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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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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열린민원과,정보통신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0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이 쉰 관계로 간사님한테 위원장 직위를 위임해서 오늘 일정은 윤미현 간사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임무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 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1단지나 2단지 입주하고 또 저희가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 어느 도시보다 과천에 대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과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게 높잖아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위장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매스컴에서 발표됐지만 아파트 위장전입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정타라든가 과천의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청약 관련해서 위장전입 얘기가 많이 나와서 3년 전부터 위장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전입신고는 동 위임사항으로 동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사실조사를 했고요. 사실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통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다 마무리한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경우에 위장전입 신고가 11건 들어왔는데 다 거주하고 전출하고 상관없지만 저희가 옛날에는 주민등록 말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용어가 좀 그래서 거주불명등록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말소를 하면 의료보험이라든가 기본권이 다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주소를 두고 의료보험이나 기본생활을 하게 해 주고요. 나중에 그분이 자기 거주지가 되면 재등록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지정타에 위장전입 말이 나와서 저희가 그날 바로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이진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이건 정말 공정에 어긋나는 일이고 누구나 가족 구성원 자체가 하는 게 집인데 이런 부분까지 편법적으로 함으로써 그만큼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보완대책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체크해서 더 확산이 안 되고, 민원이라는 게 창과 방패 같아요. 방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장전입에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 현황 질의드릴게요. 이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올해 4월까지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매년 1월 1일부터 말까지 1년 단위로 공시지가는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2021년도 것은 혹시 현재 집계된 게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최근 7월 1일자 할 것을 현재 심의는 해서 이의신청기간 중이고요. 1만 4,000건 정도 해서 기본측정은 했고 위원회 한 다음에 정부방침이라든가 등급평가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공고는 한 상태인데 지금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확정을 해서 7월 1일자로 올해 것 공고가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나 해서 질문드려본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현재 1건 들어왔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마 과천동에 3기신도시 공포됐을 때 2019, 2020년은 아무래도 민감해서 공시지가 가지고 보상이 책정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지 이제는 거의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에 이의신청이 2017년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3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금 전에 박종락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입세대 증가추이 통계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과천지구 내 세대 증가추이가 어떤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지금 아무래도 7-1이라든가 2단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인구도 저희가 재건축하기 전에 6만... 
제갈임주 위원      재건축 아니라 개발사업지구 내에.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개발사업 어디, 지정타?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면 과천동에.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과천동은 아직 들어온 게 없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개발 전에 현재 지구 내에 전입세대들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현재 과천동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갈임주 위원      맞습니다. 그 증가추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직까지 과천동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변화가 없다고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최근 3년간 추이를 정리하신 게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매월 말일 자로 해서 과천시 인구 통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든요. 월 단위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단위를 세분화해서 관리는 되고 있지 않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행안부가 전국 공통으로 관리하는 인구이동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하면 각 시군 것을 올려서,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집계하고 시는 광역으로 가고 광역은 행안부로 가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황이 나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통계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제갈임주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그러면 잠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 본래 취지가 무엇이며,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단일민원,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있고요. 개별적으로 민원서류를 가지고 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 담당부서로 전달하는데 개인이라든가 복합민원, 부서와 어떤 업무 추진을 하다가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의견을 듣고 싶은 분들이 시장 면담을 신청하거든요. 제가 팀장 때 이것을 3년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장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하소연도 되고 다른 방안을 받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접수를 하면 담당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경과라든가 법적검토,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할 때 제가 같이 동석을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민원인과 시장님 대화할 때 보면 조금 시장님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해 드리고 싶은데 법적인 사항이 안 되는 것, 담당부서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그래서 아마 면담할 때마다 시장님이 곤란하신 상황이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항상 민원과장님께서 동행을 하셨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실적을 봤더니 시장 면담이 2019년도에 22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11건 그리고 부시장과의 면담이 1회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없었고요. 담당부서장과의 면담이 23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건, 그리고 서면회신이 2019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4건 그리고 이해·설득,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건수를 보니 2019년도에는 53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0건으로 대폭 줄었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시장님께서 경험을 해 보시니 횟수가 줄은 걸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시장님 오시고 나서 2018년부터 바로 했는데 대부분 어떤 민원이 있냐면 시장님 바뀔 때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인사이동 있어서 과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불가능한 사항을 계속 반복민원 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 접수할 때 상담을 해 보면 옛날부터 계속 해 왔는데 안 되지만 그래도 시장님 한번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시장님 일정이 애매하거나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때는 부서장님을 만나게 해 드리거든요. 솔직히 부서장님들이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상담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굳이 시장님을 안 만나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본인이 수긍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래서 본래의 취지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문제해결의 목적도 있지만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드리고 그런 소통과정을 하는 것과 또 중간에 경과과정을 안내를 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민원 같은 경우 접수가 되면 며칠 안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일반민원은 7일이고 다수민원은 14일입니다. 기간은 정해졌지만 조금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주무부서가 있지만 협조부서가 있을 때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렇지요. 그래서 타 시에 보니까 민원후견인제도라고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의 취지가 그런 민원후견인과 같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딱 후견인제도라고 신청은 안 하셔도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저도 과천에 26년 살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의 흐름을 알거든요. 제가 면담해서 돌려보낸 일도 있고요. 그래도 담당부서 의견이 듣고 싶다고 하면 담당부서도 안내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이분들이 시장님 만남 신청하는 식으로 약간 중간에서 그분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러면 과천에는 민원후견인제도라는 것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있습니다. 