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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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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2월 1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7. 6.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7. 6.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양선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전재정을 위한 정확한 결산추진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2쪽 건전재정을 위한 정확한 결산추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시의회 승인을 받고 수입과 비용 사업별 원가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 재정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사업장 품질향상 도모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 연간 발주계획을 수립 게시하고 종합공사 발주시 관내업체로 하도급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민예비준공검사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공사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은 토지 2570필지입니다.  다음은 구 중앙동, 문원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입주단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리부서와 입주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공간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6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냉동기 교체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청사 냉동기를 고효율 에너지기기로 교체해 에너지원을 전기에서 가스로 다양화하여 전력소비를 절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본관 창호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2011년도 별관에 이어서 1989년에 준공한 시청사 공간에 2층 창호를 교체해서 단열성능을 향상해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발전기 교체공사입니다. 1991년 설치된 의회 비상발전기를 교체보강하여 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을 생각하는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대체차량 6대를 구입하고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 연료사용 확대 등 대기환경 개선과 버스예산 통합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3페이지 시민예비준공검사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래도 시민예비준공검사요원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신양선        오래된 사업입니다. 
박정원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현재  4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전문경력이 계신 분들입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네, 분야별로 전기, 조경, 건설, 기계, 토목 전문가로 희망하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어느 단계에서 이 분들이 투입되나요?
○회계과장 신양선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5회부터 12회 정도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공사단계마다 합니다.
박정원 위원      반상회 모임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천에 경력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 같은데 준공검사를 할 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아시다보니까 잔소리같이 여러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훌륭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과천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회계과장 신양선        시민예비준공검사는 수시로도 위촉을 하고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공사현장에서 품질향상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전계약심사 우리는 기획감사실 7급직원 한 명이 사전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폭넓게 시민예비준공원 중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토목 건축 이런 분야에 기술직 공무원 중에 3명을 구성해서 사전계약, 공사설계가 적정한지 물품가격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할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면서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준공한 몇몇 건물을 보면 시중 공사가격보다 배 가까운 공사금액을 지불하고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후에 하자가 계속 발생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과정에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발주에서부터도 설계의 적정성 타당성 등등에 대한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문원동 주민자치센터도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자치위원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공사비 절감 공사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팀을 만들든지 사전절차를 확실히 강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7쪽 시청사 본관 창호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기기교체공사가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주문드린 점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는 이야기 기억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신양선        네.
○위원장 서형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린 것은 우리 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일관성있는 지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고민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신양선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단위를 정했나요?
○회계과장 신양선        네, TOE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전기 도시가스 난방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작년말에 주문했는데 금방 되셨네요.
○회계과장 신양선        자료를 계속 입력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것을 석유환산톤으로 환산만 했으면 되었었나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바랍직하다면 에너지문제 원전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원전 하나 줄이기식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기도 하고 최근에는 깜짝 놀란 게 개인들이 집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자기 전기요금 고지서를 관리해서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하는지 발전소가 아닌 절전소라고 이야기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에너지 실적이 어떤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의 에너지절약의 모범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할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애써 주시고 같이 상황을 공유해 나갔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신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차 2대와 그린박스 세척차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재활용에 관련해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입니다. 
이홍천 위원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회계과장 신양선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서 지난 12월에 시장님 결재도 받고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희가 사주는 것보다 그쪽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양선        네, 내구연수 감가상각을 계산한 방식이 직접 사서 하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홍천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 위탁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건가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차량은 자기 차는 자기가 관리해야만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정비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차를 사서 남에게 맡겨두면 소모도 빨리 되고 구입가도 비싸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양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시에서 보통 11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감가상각을 조달청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홍천 위원      그러면 7년 뒤에는 차를 교체해 줍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조달청 내구연한이 있고 과천시 내구연한을 정한 게 있어요. 조달청이 6년이면 저희는 보통 10년을 잡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작년에 쓰레기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차가 고장나서 멈췄어요. 부속이 없어서 2일 정도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차 같았으면 사전에 알고 예방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차량을 고쳐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이 7년 이후에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때 고장날 때마다 부속을 구입해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신양선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위생과장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저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차를 운행하는 업체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양선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 결정을 한 것이고 장단점 분석해 놓은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달청에서는 7년이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쓴다 해서 시민들 세금을 절감시킨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실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7년만 쓰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좀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9쪽 예전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집행한 모양인데 지금은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2011년까지는 버스 임차에 대한 예산을 부서별로 각자 세우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취지는 관용차량 버스가 있는데 우선 활용하고 대기환경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버스임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외부에 임차를 했었는데 통합관리를 하면서 시청의 차를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임차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5쪽 중앙동, 문원동 구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하는 것 설계 진행중입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네, 진행중이고 입주단체의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단체와 관련부서와 완전 검수가 될 때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나중에 우리 의견은 왜 안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요?
○회계과장 신양선        전혀 없습니다. 네 번 이상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검수를 하기 위한 설계는 나왔겠네요?
