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도시개발과,교통과,건설과,건축과,일자리경제과)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 3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 박상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지금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가장 논의가 됐고 목소리,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의 항의의 목소리,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무네미골에서 좀 민원이 대두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무네미골이 2019년 10월에 아마 그때 포함이 됐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2018년 12월 19일 최종발표 날 때 같이 포함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과천공동주택지구 개발 관련된 지도를 보면 무네미골이 나머지 공공주택지구와는 좀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되나. 밑에 있는 왕복 8차선도로이지요, 양재로 가는 길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편도 4차로에서 5차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한 9차로에서 10차로, 그 정도. 8차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우회전 이런 거 하게 되면 8차선으로 본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요.
김현석 위원      지도를 볼 때 마다 좀 궁금증이 들어요. 무네미골은 나머지 지구와 8차선 이상 도로로 나눠져 있고 지형 자체가 좁고 길쭉하잖아요.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서기는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이 왜, 무네미골이 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로로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바위역부터 시작해서 대공원까지 들어가는 길은 폭이 아마 편도 5차로, 그러면 10차로 정도 되는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구를 바운더리를 정할 때에는 GB해제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좀 따지고 하천으로 경계할 거냐, 도로로 경계할 거냐,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환경등급도 중요합니다.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GB환경등급이 3, 4등급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운더리에 포함을 시켜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BOD 얘기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좀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3, 4등급 얘기하신 거로 제가 방금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등급에 대한 것도 정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 GB지역 내 환경등급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막계리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롱뇽 일부 난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환경등급으로 봤을 때는 4등급, 3등급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4등급, 3등급이 언제 나온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통해서...
김현석 위원      최근 게 몇 년도였던 거지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알기로는 2010 몇 년도에, 날짜와 연도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환경사업소 가기 전에 아마 조사를 해서 그때 아마 GB환경등급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좀 몇 년 전이라는 거지요, 환경사업소 가시기 전이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어떠한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농지도 있고 그다음에 선바위 미술관이 있고 앞에는 근생시설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창고라든지 유통업을 하시는 그러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급상으로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평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보통 3등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제 발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무네미, 뒷골, 광창에 대해서 항공사진 잠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위원님들과 추후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아까 인공위성사진을 갖고 왔고요.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환경평가등급종합도랑 관련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이고요. (자료 제시) 보면 과천동 지역 대부분 1등급, 2등급인데 지금 4등급이 집중된 곳이 이 부분, 무네미골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무네미골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일단 위성사진이에요. 하얀 상아빛 점들이 집이지 않습니까? 집들이 많은 곳은 많아도 2등급인데, 집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4등급...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죄송한데 집이 많은 것은 등급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GB해제지역이기 때문에 뒷골 같은 경우는 그냥 항공사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환경등급을 보시게 되면. 
김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3등급, 4등급이 나왔는지 항공사진만 봐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국토부에서 환경평가등급을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한 1년여에 걸쳐서 용역을 통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고 또 관련 지자체에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마 꿀벌마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복합문화관광단지 구역과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꿀벌마을 이 비닐하우스 쪽도 3등급인데 지금 거기는 아예 녹지나 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동네이지요. 밭 좀 있고 이런 건데, 비닐하우스 있고. 그런데 거기보다 무네미골이 환경평가등급이 더 낮다라는 게 무슨 근거로 이런 게 내려지는지가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국토부 환경평가등급을 보시는 것 같고요, GB환경등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GB환경등급을 보셔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대공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농업용 수로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꿀벌마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농업용수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등급지가, 당초에 2014, 2015년도에 등급지가 매겨져 있는 것인데 그 전에는 거기가 3등급지였습니다. 그런데 농수로나 이런 거 때문에 농림식품부의 의견이 있어서 2등급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몇 년 전인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꿀벌마을 쪽은. 그런데 그냥 지하수가 있고 농업용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환경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지하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 보시게 되면 농업용 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바로 옆에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농업용 수로는 대공원 저수지 자체가 농업용수 저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통해서 광창마을이나 이쪽으로 광창교 건너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옛날에는 농지를 담당하시고 수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지역별로 다 선임이 되어 있어서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그고 열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등급지가 좀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종천 시장이 2019년 10월에 과천공공주택지구에 무네미골을 포함시켰습니다. 무네미골은 나머지 공공주택지구와 왕복 8차선 도로인 과천중앙로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네미골은 나머지 지구와 도로로 나누어져 있고 좁아서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서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네미골을 굳이 과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결산감사 하실 때도 지속적으로 김종천 시장님께서 집어넣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중앙로와 8차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바위역부터 대공원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를 지정을 할 때에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 무네미골은 길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마스터플랜을 하시면서 잘 보셨겠지만 그곳에는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개발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부터 업무시설, 상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부합하게끔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네미골 하나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전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결산 기간에 도시정책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계와 무네미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 녹취한 것을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울고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은 담당과장님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 제가 마음이 약해서 녹취를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요구해서 집어넣은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녹취파일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오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 가지고 그것을...
○위원장 박상진      법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신 상태라고 하면 그건 별건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도시정책과에서 제가 오픈은 안 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오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김유경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위원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지구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에 대한 권한은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협의라든지 조율 같은 것은 하겠지만 그것을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는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장관에게 있는 것이지 과천시가 빼라고 그랬다고 빼고 넣으라 그랬다고 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전에 보면 전대 의회, 전대 시장님 있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과천시에 유치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제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토지 지구 내에 무네미골은 무슨 토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일부 근생시설과 일부 단독주택 필지, 그다음에 블록형 주택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변화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진      대학부지로 되어 있지요? 대학부지로 표기가 되어서 발표가 났던 부지입니다. 그 문서는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부지다, 문화시설용지로 버블 형식으로 동그라미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큰 틀에서 그냥 발표할 때 이런 것을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은 추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모든 게 확정됐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게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식의 큰 틀의 바운더리를 한번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고정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지식정보타운에 보훈공원 얘기를 하면서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LH에서 보훈공원을 추진했다. 그래서 과천시와 관계 없다라고 여당의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예종도 마찬가지예요. LH나 국토부에서 대학부지로 지정해서 내려보냈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과천시로 요청이 들어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부지다, R&D부지다, 주민지원센터부지다, 바이오센터다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은 큰 틀에서 그냥 “아,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어”라는 큰 틀에서 한번 잡아보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보훈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장님은 어쨌든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약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검토를 했지요. 검토를 해서 과천시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지요. LH에서 어쨌든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고 치고, 그러면 무네미골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과천시에서 편법으로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공주택보급 정책에 편승해 일단 개발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편법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가 전혀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운더리를 정함에 있어서 시가 빼라 넣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빼라 넣어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 국토부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넣어라 말아, 대학교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별건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한 거는 아니고. 
  또 하나는 무네미골을 넣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이 승인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대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이러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가 안을 만든 것이지, 그게 확정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무네미골 주민들이 여당의 모 의원님한테 여기를 왜 넣었냐 따져 물으니, “왜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저는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이런 대책위나 민원인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석관캠퍼스를 과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네미골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보도자료는 제가 맡기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임 시장님 때부터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행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의 넓이가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별도로 문체과에서 아마 한예종 관련되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처음부터 계속 부인만 하시고 얘기를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보충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오가서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계획 신청 올라가 있고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거기에서 지금 거론되는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안이 학교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몇 가지 열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질문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현안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구계획 신청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구계획을 신청함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구계획 신청은 국토부에 되어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 맡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갈임주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중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현재는 기간 자체가 조금 저기 해서 중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을 할 때는 전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계획 승인해서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신청이 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그러한 사항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지구계획 승인 자체가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무네미골에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전략영향평가라고 해서 지구지정을 하기 전까지는 가볍게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똑같은 절차를 또 한번 밟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정회 때 나왔던 이 자료 있잖아요. (자료 제시) 이게 언제적 자료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전략영향평가에 나왔던 자료이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는 사항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 전 거라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인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5년 마다 하는 것은 생태등급도에서 비오톱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등급에서 말하는 1, 2, 3, 4, 5등급과 비오톱 등급은 또 다르거든요. (자료 제시) 이게 과천시 비오톱 등급도예요. 과천시가 비오톱을 안 해도 돼요, 인구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천시가 유례없이 비오톱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마 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거 그때 환경위생과에 요청해서, 왜 그때 요청했었냐면 서울대공원 태양광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비오톱이 몇 등급인지 체크하려고. 그런데 이게 지식정보타운이 되기 전에도 했었던 비오톱이에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이 지금 2등급 정도로 되어 있고, 시가화예정용지는 붉은색으로 해서 4등급,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슈가 되는 무네미골은 2등급, 3등급이에요. 그래서 2등급, 3등급이라고 하면 2종전용주거지역, 하우스, 식물원, 과수원, 목장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무네미골이 정확하게 그 당시 신 모 의원님이 유출했을 때 나왔던 면적이 있었고 어디인지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면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왔던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몇 군데를 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바웃으로 비슷하게 되어서 무네미골과 어디 막계리를 포함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면 다른 면적도 맞아요. 이 두 군데를 포함시키고 다른 데를 빼면 면적이 신 모 의원님이 유출했을 때 면적이랑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굳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차치하고요. 
  현재 문제되는 것은 이 무네미골을 왜 넣었냐인데, 제가 시청의 업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점이에요. 이 비오톱평가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요. 과천은 안 해도 되는데도 했었어요. 그만큼 선도적인 사업을 했었던 과천인데 왜 그 자료가 서로 공유가 안 돼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비오톱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비오톱에 걸려버리면 학교 배치를 뒤틀어야 돼요. 기숙사 하나 겨우 집어넣어요, 비오톱에 걸리면. 왜 이런 것을 하면서 과천은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왜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무네미골 논란되는 것, 이것을 먼저 얘기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토지주분들이 제척 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공감해요. 하지만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시청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자꾸 안 알려줘요. 이것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했다고 하면 공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공유도 공유지만 지구지정을 하면서 관련 법에 대해서 의견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견개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급도를 잘 보시면 표고나 경사, 임업 적정, 농업 적정, 수질, 식물상 등 이것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색깔의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말하는 환경영향평가 등급종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오톱이라는 게 무엇인지 서울시에서는 비오톱 1, 2등급 개발을 금지시켜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발언 중인데... 
○위원장 박상진      대화 좀 찾느라 그랬습니다. 계속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겠는데요. 
  류종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지금 듣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위원장 박상진      아까 녹음된 것 제가 찾느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류종우 위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네미골에서 도롱뇽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이 돼 있었는지 3기신도시 초안에?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략영향평가상에 지구 외 지역에 도롱뇽 난괴와 유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슈게이트에... 
제갈임주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과 공무원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무슨 녹음파일을 틀고 계십니까? 소리가 겹쳐서 저희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가 지금 귀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찾으려고.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찾으시든지요.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소리를 줄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롱뇽 같은 경우는 전평에 지구 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전평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슈게이트인가 거기에 나온 위치를 확인했을 때 지구경계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평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구 내에서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는 일단 도롱뇽은 없고 외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난괴가 발견된 데는 사유지 선상에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지구 외 지역에서 200m 이격거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전평에 담겨있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제가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민원인과 행정의 온도차인 것 같아요. 행정은 사업영역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는지 여부예요. 3기신도시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평을 할 때는 이격거리를 500m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다 실사를 합니다. 지구 내에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외 지역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다 정리가 된 것이고 실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발견이 안 됐을 때는 주변 설문이라든지 탐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했었던 용역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평에서 다뤄서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행정과 주민 민원에 괴리가 있다고 보실 일은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기본조사 할 때 구두조사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식정보타운 건입니다. 이것도 연관돼 있는 것인데 지식정보타운 외곽에 버스 공용차고지 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외곽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한테 사전고지 안 한 것도 맞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도 바운더리, 바운더리라고 얘기하셨는데 행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업영역 내, 사업영역 외, 생태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공기도 그 바운더리로 멈춰있지 않아요. 서로 교통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3기신도시가 양재천 지역입니다. 청계산과 관악산에 있는 지하수가 흘러서 이쪽으로 모여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식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기신도시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생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업영역 외라도 검토해야 되고요. 지식정보타운 외곽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이게 과연 지식정보타운 외곽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내땅, 네땅이 아니라 어쨌거나 서로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계속 회의도 하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과천이 앞으로 개발할 데가 더 많아요, 일단 발표만 된 데가.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 과천시 관련 부서의 업무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도로 하나를 시설 결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공용차고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분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겠는데 그 이전부터 진행되다 보니 그게 약간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주예정자분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게 충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집공고 안에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면 또 논란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담지 못한 부분은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재천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고금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 가능하면 양재천을 과천시 관할구역까지는 다 포함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개선이라든지 수질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사람들이 수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기 위해서 LH한테 저희가 양재천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서울시 경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또 주암지구까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천에 지방하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계천도 있지만 대두적으로 양재천이 과천시한테는 중요한 하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구 내로 포함시켜서 같이 수변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유지관리하던 과천시가 개발하는 도약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암지구나 3기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할 곳이 많은데 지금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민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주암지구나 3기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그다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자기 집 맨처음에 잘 됐는지 보러 가는 그 기쁨을 얻기 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가 있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녹음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녹음파일 제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죄송한데 녹음하시는 분한테 동의를 얻고 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그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고 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이거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그거 위반입니다. 그거 법에 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동의를 받고 틀어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갈임주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당사자가 아닌 저희들이 있는 데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갈임주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위원장 박상진      제가 알아본 바, 개인 간에 공적인 대화에서 결산기간 중에 제가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고 과장님과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제 대화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박상진      지금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입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부분...
제갈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어떤 발언에 앞서서 주셔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말이 안 끝났으니까 제 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갈임주 위원님께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결산기간 중에 도시정책과장님을 제가 자리에 불러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꿔서 빠져나가실 개연성이 충분하여 제가 대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것을 묻고 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시의 공익에 관한 부분, 시민의 알 권리로 제가 이 부분을 녹음하였고 이 부분을 트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엄청 반대를 하시는데요. 시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시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우리 과천시의 이익,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뽑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수석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중단시키고 발언의 기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과 박상진 위원장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향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이 왜 향후에 책임을 지지요? 
제갈임주 위원      문제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발언을 중단 요청한 것은 위원장님을... 
○위원장 박상진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제갈임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위원장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인 대화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아니고 위원님 방에서 아마 나눈 대화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진      아닙니다. 이 특위장에서 한 대화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특위에서 공식적인 공개회의에서 한 대화입니까? 
