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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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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회계과,별양동,도시정비과,보건행정과,질병관리과)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 0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별양동,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회계과장 최윤영

○위원장 박상진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청사 내 유휴공간에 청사증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이나요? 
○회계과장 최윤영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사무실이 한 4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부서당 한 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4월에 시작해서 올 12월 26일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터파기 하고 공사 진행 중인데 펜스 쳐놓고 교통도 표시를 해서 안전사고에 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과천이 이제 30년이 넘은 도시여서 규모가 크지 않고 쭉 이 청사로도 유지도 됐었는데 앞으로 3기신도시라든가 지정타라든가 하면 인구가 배 정도 늘어나고 행정이라는 게 더 세분화되고 밀착형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서도 더 세분화될 것 같은데 아마 과천시에서는 종합행정타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최윤영      지난번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전문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고요. 현재 청사가 한 3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러는데 향후에 한 50년쯤 됐을 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현 이 자리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시에서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노후화되고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공간 자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쓰는 공간도 넉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미래에 대비하는 신 청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영 회계과장님께서는 1989년도에 공직을 시작하셨고 32년간 근무하시면서 과천시 정책을 이끌어오셨습니다. 2018년도 과천동장으로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으며 2019년도 의사과장으로 시의회와 행정부가 상생발전하도록 뒷받침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시 청사 건축물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등 타고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과천시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출발점에서 모든 일에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별양동장 양용직

○위원장 박상진      별양동장께서는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이 차이점, 장단점이 있는데 별양동은 지나다 보면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민감한 부분이고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분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가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사각지대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지금 별양동 관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서, 신축공사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경우는 있는데 담당 과에서 그다음 주라도 치우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개인주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서비스를 못 받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의장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제갈임주. 그것도 성별이 남이에요. 
○별양동장 양용직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진      지금 기재해 온 자료에 보면 성별이 제갈임주 의원님이 “남”이라고요. 
○별양동장 양용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리고 의장으로 지금 “소속과 직위”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이면 의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활동하신 때예요. 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자문위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의장을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지역구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상진      지역구가 별양동이에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위원장 박상진      지역구가 별양동 맞아요?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의원님은 지역구가 여기 맞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확인이요? 
  지금 의장이라는 분은 각종 위원회나 여기에도 전부 다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촉이 되어 있네요. 
○별양동장 양용직      그 사항은 제가 조례를 다시 확인해 봐서... 
○위원장 박상진      조례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것은? 
○별양동장 양용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아니, 확인이 아니라 기본인데 지금 여기 왜 들어가 있냐고요? 위촉이 되신 거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박상진      그래서 의장님을 집어넣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직함은 상관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상진      동장님, 의장은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회 추천할 때 보면 의장은 전부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글쎄요. 그것은 빠지는 게 아니고 관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관례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위원장 박상진      뭐, 관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동장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청사 관련해서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금 계속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몇 면을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청사 뒤쪽으로 공용으로 3면을 쓰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옛날에 건축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만약에 그 정도 시설에 주차면을 3면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만약에 지금 지을 때 그 정도 면적에 인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지금 설비를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부족하지요.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지난 3월이었나, 2월이었나 실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이시지만 청사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회계과, 도시공사, 그리고 주차 관련되어 있는 교통과, 부시장님, 동장님, 다 모두 모셔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부림동에 농협에서 약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그 인근에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림동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지하로 주차장 확보와 인근에 있는 시설들에 관련해서도, 아파트에 관련해서만 아니라 청사에 관련해서도 좀 계획을 같이 세워주십사 해서, 지난번 기억하시지요, 동장님?
○별양동장 양용직      네.
윤미현 위원      그날 그렇게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시청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날 그 시에 같이 오셨었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는 동청사 옆에 별양동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정보지식타운으로 2023년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청사를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마지막날이시지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렇게 지구대와 저희 면적 같이 합쳐서 짓게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지요, 최대 용적율이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거기가 용적률이 200%라고 기억을,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전체 대지면적에 비한 연면적 비율이니까 그것은 몇 층까지라는 것보다도 대지면적을 계산을 해서 연면적 비교를 해봐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출소, 동사무소를 별도로 분리해서는 계산을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답한 행정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데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대와 별양동사무소 건물과 대지를 같이 합쳐서 신축을 했다고 치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시설을 지하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나올까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지하에 주차장 넣는다는 것은 램프 빼고 하다보면 지하 쪽에는 거의 배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성플라자 건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거기도 지금 누군가 안내를 해 주지 않으면 지하 2, 3층 경차도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 운전이 미흡한 경우는 더더군다나 힘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니 도시미관을 보더라도 어느 특정 단지만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한 단지에서 지금 1단지도 상가가 개발에서 빠지게 됐지요.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단지는 지금 30층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30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상가들, 근린시설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도시계획 변경한 적이 없어요. 
