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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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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2월 4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의 빙부상으로 인해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윤중섭입니다. 2013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18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2013년도를 기준으로 10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추가로 도입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내 시설물 관리 CCTV를 설치해 주차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차량 훼손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탑재용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주차단속방법을 도입해 교통질서 확립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및 보조인력 용역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발생지역과 토일요일 경마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용역업체 인력을 활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 제어기 교체 음향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교통안전시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입니다.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시 주요교차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문원동에 위치한 예지유치원 주변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과 나대지 주차장 등 주차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이용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무료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녹색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노후된 교통정보 시스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장애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과 상황 근무체계를 강화해서 ITS 센터가 교통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수집 검지기 보수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교체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주안점을 두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본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용역 자체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지만 비중을 크게 하라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도심과 외곽의 교통순환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몇 년간 계속 나온 이야기지요. 저상버스 도입 이것은 턱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만 하신지 오래 되었는데 자전거 활성화 장애요인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용역 전체에서는 큰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시민들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원인데 용역을 하시면서 5년마다 10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여쭈어 보면 기억 좀 하시고 용역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0쪽 주차편의 제공 및 체계적 유지관리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담장철거를 하고 조경을 해 주는 거지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4개소에 5억 7천만원 들여서 했고 2012년에는 11개소에 8,2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부림동 별양동을 다녀보는데 전년에 비해서 편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할 지역이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단독주택 중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신청해서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 규모를 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하영주 위원      한 면에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한 면에는 720만원 지원합니다. 
하영주 위원      담장철거 포함해서 720만원 듭니까?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담장철거한 지역에 물론 주차면적이 확보된 곳도 있지만 대도로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몇월 며칠 위험사항이 있었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과천시에 CCTV가 4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좀도둑이 많다고 하는데 예전에 헐었던 담장도 다시 복귀한다고 들었는데 과천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현재 보조금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꼭 지원해 줄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년도 11개소는 주로 어느 동네를 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부림동과 문원동2단지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문원동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일곱 군데입니다. 
하영주 위원      생각을 더듬어보면 문원2단지 일곱 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비탈이라 할 데가 없습니다. 비탈길에 담장 튼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될까요 비탈길에 담장 터서 한다는 것은 좀, 별양동과 부림동은 평지지만 문원2단지는 거의 비탈이고 담장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많이 할 데가 없는데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문원동은 세 군데이고 별양동 여섯 군데 중앙동 한 군데 이주1단지 한 군데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가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나대지는 주택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지요, 예전과 변동이 많습니까? 집을 짓는 곳이 많으니까 나대지 주차장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만 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거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길래 유지관리비용이 듭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바닥재 포장이나 구획선, 통과대 높이, 표지판, 바닥 제초작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쓰레기청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어쩌다 돌아보면 바닥이 파여서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자갈투여를 간혹가다 본 것 같은데 자연부락은 자갈을 많이 투여하는데 그 외는 주로 제초작업이나 쓰레기작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표지판은 안내문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자주 바꾸나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자주 바꾸지 않고 카스토퍼 시설 고치는데 포함시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시는 면적이 좁은 반면에 안내판 이정표 지주대를 이용한 표지판이 많이 달려있는데  신중히 생각하셔서 한 장소에 한 개 정도는 되지만 더 이상은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재활용 무료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거 맞지요,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작년에 시작된 거 맞습니다. 작년에 2,702회 대여해서 월평균 225회 정도 대여합니다. 
박정원 위원      한군데 자전거가 50여 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코오롱 앞에는 30대가 있고 별양동은 50대 부림동 70대 해서 총 1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세군데 이용률은 비슷한가요, 특별히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총2702회 중에서 코오롱은 562회 이용했고 제일쇼핑은 630회, 과천역 3번 부림동쪽은 1,510회를 해서 부림동쪽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사용자 반응은 좋습니까 회수도 잘 되고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좋습니다. 잘 돌아옵니다.
박정원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니까 사업비 안에는 인력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겠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부스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같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400대 수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년간 400대 수거 계획인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1년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박정원 위원      400대는 전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는 수집될 수 있다는 계획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1년간 수집할 계획이 이 정도 되고 그 중에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400대 정도는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그러면 방치 자전거는 수거해서 수리센터에 위탁해서 고쳐서 여기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작년도에 하신 것 같고 오다가다 많이 보는데 제가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이용이 잘되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기왕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이 편의를 느낄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시민이 잘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돈 안 받고 하나요? 신분증만 제시하고 전화번호 적고 빌려서 타고 반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과천에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무료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을 받는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안중현 위원      무료 자전거 운영부분이 시민에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이용습관이 안된 분들이 많아요. 제일 잘 되는 데가 부림동 과천역 근처인데 그 부분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자전거를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결제하고 몇 시간을 타고 갖다 놓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대전에 가면 그것을 이용하는데 천원 넣으면 몇시간을 타요, 도난염려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한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시스템보다는 아무래도 일자리 취업도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직접 빌려주면 커뮤니케이션도 잘된다는 생각 때문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무료로 하는 게 좋은지 약간 금전을 받는 게 좋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무료로 하는 부분하고 유료로 하는 부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게 훨씬 나을지 검토해 보고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이 간편한 점도 있지만 유료로 하다보면 수입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장기적은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      수입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 소득도 늘어날 수 있고 서비스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득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유료화도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1쪽 재활용 무료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예전의 공용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방치된 자전거를 바르게살기 수리센터에 위탁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고쳐서 활용하고 쓸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게 아니고 예전 공용자전거를 동에 배치하셨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오래 전에 50대 정도 한 것을 말씀하나요? 그 자전거는 다 없어졌고 이 자전거는 방치된 것을 가져다 수리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시에서 배부한 공용자전거를 개인 자전거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현재는 무료 공용자전거만 있고 새로 구입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쳐서 쓰는 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1-01 해서 과천시 공용자전거라고 명확히 찍혀 있는 것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곳곳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청소하는 분들이 구역 청소를 할 때 자전거 공기주입기며 공용자전거는 체크를 해서 주민센터나 시청에 연락해서 그야말로 공용으로 쓰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리센터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쓸 수 있도록 수리하는 곳이지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네. 
○위원장 서형원      공용자전거를 쓰다가 훼손되어 고쳐야 되는 것도 하나요?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그것도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나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지금도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공급하고 있나요? 수거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윤중섭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어떤 용역입니까? 옆에 팀장님이 대신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방치 자전거 수거용역이 있어서 용역이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면 용역업체에서 세척이나 방치 자전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우리 시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고 있나요? 그것은 민간업체가 하나요?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고 업체에 의해서 월1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팀장님이 모르신다고요?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종오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스티커 붙이고 경고하는 기간이 있지요? 또 수거하는 과정도 저는 이것을 기업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방치 자전거 때문에 청소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아예 그쪽과 협력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정도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리 위탁료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이묘영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ITS 유지관리용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질의했던 ITS 유지관리 용역 설계가 기준표를 적용해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작년도와 같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홍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내용을 보니까 과천시 ITS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원가조사 연구보고서를 2003년에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재경비가 5% 기술료가 20% 적용했었는데 다른 시군 대비 보니까 재경비가 우리 시와 다른 시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이유는 처음 ITS를 발주했을 때는 2003년 기술기준으로 해서 재경비를 5% 주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어왔던 금액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20% 120% 50% 주는 데도 있지만 우리 시 기준에서는 전부다 재경비라는 품목에 들어가는 항목을 보니까 재간경비는 전부 우리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5%도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5%를 주는 겁니다. 
이홍천 위원      과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갔었는데 근래와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여나 ITS 설계용역이 십여 년 지났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원가계산용역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검토하셔서 과다설계도 문제지만 과소설계로 인해서 관리가 잘못 된다면 어쩌면 더 많은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교통팀장 전태홍       알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무료주차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맞습니다.