○위원장 박상진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며 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공적인 회의가 운영되는 중에 이뤄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결산위원이라는 것은...
제갈임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하는데 끊지 마십시오. 그런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뤄진 대화로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된다면 남의 목소리잖아요. 타인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님에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검토하고 발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드린 제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이, 민주당 위원을 또 운운을 하시는데요. 제발, 이 특위장에서 당을 갈라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발언중단을 요청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위원장님이 받으시게 될 어떤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인 검토하시고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위원으로 본 위원이 활동했는데요. 그 권한은 위원님들이 주신 겁니다. 시에서 있는 일, 사실과 다른 일,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결산위원으로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저는 결산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르시는 사항, 지금 다들 모르셔서 얘기한 부분과 정반대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대학부지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장에 저 혼자 과장님만 단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담당 직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위원은 모든 대화가 공적인 대화입니다. 공적인 대화는 당연히 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수석전문위원님의 법적 자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든 도 정책이든 시 정책이든 모든 것을 주민과 또 국민과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못 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트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법적 검토를 요청하셨으니 그 이전에 튼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유경 과장이 어떻게 위원님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의 목적이 있고 결산 외에는 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 부서에 그것을 확인하시는 부분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인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대화내용을 튼 건 아니고요. 사실과 다름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계속 틀었던 것은 대화내용에서 사실과 그름에 대한 내용이었지 어떤 한 사람을 인격모독을 하고 함정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특위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녹음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녹음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녹음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장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속기록이 남아있는지 영상이 있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모여서 얘기할 때는 김유경 과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서 녹음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리검토를 안 했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도 채택이 안 되는 것 분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오픈하시고 계속 트시는 것은 적절한 행동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진      불법으로 틀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녹음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관계법령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이나 이런 데 분명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발언기회 안 드렸고요.
  3기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신창현 의원이 사전유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김종천 시장이 12월에 다시 발표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협의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전부 다 없습니다. LH에도 없고 국토부에도 없고 과천시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LH에서 반영해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다. 시민들이 보시면 알지만 한예종 부지 검토한 것은 우리 과천시에서 했던 건 사실이고요. 김종천 시장의 공약으로 나와 있는 것 사실이고요. 차후에 그 부분을 이것은 이렇다고 설명하시면 돼요, 왜 반영이 됐는지. 그런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국토부에서 했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공익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맞고 아니고가 어떠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아니고요.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건도 아니고요. 시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잠시만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한마디면 됩니다. 관련되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속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보유출 이후 지구지정 사이에 있던 문서가 사라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안서 자체는 최종적으로 들어옵니다. 그사이에 협의한 게 있냐 없냐 그러는데 만약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건은 과천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 자체가 접수되는 게 최종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안서는 대외비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 단계에서 과천시와 협의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 모 의원께서 오픈하신 부분은 초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자꾸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정보 유출된 초안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초안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LH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겠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사라진 문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네미골을 학교를 넣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지구를 추가했다는 것인데 무네미골에는 학교 계획은 아예 없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발표가 난 때부터 지구지정을 최종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가 결정되는 것은 지구지정이지 지구 지정하기 전까지는 약간씩 변동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는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구지정이 최종이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 계획에 대한 문서가 최초...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이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제안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지구지정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 그런 다음에 지구지정, 지구지정이 끝나면 지구계획 승인신청, 신청이 끝나면 국토부의 관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사업인가가 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요.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 있으면 중식 이후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박상진      잠시만 제가 발언하고요.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대화 녹취록에 전부 다 있으니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과 법적 자문 이후에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불법녹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위원장 박상진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고 그것을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재판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무슨 불법사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판례적으로도 이 부분은,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독과의 원칙상 불법으로 증거 수집된 자료는 쓸 수 없다는 것인데 그건 제3자 녹취거든요. 확인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14조 위반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14조가 어떤 것이지요? 14조 타인에 대한 비밀, 이것은 제3자거든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것은 제3자예요. 이건 녹취가 아니라 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픈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신 게 아니라 정회 과정에서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진      결산기간 중이었다니까요. 
김현석 위원      특위든 아니든 간에 개인 당사자는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잘은 모르겠지만 결산은 결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산 목적 외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하셔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의원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두 분 다 발언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화가 아직 안 끝나서요, 이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 시에서 이렇게 되게 필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것은 법리검토를 하시고요. 박상진 위원님께서 녹취하셨던 부분, 저는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일단 녹취 자체는 불법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시는 부분인지는 조금 고민이, 왜 그러신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을 공개했을 때 어떤 역풍, 파장이 있을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저는 그 녹취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파장이 있는지...
김현석 위원      일단은 이거 형사상 불법은 아닙니다. 당사자 녹취는 불법 아니고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짧게 가능할까요? 
류종우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뭐 3자가 했느냐, 당사자가 했느냐 얘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358597” 판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군가와 녹음하는 것을 오픈하는 행위는, 녹음하는 행위가 법에서 위법이 아니라서 합법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재생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358597”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위원장을 협박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관련해서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죄송하지만 제갈임주 위원님, 지금 한 3번째 얘기하셨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한 마디는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오해를 하실까봐,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필사적으로 막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다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냥 말씀하시고 녹음 공개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자유이고 재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지요. 위원의 권리이지요.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미현 위원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얼마큼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의 살림을 위해서 저희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이라는 부분까지도 걸려있고 시민들의 혈세 부분도 있고 많은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위원님들께 중식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감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이슈들 많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할 내용 참 많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하기 전에 마무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 그리고 사실에 관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밤을 넘기는 한이 있어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밝히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과천시의회 의원 면담요청 건이고요. 내용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과천정부청사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의 철회와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자 협조하는 내용입니다. 수신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내용은 면담일정은 2021년 7월 중, 면담장소는 국토부, 면담 요청자는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장직무대리 외 몇 명, 안건은 과천정부청사유휴지 주택공급 철회 약속 확인, 별도 확약문서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회신기한은 2021년 6월 30일, 국토부 여건 상 7월 중 면담이 불가능할 시,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자료 2021년 6월 4일 내용 중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를 불가역적으로 확약하는 내용과 방안이 담긴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로 지금 내용을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지금 논의할 것은 이러한 문서가 보내질 때 찬성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갔을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특위 진행 중이니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 문서는 시급한 문서이기 때문에 빨리 공문을 발송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을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이거 주재하시는 건가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상진      저번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특위 중에 발언하셨고, 그 내용을 특위 중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공문을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오늘 중으로 의사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이 전달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특위 중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본인의 참석 여부는 각자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요. 
○위원장 박상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섯 분 중에 3명이 동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문서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택지후보지 유출 관련자, 관련해서 조치 감사결과가 나오고요.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유출과정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방지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후보지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이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유출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 현행법상 방지조치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유출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에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얘기하신 부분이 아마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 중에 도시정책과장님한텐 확인해 보니 그 어떠한 서류도 LH와 국토부, 과천시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 근거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12월, 김종천 시장님께서 9월부터 회의를 하면서 12월까지 협의를 하셨고 아까 과장님이 지구지정 이 부분에서 나온 얘기는 그 이후에는 분명히 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 대한 문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있는 게 법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예종 부지, 무네미골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과천시에서 저번에 김종천 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네미와 막계는 LH나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반영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9년 8월 3일에 했네요, 그 이후에. 이거 전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대화하던 것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요.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랑 LH에서 요구해서 반영했을 뿐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녹음파일 제시 - ‘박상진 위원 - 도시정책과장 간 대화’)
  지금 답변이 거꾸로 나오네요. 과장님, 시에서 요구해서 무네미와 막계를 집어넣은 사항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틀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음질이 잘 안 좋아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협의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장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시가 넣고 안 넣고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사전유출이 되고 나서 9월에, 9월부터 12월까지 협의를 하셨지요? 과장님이 협의한 거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제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도시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셨고요. 그 과정 중에 막계와 무네미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도시정책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계시고요. 세 분이 협의하러 다녀오신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출장일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하는 사항 맞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향토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사항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H에서 요구해서 향토공원을 만든다. 지식정보타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과천시에서 요구하니 그 사항을 LH에서 반영을 해서 용역안을 주고, 과천시에서 그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그래서 LH에서 반영하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네미와 막계,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위원장 박상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요구했다고.”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시가 결정을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의견개진은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제안서에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국토부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맞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지금 김유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지요. 그러면 말에 오순이 생깁니다. 과천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현지에 있는 지자체, 과천이라는 토지구역 안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한 사항을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반영했다라는 내용은 말이 다른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시장님이, 시장님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관련 부서장도 아니고 지금 녹취록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경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팩트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팩트정리는 했고요.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아니면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네미골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한예종, 저도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이것은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한예종에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서 “아니, 만나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야, 찾아온 적도 없대요. “어? 그러면 여기를 왜 집어넣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토지구역은 2018년 12월에 발표났을 때는 거기는 대학부지로 나와 있었거든요. 자꾸 대학부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학부지에서 대학이 못 들어오면 빼야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중도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지구 북서측 산림침투형 부지, 이 부지가 산림침투형 부지입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합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녹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네미골 주민과 용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협의내용을 우선 반영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중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의견이 나오면 이것은 절대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결산 감사 때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절대적이지요. 절대적이어서 이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아마 LH에서 그 당시에 무네미골 대표성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한예종이 못 들어오면, 논의조차도 안 해보시고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대학부지로 지금 지정을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한예종과 관련해서는 김종천 시장님이 있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201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슈화가 되고 논란이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관련기관과 협의는 있었다. 저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무네미골 주변에는 4호선 선바위역이 있습니다. 무네미골에는 지하철 4호선이 지하로 깔려있어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예종 캠퍼스를 무네미골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학부지 얘기 나왔으니까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식정보타운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저심도로 해서 한 4m에서 5m 정도 사이가 슬라브가 있는데 그곳에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층고제한은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지식기반산업용지가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지구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리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용적률, 건폐율, 층고높이까지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무네미골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날, 몇 시간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시 한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위원장 박상진      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전략영향환경평가를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박상진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략영향평가는 아마 지구 지정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공람공고,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2019년 4월에 아마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최종으로 협의된 것은 2019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우리 과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며칠이나 몇 시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4계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공람공고는 2019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그 이전부터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몇 날, 몇 시간 정도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환평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안이 있어서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은 가능하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답변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 좀 기다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1개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도시정책과와 환경위생과도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상진      일단 과장님의 답변하는 내용은 듣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용역을 진행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일정이라든지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법상에 주민공람공고는 2019년 4월 12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4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6월 29일, 7월 12일에 거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5일 경에 전략영향평가 최종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현장에 가서 몇 시간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훑고 가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내용상 들어오는 게 나오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용역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지정 전까지 하는 게 전략영향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진      부실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2018년도 시작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상당한 부실이었다. 3기신도시를 마치기 위한 부실한 용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정회...
○위원장 박상진      정회 요청이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것이었고요. 어떤 질의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상진      아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고요. 도시정책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출석 요구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질의를 이어가 주셔야, 제가 이어갈까요? 
류종우 위원      회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진      환경위생과장님과 도시정책과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나오시지 않았다고 하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충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류종우 위원      아까 보충질의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한 것이고요. 일단 질의하시는 것 보고 제 질의가 필요할 경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녹음 들려드린 게 의사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녹음파일 제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잠깐 멈춰주시겠습니까? 일단 잠깐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법리검토를 하고 나서 트시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법리검토를 하고 나서 하시기로 한 것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있어야 그것을 여기에서 트시고 안 트시고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 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음성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격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현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우리 과천의 3기신도시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져서 사업추진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알권리, 우리 시의원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구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고죄, 법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명예를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발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고발되는 것 감내하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알 부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면책특권이 없어서 고발될 수 있다,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시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국회나 다른 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 존중 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면책특권 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저도 동의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특위위원 구성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과 저만 있네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고요?
박종락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지금 개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과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 박종락 위원님과 저 빼고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박종락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위원장 박상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진행해야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위원의 의무를, 어디 가고 지금 다 나가시는 겁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종락 위원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상진      네, 괜찮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과천의 유일한 산업이 화훼산업인데 이게 아마 과천시로서 장기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더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3기신도시와 함께 개발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는 만들어줘야 되고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이 화훼는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마 박종락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또 박상진 위원장님도 거기 간사로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자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화옹지구나 이런 데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는 판매시설을 가지고 계시고 유통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삶의 터전이 주암지구라든지 과천과천지구로 인해서 그분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가능하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임시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민관공이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든 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과천의 화훼산업이 굉장히 초화류나 이런 데는 전국에서 랭킹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화훼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더 희망적인 게 대를 이어서 하겠다는 아들, 딸도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마 화훼인들이 몇십 년간 해온 것을 자식이 지켜보고 존경심, 또 일해온 게 아름답고 쭉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훼라는 게 문화, 환경, 식량까지 지금 심리치료까지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더 깊숙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재정착을 해서 이보다 더 나은 미래산업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화훼인들과 집행부와 중앙정부 가운데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과천에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고, 그동안에도 무척 애를 쓰시고 고마움이 있는데 성과가 좋게 나오고 과천 화훼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터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보다는 담당 실무자라든지 담당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 또한 노력은 하지만 실무자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민에 계시는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업무 진행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믿고 진행하는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 이하 이 분야를 맡고 있는 팀장님에게도 고맙고요. 화훼인들의 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받는데 화훼 얘기가 나왔는데요. 3기신도시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3기 관련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월 초였던가요, 의회에서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하나 가졌습니다, 무네미골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5월이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요지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도 3기 관련돼서 변수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온 게 맹꽁이었지요. 일단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사안이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얘기하시기를 도롱뇽, 맹꽁이가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하는데 도롱뇽과 맹꽁이가 법정보호종이긴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법정보호종은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도롱뇽이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왜냐면 예전에 천성산 도롱뇽도 있지 않았습니까? 도롱뇽이 이슈가 돼서 개발행위가 중단되거나 시간이 걸렸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롱뇽은 경기도 보호종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멸종위기종 1등급, 2등급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맹꽁이도 멸종위기종은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맹꽁이는 멸종 2등급에 해당됩니다. 
김현석 위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 보호종이지요, 맹꽁이는. 이게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전국환경조사에서 도롱뇽 같은 경우는 무네미골에 서식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시 한번.