  지금 부림동만 같아도 거기는 상가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상가가 아니라서 아마 8단지, 9단지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별도로 개보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평당 5,000, 6,000 많게는 7,000, 8,000까지도 깔고 앉아서 사는 과천시민들인데 정작 그 지구 내에 있는 상가시설들은 너무 노후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별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내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시내에 별도로 임차를 해서 나와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보다는 동장님은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그거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왜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여쭤보냐면 회계과에서만 결정할 일인가, 이것이? 
○별양동장 양용직      동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양동 지구대가 이전계획이 있고 현 부지 내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도 늘어났고 도시가 확장된 부분들도 있는데 청사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별양동 주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 타 부서와의 협조사항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계획을 세워주십사 해서, 오늘은 원래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되지만 국장님에 해당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율 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동료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대충 면적을 따보니까 도로 포함해서, 상업지역도 예전에는 과천시가 형성될 때 주차장에 관한 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고 임의로 설치해도 됐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시설당 주차의무가 있어서 주차를 확보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되더라고요. 특히 구도심 상업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본설계를 하다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램프가 안 나와요. 별양동 단독만 하게 될 경우 이것도 진짜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현재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나중에 주차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100% 기계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제가 동료 위원 질의답변하는 중에 지도를 한번 열어서 면적을 체크해 봤는데 4,400㎡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 포함해서. 그리고 혹시 여기가 몇 층까지 가능한지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현재 5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학교가 옆에 있어서 개발이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교육청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작은 필지로 같이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개발을 해 보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지 한번...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별양동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익히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가 협소합니다. 합친다 하더라도 웬만큼의 건물이 차지하고 지하로 진·출입하는 차로를 빼고 나면 사실상 주차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건물이 옆쪽으로 하나 있고 뒤쪽으로 두 개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이 부분들의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지가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도 민간공동개발 쪽으로 제안형식으로도 문의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재산을 어떻게 신축을 할 것이냐. 재산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토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시기상조이기는 한데 일단 이 땅의 현황과 그리고 과천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볼게요. 일단 이쪽 블록을 보니까 소유가 민간인이 다수 있을 것이고 우정사업소, 경찰청, 시청 일단 관이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관이 갖고 있는 면적도 땅 면적만 보면 한 50%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여기를 개발할 생각이라면 건물들을 아마 감정평가를 먼저 해볼거예요. 감정평가를 먼저 해봐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민간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바웃으로 그림을, 비용부터, 이게 아마 블록 단위하게 되면 보상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컨디션으로 보여요. 그런데 땅의 지분은 거의 관공서가 도로까지 포함해버리면 반 이상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도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반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도로 포함하면 블록 자체를 다 잡았을 때요.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회의석상에서는 말하기 좀 어렵고요. 굳이 계속 이렇게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주변에 민원 들어오고, 여기 실제 쓰는 사람도 여기가 원래 아시다시피 별양동 옆에 옆에 코너에 있는 건물이 병원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원가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용도변경도 하고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주차가 불편하고. 어떻게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불편한 공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조금 있겠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얼마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는데 지분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면서 소유권 관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복잡해질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우선 거칠게나마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민간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어떠한 조합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떠한 민간이 매입을 해서 매입개발 방식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관공서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자연 개발하게 우리가 놔둬야 될 것인지도 검토를...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문제가 따르고 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어떠한 조합 형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올 지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행정예산 지분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내부 토의를 거쳐봤는데 그 부분 먼저 다뤄지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천이 계속 얘기했던 게 개발이 없었다고 했는데, 우정병원에 과천개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SPC.
류종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런 방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류종우 위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 달라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경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상형으로 얘기하는 3층이니, 5층이니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검토가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됐든 공이 됐든 사가 됐든 공통점이라고 보고 단, 주변에서 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하는 규모나 이런 것을 같이 봐가면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체국이 굉장히 면적이 많은데, 우체국이 1층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종합적인...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층별 배당하는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선 행정재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큰 부분을 정해놔야 저희가 거기에 어떤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쪽 일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장님께 질문을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돼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별양동에 어린이공원 지하로 해서 80면... 
○별양동장 양용직      소공원. 
윤미현 위원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처음에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별양동장 양용직      지금도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교통과에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반대하시는 사유는 뭔가요? 
