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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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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시청(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지역정보과)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셋째날)

(10 : 42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세무과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8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총 20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요, 위원장님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시 금고 약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류자료 미비 등 보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을 마지막날 일정으로 미루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장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동까지 끝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9시 반에 계획된 회의를 늦게 지금도 10시 40분이 되어서 개의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들한테 왜 늦게 하는지에 대한 통보도 없이 늦게 시작을 하고 또 세무과 감사를 연기시키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통보도 없이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기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 주셔서 연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감사가 늦게 시작한 부분하고 세무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의장님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장님 질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회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일반업무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를 하고 시 금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감사기간이 며칠 남아 있는 동안 심도 있게 조사를 한 후에 마지막 날 다시 감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6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하단에서 세번째 종합토지세가 나옵니다. 98년도 10월 31일 자 현재 그러니까 주신 자료보다 1년 전 자료에는 미수금액이 1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억으로 미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징수결의를 한 것에 비해서 37%밖에 수납이 안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각종 세금의 납기마감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에 의해서 99년 10월 31일까지의 종토세는 10월 31일이 마침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납기마감이 자동적으로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를 뽑았고 실제 수납은 11월 1일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종합토지세 수납실적과 미수는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11월 23일 현재 징수실적이 25억 3,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96%입니다. 
김인범 위원  같은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체납액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과년도 수입이라 해서 체납된 액수가 23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37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13억이 더 늘었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은 100%이상 더 징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년도 수입에서 열심히 체납독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지 금액 내에서 본다면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거북이가 토끼를 쫓아가는 형상입니다. 
  체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징수실적은 아주 저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과년도 수입 즉 체납액이 7∼8년이 지나면 한 1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데에 대한 대책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그 체납액은 현년도도와 과년도로 구분을 합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매년 2월 28일 자로 결산을 해서 과년도로 이월 관리함으로 인해서 98년도 현년도 체납액이 13억 6,4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에 이월함으로써 98년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은 98년 대비 증가사유는 IMF 영향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파산 및 사업부진 등으로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체납자가 증가했고 현년도 종합토지세 체납이 6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99년도 종합토지세 납기일이 10월 31일이 공휴일이 된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었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회 운영했고 또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2회 운영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을 2회 실시했고 부동산 압류 580명, 22억 1,400만원을 했고 차량 및 전화, 급여 압류 9,904건에 11억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급융기관 이용 제재 39건, 8억 7,900원 급여 압류 예고 2회 1,297명, 형사고발 5건에 1,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413건에 2,500만원, 인허가 취소요구 17건을 요구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체납자에 대한 봉급 및 예금압류 상황이 나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점으로 보면 채권확보 현황이 19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납은 3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59.2%이거든요? 40%에 대한 채권확보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40%에 대한 체납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3페이지 마권세 징수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외발매소분 안분비율이 변하면서 장외발매소가 새로 개설되고 해서 50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외발매소 안분비율이 97년까지 보면 80%에서 50%까지 내려갔는데 이 변화추이 같은 것을 전망을 하시는지요?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 50:50으로 계속될 것이 아닌가 관망합니다.
최경송 위원  대전 이외의 다른 장외발매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대전 이외에 서초에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소입니다.
최경송 위원   서초 것은 이미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이일선   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의장)  세무과장님, 우리 시 금고와 한미은행 관계인데 지난번에 소송 제기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그 통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마지막으로 종결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인결정이 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그 때 당시 저희들이 '9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세무과장께서 법정 소송 계류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류기간 결과를 저희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파산선고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희수씨가 '98년 10월 16일 자로 파산 결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9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답변해 가지고 이것을 물었는데 그러면 '98년 10월 16일 자 파산선고로 해서 이 돈은 부실채권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1차 통보를 받았는데 이 때 세무과장은 계류 중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8년 6월 29일에 경기은행 계약 이전 결정 통보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한미은행에 통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자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을 '98년 10월 16일 14시에 파산선고를 알았고 '98년 12월 14일에 미수 이자에 대해서 파산채권신고에 의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이런 시간에 한미은행 금고의 대행기관인 한미은행 업무 취급 약정 기간을 12월 16일에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 손실을 7억 3천만원을 못 받게 돼 있다라는 판결 통보를 받았고 이 쪽에서 그것을 준해서 제소를 한 상태였는데 불가피하게 7억 3천만원 이자가 됐든 시 예산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는 이것을 저버리고 말하자면 시 금고 재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고 또 이번에 전격적으로 약 10개월 1년 남짓한 시점에 와서 한미은행에서 애향장학기금을 '99년 11월 22일 시장님을 통해서 애향장학회 회장이 단독으로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보상을 안 해 주더라도 뒤에서 구두 서약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애향장학회에 이런 식으로 7억 3천만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게 공개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여운을 남겨 놓고 시장님이 적극 계약하게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재산 손실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 은행에다가 재 계약해 준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러면 현 상태에서 2억 들어왔다고 보면 5억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점에서 우리 세무과장님은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이런 점을 당사자인 시장 및 은행장 또는 여기에 연관된 관계법령을 찾아서 비밀리에 단독 대담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고 격의 없이 줬다면 왜 한미은행에서 2년간 시 금고 업무를 맡는 방법으로 2억이라는 장학금을 우리 시에 내줄 리는 백일하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등등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 의심이 가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의문점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알려 가지고 손실 보상 문제 등등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경송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위 질의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7억 3천만원 손실을 시민에게 밝혀라 시장이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어느 한 구절 시민한테 보고하거나 또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가고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신문이 나가는데도 어느 한 구절 명백하게 밝힌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도 반상회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간 사례도 있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이자였고 여기 보면 일자별로 나왔습니다. 36일, 45일 이자손실이 이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실수보다는 국가 IMF 경제난국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서 솔직히 적지 않게 소송제기는 했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시민한테 알려야 할 것 아녜요? 