김현석 위원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진행한 제3차 전국환경조사에서 도롱뇽이 무네미골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환경전략영향평가 할 때 문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표시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상에는 맹꽁이가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주민들이 도롱뇽을 봤다고 하고 2010년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에도 무네미골에 도롱뇽이 산다고 나왔는데 시에서 근거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만 도롱뇽 성체가 발견 안 됐다, 그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지 궁금해요. 도롱뇽이 딱 선을 그어서 여긴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전에 했던 자료에는 있고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보면서 그것을 있다 없다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국자연환경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은 전평에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기본적으로 맹꽁이는 없다고 저희가 일단 전평자료로 봤을 때는 확인은 그렇게 하고 있고 도롱뇽 같은 경우는 난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외곽에 포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거자료에는 있었잖아요. 과거자료에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당시에 전평을 할 때 문헌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이런 책자, 연구소, 연구책자 이런 것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헌이라든지 현장조사 그다음에 탐문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운더리를 사업지구 내로 볼 것이냐 전체를 볼 것이냐 하는 구역에 따라서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헌에 사업지구 내에 있다 없다로 표시된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얼마큼 잡아서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했겠지,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문헌에. 
김현석 위원      같은 무네미골이라고 해도 선을 여기에 넣느냐 저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도롱뇽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롱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천시 권역으로 따지면 관악산부터 시작해서 과천시 구역이고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연환경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전략영향평가는 사업지구 내에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이고 기본적으로 지구 외 500m 이격거리 내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격거리 바운더리까지 얼마큼 조사한다 이런 것은 딱히 나와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구 외 500m 이격거리까지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외에 도롱뇽의 난괴와 유체가 있다 이렇게 표시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고, 또 하나는 저번에 난괴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에서 한 150m 이상 200m 이격거리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김현석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를 바꿔볼게요. 무네미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 받으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략영향평가는 공개가 되어 있지요.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위에서 공개된 것을 다운받아서 보신 겁니까, 아니면 LH라든지 국토부 관련 부서에서 갖고 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 끝나고 받습니다, 협의할 때 협의의견 같은 것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일단 전평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지요, 평가받는 동안?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략영향평가 아까 제가 체크하기로는 2018년 6월부터 시작해서 협의 완료 시까지니까 2019년 9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1년 약간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40년 정도 안 걸렸네요. 아니, 저는 이거 보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났어요.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간 것처럼 도롱뇽이 무네미골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환경부 할 때는 있었다고 하고 전평 국토부 할 때는 없었다고 하고, 하여튼 저는 제일 의문이 그거예요. 여기 개발이 시작되면 도롱뇽, 맹꽁이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시민들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께서 단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왜냐면 전국자연환경조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지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무네미골이라 그러면 전체적인 무네미골 바운더리가 과천동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천동 전 지역에 대한 자연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과천과천지구 바운더리 안에 있다 없다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다고 제시를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평에서는 지구 내와 외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과연 제대로 됐는가, 어떤 부실이나 이런 것 없이 제대로 올곧이 조사가 됐는지 의문을 품는 거예요. 과거 문헌에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편입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겹치고 겹치면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어떤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구심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진행하고 그것을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가 관련 기관과 다 협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환경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의견 같은 게 개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누락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대두적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사업시행자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데 과천시도 사업시행자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구지정 할 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로 저희 과천시가 들어갔던 것이었고요. 제안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지구지정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고 지구지정 당시에 최초로 과천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이지요. 사업시행자 지정권한도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기관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출자동의안 이런 부분 얘기할 때는 과천시가 많은 영향력, 방향성면에서 출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했고 지금 와서는 LH가 다 했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 전까지는 제안 자체를 LH가 진행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할 때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LH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공사로서의 역할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무네미골 땅이 들어간 것은 2018년, 2019년에 했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 과천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책임질 것은 없고 2020년 출자보고는 어쨌든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서 우리한테 출자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부터는 관련 있다 이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지정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넣고 안 넣고에 대한 결정권한은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장관한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넣고 안 넣고 이것을 논의했던 게 아니라 지구 내에 있는 분들 또는 과천시민들한테 과천시가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지 지구지정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출자동의를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음성파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과천시에서 무네미골을 포함시키도록 요청을 했다고 한다고 치면 그 이후 2019년, 2020년 이후에는 과천시가 빼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반대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3개 지구가 지구 내에서 빼 달라고는 합니다. 그것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끝나서 한 부도 있는데 일부 구역은 소송에서 져서 다시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빼달라라는 부분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정도는 했다. 공식적 문서로서는 전달했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이런 게 왔으니까 전달합니다, 이 정도이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쪽 해당기관한테 저희가 보낸 겁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녹취했던 부분은 어떤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요. 민원이 와서 한다, 그런 레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그쪽 민원인 서류를 전달하는 그 정도까지는 했다. 그 정도로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발언 중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롱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롱뇽이 문헌조사에서는 나오고 현지조사에서는 안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문헌조사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현지조사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현지조사에서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제가 맹꽁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도롱뇽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내 뿐만 아니라 바운더리 한 500m 정도까지도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현지조사 세 차례 다 발견됐고, 지구경계 밖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일단 맹꽁이든 도롱뇽이든 보호종인 거지요, 아니면 1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롱뇽은 멸종위기종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호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게 나오면 개발사업이 다 멈추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맹꽁이나 이런 멸종위기종이 나와있으면 그런 것을 이전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지요. 장소를 이전해 주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철 장마철 되면 중앙공원에서 맹꽁이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알고 계시나요? 중앙공원에서 놀다가 저희 아이가 맹꽁이 몇 번 찍어오거든요. 맹꽁이 울음소리가 특이한 울음소리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산으로 올라가서 짝짓기 할 때 우는 소리가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 정말 안타까운 게 맹꽁이가 맨홀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원래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양재천에서 타고 올라와서 올라가다보니 맨홀 안에, 어떻게 구출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지금 이게 서현지구에서 맹꽁이가 나와서 취소가 되어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의왕고천지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가 지금 서현지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현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맹꽁이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기가 됐고 지구지정과 동시에 현장실사를 사업시행자와 주민과 같이 해서 한 100종 이상이 현장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서현지구는 지구지정, 전평 할 때부터 계속 맹꽁이가 있다라고 그분들이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강행을 했고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시행자와 주민과 같이 합동조사를 통해서 100군데 이상에서 맹꽁이가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금번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의왕고천지구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고인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만약에 고인돌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해서 그것을 조정을 전체적으로 지구를 다시, 제척이라기보다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제척이라기보다는 보호하는 형식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멸종위기의 보호종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장소라든지 이전을 진행을 하지요. 
류종우 위원      일단 고천지구 같은 경우도 환평에서도 안 나왔었대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때 안 나왔었대요. 그런데 그 일대 거기 가 보면 자연림 같거든요. 의왕시청 저쪽 산 건너편인데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맹꽁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담당 부서와 환경단체가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생태보전지를 완전 복원해 주고 그리고 무슨 유물 옮기든지 아주 정성스럽게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견된 건 하나만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든 환경평가에서는 기초조사가 있어요. 아까 계속 발언하셨는데 자료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헌자료를 하게 되고 현장조사, 그 지역 일대에 물리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청취조사가 있어요. 청취조사라는 것은 그 일대 원주민들 살았을 때 보면, 왜냐하면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앙공원 맨홀에서 맹꽁이 발견된다는 것 시민들은 알거든요. 과천사랑 몇 번 뒤져봐도 나와요. 그 정도로 청취조사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현 같은 경우에서는 청취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부터 계속 맹꽁이가 나왔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초조사 분야에서 청취조사에 대한 것을 좀 누락했기 때문에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추정이 되고요. 
  과천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취조사까지 다 해서 이런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호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단체와 협의를 하면 이전대책을 제대로 해서 생태계를 보존시킨다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거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이것을, 이런 사례들 많이 갖고 계셨다면 민원인들이 전화 왔을 때도 대응을 잘하셨을 것이고. 이게 계속 보니까 한번 어긋난 질의답변에서 계속 이게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3년 의정활동을 했지만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겁니다. 좀 이거 시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미흡하게 숙지한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나름 저희 부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련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시는 분들께서 또는 과천시민분들께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계속 반복 발언하는 게 있어요. 지식정보타운, 우리가 개발하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제 3기도 있고 주암지구도 있기 때문에 지난 민원 들어온 것들을 봐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민원인데 설명이 안 되어서 거센 민원이 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안 만들어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 서현지구와 똑같이 부실한 전략영향평가를 하셨다. 3기신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현지구와 저희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략영향평가를 무리하게 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시설관리공단이랑 전문기관도 있어서 그쪽과 다 협의가 끝나서 의견개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의해서 결정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문이라든지 탐문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그분들이 진행했고, 지구지정이 강행된 다음에 실사를 다시 통해서 거기서 대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10월에. 그 이후에 지금 2021년 아닙니까? 그 텀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전략영향환경평가를 제대로 진행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걸러졌었겠지요.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어떤 부분이 걸러져 있는지 안 걸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롱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평에서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환경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와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에.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멸종위기종은 어떤 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말 그대로 멸종위기종으로 보시면 되지요. 
○위원장 박상진      멸종위기종이 뭐냐고요, 어떤 종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멸종위기종 자체를 그냥 멸종위기종으로 보시면 되지요.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제가 말이 끝날 때까지 과장님은 좀 듣고 계시다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종이란 것은 생태적으로 멸종이 임박해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됩니다. 서식지를 바꾸게 되면 이 종은 멸종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100% 다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한예종 유치하겠다고 우리 참 별 하는 것을 다 봤는데요. (자료 제시) 지구에 한예종 관련해서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결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예종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추진을 하시다가 말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처음과 후가 말이 자꾸 달라지시고 자꾸 국가에서 요구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었으면, 한예종이 우리 과천시에 온다고 했으면 시장님의 업적으로 길이길이 언론보도에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때는 요렇고 저때는 요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얼마 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예종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체과에 행감이 아직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 부분도 어쨌든간 낭비가 됐네요, 시장님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과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고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사실과 다름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참 안타깝다고 일단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답변 받으실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껴서 갑자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간에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기신도시 관련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정타 쪽이긴 한데요. 좀 전까지 이어졌던 한예종이나 대학 관련된 것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2040계획에 지정타에 대학이나 대학원 들어가는 지역 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알기로는 2040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서 2040을 해서 과천시 장래 2040년까지의 미래성장동력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유치 자체를 검토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정타에 올 수 있는 것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다고 그러면 대학교연구소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2040계획에서 제가 알기로 대학원 용지가 재경골 쪽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김현석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40은 저희 부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아니고 2040이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재경골에 4,300세대 중에 1,300세대를 유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경골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부 지역을 얘기는, 발표가 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천과천지구에 몇 세대, 그것도 아직 논의가 진행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세대수이든 확정적으로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지구 외에다가 하는 부분도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도 당정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위치나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자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당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300세대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 중의 하나인 개발과에서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타운 1,300세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선을 그리고 얘기한 것에 상당히 설득력은 있었어요. 일단 재경골 일대를 어바웃으로 면적을 불리니까 시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인지 아니면 카달로그 보도자료인지 모르겠으나 20만㎡라는 문구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과천이 지식정보타운 지구 지정할 때 바운더리가 결정됐잖아요. 사업경계선, 왜 이것은 재경골 쪽이 빠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과천과 연접되어 있는 동편마을이나 포일 이쪽에 지구경계를 보면 행정경계랑 절대 맞부딪히지 않고 웬만한 버퍼공간이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지금 숲속마을과 동편마을이 개발 이전에 과천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곳이 어떠한 특정적으로 공공주택, 당초에는 보금자리특별법인데 그것으로 그곳을 지정이나 이런 안이 없었던 거였지요. 그러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이렇지는 않았고. 과천시 지역 내에서 바운더리를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면서 큰 틀에서는 정해서 간 부분이었고 조금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과천시가, LH로 되어 있는데 그게 H와 토지공사와 합병하기 전에 과천시가 토지공사와 협약을 진행해서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진행하려고 그 당시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이게 취소가 되는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보금자리로 전환이 되면서 된 것이지 지구를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했냐, 이것은 과천시가 큰 틀에서 바운더리를 먼저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와 같이 바운더리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숲속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진행이 됐던 거라 저희가 먼저 선행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행정적인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디자인적으로 보면 안양시에 시 경계선이 있잖아요. 동편마을만 얘기할게요. 시 경계선은 상당히 의왕청계와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선이 가요. 그런데 동편마을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삐죽삐죽해요. 그러니까 시 경계선까지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녹지완충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게 발생하는지 혹시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동편마을이 관악산 자락에 다 접해있습니다, 끄트머리 쪽으로는. 그런 데는 보존지역이라든지 산림의 입목도라든지 등고선에 대한 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최대한 보존지역을 놔둔 상태에서 경계를 정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형에 따라 했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다시 지정타로 올게요. 47번 우회국도는 언제 결정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47번 우회국도는 당초에 지식정보타운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별건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왜 지식정보타운 재경골 쪽 라인 선형이 왜 이렇게 반원 곡선으로 됐는지 추측이 안 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류종우 위원      도시계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재경골까지 포함해서 지정타를 포함했다면, 47번 우회국도가 속도가 높은 도로잖아요. 지정타 내부도로는 속도가 낮은 도로가 되는 거고요. 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차선의 선형 때문에 재경골 쪽에 반원형의 끊어지게 되고 재경골 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 떨어진 땅이 됐어요. 도로까지 얹혀서 보시면 이 도면 선형이 지정타 S라인 쪽이 왜 곡선으로 재경골을 다 안 갖고 가는지가 보이거든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47번 우회국도는 몇 차선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도로가 몇 차선이지요, 47번 국도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47번 국도는 지금 편도 5차로, 9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가 나면서 차로 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둘이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가는, 우회도로가 왕복 4차선이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속도는 좀 빨라지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속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찰서에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안 빠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주간선도로냐, 보조간선도로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개통이 되면서 경찰서와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주간선도로는 맞다는 거지요? 지정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경골에 1,300세대가 생기느냐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1,300세대 생기면서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엮여있어요, 풍문에 의하면. 그렇게 가정했다고 치면 지금 47번 우회국도를 건너가서, 쉽게 말해서 인덕원에서 과천도로 오는 그 47번 국도를 통학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학생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20만 호라는 게 어떤 허수의 숫자를 그냥 얘기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입지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지를 갖고 얘기하기에는 재경골이라는 곳이 개발하기가 녹록치가 않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현재 재경골은 호수가 몇 세대 정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마 왕복 6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넓은 광폭의 도로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는 국도47번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가장 큰 주 목적은 통과교통량을 과천 시내로 유입을 막고자 해서 그것을 계획을 했던 게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류종우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내부에 있는 교통량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냈던 취지보다는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에 내부에 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키자. 또 하나는 과천시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309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외곽도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통과교통량이거든요, 대부분이. 과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안양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의 통과교통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부도로 같은 경우도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통과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깥으로 돌리고자 선형을 잡았던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원님이 자꾸 재경골 그 부분을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 
류종우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행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정타 S라인 선형이 타원형으로 된 것은 우회 주간선도로를 위해서 그 선형에 의해서 지정타 외곽선이 결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왕복 6차선의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게 계획적으로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1,300호를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민원에서 얘기하는 이쪽 지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만약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생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게요. 재경골이 현재 몇 호 정도 되어 있나요? 집단취락구역으로 해체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확인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고 GB해제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정책과에 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주를 앞두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6차선 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학교라는 건 어떤 지구를 결정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오는 세대수나 이런 걸 가지고 안양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서 어떤 학군, 권역에 대해서 나눠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수반하고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이동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학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을 가지고 진행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학교 얘기 나와서 학교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일정에 대해서 혹시 제가 한 달 전에 검토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종우 위원      세대수, 지구단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몇 세대였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최초 지구계획 승인 났을 때는 6,217호입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요. 그것은 2012년 12월 20일에 한 지구계획 승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2011년 10월 5일 지금 과천 3기처럼 지구지정됐을 때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고시공문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최종적으로 세대수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은 일단은 크게 보면 안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구계획 승인 자체가 확정적인 세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기서 남긴다면 2011년 10월 5일 지구지정을 4,800호로 했습니다. 국토부 고시문에 있고요. 2012년 12월 20일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집니다. 말 그대로 6,200호 정도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의 개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시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당초에 아마 초등학교는 2개소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였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당시에 6,200세대였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2014년 4월 29일 지구계획 제1차 변경이 이뤄집니다. 몇 세대가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확인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7,610호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900호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주민소환이라는 게 대두적으로 진행이 됐고... 