○별양동장 양용직      일단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에 따라서 소음문제도 있고 안전문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차가 출입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동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주민들 간의 합의가, 학교와 민원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못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이신 류종우 위원께서 건축이나 설계를 하셨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주신 의견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지가 만약에 종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가운데 저희 중앙에다가 심으려고 했던 80면 정도는 그곳에다가 공공기관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것 같고 저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지워내고 합의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계과나 아니면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통으로 개발이 된다고 할 때는 주민들한테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만 좀 더 합의점을 많이 이뤄내신다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떠한 공적인 면에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 제가 교통과에서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실은 지금 별양동 굴다리 밑으로 아침 출근길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엉킨데다가 아이들 등굣길도 굉장히 복잡해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안전에 관련해서 강한 인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의 도움을 받으시긴 하실 건데 출근길에 교통이라든가 굴다리를 주민자치회에서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함께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에서도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특정시간 또 일정시간을 통행 제한하려고 경찰서에 의뢰는 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그 정도만 추진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통제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만 굴다리에 나와서 주택가에 합류되는 부분에서만, 지금 거기 공사가 두세 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 말고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고 밀집돼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 분 정도 오셔서 차가 지나가고 나가는 것을 공사장에만 맡기지 마시고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수신호라도 같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지구대에서는 초등학교 뒤편에서 아이들 통학지도만 하고 계시거든요. 
○별양동장 양용직      지구대에서, 낮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지구대 대장님도, 지구대원들이 두세 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면 낮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딱 아침 출근길 8시부터 9시 사이에만 그것은 저희가 인력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별양동장 양용직      그때는 지구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면 제가 거기를 3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공사가 3개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주택공사를. 근본적으로 학교 앞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신호로 차들이 서로 눈치 봐가면서 오고 가면서 엉키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렸고 별양동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저희가 계속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별양동 58번지가 도로면서 주차장이더라고요. 별양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주차장이 도로예요. 맞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지구대 같은 경우는 과천경찰서에 과천 땅이 있잖아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류종우 위원      일정부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소가 있었어요. 제가 설계실무 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우체국을 굉장히 많이 설계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우체국 설계가 많이 안 나오지만 우정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쪽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본, 과천시로 치면 도시공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천시가 이 땅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가요. 공공개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법리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지도를 보다보니 떠오른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님보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이면 경찰청에서 매입매각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 줘야 될 것 같고 우정사업본부는 문체부인가요, 토지 소유되시는 분들과 협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매입을 하거나 처리가 됐을 때 계획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 단계가 어떻게 되려는지, 공공사업으로 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문제가 먼저 정리돼줘야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제안드린 게 과천지구대는 과천경찰서에 있는 과천 땅과 교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일단 지구대와 별양동사무소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우정사업소와도 협의해서 하게 되면 일단 땅만 봤을 때 공공재산 50%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한번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TF나 협의체는 구성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권리관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건 약간 시청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현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공공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옆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오피스텔을 지금 짓고 있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위원장 박상진      거기에 원래 공원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별양동장 양용직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우리 과천시 공원 아닌가요, 원래 주차장으로 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별양동장 양용직      코오롱 큰길가 앞에 있는... 
○위원장 박상진      네, 거기 저희 주차장 있었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저희 주차장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구 코오롱 별관에 있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진      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제가 알고 있기론 거기는 시 주차장이 아니고 코오롱에서 제공한 공개공지였던 것으로, 코오롱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술장식품 놓고 공개공지로 활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운영은 저희 과천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과천시 재산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민들은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차장이었는데 왜 사라졌냐고.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재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 재산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위원장 박상진      교통과에서 얘기 들은 것과는 살짝 다른데 나중에 그건 국장님과 교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양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별양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장 박상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 사항 6건으로 모두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우정병원 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사는 분양가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2회에 걸쳐서 최근에 분양가심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문제로 지연된 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완공이 언제로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023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전체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락 위원      네, 전체 공사기간.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착공이 2019년 8월경에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면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대개 공공주택 재건축이 36개월 그렇게 잡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174세대 공공주택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과천시민들도 관심도 많고 그전에 건물 자체가 흉물이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던 건물이어서 과천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데 이렇게 늦어지면 기대했던 분들의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꽤 많이 이뤄냈고 7월경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것은 과천시민들한테 큰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도 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니까 문제점이 있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과천시민들한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작년 행감을 하면서 우정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류종우 위원      맨처음에 우정병원이 거붕에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한양건설로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현재 과천개발 SPC에서도 한양건설 관계자가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것, 혹시 작년도 행감 내용을 보셨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읽어봤고요. 그 내용은 아마 입찰을 했을 때 몇 차례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한양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한양건설이 보성의 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을 이제와서 얘기하긴 어렵지만 입찰이라는 건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얘기했던 것 중에 문원동 92번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공기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 위원      92번지 땅을 사는 것도 그 당시에 의구심이 많았고요. 맨처음에 전체 필지를 다 산다고 그렇게 잡았다가 갑자기 땅을 분필하고 나눠쪼개서 보상해 주면서 최종보상가는 시의회에 보고됐던 것에 두 배 이상 비용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정병원에서는 문원동 92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시설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법제처 질의 해석에 따라서 사업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로 지정이 되면서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협약을 체결할 법적근거가 없고 사업 주체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사업 주체입니다. 공공기여금은 경기도로 귀속이 되고 기여금이 적립이 되면 그것을 다음 방치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위탁수수료를 제공한다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업방식이 당초보다 애석하게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기여금 60억도 못 받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60억이 아니고 30억이요.