이홍천 위원      시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중식시간에 지역에 요식업이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온 손님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못할 우려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오늘까지 8일째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인데 중식시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식업조합원들께서도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망하고 나중에 설령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6월까지입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중식시간에 무료로 하는 거지요? 요식업조합이나 상가연합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요식업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중식시간에 하는 것인데 어차피 중식시간에 무료로 하잖아요. 별도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저녁시간에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로 봐서는 음식 먹으러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식시간에 차량을 보면 국민은행 앞은 차는데 나머지는 빕니다. 청사 영향 같고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요식업조합도 그런 요구가 있겠지요. 아직까지 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홍천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중식시간에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징수되는가 알아봤더니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억 2천만원이 상인들에게 득이 되는지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료주차하는 것이 상인들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시에서는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 부시장님도 같이 하셨지요? 
○부시장 이재철     네.
○위원장 서형원      11시반부터 1시반까지지요? 전면 무료개방하겠다는 결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당초 주차장 구역 밖의 부분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대로변 소방서앞 구역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을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단속을 유예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하지 않느냐 무료로 하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누구랑 어떻게 의논해서 결정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과장님들하고 했지요.
○위원장 서형원      과장님들이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데 과장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부시장 이재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요식업협회와 상인협회의 건의사항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별양동 상가 앞의 주차장의 경우 점심시간에 한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두 가지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시간에 한해서 무료쿠폰을 식당가에 줄 것인지 두 번째 지금처럼 제한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간부들하고 상인협회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 방식이 더 좋겠다 이용자를 선별해 내고 혜택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최종 후자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용자를 선별하는데 전면개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용자가 전혀 선별이 안되잖아요. 
○부시장 이재철     처음에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쿠폰을 줄 것인지 그 방법하고 교통과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두 시간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안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최종적으로 논하다가 후자방식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후자가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후자는 대상자를 전혀 선별하지 않고 그냥 개방하는 방식을 어떻게...
○부시장 이재철     전자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 후자도 물론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 남발을 하거나 교통과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해서 후자의 두 시간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냥 개방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 안 하나요?
○부시장 이재철     전자인 경우는 쿠폰을 납발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서형원      쿠폰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음식업하는 분들이 무제한으로 무료쿠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요?
○부시장 이재철     스티커를 발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비슷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좋으냐 후자가 좋으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종 두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가의 음식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도 있고 쇼핑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두 시간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런 전제 하에서 라고 했는데 그런 전제와 관계가 없이 그냥 개방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이용자를 선별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업소를 이용한다는 전제에서라고 했는데 그런 전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개방하는 거잖아요. 
○부시장 이재철     전자에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티켓을 발행했을 때 도덕적 해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티켓을 어디까지 나눠줄 것인가 초기에 발상은 음식업이었는데 음식업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이란 부분이 이미용업소도 될 수 있고 쇼핑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티켓을 음식업뿐만 아니라 다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하고 일반적으로 두 시간을 개방해서 한 부분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후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관리적인 차원이란 말은 납득이 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개방하면 제일 간단하지요. 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아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요금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면 요식업에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관내업체들이 사겠다는 만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용기한 못 박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요? 업소에서 우리가 7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팔면 되잖아요. 요식업이 아니라 미장원이든 뭐든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대상도 선별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일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요. 
○부시장 이재철    그것보다 수익폭을 높인 거지요.
○위원장 서형원      애당초 음식업 하는 분들이 전면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늘 주차료를 내고 오던 손님들은 주차장이 너무 붐빌 게 우려되어서 그냥 전면 개방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골손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이재철     저희와 논할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저는 듣는데 부시장님은 왜 못 들으세요?
○부시장 이재철     실제로 그 당시 토론했을 때 오히려 상권보호대책을 해 달라고 하면서 주차료 감면이나 면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 속에서 고민해서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분들은 시가 방침을 정해서 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부시장 이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에 최초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저한테 건의를 했던 거지요. 1월초부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간부들하고 ...
○위원장 서형원      부시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시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온 것 같다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해도 안 먹힐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래요?
○부시장 이재철     최초에 어디서 만났는지를 물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담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초청한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음식점에 가서 상권이 죽어가는데 시 차원의 대책이 없느냐 고민을 해 보겠다 그리고나서 12월말에 간부를 소집해 놓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1월초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고민을 시작했던 거지요. 그 당시 12월말에 어떤 안을 확정해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서형원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나요? 
○부시장 이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 대책 포함해서 공대위와 만나서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지난주 금요일 같은데요. 주차장 개방하는 것은 그 전날인가 그보다 좀전에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주차장 개방은 며칠부터 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1월 28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개방한다고 공고한 게 그전 주 목요일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에 상인들 포함해서 만나기 전에 공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만나지 않았나요?
○부시장 이재철      공대위 실무진과 상인협회하고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주 공대위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인들 같이 만난 거잖아요. 만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구요.
○부시장 이재철     상인협회 개별회원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를 말씀하는 겁니까? 대표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금요일에 따로 개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회의가 언제 잡혀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의 직전까지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그 방법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면개방하면 이홍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만큼 수입도 포기해야 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실지로 관내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비교적 타격을 덜 받는 다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다른 생활상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인지 골라낼 수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구요. 그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어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티켓을 80%든 70%든 할인해서 상반기 중에 유통하는 방법도 있겠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일단 주차장에 표를 끊고 들어와서 관내업소에서 이용했다는 도장 찍어오면 그냥 통과시켜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했지요?
○부시장 이재철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고민했습니다. 말씀하신 후자의 예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와 논의를 하면서 그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너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상인들은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냐는 거지요.
○부시장 이재철     제가 만난 상인대표라는 분이 한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대요.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생각의 차이는 없이 다만 그래도 시에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면개방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지켜보자 그런 마음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섬세한 검토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결정과정은 부시장님 말씀 들어봐도 직원들끼리 그냥 이야기해서 검토한 것인지..
○부시장 이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료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끌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12월말이나 1월초에 가정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주차료 수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내업소를 이용한 실적을 가져오면 그것이 영수증이 되었든 주차증에 도장을 찍는 것이 되었든 그런 것을 가져오면 열어주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고 무료개방하면 저 같으면 뉴코아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밖에 대고 가겠지요. 다른 주차를 유발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 이재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딱 점심시간 두 시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형원      어쨌든 점심시간 두 시간에 관내업체와 관계없는 사람도 무료면 그냥 대지 않겠어요? 실제 유발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뉴코아 들어가면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대고 식당가서 ...
○부시장 이재철     말씀하신 부분은 요식업에 한정되어 접근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상권이라고 봤을 때 쇼핑오는 사람도 있고 이미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오잖아요. 저도 토론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미용하는 사람도 이미용소를 이용했다는 것을 찍어오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시장 이재철     그러면 빌딩 이용하는 전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권을 신장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위원장 서형원      부시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상권에 도움이 안되는 주차를 추가로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세요?
○부시장 이재철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예를 들어 뉴코아 지하 주차장이 비어있고 노면에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어디에 주차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뉴코아 식당 이용하는 사람이 상권에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지하 주차장에 할 수도 있는데 노면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른 식당 이용하려는 사람은 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노면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이용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당뿐만 아니라 관내업소를 실제 이용한 것을 도장을 찍어오든지 영수증을 가져오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면 주차장에서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지금같은 방법을 택하셨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나쁜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부시장 이재철     저희가 그 방법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형원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왜 지금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든 회장님이든 두루 여쭈어 봤을 때는 그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하시니까. 
○부시장 이재철     방법을 이야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저는 분명히 듣고 어제도 확인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누가 맞는지 접어놓고 넘어가기로 하고 의견을 떠나서 객관적으로는 왜 지금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냐고요.
○부시장 이재철     최종적으로 동의했던 것은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인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봤고 ...
○위원장 서형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 상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가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나가게 해 주면 굉장히 정확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부시장님 가정이 80% 대체로 맞을 수 있지요. 식당이든 미장원이든 도장찍어 오라면 그게 힘들겠어요, 주차장 받아서 들어왔다가 이용하고 도장찍어오면 11시반에서 1시반을 넘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 주차장이 여유있는 시간에 관내업소 이용하면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가뜩이나 붐비는 점심시간에 전면개방해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에 자리가 있나요? 그런데 붐비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확하게 이용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왜 채택을 안 하셨느냐는 겁니다. 검토를 엄밀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시장 이재철     저는 전자와 후자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반문드리고 싶어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쇼핑이건 뭐건 다 이용한다고 봤을 때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무료로 티켓을 끊지 않고 나가게 해 주는 방법과 거꾸로 상가에 가서 티켓을 받아서 그것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주는 방법하고 나중에는 큰 실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부의장님, 아까 주차료 수입이 1억 2천만원이에요? 그게 1년이에요? 부시장님은 자꾸 별 차이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
○부시장 이재철     그것까지도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1억 2천만원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 그것을 상가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서형원      그런 방법도 고민해야지요.