류종우 위원      아니요. 2014년이에요. 고시문 안 보셨지요? 이 고시문에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면서 6,217호를 7,600호로 증가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보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00호에서 사천몇 백호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은 유보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유보지에 공공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600호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2014년 11월 14일 지구계획 2차 변경 때는 몇 호 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8,141호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 사유는 파악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행복주택이라든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했던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고요.
류종우 위원      네, S11이 S11과 S12로 나눠지면서 행복주택이 도입됐고 결국 8,100호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개수는 몇 개였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동일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맨처음 4,800에서 6,200일 때, 4,800일 때 어떨지 몰라도 문서상 4,800도 나와 있습니다. 지구지정 고시문 보시면 4,800으로 명시돼 있어요. 지구계획 승인했던 6,217호일 때 학교면적, 유치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그리고 2년 뒤 지구계획 2차 변경 때 8,100호로 약 1,900호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그대로였습니다. 현재 지정타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단독주택 필지까지 합치면 8,474호입니다. 
류종우 위원      학교는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학교는 교육청에서 통합이라든지 경투심의에 걸쳐서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하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침상에 근린주택지구가 2개 지구에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1개 지구가 2,000에서 3,000 정도 돼 있는데 2개 지구로 하시면 4,000에서 6,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인구 자체 변동은 없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대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학교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구계획 승인 변경할 때 과천시에 협의공문 들어오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왜 과천시는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다 충분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안양교육지원청에서 협의 자체가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주무부서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암지구도 있고 3기신도시도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사람들은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으로 세대당 자녀의 학생수가 도심지보다도 많습니다. 이거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또 현재 당면한 문제이고요. 주암지구도 당초에 발표했을 때와 지금 세대수가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당초 발표했을 때보다는 세대수는 약 470호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학교용지나 이런 것은 변경이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상 근린주택지구가 2개 지구에 초등학교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초등학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클래스 수를 늘리던지 학교 면적을 늘리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향후 과천 3기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면적에 대해서 안양교육지원청과 재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LH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식정보타운을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암지구도 있고 과천과천지구도 있어요. 반복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주무부서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3개 지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의견을 제출하지만 그런 각 부서에서 의견 오는 것도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장시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4에서 끝나고 나면 재경골 얘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무슨 협약이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1,300세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없지요? 과천시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민주당과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대안으로 시장님께서 “해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천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재경골 관련해서 1,300세대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경골이다 어디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상진      없는 것이지요. 당일 시장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바위지구 자족용지 4,800㎡, 보류지 5,000㎡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일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과천과천지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진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저도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당일 시장 브리핑에서 기존 공급지에서 자족용지 4,800㎡ 플러스 보류지 5,000㎡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일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계신 사항 없습니까? 혹시 시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그것만 딱딱 읽어주시니까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000세대 과천과천지구에 집어넣겠다고 추가로 하셨고 지식정보타운에 1,300세대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부 용적률을 상향해서 세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고 일부 용도 토지이용계획을 변화를 줘서 아마 세대수를 확보하는 형식의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구 외에 다른 곳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그것은 김종천 시장과 민주당과 국토부에서만 협의한 것이지 과천시 자체에서는 지금 협의된 바 없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고요. 또 당과 국토부가 협의를 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만 말씀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거나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들으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 자리에서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검토된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릴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항이 말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창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비밀누설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구를 선정하고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보안적으로 움직이고 대외비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논의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정책이나 그리고 김종천 시장이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절대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뭉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정타 역사 지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설계는 지하도 신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분양이 되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진척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하철 출입구는 굉장히 솔직히 민감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도 있고 어느 쪽에 지하철과 연계하는 출입구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사 출입구 같은 경우는 역 주변에 주로 출입구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선큰형의 광장형식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만남의 장소, 공원 이렇게 부합할 수 있게끔, 지금 아마 시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데 조그맣게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크게 선큰형식, 광장형식으로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바로 지하철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안을 잡고는 있고요. 입주예정자 되시는 분들이 출입구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날아오고 있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이 사업비용 자체가 과천시만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지금 당장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이해당사자 간에 일부 협의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사업시행자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단 첫 번째 여쭤볼게요. 선큰형식으로 지하철 진입부위를 만든다는 것은 지하철 역사 주변인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선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몰인가 그쪽에 가보시면 보도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광장형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안은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정타역은 국도 47호선 대로변 사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큰형식으로 진입부가 개설이 된다면 도로가 지나가는 사거리 부근이 아니라 들어가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보냈던 문서 같은데 과천시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 가능하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문건 얘기를 많이들 하고는 계십니다. 과천시에서 그 문건을 제가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당사자가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혼자만의 의견으로 그게 진행될 수는 없고 이해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견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당사자 되시는 분들, 다른 입주예정자분들 말고 또 외부에서는 반대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 지점들에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천시에서 공단에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비용부담의 주체가 과천시와 LH이기 때문에 두 주체 간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지금 거론하셨듯이 다른 블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블록에 유리하게 지하도를 개선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블록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를 오픈했을 때 그분들 주장하는 것은 국도 47호선 자체가 내리막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기를 하신 것이고 어떤 특정블록으로 저희가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 보도라든지 이쪽에다가 해 주기를 그분들이 원하신 것이지 자기네 블록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블록은 아닌 것 같고요. 주변에 인접돼있는 보행자 보도의 동선에 맞춰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동떨어져서 연계성이 없는 블록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형평성을 제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이와 다른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정블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위치의 주민들이 반발이나 다른 요구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요. 특정블록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동선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동떨어져 있는, 도로로 나눠져 있는 블록들에 대해서는 자기네 쪽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비용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지하철 출입구의 형식의 연결통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하보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천에 전화국 지하보도도 있고 갈현동에 찬우물지하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국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됐지만 물론 그게 잘 만들어지고 활용도 높게 만든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횡단보도까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하나를 상업지구 있는 쪽으로 건너서 오시게 되면 바로 육교를 이용해서 동선 자체가 확보가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하철 출입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업지구를 거치고 육교를 건너서 지하철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연결통로의 목적만으로 지하도를 개설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지하도로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비용 문제도 차이가 크고 활용도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어서 광역상수도관이 2,400대도 지나가고 있고 해서 찬우물지하차도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게 광역상수관로 때문에 그런 선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어놓고 꾸역꾸역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게 실효성이라든지 안전, 기술적인 검토,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검토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검토는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분들이 제안해 주신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상업지구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건축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 저희 쪽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4블록까지 연결해서 국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LH와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제갈임주 위원      설계 절차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개통 시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데 저번에도 2024년 12월까지 협약은 되어 있지만 다소 지연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별건으로 다시 검토요청을 하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물론 개통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시기에 맞춰서는 나가지만 일단 설계는 7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따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타 지하철역 신설사업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11조에 영업손실 보전금액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LH와 시는 코레일에 역의 운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코레일의 영업손실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에 대해서는 기한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은 그 협약서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손실이라고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입주가 다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개통이 된 상태에서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에서는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고 연도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에는 B/C 1이 넘었기 때문에 사업성은 확보했다. 그래서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손실이 발생이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손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표를 끊고 수익대비 그 비용대비 해서 거기서 손실운영비라든지,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섰다 감에 있어서 전동차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따졌을 때의 비용과 거기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손실이 나는 만큼에 대한 보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원흥역이라든지 다른 데도 기본적인 협약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2015년 10월에 맺은 협약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손실 보전금은 매년 6월 30일까지 LH에게 보전요구를 코레일이 하고, LH는 영업손실액을 10월 30일까지 코레일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후 운영에 대해서, 손실보전액에 대해서 시와 LH가 매년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확인할 수 없다면, 다음 장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기한이라든지 관련된 추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서류를 좀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운영수익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운영수익이 B/C가 1이 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조가 손실이 났고, 2020년 기준으로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시와 LH가 전부 해 주는 그런 협약이라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 신설역 출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글쎄요. 제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본다, 안 본다라고 딱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측면, 형평성, 법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긍정적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에 대해서 출구 간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일단 청사역은 5번부터 11번 출구까지 417m가 되고. 과천역은 6번 출구에서 3번 출구까지 약 450m가 되네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출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기존 정부과천청사역의 출구를 보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나오는 출구가 하나 있고요. 청사 쪽으로 나오는 출구들이 있습니다. 과천역의 경우 그 당시 1단지, 7단지를 연결할 수 있었던 출구가 있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식정보타운 출구가 이쪽 상업지역으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량적 수치로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국도47호선으로 지금 나눠서 보시게 되면 4블록, 5블록 있는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육교로 해서 넘어가게끔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육교로 해서 넘어가는데 비가 오거나 혹은 혹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게 되면 과천역도 예전에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지하차도가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출구가, 물론 어떤 시장경제도 있겠지만 이 출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어떤 동선이 집중되는 곳에 출구가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출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상업지구다, 어떤 특정한 블록, 이렇게 딱 해서,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구가 유동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해서 바로 연결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딱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유동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청사역을 유치하는 데에 그 당시 실무자로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셨고 결과를 얻으셨어요. 그런 협상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든지 수탁기관이 있으니까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경기도라든지 협의를 진행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입구를 어디로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이것은 일단 별론으로 가고, 그것에 대한 출입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차피 저희 경기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 보여주셨던 협상력을 이번에도 보여주셔서 어쨌거나 지식정보타운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식정보타운 얘기를 마무리로 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식정보타운 현장에 가서 봤더니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세륜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지에 대한 사항, 도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오늘도 가서 제가 확인을 했지만 먼지가 휘날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휘날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인허가 부서가 도시개발과장님이잖아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은 어디에 질의하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세륜시설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소관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런데 가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현장에 계신 분이, 공사관계자가 “정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지를 시키든지 말든지”, 그러면 공사 중지에 관한 것은 무슨 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사중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인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각각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국장님,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위원장 박상진      지식정보타운 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충분하게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건설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업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신경쓰지 않고 공사를 과천원도심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환경위생과 때 같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목적은 건축이겠지요. 건축인데 건축허가를 하면 개별법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는 전체 지구계획이라든지 계획에 관한 것은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즉,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법에 의한 것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 건축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건축법을 적용하고, 아파트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민간아파트인 경우에 그럴 때는 도시정비과가 개별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먼지라든지 소음, 세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법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과천 시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환경위생과장님 혼자서 이 모든 사항을 그냥 책임져라라는 게아니라 과천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이 그날 보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같이 보느라고 이쪽만 봤는데요. 실은 통신사령부 쪽 그쪽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 당일 저녁 때 갖다 왔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 들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민원을 집어넣고 뭐해도 꼼짝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제가 차 지나갈 때 보면 세척 작업이, 이름하여 공동세척장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거기서 2시간 동안 서 있어 봤어요.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나오는 차량 중에 거의 아주 일부, 일부 차량만 세륜이 되어 있고 세륜시설을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물론 전부 다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일 현장방문 했을 때도 S6 앞쪽과 S6 그 2군데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 2군데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첫 번재. 두 번째, 세륜장이 있으면 세륜장을 쓴 적이 없는, 덤프트럭이 한 번도 지나다닌 적이 없는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세륜장이 아예 없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그 먼지가 정보과학도서관 옆쪽을 통해서, 인덕원 쪽을 해서 먼지가 엉망이에요, 도로 상태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천시에서 한 과의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분명히 문제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부분 시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피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하나의 관리업무가 있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분야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분야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 전체적으로 뭉퉁그려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하되, 물론 저희들도 도시국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건축현장이 한두 군데 아니고 역시 또 건축과 입장에서는 수십 군데 되고 이런 애로점은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자기 업무 포지션은 제대로 잡아가는 관리업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와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이번 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S4, S9이 올 연말과 내년 초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게 되면 지금 공사장의 저런 것들이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부분은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학교에 대한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6월이 다 끝나갑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학교문제, 도로문제, 그리고 주변에 보면 입주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입주와 관련된 점검반 편성을, 시 내부에서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입주 점검을 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실무팀장 명단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입주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사업시행자 쪽과 적극적으로 시 행정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고요. 