류종우 위원      30억도 이제 못 받게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것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심사위원들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국토부에 질의도 해서 국토부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우정병원, 제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준공되지도 않았던 건물이 등기가 돼서 500억 이상 보상해 주고 맨처음 시설 기여하려고 했었던 지하 1층, 지상 2층도 현금 30억으로 바꿨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님, 우정병원은 과천시에서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심사는 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사업 주체는 경기도이고 위탁자는 과천개발이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분양가는 분양가라도 하더라도 일단 우정병원을 개발하게 되면서 건물보상비 500억이란 손실이 발생했고 준공되지 않았던 건물인데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정병원이 병실 유니트가 있어서 오피스텔로 개발한다고 해서 시의회 통과됐는데, 오피스텔로 할 수 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500억이라는 보상을 해 줬는데 결국에는 이 건물을 다 헐고요. 그 500억은 공중으로 분해된 거고 공공기여한다고 했었던 것조차도 맨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갔다가 사업방식이 변경됐으니 그 금액도 날아가고요. 
  장기방치 선도사업이라는 법이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법이에요. 그래서 1호사업으로 우정병원 했었는데 장기방치 건축물을 한다는 게 공공으로서 하겠다는 건데 결국 어떤 특정기업에다가 지금 거의 600억에 상응하는 특혜를 준 거예요. 왜 이것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문제를 안 삼았나요? 600억이라는 게 과연 어디로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분양가에 일부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시민이 N분의 1 해서 어떤 기업에다가 돈을 준 그림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당초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철거비용은 당연히 분양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종우 위원      철거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땅도 감정평가 받아서 땅에 대한 보상비가 있었고요. 건물은 짓다만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처럼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그 당시 건물보상비도 나갔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500억 정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님, 분양가심사 내용과 관련돼서는 7월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분양공고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범위의 한계가 있고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뵙고 설명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류종우 위원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가능하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목요일에 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회의록이 아니라 지금 제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우정병원이라는 게 맨처음에 의료법인우정병원, 그다음에 거붕의료재단, 한솔스포렉스, 상원에이케이피, 비에스아이개발, 과천개발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하나같이 공통점은 우정병원에서 상원에이케이피로 넘어갈 때 비용과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상원에이케이피부터 한양건설까지 가는 동안 등기소를 다 열람하니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한양건설의 자회사이거나 혹은 임원들이거나, 현재 과천개발 등기 최근 것을 따지는 않았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천개발의 감사님이 한양건설에서도 오랜 시간을 근무하셨고 현재 다른 쪽에서도 그 당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우정병원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게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과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을 포장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과천시의 공공에 기여하기로 했었던 시설이나 혹은 기여금마저 지금 그 당시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질의답변하고 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질의는 이 정도에서 멈추되 지금이라도 시청에서는 우정병원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셔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정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 열람이나 혹은 어떤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의 신원 등으로만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동료의원님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 우정병원에 관해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 했었지요, 얼마에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594만 4,105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예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낮아지기는 했네요.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끝까지 투자한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제 눈에도 보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우정병원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2,800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노력을 하셨다는 게 제 눈에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경에 분양공고를 해야 되는데 과천개발 측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물리적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H와 보성 간의 관계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고 최대한 빠르게 해 달라,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우정병원은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가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100% 과천시...
○위원장 박상진      100% 우리 과천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 분양한다는 부분을 같이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제 지역구인 장군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장군마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고 장군마을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서 용적률 완화신청서를 접수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글쎄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에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요. 
류종우 위원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신청서가 접수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민공동시설 완화에 대한 신청서요? 
