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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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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21일(금) 10시 04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9년도 예산안(계속)
  4. 3.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5. 4.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5.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6.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7.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8.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 9.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10.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1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14.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 15.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16.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 17.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9. 1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0. 19.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1. 20.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2. 21.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3. 22.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4.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계속)
  25.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26. 2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8. 27. 시정질문의 건
  29. 28.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9년도 예산안(계속)
  4. 3.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5. 4.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5.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6.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7.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8.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 9.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10.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1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14.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 15.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16.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 17.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9. 1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0. 19.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1. 20.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2. 21.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3. 22.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4.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계속)
  25.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26. 2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8. 27. 시정질문의 건(제갈임주 의원)
  29. 28.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9일「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리 시는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비롯한 첨단R&D센터 등 미래형 사업을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개발가능 면적의 50%인 37만 2,000㎡의 자족용지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여러 민원들이 쇄도한 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괄목할 만한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마음고생하며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 주신 김종천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펼쳐질 과천의 미래 변화를 위해서 시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 및 의견청취 건 등을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무과> 시민사회소통관·정책자문관 시책추진비 600만 원 삭감,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000만 원 삭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탐방 500만 원 감액, 전문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960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효도의료비·효도교통비 송달요금 4,284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6,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시 시티투어 운영 5,000만 원 삭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65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 <교통과> 양지마을 농협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4,500만 원 삭감, 자전거 헬멧 자동세척기 설치 1억 530만 원 삭감, <환경위생과>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비 중 홍보관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2,767만 4,000원 감액, 과천맛집 책자 제작 2,000만 원 삭감, <산업경제과> 경기숲자원화 사업단 운영 3,000만 원 삭감, 목공지도사 운영 4,800만 원 삭감, 나눔목공소 운영비 1,500만 원 삭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4단지, 장군마을)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6개의 출연계획 동의안 중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실립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개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안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우선순위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순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고 전 의회에 충분히 설명,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예산안(계속) 
3.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4.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19.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0.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1.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2.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계속)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동의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락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2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4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금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미현      이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8년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는 시민과 의원의 소통, 8·9단지 통경축에 따른 시민과 의원의 소통입니다. 4단지를 선두로 하는 제3기 재건축에 따른 건축 조례, 시의회와 시민 앞에 약속한 시정의 경제 등 실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얻은 결과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일부 의원들이 서명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며 정원 조례 부결안을 정책보좌관, 시민소통관 연봉 및 제수당 비용 등과 딜을 제안하는 등 의회 개원 이래 실로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집행부는 변화되는 과천시에 맞는 안을 재정비하시고, 행정절차와 6만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      저희들이 이제까지 특위에서의 의원들 간의 논의사항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건을 상정한 3명의 의원은 특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의 손을 들었고요. 그것이 특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당장 저희들이 구현을 해야 하고 행정 과도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경제발전의 낙수효과에 기댔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성장하고 모두가 소득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경제적 부가 고르게 분배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일자리도 늘리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공무원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에 신규직원도 뽑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안을 던지는 것입니다.
○의장 윤미현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충안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정원 개정 조례안을 26명 올렸다가 수정안이 몇 명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료로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근속 30년 기준으로 17억 3,000만 원입니다. 26명이면 단순한, 예산이라는 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저는 염려가 되고요.
  단순하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과천시 인구가 향후 몇 년간 2기, 3기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행정적인 정치철학이나 정책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단코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김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 쪽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추가발언 가능합니까?
○의장 윤미현      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가 이유 중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든 것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시는 규모가 작은 시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수는 적은 데 비해서 해야 될 일은 똑같이 많으니까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제 재건축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익혀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신규직원들의 증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조직개편과 그리고 직원들의 증원은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제갈임주 의원님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가운데 혹시 반대의견을 더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 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박상진 의원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현      그러면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제갈임주 의원께서 시장님과의 자리를 마련했으니 참석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특히 내년 우리 시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혈세를 지켜야 할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과 만남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 예산심사 중 정책보좌관, 소통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500여 공무원들은 뭐 하고 저희 의회는 뭐 합니까?