있는데 후견인제도를 정식 신청하기 전에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각각의 민원을 오랜 공무수행 경험으로 상담이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타 시의 매뉴얼들을 보니 그것이 어떤 부서와 어떤 부서가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돼있어서 시민들이 그걸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과장님과의 면담이나 행감 때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알아서 그런 행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발언드렸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이 사업 취지를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부서장의 면담으로 돼 있는데 이 부서장에는 정책담당관이나 소통담당관 횟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니요,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담당부서 지정을 하는데 담당업무 처리하는 과장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지금 시민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새로 생겼고 한 3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시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했다는 평가인가요, 어떤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소통관, 자문관은 부서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열린민원과는 정식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검토도 하고,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과 면담을 하는 것이지 제가 소통관, 자문관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에 불합리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26일 중앙공원에 7인의 의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때 열린민원과에 대한 의견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신속한 전화응대 등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다 열린민원실에 가보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과 대면하면서 코로나 확진에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저희 직원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욕구는 늘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러한 교육들이 직원분들의 의욕을 키워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본 위원이 드린 질의와 연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민원실 실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시스템으로 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외부인들이 처음 과천에 오셔서 민원하는 게 민원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양한 외부인들이 오고 옆에 은행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더 코로나에 취약한 공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직원들 간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열린민원과에 대해서 2020년도에 보니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및 기관에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해서 개인의 재산권인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열린민원과는 대면으로 많은 업무들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도시가 지금 대형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정보통신과장 권기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1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25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본예산 때 삭감됐지만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광역시도와 타지자체 보급 추이를 보면서 순차적 도입 검토 요망”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잘 될지 염려해서 했는데 혹시 타 지자체 구축사례가 갱신된 것이 있는지 확인되신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추진은 못했고요. 이 사업 자체 제안사항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천도시공사나 정보과학도서관, 시홈페이지와 이게 같이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서울시민카드에서 보면 서울과 순천 쪽이 롤모델인 거 같아요. 서울은 2017년도부터 했는데 구글앱스토어에서 확인해보니까 업데이트는 2020년 9월 20일에 멈춰있고 다운횟수는 10만회 정도입니다. 서울시민 1,000만 명의 10만 명이면 1%정도이지요. 출시가 4년이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때 검토를 요망드린 부분이 시에서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그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업데이트도 거의 9개월째 멈춰져 있고 서울시민 1%정도밖에 설치 안 했고 이런 시민카드시스템이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 불가로 조치결과 되어 있지만 이런 시스템 도입 부분이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특히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는 경우를 과천시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아무래도 타 과에 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선도적인,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과가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잘 거를 수 있는 내부적인 검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 관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선하는 것 화질 높이는 부분이 있고 취약한 곳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가 3회 추경 때 3억 8,800만 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화소로 늘릴 계획이 있고요. 현재 접수된 추가 민원은 한 8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설치해달라는 민원?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그래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5월에 추경 끝나자마자 내려왔어요. 9억 9,000 정도 내려왔고 지금 국비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는 기다리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끝나면 도비와 국비 요청이 다 됐기 때문에 3억 8,800에 대한 시비는 삭감을 시키고 국비와 도비로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추가요건도 100% 만족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박종락 위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서 설치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CCTV는 설치도 되어야 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질에서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설치할 때 그러면 경찰서 분들과 같이 나가서 위치 정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위치 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두 가지 경우를 접수를 하는데요.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와 경찰서에서 취합해서 판단했을 때 이게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거의 수용을 하는 거지요.
박종락 위원      1차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순위가 가려지고 또 취약한 부분에서 경찰과 합의해서 설치한다는 부분?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관리도 중요하고 그 민원도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CCTV 관리 및 향후의 방향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선거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평성을 위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과에서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정확히 날짜를 얘기하면 금요일, 25일인가요, 25, 26, 30일 용량이 저희가 별로 없다 보니 이 날짜라도 보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요청을 드렸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관내에 657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장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받는 방법, 그다음에 주파수를 줄여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 세 가지 검토를 했고요. 첫 번째, 구매와 대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드디스크 수급에 계속 저희가 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매나 대여를 할 경우에는 2,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장용량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카메라 1대당 1.2테라바이트의 용량이 소요가 되고요. 3분의 1을 축소하는 방향인데 그게 330기가바이트로 하면 저장용량이 확보가 되는 건데요. 확보가 되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질이나 영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박상진 위원      화질이 떨어지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백업을 한 대, 한 대씩을 별도로 해야 된답니다. 4대당 소요하는 시간이 7시간, 그래서 총 757대에 대해서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얘기는 들었고요. 정식요청을 한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평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회에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정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점이 많으면 선거사전투표일, 그리고 선거 당일에 보면 선거투표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CCTV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선거투표 지정소 근처에 있는 것들만 하게 되면 상당히 분량 자체가 카메라 개수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그것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자문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아마 받아주실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는 못 보는 것인데 하다못해 그 부분만큼은 저장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선거라는 것은 정말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찬성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반대하는 명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 7명 전원이 공정한, 정직한 선거를 위해서 찬성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요.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후에 의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공문에 관한 내용이 되든 의사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기술적인 검토와 예산적인 검토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이 얘기는 위원님들과 사전투표가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빠른 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마당 모바일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게시판 서버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사무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앱과 일단 서버 자체는 시 서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김현석 위원      계속 보면 “서버의 접수가 원활치 않아 앱이 종료됩니다.”라고 해서 재접속을 하게 만들어요. 기술적인 부분인지 이게 오류가 나는데 서버관리 트래픽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지원을 돈을 안 들이고 자체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가 불편이 해소가 되는데요. 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불통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메시지가 안 뜨는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은 그렇게 갖췄고요. 그다음에 승인요청이 됐을 때 승인요청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을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승인요청에 대한 완료문자가 나가는 게 있고요. 하여튼 세 가지 정도가 완료가 됐고 불통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쓰다 보면 “서버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앱을 종료합니다.” 서버랑 앱이랑 연동하는 접속문제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올라오는 것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아직 그런 사항은... 
