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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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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세무과)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1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심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일정은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과 과천도시공사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 회의에 앞서 금일 예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문화체육과 감사일정을 6월 23일로 변경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박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2020년 예산부터 SNS홍보용 비용을 별도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업무실적 이 부분에서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SNS업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별도로 자료 받고, 일단 간략하게 지금 설명 좀 받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SNS는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인터넷방송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네이버블로그에 1,040여 건을 포스팅을 했고요. 페이스북에 한 900건 넘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SNS채널의 총 구독자수가 2만 8,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블로그에 1,400, 페이스북에 900 만 원이 들었는데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된 거로 보면 됩니까, 이벤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벤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공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우수참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정이 필요한다든지 이랬을 때 선정된 분들한테 과천토리로 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SNS도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쪽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홍보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알겠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는지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라든가 시에 건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반영보다 미반영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것, 원인이 어떤 건가요?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반영비율이 좀 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종락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 몇 건 정도를 받아서 30건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종락 위원      한 40건 정도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보면 각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들어온 게 80여건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일반시민분들께서 요청하신 게 나머지 건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1차적으로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3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1분과, 제2분과, 정책분과로 해서 3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3개 분과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 중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도 있고 또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좀 사업의 내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논의를 해서 선별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다 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조치가 되고 저렇게 조치가 되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건수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그중에서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에 비해서 반영비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고 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난 이후에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주민이 직접 생활 속의 불편함이라든가 뭔가 새로 만들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문제점들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게 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될 부분은 또 좀 엄격하게 조정을 해서 과천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을 제때 해결해 주는 집행부가 되도록 각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 큰 자료라든가, 시민들 불편함이라든가 과천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빠른 행정조치를 해서 더 좀 더 나은 과천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각 동별로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주민자치위원과 겹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 추천을 또 받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의회 추천이 있고 시장 추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장님 추천으로 계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의회 추천 세 분, 시장 추천 세 분 아마 그럴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공모를 통해서 한 거고요.
○위원장 박상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중첩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고 싶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든 목적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에 직접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좀 참여 부분이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 위원 분들 중복참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시의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확률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젊은층 분들이 많이 시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많이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 봐도 그렇게 많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시민들이 응모를 안 하세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이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위원님들 새로운 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중복 여부를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고요.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몇 분 정도가 주민자치위원과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예산참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하면 수정이 가능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박상진      위촉일은 2019년도 9월 1일부터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9월 20일부터 2022년 아마 2월인가 며칠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2022년도면 거의 3년 정도 하시는 건가요, 몇 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통 임기가 2년인데 이게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작을 할 때 임기가 9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게 그 전부터 활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을 조정을 해서 2019년도에 위촉을 할 때 그 기간을 맞춰서 2월까지 임기를 끊는 것으로 해서 이번 임기가 조금 깁니다. 2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 2022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위촉을 드릴 때는 3월부터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임기를 마친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동마다 동 추천 인원분이 있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금 서른 여섯 분인가...
○위원장 박상진      원래는 총 40분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사십 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진      원래 정원 수는 40명인데 각 동에서 몇 명 추천을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받는 것으로...
○위원장 박상진      각 동에서 한 명 추천받으면 6명이 추천을 받으시는 거고, 각 동에 있는 의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 의견들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의로 올라오는 거지요. 
○위원장 박상진      네, 명의로도 올라오시고 추천이 되어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바로 들어오시지요.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예산 자체가 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 제안 자체가 동에서 얘기해서 올라오고 위원도 한 분씩 추천이 되고 한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쭉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직위만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천체육회 뭐, 문원동주민자치위원회 뭐, 과천체육회 뭐, 그리고 시에서 월급을 받는 자, 그다음에는 이분도 시장님 관련이 많으신 분인데 어쨌든 문원동 주민 뭐, 갈현동 주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뒷장에서도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여기가 경쟁률이 없어서 지원률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지원률이 2배가 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을 40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 박상진      지원자가 80명 가까이 되어서 선별해서 뽑았었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추천에 의해서 12분, 각 동에서 한 분씩, 의회에서 세 분, 시장님 세 분, 그래서 12분이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나머지 40분 중에서 28분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분을 선정을 할 때 위원님도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추첨을 통해서 28분을 선정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회추천이라든지 동 추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위원장 박상진      꼭 필요하지요, 그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박상진      그분들 분량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뽑아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감안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힘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모집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드린다고. 
○위원장 박상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취지와 맞게 운영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감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의 각종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은 시, 그러니까 시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꼭 시장님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물론 시의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자문기구가 시장님을 위한 기구라고는 보기는 어렵지요. 
김현석 위원      반대로 시의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집행부의 자문기구니까 집행부에 자문을 해서 그게 정책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이 진행하는 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시의회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공문이 하나 왔어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이름 안에 안에 소관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됐는데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상진      읽어주세요.
김현석 위원      교육문화분과에서 왔어요. 문화예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의회한테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게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라든지 근거해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과천시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현석 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교육문화분과 이름으로 했고요. 보통 위원장이 대표로 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문화분과에 관한 위원장이 확인이 안 돼요.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교육문화분과 위원장은 안수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인데, 어떤 분이셨지요?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셨던가요? 교육문화분과 위원장이 어떤 분이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안수정님이라고요. 