○부시장 이재철     그렇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현금이라는 보조가 재정적인 ...
○위원장 서형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금 보조하는 안이 아니잖아요. 
○부시장 이재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제가 제안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 이재철     실익이 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한푼이라도 주차료를 걷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4단지 이웃을 방문하러 올 수도 있고 문화센터를 방문하러 올 수도 있고 그분들의 방문목적이 신성치 않다는 게 아니라...
○부시장 이재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대라는 거예요.
○위원장 서형원      점심시간대에 할 거면 차라리 시간을 확장해서 실제로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할인해 주면 어때요? 점심시간 때가 제일 주차장이 붐비는 시간이잖아요. 
○부시장 이재철     그 시간을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위원장 서형원      부시장님이 점심 이용하는 것만 상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미장원 이용하는 사람은 왜 점심시간에 이용하겠어요? 당초 업소들에서 요구했던 주차권 할인도 그렇게 하면 점심시간 붐비는 시간 피해서도 이용하고 주차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더 훌륭하지 않겠어요? 꼭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시장님이 굉장히 영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들을 충분히 놓고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를 하신 이모저모 장단점을 비교해 봤다는 결과가 제가 듣기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 방법과 저희쪽이 선택한 방법이 나중에는 큰 실익이 적다라는 겁니다. 실익의 차이가 적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부시장님은 결론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관내업소와 관계없는 무료주차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방법이?
○부시장 이재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하나는 관내업소를 점심시간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시간대에 주차장이 이미 붐비지요? 식당뿐만 아니라 미용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점심 때만 이용합니까? 
○부시장 이재철     관리의 불편함을 한번 거꾸로 제가 반론해 볼게요. 
○위원장 서형원      관리의 불편함을 진작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 이야기하신 거구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는 동안에 관리 불편함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이고 실지로 실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부시장님이 실익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시장 이재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빌딩 상점 이미용업소에 대한 티켓을 발급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지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
○위원장 서형원      굉장히 전형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끝까지 가면 결국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하기 힘들면 관리하기 쉬운 방향을 못 찾겠어요?
○부시장 이재철     그런 문제도 거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고 진행되니까 결국은 어떤 방안이 좋은가 그런 것보다 마지막에는 결국 관리하기 불편하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시장 이재철     당시에 그런 논의까지도 충분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부시장님이 티켓 이야기하셨는데 주차증에 도장만 찍어오게 하자고요, 저도 이 방안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방안을 놓고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관리가 불편해요?
○부시장 이재철     당시에는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상권보호와 관련된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타이밍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주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고민해야 될 때에 충분하게 공청회 내지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충분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8일인가 되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이나 요식업에서는 빠른시간내 대책을 요구했었고 연초부터 간부들 소집해서 아이디어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으고 하면서 안건을 정리하면서 주차문제는 어떻고 계속 논의를 했던 겁니다.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인가 발표를 했을 때만큼 신중하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만 논의했다고 하면 위원장님 질타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이 건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 단 지금 말씀하셨던 왜 그것이 최선이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우리 시는 저라는 개인의견보다는 훨씬더 막대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상인들과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더 잘 의논하고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가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전면개방한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도 그것보다 진전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은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고 다른 안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 말고는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 일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상인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한 안인지 조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하는 방향을 보고 다른 분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우리가 행정을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분들과 잘 이야기하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행위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유료주차장에 대한 전면 두 시간 개방뿐만 아니라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 대한 것도 그 두 시간 동안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이경수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료 주차장만 두 시간 동안 개방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정부분 실익 면에서 공단에서 주차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유료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는 지역을 두 시간 동안 유예해서 도로변에도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금지구역을 계속 단속을 하고 유료 주차장만 두 시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금지구역까지 다 해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 위원      이경수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금지구역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정해놓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금지구역을 만들어놓았는데 중식시간에 금지구역을 관리 안 한다면 더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팀장 김민호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모서리는 예외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면 소방서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보도나 모서리는 통행에 불편을 끼치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이홍천 위원      어쨌든 교통과에서 당분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도시 만들기, 두 번째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과 중앙동 단독주택 활성화 방안, 세 번째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네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일지구와 세곡지구 등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도시 만들기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방향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공간적 방향, 환경적 방향, 시민동참적 방향까지 다 포괄하는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건데 방향이 넓어서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이 부분 사업비 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여러 계획이 있지만 그런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특색있는 단위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산출했고 비용이 많자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발주하는 것 말고 현장답사가 들어있어요. 사례발굴 이 부분은 용역과 별도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2명씩 1개조로 짜서 국내 잘된 도시에 출장다녀서요. 해외는 기획만 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      그러면 용역과 별개사업으로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박정원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사례 발굴한 사항과 용역과 같이 엮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정원 위원      작은 사업이 아니고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 잘 기획이 되어야 결과물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비전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여태까지 의회에서 연구한 실적과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7,400만원 중에 400만원은 특색있는 도시만들기 현장답사에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승인을 했던 것 같아요. 국내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국내밖에 못합니다. 국외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자꾸 여기에 국내외라고 적어 놓아서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것은 총무과에 해외 가는 부분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여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국외도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위원장 서형원      과업지시서를 이번주에 작성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과업지시서 작성과 관련해서 찾아오셔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가능하겠지요? 이 내용이 대체로 보면 벤치마킹하는 것이 주로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따로 연구할만한 비용은 안되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과천의 어떤 특성을 살펴봤을 때 국내도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뭐가 나올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과 직원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7천만원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상 제약 때문에 곤란함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점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하지만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내외 현장답사를 통해서 접목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슬기로운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3쪽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시면 중앙동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일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과업지시서 만들고 업체 선정하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안중현 위원      2년 전에 주민 요청이 많아서 오히려 작년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고 중간에 확인할 때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말에 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되어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네.
안중현 위원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은 예산이 편성 안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나왔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2011년도 예산입니다. 
안중현 위원      도시정비계획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기본계획 예산에 있는 계속비에서 2011년 예산편성된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계속비입니다. 
안중현 위원      문원2단지 도시정비계획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재개발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하다가 찬성율이 50%가 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보류시키고 지구단위계획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 위원      정비계획 공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안 했습니다. 공람하다가 찬성의견이 50%가 안된 관계로 공람하다가 보류했습니다. 
안중현 위원      정비계획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되었었는데 올해 명시이월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정비계획 예산은 감액했습니다.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감액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정비계획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같이 단위사업으로 발주했던 것인데 정비계획을 보류시키는 관계로 계약금액에서 줄이고 지구단위계획만 진행한 겁니다. 
안중현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정비계획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보통 정비계획을 세우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의제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아닙니다. 법이 따로 해야 됩니다.
안중현 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제처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 소속한 사항 정비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그 전에 다 완성된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1, 2단지는 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작년에 정비계획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정비계획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안중현 위원      서로 업무가 중복되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도정법에서 명확히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의문이라서 그런 겁니다. 2단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의 몇몇 조건을 보충해서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의제처리된다고 하는 도정법에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그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따로 하고 정비계획 따로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도정법에 나와 있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이 중복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서로 과는 다르니까 중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세우면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집행할 필요가 없어요. 정비계획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의제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보다 더 포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맞는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고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도정법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제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와야 될 조사내용과 정비계획에 나와야 될 조사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중현 위원      어느 법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알아야지요.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2011년에 했으면 그 때 해야 되는데 사실 정비계획이 수립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서형원      팀장님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과천시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을 당시 상황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과천시는 이미 2010년데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 입장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이지요 그러니까 도정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을 반영합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한해서 정비계획만 수립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문원2단지도 재개발 논란 가운데서 도정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단지 반영을 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4월에 공람을 했는데 찬성이 50%가 안 나와서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문원2단지에 대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해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서 문원1,2단지도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인데 2005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했고 대규모취락을 해제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개특법에서 도시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관리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12월말까지 개특법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당초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려고 했었는데 도정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정비기본계획을 잠시 보류를 하고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해서 또 정비계획을 또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중복되는 소지가 있어서 정비계획을 작년에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안 했기 때문에 살려낸 것은 아니고 과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하고 수립되지 않았을 당시하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정비계획을 나중에 문원2단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약간 틀리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요인만 정비계획을 반영하면 됩니다. 