  학교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교육청소년과에 아마 문의를 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점검반을 구성해서 국토부라든지 사업시행자, 저희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예정시기가 늦지 않도록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가 분명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준비해 주시고.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는 통합학교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제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된 학교들 보면 세종시에서 벌써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의 일이라고, 교육청의 일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에 대한 문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을 하는 게 맞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는 그거와 관련된 교육청소년과에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 핑계를 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자체 협의를 부처 간의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초등학교나 이런 것을 설립할 때에 대한 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교육청소년과에 제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해외에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따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엘리멘트리 스쿨이라고 그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이스쿨이라고 그래서, 미들스쿨과 하이스쿨이 같이 합쳐집니다.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쳐지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충분히 진행이 됐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일단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저는 3기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하는 중이라 진행을 안 했는데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을 통과시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화훼에 관해서는 가장 현안이 제가 알기로는 임시가설시설, 임시판매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아까 박종락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민·관·공이 같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안을 가지고 도출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주암지구도 지금 상당 부분 사업자 자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되게 시급한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시급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빨리 풀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화훼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민간, 관, 공기업과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추후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어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민보다는 관하고의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통과시킨, 용역 1억 5,000만 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LH에서 용역하고 어떠한 차후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분양가라든가 임대료가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재 LH에서 그런 용역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검증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LH 진행일정과 저희 용역 진행하는 일정과는 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현재까지는 LH에서 진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언제쯤 추진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지금 지장물이나 이런 게 조사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용역을 현재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고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거 같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에 따라서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쪽과 그런 일정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는 거기가 화훼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훼 쪽이랑 지금 연관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풀려고 그러면 같이 연관해서 풀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요, 실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쪽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 또는 판매하시는 분들과 아마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교통과장 김계균

○위원장 박상진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 사항 19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GTX 관련해서 발표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위원님들 GTX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GTX C노선이 인덕원까지 확정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지요. GTX-C노선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6월 18일 금요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선정이 된 다음에 올 6월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세부 실무협약을 맺은 다음에 실시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락 위원      그런데 카톡에 인덕원역이 확정이 됐다는 문자를 받아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과장 김계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 실무협상을 국토교통부는 6월 중에 정부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에 착수를 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의왕역도 준비하고 의왕시에서도... 
○교통과장 김계균      의왕역도 뒤에서 거론은 되는데 모든 게 실시협약 체결이 돼야만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인덕원역이라든가 의왕역이 생겼을 때 GTX의 기능이라든가 과천에 미치는 교통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GTX-C노선 민투 지정에 대해서 정부청사역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 정차역 반대를 위해서 수차례 국토교통부도 갔다 오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항의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2월 22일에 GTX 노선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민자사업자가 추가로 정차역을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시결과가 엊그제 6월 18일 금요일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현대건설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제안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가 올 6월부터 정부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착수하고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거고 향후 정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세부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과천시에서는 GTX-C노선 취지에 부합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제안을 할 거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이제 인덕원역이나 의왕역이 생긴다면 저희가 GTX 개통이라든가 거기에 차질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차질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요. 저희 정부과천청사는 고시가 된 상황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항간에 떠돌다시피 신설구간은 5에서 7분 정도 배차간격 소요가 되고 수도권 외곽구역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되는 내용만 가지고는 과천시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울 중심부로 나가는 것은 빠르게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이 사항만 볼 때는요. 
박종락 위원      기간 안에 공기 맞춰서 설치가 되고 과천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는 GTX가 된다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인덕원역과 GTX가 같이 생기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과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인덕원역에 GTX 정차역이 생긴다고 그러면 청량리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신설구간이잖아요. 신설구간이니까 과천에서 회차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서울 도심 중심부로 GTX 노선만 가니까 훨씬 빠르게 다닐 수 있고 청사역부터 수원 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 GTX 노선이 혼용돼서 같이 쓰니까 아무래도 많이 지체가 되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인덕원부터는 글쎄 이런 상황만 갖고는 지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얘기를 들어보니 교차역이라고 해서 과천에 한 번 서고 인덕원역에 한 번 서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에 협상이 되기 전까지 저희 입장에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과천청사역을 지정고시 해 놓고 인덕원역도 역사를 신설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입장표명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인덕원역에 대한 과천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과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 입장에서는 달가울 건 없지요. 인덕원역이 생기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입장으로 꾸준하게 견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진해 왔듯이 우리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추가 정차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반대를 해 왔잖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 국토부한테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과천청사역 다음에 바로 거리가 짧은 인덕원역이 생기고 혹시나 모를 의왕역까지 생기게 된다면 과연 GTX 노선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가고 빨리 와야 되는 열차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쨌든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업무니까 저희 입장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GTX가 우리 김종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업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적이 바래지 않도록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5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중에 보상현황이 7,605만 원이었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52페이지요?
김현석 위원      5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게 아마 작년도에 문원동에서 사망사고 때문에 보상현황이 늘어난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네, 사망사고가 있어서 보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태까지 시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보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이분이 얼마가 보상된 거지요? 2,000만 원만 된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사망사고가 2000년 5월에서 2021년 4월까지 두 건이 있었고요. 사망금액이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과천에 시민 안전보험인가 하나 있었지요. 그거에서는 보험료가 따로 중복으로 나온 건 없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보험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김현석 위원      겹치는 영역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처음에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사망사고 전까지는 사망사고가 나는지 회의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럼요. 사망공제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불의의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명의 피해보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가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재작년에는 보상액이 1,000만 원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전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3,000도 안 돼서, 이번에는 사업성과 자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올해 행감에서 보니까 일단 필요한 사업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에서 보상범위라든지 액수 그리고 보험료 부분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할 때도 효율적인 사업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 탈 때 안전모는 다 쓰고 타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 공용자전거에는 안전구가 없고요. 시민들이 알아서 안전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이런 사고라든가 기본적인 자전거 원칙이 안전모인데 그건 시민들 의식이고요. 중앙공원에서 505단지 507동 가면 자전거보관대가 70개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관돼있는 자전거가 36대 보관돼있더라고요. 장기간 방치돼있는 오토바이도 있고 거기 자체가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자전거 보관대를 현실에 맞춰서 배치라든가 폐자전거를 정리해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중앙공원 공연장 옆에 데크 만들어서 휴식도 하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과천에서 유일하게 쉬는 곳인데 그쪽을 정리한다면 외부인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안쪽에 놓으면 원도심의 상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는데 이번 행감 끝나면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오토바이도 몇 대 오래돼 있고 특히나 그쪽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하셔서 외부인들 오셔서도 거기에다 자전거 배치해서 원도심에서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문화를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시급한 것 같아요. 그쪽이 나무도 응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부분도 있고 시설을 해놨으면 요긴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꼼꼼히 챙겨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보면 공용자전거를 빌려줄 때는 헬멧이 지급이 되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요. 공용자전거 헬멧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없나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교통과장 김계균      안전모 지급은 되는데 시민들이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저는 여러 번 빌려봤는데 안전모 지급을 해서 제가 쓰고 다닌 기억이 근래에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과장님, 제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서울 쪽도 그렇고 양재 쪽도 그렇고 자전거길로 킥보드를 이용해서 다니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사당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었고요. 있는 지역도 포장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자전거만 보급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사당 쪽, 인덕원 쪽, 양재천 쪽으로 해서 같이 도로확충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하라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3기신도시,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관련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잘 진행될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저희도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도로가 먼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됐지만 인덕원 사거리와 안양 쪽이 끊어져 있거든요. 거기 연결되는 구간 그리고 안양 넘어가서 학의천까지 연결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안양시에다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자전거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안만 한마디 잠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총괄과와 양재천을 저희 의회에 비치돼있는 킥보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과 같이 우리 과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이 돌아다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34페이지 보면 법정용역에서 과천시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기간을 3년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이신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34페이지요?
윤미현 위원      보내주신 책자 34페이지.
○교통과장 김계균      과천시주차장 수급실태용역이지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차시설이나 주차이용실태도 중요하긴 한데 과천 내 주차요금에 관련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문원청계 거기 앞으로 181면 공사하실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윤미현 위원      총예산이 얼마로 예상됐나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을 때 앞으로 예상금액이? 
○교통과장 김계균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181억이었을 거예요. 토지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설비,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보고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1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문원 2단지에 주차장 설비를 하실 건데요. 여기는 앞으로 주차요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났고 주차장 토지매입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상태라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니까.
윤미현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 주차면수가 갖춰지겠지요.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 보고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용역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별양동이라든가 문원동에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종 상향도 해 드리고 필로티로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을 드렸어요. 문원 1단지, 2단지 그리고 별양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주택에서 집을 지으실 때 빌라를 지으면서 한층 더 올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받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차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면 181면 그리고 별양동에는 80억 원 들여서 80면이 앞으로 생길 건데 저희 1년 가용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지역에 181억을 들여서 주차장 설비하지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직까지는 제가...
윤미현 위원      그 주차요금에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가 결정을 하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지요. 그 수많은 예산 들여서 문원 2단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던 상황에 어느 특정교회에 주차장 지어주는 거 아니냐고 주민들도 반발이 심한데 181억 들여서 주차장 지어놓고 주차요금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주민분들께는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지역 주차장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을 2019년도 4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GB관리 내 주차장 조성 국토부 협의도 완료를 했고 현재 단계에서는 토지 협의매수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은 초에 착수를 했어요. 실시설계용역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줘야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된 게 없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윤미현 위원      필요하시다면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다른 데 그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대개 5급지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5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관내 주민은 1회 300원 그리고 1일 주차권이 2,000원, 월정기가 2만 원, 관외 주민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거든요. 대개 보면 다른 곳도 5구역 5급지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원동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다른 어떤 국민은행 앞에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 위탁 관계는 교통과에서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약은 교통과에서 하시고 관리는 공사로 넘기셨어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주거문제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교통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변경을 해 줘서 편의를 봐드렸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지요, 용도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용역 중에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어떤 내용...
윤미현 위원      지금 이 법정용역 중에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책을 수립.” 이 내용 속에 주거형태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나 앞으로 건설이라든가 다시 해서 확보될 주차장 수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주차장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은 저희가 주차수급실태조사도 하고 주차개선방안도 수립을 하는 것이 주차에 관련된 기본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주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만약에 제가 다시 살펴봐서 빠졌다면 그 내용도 포함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공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과천 안에 신도시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미니신도시도 있고 양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련해서 요금체계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님은 선심 쓰듯이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가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주고 그다음에 이거 뺏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인주차 시설을 해 놓고도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을 지난번 적자 문제 삼으면서 전체 예산의 20%를 자로 그은 듯이 잘라냈어요. 그리고 각각 그 단체마다 어떻게 했냐면 인원 감축으로 그 예산을 충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라고 하는 것이 무료만이 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30분 주차에 만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의 시장님이 특정 교회 다니고 시의원이 특정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주민들이 아까 한 달에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관내 주민 월 2만원입니다. 
윤미현 위원      문원2단지에 월 2만 원 내고 주차하실 분 얼마나 될까 싶네요. 수지타산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공공적인 이용시설은 맞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누가 봐도 빤한 그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시의원으로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그 문원청계마을에 있는 181면 주차장 요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지어 놓고 이용도 안 할 시설 무용지물 만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금 체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노상주차면 노상주차,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요금체계를, 위탁도 도시공사에서 해야지요. 여기서 계약하고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할 곳에서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요금체계를 다시, 그래서 이 용역 속에는 숫자라든가 실태분석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요금체계에 관련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용역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고 공짜가 문제가 아니라 받을 만큼 받고, 그 받은 것만큼 지역에 고르게 다시 한번 주차장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위원님 말씀 심층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내 주차장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좀 일말이나마 해결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나중에라도 보고 계실 주민분들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혜택처럼 보이는 이런 행정 굉장히 불편한 행정입니다.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발언을 했는데 이 분배에 관련해서는 꼭 모든 시민들께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공영주차장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민원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래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갈현동168-1번지 일대 주차장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교통과장 김계균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종우 위원      지금 환경정화센터 앞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 노선 8대의 시내버스와 4개 노선 9대의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마을버스가 몇 대인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합이 17대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문원동과 시청사 임시차고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차고지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현재 차고지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천시에. 시설도 영세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향후 지식정보타운과 3기신도시 조성 후에는 대중교통망도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도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한 게 2017년부터 버스차고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갈현동 방금 말씀하신 그 번지 일대가 사업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버스가 합이 17대라고 했고요. 지금 항간에 도는 자료에는 200 몇 대가 있다는데 그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계균      200 몇 대요? 
류종우 위원      200대인가 300대인가 택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교통과장 김계균      그것은 당초 2017년도에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때 그때 저희가 주차시설에 버스주차장, 화물주차장, 택시주차장, 상근자주차장 이런 식으로 쭉 망라해서 이 정도 되면 한 202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럼 202대랑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합 17대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공영주차장 타당성용역 조사를 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2030년도 기준으로 장래 이용수요 예측을 해서 결정한 대수인데요.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17대인데 2030년도 정도 되면 한 37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 거고요. 화물주차장도 화물은 한 20대 정도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택시 135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한 202대 정도는 넣지 않을까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지요. 
류종우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대, 현재는 몇 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현재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요. 현재는 행정절차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도시계획시설로 아무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만 추진 착수단계에 있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면 서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면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개략적인 대수가 있는 도면이 첨부가 될 텐데...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요, 지금 용역만 착수가 됐고요. 과천시 버스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착수만 된 상태에서 예전에 한 타당성용역 조사에 대한 그 내용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는 용역사에 현재 그런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202대가 무리가 되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러프한 도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1개 층이든 2개 층이든 단층이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직 없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왜 지식정보타운 분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안 알려진 걸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과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6블록 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시인 2020년도 7월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모집 공고 시 고지유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때 공고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아까 무네미골 환경영향평가 같은 맥락인 것인데 서류상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서류상 안 되어 있던 거잖아요, 당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서류상 안 되어 있던 것이고 사업경계 밖이고, 더 나아가 차고지라는 게 법정혐오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서도 혐오시설이에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타 분양할 때 고지하거나 혹은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은 맞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건축설계사무실에 있을 때 분양을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DA라는 게 있습니다. 환기구요, 환기구가 바람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분양하는 모델의 DA 위치를 다 표기해 줍니다. 조경으로 다 가려져도 표기해 줘요. 왜 그랬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이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는 모집공고 시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지요
류종우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과천시가 30년 동안 관리도시였다가 처음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된 나름 신도시에 입주가 들어오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도시이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경험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문구상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발생은 하고 있어요, 민원이.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 상황에서 전면취소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면서 겪고 있는 각종 민원들을 주암지구나 3기신도시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여기가 취소가 되고 좀 더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어쨌거나 배운 결과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한테 귀책사유를 물을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몰랐었으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혐오시설에 대한 리스트는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심리로 혐오시설이 생기는 거예요. DA도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표기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향후 주암지구나 과천지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차고지의 규모라든가 주차대수, 세부사항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을 해요? 
○교통과장 김계균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그 자료가 나와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와중에 행감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쪽 차고지에 뭘 몇 대를 넣는다가 아직 확정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만간에 나오겠지요. 다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제갈임주 위원      2017년 용역 당시의 상황과 지금 변화된 상황이 있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과장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거칠게라도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정해진 게 없고 용역사에 지시를 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갑자기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 측에서 민원이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그런 심층검토 중에 있기는 있는데... 