김현석 위원      2018년도에 본 분 같네요. 일단은 과천미래비전자문위의 운영취지를 읽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회는 정책자문 또는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시와 시민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시정운영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시장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시민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움직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인지 좀 저는 고민이 되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시에서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아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일일이 그것을 확인을 받거나 의논을 하거나 뭐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게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 제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자문을 받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의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분들이 민간인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현석 위원      시의원까지 출마하신 분이 위원장인데 그냥 민간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민간인들이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테고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전달을 하는데 어차피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니 위원회 명의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공조직이지요. 
김현석 위원      밑에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신데, 소관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밑에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6급 팀장이 5급 과장 결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위원장, 총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시랑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내는 게 가능한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절차적으로는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을 하신 거고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제출을 한 부분이니까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관 명의의, 기관 의견이라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지도 못했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인지를 못했다고. 
○위원장 박상진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시의 기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독립적으로 별도의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문기구로서의 기관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진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뽑을 때 어떻게 누가 뽑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촉을 시장님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데 뽑는 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 모집도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공모를 통해서 누가 뽑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경력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는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장님이 위촉하는 건 맞는데 그 중간에 소통관, 정책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소통관, 정책관 계셨지요. 그런데 선정할 때 소통관, 정책관이 의견은 받습니다만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시장을 위한 기구지요. 시장만을 위한 기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장을 위한 기구가 곧 시민을 위한 기구이지요. 시장님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시장 개인의 위원회라고 보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시장을 위한 자문기구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위원을 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자문을 하시면 되는데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옵니다. 보내온 내용은 “너희가 왜 예산을 짜느냐, 니깟 것들이 뭔데 짜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님,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고요. 우리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된 부분에서 섭섭하시면 시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자문기구인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위원장 박상진      거꾸로 우리 과천시의회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시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상진      비유를 드렸고요. 이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님께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님들도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박상진      시장님을 자문하시는 그 부분으로 뽑아놓은 위원회에서 전체 시민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는 선출을 통하여 시민들을 대변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맞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아까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인정한 부분이고요. 다만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인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다음서부터 그런 의견 주시려고 하면 의회에 나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홉 분 전부 다 오셔서 얼굴 드러내놓고 같이 시민들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표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감이 전혀 없지요. 과장님, 이 부분이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감독은 과장님이 하시지요? 감독도 우리 과장님이 아니지요. 우리 시장님이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물어볼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결산 때 다른 과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청사 일대에는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배너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내려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내려갔습니다. 
김현석 위원      선관위에서 질의 몇 번 받아서 내려간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선관위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달라고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영향인가요? 이게 사실적시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혹시 공문 주고받은 것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 부서와는 공문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참조로 온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구두상으로 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공무원에서 그렇게 일 처리하나요? 구두로 내려주라고 하면 내리나요, 보통 서류로 왔다 갔다 하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정보통신과에 공문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린 사유는 선관위에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내렸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정보통신과가 수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도 참조로 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공문 못 받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청사 유휴부지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아니라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어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적인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 다만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천과천지구에 3,000여 세대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지역에 1,300세대, 총 4,300세대를 과천시 외곽지역에다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명칭하는 과천시민광장 일대에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하게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판단하기는 청사 일대에 주택공급계획은 철회가 됐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 그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는 했어. 예전에도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와서 발표는 하셨어요. 총리실에서 와서 문서를 막 나눠주지요, 2011년도 당시. 시민들한테 본인들이 갖고 온 것 설명도 해요. 그런데 그게 방송에도 나가요. 나가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거 뭐 된 거 있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발표는 하셨는데 문서는 어디 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문서를 받아라 어쩌라, 문서는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해 놓고 뒤집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저희 과천은 여러 번 당했는데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간 이후로 과천시의 뜨거운 감자이고 계속해서 과천시 현안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사 일대에 주택공급이 철회가 됐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문서로 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문서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진      총리실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총리실 명의로 문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나눠줍니다.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과장님, 공문서도 문서잖아요. 얘기도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문서로 받아온 게 없어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미래부 이전했을 당시에도 우리 시민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창현 의원님은 반드시 막겠다고 하셔놓고 못 막으셨어요. 말만 막을 것처럼 언론보도만 낸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너에 그렇게 쓰시는 거 좋아요. 문서로 받아오세요. 받아오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제가 여기서 문서를 받겠다 말겠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상진      우리 과천에서는 당정청 회의를 하지요? 이제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도의원이 회의를 합니다. 그걸 당정청 회의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당정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당정청이 아니라 당정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당정청에서 청이 빠지는군요. 집행부가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집행부와 시장님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당정협의회라고 합니다. 정이 정부니까 지방정부를 표현하는 거겠지요. 
