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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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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시청(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회계과)


일  시 : 1999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여섯째날)

(10 : 26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섯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2개 과에 대한 감사와 자원정화센터 현장, 한국마사회의 관람대 증축과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량 처리상황,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시설공사과는 현장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9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 보고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담당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들까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 11월 30일 자로 타 과에서 본 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 회기에 두 과를 한 과장이 답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 실적이 32%라고 돼 있는데 12월까지 자료 제출 이후에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5천만원이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까지는 5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3 수험생 축제한마당 4개 행사가 11월과 12월 사이에 있는데 당초 7월에 추진키로 했던 청소년하계수련대회가 지난번 씨랜드 사건으로 일부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행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3개 행사를 더 하면 예산은 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추정치는 모르고 계세요? 예산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마지막 소요가 돼서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계산은 추산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4,34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계장님도 다 바뀌고 원래 계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답변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천 별양동에 있는 시 직영 사회복지관에 있는 유아시설을 폐지령을 내려 가지고 예산지원이랄지 행정지원을 폐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폐지한 원인은 일부 사설단체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한 걸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사설단체 민원이라면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 관내에는 사설단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당시에 인원도 부족한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원부족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물론 사설학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시설하는 유아원 복지시설로 이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설에 대한 운영미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행정부에서 범 시민시설을 사설에 의해서 말하자면 폐지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사설에 우리가 지탄받고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이 행정제한을 받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본 의원이 아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담당 주무 과에서는 내년 1월 자로 폐지해 가지고 많은 진정 심지어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을 도모키 위해서 우리가 응당히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유아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철저하게 해서 유아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또 그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도모해서 말하자면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1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내역 중에서 4월 15일 자로 장애인축제 한마당과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같은 날짜에 두 가지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정산까지 했고요. 그런데 행사의 내용이 틀린 건지 축제한마당과 장애인의 날 행사가 같은 날에 지급을 하면서 각각 다른 행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 자체행사이고 그 위에 장애인축제 한마당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시 주관으로 끝내고 도 단위의 회원들이 아마 간 모양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에 550만원을 쓴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5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내역 중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과천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300만원, 200만원 두 건인데요, 여기에 '지원사업명' 하면 지원사업이 나와야지 단체 이름만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줬다는 게 명기가 안돼 있어요? 그 위 과천시 여성단체협의회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가가 여기에 명기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지원사업명을 명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청소년 활동, 법무부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중에서 청소년 관계 특히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가장 핵심 업무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 관계 또 범죄예방교육 주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당연히 청소년 야간 통학지도 이런 게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위해서 300만원, 200만원을 쓴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인쇄비로 썼다든지 혹은 활동 외 회식비로 썼다든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청소년 활동하는데 300만원, 20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썼느냐 이겁니다. 막말로 표현해서 활동 끝나고 나서 회원들 회식비로 썼는지 혹은 청소년 선도를 하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감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차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물론 관계 서류철을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정산내역까지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산까지 물론 합니다. 그래서 집행되면 결산까지 정확히 하는데 결산은 정확히 하겠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집행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산을 잘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이러한 지원금액의 산출근거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면 산출근거를 당장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자료에는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과천시 전체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동에 몇 직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종인데 그런 분은 얼마 전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과천시에 근무 안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한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 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일반행정업무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회복지의 행정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삶의 질이 가장 좋다고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 가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회복지사가 하나도 없는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과천시보다도 작은 조그마한 위탁단체에서도 보통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과천시 전체 500여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성환 시장의 인사행정이 사회복지업무를 중요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투입돼서 삶의 질이 좋은 과천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실무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인사부서 담당에 그런 사항을 늘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8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미 지급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하면 자금이 전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미지급한 게 아니라 돈이 여유분이 되는 겁니다. 