  중앙정부를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제 행동이나 언어표현이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사죄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찬성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박상진 의원      제 의견이었습니다.
○의장 윤미현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지금 박상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같은 당의 의원과 시장이 만난다는 것이 반드시 야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는 대로 그리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이 있는 대로 먼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아무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 참석하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은 다른 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이상은 박상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제갈임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본 토론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변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토론시간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발언해 주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제234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고 보건행정과를 둔다”로 하며, 제5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질문의 건(제갈임주 의원) 
   o 제갈임주 의원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안녕하세요?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과천시 경관문제와 원칙 없이 흔들리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8·9단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조망축 문제가 불거져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입안한 정비계획대로 조망축 선형이 변형된다면 제3경관축은 더 이상 경관축으로써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건축 이후의 고층아파트로 인한 차폐 경관을 해소하고 도시 중심축에서의 조망 확보를 위해 설정한 제3경관축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존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계획 내용 속에 조망축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관이 고시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중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2003년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3개의 경관축은 각종 계획에서 일관성 있게 지켜져 왔습니다.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정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서로 간 정합성이 유지되어 온 경관축 계획이 금번 정비계획안에서 흐트러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2020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환경의 변화 없이 주민 요구를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바꾸셨는데 앞으로 4, 5, 8, 9, 10단지와 장군마을 정비사업 중에 이와 같이 사업성을 근거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해 온다면 시장님은 이를 또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단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3경관축의 존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경관계획 등에서 설정된 제3경관축과 그 연장에 있는 8·9단지 내 설정된 조망축이 현재의 정비계획안대로 통과될 경우 중앙로에서 바라볼 때 8·9단지가 폐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축 내지 조망축이 꼭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6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망축’이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9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을 중앙로라 할 때 중앙로에서 바라볼 조망의 대상을 전제로 조망축이 유의미하다고 하겠는데, 중앙로에서 8·9단지를 가로지르는 조망축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조망의 대상이 없습니다.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중 경관계획을 살펴보면 1단지, 10단지, 11단지가 포함된 제1지구는 “1단지 재건축 시 제2경관축은 1단지와 10단지 사이에 경관축을 설정하고, 1단지 내 도시기본계획상 제2통경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별 배치 조정으로 관악산 조망이 보이도록 조망축 확보 권고”하도록 하고 있고, 2단지, 3단지, 12단지가 포함된 제2지구는 “별양로에서의 관악산 조망을 위하여 건축물을 사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단지, 5단지, 6단지가 포함된 제3지구는 “중앙로 및 별양로에서 청계산 조망을 위하여 건축물을 사각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단지, 8단지, 9단지가 포함된 제4지구의 경우 “재건축 시 제3경관축은 중앙로에서 양재천 교차지점까지만 경관축을 설정하도록 하고, 8·9단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별 배치로 조망축 확보를 권고”한다고 하고 있으며, “중앙로 및 별양로에서 청계산 조망을 위하여 건축물을 사각배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공동주택지구의 경우 관악산 내지 청계산 등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망축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제4지구만이 특별한 조망의 대상 없이 막연하게 조망축의 확보를 권고하고 있어 조망축 설정의 목적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경관축 내지 조망축 확보를 권고한 공동주택지구를 살펴보면 제1지구의 경우 제2경관축은 1단지와 10단지 사이의 내점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제2지구의 경우 제1경관축은 3단지에 이미 확보된 경관축과 연계되도록 2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시 동별 배치 조정으로 경관축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지구의 경우 제2경관축도 재건축 시 6단지 내부에서 청계산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제1경관축, 제2경관축 내지 이에 관계된 조망축들은 모두 차도가 아니라 사람이 걷는 길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는 사람의 보행의 중심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갈임주 의원님도 중앙로를 보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로와 나란한 양재천에 있는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오히려 보행자들이 많은 길이지만 양재천변의 산책로는 조망의 대상이 8·9단지 너머의 그 무엇이 아니라 양재천 자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로에서 8·9단지 방향을 바라보는 조망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동주택 및 주택단지는 채광, 통풍,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조망축과 통경축을 확보하여 입주민의 조망권 보호 및 자연조건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망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단지의 입주민인 것이지 도로의 통과차량 운전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도시 형상을 살펴보면 양재천을 따라 도로가 생기고 공동주택단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별양교에서 꺾이는 양재천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부림동 일대는 일종의 방사형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공원 산책로가 경관계획상 특별히 조망축이 설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나 중앙로에 직각 또는 평행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된 7-1단지와 8단지를 부채살 모양으로 가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형이라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생긴 것도 도심의 형상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8·9단지 조망축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에 상정한 안과 같이 설정한다면 8·9단지 내 주민들 중심의 조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시 경관계획 중 8·9단지 내 제3경관축이 꼭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었더라면 2010년 2월 경관계획 수립 당시 조망축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닌 경관축으로 