류종우 위원      경로당이든 어디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민원은 있었고 서류로 접수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한테는 민원인이 보내줬는데 왜 시청 집행부는 갖고 있지 않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구두로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류종우 위원      아니요, 구두 아니고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심의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심의 때요. 아마 심의 때일 거예요. 용적률 완화는 심의 때 하는 거라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심의 때는 접수가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해서 용적률 완화를 하는 것은 심의 때 들어가거든요. 건축심의, 경관심의, 용적률 완화심의에서 통상적으로 공동심의 할 때 완화신청서가 들어가고 심의의결을 통해서 용적률 완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행정절차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민원은 이것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과천시청에서.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내부적으로 법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류종우 위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1.4%가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10 몇 년 전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아파트 설계할 때 공동주택 같은 것 할 때 경로당 최소 면적, 그리고 경로당 부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경비실, 관리사무소 이런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몇 세대 때는 얼마 이상, 근생은 얼마 이하, 세대수에 따라서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부여했던 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를 했어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용적률에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마 서울시의 관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서울시가 아니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이고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최초 시행이 1991년부터 이게 시행됐었거든요. 건축설계를 할 때는 일반건축과 공동건축물로 나누는데 큰 맥락을, 아파트를 설계할 때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적률 산정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그게 한 10년 전인가 이 부대시설, 법적으로 이상하게 해 놓고는 용적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은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 이 완화라는 것은 법의 개정 취지가 기존에는 용적에 넣지 않던 것을 용적에 넣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 주는, 빼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마을에서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신청서류를 접수했었고요.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과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서울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서울시의 3개 사례를 어제 조사를 했어요. 고덕주공5단지도 1,200㎡가 완화됐고요. 정비계획 고시보다도 상향했음에도 완화가 됐고. 영도5구역도 1,200, 개포4단지도 1,900, 의왕내손다구역에 있는 것도 600 정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행정을 어떻게 전달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된 용적률을 특정 단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완화를 안 해 준다고 다시 용적률에 포함시키라고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는 한 거예요. 행정에서 한 거고 행정에서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허용용적률을 반영을 해주려면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들어온 것도 취소를 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경미한 변경인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그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방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를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분석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제가 말했던 좀 전의 서울의 3개와 의왕의 한 군데가 정비계획 고시했던 면적과 인가 고시면적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옆에 용적률 완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가 고시 용적률에 그 용적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개요상에 용적은 한 300이다. 그런데 정비계획 고시에서는 290이에요. 그러면 인가 고시도 290으로 된 거예요. 완화해서 아예 빼 버린 거거든요, 용적에. 그게 맨 처음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서 최초 1991년도에 제정됐을 때부터 했던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민공동시설이라는 게 아파트 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도 다 쓰는 거예요. 일례로 특정단지 경로당에 특정단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특정단지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공동개념이었기 때문예요. 
  건축법이라는 게 제재법이기는 하지만 법의 개정 때마다 항상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게 개정취지가 뭐냐예요. 그 개정취지를 갖고 대관업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꼬일 수밖에 없는 게 건축 관련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민공동시설의 경우는 허용용적률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면 공개공지라든지 그러한 개념이고 공공공지는 기부채납을 주는 것이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군마을만 만약에 이런 것을 다룬다 그러면 한 군데에 국한된 민원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건축허가는 법령과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류종우 위원      이것은 좀 다르게 봐요. 공개공지나 공공공지는 기부채납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또 다릅니다. 만약 장군마을이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특혜를 해 주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심의를 통해서 완화받은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1개 단지를 가지고 인·허가 부분을 여기서 깊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도로 같이 저랑...
류종우 위원      네,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같이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허가 자체가 경과법이잖아요. 절차법이고 그렇다보니 유권해석들이 있으면서 기존 관례로 하던 게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들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까도 그 장군마을 관련 건만 해도 기존에 그런 법의 취지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왔다가 해석이 바뀌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다소 있나 해서요. 
  그 전에, 원래 건축법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 하나 사례만 할게요. 높이, 건축법 시행령 118조인가 119조에 높이에 대한 정의가 갑을병정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높이가 바뀌어요. 건축법이 형법이나 민법처럼 정헌법이 아니라 서술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을 해석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자체에서 해석하지는 않고요. 관원질의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 의뢰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지요. 