○회계과장 신양선        평면도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작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공유한 것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층에 회의실을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반영되었고 3층 식생활개선센터와 사무실을 협의해서 구간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현재 협의중인 도면 공유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신양선        네.
○위원장 서형원      돌아가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회계과에서 결산이나 과천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시 자산이 2006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양선        2007년 복식부기...
안중현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신양선        네.
안중현 위원      사업별 예산제라고 해서 실제로 결산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예산별로 보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십시오. 결산서와 재무상태보고서도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관선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 4호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를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3- 5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에서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 조정 등 개정되어 개별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의 수수료를 법령에 맞도록 보건사회 관계 개정 9종 및 신설 7종, 문화공보 관계 신설 28종, 화물자동차 운수업 관계 신설 5종, 농수산 관계 신설 11종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3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2,038억원으로 지난 대비 103%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583억원, 세 수입 395억원, 지방교부세 19억원, 재정보조금 838억원, 보조금 203억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 및 레저세 징수에 따른 분석 및 동향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확대 추진 등으로 세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의 공평과세 및 누락방지를 위하여 세목별 부과징수 업무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 부동산 취득세 납부 월별점검 실시, 부과징수 전후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 반영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없도록 하여 신뢰받고 깨끗한 세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편의시책 확대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응답 지방세 납부환부 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 앱고지 구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실시입니다. 세무과 전 직원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서 체납액을 집중 독려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62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책임징수제 운영은 500만원 이상은 과장 및 팀장이 맡고 500만원 이하는 전 직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활동 징수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지난 1월말로 표준주택가격 71호에 대해서는 별도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860호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해서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10억 달성을 위해서 공공예금 잔액 최소화와 연간 월간 세출예산 지출종합계회을 수립하고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 및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4번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 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3-5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수수료 신설 및 개정사유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 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변경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유관선        거의 없습니다.  보건사회 관계 두 번째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인 부분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이 4만원에서 만원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규정에 3만원 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서형원       그 규정이 대통령령이라구요.
○세무과장 유관선       네, 거기서 50/100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맞게 일률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대폭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연초라서 세입에 대해 판단하기는 힘든 시점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반올림해서 2,039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는 2005년 이후로 본예산 세입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유관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한 해 정도 많았던 적이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입목표 달성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거지요?
○세무과장 유관선       네,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고 경기 신축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목표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청사부분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취득세 부분이 빨리 법개정을 통해서 부동산경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반영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취득세 부분과 청사이전 공백기간으로 인한 문제는 세수면에서는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충실하게 세입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이 사실 증가추세인데도 세입이 어렵다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세입에 대해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있는 세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부시장님 안 계실 때 했던 이야기가 많아서 계시니까, 우리 시 세입이 2013년 전망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만 세입증가요인이 별로 없어요.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시피 하고 3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노후되고 재정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정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구매물품을 최대한 낮춰야 될 것이고 줄여야 될 것이고 자체 세원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것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도비를 얼만큼 따오느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요. 3대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양재천 개수공사라든지 가족여성프라자, 추사박물관, 유지보수 비용, 교육 복지에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요인이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셔서 사업별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3대 프로젝트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시책추진비를 주려고 해도 가족여성프라자 같은 경우는 두 번을 10억씩 받아왔거든요.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작 주고 싶어도 사업이 준비가 안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양재천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매입에 있어서 시기를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국비와 도비 확보할 필요성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도의원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지사님은 과천 이야기하면 연천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천이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규모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십여 년 전 부풀려졌던 게 과천이 돈 많은 도시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실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에 해당됩니다. 
이경수 위원      자체 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입을 늘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더 받아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천 위원      이경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도비 많이 확보했던 것은 수고하셨구요. 양재천 개수공사는 시급한 내용인데 풍수해 저감 용역에서도 제방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향후에 수해 우려가 높은 것이 양재천이고 부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재천 시작점에서 한강까지 가다보면 과천쪽만 하폭이 좁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80억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시급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토지 소유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시민의 안전과 토지 소유자들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납부편의시책 확대운영인데 지방세 앱고지 구축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관선       스마트폰으로 전화요금 다운받아서 바로 볼 수 있게 지방세 고지서를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동의만 해 주면 전화요금식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바로 보내드리면 앱상에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정원 위원      사용자가 앱을 깔아야 되나요?
○세무과장 유관선       네. 통신사와 연결이 되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될 수 있고 앱상에서 결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정원 위원      일정에 따르면 4월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네, SK만 되어서 조금 지나면 다른 데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그러면 4월에 다른 통신사까지 다 되나요?
○세무과장 유관선       상반기까지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SK만 가능하고 다른 데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단계입니다.
박정원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전세인데 집으로 우편물이 와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한데 과천시에 전세 살고 주인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보통 집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유관선       보통 본인이 요청하면 물건 관계없이 과천에 집을 두고 부산에 사신다 하면 부산으로 보내드립니다. 
