구가 있을지라도 관련 실과장과 협의하여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감사중지)

(11:36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위원장 김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여광혁  부시장 여광혁입니다.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43건으로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공통자료가 12건, 실·과·소·동별 소관자료 331건을 2권으로 분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가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총괄보고를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등 3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동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본래 감사가 오전 중에 한 개 과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의 발생과 또 시작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감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범 위원  그 부분도 잠깐 장내 정리를 해야 되니까 5분 정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감사중지)

(11:45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이백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시행 결과 등 30건으로서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8페이지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인이 완료된 자료입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이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정산이 안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정산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정산이 된 부분은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이백영  정산이 완전히 된 부분은 완료된 것이고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송 위원  총무과에서도 같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 풀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 지방행정동우회 풀보조금부터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일시와 정산일시가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실 제출 자료는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제2건국추진운동 외 5개 사업 3월 22일 자 보조일시로 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 자료에는 3월 23일로 되어 있고 보조금액이 200만원이고 자부담이 39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에는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정산이 되면 정산과정에서 우리는 실제 추산해 주는 금액을 넣은 것 같고 아마 정산하는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네, 저희는 추산하는 금액으로 했고 정산되어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저희한테 불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추산한 부분과 정산한 부분이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6월 8일 자, 9월 9일 자로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액은 일정하지만 자부담은 들쭉날쭉하고 보조일시도 전부 틀립니다. 지방행정동우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현재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제출 자료는 자부담이 1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불일치 되는 내역이 워낙 여러 군데라서 일일이 지적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기획실장 이백영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총무과 감사 이전에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페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저희 의원들이 다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사례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백영  김인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감히 지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든가 앞으로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점을 나열했을 때 그것만 보아도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발전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저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문제가 마찰 내지는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방안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보다 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격 문제를 잘 해결해 나왔다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백영  이러한 제도가 점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회 모두 자발적으로 이해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입각한 사고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구태를 집어던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을 제시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 책을 활용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대단히 죄송한 질문이 되겠는데 실장님 그것 읽어보셨어요?
○기획실장 이백영  읽어 봤다기보다는 처음에 용역보고 할 때 장점 단점이 미흡해서 구조적으로 그런 사항을 다시 해 와라 해서 용역기간이 한 2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용역보고서 작성하는데 제가 개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범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읽어보면 별로 활용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천만원이 아깝게 날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활용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주 관념적인 말씀만 하시고 추상적인 말씀만 하다가 끝나는데 그것을 읽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더라 하는 그런 사례를 실장님도 제시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낭비된 용역을 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김인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용역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김인범 위원  용역비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그 용역이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한번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결과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을 때는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실뿐만 아니고 용역 발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그 타당성 부분에서 충분한 숙고 이후에 그에 따르는 용역을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추상적인 용역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사실 이것이 그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상당한 우려를 이 용역에 대해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도 상당수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실장님께서 이 자료 중 결론부분이라도 읽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이 과천시 2020위원회 구성 이런 것이 있는데 진척된 계획이나 추후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그것은 2002년 계획인데 저희가 아직 세운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종류의 용역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두 건씩 쌓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숙지하셔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지적하기 어려운 내용도 꽤 들어있고 시의회 자체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판단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것이 약이 될 지 독이 될 지 모르지만 그런 지적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한 담당 실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만들겠다라든지 의욕적인 자신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용역보고서 중에서 내용은 실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확대, 사전 협의제도 활용, 시의회 다각적인 시민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기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개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행정규제개혁 조속 정비했다 하는 것이 13쪽과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 해서 시민에게 득이 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건물 신축을 규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미 손해를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훨씬 완화된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경우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완화시킨다 하는 것이 명분은 좋으나 현재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또 특별한 조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규제개혁을 완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민원이 어떠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종전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시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자체에 의해서 규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3층 이상 집을 못 짓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침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여지껏 부당하게 자기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장점만 말씀하신 것이고요, 문제점으로서 말하자면 과천시에 공토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을 집이 몇 채 없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그 이웃집들 또 최근에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 신축한 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층고가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타당한 민원이에요.