○위원장 박상진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저번에 발표하신 내용도 전부 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진행됐나요, 진행이 안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상진      6.4 “청사유휴지를 막았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지역의 당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중앙의 당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상진      우리 시에서 같이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에서 6.4 발표 난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걸 올린 부분은 집행부 판단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요. 당정협의를 통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런데 발표를 같이 하십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초선의원인데 “내가 막았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저의 공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은 “전면철회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축하” 이렇게 현수막도 거시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막으셨다는 분들께서 정부에서 공식문서를 받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못 받아오시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으니 문서를 받아오실 수 있겠지요. 청사유휴지, 문서를 못 받아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300세대만 덜커니 받아온 거예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갖고 오세요. 문서로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시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본인들이 막았다고 얘기하시려면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과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서 문서 받아오셔서 우리 청사유휴지에 대한 문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시장소환투표 정국인데요. 일단 여론이나 홍보나 어쨌거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시 업무를 이래저래 총괄하다보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로부터 철회됐다는 문서 받아오라는 민원이 많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문서를 받아오라는 이런 민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과천사랑이나 이런 지역카페에서는 철회가 확정되었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상당히 여론이 형성되었고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문서를 어떻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8.4 주택정책을 발표할 때도 과천시에 문서가 왔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발표 당시까지 문서로 안 왔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까지 문서 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4대책도 다른 부서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과천사랑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네요. 왜냐면 철회됐다는 것은 문서 받아오라고 했지만 발표된 것 또한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소환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류종우 위원      기본적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를 받아오라는 게 무슨 목적으로, 소위 궤변이라고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개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문서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8.4 대책과 관련한 문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왜 철회된 것에 대한 문서를 달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 공무원이 문서로 말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만 8.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게 확정된 계획인 줄 아시고, 정말 반대를 많이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6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분도 그것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국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도 사실은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표현하는 청사 일대 주택공급이 철회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정책으로 한다고 발표로 했었고 또 발표로 그것을 취소했다고 하니 동급으로 보게 된 거고, 그리고 계속 이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11년도 6월에 시민회관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할 때 배포자료가 있었어요. 이 배포자료를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공문의 형식을 갖춘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제작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문서형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설명자료도 정부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봐야 되겠지요. 
류종우 위원      혹시 공문발행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통 공문서라고 하는 건 공문에 번호가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발행공문을 생산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야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보면 설명회에서 배포됐던 자료가 시청이든 어떤 관공서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공문이 아니라는 게 어쨌거나 공문의 정의인 거잖아요. 지금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저도 그 문서를 봤고 그 문서를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할 때 사용했었던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건 10년 동안 그 어떤 행정절차, 그 당시 2011년 6월 문서에서는 TF팀을 만들겠다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에 어떠한 문서도 더 이상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공문이었다면 모를까 만약 설명회 자료를 배포했다면 그 당시 정부가 상당히 시민을 기만한 거예요. 왜냐면 행사장에 들어갈 때 행사장 안내페이퍼 받잖아요. 그리고 무슨 과에서 만들었는지 과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공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인국 시장님과 신계용 시장님 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팩트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장이 누가 되든, 시의원이 누가 되든 어떤 “건 바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페이퍼로 정리를 해 놔야 돼요, 절차개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민간회사 다닐 때는 설계 같은 걸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회사 안에 100개, 200개 돼요. 프로젝트 관리 다 못합니다. 어떤 것은 중간에 중도되고 어떤 것은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놔요, 담당자별로 나눠서. 한 페이지에 전체적 일정이 어떻게 되고 보관사항이 어떻게 되고...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금 압축을 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레터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드롭해야 될 프로젝트,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 혹은 협의해야 될 프로젝트, 과천시에서도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를 유지관리만 하던 도시인데 재건축이 되면서 도시가 변화하고 그린벨트 지역들을 해제하면서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이라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있었던 주차장 문제나 보훈공원 문제, 저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봐요.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암지구도 있고 3기신도시 또 있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도시개발 업무든 행정 업무에서 잘못했던 것을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가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주암이나 3기신도시 할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도시 콘셉트가 정부청사 도시였다가 이제는 다시 과천이라는 도시가 되고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면서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는 도시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가졌던 흐름 혹은 어떤 업무적인 모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부서로서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과천시에 근무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동안 관리행정이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면서 개발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개발에 따른 경험이라든지 행정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장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업무연찬하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연찬을 해서 행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든 시정질의든 시청 업무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고 어디 과의 일입니다.” 과천의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금일 오늘 현장을 가게 되는데 1개 과가 관련된 건 아닙니다. 몇 개 과가 서로 엮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가 아니라 과천의 일이니까, 물론 실무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장 그리고 국장급들은 서로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크로스체크가 안 되면 따로국밥이 된다니까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청사유휴지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정권에 걸쳐오면서 과천시의 굉장히 현안인데요.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한마음 한뜻으로 문제가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과천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또 과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는 시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좀 합심을 해서 공무원들을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시민들을 위하고 진정 과천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류종우 위원      격하게 공감하고요. 행정감사라는 감독·감시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 다소 화법이나 표현에서 시청 집행부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시민대표로서 과천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혹은 지금까지 이것은 좀 행정에서 아쉬웠었다라는 지적이니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격하게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천은 지금 2배 이상 뻥튀기가, 너무 순간, 4,300이든 뭐든 그것은 차치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3기신도시. 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이거든요. 한 직원이 한 부서에 10년 이상 있어도 이거 처리하기 어려운 것인데 인사이동도 계속 바뀌고 그렇다 보니 기존에 어떤 일이 됐었는지도 모르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시의원들은 민원 받았으니 자기 민원 표현하기 바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업무 했던 것을 좀 정리해 놓으면 다음 인계자가 그 내용을 보면 돼요, 경과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이 한 권의 책으로 작년 1년, 시청이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았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가 뭔가요?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 이해가 안 되어서. 잘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내용의 요지가 뭐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요? 