박정원 위원      현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네, 본인이 나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우편물 좀 보내주세요 하면 입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그러면 앱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많이 가시면 인쇄도 해야 되고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절감되고 앱상에서 하면 통신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또 이것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도가 각광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나이든 분들은 앱을 까는 것에 대해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활용하기 시작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6쪽 체납자 개인별 징수책임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세무과장 유관선       200여 명 됩니다. 
박정원 위원      올해 징수목표를 20억으로 잡으셨는데 500만원 이상은 과장님이 직접 팀장과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 8조라든지 지방세 기본법 제133조 2항에 보면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지명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네.
이경수 위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해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검찰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조세범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요. 우리 시도 그렇다면 조사 공무원 지명을 받아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파산이나 그런 상황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명의를 변경해 놓는다든지 감춘다든지 해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이 되지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20억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는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어렵거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어도 여러 군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많이 있지만 일부를 공매를 돌려도 일부밖에 못 받는 부분도 강력하게, 사실상 천만원 받자고 10억 재산을 공매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받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몇 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 양도할 이래서 파산되어 온 분이 있고 고액 회피 체납자로 분류된 사람은 소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능력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회에서 인식되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누구나 다 똑같이 세금은 4대의무로 중요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탈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공무원을 지명하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세무공무원들이 차압까지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 거니까 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1년에 목표하신 대로 20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관선       알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경기도로부터 31개 시군 주민세 형평성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통보 받으셨지요? 주민세는 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가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평균이 4,730원이지요?
○세무과장 유관선       권고가 5천원이고 저희는 3천원 최고는 만원도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우리가 수돗물도 최하위 수준이고 물론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적정한 수준 시민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형평성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세무과장 유관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에 대해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말에 권고가 와서 검토 중에 있고 별도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이 적정한지 말씀드리고 3천원에서 5천원 가면 금액보다도 인상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거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수년간 놔두면 결국은 어느 때인가는 그 압박이 분출되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적용하려면 부담이 오는 겁니다. 도에 주민세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는 비용 원가가 3,040원, 우리는 원가도 안되는 주민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지서 발부비용도 안되는 세금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유관선       별도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체납자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로 했을 때 총 체납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6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우정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16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전년도에  26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세무과장 유관선       16억입니다. 
이홍천 위원      건축도 세금을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건축은 아니고요. 당초 취득할 때 취득세가 4억 2천 체납되어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11억 8,8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16억 천만원입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세무과장 유관선       네, 사용승인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건축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세무과장 유관선       네, 상원AKP하고 거붕의료재단에서 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거붕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초기에 건축주가 거붕의료재단에서 상원AKP로 다시 거붕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토지 소유자도 초기에는 거붕의료재단에 있잖아요. 
○세무과장 유관선       토지주와 건물주 일치를 거붕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채권자와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들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이홍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정병원에 대한 체납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유관선       먼저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악법이라고 해서 광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이 세입자를 물론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생보신탁이나 토지주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쉽게 개정되리라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뻔히 재산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공매를 통하든지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신탁에 맡긴 재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산의 도피처 성격으로 합니다만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그런 신탁법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추이 동향을 지켜보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우정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민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정병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무과장 유관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 2013-6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과 조례상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대상 공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들의 착오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동 조례 별표1의 공원 및 공원 시설사용료에 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부 요금을 개정 인상함으로써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 따라 금지행위 대상 공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과 합치되게 조정하며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관계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창업, 운영자금 융자이자 차액보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 운영자금 융자이자 차액보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시 융자이자 중 3천만원 이상은 3%, 3천만원 이하는 4%를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청사이전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점시설 개선이나 운영비용 융자신청자에 대하여도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어 중소상공인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 무보증 융자지원입니다. 창업 및 운영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3천만원까지 창업 및 운영자금을 연2%의 저리로 융자하여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쇼핑센터 및 전통시장 상가를 포함한 21개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이용자와 상인의 편의위주로 상가건물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2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큰장날 세일데이 운영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을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은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과천 상가연합회 주관으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일쇼핑과 새서울프라자에서 전통시장 이용 큰장날 세일행사를 치르게 되었으며 4, 5, 6, 9, 10, 11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정기 큰장날 세일데이를 운영하도록 해서 인근 시로 빠져나가는 쇼핑고객을 관내로 유도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옥상텃밭 조성, 도시 생태농업 재배기술 교육, 원예활동 체험 등 다양한 생태농업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구 문원동 주민센터 건물 내에 식생활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의 식생활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과천 화훼전시회입니다. 