  시민들은 시 예산이 뒤지는지 죽는지 뛰어넘는지 뛰어 먹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은 막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본회의장에서 위원이 감사자료에서 밝혀낸 것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결손처리가 났다하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인천시장도 밝히고 또 모 시민단체에서 이번 경기은행 계약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 최 시장님은 3천만원, 임창렬 지사는 3억에 가까운 뒷거래 음모조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시도 예외는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파문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은 본 의원부터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과 약속한 것까지도 내 놓지 않고 발표를 안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성수  세무과장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면 시간 좀 드릴까요?
○박기수 의원(의장)  시간 줄 것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계법규를 조사를 해서 한미은행 지점장, 시장님 우리 의원들과 비밀리에 금융기관법을 저희가 우선해서 지켜주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을 때 비밀리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더 철저히 조사해서 의논을 해서 통지해서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된다 하면 그런 여지도 가져서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미은행에서 2억 장학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 장학금도 시장하고는 애향장학회 조례를 보면 시장과 업무가 무관해요. 상임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최명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돈을 순수한 의미로 2억을 과천시애향장학회에 주겠다 결정이 되었으면 정정당당하게 과천시애향장학회 이사장 앞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이사장은 통지를 받은 날 즉시 이사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타당성있게 논의를 하고 그 돈을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이사장이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어느 날 일찌감치 한미은행에서 시장에게 약속만 하고 시장이 이틀, 사흘 시간을 미루어 오다가 정책적으로 최명식 이사장만 시장실로 불러서 무슨 큰 인심쓰는 식으로 그 돈이 전달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과천시애향장학회 이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 한미은행에서 떳떳하게 돈 2억원을 주었으면 떳떳하게 시민의 환호 속에 저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추고 또 어떻게 보면 한미은행에서 2년 동안 시금고를 예치해서 받는 이익금이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2억이라는 커다란 액면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가성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대가성이 되었든 어쨌든 시금고가 부실된 경기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시장과 어떤 맥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상체계라 하면 나머지 잔액은 적어도 시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그 내부를 소상히 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98년 10월 26일 이후에 시장님은 민선 1기 시장을 하는 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은행에서 이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인천지법을 상대로 해서 한미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기야 12월 16일에 한미은행하고 전격 시장의 직권 하에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은행을 퇴출하고 농협이나 기타 등등의 우리 7억 3천만원 보상을 선 보상을 하고 후 계약하자고 하는 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회단체나 우리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건의했는데도 시장은 시장 직권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7억 3천만원 보상에 대해 시민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채 전격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백일하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인천 사건, 임창렬 도지사 사건이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들이 짚고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등등의 적법 서류랄지 이런 문제를 한미은행 측이나 인천지법 때로는 서류를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인 시장, 한미은행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증인으로 우리 위원들이 비밀리에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을 출석을 요구할 시기는 말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계 법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맨 마지막 날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 문제는 조만간 위원들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조항 서류 규정 때로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세무과에서는 신속하게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항 일정이 잡혀진다면 저희들이 추후 특위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세무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수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금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는 날 이전에 세무과를 다시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2페이지 시금고 지출 대행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출대행점이 지금 시금고하고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금이 교부된다든가 전도될 때 타행 간에 금융거래 상 발생될 수 있는 수수료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자금전도에 따르는 송금수수료는 원래 한미은행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굳이 동은 시금고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지출 대행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금 수수하기에 편한 데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한미은행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시청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자율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가까운 데를 택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이일선  네.