김현석 위원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다보면 이게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자체 서버를 연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트래픽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 자체 접속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하셔서 혹시 이거 관리자 있으면 이런 게 접속 건 체크가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행감기간 안으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실은 세무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체납자 가운데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손수 발로 뛰어서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굉장히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업무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범용CCTV라든가 교통CCTV카메라에 보면 번호들이 인식되는 카메라들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또 주차장에 주차하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체납자에 관련한 정보가 번호가 인식이 되어서 뜨는 그런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서 관여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서 5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모든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6개소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이 입고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과에서 인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즉시 나가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계도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런 경우, 법적으로 공영주차장만 가능한 가요? 여러 사례들을 서치를 해봤더니,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가장 지하에 차량을 숨겨두기도 하고 고질적으로 악독체납자들의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공영주차장만 업무협조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민간아파트에도 그런 협조를 만약에 부탁한다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방식을 만약에 고안을 해달라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일단 세무과와 같이 공동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고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수행도 가능하시지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되는 최신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업무편의를 봐드린다면 공무원분들께서 업무효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다른 부서는 어떤 1년 내에 국가로부터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여러 가지 시상내역이 있어서 그 시상내역으로 제가 좀 격려를 해드렸는데요. 정보통신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표창 같은 이런 분야가 있지, 포상 관련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 부분이 투여도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의 역량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실은 과천시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과천시가 지금 신도시로 양쪽 날개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도시 규모에서는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시상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 의회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시에 정보통신과에서 새로운 역량을, 그래서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새로운 시스템들 도입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복지정책과가 출산부터 청년, 노후까지 총 관리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제일 밀접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동안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 청년정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을 것이고 시 입장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층을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청년이 살아야 시가 살고 결국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래서 청년공간이라든가 청년동아리, 청년통장 여러 가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국가적으로는 청년이 건강해야 일자리가 되고, 일자리가 되면 결혼함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이 이어지고 어떤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은 실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의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유지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도 곧 들어오잖아요.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과천에는 코오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양질의 일자리, 들어가서 결혼과 주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과천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코오롱 같은 경우도 과천에 있은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글로벌기업이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업이고 여러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시민 거기에 취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과천에서 해야, 우리 과천시민들의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 취직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시에서 지금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만들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은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버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 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천에는 마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타지역에 공기업이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 물론 지금 그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그 정책이 시작은 되지만 이게 웃긴 게 저 밑으로 내려가면 다 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30%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내지는 우리 지역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마사회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천에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실은. 제가 보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마사회가 과천에 있으려고 하면 시민들과 상생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과천에만 있어, 덜렁. 있기만 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취직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떤 MOU나 시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과, 마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과 과천은 별개의 부분으로 진행되거든요. 
  단순하게 세금, 타 지역에서 보면 향토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지역주민들과 외국에서 보면 그 기업과 같이 축제도 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민으로 있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왜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나서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요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직주근접이라는 겁니다. 직장과 집이 근접해서 할 수 있게끔, 3기신도시도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정책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름하여 수도권에서는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노력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마사회도 과천시에 들어온 지 3, 40년이 넘은 것으로, 1980년도에 들어왔지요,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우린 세금을 많이 내, 과천시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과 정말, “저것을 뺏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이에요. 그 돈이 또 보면 과천시에서 그 돈을 세금을 받아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지, 우리 시민들과 공감이 없어요, 별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달라.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중소기업, 대기업, 마사회 이런 데와 MOU를 많이 체결해서 지금은 과천사람, 물론 면접볼 때는 공모로 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취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나름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타 지역을 차별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에서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우리 과천에 있는 기업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랑 같이 숨 쉬고 공감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차별이 아닌 겁니다, 제가 보면. 왜? 아니, 그 기업이 들어 왔는데 우리 지역사람들 아무도 취직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 기업은 우리 지역과 무슨 관계이지? 세금만 단순히 내면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은 그런 내용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 지표가 있어야 위원들도 전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게 상승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박 위원님 그런 부분들 지적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보충질의드려도 될까요? 