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규제개혁을 완화할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민원인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내지는 근거만 갖추었다고 해서 다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신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준비, 그 이웃 주민을 설득시킨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가능한 선에서 말하자면 층고를 낮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닐 지 몰라도 그러나 민원인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 또 민원인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인식해 볼 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서 완화했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당신들은 하등의 민원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것은 시 행정으로서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시의 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정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과천시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고 이번에 예산을 도시건축과에서 14억원인가 올린 것으로 아는데 과천시 전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설계도를 작성해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앞으로 과천시의 시가지가 변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도가 작성이 되면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 과천시에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냐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도시설계도라는 것은 이 다음에 어떻게 갈 지 모르는 차후의 일이지만 현재 공터에 집을 짓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몇 개 안 되는 당장 짓는 민원들을 우선 여러 가지 규제와 근거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것이 어렵다하더라도 시로서 말하자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획실장 이백영  그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지금 약간의 민원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사항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송향섭 위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관련 과가 있고 또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와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해서 우리 시는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이라고 해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영진단기획단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영진단기획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백남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총 면적이 아시다시피 35.86㎢이고 개발제한구역이 92.1%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전체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철 위원  이 조례는 처음 91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98년까지 두 번에 걸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이 왜 중요하냐하면 그 밑에 보면 네 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7조에 보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또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 해서 그 위에 이야기한 경영진단기획단하고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영진단기획단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경영수익발굴단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특별회계에 확보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시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크게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사업을 발굴하고 할 대상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철 위원  지금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에서 일을 찾아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가 나타내는 의의입니다. 조례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둔다를 안 둔다, 설치해야 된다를 안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안 된다, 안 설치한다 하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경영진단기획단이 생겨서 또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이 조례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빛이 날 것이며 또 앞으로 사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동의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하루 빨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음으로 발생되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자료 주신대로 운영을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나 따서 다시 이자가 이자를 생산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경영진단기획단이 있어야 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6조 대상사업을 보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와는 별 상관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자체를 바꾸어가면서 과천시가 맞는 사업을 찾아내는 기구조차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 재원 확보에 대해서 '99년 3월 19일에 농협에다가 5억 그 다음에 '99년 2월 20일에 또 5억원을 농협에다가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지금 만기 도래되는 것이 '97년도 12월 9일 24개월에 농협에 정기예탁금을 10억원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이 '99년 11월 22일에 24개월짜리 2억원에 대한 예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앞으로 장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운용 관계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단이라든가 여건이 주어지면 바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예치하는 부분도 금리라든가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을 찾아 가지고 재 예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탁금을 2년을 해 놓으면 사실 좋은 이유는 이자율이 좋다 해서 정기적으로 드는 것도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자도 좋아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된다는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해약하는 외에는 별 기금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기금은 전부 다 정기예금에 묶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9일에 만기 도래되는 10억원 그 다음에 11월 22일 벌써 지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과천시의 기금운용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또 정기예금에 넣어서 2년동안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이자만 만져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영기획단이라든지 사업발굴단이 해 봐야 앞으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약 아니면 못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99년 11월 22일 끝난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재 예치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어차피 몇 십억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쓰든지 아니면 11월에 한 것을 쓰면 크게 2년 이내에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장기 앞으로 2∼3년 이상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해약으로 인한 이자손실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지금 26억원 정도를 '99년에만 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손실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2001년도까지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과천시에서 자금운용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11월 22일에 만기 도래된 것을 다시 2억원을 넣고 12월 9일에 또 다시 10억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또 다시 정기적금에 넣을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금도 다시 정기적금에 넣을 계획입니다. 
백남철 위원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과천시가 경영수익할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조직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을 안 만들었고 그런 조직을 안 만드니까 일 자체를 못 찾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만들면 당장 나올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정기적금으로 넣는다면 계속 악순환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발굴단을 찾아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답이지 지금같이 이자만 계속 받겠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페이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감사를 기획실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로서 신분상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기획실장 이백영  자체감사에서는 없습니다.
김인범 위원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감사에 의해서는 징계를 받은 일이 있지요?
○기획실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김인범 위원  징계를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전체 신분상 조치는 33명이 징계를 받고 행정상 조치는 자체감사에서 시정이 33건, 주의가 40건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감사 외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람 숫자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것이 1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 당시와 달리 처분된 것을 보면 중징계는 1명, 경징계는 7명 그리고 불문경고는 9명이었습니다. 