○위원장 박상진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류종우 위원님께서 행정을 잘 정리를 해서, 30년 동안 관리행정을 해 오다가 이제부터 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여러 군데에서 도시 전체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행정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향후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이런 진행사항이 쭉 되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달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을 잘 알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공문서를 지난 8·4대책 이후에 못 받아왔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협의를 시장님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하셨어요. 협의해서 6월 4일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 찾아가고. 그거를 협의를 했으니까 공문서가 안 왔겠지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협의를 또 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9년도, 2018년도 말에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을 시에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요. 2019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을 합니다. 시작하지요. 2019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청사유휴지는 그 땅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셔서 다들 협의를 하시지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디가서 협의를 하셨나요? 국토부장관. 
  그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을 갖다가 협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나온 내용을 문서를 안 갖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발표를 하시려고 그러면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문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하셔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협의를 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협의를 안 하시면 괜찮아.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8·4대책 발표할 때도...
○위원장 박상진      협의를 안 하셨으면 공문서가 안 와요. 발표를 못하시는 거고요.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협의를 안 했다. 알아보니 그동안 협의가 쭉 이뤄졌다. 참 보면 의사록에다가 기록 하나 남기겠다고 “당정으로 그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증언을 듣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지 아닌지로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상한 지금 정쟁의 도구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정회 요청...
○위원장 박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의회는 1년 동안 행정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등급, 이게 원래 1등급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이면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 매니페스토 실천, 정치인들이 약속은 남발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의원들과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 다 현장에서 공약이행평가에서도 S등급 최우수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게 정당이 어떻게 바뀌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시민들을 위한 약속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아서 성실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서 시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팀장님 이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께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92페이지에 보면 감사실 업무 가운데 각종 소송 업무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년도 2020년도 3월에 있었던 소송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민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지요? 하수슬러지 처리 업체에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환경사업소에 시설 설치하는 업체와...
윤미현 위원      네, 그게 2020년도 기준으로는 1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15건 가운데 민사소송 가운데 빠져있어요. 이게 소송에서 저희가 이긴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 위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팀장님 도움 받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 목록이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잖아요. 슬러지 시설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접수가 된 것은 2020년 2월에 접수가 되어서 아마 여기 목록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소송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볼 때 전체 리스트 1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 진행되고 있는 소송 외에도 누락되거나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 다른 리스트들이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기간 때문에 누락이 되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그 이후의 건은 다 종결이 되거나 판결이 나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소송과 그것은 쟁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소송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은 안 올라왔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소송의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작성기간 이후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환경사업소 관련 소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지적을 해 왔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들을 담당으로 했던 직원들은 이미 퇴직을 하신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마 그 이후에도 5∼6명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될, 인허가를 그 당시에 맡았던 분들 자체는 다 퇴직을 하셨단 말인 거지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의원은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이것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니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인허가 문제에서의 커다란 실수로 인해서 이게 2012년도에 설비하고 난 다음에 단 1차례도 돌아가지 않았고 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은 당했지만 담당자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서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도시개발의 어떤 방향 때문에 위치가 옮겨져야 된다면, 그곳에서는 1억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 나중에 심각해 질 것 같은데요. 이런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들을 그 후임자들이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의욕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대체안은 없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은 진행되는 소송을 잘 수행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또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환경사업소 진행할 때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인허가를 담당으로 하는 많은 소송들이 있는데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업무승계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에서 어떤 판결 이후에 결과를 그 업무를 하지 않았던 다른 담당자가 감당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 구상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책임소지가 분명해야지만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하나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일을 담당해야 될 많은 직원들의 어떤 의욕상실의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정당, 정치,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재도 하고 소통하려고 하니 정확한 입장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알겠습니다. 
  수상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칭찬을 좀 자주 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로. 질책만 하지 마시고 칭찬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 요구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 보면 2021년 주요 자문안건, 일단은 각 분과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문회의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제출 부탁드릴게요. 전체 다. 
  왜냐하면 2020년도 주요 자문안건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있지 않은 것도 있어서 시 미래비전자문위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의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회의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2021년 주요 자문안건에 보니까 행정 1/4분기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진행경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에 관해서도 저희가 질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잠깐 정회가 있었는데 혹시 8·4주택공급 관련해서 공문 받은 부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가 관련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개발 쪽이라든지 기획 쪽이라든지 8·4대책과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만 끝난 거지요. 공문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환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문서를 받아온 게 없었기 때문에 8·4대책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을 상대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거지만 그것을 저희 과천시에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온 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6·4철회에 대해서도, 청사앞유휴부지요. 지금 공문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아까 주문했던 것처럼 어떤 주요 자문안건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은 페이지를 만들지 마세요. 제가 회사생활 하면서 느꼈는데 한 페이지로 분량을 관리하면 나중에 여러 프로젝트가 있을 때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것은 한번 좀 시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홍보 업무가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시에서 어떤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보내지요? 그것에 대한 입장은 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갔을 때 시에서 “사실이 이렇습니다.” 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지요, 입장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공식입장이지요.
김현석 위원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정부의 공식브리핑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인 겁니까, 아닙니까? 정책브리핑 자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정부의 정책브리핑도 공식입장이지요.