김인범 위원  예산 상에 남아 있는 돈이다 이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일종의 미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 자금 속에는 의료기관에다가 지급해야 될 돈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의료보호조합에 지급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 됐으면 안된 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조합에 지급할 돈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인범 위원  복잡하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들 대상으로 의료보호기관에 갔을 때 진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일반 의료보험보다 의료기관에서 받는 수가가 쌉니다. 소위 말하면 가산율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 의료보험 환자가 오게 되면 진료비의 가산율이 13%가 부과되고 의료보호 환자가 오면 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진료 만료 1개월 이내에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진료비가 다 통장 입금이 됩니다.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3개월 동안 외상진료를 해 준 거예요. 약품은 바로 다 나갔고 진료비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바로 다 현금 지급이 됐는데 3개월간 그 의사는 진료비를 외상으로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논리로 3개월간 이자를 부담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늦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료보호 환자가 왜 일반의료기관에 가서 괄시를 받습니까? 진료비를 3개월 동안 외상으로 하는 데다가 가산율까지 낮은데 의료보호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라도 빨리 빨리 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송금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같은 날 같이 진료를 한 서울시의 모 구에 속한 의료보호 환자와 과천시에 속한 의료보호 환자하고 진료비 송금되는 것을 보면 과천시가 두 달이 늦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을 저는 왕왕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천시 의료보호 환자들은 다른 데 가서도 다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보험련합회에서 진료비 지급 통보서가 오게 되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송금을 해서 의료보호 환자가 안 그래도 조금 위축감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의 예산 운영 지도점검에 있어서 사업운영을 적정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결과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지적이 된 것이 있는지,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셨는지 하는 그런 내역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행정사무감사나 도나 중앙에서 특별하게 지적받은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자체 점검하셨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우리 과에서는 늘 점검을 하지만 감사부서에 크게 지적받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점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서 여부 파악, 운영지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정산 검사도 하셨는데 이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 자체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주암 위탁체가 자체 부담하기로 한 예산이 '99년도에 얼마나 부담을 했고 또 외부후원은 얼마나 모금을 했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가 평가에 아주 중요한 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질 문제, 사업의 실적 같은 것들도 평가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조기관에 대해서 자부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자료도 당연히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하셔야 되는데 복지관 위탁기간이 3년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복지관을 재 위탁을 줄 것인지 만일 재 위탁을 혹시 안 준다고 하면 다시 다른 공개적으로 재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을 해야 할텐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것이 2천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어떻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향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것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계상이 안돼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수단을 마련하시든지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비 예산 사업으로 하신다든지 해서라도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시든지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2천년도 연초에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관과 관련 사항인데요,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실적이 여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요? 보건복지부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안 받았지요? 정식으로 인가 받은 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받아서 국비도 배정받고 도비까지 배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99년도에 이미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받았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총무과에서 새마을단체와 관련지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한 비 합리적인 내용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말하자면 어떤 기구로서의 인허가를 받고 또 지원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천시의 봉사센터를 좀더 집중화해서 관리 운영을 전반적인 데까지 이 사업을 확대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하는 중복행정 사업을 의회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일단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의 사업이 청소년복지사업이 사실상 참 미진합니다. 요즘 물질문명의 지나친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시에는 청소년복지사업이 청소년 어울마당 정도의 사업 외에는 크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관계 과에서는 사회복지관과 의논을 하셔서 그 전에 청소년계에서 하던 사업들을 연주암 측에 많이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년 사업이 민간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을 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41페이지 여성 취미·교양강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선거 때가 되면 여성취미교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취미교실 뿐만 아니라 교양강좌도 많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로 인해서 취미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가 폐쇄되거나 또는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2천년도의 여성정책 또 여성취미, 교양강좌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자치단체에서 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일부 저촉이 돼서 중단한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명문화할 조례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운영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연구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하고 상관없이,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성취미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는 무슨 선거로 인해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8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갈현1통 공부방은 '99년 5월 4일에 폐지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당시에 폐지한 사유는 제 파악은 이용률이 낮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용률이 낮고 높은 것은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군에서는 이 곳에 이렇게 새마을부녀회 수준의 말하자면 비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공부방을 감독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또 개발하고 또 거기서 주민들의 좀더 다양한 욕구를 조직해 내는 형태로 적극적인 사업을 마을회관 단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도 이러한 청소년 공부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볼 때에 현재 새마을부녀회 차원의 지원은 2천년도에는 좀더 이러한 