제갈임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중에 202대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 당시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 당시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대가 어떻게 나왔냐면 면적 대비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버스, 택시, 화물차의 필요량을 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202대 정도가 괜찮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202대는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에 버스가 들어간다, 택시가 들어간다, 화물차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절차인 법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차고지의 규모라든가 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원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을 하고 행정절차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행된 용역 내용의 바탕에서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원래는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차고지 용역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킨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지금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게 안 될 것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용역은 어쩌자는 용역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국토부에 협의하는 내용이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하는데 GB 내에 도로잖아요, 지목이. 도로 플러스 차고지로 하려면 “도로 플러스 차고지”라는 지목을 더 넣어야 돼요. 그것에는 중복결정용역을 하겠다는, 행정절차의 용역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공영차고지 용역을 몇 년 전에 수행한 것이 지금 부서에서도 돌아볼 때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예전의 계획이 수정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 중에는 규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입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차고지를 넣는다면 개별 세부적으로 어떤 종의 차종이 몇 대 정도 규모를 차지 하는지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어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규모도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입지도 바뀔 수 있는데 행정절차용역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거지요. GB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3월 말에 계약을 했고 지금 계약금이 나가지 않았지요? 계약금 지급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잠시 멈추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현재 조성사업지 위치는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타당성용역 조사 사항에.
제갈임주 위원      2017년 용역상에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후보지로 거기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지구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여건도 많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는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행정절차의 용역이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로로 되어 있는 지목을 차고지로 얹혀서 중복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행정절차 용역이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저희가 확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용역을 잠시 중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차고지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 2019년 3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 이 부분이 입지가 좀 타당하다라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타당성용역을 할 당시에는 202대라는, 202대라는 것은 그것을 거기다가 다 유치하겠다, 차고지를 활용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정도 규모, 과천 시내 택시라든지 화물이라든지, 기타 버스라든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차량 대수를 따져보니까 소요 대수가 이 정도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입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는 타당성을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삼은 것이고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GB관리계획 수립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거칠게라도 그러한, 거기 202대가 들어갈런지 안 들어갈런지도 사실은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등급 또 여러 가지 입지여건도 현지조사를 통해서 가용면적이 뽑혀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용면적 내에 확보된 면적이 얼마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시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차고지의 종류가 무엇이냐. 버스냐, 택시냐, 화물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또 결정을 할 겁니다, 계속 용역을 진행을 해가면서.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또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지만 설계내용까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병합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조사 내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지 선정해 놓고 거기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겠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그런 상황이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내용 중에 보면 달라진 상황들이 여럿이 있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보면 그때 당시에 화물차, 과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화물차회사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8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는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전을 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물차나 다른 곳에서 운행하는 차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철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지하고 검토를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지금 여건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2017년부터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위원장 박상진      국장님, 제갈임주 위원님, 대화 중에 죄송한데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대화를 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갈임주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차라리 그런 용역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서로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만약,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디테일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이라든지 이런 조사도 미흡할뿐더러 또 진출입로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진출입로를 반드시 지식정보타운 내로 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지금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내용은 유익한 방향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공영차고지 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좀 부탁드려놓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종 보고회 할 때 저희가 과천시의회에도 의원님들 참석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참석을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파일도 제가 따로 별도로 요구해서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의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종합·전문정비업소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이신 제갈임주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생기기 전부터 수많은 민원이 있는데, 자동차 종합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오토모빌레 하나 있고 나머지 44개가 일반 전문정비업소인데요. 여기 시설을 보니 추사로 그리고 주암동, 향나무로, 돌무개길, 죽바위로 거의 대부분이 과천동에 있어요. 아무래도 강남모터스 때문에 부대시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후죽순 생기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보니까 주암동에 있는 게 거의 2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개발이 이뤄지거나 보상이 이뤄지면 이 업체들이 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겹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뒷골에 살고 있는데 여기 업체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일반 인허가상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가 가까운 곳에 1층에 대부분 정비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종합 한오토모빌레 또 현대자동차블루핸즈, 과천공업사, 현대공업사 이런 거 말고 나머지는 특수차량 도색하거나 스포츠카 이런 거 다루는 특수업체들이더라고요. 이거 민원사항 없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자동차 종합·전문정비업소 등록하는 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자동등록이 되거든요. 저희가 특별하게 막을 방법은 없고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가면서 밖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 보면 폐수나 소음이나 이미 인허가가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환경적인 부분이나 소음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웃마을 서초에 있는 강남모터스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큰 거고 그거에 따른 특수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과천에 모여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예를 들자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수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곳이 명소로 이름이 나서 자연스럽게 몰려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택가에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개발을 할 때, 저희 도시공사도 생겼잖아요, 이건 교통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관리감독과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와 하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수요조사라든가 특수조사를 하셔서 이왕지사 과천에 자연스러운 그룹이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좋은 사업이나 특화사업으로 만들어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자동차 경정비업소가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등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장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점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동네슈퍼나 식당 이런 게 근린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다보니까 개인들이 임대 내지는 본인 소유 주택 이런 데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안양 같은 데도 아시겠지만 안양6동 쪽에 밧데리골목이라고 해서 업소들이 쭉 있는 데가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개인 사유재산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과천과천지구에 공업물량을 일단 확보를 했고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쪽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떤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부서도 다르지만 어차피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는 고급산업으로 발달이 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해서 제안을 해 주셔도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게 또 좋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주차장 얘기 나와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주차장 사용하지 않은 채 굉장히 장기간이 지났는데요. 교통과 소관인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중앙동 단독주택지에.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학교 앞에 있는 거요? 
제갈임주 위원      네, 과천여고 앞에 있는 주차장이요. 
○교통과장 김계균      도시정비과에서.
제갈임주 위원      교통과는 상관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거기는 추후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갈임주 위원      어떤 절차를 시점으로 교통과에 관리책임이 넘어옵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관리전환이 돼야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이 되는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주차장에 대한 관리전환은 끝났는데요. 민원사항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 차원으로 차량 진출입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관리전환은 이뤄졌으니까 교통과도 사실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게 여러 부서에 같이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진짜 너무 장기간 끌어와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채로 산 지가 몇 개월 수준이 아니라 몇 년째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김계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이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안전을 얘기하지만 지금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도라도 있어요. 중학교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개구리주차된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차들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구리주차된 차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또 다른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연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이게 민원이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들 당연히 그 부분에 설치했으면 사용이 돼야 정상이긴 한데요. 학부모협의회라든지 안전을 우려한 반대민원과 주민들과 그렇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겠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제갈임주 위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몇 페이지? 
제갈임주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행감책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한 건 마치시면 멈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께 있는지 물어보시고 없으면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진행해야지 두 개, 세 개의 건을 한꺼번에 혼자서 하시게 되면 질의가 연속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차고지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주차장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불법주차장 위반 단속을 하잖아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박종락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그날그날 보고가 되면 주차단속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으로 생기는 게 제일 많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불법주·정차지요. 
박종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했고 또 별양동 소공원에도 용역 했는데 중단되고 특히 주택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주차문제 같아요. 그래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되겠지만 불법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라든가 의료차라든가 범죄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 출근하다가 단속하시는 분들 보면 현장에서 정말 노력하시고 비가 오나 기후적인 악조건에서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잠깐 놨는데 이걸 딱지를 붙여야 되느냐 해서 실제 부딪히는 부분도 많은데 이 기회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해서 불법단속하는 양이 줄어들고 시민의식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차량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의식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행정이 돼야지, 법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가 작년만 해도 1만 3,664건 정도를 단속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과 동시에 전화 와서 퇴근까지 전화가 오는 게 XX로 시작해서 XX로 끝나거든요. 주차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 후에 여파가 거의 정신치료를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데 그렇다고 민원인이랑 계속 부딪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안 잡는다고 해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요즘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을 신고합니다. 한 번 단속을 당했던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많이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아침부터 XX 시작하고, 저희 주차 관련 부서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기본적으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모자라든가 안전옷이라든가 안전화 같은 것은 지급이 되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조끼 입고 다니고요. 
박종락 위원      눈에 띄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그분들이 더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의회 차원에서도 단속직원들 복지후생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고요. 46쪽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들은 신청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조례에 의하면 이용자가 한 번 신청을 하면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국토부 표준안에 5년마다 갱신하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이용신청을 할 때는 장애인등록증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갱신을 위해서 별도 다른 신청 절차를 가지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5년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표준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분들의 불편함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최종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잖아요.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현장의 애로점이 그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조례안이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정부에서 예시안을 내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시민들 입장에서 이 조례가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무비판적으로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받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표준안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초반부터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누락했다고 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관련한 민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교통과장 김계균      그동안에 유료, 무료 민원은 한 번 있었지요. 
제갈임주 위원      이런 불편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계균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이게 올 3월쯤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유료화와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검토를 부서에서 했을 텐데요. 검토결과 어떻게 조치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분과 통화가 다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사전예약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신데 안산시 소재 초등학교 출퇴근하시는 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갈임주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고 단지 이분이 그 당시에 민원을 낸 다음에 저희와 협의가 돼서 철회한 것은 본인이 급작스럽게 무료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하신다고 민원은 끝났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민원은 차치하고요. “장콜 이용자격 5년마다 갱신, 불필요한 조례, 장애인 불편만 초래” 이게 언론보도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불합리한 규정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존재합니다. 그중에 과천시가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통해서 과천시에 권유하는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간단한 조치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임시회 정도에는 조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유료화가 안 된 채 몇 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료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별도의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유료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당시에 의회에서도 유료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지금 중증장애인분들 저희가 말씀 들어보면 유료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유료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오히려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화가 안 되는 데에는, 지금 위원회 회의가 몇 년째 열리지 않는데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단체 간의 알력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계균      내용 정리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짧게 질문해드릴게요. 작년도 7월 20일에 교통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이렇게 5개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분들이 전에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하철 개통도 늦어지고 아마 S4, S5나 기타 공사 중에 출퇴근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될 텐데 향후에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가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말고는 대중교통으로 인덕원역이나 정부청사역에서 하차를 하셔서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과천대로 중간에 버스를 한번 내리고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직 학교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예측되는 아이들 학교 문제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이나 입주하게 되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따복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그런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회의는 이뤄졌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 교통과에서는 지식정보타운 내 버스노선 구축을 위해서 관련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노선계획 및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LH에서도 지식정보타운에서 과천청사역까지 셔틀버스 두 개 노선 운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신규로 생기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노선을 돌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직 도래한 일은 아니지만 가상시나리오적으로 예측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련한 것 한 가지 보태서 질문을 드린다면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문원동 로터리를 돌아서 별양동 굴다리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원동에서 부림동 쪽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은 그래도 신호등도 있고 해서 원활하게, 도로폭도 있고요. 그런데 별양동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별양동 지금 필로티로 바꾸는 공사들을 골목골목마다 하고 있어서 아침에 봤는데 차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 등굣길까지 같이 맞춰져서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했고요. 별양동에 관련해서 일방통행로로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주민들과 같이 좀 소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소통했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별양동 쪽 주차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시에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윤미현 위원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윤미현 위원      주차장은 지금 80면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사가 지금 한두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수가 몇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거의 1년, 2년 동안 별양동이 내내 공사판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선바위 역세권에도 원래는 지적을 한번 드린적이 있었어요. 서초 쪽에 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아예 선바위역에 주차하면 무료라고 지도가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이루어서 유료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별양동 거기는 공사현장과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차량, 양방 통행하는 차량, 공사차량 때문에 사고가 없이 지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과 그런 소통관계를 통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과천경찰서와 관련 주민들과 시와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경찰분들이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통학을 지도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요. 실은 굴다리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좌우 통행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그 경찰관분들이 학교 앞에 주로 계시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경찰서도 협조를 하고요. 안된다고 그러면 모범운동자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이수-과천복합터널 관련된 진척사항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이수-과천간복합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과천간복합터널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 5월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됐고 우선협상대상자와 6월 현재 서울시와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등에 대해서 사업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협상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부분이? 
○교통과장 김계균      2022년까지 협상체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사업이 잘 무리 없이 진척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현재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전혀 없는데요. 현재 특별한 건이 없다고 그러면...
김현석 위원      과천시에 협의가 들어온 게 없지만 혹시 수방사랑 협의가 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수도방위사령부랑? 
○교통과장 김계균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거기에 계신 토박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잘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태령고개를, 그게 어떤 국가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터널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일단 지역의 토박이분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것인가.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러한 얘기가 들어온 적이 없고요. 
김현석 위원      이 부분들 다 비공식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공식적인 루트에서 받은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했을 때 최소한 과천에서 사당까지 가는 구간, 남태령 구간에서 이게 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쉽지 않다”,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련 팀이 교체가 됐다. 없어졌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계신 토박이분들 조차도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왜냐하면 그 전 때도 살아오셨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염려가 돼요. 
○교통과장 김계균      과천대로에서부터 남태령 올라가는 데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남태평 상단부에서부터 수직부를 파는 그쪽 서울-이수 쪽으로 남태령 그쪽이 문제가 있겠지요.
김현석 위원      어차피 결과적으로 우리 과천 입장에서는 남태평부터 막히니까 거기 뚫어서 서울로 이수로 동작까지 뚫리는 것인데 그게 일단은 초입에서 막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두 가지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문제, 홍수가 났을 때 물 빼는 것. 빗물 저류가 보니까 과천 쪽은 차 밑으로 들어가고 동작 이쪽은 차 대신 빗물로만 하는데 과천 입장에서는 이게 강남순환로 이후로 길이 엄청 막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것을 많이 기대했는데 잘 되면 저희야 정말 좋지요. 저도 차 끌고 올림픽대로 타려면 진짜 평일에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이 과천-이수간복합터널이 뚫리면 저희로서도 교통량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 입장이지요.
김현석 위원      뚫리면 다 좋지요. 이것은 뚫리면 좋은 일인데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글쎄요. 서울시 측에서는 우려에 대한 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통보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사업협상 진행 중이다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문제없이 끝까지 계획변경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문제점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수방사라는 국가 어떤 시설이랑 군 보안기밀까지 엮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들은 것은 있지만 이것은 정말 안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시로서는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건설과장 오석천

○위원장 박상진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6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일단 도서관 옆 배랭이로에 얼마 전에 공사가 있었나봐요. 거기에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오늘 현장 잠깐 가보니까 바로 임시난간을 설치하셨더라고요. 내용 모르시나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 안전 같은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일단 김기태 팀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시작하고요. 