5월 중에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화훼전시회를 통해 과천 명품화훼 브랜드 이코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명품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수 화훼품목 전시판매를 통해 관내 화훼농가의 수입증대와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과천 브랜드인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화훼농가에 포장재, 인공용토, 홍보물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명품 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발효퇴비 외 10종을 관내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서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대내외지역 어려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에 친환경 G마크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급식실현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 초중고 직영급식학교 중 희망학교에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비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관악산 외 관내 2개 산에 산불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을 제로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태세를 사전에 준비해서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관리공사입니다. 도심 및 외곽도로변 가로수목을 적기에 전정하고 보식하여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숲길 조성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명소인 관악산과 청계산 등산로, 둘레길의 휀스 목재 계단 등 위험수목 제거 등을 정비하여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외곽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중앙로, 별양로, 과천대로, 선바위길, 관악산길 등 도심 및 외곽도로변 녹지대 수목을 시기별로 적기에 맞는 수목관리를 하여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쉼터, 교통섬, 꽃벽 및 도로변에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에 향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명품 화훼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꽃 수목 보식공사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에 보행공간이 많은 도심내 가로화단에 산철쭉 낙상홍 지피식물 등 꽃과 수목을 보식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문원어린이공원, 2단지 소공원, 중앙 관문 문원 에어드리공원 대공원 나들길 등 공원 시설물을 항상 쾌적한 상태로 정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에어드리 중앙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재 정비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중앙공원 등 10개소 공원과 녹지대의 도복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 풀깎기, 병충해 방제 등과 월동관리 지피식물 식재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3-6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대상 공원을 명시하여 민원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체육공원의 시설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여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여러 가지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개정안과 현행과 비교를 하면 다른 부분은 인상율에 평균적이고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배드민턴을 보면 야간 청소년 성인 4만 4,500원에서 5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인상율은 30% 정도 나오네요. 배드민턴 주간 노인강습은 3만 1,500원에서 3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20% 인상되었고요, 주간 청소년 성인은 4만 500원에서 5만 5천원으로 3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갑자기 인상이 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텐데 주간 배드민턴 청소년이나 성인이 4만 500원을 내다가 5만 5천원을 내게 되면 37% 정도 인상율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이 부분은 30%가 넘기는 한데 실제로는 부가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10%를 빼면 20% 정도 되는 것인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은 작년 2010년 말에 한번 올렸다가 금년초에 2차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냥 놔두면 너무 차등이 나고 시민회관이 인상하는 폭에 따라 하면 너무 과도해서 2010년 말에 시민회관 인상했던 인상율에 준해서 유사하게 인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안중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나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고 하나는 안된 거네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현행요금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것이고 개정안에 대한 인상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부가세만큼 인상율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27%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래도 어떻든 시민이 이용하면서 체감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4만 4천원을 내다가 5만 5천원으로 갑자기 상승되면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이런 부분 인상율을 좀 낮추고 빈도를 좀더 높이더라도 일단은 10% 내외에서 인상율 조정하는 게 다른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정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말체육도 25.4% 정도 인상되어 있는데 물론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인상율이 높더라도 부담은 덜 하지만 수강료가 5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상율이 20% 25%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수강료가 적은 것은 비율이 높아도 관계가 없지만 사오만원 정도에서 인상을 할 때는 가능한한 10%대에서 인상율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회관도 현재 배드민턴 부분이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례에서는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일부 배드민턴과 주말체육이 좀더 높거든요.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은 많고 아마 상대적으로 높여서 책정한 것 같은데 저도 볼 때 시민이 이용하는데 높여서 너무 한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금방 또 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를 공원 시설사용료 조례에 넣어서 경직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부칙으로 좀 넣든가 아니면 시장이 정하도록 하든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조례에 박아 놓으니까 운영하기도 어렵고 시민이 충격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씩 하면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놔두다 보니까 너무 낮고 그것을 해소시키려다 보니까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고 녹지공원 부분 인상요인은 많은 분들이 서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 요금 기준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체로 인상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 입장료 부분이 신설되었지요, 월 정기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일 체육관 입장료가 일반 4만 4천원, 청소년 군경 2만 7천원, 어린이 노인 2만원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월정권은 한달간 쓰는 건데 일일 입장료와 달리 한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회관과 같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 위원      매일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네.
안중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떤 체육활동을 할 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구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강습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가할 것 같으면 그쪽 프로그램 수강료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램과 별도로 자유입장을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달 정기권이 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      혼자 달리기를 한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제가 예를 들어 체육관을 끊으면 혼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지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다 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요.
○위원장 서형원      혹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조례에 안 정하고 규칙 같은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영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별도로 정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      시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면 좋지만요.
○위원장 서형원      그렇지요, 한 기관에서 그것을 정하고 집행하기에는 부담도 클 것이고 역할분담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겁니다. 관련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은 10~15%인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0%라고 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6회 이용하신다면 예를 들어 월수금을 한다든지 화목토를 한다든지 나누어서 하면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금액도 하향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주당 강습일수가 6일간 하는 건데 수요자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매일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띄엄띄엄 하는 분도 있으니까 시민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때 조정할 사항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유독 배드민턴만 인상율이 높아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회관이 1차 인상 때 성인반의 경우 5만 2천원 했는데 이것을 금년 1월 1일자로 7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과 관문체육공원이 같은 배드민턴 종목인데 놔두다보면 주간반이 4만 500원이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따라서 7만원 하면 인상폭이 너무 크고 그래서 시민회관이 1차로 올렸던 재작년말에 인상했던 기준에서 조금 상향해서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경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올린 인상율을 비슷하게 맞춘 거네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종전요금이요. 거기에 부가세 10% 해서..