김현석 위원      6월 7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설명, “과천청사는 계획변경을 통해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른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 7일입니다. 4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인 거지요. “정부과천청사 4,000호는 대체지를 통해 4,300호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화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세부적인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종시에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없는 관계에 대한 소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문화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제주국제합창 심포지엄에 참석하시고 계시고요. 이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주국제합창대회, 심포지엄은 예년에도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연초에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들은 아마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문화체육과가 금일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담당 대표이사가 부재 중인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오늘 그대로 문화체육과를 진행했을 경우 문화재단 관련된 답변을 여기서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별도로 출석요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일정을 소화를 하신 것이고 만약에 출석요구를 하셨다고 하면 안 갔겠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일정은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부터 일정이 다 잡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가 없다고 해서 안 오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별도의 출석요구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한테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 결정이 되지요, 연초에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꽤 예전에 1년 계획할 때 날짜가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문화재단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재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셔서 행정감사 결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위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출자출연기관 중에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들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따로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장 박상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6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자치행정과 소관자료 16건,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대책본부에서 오늘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뭐라고 뿌렸느냐, 주민소환 투표운동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종천 시장 측, 주민소환투표대책위는 16일 오후 박상진 과천시의회 의원(국민의 힘)을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 측 대책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의 결과가 정부의 8·4부동산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다. 과천시가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해 지난 2019년 11월 완료한 청사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청사앞유휴지는 4차산업혁명 관련 바이오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대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박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김 시장 측 대책위 주장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구,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구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찬성 측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 날까지 연설 및 인터넷카페,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언론보도 자료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난 결산 기간에 저희가 공무원, 도시정책과 과장님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을 한 사실이 있고요. 김종천 시장께서는 의정생활을 잘하고 있는 의원을 허위사실로 몰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의정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민선시장 8기까지 시장이 시의원을 직접 고발한, 신고하고 고발한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장의 말이, 그리고 결산기간에서 얘기한 것이 정말로 저를 단순히 허위사실로 몰아서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고소·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 선관위에 신고만 하게 되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도, 본인도 같이 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이라도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떳떳한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신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할 말은 여기까지 하겠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올해 2021년 4월 13일부터 해직공무원 복직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이 법으로 인해서 복직되는 분들이 총 몇 분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명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현재 결정 신청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6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복직 신청서를 제출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복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노동조합 활동했다고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활동해서 해직이 돼서 특별법에 의해서 복직이 되시는 거고 이 법에 호봉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복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는 7월 중으로 복직이... 
김현석 위원      현재 그러면 복직 결정 신청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본인들이 6월 말까지 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아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까지는... 
김현석 위원      해직된 게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소환 관련해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복직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결정이 된 후부터 복직이 된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전까지 민간인 신분이니까 연관 없다는 거지요, 매일 같이 와서 서명부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겠지요.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번에 계속 계류 중인 조례... 
김현석 위원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것으로 준용하고 있지요. 
김현석 위원      이 조례 제3조 5항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어디까지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봐야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폭넓게... 
김현석 위원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를 정치적 목적으로 봐야될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선거법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이 된다고 보겠지요. 
김현석 위원      일단은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타 지역 주민자치회라든지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아직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단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당적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엄중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특정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간부 직위를 맡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김현석 위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한번 찾아보고 정당의 간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또 얘기를 해야겠지요. 
김현석 위원      그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실명까지는 얘기 안 하고 위원회까지 얘기할게요. 을지로위원회, 공식명칭은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의왕과천지역위원회에 과천지역 을지로위원장이 현재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중립의무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솔직한 표현으로.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정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김현석 위원      정당 소속 위원회였어요. 청년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제재할 것 있으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재가 아니라 이것은 해촉사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해촉이 되든 제재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김현석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위원들 동태 파악 안 하십니까, 최소한 위원장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위원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을지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김현석 위원      위원장입니다. 일반 책임당원이나 평당원 얘기도 안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김현석 위원      인쇄해서 깔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개인초상권 때문에 여기에서 까지는 않겠지만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타 지역 송파구나 이런 데는 당시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름 바뀌었을 때 민주당에서 클레임을 걸었어요. 특정 당의 간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조례를 바꾸려다 실패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공수가 바뀌어서 되네요. 그런데 이거 공수가 바뀌었더라도 중립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지요. 어차피 선거법상 선거운동 안 되는 자가 중간위원장 자리 맡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는다, 이건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될 사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김현석 위원      법상으로는 정치적, 종교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과에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번 행감기간 중에 파악해서 어떻게 할지 경과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행감시즌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함께 배석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명칭이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지만 전에 총무과였지요. 총대 메는 총무과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인사, 행정 여러 가지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이 있었을 거라서 마음이 상하실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들을 처리하시면서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웬만해서는 이렇게 위탁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왜 삭감됐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 저희는 간사, 행정실장인가요? 
윤미현 위원      간사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오해가 빚어지게 됩니다. 행정실장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정실장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에 따른 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2,46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1,400만 원만 승인을 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상에 혹시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민주평통위원회에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금을 삭감시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조치를 했고 그렇게 되고 있고.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직원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후생복지비 보조가 720만 원이었는데 360만 원으로 반 줄였고요. 
윤미현 위원      줄이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지금 임차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거기 임차비가 202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20년도에 저희한테 온 게 677만 원입니다. 
윤미현 위원      677만 원에 대해서 옳은 계산법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대부료가 1,399만 원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만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도시공사 쪽에서 대부료가 잘못 계산돼 있다고 해서 정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금액이 677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산정할 때 오류가 있었구나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고 677만 원을 임차료로 제공을 한 거지요. 
윤미현 위원      저희 예산 삭감 이후에 행정실장의 보수에서 인상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보수인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반으로 삭감을 시켰지요. 우리 시 예산이 민주평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400만 원 중에서 복리후생비를 반으로 감액을 했지요. 