안중현 위원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하는데 정비계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었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작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지요.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었으니까요.
안중현 위원      변경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기본계획 변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하고 정비계획해서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그렇다고 봅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11년에 편성된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정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계속비로 다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별도로 반영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요.
안중현 위원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에 들어간 거네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작년에 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했잖아요. 2011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문원 1, 2단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네, 경기도 심의에 올라가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문원 1,2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고 도정기본계획을 반영하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가 5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정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입니다. 
안중현 위원      2011년 이 항목 예산은 무엇이었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전체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안중현 위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2008년부터 계속비로 계속 넘어왔던 예산입니다. 단독반영이 아니구요.
안중현 위원      그러면 2억 7천 정도 남았었네요. 이월액이 1억 5,700만원, 2012년 이월액으로 나왔네요. 이 이월액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그렇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괄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는 당시 예산심의할 때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 못했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이야기가 거의 예산심의할 때도 논의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핵심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핵심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예산이 남았고 당시 예산심의할 때 지구단위계획 예산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한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남겨놓은 것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가 2003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만 재정비하는 게 아니고 도시외곽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상위명칭이 도시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예산부기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명명된 겁니다. 
안중현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남은 부분이 이쪽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네. 넘어온 겁니다. 
안중현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개념은 고려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단지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정비계획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과 중복되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 세울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당초에는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었던 거지요. 
안중현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심의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수립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법적인 요건 때문에 이것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법적인 요건은 그전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작년 12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일단 법은 어긴 거네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와 협의를 하면서 문원1,2단지가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을 설명, 사전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법적기간이 12월 31일이지만 계속 추진을 해서 경기도에 얼른 신청하라고 실무협의는 끝났습니다. 
안중현 위원      법적이 기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서 10년 이내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네.
안중현 위원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그게 8월에 정해져서 말씀하신 용역관계 변경과 안 잡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안중현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결정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고 나중에 정비계획 세우게 되면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의제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정비계획을 다 못 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져서 규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의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중현 위원      법조항에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몇 가지 더 보완하면.
○도시계획팀장 김유경      도정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정법을 의제하려고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의 기능활성화 방안을 용역하는데 별양동이나 부림동지역도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구조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 않습니까? 별양동과 부림동 지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쪽은 논의는 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고 중앙동 단독주택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 별양동과 부림동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된 4층까지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이 거기만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분 단독주택 짓는 부분에서도 세대나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고 단독주택도 중앙동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동 검토를 해 봐서 별양동이나 부림동 단독주택도 나중에라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이경수 위원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고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층을 필로티로 50%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4층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 위원      4층까지 허용하게 되면 1층은 전면 다 필로티로 의무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가능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세대수를 3세대로 제한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실 3세대로 제한하면 해제한 의미가 없습니다, 2층이면 3세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제한다고 하면서 3세대로 제한하면 해제 실익을 거의 주지 않는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중앙동 기능 활성화 이것은 착수보고회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착수보고회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 것 말고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주민요구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대표성 있는 분들만 불러서 의견이 어떤 것인지 용역사쪽에서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접촉을 했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 전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지금으로서는 중앙동 단독주택과 문원2단지 같은 경우에 재개발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주암동 장군마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기도래하기만 기다리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기능 활성화 범위에 종 변경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기능 활성화만 포함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종 변경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층수 높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린벨트 해제되고 필로티 만들고 이런 데에 보면 주택가인지 업무지역인지 헷갈리는 동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사실상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지역이 있어요. 재산상 고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지난번 186회 정례회 때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을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받았습니다. 
이홍천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해제 권고해서 가결해서 통보가 왔기는 했는데  6개월 내로 집행부 의견을 다시 제출하면 되는 부분인데 2001년 해제를 하면서 공공부지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경과되어 의회 권고사항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하게 다른 실과에서 활용할 것을 찾고 있는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550평 정도 되는데 개인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 위원      10년 동안 개인소유의 땅을 과천시가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해제권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시가 필요했을 경우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시가 올해 일부라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예산이 확보되면 일부라도 매입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 땅을 해제시켰을 경우 매매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후에 시가 필요했을 때 다시 구입하기는 어려울 거로 예측이 되어요. 한꺼번에 다 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시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을 개인과 상의를 했습니다. 시가 어려우니까 일시에 다 보상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매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 위원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게 다행스러운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용지 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돈을 회수하고 원물로 반환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원물 반환을 해줄 것 같으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저희 쪽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취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때 전답 임야 내지는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기반시설로 지정해서 도시계획 관리시설로 해놨는데 그것을 돌려주게 된다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던 소유자와 주택이 없는 전답 임야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제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길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제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용지를 2005년 해제시점으로부터 10년 불과 3년 후후 쯤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원동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렇습니다.
이경수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2015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 때쯤 가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을 바랄 게 아니라 해제된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이런 문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그런 부분을 경기도와 상의했는데 과천만이 아니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각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서 개선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 위원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책이 나오리라 보여지긴 한데 두 개 집단취락에 대해서 해제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10개 마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시행착오들, 2개 마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해제용역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특히 기존 주거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전답 임야가 포함된 지역에는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용지로 지정을 하니까 그쪽으로 도시기반시설용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기존 주거지역쪽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확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용역도 같이 좀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그래서 10개 마을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용역과정에서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담당하시지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어쨌든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상업적인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연구계획안이 있고 사업계획안이 있던데 연구계획안은 지상25층까지 문화 상업 의료 개발하는 안이고 사업계획안은 업무 문화 이렇게 해서 지상60층까지 개발하는 안인데 두 개의 안이 나와 있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과천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 공대위에 와서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심쩍게 설명을 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일단 나온 착수보고회에 시의 의견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우리 시 의견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부분에 50% 여유공간 이런 부분도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기재부, 과천시, 용역회사가 같이 미팅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경기개발연구원도 덜 반영되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원장 서형원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거의 없지요. 주민들 의견 들었을 때는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절반이었었고 개발한다는 안도 사실상 개발이 아니라 공원 기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규모있게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시민의 의견이 거의 부정적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성훈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사업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하여튼 이런 안은 제가 보기에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뭐라 생각하시는지 유념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정해서 강력하게 전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천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지 땅을 웬만하면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수익 남기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광고물 종합 정비관리 등 11개 사업입니다. 2쪽 광고물 종합 정비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제 시행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의 내실운영과 상시 단속반 운영 및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시간내기가 어려운 광고주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연장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업업무지역의 건물에 방치된 폐업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간판의 경우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도시디자인 실무협의, 과천시 경관 공공디자인위원회 통합구성 및 운영으로 과천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지원입니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정밀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미통과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노후 불량부위 객관적인 측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진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스톱 실무종합 복합심의 활성화입니다. 건축민원 인허가시에 관계부서 협의지연, 잦은 보완통보 등으로 발생할 불만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및 건축 및 건축행정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원스톱 실무종합심의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위법 건축물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 건축법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원상복구 유도, 행정조치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단속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부실시공 및 위법시공을 사전예방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홍보 및 참여 우수 건축사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현장확인을 확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순찰 등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3쪽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2005년에 간판 지원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했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현재 폐업으로 인해서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간판에 대해 기금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로는 32개소가 존치되어 있는데 정비를 통해서 무단방치된 간판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또한 방치했을 때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노후된 간판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홍천 위원      3쪽은 정비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 경기도 시책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당초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실시한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이것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때도 역시 건물이 난립된 간판을 개성과 통일성있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홍천 위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간판사업 이후로 사업관리도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네, 사업이후에 광고물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간판의 규격, 또는 네온사인 규제 등을 시에서 정비간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동안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민원은 사업완료 후에도 간판교체나 보수시에 지속적인 전액지원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하긴 했지만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동안에 사업주가 바뀌었다든가 간판이 노후되어 훼손되었다든가 해서 교체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주인없는 간판 교체하는 부분은 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박종근       새로 달아주는 차원은 아니고 철거하는 차원이라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 위원      사다리차로 철거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데 과천시가 청사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건축과에서도 간판이나 다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근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기한이 지나면 연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때 문서로도 보내고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부득이 생업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체를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연장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올해 하고 있는 것이 낡고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에 대해서 자체 기금을 통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홍천 위원      건축과는 사업의 지원보다는 대부분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청사이전으로 지역 상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옥외광고기금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의 일정부분이 수입기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시 생긴 이래 누적된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1년에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건수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5천건 정도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건당 얼마 정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3천원 정도입니다. 