김인범 위원  15페이지 과오납 환불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로 보면 과오납 환부액이 6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배 가까이 환부액이 늘었고 6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전체 세입의 0.5%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과오납 환부사항은 세무서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정이나 취소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국세 환급분에 대한 주민세 과오납 환불입니다. 
  그래서 98년 대비 99년 경정 결정으로 인한 국세 환급분이 98년보다 6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주민세 과오납이 6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부과한 자료의 변동으로 인해서 6배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환급사항은 99년 6월 4일과 8월 27일 한국마사회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세무서에서 경정결정으로 환급함에 따라서 주민세 4억 8,476만 4천원을 환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30일 현대증권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주민세 554만 9천원을 환부했고 99년 7월 28일 국세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조교사 박대홍씨 외 48명에 대한 주민세가 4417만원을 환부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인범 위원  국세청에서 통보해서 변경되는 사유에 따라서 환불해야 되는 것은 매년 발생되는 문제인데 금년도에 유난히 6배가 증가된 가장 큰 사유는 마사회의 법인세 관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사회 법인세 4억이 환불되는 데는 물론 국세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세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세무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잘못되어서 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우리가 환불할 때는 물론 세무서에서 감면조치가 왔기 때문에 환불해 주지만 그 사유가 뭔지 어차피 세입부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국세에서 왜 이런 법인세 변동이 되어서 내려왔는지에 대한 사유도 세무과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항상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42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천에 오셔서 처음 특위장에 오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한 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 동안 업무파악은 어지간히 되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과 약속할 때는 8월까지 교부를 한다고 했으면서 12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발급계획에 대해서 언제라고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 주민들에게 발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추어서 했는데 우리 시는 12월 중에 발급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발급이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내년 4월까지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빠른 편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사유 미 발생이 50%가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40쪽의 예산은 8억 9,620만 7천원 중에서 2억 1,577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미 집행 사항이 6억 8,083만 5천원인데 주민등록 발급 변경으로 인해서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5억 2,6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이 6,394만 1천원이 되겠고 예산집행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주민등록 발급 변경 취소로 해서 미 집행액이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1,200원에서 단가가 600원으로 내려가서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미 집행액이 6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주민등록 발급 취소 건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이 미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미 집행된 것은 전체 중에서 도로명 사업으로 해서 5억 2,629만 4천원이 미 집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이것은 그러면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12월 말로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9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자꾸 회계연도 말에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굳이 이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 7월내지 8월에 각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다 마쳐졌고 실시 예정일자도 12월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조금 지연된 사유는 있습니다. 10월까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한 달 정도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서 부과된 것과 징수된 것이 50% 정도씩 징수와 미 징수가 50%씩 나누어져 있는데 대략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2,487건에 3억 3,312만 1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징수는 1,289건에 1억 194만 7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 징수는 1,198건에 2억 3,1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 등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러니까 미 징수 건이 거의 50% 가깝게 육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제가 계속 추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관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산세라든가 불이익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납세의욕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래서 이런 현상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일반시민들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가산세라든지 이자가 붙는다든지 벌과금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를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처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소홀한 점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독촉장 발급이라든지 주소를 추적해서 독려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관에 대해서 특별히 관과 시민의 신뢰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독촉을 하고 추징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듣자면 벌과금을 마감날짜를 닥쳐서 통보가 온다는 현상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42쪽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과장님 뎃뽀차라는 것 알아요? 그것 못 들어보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못 들어보았습니다.