부분들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워낙 좁은 단체라서 사회단체도 적고 전문적인 복지단체도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복지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안을 검토를 하셔서 좀더 전문적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새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청소년 공부방을 저도 동장했을 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시민단체 전문가에 위탁을 시킨다 든가 좋은 생각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저희가 따지고 보면 수용능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인원이 좀 적은데, 물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은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많을수록 좋다고 평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현재 운영보다 낫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여기 수용능력이나 관리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고 제가 알기로 제가 한 군데만 보아왔습니다마는 경남 창원에서 놀고 있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활성화시켜서 아주 좋은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런 데에도 견학도 하시고 과천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지원내역과 행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 수로는 10개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인보복지사업 및 건전가정 육성 전개라고 해서 사업성격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정산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 위에 지금 물어봤던 인보복지사업 및 건전가정 육성 전개로 해서 2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끝났는지 또 사업이 끝났으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또 사업은 열 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주도해서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 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열 개 단체에 3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일률적으로 그냥 그런 단체에 들면 30만원씩 준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성격을 파악해서 사업비로 30만원을 준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체별로 30만원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느 단체의 사업성격을 보고 보조금을 줘야지 단체만 있다고 해서 30만원씩 지급하면 과천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 외에도 시민단체도, 여성단체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줬다는 것, 이것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주는 그런 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름대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성격인지 사업비 성격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 받는 걸로 각 부서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활동비 성격이다 하면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도 철저히 하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백남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내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좀더 전문적인 과천에서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살고 또 수준 높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서의 보다 선진적인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주리라 하는 기대를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처음에 계획 입안 단계에서도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러한 시설 개념의 건물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명칭에서부터 기본적인 개념까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물을 지어가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 담아낼 것인가에 맞춰서 건물 구조나 설계도 그와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바는 보건소에서 치매노인 DayCare Center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서 자꾸 구조변경하고 설계 건축비가 올라올 때마다 과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왜 보건소에 이것이 필요하냐 치매노인 낮 병원 같은 것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넣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당신네 사업을 자꾸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층은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주간보호실, 의무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천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향후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는 다만 노인복지회관 지금 회관이라는 용어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관, 노인복지관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할 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방향은 지금 층별 용도가 거의 지정이 돼 있고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60% 정도 진도가 됐는데 회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그것은 분명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의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데처럼 운영할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선진 시가 되고 의식수준이 높은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노인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좀더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는 회관으로 가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돼 온 것입니다마는 2년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재 위탁 공개하는 일정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끝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특별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행정지침, 중앙정부 지침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것이 한 사람이 위탁을 받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동 재 위탁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 시장이 판단하는 적법한 절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재 위탁할만한 것인지 혹은 다시 공개적으로 다른 위탁자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위탁받는 것은 우리 경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한 시민들의 민원이 재 위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과천시의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장의 결심이 설 때까지 담당 과에서 기다리시지 말고 이것이 재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공개적인 재 위탁을 해 가지고 다시 현재 위탁받는 사람도 다시 신청하게 해 가지고 함께 검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 성과가 없는 한 다시 자동 재 위탁한다는 개념의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 아마 1월에는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판단을 상부에 공문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저희 행정 내규를 정해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는데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발령을 받으신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바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도 만약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미리 양지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감사중지)

(11:35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53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촌가든과 자매복집의 경우에 행정처분을 1개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로 경감조치를 했는데 과징금 부과도 없이 경감조치를 하게 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남촌가든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손님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7일로 했습니다.