하영주 위원      부담가는 금액도 아니고 경미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불법광고물 주인들도 더 많은 유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젇다 보니까 문제없지 싶어서 더 많이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단지와 6단지는 건축심의중이고 2단지는 시공사 선정 중이고 전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약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지는 설계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설계사가 대행을 하고 있나요 공간이란 회사가 부도났는데 참여해서 보증을 선 설계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주공1단지는 공간이라는 설계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는 공간이 완전파산된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간업체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실제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오히려 더 안정성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안으로 조합에서 법적인 범위에서 문제가 없는 한 직불로 직접 조합에서 그 사람들 그대로 고용해서 대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파산이 되었을 때에.
안중현 위원      설계팀과 같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방식이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그런 대안까지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중현 위원      아무래도 설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고 2단지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한번 유찰되었고 6단지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2단지는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입찰중에 있습니다. 3월중이면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고 6단지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부분이 아니면 도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자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경미한 사항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도정법에 경미한 목록이 있는데 약간 변경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시와 협의하는 중이겠네요.
○건축과장 박종근       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형원      그게 뭔지 물어보시는데 계속 경미하다고만 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근       그것은 부지가 당초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목용탕부지인데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매도청구가 되어서 조합측에서 인수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
안중현 위원     6단지 공동주택용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근       네.
○위원장 서형원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용적률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네, 변함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1단지는 어떻게 해서 부실한 설계사무소가 선정되었을까요?
○건축과장 박종근       당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자격조건에 맞으니까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재건축 관리에서 경기도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채택했나요?
○건축과장 박종근       아직 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곳은 없지만 우리 시는...
이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는 공공관리자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이경수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지요? 앞으로 진행될 단지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단지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아직 없습니다. 
이경수 위원      공공관리자 제도 대신 건축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그런 차원에서도 자문단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 위원      재건축 추진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진행과정도 시끄럽고 진행속도도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자문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안중현 위원      자문단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잘 섭외하셔서 자문단에서 자문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대표 임원들에게 사실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조합의 임원 하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야만 자문의 효과도 나고 하니까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문단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야 되는데 자문위원들한테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자문위원 수당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안중현 위원      회의수당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당초에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된 바가 없고 그 때 구성된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사라든지 재건축 사례를 직접 경험한 분들 위주로 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      구성을 잘해 주시고 자문단 가운데서 특별한 경우에는 때로는 컨설팅 계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문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다보면 사실 비용지출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회의 참가수당이라든가 회의비 이런 정도의 보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자문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전문 자문단이라고 하면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로서 능력있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 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부담은 필수적인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업무보고시에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생각해 오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근       말씀하신 것 준에 다른 시군 사례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비율이라든지 신축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차이 이런 것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적극 마련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손을 대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안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진도를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우정병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정병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종근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관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번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는 좀더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당초에 거붕의료재단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붕의료재단에서도 제기하기 위해서 확인한 바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었을 적에 그런 부분이 위해요인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확인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 외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런 문제에 대처할 때 계속 질의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괜히 우리가 찔려서 그런 데에 너무 초점을 안 두었으면 좋겠고 객관적으로 상황이 어떤지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진척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여쭈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부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소유권 분쟁은 해결되어 자리가 잡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네.
○위원장 서형원      일단은 소유권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던 상황과는 달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거붕의료재단으로 확정이 된 거니까 지금부터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재단측에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고 봐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는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재단측이 소유권 문제에서 매달리지 않고 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토지소유권을 재단측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데 5차인 현재금액 328억원을 납부하면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근       네, 공매가 현재 신탁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5차에 걸쳐서 328억원까지 공매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거붕측에서 328억원을 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문제점에 채무액 535억원은 무슨 채무를 말합니까 그 외에도 채무액이 더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근       그것은 채무현황 중에 1순위가 지상권 설정된 분들이고 2순위가 개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친 금액이 채무액으로 535억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소요비용이 합해서 1,165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32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근       328억원으로 공매가 나와 있지만 낙찰이 된다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이 되면 채무액은 다 해소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어쨌든 천억원 정도 소요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근       건물 완공비용 정도만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었고 재단측에서 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었고 토지소유권도 공매금액이 다운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종합병원을 여기에 짓는 것이 수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제가 얼기설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더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추정하고 있고 필요한 일을 해가고 있다면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질의하면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듣는 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근       반기별로 안전을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고 거붕의료재단을 통해서 민원이 생겨서 확인전화를 하면 너무 개입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자체도 사실은 부담을 가지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치상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민간쪽에서 회생노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도립병원식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쪽에는 넣고 계시는 게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관련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우정병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것은 시민이 다 바라는 사항인데 건축허가가 1991년 8월에 나서 착공이후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16년 세월이 흘렀고 그러면 아파트도 20년 되면 재건축하는데 관리가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20년 되면 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을 하는데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 같은 것도 공사착공 재개 전에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근       공사가 재개되면 절차를 거친 후에 재개할 수 있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법에도 물론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철구조물이 콘크리트 안에 싸여 있어도 20년 이상 되면 콘크리트 자체도 약해져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공사중지된 상태로 오랜 세월동안 구조물도 노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등 10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는 남태령지구, 뒷골지구, 광창지구 등 3개지구 5개노선 도로로 그린벨트 우선해제 이전에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함으로써 매번 반복되는 토지보상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 6월 과천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보행환경 위험로 개선은 보행동선 단절구간 정비, 보도면 및 보도시설물 정비,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며 둘째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사업은 보행공간 확충 및 가로 녹지화 및 보행자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셋째 보행약자 보행환경개선은 장애물 없는 가로 및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중앙로 관문로 및 별양상가 주변 보행전용도로 구간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잔여구간은 2014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필요에 의거 추진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금년 겨울은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관내 도로 노면상태가 많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천대로, 별양로 등 주요도로는 도로노후, 균열, 침하, 포트홀 등으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할 구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도로노후 시공상태 불량과 더불어 겨울철 염화칼슘 포설, 도로노면의 결빙과 해동으로 도로의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도로표면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빙기와 동시에 조사 자체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앞으로 포장공사 시에는 품질 및 시공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국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입니다. 2004년과 2007년에 지하보도 활용방안과 환경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보도의 이용자 수가 적어 야간에는 우범지대 우려가 있고 1993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보수비가 매년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특히 우기 시와 겨울철에는 누수와 결빙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우기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중에 주민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태령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양재천을 지하로 횡단하는 남태령 지하차도는 연장 920m 폭 16.9m로 2003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하차도 구간 중 TRM공법으로 추진된 60m 구간은 누수가 발생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보수보강공사와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거 최초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TRM 공법 구간의 누수보수 보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정비공사는 총 51개 노선 6.2㎞이며 12개 노선 1.325㎞는 완료하였고 10개 노선 1.179㎞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지장물 이설 미조치 등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암동 180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는 추사박물관은 2011년 5월 12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85% 공정으로 외부공사는 거의 완료하였으며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준공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중에 시민예비준공검사원  풍부한 경험과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업체인 코오롱건설 민간업체와 여러번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을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한 시공과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빙기 시 날씨를 감안하여 2013년 3월 중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해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5월까지 공사완료, 문화체육과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6월초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공사입니다. 부림동 44번지 일원에 여성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게 활용할 공간인 가족여성프라자는 부지면적 580㎡에 지하2층 지상5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27일 공사착공하여 2012년 12월 6일 55.4% 공정으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시공감리로 추진하는 현장으로 현재까지 공사의 안전과 건물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2013년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조도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구간 중 부림교에서 남태령사거리 잠수교까지 1㎞는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어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30본 설치, 케이블 1050m 교체, 노면 라이트 200개를 설치하여 야간에 양재천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겠으며 2013년 해빙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상가지역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양상가지역 가로등은 1996년 설치되어 2003년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시 재사용하여 15년이 경과된 스텐 가로등으로 어두워 칼라 식별이 어려운 우중충한 등황색 나트륨 조명으로 주변도시와 비교시 우리 시 중심상업지역은 환경이 낙후되어 상업지역 내 가로등의 참신한 디자인과 조명등이 등황색에서 화이트로 야간보행환경과 전반적인 밝기를 상향 개선하여 역동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2012년 7월 완료한 상업지역 잔여구간에 대하여 기존 등주 개선, 고효율 등기구 교체,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연색개량과 조도를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자체설계를 완료,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별양상가 상업지역에 대하여 현재보다 쾌적하고 도심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및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화국앞 지하보도를 활용방안 중심으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끌었던 사항이고 전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공익적인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좋겠는데 연구자들 힘만으로 안되고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2월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과업지시서 내용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통상적인 관행으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올 것이고 훨씬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3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중앙로, 관문로, 별양동 중심상가지역인데 특히 중심상가지역 쪽에 보도면이라든지 볼라드 민원 많지요?