  종합감사, 기강감사, 회계감사 해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는 신분상의 징계조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가 들어오면 17건이나 이런 징계요구가 발생된다 말이에요. 물론 자체적으로 내 식구, 내 손가락 자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화시키는 의미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지 면피용으로 우리가 자체감사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니까 덮어두십시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아픔이 있더라도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신분상의 일정한 징계조처가 있어야만이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문제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감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봐준다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지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외부의 감사를 받아서 어차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내 식구 봐주기 식의 인상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획실에 감사업무가 넘어온 차제에는 좀더 자체감사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정말 과천시만큼은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 놓고 치유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0쪽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액은 4200만원, 잔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이제는 더 이상 쓸 곳이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먼저도 제가 답변을 올렸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사실상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데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쓰고 주민들이 항상 돌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쓴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양해를 하려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나도 양해를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실장 이백영  재해라든가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빠져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과천시민이 건의한 사항에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꾸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32페이지 장기재정확충방안입니다. 현황분석을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 개선 관련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서 우리 시 재정의 55%를 차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징수교부율이 도세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제도가 개선되고 나면 24.4%밖에 받지 않아서 5.6%에 대한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에 상정만 되어 있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5.6%에 대한 예산이 한 114억 정도 세수결함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30%를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제도개선 관련 법령이 개선이 되면 115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아서 재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개정이 되면 인구비례와 징수비례, 교부금 3%는 전체적으로 다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인구비례로 주는데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5억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일단 2천년도 예산은 115억 결함에 대한 것이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교부율 30%를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송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현황분석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확충방안이라든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특별한 징수대책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방안으로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을 이런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여하셔서 한다거나 법이 개정되면 결손부분에 대한 사항을 도세 징수교부금을 더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산상에 제2의 대책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일단 도세 징수교부금의 법령개정이 2천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때 그 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5페이지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실 자체가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인력도 적고 한번 움직이려면 제작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회가 인쇄매체에서 영상매체로 사회적인 문화가 옮겨가고 있는 시대인데 유선방송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과천시의 아파트 세대가 공동가입을 많이 해서 유선방송 가입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유선방송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면이 바뀔 때마다 누가 나오느냐, 다 아시겠지요? 시정뉴스가 아니고 시장뉴스거든요? 행사소개를 다 하면 그 행사마다 시장이 안 계시는 행사는 소개가 안 되고 시장님 계신 행사만 계속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정을 알리는 것은 시장님이 가시는 곳만 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생활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을 알리려면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야지 시가 알리고 싶은 것 시장이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리는 것은 시정뉴스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위주로 방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차피 영상매체로 과천시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유선방송 시정뉴스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정상에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이 같이 축하해 줘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천시를 알리는 영상매체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런 것도 하는 데가 있고 시는 시대로 또 할 수 있지만 유일하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도 시가 눈길을 돌려서 그런 사례가 홍보가 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선방송의 시정뉴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차피 1주일에 한 번 사진을 찍어낸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시정뉴스를 시민들이 보고싶은 시정뉴스가 될 수 있도록 시의 행사성보다는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문제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시정뉴스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부편집위원을 활용한 계획을 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안 까지 만들어서 상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시정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하고 28페이지에 있는 풀보조금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백영  21페이지 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뒤는 총괄부분입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28페이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고 같은데 입니까? 28페이지에는 자부담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이 한 군데서 완료된 것이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풀보조금을 줄 때는 계획서만 가지고 하고 정산할 때는 자부담도 한꺼번에 넣어서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상황에도 전체 금액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계획만 넣은 것이라서....
송향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풀보조 관련해서 각 실과에다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보지요. 총무과의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제2건국추진운동 외 5개 사업을 했다는데 200만원을 주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을까 거기에 200만원은 어디다 쓰고 자부담은 무엇에 썼나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저희는 취합부서라서 취합을 했고 해당 과에 가면 내역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떤 행사의 특색 동원인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풀보조금액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내부적인 근거 내지는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보면 그러한 공통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 혹은 측근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구분하기는 쉬운데 중요한 것은 운영비 보조 같은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 하나만 보더라도 1/4분기 운영보조는 자부담이 140만원이고 보조금액은 250만원입니다. 2/4분기 똑 같고 그런데 3/4분기는 자부담 25만원에 250만원의 풀보조를 했거든요? 4/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풀보조가 시장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타당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 같은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백영  이것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가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가능한 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예산과목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결국은 풀보조니까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현실에 나타난 것이 자유총연맹 4건에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 비슷한 성격에 버스 타고 견학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통 5번에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면 각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그러한 사업별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풀보조로 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그야말로 사업특색별로 단체의 경력 업적 이런 것으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주든지 뭐가 있어야지, 심지어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1500만원이 단일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부담 내역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의 자부담이라든지 자부담의 성격도 규정을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특정단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를 보세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풀보조 지원근거에 의해서 주었다, 정액보조단체 근거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또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풀보조도 98년과 99년도 엄청 달라집니다. 이 경향을 한번 보세요. 분석하셨을 테니까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백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보조요청을 하는데 아까 자유총연맹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 타고 가는 사업도 자유총연맹 본래 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느냐 검토를 했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검토와 심사 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풀보조로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송향섭 위원  자유총연맹은 버스 타고 땅굴 견학 다니는 그런 사업만 하는 단체입니까? 시에서는 건건이 그런 사업에 4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이백영  건건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업도 자유총연맹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버스 타는데 마다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
송향섭 위원  네 건 중 세 건이 그런 비슷한 건이네요. 그런 건으로 견학 갔네요. 안보교육 실시라는 명분으로 왜 400만원이 듭니까, 강사비만 있으면 되었지 이것이 말이 안 돼요. 하여간 풀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경향을 우리 의회에서 2000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수  항상 예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풀보조금에 관해서는 거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아예 천명을 하세요.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행정부 자체 내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마 자체 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회단체한테 이런 원칙 하에 우리는 보조금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왜 못합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행사성 사업에 대한 풀보조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송향섭 위원  행사성을 지양하자 하는 부분이 저는 행사를 안 주면 무엇을 주어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행사밖에 줄 것이 없어요. 운영보조라는 것은 실제로 장애인협회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지요. 