  57페이지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청년노동자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선정건수가 19건이네요. 이게 실시된 시기는 언제이고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지금 이게 서류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심사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 취업사례관리사 등 팀장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도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10만 원씩을 통장에 넣고 국가에서는 14만 2,000원씩을 넣어서 3년 만기가 되면 착실하게 성실하게 통장에 넣는 사람들은 만기가 되면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건수가 19건이라고 하면 타 시에 비해서 실적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과천시는 규모가 좀 작아서 인구가 적고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청년 인구가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안양이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적은 편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안양은 몇 건 정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안양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인구가 저희 청년인구는 현재 28%, 1만 9,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형편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는 제도인 만큼 약간 매년 신청자가 저조할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뭐냐면 지금 서울이랑 부산이랑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언론에서 20대, 30대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굉장히 양쪽 정당에서 예의주시를 했었고 지금 어느 한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30대인 분이 당대표로 해서 무슨 무슨 현상으로까지 명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20대, 30대가 굉장히 본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치, 그리고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왔던 과천시 모바일앱 추진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전반적으로 뭉퉁그려져 있는데 지금 20대, 30대는 현수막을 본다든가 책에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서 페이퍼를 넘겨본다든가 하는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미 어르신들께서도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서 모든 정보에 대한 교류와 의견제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에 맞춰서, 만약에 지금 정책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청년들 앱을 따로 마련을 해 주셔서 국가적으로나 경기도나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이 모든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연령대들이 활용하는 문화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떠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왜냐하면 저도 딸이 있고 20대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고 “뭐가 있지?”라고 들어가 봤는데 정책들은 참 난무하게 많은데 실질적인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실은 말뿐이지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는 정책개발로 모바일 청년 정보를 모아놓을 수 있는 앱 개발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거나 보충?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관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젊은 직원들이 많고 이직률도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직원이 18명인데요. 올해만 이직한 사람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현재 되고요. 아닌 게 아니라 5명 중에 첫 번째 그만둘 때부터 궁금했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점검할 때 살펴봐라. 면담도 해보고. 진행 중인데 알아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이 굉장히 많고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힘들어했고 그래서 일부는 최대 1년 정도까지는 근무하다가 다른 직장 구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나 부장 이하 임원분들한테 조금 더 포용하고 일도 가르쳐주고 해서 조금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신경 써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올해는 그렇게 5명 그만뒀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의 통계도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제가 그것은 파악을... 
제갈임주 위원      사실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직하는 현상들이 종사에서 있는 것 같고요. 복지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지기관들과 비교를 해 보면 꼭 같지는 않거든요. 관내 다른 복지기관은 이직률이 낮은 기관들도 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환경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일의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직의 운영 측면이라든지 내부관계의 측면이라든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제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직원한테 오늘 아침에도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가서 관장님이나 임원분들을 만나보는 것보다 말단 하위직 직원을 만나서 다른 사람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하지 말고 면담을 실시해 봐라 이렇게 했고 저도 앞으로 주의 깊게 더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관리자 면담 생각하시다가 바꾸셨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관리자 면담을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충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신 것은 바람직한데 저는 또 내부직원들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단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퇴사자 연락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면담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100% 다 수용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가 되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갈게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기관에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고충처리위원회나 창구가 그 기관 내에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만약에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나 담당자 한 분 정도 지정해서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6조에 운영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9명 구성돼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회의는 어느 정도 자주 열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제갈임주 위원      거기에 시 공무원도 들어가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공무원들은 과장 한 명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네요. 저희는 과장님이 한 분 참석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운영위 설치된 명단과 회의록을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은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평가를 받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제갈임주 위원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마다 사회복지기관의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천시는 기관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평가를 저희 기관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받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저희가 1년 동안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분야입니다.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소규모라 평가받는 데는 정량적인 면에서는 약간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평가받는 것이 3년마다 한 번씩 의무화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평가를 받았고 2018년에 노인복지관, 2016년에 노인복지관 그리고 최근에는 나와 있는 목록이 없는데요. 실제 현황이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사회복지관은 올해 평가예정이고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때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평가로 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운영하는 면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평가는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감사도 있나요? 평가 이외에 감사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저희가 복지부 점검도 받고 있고 경기도 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위탁기관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제갈임주 위원      저희 시가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제갈임주 위원      그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공개하는 시 홈페이지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감사라기보다 복지정책과에서 점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도점검이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말씀드린 것에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첫 번째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그게 두 번 중복되면 다른 조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원인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정리하셔서 방향이 정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2014년도에 제가 7대 의회 들어오면서 그때 레저세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20%씩 자로 그어서 잘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봉사단체라든가 기관들에서 했던 방식이 실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공단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때 2014년도에 근무했던 직원 수부터, 혹시 지금은 몇 명이고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감축됐는지 하는 자료를 담당이 바뀌시긴 하셨는데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지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지금은 그게 안 나와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 인원이 이후로 회복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증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복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는 민원 접수를 하진 않았지만 실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인원 대비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이 상임위도 따로 없이 전체를 보려고 하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직원은 숫자가 적고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형태도 바뀌었고 기존에 해 오던 업무와는 다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는 업무들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적은 인원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복지국장님 자가격리 되셨다가 오셨는데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기관별로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2014년도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보충이 됐고 그것이 예산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했다면 지금 정도는 다시 보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적정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은 예산대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니 복지정책과가 2020년도 12월 9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사업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신 기록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그리고 저희가 5월 26일 중앙공원에서 위원들이 시민 의견청취의 건으로 저희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생계 및 심리지원에 관련해서 안건을 받으셨고 우울증세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그날 그 시로 복지정책과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금란 위원님께서 경제지원에 대한 요청 가운데 두꺼운 이불 요청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날 그 시로 해결을 해 주셨네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대한 정책보다는 조그마한 민원 하나의 해결에서도 저희 시민들은 많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시더라도 이런 소소하고 조그만 손길에서 많은 시민들은 따스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무환경이 어려우시더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34건입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분야 6건, 여성복지 분야 6건, 보육 분야 9건, 아동복지 분야 3건, 노인복지 분야 9건, 보훈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5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이건 직접적인 행감 사안은 아니겠지만 장애인일자리센터 이번에 낙찰돼서 운영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보호작업장 말씀입니까? 