  자매복집은 복이 독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실수가 있는 것 같고 증상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지 10일을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두 건의 경우 1개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일이나 10일 같으면 상당히 낮게 처분을 한 것인데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한테 청문을 하면 대부분은 다 사정이 있어요. 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소는 고의성이 없고 다른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하는 청문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경감을 많이 시켜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지고 이의제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영업을 계속하게끔 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청문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과징금을 일부 부과하고 그리고 영업정지는 경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업무를 계속 맡으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론 청문한 결과도 있겠지만 감정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처를 한 다음에 감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8페이지 자원정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는 당초 계약일자에 다이옥신 검사문제로 넘어서서 준공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이 문제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체일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이 가서 논의한 바가 있고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업체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조만간 될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 부분에서 현대정공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지체상금에 대해서 2억원이 될 지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잔금을 아직 지급을 안 했지만 현대정공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관련해서 자원정화센터 준공 지연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이 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에 다이옥신이 왜 1차에서는 검출이 되고 2차에는 기준치 이하로 합격이 되었는지 원인분석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차후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고 어떤 조치를 해서 합격이 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확실한 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별도로 자료룰 제출하실 때는 단순히 운영미숙으로 다이옥신이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기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작을 잘못했다 내지는 어떤 급수를 보완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격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한 서면보고를 자세하게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방금 이야기 나왔던 자원정화센터 건설과 함께 연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폐기물조례가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천시에서도 폐기물조례가 어떤지 평가를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더 나은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그 때 대략 나왔던 것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먼저 과천시 폐기물 관련 조례 장점을 본다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감량화와 재활용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상당히 조례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반면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시민위원회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른 시군에 예컨대 군포시 같은 경우에 또는 김천시 같은 데 들어 있는 내용이 과천시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방안을 명시한다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폐기물 문제가 어떤 관의 추진방식대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폐기물관리법이 없고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많이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폐기물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활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이 참여를 해야지 폐기물처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지방환경계획21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현재 창립준비사무국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창립대회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파악을 못 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자료가 나올 것이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 생각이 들어가서 제출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세워준 예산안이 아직까지 창립준비위원회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직함은 정확히 시에서 어떻게 고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그 분의 활동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그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지방환경계획21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 줄 때도 혹시 직원 하나 인건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과천시에서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만한 여러 가지 정책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되면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창립준비위원회 조차 발족을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한다고 전문가를 한 사람 시에서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1년이 다 가도록 예산을 이월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월시킬 거예요? 전문가를 고용했으면 고용을 하지 말든지 해서 인건비도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과천시에서 하는 행정이 도대체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는 것인지 지금 담당이 바뀌었다고 자료제출로만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이 바뀌셔서 업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지방의제21에 대해서는 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가, 창립대회를 못 했는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고 추진방향을 ....  
  이 좋은 것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아서 이것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야기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금액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잘못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일이 되게끔 안팎으로 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과천시의 환경의제21을 선포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입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이 지방의제21 문제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태동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여타 주변환경 문제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민간단체와 관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동안 듣고 있었던 것은 금년 말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무국 추진협의회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제 생각에는 이왕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우선 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기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이에요.
송향섭 위원  아까 말씀 들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공공근로로 해요? 인건비가 없을 때는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쓰면서 지방자치 일을 집행을 하면서 왜 준비사무국장 선임을 시가 해 놓고 왜 공공근로를 시켜요? 