송교석 위원   그것이 소위 시중에서 쓰고 있는 속어인데 내버린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명의로 사 놓고 마음대로 위반해 놓고 차를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어로 뎃뽀부린다는 것이 그 용어인지 모르는데 이따가 산업경제과에도 물을 문제인데 동질성인 것 같아서 묻는데 차적은 있는데 주인의 소재가 파악이 안된 차가 많이 굴러다녀요. 그것을 파악해서 내가 방법까지 제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종잇장으로 아무리 딱지를 붙이고 경고를 하고 압류를 해도 까딱도 안 하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방법은 차를 회수하거나 족쇄를 채우거나 차를 끌어다가 한 데 모아놓는다거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없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차는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많은데 실지로 불가능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과장님 혼자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 새벽부터 넘버를 떼러 동네를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조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7쪽에 허가사항이 반려, 불허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민이 허가절차를 통해서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이것은 각 과에서 해당처리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송교석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봐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사안은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는 법령에 의한 불허가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교석 위원  내가 각 과에 기회가 닿으면 묻겠는데 무리하게 시청에서 관료 의식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민원사항이 그린벨트를 해소해 달라  무엇을 완화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런 나름대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해 주려는 것은 안 보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지금 안 되는 방법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아까 내가 전제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안 풀어주는 것이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변형해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교석 위원  물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창구에서 아웅다웅하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법이든지 된다고 생각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서류를 내고 제출할 때는 될 것으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안되니까 왜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의 유추해석과 자기네들 일반상식과는 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도 알겠고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오해가 있다면 바른 길이라면 가야지 오해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49쪽에 보면 120 민원전화 이용횟수 및 사안과 그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9년 10월 현재인데 그렇다면 47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98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현재 가동 중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위원장 김성수  그렇다면 47건의 민원전화가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소하게 민원전화가 온 것인지 과천시에 이렇게 민원이 없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이것은 주간에는 주무담당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리고 또 시장실로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담과장으로서 뭔가 나름대로 생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저희가 120 민원전화를 개설한 취지는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는 것을 전화를 개설해서 이용을 바라고 있는데 시민의 전화가 없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만약에 시민이 120 신고전화를 해서 시장실이나 실과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120 민원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런 이야기가 시민에게 널리 퍼진다면 당연히 120 민원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과도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민원전화를 개설했으니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취급이 된다는 것을 과천시민이 알게끔 해 주는데 다른 과에다 협조를 구하시고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한 단일화, 민원실 업무의 나름대로 확산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1연에 47건이라는 것은 사실 민원실은 결코 시민들한테 민원을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반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민원전화를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각 과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외의 것을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의 서비스 정도는 좋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지난번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일보에서 조사한 친절도가 경기도에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언론에서도 좋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과천을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 신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과천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민원봉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감사중지)

(13:23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 중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산업경제과장 오세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6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저희가 위탁기관 학원 강사료, 수강인원의 여비 이런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취업알선 실적에서 취업알선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지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민원봉사과 내에 취업알선센타가 있는데 구직 등록을 하면 노동부 산하 전산망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전산망에 띄우면 취업알선으로 오는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여기서 취업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취업자리를 권하는 것이라든지 전산망에 띄우는 것이 586명, 1,703명이라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구직등록 신청은 관리를 3개월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 3개월만 관리를 합니다.
최경송 위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취업알선 신청을 해서 알아본 사람은 98년보다 99년이 훨씬 늘어난 것이지요? 98년이 1년 내내 1,700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약 1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고용촉진훈련실적을 보면 입소인원이 상당수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작년에 나름대로 시에서 IMF 이후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저희는 계획을 많이 해서 확대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산하기관 노동부 소속해서 훈련기관이 엄청 늘어났는데 시는 오히려 신청이 적은 반면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에 훈련신청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 감소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경송 위원  취업알선을 원하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고용촉진훈련이 줄어들어서 의아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도 자료만 놓고 보면 취업알선을 시도한 건수에 비해서 성사율은 미미해서 2,700명이 알선했는데 88명만 되고 해서 의아스러운데 전산망에띄운 수치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취업된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네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아닙니다. 저희는 취업알선만 하고 일일이 개인별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은 학원에 위탁한 사람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 정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최경송 위원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시가 선진도시를 지향한다면 훈련프로그램도 다채롭고 좀더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4페이지와 34페이지가 같은 자료 같아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시범마을 공동소득 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4억에서 현재 집행액이 1억 7500만원 정도 10월 말 현재 43.8%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 추세로 한다면 50% 선에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이 사항은 사육비는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볏짚을 일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처리시설한 것이 4/4분기 내에 이루어집니다. 볏짚을 한창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97, 98%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볏짚구입과 암모니아 처리시설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한 97,98% 집행될 계획입니다. 
김인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과 연말 집행은 일치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네, 그렇습니다. 조금 남을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54페이지 갈현마을, 외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4,600만원의 자금이 환급조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이 사항은 물론 정산은 저희가 했는데 감사원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3주를 했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첩보에 의해서 했는지 감사 동기는 알 수가 없었는데 3주를 해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조합원 대표 등을 불러서 3주나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다시 와서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와 마을과 차액이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반납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 위원  지금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4,600만원이나 되는 자금은 어떻게 부당하게 지급이 된 것입니까? 누가 개인이 착복을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목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의미가 업체가 과다하게 공사비를 받아간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 소위 조합에서 유용한 부분인지 어떤 쪽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청구를 회사에서 많이 한 것입니다. 실지 사업비보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측에서 업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반환 조치했다는 것은 그 업체가 반환을 했다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반환을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업체에서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우리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백하다면 시에서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고발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사실 산업경제과 쪽에서야 많은 공사가 없겠지만 관급공사의 경우 이런 부당한 사례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계좌추적이라든가 고도의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하는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업체를 고발을 해서라도 차후에 이런 관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는 정말 원가계산이라든가 공사비 산정을 명확히 해야만이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관에서 했던 공사들이 얼마나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일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시가 보조금을 영농조합에 지원을 해서 마을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정산을 받을 때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다가 감사원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고발문제 관계는 계약관계를 잘 몰라서 그 사항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법적 검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김인범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조치 후에 의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43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단속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우리 시 과천의 특수여건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경마장 주변이 늘 문제가 되어서 숫자상 나와 있는 11,136건은 토요일 일요일 경마장 주변입니다. 
