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8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5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4. 2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6. 25.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29.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31. 3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4. 2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6. 25.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29.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31. 30.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홍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영자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홍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5.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채하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과 2016년 예산 집행잔액 삭감 및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보강공사비 등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73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47억 2,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소된 3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100만 원 증액된 5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3,1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수입 106억 9,200만 원, 세외수입 1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조정교부금 11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 1,000만 원, 예비비 27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2,200만 원, 교육 1,500만 원, 문화및관광 4,900만 원, 환경보호 3억 5,000만 원, 사회복지 23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6,800만 원, 수송및교통 3억 7,3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10억 9,100만 원, 기타는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0만 원 증가한 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3,100만 원 증가한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000만 원 감소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