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안 써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정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정관없이 그냥 막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송향섭 위원  창립준비위원회가 안됐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스톱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정관을 제정해야 되는데 정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저는 창립준비위원회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한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거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여기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창헌 과장님의 평소 업무태도나 소신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51페이지 서울대공원 최종 방류수 측정기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최종 방류수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공원에서 바로 최종적으로 나가는 방류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로 가는 방류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서울대공원에는 환경사업소 같은 그런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최경송 위원  그렇다면 의아스러운 점이 환경사업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수처리현황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서울대공원 방류기준하고가 수치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BOD가 여기는 40이하인데 환경사업소는 20이하이고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런 것이 다 기준치가 다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법규 상 확인은 못했지만 그 기준이 대공원은 40이하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이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왜 방류규정이 다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지금 쭉 보면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해에 역점을 두고 수의계약을 무려 14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진짜 투명성이 없는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장 도면사진이 요새 칼라도 있는데 흑백으로 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사진을 붙여줬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과연 이 금액에 내가 건설분야에 의미가 없는 사람도 가볍게 말하자면 공사를 처리할 수도 있는 장소에 비했을 때 금액이 엄청난 차이금액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 이유는 뭐며 개중에 느닷없이 면허증을 과천으로 옮겨 가지고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페이지 동서건설의 건설소재지는 '98년 9월 11일에 토건면허를 도로부터 받고 바로 10월 2일에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할 수 있는 장비나 토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백일하에 알면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긴 게 뭔가 하고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역시 기술은 요하지 않고 덤프트럭에다가 흙 갖다가 붓고 블럭 갖다 다져 가지고 조립해 놓으면 되는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수해라는 특혜로 해서 수의계약 명분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맡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물론 답변은 국가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때 당시 실무계장들이 아닌데 자신이 없으면 그 때 당시 계약한 책임 계장들을 불러다가 답변을 요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법에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도 있지만 수해가 발생되면 매번 상부기관에 복구현황을 매일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해현황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총 5개월간의 14건 수의계약 공사 중 9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부터 국가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행능력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면허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제도가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고 국가법에 그런 게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도에서 내 줄 때 수행능력이 있다고 해서 면허를 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업체에 여러 개 공사를 일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보니까 여러 업체에다가 공사를 분배해서 시행하는 공사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많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되면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항구복구를 해서 보고회도 갖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98년도 수해상황이 그렇게 엄청난 북부지역보다도 긴급상황재해도 아니고 또 여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시 업체만 준 게 아니고 안양권 업체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안양권 업체에서도 기능과 장비를 갖추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건설회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과천에 소재 돼 있는 명분 하나로만 '98년 9월 11일 토목공사면허를 취득을 하고 '98년 10월 2일자로 아무 건설장비나 여건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이런 것을 주었다고 보면 이것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또한 과천 관내업자한테만 줘라 이런 국한되는 문제라도 이해가 분분한데 안양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있어요. 솔직히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 '98년 9월 11일, '98년 10월 2일 수해 긴급 5천만원에 가까운 그것도 5천만원을 채우면 수의계약에 걸리니까 몇 백 빼 가지고 계약을 준 건 누구든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하고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왜 따지냐 이것은 이런 효율을 가지지 못한 데서 우리 과천시민의 세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물론 계약해 준 관청에서는 관청대로 옳다고 하는 문제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심하는 문제지만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감사로는 이것을 시민에게 투명성 있게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의회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해 수의계약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의 의견서를 붙여서 도 감사관이나 중앙 감사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금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빨리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몰라도 수해복구를 빨리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그리고 '98년에 공사비가 나간 것이 예전에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때 당시에 김인범 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에서 임의로 선 집행을 하고 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면 도에서 '98년 12월부터 수의계약 건을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전체 감사했잖아요?
○회계과장 신오성  전체 합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것이지 이 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 가지고 감사받은 일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오성  본 사항도 감사......
○박기수 의원(의장)  물론 감사대상이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보면 넘어가는 사항이지 다 맞아요. 왜 다 맞냐 그것도 계약금 수의계약 명칭도 계약미달이 다 적정수준이고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다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다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설업체 사무소를 가보더라도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힘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검찰감독관도 아니고 중앙감독관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본청에 내려가서 서류 까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오성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는 금년 9월부터 적격심사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투찰한 가격과 업체의 수행능력 그래서 자본금, 부채비율, 시공실적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적격심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수행능력이 미흡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신규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불이익처분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분야는 많이 억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런 불이익 처분 내용이 그 때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그 때는 수행능력평가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수행능력평가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과천시청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부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행능력평가의 근거가 항상 남아 있겠네요?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수  송향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이 자료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말하자면 수해복구를 한 14개 업체인 것이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아닙니다. '9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동서건설 경우는 4,900만원인데 5천만원에서 정말 조금 밖에 빠지지 않는데 이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5개월간 계약을 한 업체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고 5천만원 미만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일반공사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공사는 1억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고요, 또 전문공사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공사는 전부 다 수의계약 건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그 중의 하나인 동서건설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2천만원 미만은 관례로 우리 과천시에서 특별히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내려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를 줄여왔잖아요? 
○회계과장 신오성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98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4개 업체나 되는 것을 1억에다가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한 배경이 있어요?