  물론 다른 시는 건수도 많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교석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방법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적이 불분명하고 내가 많은 항의를 했는데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고지서 내 보내고 이것이 이행이 안되잖아요?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적차량 내지는 뎃뽀차량, 배짱차량, 던져버리는 차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거의 토, 일요일은 겁 없이 세워두는 차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방해요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견인차를 끌어다가 한데 모아서 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TV에도 나왔었는데 차 한 대에 600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한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예외가 아니고 특히 매주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 데나 차를 세워두고 가고 내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차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요새 이야기하는 스티커만 발부해서는 단속이 안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제재할 의도는 안 계신지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지금 무적차량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무적차량은 민원봉사과에서 차량등록업무는 거기서 하는데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을 적발을 합니다. 진짜 차적 조회를 며칠씩 해야 하는 차를 많이 발견을 하는데 그것을 교통경찰처럼 차를 세워놓고 확인할 길은 없고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하는데 관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교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불법 주정차예요. 무적차량하고 가공인물로 적을 만들어서 한 차와 혼동이 오는데 일단은 불법 주정차를 거기에 놓은 상태로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는 그 사람이 떼어버리고 끌고 가면 그만이라 그 말이에요. 대책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진일보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날 거기서 끝내는 예를 들면 족쇄를 채워놓는 그것이 위법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견인을 해다 쌓아두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날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거지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과천시에 견인장소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견인 건수가 많지 않고 또 견인장소가 없다보니까 현재까지는 견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장소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을 임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교석 위원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지적을 하는데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광창마을 앞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는데 제3주차장이 어디인지 알지요?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무적차량 한 100대 정도 되는 것을 몰아서 쌓아놓자 이거예요. 
  내가 방법을 제시했던 바가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쌓아놓고 다시 빼 갈 때는 정산을 하고 빼 나가면 우선 주차비를 받고 견인비도 받고 수입도 올리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장소도 없다 하는데 사후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 시내 중심가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시내는 경마장보다 덜 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일 낮은 덜 한 것만은 사실인데 야간이나 주말은 별양동 같은 경우 시내에 들어왔다 한번 차가 빠지는데 20∼30분 걸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양쪽으로 세워놓으니까 차가 한 대 빠지기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차량소통에 방해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과 토요일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이나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한테 야간이나 주말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꺼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준법정신을 고양시킨다고 하면 결국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에 단속을 해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야간이나 토요일이 98년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99년에 들어와서 야간이나 토요일 단속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야간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데 분기별로 1,2회는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에 투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일반직원도 그전보다 인원이 적어서 야간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실질적인 교통흐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견인문제는 송교석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신 자료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견인실적 4건에 견인료 8만원, 과태료 부과 16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천시청은 견인차 한 대를 가지고 있고 견인차 기사까지 있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지계산을 해 볼 때 1년에 24만원 해서 견인차 한 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턱없이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경비 레카차를 운행하고 기사 봉급을 주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하는 실적 정도는 올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견인실적이 네 건이라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한 구역에 특히 평일 같은 때는 경마장 주변 같은 데는 거의 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견인을 해서 가게 되면 견인료 따로 받고 견인한 장소에서부터 보관료를 항상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에 우리가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차자료 이상의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한 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루에 견인을 몇 대 이상씩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불법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차 운영에 따른 경비도 거기서 확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강력히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55쪽에 유료주차장별 이용차량대수 및 수입과 지출에 보면 관내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차량유입과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 특정시간을 샘플로 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같은 면수의 위탁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위탁금액은 입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저희가 계약이 다 끝나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업자 소관사항입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실사는 몇 회 합니다. 그래서 산출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실사한 내역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47쪽에 교통불편신고 및 처리현황을 관내와 관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관내에서도 승차거부에 관계해서 어떤 경우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친절의 경우를 보면 과천시에서는 과천 차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고 정도로 그쳤는데 비해서 만안구청에서 처리한 과천시민이 불친절을 신고한 경우를 보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민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다 적발이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오거나 일단 민원이 신고를 하거나 양쪽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취하지만 관계규정에서 50%까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같은 승차거부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확인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차에는 20만원을 부과하고 어느 차는 10만원을 부과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것인데 두 번 세 번 와서 진술을 하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릅니다. 저희도 난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쌍방이 1/2 규정에 의해서 경감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 진술에 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20만원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한다든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송향섭 위원  이것은 제 견해는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그 쪽에서 항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객관적으로 분명한 말하자면 차이점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이의제기가 없도록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아서 근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불친절에 있어서도 왜 안양에서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과천은 경고 정도로 그치는가 하는 이 부분은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적용기준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루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공무원들의 업무방침이라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차제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20만원 받은 것은 다 개인택시이고 회사택시는 과태료를 10만원씩 받았거든요? 참, 자료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다른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저도 보니까 개인택시가 전부 다 20만원인데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쌍방 의견을 듣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만 할 따름이지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를 분간하지는 않습니다.