○건설과장 최한림        네. 다쳤다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도로의 경계석과 건물이 경사가 져 있어서 사람이 수평으로 걸어야 되는데 비스듬히 걸어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2008년에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한 게 있습니다.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잘 하는 부분을 혹시나 어디서 했나 확인해 보고 용역회사를 찾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된 구간은 본받아도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경수 위원      다른 지역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특히 보도면 그레이스호텔 정문앞 같은 경우는 경사가 미끄러져 넘어지기에 딱 좋은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돌덩이 볼라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번에 볼라드도 정비가 되나요?
○건설과장 최한림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상당히 어렵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목적이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목적이었는데 실제 보행자한테는 위험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현재 볼라드는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에 안 맞는데 과거에 설치한 것을 안 맞다고 해서 다 없애기도 어렵지 않느냐 상충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경수 위원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도로에 시설물 설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배상책임에 의해서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개구리주차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 볼라드를 설치해도 되고 조경을 위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못하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볼라드를 설치했으니 ...
○건설과장 최한림        당시에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이경수 위원      그 때 참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것이 전 위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정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욕을 먹더라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설치목적이 개구리주차 방지하는 거라면 개구리주차 방지를 위한 목적도 달성하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설치한 것 돈 들어간 건데 하지만 돈 들어간 거니까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을 못한 책임도 있으니까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볼라드 철거를 하실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 볼라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그 때 맞춰서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점자블럭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8단지 앞 장애인 유도블럭과 횡단보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그것은 가족여성프라자를 준공할 때 주위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새서울프라자 앞이 경사면 경사도가 큰데 거기에 안전지지대를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면에는 있는데 후면에는 거기가 특히 응달지기 때문에 경사면이 급하다 보니까 계단이 있긴 하지만 양쪽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안전바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      아까 서울시 잘된 지역을 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네.
박정원 위원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공사발주 나가면 설계만 검토해서 시민이나 상인이 편리한지 검토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설계 자체는 큰 문제없이 잘 되었는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의 질이 정밀함이라든지 완성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도로 볼라드 설치나 블록 까는 것이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데 해놓고 보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결과를 종종 보게 되는데 중앙공원 블록 교체하고 나서 많이 실망했는데 블록이 많이 깨져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막상 다 고쳐놓고 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블록의 질부터 다 맞춰서 하는 공정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공사를 잘해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도 나중에 개선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설계도 물론 잘 되어야 되고 공사도 정밀하게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리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형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경사진 면을 많이 만들면서 실제로 통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약간 휘어진 상태에서 보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계단의 면이 약간 밑면이 위로 가게 되면 내려올 때 걸려서 크게 넘어질 수도 있고 약간만 아래로 기울면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쉬운 상황인데 그레이스호텔 앞 같은 경우도 끝부분이 경사가 늘어져 있어서 올라갈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쪽에 쇠난간을 해 놓으면 어르신이 다니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르신들은 거기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계단이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그레이스호텔앞은 그렇지만 부림교 다리는 첫 계단이 약간 높아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사부분의 계단 각도 이 부분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높으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 발을 치면서 넘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이 잘 되도록 계단부분 각도를 꼼꼼하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새서울프라자 그레이스호텔 다른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저도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에서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중앙동 현대빌딩에서 가보자빌딩까지 KT 전까지가 제일 붐비는 곳이면서도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예를 들면 현대빌딩 앞쪽은 건물 앞부분과 도로 면한 부분이 단차가 나서 문제가 되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버스정거장과 판매부스가 가로막고 지하보도 출구가 크게 가로막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에 아예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데 이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 되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고 보고할 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선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기되었던 것인데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특별히 이 부분 개선계획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에게 설계한 내용을 보고를 해주세요.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신경써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여기만 아마 깔끔하게 바뀌어도 몇 년 묵은 숙제를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저희도 그렇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고 시공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올 겨울에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제설제 염화칼슘 많이 쓰셨지요, 재고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1톤짜리는 210톤 남았고 25㎏짜리는 37.5톤 남았습니다. 
이경수 위원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저희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과장 최한림        남태령 구간에 대해서는 친환경 액상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10톤을 구입해서 올해 63톤을 썼습니다. 12월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게 63%를 사용했는데 남태령은 넘어가면 사당인데 액상제를 썼는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태령구간 만큼은 액상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경수 위원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제설제들이 결코 염화칼슘 성능에 뒤지지 않는다고요. 간혹 제품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제품이 있기는 한데 염화칼슘으로부터 입는 피해들 관내 도로만 봐도 구덩이가 많이 파져있고 특히 버스정류장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차량의 부식 구조물의 부식 비용을 다 따진다고 한다면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비용이 덜 드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태령뿐만이 아닌 시내 전 구간에 대해서도 칼슘 마그네슘 유기산이 혼합된 제제도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있는 재고량을 다 쓰면 친환경제제로 제설제를 바꾸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저희가 사용하는 친환경 제제는 액체입니다. 
이경수 위원      고형제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친환경 제설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인데 재고량을 다 쓰고 나면 전면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써달라는 요청인데 검토하셔서 결과도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7쪽 GB 우선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인데 뒷골 2-44가 5월에 시작해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요, 완공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목적이 상류 박스 물을 양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 전까지는 끝낼 생각입니다. 
이홍천 위원      2012년 추경 때 한 분이 보상이 덜 끝났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보상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완료했습니다. 
이홍천 위원      이 사업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설계했고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한림        저희는 도로 설계를 했고 생활안전지원과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박스를 하나만 받는 것보다는 양분시키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것까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설계할 때 그 부분을 박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홍천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설계할 때는 과천시 도시계획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한림        네, 도시계획도로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도로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하셨구요?
○건설과장 최한림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홍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공사구간을 잡을 때는 건설과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44호는 마지막 시작점에서 회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최한림        기존에 있는 45호선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홍천 위원      45호선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한림        일부는 기존에 되어 있었고 상류지역 손씨댁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44호와 45호선이 연결이 되는데  45호선에서 회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45호선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44호선에서는 회차를 어떻게 하지요?