○회계과장 신오성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4건 중에 9건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가법에 긴급을 요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한 14건 중에 9건은 수해복구공사로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5건은 관내에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또는 관내에 해당 업종이 한 개 사업밖에 없는 경우가 5건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 동안 관례로 5천만원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염려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수해를 원인으로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1억 미만을 계약을 많이 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지껏 관례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신오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매년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는. 그것은 또 도의 지시 중앙부서의 지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계약절차를 보통 일반경쟁입찰을 밟으면 약 보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하는 데까지. 입찰 공고하고 입찰등록 받고 그런 공고기간이 약 2주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아주 지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만 9건을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수해로 인해 발생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수  송교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건 중에 특히 아는 오비리락으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바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수의계약 건 전체가 다 그런 암소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 공무원이 어떤 것에 맹점이 있어서 활용했든지 간에 이것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어요. 하자가 없고 법에 짜 맞추기로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그렇지 않다는 이것은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을 뿐이지 여타 다른 업자들은 어떤 관계인지 더더군다나 더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 하나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류 상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기는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우리 과장님은 공사 규정상 다 맞는 점입니다. 바로 그 맞는 점을 협공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수해가 동부,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 과천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민이 불안할 정도로 긴급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안양권, 과천권 관내 건설업자가 많은데 장비 하나 삽 한 자루 준비되지 않는 업자한테 이 공사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물론 과장님이 준 이 공사비로 긴급공사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비중안을 놓고 봤을 때 성실하고 장비를 갖춘 업자 또 많은 공사를 한 경험을 가진 업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공사를 준 것은 이런 것을 빙자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이 공사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얘기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번 이성환 시장 선거 때 무위도식하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알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시민 대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어느 위원처럼 얼굴이나 보고 눈치나 보고 할 얘기 않고 상대성을 놓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 두 건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송교석 위원 얘기대로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자들이 전부 다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가리는 것은 굉장히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에서 말장구나 과장님이 치고 했다고 해서 관철되지도 않고 집행부에 내려가도 관철도 안되고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흑막을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나 자체서류를 우리가 까 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번 민선시장 때 후보자들이 과천시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의아심을 품고 시민들에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공사를 했을 때 이것이 긴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거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고요. 그 급한 상황이라는 명목을 핑계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의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본 회계과 수의계약 건은 우리의 상위인 중앙감사나 도 감사를 다시 의뢰를 해서 판명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수  송향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이게 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통상 과천시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동안 과거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말하자면 엄격하게 제한을 해 왔다라고 사실 업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수의계약 집행상황 주신 자료를 보면 대체로 1∼2천만원, 몇 백만원에서 최고 해 봐야 소나무 보호관리공사 같은 전문적인 정도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특혜 편파시비를 불러 일으킬만한 특정업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말 이것은 덕스럽지 못하다는 걸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도 태경건설 이석환씨는 시장의 측근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특혜 내지는 편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계약인 것을 만인이 다 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아무 소리 말아라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과천시장께서는 이러한 수의계약을 하나 함에 있어서도 정말 시장으로서 누가 봐도 편파시비, 특혜시비를 가리지 않는 집행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들이 과거의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시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의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을 다시는 하시면 안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시민들 앞에 자신의 공과 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한 정책 판단 혹은 잘못한 집행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 앞에 겸허하게 채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시장으로서 훌륭한 일이지 당신의 치적만 자랑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정말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에는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소신 있는 시장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서 이러한 일이 향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공식적인 시장으로서의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건의드리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새 천년에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수  박기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14번 과천 별양동도 동서건설에 준 것이 막계천 외 2개 소 수해복구공사인데 여기는 한 건만 기재되고 한 건은 어디로 간 거예요? 2개 소면 2개 소 것이 다 돼 있을 텐데 한 건은 어떻게 했느냐고?
○회계과장 신오성  공사장소가 막계천 외 2개 소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두 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해복구공사 지역이 3개 소가 있는데 막계천 외 2개소의 수해복구공사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12번 같은 경우 보면 부대천 외 2개소 준설공사도 밑에 보면 회사는 성원건설에서 수해복구 제방정비해서 각각 사기막골, 삼포천, 부대천 외 2개소 해 갖고 계약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막계천 2개소는 수해복구공사가 하나는 어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건데 장소가 각각 다르면 장소가 각각 다른 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건이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건 다 다른 공사 건으로 표기됐는데 이 공사만 막계천 2개소 수해복구공사 해 갖고 한 건만 되고 바로 위에 부대천 외 2개소 준설공사 해 가지고 12, 13으로 이렇게 계약도 이루어지고 금액도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오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관문천 외 1, 2구역이 있고 막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장소가 3개 소라는 의미입니다. 공사명을 그렇게 붙였던 것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수  최경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지금 관문천 1, 2구역이 아니라 관문천 1, 2, 3구역이 있고 막계천으로 돼 있는 거지요? 사진이 4장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문천 1, 2, 3 막계천 말하자면 4개 지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된 거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3개 구역입니다. 공사명으로 봐서는 막계천 외 2개 소니까 3개 소 그런데 조금 떨어진 것을 2개 소로 볼 수는 있겠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관문천 1구역, 관문천 2구역, 관문천 3구역 지금 사진에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1, 2구역이나 2, 3구역을 한 장소로 봐서 공사명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뿐이지 여러 개 공사를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최경송 위원님 말처럼 이 사진을 보면 다 비슷해. 옆에서 찍고 앞에서 찍었지 공사장소는 똑같애. 그리고 표지판 들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들고 있어. 