김현석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과천시 공원마을1길에 작년부터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공사를 끝내고 5월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훈련생을 모두 14명을 모집해서 1차 면접을 하고 2차로 지금 훈련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이 중도에 나가시고 13명이 면접과정에 있고요. 이런 면접과정을 통해서 10명 내외를 근로자계약을 7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떤 파트에 대한 훈련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은 단순한 임가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감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조립해서 다시 보내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훈련생은 있지만 일감이 없으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영업사원처럼 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있고 큰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저희 과도 그렇고 보호작업장을 위탁받은 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감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사원처럼 뛰어다니면서 일감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기존 문원동 주민센터도 이전한 이유가 장소 협소 그리고 주차도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장소 이동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섣부를 수도 있긴 하지만 향후 5년 뒤 이때쯤이면 건물도 많이 낡고 이래서 지금부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신 만큼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시립요양시설 건립 추진현황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한테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추진이 안 되느냐,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에는 요양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추진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고. 또 여기서 보면 우리 과천시의 인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계 인원”은 140명 기준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났을 때도 이것으로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는 이유와 지금 140명으로 된 인원수가 인구 대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 과천시는 특히나 노령인구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납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노령인구는 현재 9,600여 명 정도로 전체인구 대비 14.1%로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인 단위에서 과천시가 특별히 높다거나, 지방으로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약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 문제가 되었던 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이 중도위에 올라가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달청에서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오늘이 아마 공모당선작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박상진 위원      오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리고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40명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주거시설, 구세군과천양로원요양원, 과천요양원 다 포함해서 140명보다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40명 정도가... 
박상진 위원      적당해 보인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럴 것이라고... 
박상진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이후에 우리 과천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인구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계획에 맞춰서 요양원을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부족분이 있으면 증축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검토를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현재의 시설을 증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면적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 증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다른 곳에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시립요양시설은 또 의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간호사도 계셔야 하고 그러니 이 부분은 이쪽저쪽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과천시에서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위치선정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시민들이 오고 가기 좋은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나중에 혹시나 부족했을 때 증설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가능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1급에서 2급까지의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인데 변동사항이 있거나 인원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 타 지자체에서 보면 영등포 이런 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립에서 하는 시설에 들어가기가 거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인구가 저희보다 많지요. 우리 과천시에도 타 지자체처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 따기처럼,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은 시민공원이라든지 시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량이 좀 더 커서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부족한 점이 없게끔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 시 예산은 모두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그 예산을 또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모자라게 딱 맞추는 것보다 사이즈를 크게 해서, 지금 와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고려를 해 달라.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추진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얘기하지만 계속 과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늘어난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그때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기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하천변에 있고 입지를 보니까 별도로 증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제2의 장소를 다시 한번, 기왕에 추진되어서 지금 설계를 공모 중에 있고 그게 결정이 나서 사업은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거기 입소하시는 게 목적인 것이고 향후에 늘어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수요가 더 파악이 되면 제3의 장소에 건립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용 좀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그럼요.
박상진 위원      내용은 나중에 진행되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도 올라왔었는데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구세군에서 의회에도 민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천시에는 요양병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세군 쪽에도 지금 보면 요양병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구세군에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다른 점은 요양원은 상시적으로 있는 의사가 아니라 시간별로 요일별로 있는 의사이고 요양병원은 기준에 맞춰서 상시적으로 의사가 있는 시설을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립요양원을 짓고 있지만 저희는 그 시설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상주하는 의사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구세군하고는 요양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잘 못 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구세군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도 무슨 민원이 날라왔어요. 기억 못하시나?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어떤 내용인지?
박상진 위원      요양원 확충을 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구세군 시립요양원을 확충하고 싶다라는 민원이요? 
박상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상진 위원      저번에 무슨...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청원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네, 뭐 하나 날아왔는데, 읽어봤었는데. 좀 됐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지난번 질의하셨을 때에도 아마 물어보셨을 거 같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작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상진 위원      네, 작년이었지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작년에 구세군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엘리베이터 보수하시는 예산 들어오면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과 함께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그게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일단 그쪽이 시설을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지는 대상지 입지면에서 보면 그린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 그다음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증축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증축 관련해서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는데 건축부서에서, 글쎄요, 입지를 보면 그린벨트지역이라 건물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된다, 안 된다... 