  저희 과천시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별양동이나 단독주택지역에 지금 주택이 건축되면서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층고를 갖고 시에서 만든 보도를 일부 철거해서 도로를 만들잖아요, 차량 진입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가도록 평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인도가 도로보다 일부 높잖아요. 그래서 험프라는 것을 해서 보도와 도로, 횡단보도의 단차를 없게 만들게 하는데 지금 신축하는 곳에 가보면 과천시가 보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입을 위한 길을 뚫을 때 그 레벨을 보도 레벨로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레벨로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에 따른 장애인이나 이동을 할 때 평탄한 길을 갔다가 낮은 길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길이 굴곡이 계속 생겨요. 시청 앞에 지금 험프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혹시 저쪽 사거리횡단보도에서 청사까지 걸어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예전에는 도로 레벨과 같게 하려고 보도를 도로레벨까지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보도레벨로 갔다가 다시 인도레벨로 경사를 따라 올라가게 됐는데 중간에 험프를 놓게 되면서 인도를 따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험프만큼 올라가서 수평 갔다가 험프 끝단에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과연 유니버설디자인 맞는 것일까요? 
  험프라는 게 별양중심상가에 가 보면 도로 사이에 사고석으로 험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도레벨과 동시에 가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몇몇 단지들 보면 요즘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그것도 보도에서 다운되는 게 아니라 보도 레벨대로 쭉 가게 만드는 것이고 차의 입장에서는 험프를 통해서 차량방지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아까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혼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독주택지역에 보도를 만들 때도 도로영구점용신청서가 들어오잖아요. 평면도상에 얼마의 면적을 점용하겠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상세단면도를 받아주셔야 돼요. 평단면도, 그러니까 단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도를 깎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도는 일정하게 가고 차가 험프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건설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과천시내 휠체어 한번 타고 돌아다녀 보시면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 그러니까 바닥 마감한 게 울퉁불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레벨 자체가 험프를 안 해도 되는 곳에 험프를 하면서 다시 경사가 만들어지고요. 험프가 필요한 곳은 또 안 만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좀, 지금 저희 별양동이나 중앙동, 부림동 쪽 단독주택지역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시청에서 만들었던 인도레벨대로, 그러니까 보행자가 안전하게, 무단차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안전을 위해서 험프를 많이 만드시는데 험프를 만들 때는 기존에 도로레벨까지 떨어졌던 경사로를 험프만큼 좀 높이를 올려줘야 돼요. 험프라는 개념 자체가 인도에서 무단차로 움직이는 거니까 경사 없이.
○건설과장 오석천      보도만큼 올리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전수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엔지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과천시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작년 초에 만들어졌었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유니버설조례 그거 관련되어서 건축과라든지 도시정책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험프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 지을 때마다 자세히 보고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도 내년도에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보도에 다니면서 불편하게 좀 구조가 안 좋은 것들 전수조사해서 좀 정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8, 9단지 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관문체육공원 가는 길에 보시면 뿌리가 완전 올라와서 거기가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것은 금년도에 보수를 할 겁니다. 관문초등학교에서 성당까지 가는 길, 그게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정비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건축과장 신수오

○위원장 박상진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불법행위 행정절차에 관해서 내용이 있고요. 조치결과가 조경위반 8건, 불법증축 3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 조치 완료가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신수오      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연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후 추가 적발되는 부분을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신수오      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별양동 주택단지 내에 신축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필로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혼잡스럽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짧은 기간에 여러 위치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레미콘, 중장비, 자체가 그렇게 원활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집을 짓게 되면 이웃 간의 분쟁도 많을 거고 날씨도 더워지고 장마철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축과장 신수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접지 간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시간을 갖다가 달리해서, 날짜를 달리해서 최소화 시키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건축이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기반시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긴급하게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거기 전체가 건축인양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춰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수시로 아마 홍보도 해야 되고 현장에 가야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점검을 면밀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도시에 그레이스건물인가요, 아마 건축물로는 단일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철거작업이 시작되는데 원도심이고 그 주위에 통행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작업에도 일하는 분들한테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얘기하셔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 지어져서 새로운 건물을 시민들의 행복을 담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원도심의 큰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작업 하는데 중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계절적으로 그렇고 안전사고라는 게 순간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사고는 예측이 안 되고, 순간이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좀 나가셔서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도 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얼마 전에 단독주택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대기차량이 보행자 안전에 좀 위험이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대기차량이 공도 주차장에 대기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 단독주택 인·허가 시에도 공사차량이 현장주변 도로에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공도에서 이렇게 대기함으로써 단독주택지역의 보행환경에 안전을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비 공사는 조금 시차를 둬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이 덜 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진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면 일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추후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옥외광고물 관련 건인데요. 현수막, 이게 보통 게시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식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는 반면에 정당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 현수막은 보통 어느 정도 게시하나요? 아니면 시민민원 현수막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수오      지금 저희가 하는 옥외광고물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정당에서 한 것은 보통 30일 이내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얘기 잡고 그다음에 일반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알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과 통화해서 연락을 해서 철거 조치를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이라든지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갖다가 이름이 적혀 있는 모든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 즉시 얘기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해서 설치한 곳은 못 하게 행정 계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해서 조치를 하는 입장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정당 현수막은 한 달 이내라고 했잖아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과천의 모 단지에 있는 입주 축하 현수막이에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었거든요. 입주한 지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왜 이건 아직까지 철거 안 됐을까요?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저희가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류종우 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 공도인데요.
○건축과장 신수오      보도 앞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면서...
류종우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차피 정당인이긴 하지만 A정당은 게시하자마자 민원 있으면 바로 뜯어내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지금 거의 닳고 닳고 뜯어질 때까지 게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입주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에 대한 알림 현상이라고 봐서... 
류종우 위원      김종천 시장 게시했던 건가, 그것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뜯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건축과장 신수오      그것이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철거를 했던 거고요. 시장님이지만 철거를 했던 거고 다른 부분에 있을 때도 그것보다 더 빨리, 옆에 계신 김현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달자마자 저희가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형평성 있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놓친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수오      지금 상태에서 놓쳤다고 봐야 되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든 이와 관련된 사람이 최소 6개월 이상은 순찰을 안 돌았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신수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광고물을 관리하다보니까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훼손된 위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바로 설치된 것이냐 아니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비방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순차적인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 주민들과 관련된 내용, 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그럽게 일을 본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류종우 위원      논리가 맞지 않아요. 말씀 중에는 비방이나 이런 것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순찰을 돌던가 주변 현수막 현황을 보고서 비방이 있는 것은 철거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여기는 안 돌았을까요? 
○건축과장 신수오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연결된 사항인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례로 문화 쪽인가 현수막을 걸자마자 하루만에 철거됐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비방이 있었나요? 아니면 철거했던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수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현수막을 설치한 분들을 최초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치한 분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를 시작했던 겁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방 문구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철거했다고 했던 현수막을 어떻게 찾으셨냐고요? 
○건축과장 신수오      현장을 돌았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돌았는데 얘는 왜 6개월 동안 못 봤나요? 
○건축과장 신수오      신고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그때 당시에는 주말 관계로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일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직근무 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설치한 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알다시피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했던 겁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민원인 얘기로는 금요일 했는데 그다음날 주말인데도 철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찾아봤다고 했는데 찾아봤다면 현수막 관련된 근무자가 주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철거됐고, 철거하는 건 당직실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현수막 담당자가 그날 당직실에 근무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신수오      당직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내용을 받고 저희가 현재 현수막 관리용역을 일부단체에다가 위탁용역 계약을 해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주중에는 사람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게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상식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디는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한 적도 있거든요. 시간을 그쪽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더 빨리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돼 있을 때는 실제로 비방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의 온도차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어디는 6개월 이상 놔두고 어디는 하루만에 철거하고, 만약 비방의 문구가 있었다면 문구를 수정해서 게시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인데. 
○건축과장 신수오      저희가 하게 된다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현수막이나 모든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거조치를 해야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정성적으로 진행하신다면 비방이나 이런 문구가 있다면 비방은 민사나 형사로 게시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이든 먼저 스스로 철거할 수 있게 게시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도기간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던 6개월이 넘게 걸린 현수막과 누군가는 걸자마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된 이 상황이 과연 시정이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건축과장 신수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행위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혹스러운 게 저희와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위를 하고 나서 후행정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갖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면 저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와 같이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 주시고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관련돼서 조금 연락만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린행정으로서 같이 마음적으로 돕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잠시만요. 똑같은 대화가 지금 15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잠시만요. 대화는 같은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충질의요? 같은 내용 반복 안 하실 겁니까?
김현석 위원      같은 내용 반복 안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류종우 위원      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위원장 박상진      유감하셔도 되고요.
류종우 위원      질의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달자마자 2시간 만에 떼이고 모 당에 비해서는 현수막이 10분의 1밖에 안 달리는 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지요. 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의 심사를 책임져라? 공무원들 이의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잘렸다” 이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해 주니까 민형사상 소송, 시민과 의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 부분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잘렸다는 현수막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요, 예산 잘린 현수막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하시고?
○건축과장 신수오      저희들한테 그런 건 없고요.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김현석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정당 이름이 달려있어요. 어디 당원협의회, 지역협의회 달려있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다 달려있지요. 그런데 어디 단체 이름이 달렸는데 그 단체가 특정되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현수막을 달면 그것은 문제가 큽니까, 안 큽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행정이라는 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 행정이 돼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행위자분들을 찾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를 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처치를 하거든요. 
김현석 위원      보통 지역단체 중에 보면 과천회라든지 기독실업인회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단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자, 실무자 누구인지 확인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저희가 못 찾았다는 건 뭐냐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전화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치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김현석 위원      예산 잘린 것 가지고 실명 이런 게 확인되지도 않은, 급조된지도 모르는 단체가 현수막 걸었습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문구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행위 할 때 치우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김현석 위원      위원이 그걸 옹호하면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발생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김현석 위원      마지막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단체들이 현수막을 걸 때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이 있는 단체만 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조례가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도 다 있고 현재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승인을 득한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바로 떼던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은 행위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현수막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미관을 최고로 많이 해치는 부분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맞는 곳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인 입장일 때는 굉장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답변 받고 질의 안 하고... 
김현석 위원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론됐던 현수막은 어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입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 몇 주기, 누구 몇 주기 현수막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정당에서 듣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예요. 일단 제로웨이스트 얘기하시는 정당 어디입니까? 그 정당에서 그렇게 파란색 현수막 많이 걸고 우리 당에서는 입주민들 위해서 감사하다는 현수막 하나 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형평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여기에 관한 질의는 안 받고 본 위원장이 마무리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 업무를 하시면서 어느 정당이다, 이 정당이다 해서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불법현수막은 전부 떼셔야 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고요. 담당 과에서는 김종천 시장이나 과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냥 두는 게 정상적입니까, 시에서? 묻습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제가 답변을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지요. 그런 현수막은 당연히 떼야 되는데 지금 모 정당의 위원님께서 그거 왜 떼었냐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뭐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특위장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받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 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도심에 주인 없는 간판을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건축과장 신수오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일정 수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수량을 합쳐서 한 달이라든지 분기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건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간판이라는 게 건물 제일 밖에 그려지는 얼굴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글귀를 아름다운 말이라든가 디자인을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상호도 예쁜 말들이 많잖아요. 그건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인데 어쨌든 간판도 안전상 문제도 있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다른 도시에 가도 간판이라든가 배너라든가 큰 식당 앞에 나름대로 별도로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얼굴이고 도시의 미관이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는 하고 싶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조잡하고 답답하고 통행에 불편한 부분들을 원도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현수막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배너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원활하고 환하고 통행이 잘되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갖고 있는 과천시의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기본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기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성 있는 도시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된 간판이 많이 남겨지게 되고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천시 광고물 디자인 관련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광고물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으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요구한 내용 갖고 중간보고회가 된다면 그 내용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더 첨부시키고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락 위원      원도심에 보면 갑자기 비바람이 쳤을 때 그게 약해서 뒤에 돌을 놓고 해서 통행하는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도시 전체를 광고판 디자인이라든가 글귀라든가 배너 같은 건 상인들과 협의해서, 그게 특히 어느 지역에 가면 양쪽 통로에 배너가 있어서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화재라든가 사소한 것이지만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은 저희 불법으로 돼 있지요? 
○건축과장 신수오      입간판은 거의... 
○위원장 박상진      허가가 나지 않지요? 지금 박종락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잘 추진해서 불법사항을 없애는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최근 언론에 과천지구 한 토지의 임야 훼손 부분과 과천시의 관리 소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보상 수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관리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신수오      네. 
제갈임주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특정 지역을...
제갈임주 위원      기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것이 저는 단순히 과천시에서 행정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인지 아니면 관행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리가 안 되고 또 발견하고서도 그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언론에 나간 이후에 조치는 또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허용해 주는 셈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지장물이라든지 보상을 할 때 나타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맥락을 보게 되면 현지에 있는 현상만 보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일어난 현상을 쭉 보게 되면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불법에 대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데 불법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갈임주 위원      법이나 행정의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건축과장 신수오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속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된 거예요. 불법행위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위, 임야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는 한계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있지만 눈으로 확인하지 못 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항공측량이라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저희가 직접 못 가는 곳에 대해서 항공측량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했을 때 불법내용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곳을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항측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해보면서 조치하고 그 내용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다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상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가요?
○건축과장 신수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제갈임주 위원      보상금액이 많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건축과장 신수오      불법행위 내용을 갖고 했을 때 보통 나무로 보면 나무이식비를 주게 되는데요. 불법행위로 나무를 이식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그 비용이 본인이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파악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수오      네, 그것은 일부 파악돼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곳을 샘플로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족하면 내부감사라도 진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언론 잘 보시고요. 일어났던 불법행위 시기별 그리고 내용 정리해 주시고 그에 대한 과천시의 조치사항 그리고 현재 상황 정리해서 빠른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위원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면, 아니면 현재 지상에서 나타난 내용을 갖고만 하시는 것인지...
제갈임주 위원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수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대답이 더 막연하신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수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내용을 갖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보상...
제갈임주 위원      불법의 내용이 많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정리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보상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근거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너무 상대적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경기도 종합감사 있었지요, 언제있었지요? 기간이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수오      2019년도...