윤미현 위원      저희가 총예산에서 1,000만 원 삭감할 때 저희에게 보내주신 항목 가운데 임차비, 인건비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금액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에서 임차비와 인건비를 제했는데 지금 그것을 임의로 전체예산 중에 50%라도 지급을 하셨어요. 지금 의회에서 문제 삼은 건 평통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지만 사문서 위조, 그 간사님이 시상으로 인해서 도장을 주지도 않았는데 프린트해서 본인 임금 인상하는 부분 직인에다가 컴퓨터로 오려다가 붙여서 제출을 한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내부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평통 자체 내에서도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잘했다고 그분 페이가 시에서 나가나요?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 삭감 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시 집행부와 평통을 구분해서... 
윤미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평통위원 임기 얼마 동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년에 연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금 37명의 위원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그 위원들 누가 추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자체장이 12명,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임차료도 삭감했는데 그때 문제 있었던 위원들이 시장이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위임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전용해서 다 쓰는데 예산 저희가 삭감하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용한 건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후생복지비를 50% 감액시킨 사항이고요. 평통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노력의 결과가 뭔가요? 어떤 노력하는 것을 보셨나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관리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윤미현 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아카데미실에서 평통 회의할 때. 저는 참석할 일이 없어서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신기종 위원장님이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평통중앙회에다가 감사도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나눴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돼있으면 당연히 평통 명의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도 감사청구를 할까요 했더니 우리가 평통 이름으로 중앙회에다 할 테니 두라고 해서 저희가 된 거고요. 내부적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미현 위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삭감했는데 인건비 지급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평통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지요.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이시면 신기종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위원회라고 의회는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통 예산을 내부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은 평통위원회에서 합니다. 전체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평통 위원님들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결산을 승인해 주고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다만 그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윤미현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시의회에서 요청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을 지급해 주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 관리를 특별히 더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미현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평통 위원님들께서. 
윤미현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는 통보받아 보셨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고 계신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감사를 중앙회에다가 의뢰한다는 것 했고 중간에 결과에 대해서 받은 건 없고 다만 언제쯤 빨리 할 거냐 그런 정도의 얘기를 나눴었지요.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바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중앙회에서 한다고 하니...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인식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님에 대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시장님께는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했는데 그 위원들 추천해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는 있으신지 제가 그걸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 위촉부터 여러모로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그 직무에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사조직처럼 운영되어 보이는 모습이 노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진행하시지 않으셨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는 있으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받으시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급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결산이나 예산 같은 거 할 때, 이게 보충질의라고 해야 될지 다른 질의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하여튼 급여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천시 전체예산에서 급여의 비중이 몇 %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급여라고 하면 과천시 공직자... 
류종우 위원      공직자든 뭐든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정도인데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급여라는 것은 본봉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시에서 주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이고요. 급여는 별도로 평통중앙회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류종우 위원      평통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가 급여를 전체 총괄하니까 한 해 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게 되지만 솔직히 급여의 전체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잖아요. 보통 어느 범주로 과천시에서는 바라봤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보통 인건비가 호봉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절휴가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복리후생비 차원도 있고 어느 때는 또 가족수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등등이 인건비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직책수당이나 이런 것도 인건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다 인건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통상임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임금으로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어바웃으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통에 관한 부분은 6월 22일 제7차 특위 회계과, 별양동,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이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평통 건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이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장님, 그것은 평통 건을 가지고서 할 건 아니고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원간담회라든지 별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자료라든지 감사결과라든지 등등의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진      담당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위촉된 분들 시장님이 추천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추천만 했지요. 
윤미현 위원      추천에 대한 기준과 추천리스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천의 기준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지요? 
윤미현 위원      네. 그리고 국회의원 추천, 그외 추천에 관련해서도 37인 가운데 아마 정당 추천, 시장 추천, 경기도 추천 해서 여러 추천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이 진행될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감사를 중앙에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시의원 다 추천한 사람에 대한 명단 달라는 것이지요?
윤미현 위원      추천에 대한 사유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22일 평통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자율방범대 역할이 어떤 거였나요, 지역에서?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지금 평통에 관한 보충질의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입니까? 두 분이 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인가요?
박종락 위원      네, 다른 질의.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박종락 위원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자율방범대는 현재 마을단위에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구성을 보니까 특히 과천동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자율방범대 배치가 돼 있네요. 아마 그 지역이 과천에서 다른 지역보다 자연부락이고 또 문제를 낼 수 있는 지역이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과천동에서 했었고 부림동 그쪽에 관문체육공원 그분들이 해서 시민들도 불안해했었고 그것을 자율방범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크지 않게 잘 마무리됐다는 것도 성과라고 보는데요. 한 번씩 시설물이 열악하다든가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도 많이 지쳐있고 공간관리도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장마철이라든가 무더위 그런 부분도 있고 외부로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로 지쳐서 또 사소한 이웃 간에 다툼도 있다 보면 그분들도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겸 격려해서 자율방범대가 더 효과적이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자료요구 하나.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지난 결산 때 자료 하나 요구드린 게 있을 거예요. 통화로 그 의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목적했던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요. 시장 추천, 국회의원 추천, 의장 추천 수상자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드렸는데 그게 안 온 것 같더라고요. 3명까지만 왔다고, 최근 시장 추천 7명, 국회의원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인데 3명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목적했던 자료랑은 다른 것을 집행부에서 전달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할 테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지금 비대면 소통간담회 운영현황에 관한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총 407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통장, 주민자치위원, 문화예술 이렇게 하면 뭔지 모겠어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명자료 부탁드릴게요. 책자 60페이지에 있는 비대면 소통간담회 운영현황, 한 페이지짜리 말고 무엇을 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것은 자세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리스트랑 건의사항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어떤 건의들이 왔는지는 의회 차원에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사항 리스트랑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분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지요. 그리고 통·반장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런데 요 근래 공무원분들께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상당히 더 친밀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공무원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박상진      그리고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럼요. 