류종우 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재건축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이제 3기가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피난시설일 거예요, 대피공간. 예전에는 대피공간 면적을 어떻게 썼냐면 아까도 제가 일반건축과 아파트라고 제가 구분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일반건축에서는 유효면적 2㎡이상을 확보했어요. 마감선 안에 있는 바닥면적 2㎡이상을 확보해야지 대피공간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중심선 기준으로 대피공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대피공간이 상당히 작을 거예요. 실제 유효변적이 한 1.5 내외가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유권해석이 내려 왔어요. 아파트도 유효면적 2㎡로 해라. 그래서 아마 현재 인·허가 들어가는 공동주택 유효면적은 2㎡ 이상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 항상 그 인·허가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기존에는 인·허가를 다 받았는데 그 당시 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서.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유권해석이 나와요. 준공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단 이유 하나로 그 아파트를 다 헐고 다시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령이 변경됐으면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경과규정 적용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 같아서 그래서 관원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건축심의위원을 들어가면서, 저도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심의대상자가 제가 한 10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들어왔었어요. 이해제척관계는 연수가 많이 지났기는 했지만, 솔직히 공동주택설계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2번째라면 서러워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피트를 약간 확장 가능한 설계가 있어서 심의 당시 제가 확장이 불가능하도록 구조체를 다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장에서 이런 게 있었으니, 향후 앞으로 3기도 들어오고 지정타이든 주암지구든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오게 될 때 저희가 그 인허가를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사전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바로 확 올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반려되거든요. 충분히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에 들어와서 도면을 검토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불법증축이나 확장이 어렵게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좀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당시 건에 대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인·허가 들어올 때 좀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첨언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코오롱오피스텔 인허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높이가 120m에 육박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인허가 도면을 받아보니까 계단실 오버헤드나 마감 이런 것들을 다 놓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전문건축사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건축사가 쓰는 서류에는 디테일한 것까지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 디테일한 것은 담당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할 때 대부분 걸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니까 주택법 쪽에 최신 법이 개정되거나 예정되는 것들을 좀 공부하는 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라는 게 특히 개발법은 건축법만 보면, “아 이거 되는데” 도시법 보면 또 안 돼요. 법이 1개 법만 보는 게 아니라 국토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례까지 건물 하나 소위 말해서 2층짜리 건물 짓는 데도 법을 20개 이상을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만약 상충되는 게 있으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문구 하나 가지고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인허가 부서에서는 다음에 워크샵 같은 거라도 한번 가서, 인허가 할 때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놓치는지 체크포인트 같은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가능할까요? 몇 가지 질문 다다닥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워크샵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류종우 위원      스킬에 대해서, 인허가 도면 보는, 법규 보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부타임을 갖든 강사를 초빙하든 해서 인허가 하는 담당 주무관들의 기술을 상당히 높여달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랑 그런 말씀을 잠깐 개인적으로 나눴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하는 시간들이 마련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업무구조라든지 스터디가 좀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게 내부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만들어보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든, 인허가 하는 부서, 담당 주무관들끼리 얘기하다보면 “나 저번에 이런 거 있었는데 놓칠 뻔 했는데 찾았어.”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지금까지는 관리하던 과천시였지만 이제부터는 인허가가 수도 없이 들어올 텐데 그 스킬을 미리 만들어놓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개발업자나 나쁜 설계사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공무원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대화 내용 중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 중에. 그리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박상진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위원장 박상진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상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법적인 해석만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위원장 박상진      인허가 부분에서 개인적인 그렇게 스킬이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의적으로 누구한테는 잘해 주고 누구한테는 못해 주고, 그리고 이 인허가권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님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시장의 권한은 맞아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는 부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살펴보십시오. 
○위원장 박상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6단지가 올 11월에 입주가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계획대로는...
박종락 위원      그래서 한참 마무리 공사가 되어 가더라고요, 조경 하고 복합적으로 시기를 맞추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공사 준수해서 안전사고도 있고 또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한번 더 크로스체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위원장 박상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사업별 주민 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 자료 21건을 포함 총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 2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보건, 복지, 행정 리소스가 다 이쪽으로 할애가 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기존 만성, 난치성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에 10분이었는데 2021년도 7분이세요. 혹시 세 분은 돌아가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희귀질환자는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희귀질환은 한 1,11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통계상으로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복지 이런 부분들이 도달이 안 돼서 생존이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보험이라든지 수급권자들이 적다 보니까 선정이 안 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번 교통과에서, 저희로서는 통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유추라든지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 분이 사망하셨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왜 희귀·난치성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항상 겪고 사는 분인 만큼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많으시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간과하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는 출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늘어나고 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차 과천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과천시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가 출산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검사를 한다든지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에 비해서 산부인과라든지 의료기관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부인과는 저희가 하나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산부인과 의원들을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을 때 개소를 하게 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만의 인구가 7만 정도로 좁잖아요.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우리 과천시에는 출산할 곳도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라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저번에 제가 얘기드린 것은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그중에 과천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과천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 검토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그리고 우리 과천시의 시민들이 과천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84까지 낮아졌는데 특히 과천지역이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저출산도시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3기신도시라든가 지정타가 들어오다보면 그쪽에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라는 게 큰 의미로 보면 국가정책이고 하나의 생명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니온빌딩에 산부인과가 하나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료시설이 잘되고 과에서도 출산장려 캠페인,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쉬움이 커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자체가. 어쨌든 과에서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 과천시가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과천시에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전세 얻기도 사실 버거운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과천시 인구구조를 봐도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시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시 집행부에서는 과가 여러 가지, 어느 한 과에 한정돼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 인프라가 잘 돼야만 거기에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옆에 저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은 인력과 그다음에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 건강증진과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봬니 한 분, 한 분마다 얼굴들이 다 수척해지셨어요. 저희 의회에서 보건소와 백신 접종하는 장소를 방문도 했지만 어떻게 또 다르게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더 어려운 일은 없으신가, 의회에서 지원할 일은 없으신가 인력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피는 행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의 운영에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받으셨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셔서 경기도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예방사업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추진실적보다 노인우울관리교실이라든가 절주사랑아카데미라든가 몇몇 프로그램들이 참가했던 교육 횟수라든가 참가인원이 절반 정도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 집합이 금지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면 전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갈등 사항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자살이라는 형태가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축소가 돼 있고 또 가족들 간에 모이다 보니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갈등도 있고 자살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과천에는 자살률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과천에는 1년에...