○위원장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감사가 있으니까 추가로 현장감사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현장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관련해서 공사계약 현황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위원장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8월 현재 과장님께서 알기로 관내 건설업자 총 수가 8개 회사였습니까? 관내 건설회사 전체가 몇 개 정도였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보시면 ......
○위원장 김성수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가 몇 개 정도 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70개 업체 됩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그 분들이 다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그런데 건설업이라는 게 일반공사업이 있고 전문공사업이 있고 또 일반공사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세 가지가 있고 전문공사업에는 27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종에 한 회사라도 A회사가 철물도 가지고 있고 도장도 가지고 있고 철근도 가지고 있고 토공도 가지고 있는 한 회사가 네개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네 개를 합쳐서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70개 정도의 건설회사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회사가 70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3번은 상하수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4번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가진 사람 8번 같은 것은 문화재 보수업으로 보수 단청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당 공사에 따라서 해당 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상하수 관련해서 건설 면허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복수가 되겠지요? 몇 개 회사 정도 되고 그리고 철근 관련해서 회사가 몇 개 정도 있고. 그러면 '98년 8월 현재 상하수, 철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그것은 건설과에서 현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성수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그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계약 부분에서는 없었고요, 시행부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그것 찾아보셔서 이 부분에 관련된 종합감사 내용을 복사하셔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있었던 과천시 관내 수해복구에 관련되는 수의계약 공사계약 현황은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집이 파괴됐다거나 또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업체 자체가 파괴됐다거나 그렇다면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하다가도 만약에 또 다시 비가 온다거나 하면 다시 또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굳이 이게 긴급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까 송교석 위원님이 그런 속담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천시 뿐만 아니라 정부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욕심을 버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다른 건설업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당신들이 해 다오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 중에 의장님의 건의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공사현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의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장에서 제가 제의한 문제를 간담회까지 특위 위원장님이 이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도나 중앙감사에 이 자료를 보내서 제 나름대로 감사자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특위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이끌고 간담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회계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아마도 회계과장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계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지체상환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상환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지금 자원정화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일수와 조경면적에 대한 해석이 환경위생과나 감리단이나 명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경면적을 정확히 수치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0%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 현장여건으로 한 20%인가 조경면적에 물량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면적의 물량이 감소되는 반면에 절개지에 대한 녹생토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감리단에서는 물량이 준 것에 대해서 녹생토 공사를 공사비를 더 들여서 했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전 조달청에 가서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결정이 되면 3차분 계약의 전체 계약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여러 가지 경기도 관계부서인 감사실이나 회계과 저희 자체적으로의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54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4일이라는 것은 1차 준공계를 냈었는데 다이옥신이 보증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보완지시를 내린 날짜부터 2차 다이옥신 준공이 되어서 준공계를 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서 준공검사를 한 날까지 그러니까 99년 9월 10일 보완지시를 해서 11월 4일 준공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54일간을 지체일수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 대한 판단이 아직 환경위생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그쪽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에 대한 금액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준공개관에 앞서서 의왕시 쓰레기 반입하는 계약조건 같은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송향섭 위원  계약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네.
○위원장 김성수  지체일수가 54일하고 또 해석에 따라서 며칠이 있었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당초에 67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체일수에 관한 것은 계약부서의 의견에 따른다는 감리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시공사에도 저희의 해석을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수  54일로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네.
○위원장 김성수  그렇다면 이 지체상환금은 언제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공사대금이 나갈 때....
○위원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일정으로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서 일단 9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말씀과 함께 감사 마무리를 하고 현지확인은 계속 이어서 금일 후속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되어온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 해 주신 덕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감사특위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46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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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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