설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8·9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9단지 정비계획(안)에 조망축을 포함한 사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계획에서 경관계획을 다루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서 경관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중 경관법 시행령에 반하는,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립 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예정인 4·5·8·9·10단지와 재개발 예정인 주암장군마을에서 사업성을 근거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8·9단지 정비계획 중 조망축에 대한 내용은 8·9단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망축 설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된 것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토교통부 훈령인「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주민이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획 변경 요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과천시는 80년대 초 신도시로 개발되어 약 35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단지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천시의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최대한 유지하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여 추진 중인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제갈임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고심이 담긴 정성스러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도 덧붙여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조망축은 공동주택 한 단지 내에서의 조망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놓고 설정한 주요 경관축의 일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되는 과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조망축 구간을 경관계획에 따른 구간으로 말하며 건축물의 동간조정을 통하여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제한하는 구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경관축 구간이 제1·2경관축과는 달리 특별한 조망의 대상이 없음에도 경관축으로 설정된 까닭은 고층 공동주택단지의 경관 분절을 통하여 위압감, 폐쇄감, 차폐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경관관리 기본계획 중 통경축 계획목표 기본원칙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걷는 길을 중심으로 조망축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8·9단지 조망축은 중앙로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공원과 양재천 산책로 또 별양로 양방향에서의 조망도 확보가 어려운 안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집행부에서 이미 검토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형상을 따라 생기는 가로환경과 경관축의 차이에 대해서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의 외부조망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본 의원 역시 2010년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관축을 조망축으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관축을 없애지 않고 일부 구간을 조망축으로라도 유지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만큼 제3경관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침위반 여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준수로 인해 도정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신중히 하셔야 할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2개의 법이 충돌되는 것으로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비계획은 그 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본 의원은 도정법과 그 위임사항인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백번 양보해서 경관계획을 포함시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절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과의 내용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간 연계되고 그 내용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2-1-1, 경관법 제9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등 여러 조문들에서 일관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획의 변경 요구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법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성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회 보고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친 공동위원회 회의까지 시종일관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제3경관축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선의 조망축으로 인해 밀도와 세대수 확보 불가, 개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니 조망축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분양성을 극대화한다. 이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고,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가, 정비계획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공공의 기금을 들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법이 바뀐 것도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시의 계획 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천시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저도 시장님이 가시려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이자 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 모두가 자신의 소신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시장님께서 앞서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2개의 법이 상충됩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시장님의 답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시장 김종천      네.
  우선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만큼이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 내지 절차적 민주성 확보도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위원회의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을 때도 그런 것에 응하지 않았고 최대한 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위원회를 임하지만 다만 위원 분들은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행정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행정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주민들,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아닌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려는 그런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제기하신 시행지침과 아, 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충돌하는 경관법 시행령 규정의 위계를 생각할 때 사실 경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성이 있는 규정입니다. 반해서 말씀하신 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그런 행정규칙 정도로 생각됩니다.
  두 규정이 충돌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국토부의 훈령보다는 좀 더 상위적인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규정의 충돌 내지는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법제처 내지는 유관기관에 해석을 의뢰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잠시만 시장님 자리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 대상입니다.

28.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 시민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1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윤미현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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