윤미현 위원      2019년도 11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태양광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시설에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던 시점에 실은 경기도에서 왔던 항측사진에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들 막사에 관련해서 국제동물보호 관련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때 항측사진이 경기도로부터 과천에 전달이 되어서 계고장 날라가고 그다음에 동물국제인증까지 날아가서 이거 안 된다, 본래 시설대로 저희 검열받았던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고 울고 불면서 원장님이 전화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측사진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형질변경 됐던 부분, 신축 됐던 부분, 또 임목벌채 해서 5가지 내용으로 이게 악착같이 현장에 가셔서 다 계고조치 내려지면서 이거 다 철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시지요? 
○건축과장 신수오      네.
윤미현 위원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항측사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천동 419-9번지, 419-11, 419-13번지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조차도 항측관리 사진이 저희 시로 전달된 바가 없더라고요. 보통 항측사진들은 문제로 인식이 됐을 때 그 주소지의 것을 찾아보시나요,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여기를 가서 점검해 보라고 할 때 항측사진을 이용하시나요? 
○건축과장 신수오      항공사진 측량은 한 2년마다 경기도에서...
윤미현 위원      같은 시기거든요. 서울대공원과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조차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게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역이 넓고 언론에서 읽은 것처럼 사적인 공간이라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발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항측사진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요. 비슷한 시기에 있는 일인데 과천이 무슨 지리산 자락이나 설악산 자락처럼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닌데 서울대공원과 여기 도롱뇽이 나온 419-9번지와 그닥 거리가 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조차도 이걸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적극성을 띄었던 행정이었는데 이 부분에도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도 양재라든가 모델하우스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뭔가, 경제력도 있지만 어두운 손이더라고요. 검은 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본 것이 제가 우리 팀장님 모셔다가 여쭤는 봤지만 오도 돼고 왜곡된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명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변경사유라든가 지금 마지막으로 시정계고서가 전달이 된 게 2021년 6월 16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신수오      6월 21일입니다. 
윤미현 위원      시정계고서 전달과 현장방문이 6월 16일 2시 10분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여기가. 언론에서 보고 가신 거지요? 그 전에는 인지가 안 되셨던 거지요, 전혀?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요, 그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었어요. 여러 달 동안. 모 드라마촬영지를 여기서 했다고.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나시지 않는가요? 거기에서 모 드라마를 촬영한 문화지라고 해서 보도도 나왔고 현수막도 여러 번 걸려있었는데 그 자체를 인지하셨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 가셨던 것 자체가 언론을 보시고 6월 16일 가셨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이 넓고 광범위하고 은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냥 발품 팔아서 관리감독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일을 하실 때에도 공로도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여러 부분에 관련해서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점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법인 행위 되어 있는데 2010년도인가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그쪽 부분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때 2010년도에 우면산지구 폭우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그쪽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조경화 되어 있는 모든 나무가 있는 그 부분 위쪽이 다 토사가 유출되면서 쓸려내려가서 일부가 매몰되고 구거가 매몰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복구시켰고요. 그런 와중에 실제로 물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물고를 갖다가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부에 저희가 얘기하는 배수관로를 갖다가 매설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토사유출이라든지 구거 부지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일반적인 식생 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밀하게 심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서 봤을 때에 조경이라는 크나큰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바닥에다가 잔디를 많이 심었다보니까 주변이 조경화 됐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 원래는 실제로 잔디를 깔으라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윤미현 위원      제가 그 설명 들었고요. 지금 나가 있는 시정조치 내용이 현재 거기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주하는 부분과 정원 사이에 경계를 두는 시정조치를 내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수오      추가로, 자꾸 되니까 더 밀식 좀 하라고 저희가 조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식재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악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적인 부분 보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보상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자료도 봤지만 어쨌든 의혹은 계속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기 전에 신수오 건축과장님께서는 28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시작점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과천시민을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시고 특히 지난해 건축과장으로 부임 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각종 현안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

(20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위원장 박상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6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실적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책자 55페이지, 과천화폐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일단 판매현황 자체는 안정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할인이 보통 10%인데, 작년에 6%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매출이 비교가 확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020년도 2월에 6%를 했고요. 코로나 3월 정도에 되면서 특별할인을 1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한 11월 정도부터는 소진이 다 되어서 12월에는 어쩔 수 없이 할인판매 6%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그때 12월에 못 사서 잘 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 5월 정도까지 쓴 것도 거의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과천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그동안 2019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런 부분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방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할인판매에 대한 10%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직 일부 좀 국비 지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현재 이 상태로 특별할인판매 10%를 지속했을 경우 예산이 소진되는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올해 지금 한도액을 40만 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시민들이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바꿨고요. 전에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지류형과 카드형이 있습니다. 지류형은 초기에 발행할 때에는 5대 5로 발행을 시작했고 보니까 2020년도는 거의 한 6대 4 정도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방법을 바꿔서 7월부터는 한 3대 7 정도로, 저희가 지속해서 운영방법을 의회에서 지적해 준 여러 가지들을 개선하고 그 방법들을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법들을 많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0만 원으로 줄이신 것은 예산 이런 것을 해서 판단에 존중을 드리고요. 다만,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다시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명절날 특별할인판매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실 것 같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거 예를 들게요. 처음에는 무료다 해서 하다가 사용자가 많이 생기니까 유료화로 전환하는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한 다음에는 수수료라든지 비용 같은 것을 늘리거나 이런 게 예상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황이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아직, 이게 국비가 거의 8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발행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10%, 시에서 10%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부분이 경제 부분이 괜찮아지는 상황을 봐서 저희도 그때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차후에 국비 지원이 현재는 8할이지만 6할, 5할 줄어들더라도 지역화폐가 그때 유지가 될지 일몰이 될지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딱 까놓고 얘기해서 특별할인판매액 10% 때문에 유지가, 거의 95% 이상 이게 기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원이라는 화폐를 90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 꼬박꼬박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할인판매가 국비가 줄어들 경우에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이 지금부터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카드를 결제했을 때 추적 있지 않습니까, DB라든지 이런 것,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의회에는 제공이 된 적이 없어요.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인 통계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나 자료가 혹시 과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2019년, 2020년도 카드를 하고 있는 ㈜코나아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 처음에 도입했을 때에는 음식점에서 한 34% 정도를 사용했고 1위로, 그다음에 슈퍼, 편의점, 일반 정육점 이런 식품점이 한 24%로 2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학원이 19.2% 정도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미용 이런 부분들이 차지했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음식점들이 어려웠다는 게 분석표를 보니까 1위를 식품점이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의점이라든지, 일반 식재료를 사서 가정에서 하는 구입품으로 식품점이 1위가 됐고, 2위는 학원 쪽이 차지했고, 음식점이 3위로 뒤로 제쳐진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쪽에서도 굉장히 현재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었어요. 
김현석 위원      꼭 주십시오,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도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개선점과 운영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고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생활안정지원금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자료들 갖고 향후에 상권활성화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킬 것이고 시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일단 그 자료 좀 의회 쪽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현재는 우리가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40만 원을 구매한다면 36만 원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통계자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도 고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안 된다 싶으면 구매를 할 때 식당 쪽은 할인율을 12%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포맷에 맞춰서 타겟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좀, 예를 들어 마트나 이런 게 좀 잘 운영이 되고 1등을 한다면 한 8%로 줄여도 되는 것이고 식당이나 학원 같은 경우가 갭이 커지고 떨어진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종마다 할인요율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혹시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접목하는 부분들이 분야별로 할인율을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식당 같은 데에서 별도로 할인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상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행사랑 같이 접목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진행이 된 사례가 한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류형, 카드형, 초창기에 모바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바일은 과천 것만 해서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저만 해도 지역화폐가 3개 있습니다. 의왕 것도 있고 군포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의 지역화폐들까지 갖고 다니면 카드를 몇 개씩 갖고 다니니까 모바일로 김포인가 어디인가를 보니까 그렇게 모바일로 페이를 하듯이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광역 단위로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한국조폐공사, 지류 발행하는 쪽에서 개발을 완료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도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쓰는 방식들을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6월부터는 삼성페이랑 같이 접목해서 진행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삼성페이를 핸드폰이 안 맞아서 안 쓰는 분도 계시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못 쓰고 하니까 현재 조폐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다음 의원간담회 때 그 자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원도심에 지역상권활성화가 지금 1단지, 2단지 입주하고 그래서 2단지 입구에는 상가도 있고 7-1 그쪽에도 상가도 형성되어서 나름대로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아마 기존에 재건축하고 나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생활문화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규모라든가 상품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가 품격, 그런 게 시민들한테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뉴제도 해서 소비에 맞춤형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마 좀 있으면 코오롱 그 앞에 오피스텔 들어서고 중앙동에도 오피스텔 들어서고 상권이 또 형성되면 기존 원도심에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상권은 더욱더 소상인들은 어려워지는데 전체적으로 과천의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중심상권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 중지하고 7월 이후에 준비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인 상권활성화방안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인회장님과 간담회도 가졌어요. 가졌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2군데가 새서울과 제일쇼핑에 있는데 새서울프라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연령대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지속되어 있고 또 본인들이 업종을 개선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기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온라인 상태에서의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쪽으로 진행하는 방법들도 많고 지금 공실을 매장으로 채운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간 전문가분들이랑 많은 부분을 좀 검토하고 향후에 중심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많이 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공무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상호라든가 간판도 많이 개선됐고 주위환경도 많이 변해서 옛날의 모습은 좀 많이 변해졌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상대적으로 과천에 쇼핑하는 그런 게 없고 유동인구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충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오래 해오시고 생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시설문제라든가 방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욱 신경써서 이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 북돋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여름철 같으면 에어컨 많이 쓸 때 전기누전이라든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그분들이 시민이고 쭉 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희한테는 큰 덕이잖아요. 그분들이 장사 잘 되어서 세금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용마골 경로당에 도시가스 연결해 준 게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해서 뿌듯함을 느꼈었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가스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경기도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급하게 해결은 못하지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마음을 좀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66페이지 재난지원금 지원실적 및 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진행이 됐는데 잘 마무리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4월 9일까지 사실은 접수였는데 중간에 또 접수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5월 21일까지 연장으로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 정도 집행률이 되어서 나머지 신청 못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해서 지금은 그런 민원까지 해소는 다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에서 다 맡아서 받으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 가지고도 이런 저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주택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대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주택 내 사업장이라든지 부적격자로 됐던 부분은 전체 건수의 한 55건 정도가 부적격으로 됐는데 그 부적격 사유는 주택 내 사업장, 또는 매출이 증가를 했다든지, 사업장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건물이 그레이스호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면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기준을 초과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이미 정해서 공고문에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올리셨지만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향후에 그런 불만들은 계실 수는 있지만 매출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 사업을 그때 누가 제안을 하셨었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을 했지요.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김현석 위원      이거 요청을 하셨던 분들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안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어떤 거를요?
김현석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간담회도 있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니요,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인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좀, 별도의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시만 지원한 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때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일단 민원을 넣어서 시에서 받아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김현석 위원      밑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수령 자체가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통계청 자료에는 3,000건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 3,000건에서 지급을 한 게 1,500건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현석 위원      처음 예산의 50%도 안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은 2018년도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주었던 부분들이 한 2,000건이 넘었거든요. 정부에서 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출한도액은 매출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정부지원금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관내 소상공인도 있지만 관외 작업장 이 부분도 갭이 상당히 커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관외 소상공인들한테 준 것은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 건은 29건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2억을 예산 세웠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200∼1,300?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부분도 관외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은 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통계자료가 아예 부존재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부존재지요. 
김현석 위원      일단 국가에서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관련 데이터 공유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국세청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데이터 공유 자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 중에 자료를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야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개선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과천시 내에 있는 사업장 것을 받아서 그것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본인들이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궁금한 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부분들의 단차가 컸던 건지 아니면 관외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현황이 총 26명으로 돼 있긴 한데 홍보 부분인지 아니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홍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 주민이 관외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도 파악할 수 없었던 분야이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도 많아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안 해 본 걸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지급현황이나 이런 게 낮았으면 차라리 액수를 올리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이걸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엄청 많이 소화할 수 없는 사항이고... 
김현석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예측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적당하게 저희가 지원했고 사실 상인분들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이것의 의의 자체는 과천시가 자체적인 통계 DB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거 받을 때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7월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심상권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에 일단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DB를 갖고 하면 잘될 줄 알았는데 실제 적용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환경위생과에 식당 같은 경우 등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DB 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김현석 위원      아예 다른 개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공유할 것도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도 제정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코로나를 처음으로 겪는 사항이고 향후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겪을 때마다 사실은 법률로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때 매출액 감소 부분을 정했잖아요. 큰 틀에서 감소를 정했는데 사실은 각 분야별로 매출액 자체도 틀리고 구간별로도 틀리고 또 사업장을 하나 가지신 분도 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업장별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지원하는 방법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 레벨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담았던 부분은 일정부분 긴급할 때, 사실 지금 저희가 지원할 때 긴급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하게 만들어주셨고 예산도 수반해 주셔서 이건 적절한 시기에 긴급하게 자원을 지원했다는 부분에서는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의견처럼 이건 국가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지자체 레벨에서 하기에는 자료 부분, 개인정보 부분 그리고 선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험이 과천시 행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아서 향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훈련, 5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순수탈락자들이 취업 단기특강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고 그리고 숲해설사라든가 아니면 취업 단기특강에서는 취업이 되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저는 숫자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평가하는 쪽이라서 이 숫자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어요. 뭐였냐면 2020년도는 그냥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채로 지나갔지만 2020년도의 경험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뭔가 또 다른 시대에 맞게 문화적으로나 현장에서 욕구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교육이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 수업을 하지만 이게 비대면이다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기라든가,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아서 보진 못했는데 혹시 프로그램 가운데 그렇게 비대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방식들을 도입했던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돼서 교육도 그렇고 구인구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게 취업 단기특강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성공 프로그램 중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020년도 프로그램 중에는 없고요. 2021년도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는 조경기능사 자격증 양성과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호응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취업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자격증반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면 조경기능사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실기나 실습들이 있어야 되는 과목들일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장에서 이뤄졌나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강사님이 줌이라든가 이런 화면영상으로 수업이 이뤄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올해 새로 만들어서 수강생 신청받고 7월 이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윤미현 위원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 기능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좀 호응이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대학에서도 그렇고 화훼전문가나 숲해설사나 조경기능사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실습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민간 차원이든 이런 자격증을 따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들 비대면교육을 하다보니 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라든가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계신 가정에서는 컴퓨터로 애들 직접 수업시간에 붙어서 참관해 주거나 지도해 주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는 일자리 그리고 보니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직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창업교육들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더라고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 일자리 창출에서도 좀 더 성과를 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별양동,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