이경수 위원      유독 시민회관에서도 배드민턴만 인상폭이 크니까 그쪽에도 민원이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양해해 주시면 공단의 팀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답변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팀장 박명식       공단에서 배드민턴 부분을 4만 500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같은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시민회관은 7만원을 받고 10% 올린다고 하면 5만원 정도인데 2만원 정도 갭이 되는데 똑같은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회관에서 이용할 때는 7만원 내고 올려주는 것도 시민회관 이용하는 사람들만 봉이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주어야만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형평성있게 돌아가고 이용하는 분들도 관문체육공원으로 몰리게 될 수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공공시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체계가 가야만 과천시 전체에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공단의 생각입니다. 
이경수 위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시민회관도 인상율이 높았다는 이용자들 불만이 있는 것이고 시민회관과 관문체육공원은 같은 배드민턴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에서 약간 관문체육공원은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접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민회관 배드민턴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덩달아 같이 올라야 되는 논리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공원사업팀장 박명식       시민회관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2012년 10월 올렸을 때의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가격이 높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관문체육공원은 거기보다는 낮기 때문에 한 텀을 다음에 시민회관이 올리면 쫓아가고 그렇게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이경수 위원      접근성 이용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조정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쪽 공원시설물 정비 중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에어드리공원과 중앙공원에 정비공사가 있고 안전기준 때문에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하실 건데 어린이놀이터 휀스와 바닥보수가 또 있어요. 위의 두 개는 다른 놀이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위에 휀스는 작년에 놀이시설을 바꿨는데 보도 새로난 쪽은 휀스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자전거 타고 들어갔다든지 해서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쳐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밑의 놀이터 바닥보수는 찬우물광장 놀이터 바닥이 안 좋아서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휀스이고 찬우물광장 놀이터 바닥이구요? 에어드리와 중앙공원 바닥은 교체 안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중앙공원은 안개분수 쪽에 가다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교체할 것이고요. 에어드리는 놀이기구 일부가 불합격 판정받은 것이 있어서 교체하고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들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바닥보수는 찬우물과 에어드리 2개네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바닥보수할 때는 모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농구장도 있고 해서 에어드리공원은 바닥을 에폭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에폭시는 푹신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단단한 겁니다. 거기에 모래를 옆에 해두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론수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찬우물쪽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거기는 모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해외에서 봐도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면 인공적인 재료를 써서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모래를 넣더라도 굉장히 깊게 넣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때때로 교체해 주더라도 그것이 쌀 것이고 찬우물은 모래 놀이터로 만드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설계 요청을 드리고 에어드리가 농구장에서 가까워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놀이터 주무부서는 원래 사회복지과인데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청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봐야겠다고 하신 것처럼 짐작으로 뭐가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용자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고무매트 깔았던 것이 어머니들이 원해서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접착부분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에어드리는 놀이터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과 농구장이 맞물려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모래로 해도 괜찮은데 거기가 다른 데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중간중간 보호하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무매트 깔아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모래 묻히고 들어오는 게 불편해서일 수도 있고 위생에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교육에 가까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놀이터가 바람직한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주고 판단해야지 평면적으로 모래는 지저분하다 선입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에어드리는 왜 바닥공사를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바닥이 접착한 부분이 일부 들떠 있어서 푹신푹신하기는 한데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도 공을 튕기려면 반동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손상되어 잘 안되고 해서요.
하영주 위원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공을 튕겼을 때 탄력이 부족하고 그것이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타일처럼 조각조각 되어 있거든요. 들떠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도서관분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고 농구장과 놀이터 있는데 모래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주위에 잔디밭이 있고 놀이시설과 농구장이 한 블록 안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뒷부분을 빼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놀이시설 어느 부분이 불합격을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미끄럼틀 통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교체할 부분이지만 망으로 짜여있는 망다리가 있는데 간격이 보통 학령기 전후 아이들이 망에 머리를 넣을 때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규격이어야 되는데 어른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싸이즈가 큰데 교체해 주셔야 되고 자료는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네 옆 보도에 설치하셨지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네.
하영주 위원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하신 것이고 그 보도로 자전거가 다니는데 휀스하기 전에는 자전거도 들어왔다 나가고 했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데 잘 설치하셨습니다. 이 휀스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그 놀이터에 다른 방향에 설치해 달라는겁니다. 음악당 쪽으로.