박상진 위원      저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좀 기억 나는 것은 요양원 시설이 모자르니 좀 확충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이 시에도 같이 갔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에는 요양원이 없다보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방향 내지는 이왕 추진할 때 좀 제대로 추진해 놔야 나중에 또 다른 민원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잘 고려해서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일단은...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민원 확인해서 그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검토를 해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박상진 위원      시립요양원 시설은 과천시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어 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 이 부분을 지을 때 제대로 짓고 잘 짓고 그리고 보다 계획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10년, 20년만 가는 게 아니라 100년이 갈 수 있는 건물을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하늘쉼터 의왕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추진이 다 된 건가요, 협의가 된 상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아마 과천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뒷모습도 가족들이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의왕과 협의가 되어서 과천시민들한테는 지역 간에 이런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100만 원 했던 것을 70만 원으로 동일하게 의왕시민과 과천시민이 구분이 없이 70만 원으로 해 준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 위원      화장장 이용료도 1인당 50%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집행부가 고맙고요. 이런 부분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의 당부말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치면 한 달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500시간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아서 등급책정을 합니다. 1급부터 15급까지의 등급책정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480시간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시간을 제외한 활동하는 시간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몇 명을 써야 되나요? 몇 명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몇 명한테 받는 것은 아니고 시간의 내용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관내에 2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쓰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곳에서 쓰고, 장애인복지관과 울림터 2군데가 제공기관인데요. 이렇게 시간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 쓴다, 두 명한테 쓴다, 이런 것들은 관계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인 한 분이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과 연동이 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7월부터는 52시간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80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장애인이 있으면 한 주에 50시간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200시간 이상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3명을 최소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명을 요청을 하려면 기관은 몇 군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용등록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등록기관이 있는데 한 기관에 등록을 하면 그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사람,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한 명에 대한 200시간만 이런 것만 하고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34명 정도가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울림터 같은 경우는 74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부족해서, 또는 여기 저기를 다니셔야 되는 그런 내용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제갈임주 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기관에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필요한 거예요? 한 기관에서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필요하니까 2개 이상의 기관에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선택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사항을... 
제갈임주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선택의 내용인 거지. 사람과 사람과의 연계부분이잖아요.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과의 연계부분이라서 개인별로 호불호, 이런 내용에 따라서 2군데를 신청을 해서 그 시간만큼을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2군데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림터는 신청자가 2개의 기관에 등록을 해도 그것을 받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정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중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2군데의 차이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내 활동하는 내용만 활동지원사들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울림터 같은 경우에는 관외 활동지원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
제갈임주 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활동보조인이 다른 지역의 활동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제갈임주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등록기관에 울림터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부정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중등록을 불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사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 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어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팀장 김선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각자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정보원에서 의심사례로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이중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사의 문제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갈임주 위원      복지사가 등록을 이중으로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있고 울림터는 받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울림터는 관외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 거주 장애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면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더 말씀드리고 설명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받는 시간이 한 달에 12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어도 여전히 활동지원서비스를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거나 또는 장기요양등급 중에서도 좀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서비스 이용시간이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열어드리는 그런 사업을 2021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국가 차원에서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국가 차원에서.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탁드린 부분은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제갈임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는가요? 이후에 또 원하시는 답변을 행감 이후에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에 관련해서 보니 전년도에는 첫째 자녀가 49명, 둘째가 108명, 셋째가 54명이었는데 그래서 총 계가 21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95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49명에서 지금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출산이나 가임이 가능한 여성들이 재건축 이후에 재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인구증가분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이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혹시 나눠서 분석을 해 보신적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2018년도에 전체 출생아 수를 보면 281명이고 2019년도에는 282명,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서 37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도 기쁜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지원하는 여러 출산장려정책의 그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자녀가구라든가 젊은층들의 유입, 이런 부분들이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할 때 그것도 젊은층의 출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그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와 교육문제,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정책으로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 건데 공무원분들 가운데 혹시 남성육아휴직계를 내는 비율을 알고 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전체 직원 중에 %를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빈도가 늘어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육아에 관련해서 남성도 함께 동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타 시의 조례들을 살펴보니 육아휴직계를 내는 남성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본 위원이 발의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다가 이것이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남성분들이 육아휴직계를 쓰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에서 잠깐 육아휴직계를 쓰고 다시 복무했을 때 그때에 승진에서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페이, 보수에서 여성이 받는 것보다 남성이 이 페이가 올라가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여성의 휴직계를 권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녹아야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한번 공직계에서의 육아휴직계를 쓰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의 육아휴직계를 쓰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일반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천은 다행히도 굉장히 가정적인 분위기와 경제적인 안정이 고루 갖춰진 도시여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동참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 시와의 비교분위를 연구를 해보시고 정책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몇 년 전에 스웨덴의 라떼파파라는 전시회를 과천에서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든가 가사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좋은 점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사진전을 과천에서도 개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다라면 충분히 정책화시키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남성이 주방에 들어오는 것, 남성이 육아를 같이 케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그러한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저희 시에서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지금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저도 윤 위원님과 같은 기조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이 늘어나서 보니까, 인구증가분은 맞더라고요. 2019년 12월 기준 우리가 인구 5만 8,000명이었고, 0세에서 5세 인구가 1,933명이었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 6만 9,000명, 0세에서 5세 인구가 2,589명이에요. 신생아 수도 보니까 2019년 12월에는 0세에서 5세 인구가 3.33%인데 지금은 3.75%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쉽게도 우리 과천시 자체 인구증가라기보다는 재건축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외부 유입으로 된 건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행복, 안심보육, 출산장려금만이 아니라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가 팀이 5개이고 제일 복잡해요. 