○건설과장 최한림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회차가 관계가 없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차후 45호선에 도로건설이 필요했을 경우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주었고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를 하겠네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볼라드나 이런 도로건설사업을 볼라드는 교통과 자문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것은 생활안전지원과와 협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2-44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수해가 나고 과천동에서 회의를 할 때 상류의 박스를 양분시키기 위해서는 2-44호선이 필요하다 해서 2-44호선을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와 협의를 잘 하신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최한림        시기를 봤을 때 2-44 공사를 함으로써 물을 양분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공사는 필요하다고 주민도 원했고 저희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홍천 위원      생활안전지원과 의견을 받은 것이고 주민의견도 청취해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45호선 공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한림        1순위로 잡힌다면 순위 결정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과천시에 저수조를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한림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기획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건설과가 제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보고하고 충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서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입니다.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이 5년마다 수립,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바 과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현황조사를 통해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위험지구별 풍수해 저감대책과 투자우선순위 결정, 단계별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내 전지역 위험지구 검토대상 지역은 총 63개소이며 이중 34개소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검토하였고, 최종 5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 5개소를 하천재해지구로 부림 중앙지구, 삼거리지구 등 2개소이며, 내수재해지구로 선바위지구, 남태령 지구, 중앙2지구등 3개소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과 사업시행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안전지원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대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재해 발생 예방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부분입니다. 붕괴나 화재 폭발 등 각종 인적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를 적기에 실시, 각종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사업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내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7. 8월에는 현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 실시, 4월과  9월에는 축제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부림동 단독주택 측면에 양재천 제방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양재천 범람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기 위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천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삼거리천 범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120m 정도 길이의 제방 보강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1~4년차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 연7회 민방위날 훈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8월 중에 을지연습, 연2회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인력동원 대상 자원관리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유사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독수리훈련 등 통합방위훈련 시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향방작계훈련에 따른 간식 지원, 향토예비군 훈련 및 물품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46명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주기적 복무교육과 사기앙양시책 추진, 의식함양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활기찬 공익요원 복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자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2월 중에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중에 공인심사단의 현지실사, 5, 6월 중에 심사결과 통보, 7월 중에 최종승인 및 공인식 일정 결정, 9월이나 10월 중에 공인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국내외적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준비3년차로서 안전도시 분야부터 재난안전분야까지 공인기준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같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용역사에서 와 계신 것 같은데 나와서 같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서형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중간보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이 용역이 끝납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경기도청에서 의견수렴한 후에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됩니다. 소방방재청 심의가 밀려 있어서 스케줄 되는 대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홍천 위원      올해 끝납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네.
이홍천 위원      워낙 사업이 방대한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5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한 것 같아요. 하천을 재해지구로 보신 것 같은데 양재천을 중심으로 보신 겁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11개소 총 14개소의 하천과 배수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재해 위험지구와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조사를 했던 전 지역과 저희가 실치분석을 해서 나온 과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      나왔던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과천시에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기존에 하천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2003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홍천 위원      하천재해지구로  부림동과 중앙지구 삼거리지구를 보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부림동 단독지역에 제방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셨습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사전에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앙 부림지구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의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쪽에 용역을 하기 전에 파라핏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나중에 보셨다는 이야기지요?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네.
이홍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부림동 단독지역은 하천이 범람할 경우에 지역이 낮기 때문에 양재천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파라핏을 높였을 경우 물 흐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거기와 하수처리장 앞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하상을 낮춰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상고를 개수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제방을 높이는 계획도 한꺼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할 당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설치된지 몇 년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기존 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합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천공사를 하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고려를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일방적인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하천공사나 사방공사 이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이홍천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도 받았습니까?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처음에 협의했을 때 재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용역사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감안하지 않고 했을 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저희 판단을 의뢰했는데 기존 자전거도로가 없었을 때 분석을 1차적으로 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2개의 분석을 가지고 수행했는데 실제 하천 수위가 기본으로 따지는 것이 하천 여유고가 공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홍천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하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많이 청취하다 보면 전문가 의견이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린 것이고 참고로 몇 가지 양재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양재천 하폭이 앞으로 과천이 개발되었을 때 하폭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리 하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과 하상이 부림동쪽에 있는 단독 앞부터 과천동 하수처리장 밑까지 전체적인 하상을 낮춰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도로는 하폭이 넓었을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만 과천처럼 하폭이 좁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제방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하천 폭이 좁으니까 저수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강에서 산란기 때 잉어가 올라오면 산란할 공간도 없고 해서 저수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용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약보고서 5-52쪽을 봐 주세요. 개발중 개발후 해서 나와 있는데 화훼단지 부분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화훼단지 내 모든 물의 흐름은 가운데로 모아서 양재천으로 가는 거지요?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그렇습니다. 
안중현 위원      삼부골천에 ‘천’글자 있는 부분도 유수방향이 화훼단지 안쪽으로 해서 저류지로 모아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경사가 급한 데인가요?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이 방제계획을 수립한 것은 과천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보고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바로 옆이 하천인데 하천 흐름 방향이 하천쪽이 아니고 단지 아래쪽으로 유수방향이 나와 있길래 여기가 경사가 있거나 나중에 담을 쌓아서 경계로 삼는 것인지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 거기서 보면 돌무개천과 삼부골천 이런 데서 양재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중간에 물사랑길이 있어요. 핵심은 물사랑길부터 양재천 사이가 몇십m 폭이 되는데 그 부분이 풍수해가 조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내수침수가 있고 물사랑길에서 넘어서 흐르는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일부지역은 모터를 몇 대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모터를 설치해서 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주변지역에 할 때 체크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가 좁은 지역이지만 유역이 서로 달라요. 약간의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수침수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 상당히 거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유역의 경계도 애매한 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침수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배수계획이라든가 현재 모터가 몇 대 있어서 가동을 합니다만 그럴 때 모터 용량도 정확하게 측정을 못 했고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을 잘 하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네. 과천 화훼단지 조성에 따라서 돌무개천과 삼부골천은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안중현 위원      거긴 하신 것 같은데 물사랑길 아래쪽은 체크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말씀해 주신 물사랑길과 양재천 사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지금 말씀하신 게 비가 많이 오면 물사랑길 자체가 하천처럼 거의 되고 거기서 화훼공판장쪽으로 물이 넘쳐 들어가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면 용역에 그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네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화훼종합센터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면 돌무개천이든 삼부골천이든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부분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화훼종합센터가 전면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화훼종합센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물사랑길로 넘쳐서 화훼공판장쪽으로는 무릎에 찰 정도로 물이 들어오는 현실인데 그것은 거기 계신 분들 여쭈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도 여러 차례 가서 사진도 찍고 대책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파악을 일단 하셔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부서와 용역업체에서 하실 일이니까 파악해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대체적으로 위험지구와 하천재해지구나 내수재해지구 다 잘 선정된 것 같고 내수재해지구 중에 선바위역 부근에 내수침수 원인이 무네미골쪽에서 폭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남태령지구쪽에서는 위에 부대천 지류 중에 부대하고 강릉횟집 사이에 통수박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계획했던 부분이라 감안을 했는데...
이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통수단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 부분 통수단면이 물론 링네트를 설치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양호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수단면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내수침수 위험지역으로 하나 거론이 안된 부분이 무명교 건너편에 제2환경사업소로 예정되었던 지역도 상습 내수침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부분, 아까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성토과정에서 구배가 안 맞게 되면서 물사랑길 주변으로 그라우팅 설치를 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쪽에 구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되어서 거기가 상습침수가 되는데 제2환경사업소 예정했던 부지 일원에 대한 내수침수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잘 알겠습니다. 검토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림중앙지구 제방보강공사를 올해 하신다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순서가 어그러진 거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용역과정 중에 저희 의견도 협의를 하면서 용역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당초부터 우려되었던 지역이고 용역과정 중에 저희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 양재천 기본계획에 범람 우려를 대비한 보강 보축공사도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파라핏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건가요? 부림동 주택 한쪽만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용역결과는 양안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는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가쪽 방향을 잡은 건데 ..