김인범 위원  이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고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예를 들자면 조직적으로 대항을 한다든가 해서 회사택시는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 개인택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원칙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교석 위원  이와 비슷한 것인데 개인택시 요금체계를 보면 안양택시들은 안양과천 통합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과천 차는 과천에서 과천을 가는데도 배를 주어야 돼요. 특히 광창마을 같은 경우는 배를 주어야 가는데 알고 계세요? 나는 그렇게 알고 그냥 주고 다녔는데.....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그런 신고는 가끔 받습니다.
송교석 위원  그런데 도리어 안양에서 과천시민은 참 인심도 좋다고 합니다. 안양택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양에서 과천으로 시계를 넘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은 시계를 넘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애향심이랄까 47 하면 내 동네 것을 타려고 해 보면 그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시비하는 것 같아서 거북한데 얼마요 하면 그냥 4천원 이야기해요. 2천원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모범택시는 4,300원 정도 나오는데 4천원 주면 아주 고맙다고 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급화만 되었지 4천원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좀 어려운 사람들 차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기분도 있다고요. 요금체계를 파악은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시흥, 군포, 안양이 통합권입니다. 요즘은 광창마을 가는데 더 받는다든가 그런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하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신고만 들어오면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송교석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차를 안 타고 욕을 안 하는 것이 낫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시민정신이 희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 그냥 인정을 하고 가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일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교석 위원  과천 차를 안양 가자고 하면 배를 주어야 해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그렇지 않습니다. 4개 권역은 같은 통합권이기 때문에.....
송교석 위원  안양 차는 안양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유독 과천 차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장이 알기로도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정신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발휘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더라도 한 15분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감사중지)

(14:38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정 산업경제과장님께서 금일 오후 2시 부로 타 과 이동발령 사령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이번 감사까지는 계속 수고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관련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1쪽에 결산검사 시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지는 추진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테크노밸리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테크노밸리 관계되는 용역 속에 말하자면 문화회관도 들어가 있고 벤처기업단지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용역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테크노밸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름만 바꾼 것이네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벤처기업과 그것은 다릅니다. 다만 광역으로 생각할 때 테크노밸리 속에 벤처기업도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테크노밸리 개념 속에 벤처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향섭 위원  56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앞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노외주차장은 광창 북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건교부 승인까지 났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 봄에 추진합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건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적립금 사용계획에는 세웠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올라간 기본안이 위치선정 공사일시 그런 개요 같은 자료는 가진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노외 주차장은 있는데 환승 주차장은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계획안이 없는데 예산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전체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적립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아이디어나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예산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짜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돈에 맞추어서 건설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사업비 전체예산 중에서 노외주차장공사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과천에 환승주차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환승주차장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건교부에 올라간 안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의미 없는 예산안을 여기에 써 놓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자금이 남은 것을 포괄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환승주차장의 필요성도 아직은 없고요?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필요성은 검토단계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금액을 따져 보니까 그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송향섭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말하자면 시범사업 같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지 안에 좁은 아파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도입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철구조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당국의 노력 내지는 시도 같은 것들이 시범적으로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향후에 그러한 계획에 쓰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및 이용관리실태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에 미 경작자 처분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통계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도에 따르면 96년부터 농지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이 누구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발급한 경우가 있는데 증명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농지취득을 하면 이용실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는 농림부 예규에 의해서 읍면동장과 각 마을의 농지위원이 같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번씩 연말에 합니다. 