업무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성이랑 보육 이 부분은 별도로 분할해서 전문 과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는, 올 연말에는 6단지도 입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되면 7만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늦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학교문제, 지정타 이런 얘기 나오는 만큼, 보육문제까지 하게 되면 우리 과천시민들이 많은 염려와 시 행정, 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보육대책,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행정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친화팀까지 만들어서 팀이 모두 5개가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과천시 취약계층을 전부 감당을 하기에 한 과의 업무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으셨고 저희도 과를 좀 나누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 보훈, 장애인 이렇게 별도로 한 과를 만들고 여성, 아동, 아동친화 이렇게 한 과를 만드는 시군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처럼 노인, 복지, 장애인, 여성, 아동까지 한 과에 하는 데가 이제 거의 없어요. 최소한 두 개과, 노인, 장애인, 보훈 쪽만 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여성 이렇게 하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안심하기에는 통계수치가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국장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7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운영현황 가운데 여성법률서비스 이거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상속, 증여, 유언 21건 이혼 10건, 상속, 증여, 유언장, 이혼, 양육권 이런 내용들이 주된 상담내용들이더라고요. 관내에 여성의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는 조금 많지요. 반반이라고 봐서 약간 더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생애주기별로 여성이라고 할 경우 연령대별로 고민대가 다르고 질병이 다르고 연령대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는 전문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그것에 따른 정책에 대한 배분이나 특이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여성의 생애주기별 사항은 딱 생애주기별로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청·장년기를 포함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진출 위주로 지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성청소년, 또는 여성어르신 이렇게 분할해서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이기도 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국회로 진출도 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권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로부터 이익을 보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천시는 7대 때 의회도 남성 의원 한 분이셨고 여섯 분이 여성이었고 여성 시장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계신데 국장님만 남성이시고 뒤에 팀장님들 다 여성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전 남성복지를 주장하고 싶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로만 다른 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박상진 의원님이나 현석 의원님,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잖아요.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는 동안, 여성들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에도 옛날 어르신들은 할아버님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님들이 홀로 남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지요. 그런 경우에 재정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성생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은 들여다보면 생애주기별로 따라와야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법률상담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모두 다 높은 학력과 자아성취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에도 이혼율이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만의 여성들의 정책이 세분화돼서, 여성이 가정에서 건강하지 않을 경우, 갱년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신상담 쪽이 아니라 프로그램 속에 녹여내고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게 구분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더 많이 녹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무리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성인식 개선교육이라든가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심리상담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그래서 이런 법률상담 서비스를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에 있던 프로그램과 다른 디딤돌 사업 가운데 본 위원이 보니 비대면 보조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진행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별로 개선사항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디딤돌 사업에서 비대면 보조인력 양성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신 것은 정말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서 움직여주시고 대비해 주셔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디딤돌 사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강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줌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고,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강의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디딤돌 사업은 이렇게 양성된 강사분들을 디딤돌이라는 동아리 형태로 더 발전시켜서 강사뱅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에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감사합니다. 왜냐면 코로나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줌으로 많은 대학들이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본인들의 역량과 재량껏 더 많은 강의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더 많은 문화혁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는 가정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아이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에서 봐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이 지금은 일시적인 것 같아도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면 학습 부진으로 인해서 미래 교육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렇게 비대면 교육 관련해서 화상을 찍고 강의를 하는 방식,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보조인들 있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저희들이 비대면 관련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인력풀들을 준비를 해 주신다면 여성들이 더 마음 놓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면 혜택으로 인해서 감사할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탁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관별로 감사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떤 기관은 감사 대상기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 기관들은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노인복지관 두 곳이랑 여성비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어디에 공개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따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고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정기점검으로 1년에 1회씩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이름보다는 지도점검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어린이집의 안전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똑같이 지도점검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공개란이 있어요, 정보공개 카테고리 속에. 거기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감사가 별개로 있고 다시 감사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원래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각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감사부서로 이관을 해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을 준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뢰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고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나 지도점검을 할 때 내실 있게 하면서도 기관 측에서는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예를 들면 복지관 안에 카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감사는 해당없음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이나 위탁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서류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카페는 위탁운영기관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어르신들의 시장형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처럼 그렇게 시장형 일자리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들어있길래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 복지카페 관련해서 임금체불, 회계관리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처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복지카페는 원래 공익요원 초소였던 정문을 개조해서 장애인 복지 전반적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카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인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무상임대계약을 하는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 12월이. 
제갈임주 위원      직영을 한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직영이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 현황 속에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탁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제갈임주 위원      수익허가를 하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 자체를 운영에 위탁을 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게 저희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든지 그것의 개념과 어쨌든 예산이 인건비든 뭐든 들어가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이 카페는 그 장소 사용만 허가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허락을 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무상임대가 가능한 내용에 그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보조라든가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하는 바는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시의 장소를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 측면의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받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 운영방향을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사이에 저희가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의 허가 부분으로 거의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향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수익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운영시간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계획에 따른 실행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점검할 권한이 저희 시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의 정기점검을 명문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내용적으로 많이 챙기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탁사업 현황인데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왜 빠져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울림터는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형식이 참 애매한데요. 그런데 위탁계약서 쓰지 않았나요, 중간에 한 번?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돼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업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근거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 법정 보조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위탁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단체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위·수탁 관계를 맺으면 저희한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시군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는 기관들은 좀 더 특별하게 챙겨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보조금 사용내역 이런 방식으로 점검되고 있지요. 