  내부적으로 내분이 많은 단체 아니예요? 그리고 그것을 꾸려갈 능력이 없는 단체이고 과천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요, 투서도 많고 민원도 많아요. 그런 단체에 행사비를 주는 것, 그것도 행사비 떼먹었느니 어쩌니 민원이 많이 있는 지경인데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준다? 운영비는 자체 부담해야지요. 운영비도 자체부담 못하는 단체를 왜 지원해 줘요?
  그것은 저는 운영비 말씀을 해서 더욱 더 걱정이 되어서 사회단체 풀보조 집행하는 것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객관적으로 투명한 근거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저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단체는 사무실까지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소외 받는 계층이 장애인단체인데 장애인단체에 한해서는 오히려 사무실까지 주어서 사무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면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자 이거지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성격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장애인단체가 어떻게 꾸려져 나가야 바람직한 것인가, 그 단체가 정말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 우리가 주는 것은 지금 그러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단체에 준다고 하면 저는 더 주자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러한 자세로 만일 이것이 4년 전인가요 장애인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시에서 사무실 지원해 주자 할 때부터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어 왔고 전체 장애인을 아우르는 그러한 대표적인 단체기구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그 때 사회과장님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전체 장애인을 어우르는 단체가 되도록 하려면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민원 없는 단체로 육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단체가 아닐 경우는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사무실을 지어 주면 ......
송향섭 위원  지금은 사무실이 없어요? 거기다가 개인이 장사하는 물품을 갖다놓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기획실장 이백영  그런 것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관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풀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풀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간이 사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한 것을 시장님이 맥시멈 2억 8300만원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부분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예 터놓고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풀보조금의 집행계획을 2000년도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미리 계획을 발표하면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쓰고 난 나머지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지 사실 계획을 먼저 알 수 없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계획서 풀보조금 2억 8300만원 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최경송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송향섭 위원님이나 백남철 위원, 최경송 위원님도 동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기획실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보조금인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아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를 해 버렸을 때 이런 난맥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마 100%  해소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기획실도 이런 어려움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기획실에 대한 기본 시각입니다. 안타까움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계속 풀보조 이야기가 나와서 곤혹스러울 줄 알지만 다른 것은 운영비 사업비 성격이라서 억지로 갖다 붙이면 예산을 줄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결재를 했으니까 지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하는데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자기 자산관리하는데 까지 보조금을 줍니까? 예산회계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다음부터는 보조금 집행하는데 통제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이것 회수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운영비다 사업비다 해서 관련법규가 애매한 규정들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환수해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관리에 어떻게 보조금은 줍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기왕에 주신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기획실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김인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으로 잡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29쪽의 청년회의소는 보조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우리가 풀보조로 지원을 할 때는 상한선 금액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회 보조금액에 대해서도 차제에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어차피 기획실과 의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항상 우리가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실과인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공공사업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령을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부서인 기획실에서 매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언제 주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25일입니다.
백남철 위원  25일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본래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잘못된 것입니다.
백남철 위원  매년 하는 행사를 법령이 정해 놓은 것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법령에 언제까지 갖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다 주고 조례에도 있는 데도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이번에 인쇄는 미리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일로 늦게 드린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철 위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면 제118조 4항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서를 못 냈을 때는 수정예산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하지도 못하고 납기 내에 내지도 못하고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사실 인쇄를 다 해 놓았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백남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내신 예산 자료에는 불충분한 것이 많아요. 지적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예산서 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혀 두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기획실장님께서도 사실은 잘 알고 계셨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엄격한 태도를 자체 내에서도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만 사항인데 관련실과가 따로 있고 하지만 의회로서는 기획실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관내의 도로안내표지판이 과천시청과 과천시의회가 같이 쓰여져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시청과 군청 옆에 의회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백영  대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렇지요? 과천시는 표지판 안내지도 어디에도 과천시청과 보건소는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면 과천시민 상당수 부분이 어차피 어떤 조직이건 간에 무관심층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분들이 과천시청 내 과천시의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하면서도 의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까 백남철 위원님께서 의회 경시풍조가 보인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행정부에서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의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폄하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감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시켜 주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  이 사항은 사실 저도 무감각하게 보았는데 오늘 지적을 해 주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과에 지시를 해서 안내 표지판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경직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문제에서 반사적으로 의회가 받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위원 여러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한 것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