윤미현 위원      전년도는 어땠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통 평균적으로 12명 정도.
윤미현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1년에 한 12명 정도. 
윤미현 위원      과천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윤미현 위원      그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외부에서라든가 이런 숫자인가요, 아니면 외부 분인데도 과천 관내에서 자살을 하신 경우의 숫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과천 관내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혹시 자살사유로 밝혀진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윤미현 위원      원인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원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미현 위원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면 그 숫자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인구수도 있고 경제력도 높은 편이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저희 시에서 정신건강이라든가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26일에 중앙공원에 나가서 건의사항이나 조치사항, 시민의견 청취를 하던 가운데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과천보건소 업무 조기정상화 요구. 내과진료 등 기본업무는 조기에 재개 희망.” 그런데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내용이 “현재 보건소에서는 4060 의치보철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방문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사업, 금연클리닉,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국가검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결핵검사 등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 업무는 보건소 직원들의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및 코로나 상황실 파견근무, 코로나19 선별검사 근무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재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백신 접종 이후에라도 잦아들면 좋겠지만 장기화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없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만약에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반보건소 기존에 하던 진료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다시 개시를 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 말씀을... 
윤미현 위원      다시 개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 급하게 필요했던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코로나 접종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외부 근무인력이 필요해서 외부로 나가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진료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진행하려면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하고, 거기도 저희 직원들이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도 저희 직원들이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진료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이 부족하겠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혹시 집행부에 아니면 다른 타 시에서도 동일한 사항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열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향희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의사선생님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백신접종이 11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될 경우에 예방접종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는 질병청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복지부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진료업무라든지 일반 대면업무는 지양하도록 하고 선별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센터에 집중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채용하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리 가서 마음으로 애쓰신다,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긴급하게라도 저희 추경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현장에서 빨리빨리 대응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뭔가 프로그램이나 상담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따로 배려하신 부분들이나 여지가 있으실까요? 아마 자신들을 돌보는 일에는 거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이 희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국민이나 시민들 차원에서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보상방법이라도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힘내시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기 잘 이겨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흡연부스 설치하는 곳이 코오롱 앞쪽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업체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흡연부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에도 여러 기업체가 들어올 건데요. 거기에도 주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흡연부스가 있어야 거기에서 모여서 피고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잖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쪽에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위원장 박상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금연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지도단속 추진실적이 2020년도에 공중이용시설, 금연벨 점검 등이 840건이었고 2021년도는 40건이에요.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 금연지도원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관내를 돌면서 흡연자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2021년도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실적은 12건이고 2020년도에는 6건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될랑말랑 한 거고 2021년도에는 한 달에 두세 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12시 정도에 과천주차타워 부근에 가면 하루에도 몇 건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김현석 위원      지금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건수가 2020년도에 6건, 2021년도에 12건이에요.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4개월이라면 한 달에 3건, 한 주에 한 건이 안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8개월에 6건이기 때문에 한 달에 0.8건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흡연민원이 몇 시, 어디서 많이 들어오나요? 제가 듣기로는 12시에서 1시 사이 과천주차타워 이 부근에서 꼭 담배 피시는 직장인들 많이 보는데, 주변상인들 이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는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상업지역,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거기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지도는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경범죄로 쓰레기 투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이 두 군데밖에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김현석 위원      그러면 별양동 상가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은 없나요, 과천시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주민분들만 원하신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양동 상가 주위 별양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상가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좋지요. 