  다만 이용현황 숫자상의 취득건수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임대나 위탁 이런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천시의 농정업무가 상당히 엉망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농지실태 점검여부를 꼭 해야만 하고 점검을 한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서 농지처분 명령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실적은 지금 하나도 통계에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지금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발견이 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지금 관내에 농사 안 짓는 땅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해서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땅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 자료에 하나도 없다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백남철 위원  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서 농지이용실태 점검여부 자료를 받고 현장에 가는 순서까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농사 안 짓는 곳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농지이용 실태 조사한 것, 96년 이후부터 매년 해 왔다고 했으니까 그 실태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감사중지)

(15:03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백남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또한 투기 재산목적 이외의 농지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행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정확히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입장은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일부 외지인들이 개발 예정지 등을 사들여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는 않고 아예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해 두거나 또는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철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백남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확실한 시행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중에서 제가 들은 민원이 있는데 번호판 다는 봉인을 훼손해서 법규위반차량으로 적발이 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봉인이 약간 손상이 된 부분도 있었고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법규위반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말하자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에 대한 과천시 입장이 궁금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인 단속에 관련해서 특별히 여쭈어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봉인문제는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업무 소관사항이고 다만 집중단속문제 물론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경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1년 동안 산업경제과장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집중단속을 할 때 많이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주민한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휴일에 집중단속을 가서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는 집중단속은 전국적으로 할 때나 하고 자체적으로는 많이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볼 때 실직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가장 성과가 큰 사항이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계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특히 하반기에 정부에서 적극 권장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일부 감독의 소홀이라든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거저먹고 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각종 지침이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침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선발규정에서도 평가제로 한다든가 엄청난 강화가 되어서 안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정착이 되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백남철 위원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았을 때 공무원의 급여를 떼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자원을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아주 일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주로 해서 2천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생산성의 결여, 현장관리 감독체계의 미흡, 기간, 급여, 자격 등 제도의 획일적인 운영,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여타 실업대책과의 연계체제가 부재하다. 공급자 위주로 짜여진 전달체계가 잘못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급여수준의 형평성 결여' 
  이렇게 7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중 담당과장께서는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공공근로를 실지로 한 당사자들이 불만이 이런 걸 꼭 나와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계획 정도는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생계보존을 위해서 생산성 제고형으로 나가야 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양적 확장 즉 인원을 많이 동원하는 데에 추진을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정착이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생산성 위주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안이 일단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위주로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대책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세 번 했는데 두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백남철 위원  서면회의도 회의에 속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서면으로 심의를 득한 것입니다.
백남철 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 결재를 받는 식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서류회의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의 의견을 보아서 서명을 받는 식으로 해야지 회의서류를 돌려가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서명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회의서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세정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시행결과 등 총 13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4쪽의 Y2K 대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천시청의 총 보유수량 38건 중에 38건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미 Y2K문제는 용역결과도 제출이 마감이 되었고 100% 끝났다는 의미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Y2K를 해결했는데 자체선언도 했고 그리고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38건 중 38건 100% 해결했다는 의미는 자체적으로 2000년 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자체조사지요? 그리고 외부의 인증용역은 수행 중이라 12월말에 납품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8건 해결을 본 것은 아니지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선언으로 끝났는데 저희는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인증을 추진 중입니다.
송향섭 위원  38건이 전부 다 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인증용역기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나라 6개 인증기관 중에서 엉터리로 인증을 해 주어서 국회의 김민석 의원이 인증이 엉터리라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인증용역을 어느 업체한테 주었는지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엉터리라는 보도는 저도 보았는데 아직 용역은 체결되어 있지 않고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용역은 회계과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송향섭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은 용역이 체결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납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계약이 이미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엉터리 기관에 계약을 주지 않도록 점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Y2K 대 시민홍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Y2K문제 해결 촉구협조 서한문 관련자료 송부를 2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하신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관내 대형빌딩이나 약사업체, 의료법인에 발송하고 홍보요령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140개 업체이고 자료송부는 160개 업체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서 Y2K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행정적인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서한문 발송할 때나 아니면 책자 발송할 때 관리소까지 포함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2K 관련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고를 해서 그 결과 조처를 공문으로 회송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저희가 결과까지는 아니고 Y2K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홍보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홍보내용이지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하는 홍보입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각 부처별로 말하자면 대 시민 행동대처요령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행정조처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우리 나라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만이라도 대 시민 홍보 내지는 교육 준비 같은 것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느 시민단체 주관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 집의 Y2K 관련 대처요령' 이 책자를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집행부를 보면 특별히 대처하거나 준비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곳 관리소 같은 곳은 특히 도시건축과도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지 왜 시민단체가 나서냐고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Y2K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컴퓨터 2000년 표기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생활과 가까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볼 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과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기구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기구 내지는 협의체 같은 것들이 사전 준비모임이라도 행정차원에서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들이 지역정보과 과장님 책임하에라고 할까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책임 하에 하든지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요령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Y2K 비상계획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상계획 수립 및 보완이 