하영주 위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네 옆 등나무 그늘 옆에 망차기놀이가 있는데 바닥에 그림이 없습니다. 보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망치기놀이라는 팻말만 있고 바닥에는 없는데 다시 만들어 주시고 망차기놀이 안내판에 보면 글자가 훼손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없습니다. 스티커를 떼서 두세 군데가 없는데 조각글씨가 일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없으니까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놀이터에 안내표시가 있는데 사고가 나거나 놀이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오전에 공원시설물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21쪽 공원시설물 중에 파고라 정비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도립도서관 옆에 보면 파고라 쉼터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기둥을 조적으로 쌓았는데 갈라져서 기둥이 자빠질 위험에 처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파고라 정비 정자바닥 정비 그 외 시설물을 정비하려면 1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정비할 곳이 많기도 하고 같은 항에 보면 야외음악당 지붕도색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색이 많이 벗겨지고 덧칠을 많이 해서 페인트가 꼬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것은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다시 설계하는 것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야외음악당을 잘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전임자가 있을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보류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당장은 계획이 없고 차후 재원마련이 되면 실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벗겨져 말린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짓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도색도 안 했는데 작년에 과천축제를 거기서 하기 전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안쪽만 임시로 의자 계단 무대를 도색했습니다. 지붕은 못했습니다. 올해 지붕도 마저 도색을 해서 새로 지을 때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보니까 의자 도색도 벗겨지려고 하고 일부는 벗겨졌고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될 실정인데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야외음악당 안쪽으로 청소년들 몇몇이 앉아 있기도 하던데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정자바닥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뒷골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정자가 있습니다. 바닥이 노후되어 고치는 작업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은지 오래 되었나 봅니다. 놀이터에  정자 있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이 휴식도 하면서 아이 돌보기도 하고 병행해서 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 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설명 드리면 도립도서관 앞 파고라는 기울어졌던 기억이 나요. 큰 사고없이 지금까지 온 것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네.
이홍천 위원      여름에 나이든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안전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등나무가 많이 자라 있어서 전체를 건드리면 나무가 손상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둥이 빨간벽돌로 쌓아놓아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쇠파이프를 박아서 붙들어 매두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서 등나무는 살리는 쪽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홍천 위원      예산을 보니까 에어드리 농구장 야외음악당 도색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시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22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와 20쪽 가로화단 꽃 수목 보식공사에 지피식물이 있는데 지피식물을 설명해 주시고 중앙공원에 화훼전시하고 난 이후에 흙을 보충하고 나니까 가운데가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지피식물은 땅위를 살짝 덮는 붙어서 사는 식물을 말하는데 맥문동이라든지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앙공원이 화훼전시회를 하면서도 영향을 받았고 예전만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매년 화훼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지피식물이 고사하고 복토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만 배수가 원활치 않은 상태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것인데 화훼협회와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계속 하다보면 공원관리 문제도 있고 전시회 규모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전시회나 박람회같이 경쟁력있게 키우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장소를 옮겨볼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 옆에 과천축제하던 광장에서 하는 방안 아니면 제삼의 공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시회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달팽이언덕 올라가는데 놀이터 뒤에 잔디가 하나도 없고 야외음악당에는 2/3 정도 있고 많이 다니는 쪽은 없고 뒤쪽 소나무 밑은 벤치가 반은 가라앉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분수대 놀이터 뒷부분에는 잔디 심는 것보다 토끼풀을 그 부분만, 화훼전시회 보면 세잎 토끼풀도 있고 네잎 토끼풀이 있는데 번식력도 좋고 땅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토끼풀을 식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중앙공원의 지피식물이 다 죽어서 흉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면 햇빛이 안 들어와서 잔디 같은 것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양지쪽은 별 문제없이 잘 살아요. 그늘진 곳에서는 거의 다 죽고, 그늘에서도 강한 식물을 심어도 아무리 지피식물이지만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거기에 소나무 잣나무들이 잘 크다 보니까 햇빛이 차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의 문제 양재천에도 꽃을 심어야 되고 가로변에 빈자리에 초화를 보충 식재하는 문제 가로수가 도복되어 없는 지점에 가로수를 심을 때 어떤 수종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간담회를 이달 19일에 소집을 했습니다. 수목보호전문가, 조경학박사, 초화 전문가, 야생화 전문가를 모아서 용역설계를 담당하는 팀들과 실무적인 의견교환의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견정리가 되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크로바는 그런 제의도 있습니다. 관내에 네잎크로바를 생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중앙공원에 한다면 무료로 복원해 주겠다는 제의도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일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청계 초등학교 모퉁이 공중전화박스 있는데에 CCTV가 있었는데 옮겨와서 현재는 건너편에 있는데 그 자리가 여름 홍수철에 물바다에요. 건너다닐 수도 없고 거기를 지나서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화장실 통로를 건너 다리를 건너 가는데 거기도 잠수됩니다. 거기도 배수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여러 가지로 배수문제도 있는데 물이 안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배수로 설치를 하려면 우수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안 그래도 아침에 나오면서 사람들 다니는 길쪽으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우수관 문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네.