○한조엔지니어링 서경철         기존 제방 일부를 커팅하고 제방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재질은 규정하지 않았는데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고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파라핏은 재질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구조의 모양을 말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위에도 1m를 쌓고 사면에도 뭔가 보강을 해야 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네, 용역사는 66㎝라고 의견을 주었고 저희는 당초 어림잡아 1m 정도로 가늠한 것이고 높이는 미관상 해치지 않는 정도의 높이를 설계를 통해서 가늠해야 됩니다. 이 용역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고 상위계획으로 종합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에서 나온 것은 거기가 통수단면이 66㎝씩 양쪽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양쪽을 쌓을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보고하실 때 들었습니다만 관로를 땅속에 옆에 묻어서 통수단면을 확보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일단 이 공사를 한쪽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반영구적인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반영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홍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하상 준설하는 부분도 검토해봤지만 하상을 준설하고 자전거도로를 낮추고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제방을 보강하는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올해 홍수 전에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다가 접었을 때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매년 있던 문제인데 올해는 종합계획을 하기 전에 하여간 이것은 먼저 빨리 해야겠다고 하는 거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종합계획에도 그런 게 나왔고 우리가 용역사 의견을 듣고 사실상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서형원      종합계획에 대해 경관을 염려해서 여쭈어 보니까 66㎝를 양쪽에 쌓는다고 하지만 사실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 실질적인 방법은 관로를 묻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확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하셨잖아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이 부분은 부림동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설계발주는 할 겁니다. 350만원 예산인데 설계는 들어가되 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사실 높이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미관도 해치고 또 올라왔을 때 방호벽이 되었더라면 효과가 있지만 그게 안되었을 때 이것을 왜 세웠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됩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부담이 있지만 1m를 올린다는 것도 만만한 변화는 아니에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동네에서 볼 때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위원장 서형원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안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기 전까지 홍수가 한두 번 더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대책으로 예를 들어 무슨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림동에 미리 펌프를 갖다놓든지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조금더 검토를 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식의 대책은 차후로 미루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하면 한쪽으로 예측되지 않고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얼마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주민들 입장과 행정기관에서 보는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해를 따진다든지 당장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구요.
○위원장 서형원      예를 들어 주민들 의견이 어떨까봐 걱정하십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괜찮은데 왜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서형원      주민들이 괜찮다면 안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문제되는 곳이 반지하 세대들이지요? 반지하 세대가 또 침수도 모든 집은 아닐 거예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부림동 지역의 침수는 오래전에는 되었지만 요즘은 안되었거든요.
○위원장 서형원      하여간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바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설계과정에서 그 돈이 아주 큰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설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림동 주민 의견을 얻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뚝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가지고 견디어보면 어떨지 아니면 만의 하나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주민들 의견 수렴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경관이나 생태적인 요소를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경관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양호한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이 문제는 파라핏을 설치하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파라핏을 설치했을 때 부림동 단독주택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림동 단독주택은 그쪽에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게 문제에요. 양재천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그래서 하상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재천에서 부림교쪽 지대가 낮으니까 잉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네.
이홍천 위원      맞은편 쪽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잉어가 퇴적물 쌓인 쪽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속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는 건데 거기는 너무 쌓여서 거기서 서식을 못하고 유속이 빠른 쪽에 있는 겁니다. 그 깊이와 몇 발자국만 지나면 하상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보세요. 낮은 쪽 하상을 낮추자는 게 아니고 너무 높여 있는 쪽 하상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퇴적토에 대해 준설하는 것은 예산도 일부 있고 부분적으로 준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유속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재천 전반에 대한 하상준설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홍천 위원      우리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준설공사를 할 수 있는 차량 진입할 것을 양재천 만들 때 생각을 안 했어요. 차량 진입로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게 유속 흐름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준설공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준설을 해야 된다면 진입로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이홍천 위원      그래서 파라핏 설치보다는 제방을 높였을 때 부림동 단독주택 반지하에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물바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파라핏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준설은 하상에 대한 관리, 시민들이 그동안 가꾸어준 수초 이런 것이 삶의 여유에서 많이 활용되는 공간인데 준설되었을 때 바닥을 뒤집는 문제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하상준설은 전체적인 유속을 위한 대책은 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높이를 판단했을 때 도시구간의 하상준설 일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양재천 관리해온 부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당장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이 즐겨오던 부분이니까 남겨두고 일단 양재천 보강을 대책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홍천 위원      인위적인 관리가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산책로 만들고 그것이 시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지요.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비가와서 모래톱이 쌓이면 수해가 났을 때 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쓸려내려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시고 부림동 단독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10년 단위로 준비되는 양재천 종합계획이 금년에 이루어집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양재천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하상을 낮추고 자전거도로도 없애든지 낮추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이 나올 겁니다. 도 계획에 그 부분은 맡겨두고 저희는 단기적으로 방호벽을 쌓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건데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위원장 서형원      의견청취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설은 직접적으로 관심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용역 인원도 있고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인력의 한계 4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전반적인 제설은 못했고 진입 경사면을 제설했고 이제까지 자전거도로 제설은 취약했습니다. 
이경수 위원      자전거도로 제설은 그동안 못한 거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염화칼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수 위원      그간 내린 눈이 지난번 비가 오고 하면서 자연 제설이 되었지요. 불만이 많았지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수 위원      저도 민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인근 서초와 바로 비교가 되니까 서초는 눈이 오면 바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과천은 그대로 쌓여 있고 제설이 되지 않으니까 민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이 2m인데 제설하는 기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트랙 제설하는데 쓰고 있는 것,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딱 맞는 폭 1m의 제설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제설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임차내지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갔다온 적이 있는데 경사면은 치워진 데도 있고 안 치워진 데도 있었어요. 비교적 굽은 도로 예를 들어 다리와 다리를 건너간다든지 거기는 자전거 출퇴근하는 분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사면은 치워졌어도 굽은 도로가 안 치워져서 회전하는 동안 넘어질 수 있고 인근 주민도 넘어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작은 제설기를 구입해서 하시고 저희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비교되면 특히 더 많이 옵니다. 서초구 쪽은 깨끗한데 과천은 안 치웠냐고 해요. 부림1교부터 환경사업소 밑까지 교육문화회관 전까지 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제도 아마 비상근무를 하셨겠지요.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운동하는 분들은 꾸준히 하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시든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13억 2,300입니다. 
이홍천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된 겁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기본계획이 1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계획인데 당초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있고 소하천 기본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둘을 합친 겁니다. 10년 전에는 시 단위에서도 지방하천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경기도에서 양재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13억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다 포함한 용역비입니다만 지방하천 부분은 배제되고 소하천만 용역을 하다보면 7, 8억 정도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이홍천 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발주를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합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이런 큰 규모의 용역은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주로 수행합니다. 
이홍천 위원      이수는 따로 치수는 따로 생태는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쪽에서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기본계획은 치수나 이수쪽이지 생태부분까지 감안된 용역은 아닙니다.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 50년 빈도 80년 빈도로 하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 개념이지 생태개념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 위원      그래서 이수 치수를 볼 때 생태를 무시하면 이수 치수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겸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용역을 하면서 이수나 치수에 치중하다 보면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데요.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생태부분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홍천 위원      13억인데  8억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10년 주기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잉어들이 산란기 때 올라와서 서식할 공간이 없다는 게 생태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치수도 포함되지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태를 보존하지 못하면 이수 치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장마 시 첫 유수를 가둬둘 수 있는 저수조를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이 부분도 아까 거론되었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사나 이 부분 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는 저류조가 필요하다 어딘가 담아둘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은 있으나 관내에서 저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장 밑이나 관문체육공원 지하라든지 저류조를 계획하고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과 달라서 환경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장마 때 비가 오고나면 물질이 쓸려서 그것이 다 유해물질이 될 수 있는데 필터링을 해서 보내는 것이 생태계에도 그렇고 차세대에도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역이 좁아서 찾기 힘들겠지만 관문체육공원 시설을 다시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렇다고 상류 어디 하려고 하면 마땅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느끼니까 사실 용역에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용역 기본계획에 그 부분까지 담아서 나와야 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향후 하수를 관리하면서 저류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예측을 해야 될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양재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과 연관되는 것이고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천 위원      저류조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은 땅이 좁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나 북부권 개발사업을 할 경우 그동안 논이나 밭이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콘크리트로 덮여졌을 경우에는 물이 빨리 하천으로 흐르겠지요. 그러니까 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공원을 만드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심는 공원을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텃밭가꾸기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재천 개수공사 하실 때 그것까지 검토되어야 되고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할 때도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지요 그것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수 때는 빼내고 가물 때는 가둬두고.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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