김현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0년 11월 5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의 전 지역이 금연거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평일 낮에 보면 실갱이가 벌어지더라고요. 평일에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금연지도 단속요원이 잡아서 벌금 부과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 상인들이 원하면 한다, 여기도 아마 따로 민원이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접수돼서 구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요, 기사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과천은 상인들이 원하면 하겠다 이런 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금연구역을 다양하게 많은 곳에다가 지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는 무조건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해서 상가지역 전체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에서는 일단 상가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라는 거고요. 일단 상인들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일단은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주도적으로 그분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하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을 하고 싶고 지정을 못하면 거기에 흡연실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작년에도 흡연실을 하나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 임의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혹시 있나요, 담배 흡연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사안이 있습니까? 
  이거 열린민원과에 해야 될지 보건행정과에 해야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저희한테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민원내역이나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위원장 박상진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질병관리과장 고석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구입약품 현황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가적으로나 과천시민이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보건소부터 시작을 해서 위탁의료기관도 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접종센터는 4월 28일 개설을 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제외되신 분들 위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자들은 2만 2,187명이고 그중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1만 8,299명으로 82.5%이고 2차 접종완료는 5,814명으로써 대상자로 보면 26.2%입니다. 5월 말 기준, 전체 시민대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1차 접종이 26.5%가 완료가 됐고요. 접종완료는 8.4%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락 위원      관계공무원 이하 자원봉사까지 과천시민들도 이것을 빨리 몰아내야겠다, 종식해야겠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담당 부서이고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부작용 난 것은 있나요? 주사를 맞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부분을 발견한 게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현재까지 총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된 것은 20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증이 198건이고 중증이 3건으로 신고는 되기는 했는데 혈전이 조금 있어서 수혈을 했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지금 다 마쳐서 특별히 염려할 만한 그런 중증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진행을 쭉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부서들과 협조해서 잘 진행되는데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고마운 것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에요. 과천만이라도 저희가 완벽하게 잘 접종을 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박종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참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예방접종센터 방문을 하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 규모가 작다보니까 시 규모가 큰 시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인근 시보다 늦게 시작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경기도 접종률과 엇비슷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고 시비를 최소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접종과 직접 관련된 의사라든가 간호사, 그래서 의사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간호사 두 분 채용을 했는데 그밖의 인력들은 거의 공무원들로, 처음에는 기간제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다행히 세무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체납관리단과 희망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로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관내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자원봉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매번 바뀌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4시간씩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들이 자꾸 바뀌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기간도 조금 10월 현재 29일까지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기간제 인력을 조금 채용하는 데에 예산을 추경에 시비를 조금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기 전에 머릿속에 상상할 때는 그렇게, 정말 현장에 가 보고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병이구나.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촘촘하게 아주 잘 관리되어 있었고 어느 한 부분에 가니까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보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어쨌든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더 수고해서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바쁘실 것 같아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PCR검사 말고 자가검진키트로 혹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휴마시스코비드19, 가정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확진인지 아닌지 자가로 검진할 수 있는 키트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국가에서 이것을 보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약국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구매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말씀하시는 것은 신속항원PCR검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신뢰도가 조금 낮습니다. 4,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기존에도 그 업체에서 경기도에 100만 회분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내 요양시설에 검사를 하도록 지원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가 9,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과천 내 그 숫자라든지 어디 편의점, 어디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내는 되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R검사보다는 자가진단을 하면서 신뢰도 문제 때문에 많이 이용은 안 하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권장사항은 아니더라도, 혹시 보고해 주신 것과 다른 내용이 있나요, 팀장님께서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자가검사키트를 해서 양성이 혹시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보건소라든가 선별검사실에서 PCR검사를 해야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온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본인이 자가진단을 해서 “나 양성 확진이야”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온 사례가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5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아까 말씀드린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도 한 4, 50%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제가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보건소라든가 선별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그 키트를 가지고 해야 정확한 것이고요. 그것은 보조수단으로 해서 양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다시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한번 편의점과 약국 어디어디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바쁘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기사항이나 급할 때라든가 아니면 직접 걸어서 참여하기 어려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용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이나 맵 정도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트로 자가진단 해서 5건 정도가 해당하는 분들이 확진자로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낮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튼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보니 아직,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천시에서 질병관리과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끝났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만 보더라도 질병관리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도 없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질병관리과가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 부분들 하실 일이나 이런 부분 보강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아마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과는 처음이라 이런 부분 꼭 질의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5개 동, 과천도시공사,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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