박정원 위원      먼젓번에 도로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고여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바꾸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블록 교체하고 난 다음에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기존에 있던 배수구를 없애지는 않았을 것이고 물길이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찰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멀리서 보니까 다닐 수 없을 만큼 고여 있었거든요. 오늘 비 온 게 한여름 장마비도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알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전통시장 큰장날 세일데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만 하는 사업이지요, 청사이전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정원 위원      그러면 청사이전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인가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그렇습니다.
박정원 위원      사업비가 2,400인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전통시장은 제일쇼핑과 새서울쇼핑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시장이 중심이 되어 큰장날 운영을 할 것이고 상가연합회가 같이 협찬을 해서 다른 상가에서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은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10일이 설날이니까 열흘 전부터 주부들이 장을 볼텐데 과천에서는 이마트나 코스트코 나가서 보는데 과천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알면 나가서 구입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전단지를 못 받고 점심 먹으러 가다 플래카드 걸린 것을 확인했는데 주부들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할 텐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알려져야 효과를 볼 텐데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홍보는 각 단지 관리소에 부탁을 해서 방송으로 홍보해 주십사 했습니다. 동장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했고 상가쪽에서 지역지에 광고를 낼 겁니다. 포스터 비슷한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에 붙이고 예를 들어 3단지 래미안은 붙이려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더라도 붙여서 했습니다. 
박정원 위원      기왕 하는 행사인데 서두르셔야지 날짜는 다 되었고 홍보효과를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시내 인접해 있는데 거주하면서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느껴져서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작년말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상가쪽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미뤄오던 것을 계속 미루다보면 결국 못할 것 같아서 이번 명절 즈음해서 시작하자고 해서 급한 감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상가 안에서 하기로 했어요. 날씨도 춥고 해서 할인율은 대폭 한다고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한 감은 있습니다만 시작을 하고 앞으로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4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6개 학교에 해야 되는데 한우 쇠고기 1등급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한우 부족으로 학교급식에 부족하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도비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우수 축산물을 1등급 지정한 농가에서 생산된 고기들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관내 학교가 공동구매를 해서 가져오나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농협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사육하는 데가 많아서 국산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한우 1등급은 아무래도 걱정스럽습니다. 6개 학교에 다 1등급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양은 책임지고 도가 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반 축산물과 1등급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시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액 도비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영주 위원      예를 들어 주2회 먹었다고 하면 양이 부족해서 횟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예전과 똑같이 공급을 할 수 있는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공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우 공급을 못한다면 청정지역에서 온 고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장발육이 빠른 아이들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없으면 재료라도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육류 부식자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축산물을 경기도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먹임으로써 경기도지역 축산농가에게 소비기반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과 별도로, 질이라든가 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3쪽 창업운영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청사이전 문제로 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만기된 업체에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렵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이것이 3년거치 일시상환인데 3년이 되어도 다시 융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상환한 것으로 했다가 다시 대출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 갚고 다시 얻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홍천 위원       현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3회까지 은행에서 해 줍니다. 3년 만기니까 총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행여나 일시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감안하셨네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조건으로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제가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 중에 유기동물처리정책이 100두 처리하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개와 고양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네.
○위원장 서형원      의외로 생각보다 유기동물을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있는 시민들과 관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라도민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대상인데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보면 포획을 해서 보호조치를 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내주고 하루이틀 지나서 찾으러 안 오면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조치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까지 안 나오면 분양을 하든가 인도적 처리라고 하는데 그게 안락사를 뜻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안락사를 하고 사회단체는 폐기물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과정에서 개의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고 고양이는 안락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고양이는 중성화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중성화가 되었더라도 자기 영역을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마리 고양이가 있으면 다른 고양이가 와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더 번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기타 전체적인 처리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6.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3-7번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업체와 업무,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였고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 구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8번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사업자, 주민의 노력과 책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맑은하천 물관리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하천 물관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지난해 12월 수립되어 현재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별 부하량 할당 및 오염원을 관리하고 삭감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재천 등 주요 관내하천에 대한 수질측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공기 조성으로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보일러 교체를 통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PC방을 대상으로 4월 중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지원입니다. 지방의제 중심과 함께 소통하는 위원회 사업, 저탄소도시 만들기 사업 등 5개분과 20개 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사회단체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쓰레기의 신속청결한 처리를 위해 청소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역별 담당제와 취약지역 중점관리, 특별기동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자원정화센터와 레미안 에코펠리스, 슈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자동집하장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개선도 하면서 소각열 재생판매시설 등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사후처리해서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12년 대비 10% 감량하려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대량배출사업장 등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 감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생활패턴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및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79개소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면서 각종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추진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 519개소, 좋은 식단에 대해 홍보물 제작도 하고 우수업소 비교 시식회 개최, 모범 종사원에 대한 표창, 모범음식점 평가 등 각종 인센티브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주변에 대해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수 판매업소 관리 및 식품안전 주부감시단 운영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 녹색 생활습관 정착 등 내실있는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획단 및 자문단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스타트활동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시민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인식전환과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과 수요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강사 및 개발자 및 참여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같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입니다. 