제갈임주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점검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열거한 위탁기관들, 지도점검 대상기관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서 나온 정리된 결과들을 현재 시에 공개하고 있는 감사결과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체계화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 위원들도 볼 수 있게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한 관리결과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제갈임주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훈공원 있잖아요. 보훈공원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가 보훈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사업의 성격상 섞여있는 것 같아요. 공원이고 거기에 내용물이 보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배분을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건 공원이 중심업무가 되고 거기에 보훈공원이 들어간다면 사회복지과 붙고 또는 역사문화공원이 된다면 교육청소과도 붙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훈공원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얼마 전 언론상인가요, 하여튼 시장님의 계획은 역사문화공원에 대한 구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는 부서들의 TF나 협업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지금 보훈공원이 지식정보타운 내 근린공원4예정지에 어느 일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있지만 보훈단체와 관련된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도 경제복지국에 있고 그래서 다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안전도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회의를 해 가면서 L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열어놓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용역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요즘 특히나 근린공원이 설치되는 것까지는 주민들한테 큰 저항이 없는데 보훈공원이라고 해서 특정 시설물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도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저항감이 없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지정타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없던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민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복지국 내에 관련 과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요한 부서들 함께 협력해서 지금처럼 진행을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제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보훈공원 얘기하시니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년에도 그렇고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좀 전에 얘기하신 제갈임주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말씀을 안 하셨지요. 사실 팩트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보훈회관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훈회관을 제대로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해결하기 전에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그 얘기는 완전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사업예산을 갖고 왔는데 사업예산도 마찬가지고 저 달나라에 가 계셨는데, 그러더니 보훈공원을 만드시겠다고 갖고 와요. 공원을 만들겠다고 갖고 왔는데 우리 야당 위원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 한마디씩 했지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시에 대한 정책은 여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들이 같이 일치단결해서 추진을 하십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그런데 갑자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난 몰랐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지만 지난 3년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시장실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워낙 다들 아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1,300호 얘기 때문에 전부 다 촉발돼서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럽니다. “아, 몰랑,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본인들이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는 없고요. 어떠냐? “나는 잘 몰랐다”, 네?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예산 올라오고 설명할 때는 항상 시장실에 모여서 회의하셨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변합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인 것이고요. 
  지금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으로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모면을 하셔야 돼. 어떻게든 모면을 하시려고 예전에는 모 의원이 또 시민들 모아놓고 간담회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당 의원입니다. “보훈공원은 LH에서 추진하는 거다”, 국장님, 답변 하나 들을게요. 보훈공원을 LH에서 추진해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대상사업지가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 조성되는 근린공원4를 예정지로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현재까지 근린공원은 LH가... 
박상진 위원      국장님, 어려운 얘기로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아니,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공원부지는 우리 땅이 아니야, 맞지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어차피 기부채납될 거라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LH에 이쪽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도 감을 못 잡고 저희도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박상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LH에서 보훈공원을 추진합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할지 말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보훈공원으로 하자는 용역은 LH가 합니까, 과천시가 합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과천시가 합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가 하지요. LH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훈공원은 LH에서 추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시민들을 앞에서 다 모아놓고 의원들도 같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공무원들도 배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시민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십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치가 근린공원4호에다가 일정부분의 면적을 할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국장님, 사업이 잘했다, 못 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박상진 위원      보훈공원을 LH에서 만드냐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같이 추진한다고 봐야지요. 
박상진 위원      과천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안을 받아들여서 LH에서 반영하는 내용이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LH에서 보훈공원을 추진한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틀렸다고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과 싸우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실과 거짓을 나눌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6월 14일 결산 중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할 주민분들 20여 분과 함께 열린강좌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그 가운데 오고 간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 내용 가운데 이 부서와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차고지 현장방문도 어제 행감 처음 실시하는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이 주셨던 내용들은 앞으로 입주하게 될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으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동안 충분한 소통과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전달을 주셨던 것이고요.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견을 확인차 하신 발언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간단한 의견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복드림센터가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종료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진행 중이신데 민원도 많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 공간 사용을 배치하는 문제도 힘드실 텐데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이 관리계획 변경용역 자체에 주민설명회를 같이 해서 의견을 같이 모으는 과정을 한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난 특위 회의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여. 그냥 본 위원의 걱정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지만 일단은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장애청소년들과 어르신들 함께 쓰면서 충돌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짓는 행복드림센터도 잠깐 와서 뭘 배우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장시간 거주, 이용하게 되는 시설인데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과 자기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미흡할 수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하다보면 서로가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감내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경험한 문제인데 다시 그대로 안고 또 새로운 건물에서 안게 될 문제들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직하기는 사실 다양하게 어울려서 사는 게 맞기는 하는데요. 또 너무 긴 시간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도 하면서 다시 조금 더 의견조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의 실적을 보니까 경기도노후생활SOC 공모사업에서 도비 2억 8,800 확보해오셨던 것도 있고 그 사업이 지금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으로,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로 예산이 사용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도 지금 2억 8,000만 원 그렇게 선정이 되셔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금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 교체사업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2020년 지역복지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런 많은 우수한 평가들이 실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보이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 혜택을 저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경제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지고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에서 근무를 하시는 동안 많은 노하우들이 전국에 좋은 사례로 보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2021년도 남아있는 살림도 열심히 살아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자가격리 되어 있는 동안 공무원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한 분, 한 분 저희 과천의 자산이시니까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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