○위원장 박상진      관리하고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하여튼 파악을 해서요.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복무계획, 또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선거개입 안 되는 공문을 저희가 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공무원분들에게는 내부 자체적으로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보내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위원장 박상진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직원들한테 문자가 됐든 새올 시스템으로 직원들한테 가는 게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를 해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까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더 재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6월 30일까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원인들 간에,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만남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꼭 넣어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아까 했던 자료요구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3, 34, 35회 과천시민의 날 시상식 수상자 명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인지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천시민의 날 시민대상 표창자...
김현석 위원      시민대상은 아니고 시민의 날만, 시민대상은 시민대상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날 수상에 관해서 3년치 부분에 대해서 공적조서 요약까지만, 오픈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이 왜 추천이 됐는지 이 정도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자료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충분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민의 날과 시민대상이 약간 달라서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마지막에 해도 될 거 같아서 위원장님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먼저 하셔야지, 위원장은 맨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위원장이 마지막에 질의하게 되어 있으니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상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의 내역을 보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해외연수를 못가셨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코로나 때문에 다...
○위원장 박상진      모두 취소가 됐었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신 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얘기는 아니고요. 담당 과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꼭 공무에 필요한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포기하고 아무도 못가셨습니다. 
  오늘, 어제였나요, 과천문화예술인 시위, 문화예술 삭감에 항의시위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행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시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확산위험이 있어서 예산을 잘랐는데 이분들은 이럽니다. 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요. 과천문화예술연대 회원 30명,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과천문화연대가 누구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를 문화체육과에서는 모릅니다. 이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원들은 이날 과청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가진 뒤 피켓을 들고 찬우물을 거쳐 중앙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의회의 문화예술 예산 삭감행위를 규탄하고 2021년 과천시 문화예술 멈춤을 상징하는 2분 21초 간의 스톱모션 플래쉬몹을 벌였다. 이날 시위는 과천시의회가 지난 4월 중순 추경예산 심의에서 축제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문화예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칼질을 한 데서 촉발됐다. 김장은희 과천문화예술연대 대표, 이분도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앞으로 또 과천문화예술연대는 시의회가 빼앗은 과천축제를 되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시민축제를 제안하고 유튜브공론장도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필수불가결한,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정말 필요하고 몇 십년 동안 계속 다녔던, 우리 시를 위한 해외연수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아이들의 연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전부 못갑니다. 
  여기 지금 못 가신 분들, 아이들 우리 과천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시고 집회를 하셔야겠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과천문화예술연대라는 분들이 우리 시의회, 그리고 우리 과천시민의 돈을 본인들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는 일리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가재난사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의 돈만 중요하고 본인이 사업 진행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재난사태이든 말든. 물론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예술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에 저는 분개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과천시와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국가재난사태가 나건, 우리 시민들한테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건 말건 그건 필요 없어. 나는 내 예산을 타야 해. 이 돈은 내 돈이야라는 형태거든요. 물론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참 보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아마 공론화를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축제, 문화재단,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제대로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주는 돈, 사업, 이것은 본인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완전 개인의 형태를 띄고 계세요. 담당과장님께는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뭐지요? 
류종우 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특위장에서 “분개”라는 단어 등 개인의 감정에 너무 치우쳤습니다. 이 특별위원장은 해우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은 항상 말씀하시는 공인, 공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공인의 정의가 자기 생각을 공공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더더욱 줄여야 되고 감정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선출직들한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출할 때마다 검증을...
○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류종우 위원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끄럽고요. 
류종우 위원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왜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십니까, 지금? 
류종우 위원      지금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진      담당 과와 관련이 됩니까? 
류종우 위원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행정감사 위원장이시면 시정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진      공정하게 진행을 했고요. 
류종우 위원      특위에서 앞서 개회하자마자 선관위에 고발된 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과천시장과는 관계없이 시민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서 발언하셔야지 왜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합니까? 
  선거운동은 공무원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정작 본인은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소환을 도와주는 행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을 하는 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김종천 시장이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시민단체가 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다 듣고 나가시지요. 