모범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 소모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 편의시설 보완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3-7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규정 신설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8번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재료 또는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해당부서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선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가기준이 조례에서 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 이후로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그 부분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용지침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이라든가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조례에는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상급기관의 지침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위탁부분에 대해 토론이 있었는데 1회 위탁해서 노하우를 배워서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그 부분은 위탁이 아니고 용역인데 1회 용역을 해서 기법이나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경기도내 청소처리 대행업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을 숙지함과 동시에 업체에서 할 때 그 기법을 배워서 2년차부터는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바뀐 것은 음식 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업소의 기준을 완화해서 규제를 일부 푸는 내용이 주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주문했던 것이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식 쓰레기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보니까 음식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해서 2012년 대비 10% 감량을 하겠다고 제시해 주셨어요. 충실히 이행해 가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일단 수치 제시를 한 것은 막연히 감량화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도 있고 해서 수치 제시를 하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자원화 관련해서도 이따가 사업 때 질의드려도 되는 내용이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원화 관련되어 올해 자원화방안을 공모하고 심사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일단은 관내 주민들과 소규모로 토론을 해 봤는데 동아리 가족단위로 시에서 시범사업 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모집해서 퇴비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공모하는 것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별도 토론회를 해 보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별도 토론회가 아니라 저희가 모임 있는 데를 찾아가서 시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일상적으로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2족 맑은하천 물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용역수립을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용역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은 과천의 앞으로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컨대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를 포함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하수처리장이 부족해서 증설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감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지구는 안양시에 박달하수처리장을 지을 계획인데 지식정보타운의 경우는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홍천 위원      지난번 김문수 지사가 과천에 방문하셔서 북부권 개발사업을 언급했는데 북부권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까지도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미래 확정이 안된 사업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발 예정된 사업, 기 승인되거나 개발 예정된 것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북부권 개발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들어갔지만 그 이후 추가되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홍천 위원      이 사업시행을 잘못해서 과천시 사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3쪽 맑은공기 조성으로 생활환경 보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저녹스버너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소형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차감을 위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도 제일 새서울프라자가 있는데 보일러가 0.5톤에서 9톤까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에 예산에 올라왔던 제일쇼핑과 새서울 내용에 참고해서 올리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월요일부터 공고를 할 겁니다. 저녹스버너 설치하는 업체에 대상공고를 하게 되면 관내에서 일정규모니까 상가단위로 해당됩니다. 그런 데에서 내구연한 지나고 산화물이 나온다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에서 식품안전 주부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총6명이 활동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네.
박정원 위원      이 분들은 감시활동만 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서 운영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식품안전주부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6명이 있는데 2인1조로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든가 위생팀에서 직원이 못하는 부분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정원 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도 이 분들이 직접 하시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애심       홍보물을 시에서 만들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전달도 하고 식생활안전교육은 학교단위로 영양사나 학년별로 주임선생님이 계신데 일괄 자료를 주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학교에 식생활 관련해서 하는 교육은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것이겠지요? 과천에도 식생활 관련해서 교육하는 팀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고 상시로 계속 운영하면서 아이들 식생활 관련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조례안 및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4건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교체 2대를 포함하여 36대이며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으로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모니터요원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이며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분산운영중인 서브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재구축하고 홈페이지 기능 및 컨텐츠 구조를 개선하며 시민참여 및 소통기능을 구현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조달요청되어  계약 진행중이며 11월 구축완료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체없는 컴퓨터환경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워크 환경구현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00대이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및 사용자 이용 환경구축 및 용량분배, 행정자료 보호를 위한 저장장치 이중화 구현입니다. 또한 향후 2016년까지 전 직원에 대한 800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 홈페이지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 어쨌든 과장님이 이 일을 맡으시고 올해 완공하시는데 착수는 언제쯤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다음주에 공개조달이 될 것이고 2주 동안 업체를 모집해서 3월초에 준비가 되면 4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과업지시서는 다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네, 조달청에 계약의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특히 시민참여 및 소통구현을 사업내용에 참여시켰는데 홈페이지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풍서해질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기능 강화랄까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시민이 요청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서로 소통하는 SNS 허브를 구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주요 포인트도 SNS를 통한 서로 소통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요청을 여러 자리에서 한 바 있고 저도 이와 관련된 회의에 들어가서 제안한 바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잘 챙기셔서 돈을 4억원 들이는 건데 그런 만큼 완전히 일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용성도 높아지고 호환성도 높아지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인터렉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컨텐츠 지금은 우리 장비와 인력으로 찍어서 올리고 홍보하는 식인데 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조회 수 알고 계세요? 시정뉴스나 아카데미 등을 많이 올리시는데...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한달에  300뷰 정도는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형원      업로드하는 동영상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합산해서 300뷰면 하루에 10개 이상인데 굉장히 적은 건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요즘에는 시민이 자기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조회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래된 말입니다마는 시민들이 길 망가진 것, 정책제안이든 이런 것을 몇십초 찍어서 올리고 담당부서 직원과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그런 식으로 개편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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