있습니다. 99년 2월부터 12월까지 줄기차게 열 달에 걸쳐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 오셨는지 지역정보과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저희는 지금까지 Y2K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보, 비정보 자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발견된 Y2K 문제 발생 예측되는 자원 38건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합한 확보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인증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Y2K문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로서 이미 완벽한 해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2000년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 전환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유인물이나 반상회 서한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Y2K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였고 2000년 도래 시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Y2K 문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PC에 대한 Y2K문제 점검을 2회 실시했고 Y2K 대책반을 해당 실과 과장, 담당, 실무자 해서 33명을 구성해서 모의시험도 실시를 했고 비상계획 수립 보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지보수업체와 담당자, 담당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완료 선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대처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PC 점검방법에 대해서 홍보도 실시하였고 만일 Y2K 발생에 대비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Y2K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지나친 낙관을 모두 배제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Y2K 국민대처요령 10가지를 과천 새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인터넷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10가지 점검사항은 '연말년시에 꼭 필요한 정도의 현금만 인출을 하십시오. 금년 12월 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Y2K문제 해결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영유아 노약자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방문하시는 곳의 Y2K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각종 자동화 설비의 Y2K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PC의 Y2K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Y2K문제에 편승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가정용 전자제품 중 날짜 표시 기능이 있는 제품은 2000년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컴퓨터 및 각종 자동화 설비의 Y2K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고 또 Y2K 문제를 빙자한 각종 사기행위를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Y2K 문제는 말씀하신 10가지를 가정에서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이미 공식선언되었습니다. 모의실험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실험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기간산업 전력, 가스, 수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유통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것의 파급효과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준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준비에 그치면 참 좋은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생길 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해 서 준비를 갖추자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 체크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만의 하나 생길 지도 모를 여러 가지 공황상태 전기, 수도, 가스가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공황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화장실을 쓸 수도 없고 아파트단지에 다행히 고층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쓸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비상연락망 체계라든가 최소한의 준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민첩하게 조직화될 수 있는 말하자면 재난체계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차원의 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막연한 불안감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 시가 나서서 말하자면 연말에 갑자기 혹시 생길 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동요 내지는 불안감을 과천시는 좀더 지금이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처요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혹시 생길 지도 모를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곳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선의 준비를 갖추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진외국 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처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 가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만이라도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한달 동안에 정말로 살기 좋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또 함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 혼자만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비상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다 함께 어떻게 대처하자 하는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방향을 시에서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물이 안 나오는데 환자가 15층에 사는데 그 환자가 아래층에 물을 뜨러 내려올 수 없거든요, 또 화장실이 문제라서 아래층에 내려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이 방 한 칸을 내 주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말하자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과천시가 생각을 거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과천시가 혹시 겪게 될 지도 모를 시민들의 민원 내지는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를 탓하고 또 동네 시의원을 탓하는 일이 없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Y2K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근원적인 문제니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한전 관련 세미나가 한전과 건교부 합동으로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 해결되었다고 공시를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정집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모두 평가를 하고 가정보다는 공업용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년시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24시간 비상근무를 실과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24시간 근무를 할 것이고 이번에 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을 때 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참고로 시민단체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Y2K 문제는 1월 1일부터 1월 3일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3일은 오히려 컴퓨터를 다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언제 생길 지 모를 또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컴퓨터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IMF 위기는 저리 가라는 식으로 향후 Y2K문제가 야기가 되면 Y2K 문제에 적응하는데 최소 1주일 걸린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1주일 동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적응하는 기간이 1주일이 걸린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향후 언제 터질 지 모르고 1월 3일 이후에 은행이 가동되고 발전소가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언제 생길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크게 변화되는 것은 쉽게 알지만 작게 변화되는 것들 은행구좌에 관한 문제 또 요금을 내는 문제 상하수도 요금체계, 컴퓨터 관련 체계 작은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단시일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곳은 Y2K가 일어나서 전기가 돌지 않더라도 수작업으로라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도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Y2K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워낙 대처를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Y2K문제의 핵심은 컴퓨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컴퓨터가 없는 주민들은 Y2K하고 자기들은 거리가 먼 줄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 시민 경각심을 어느 정도 불러 일으켜 주느냐가 Y2K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접근점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재난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떨어진 지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Y2K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유국 같은 데서 컴퓨터를 국민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모르고 문명자체가 훨씬 우리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석유를 생산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민들이 아무런 요구를 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답할 정도로 조처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그나마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 그 여파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무슨 환자가 발생하고 물이 끊기고 하는 것이 과천만 잘 해결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마 Y2K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르긴 해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것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를 그 때에 가서야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구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것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감당해야 되고 해서 아, 정말 지구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이 정도에서는 다 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송향섭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다시피 재난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시민 경각심만큼은 꼭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3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측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소관 감사가 종료되었으나 일부 추가로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 마지막날 세무과 감사에 앞서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1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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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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