  “김 시장측 대책위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하여 “김 시장 쪽”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자료도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대책본부에서 왔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두 분이 나가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지만 지금 같이 미증유한 주민소환 형국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요. 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어디까지 인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까지 정치적 의무를 지어야 될지 아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모든 선거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강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희가 공직기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소환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것은 선거법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선거법에 보면 행위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 행위제한 안에 그런 부분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또 선거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김현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주민소환청구인 명부 열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법리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과연 걸맞은 일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정치적 의무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례는 없는데. 옆에 민주당 전 의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 열람을 하는 게 과연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하여튼 오늘 바로 가서 재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담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분들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들려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데, 아마 주의를 많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특히나. 저희도 듣는 귀가 있고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 
  지금 과연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당당히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것을 다 오픈하면 저희도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는데 주의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공직자로서 자세는 청렴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명감 그런 게 공무원으로 그 앞에 붙는 이름들 같아요. 그만큼 몸 자세나 언행이나 그런 부분에서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룰 같은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심할 거고 시민들 자체에서도 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충돌될 요소도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서에서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지를 보이셨는데 정말 하나의 잡음이 없을 정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흠집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날도 더워지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하실 거 같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보도자료 김종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대책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이 얘기는 과장님 담당 자치행정과에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보좌하는 기관이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여기서 담당 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분이 현직의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과천에서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실은? 그런 염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괜히 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검찰에 고발하시는 게 그게 정정당당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세무과장 권달해

○위원장 박상진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2021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체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지만 공정해야 되잖아요. 4대 의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그만큼 공여하는 관계인데 그런 부분 무시하고 악덕적으로 계획적으로 안 내는 분들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체납이 발생이 됩니다. 유형을 본다고 그러면 가정을 해서 납세태만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떠한 고의적으로 체납을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일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세가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재산확보라든지 신용정보 등록을 한다든지 개인의 행정에 제재를 가하는 거지요. 그런 방법 등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로 방영되는 TV도 보고 그랬었는데, 징수하시는 공무원들도 참 힘들고 짜증날 정도로 변명하고 하는 부분에서 참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도 계시지만 정말로 번만큼 몇%를 정확히 떼잖아요. 정말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은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비율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체크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에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상을 받으셨네요, 노력상을. 본 위원이 동료 박종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에서 자동차 실적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력으로 체납실적이 1,804건에서 1,574명? 이걸 건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해결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자동차는 일반적인 재산세 체납과 달라서 자동차는 납기가 끝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상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으면 체납을 하게 되면 2, 3개월 내지 4개월 이후에 채권 확보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는 즉시 채권 확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인지하고 납부하게 되어서 자동차세의 어떤 압류와 징수실적이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천이 여러 모로 스마트도시에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을 펴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라든가 주차시스템에 이런 체납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그 센서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바일앱을 통해서 자동통보시스템으로 “이게 체납차량이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라는 게 즉시 뜨면서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 현장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온다든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 해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거기에 저희 이 체납세 단속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시스템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CCTV카메라 내에도 보면 번호를 인식하고 그게 프로그램화에 따라서, 웬만큼 체납을 한 차량, 고질적인 악덕체납자 같은 경우, 거의 다 외제차량뿐만 아니라 차량소유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만한 사항인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은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서 체납을 확인하고 처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해 주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가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위원장 박상진      급격하게 오르다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국가재난 사태인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부분도 그렇고 세금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확인해 보니까 한 30% 가까이 늘어나는 곳도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금만 걷는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재난 사태인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는 부분들도 과에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 “지진, 풍수해 등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이게 근거조항이지요? 제가 어떻게 어디 부분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 같고요.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한 부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모색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지요? 
  이런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번 과천축제, 문화재단 예산 이런 부분 자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검토해서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 이맘때 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이번 연말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금을 이럴 때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과 삶의 지속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추진이 불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해 오셨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면 정부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런 부분이 선거와 관련 없이 시민들한테 줘야 마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 돼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면 저희 의회 위원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결국에 우리 과천시는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선거와 관련 없이 이런 부분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안타깝게 과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우리 시장님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재단, 과천축제 예산을 그냥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빠지고 왜곡돼서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상당히 장기화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정말 긁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자료 42페이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현황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2020년 4월 그리고 2021년 4월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에 관해서 의회가 두 차례 했어요. 2020년 4월에 통과시켜서 감면실적이 1억 정도 됐고 2021년 지방세 감면 의결로 발생된 감면 현황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부터 부과 납기이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면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시기에 신청 못 하신 분이라도 연중 12월까지 받을 계획이 있고 주민세 관련해서는 7월 중에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도 실적이 350건이면 솔직히 감은 안 잡혀요. 어느 정도 신청자가 많은 건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재산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약 2,000∼3,000건 되거든요. 그중에서 160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면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세무과 지표를 2018, 2019, 2020, 2021 계속 보면 볼수록 체납 관련 부분들 지표상으로 체납실적 이런 게 아니라 체납 자체 건수라든지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보이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부분들이 홍보가 강화돼야 된다는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홍보하고 안내드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주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문까지 5월 중에 다 보내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덜 들어오고 현재 20여 건 들어왔는데 좀 더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 건수가 953건이 있는데요.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든가 착한임대료 사업에 동참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임대사업자 등 감면 953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대부분이 주택사업자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참가율이 높은 편인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참가한다기보다도 임대주택사업자는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측면에서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가율을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임대료를 깎아준 소유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타 시군과 비교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던 가운데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란스럽고 또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찬반에 대한 여론과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분했던 가운데 진행됐던 정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의 이런 참여도에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모니터링이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현재는 없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실은 과천에 고부가 부동산 비용이 있고 주거안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고 얼마큼 주거안정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거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세수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953건이 모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신청한 감면혜택자들의 건수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관련해서 서울 오세훈 시장이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천시도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과천시 단위에서 움직인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라든지 그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국 측면에서 이게 움직여줘야지 과천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이라든지 국회 입법취지라든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부과시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게 입법화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스템에 담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집 한 채를 갖고 계신데 세금의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될까봐, 과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산세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은 많이 염려가 됩니다. 특히나 과천시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재산세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팔게 되는 상황이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올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얘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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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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