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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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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2일(월) 10시 45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8. 7.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8. 7.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5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김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류종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간사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현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30호,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용어 및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개인균등,법인균등,개인사업자),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의 5개 세목이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통합 개편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9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1년 재산세 및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건물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총인하금액의 1/2 금액 만큼 재산세액을 감면해주는 사항이며, 주민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84억 5,546만 원으로 기정예산 4,032억 7,605만 원 대비 151억 7,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91억 6,5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8,919만 원 대비 2억 7,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564억 9,7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7억 9,486만 원 대비 27억 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2억 원 대비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2,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91만 원보다 1,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부과 및 관리에서 216만 원, 도세 세수증대활동비에서 1,117만 4,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서 3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중 제습기를 냉장고 구입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감면의결(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지방세 감면의결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시세 조례 이번에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주민세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에서 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자, 재산분, 종업원 이렇게 복잡해서 이 부분을 개인분, 개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부분과 사업소분 해서 법인균등이라든지 개인사업자라든지 개인사업자 재산분 이 3개를 사업소분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상진 위원      시민들한테 어떤 세금의 감면효과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지요. 문구...
박상진 위원      문구만 조정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등분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인상이 된 거지요? 그 전에는 5,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만 원으로.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은 기존에 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주민이란 구성원이거든요. 구성원에 대한 어떤 주민세가 과세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해서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최소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세액을 정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1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개인분의 세율은 지방세법 78조에 보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1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개인분이라고 1만 원짜리가 있고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균등세 인상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환원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상분에 대해서 환원을 한다라든지 기사나 언론보도로 접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접한 기억이 없어서요.
○세무과장 권달해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께 환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께 행정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에 대해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주민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없는 거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개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의결안으로 올린 부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해서 개별적으로 한 5만 원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약 한 4,000개 사업소로 보고 있는데 감면하고자 지금 의결안을 올려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저도 확인했지만 일반 시민들, 균등분을 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환원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공시지가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큰 폭으로? 전국 최상위였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저희들이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진 위원      아파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올랐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토지도 거의 같이 오를 것인데 그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박상진 위원      공시지가, 시세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큰 폭으로 세금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지요.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세금이 막 얘기 들어보면 거의 2배, 많은 분들은 3배까지 올랐어요, 재산세가.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랐겠지, 현재 보면 과천시 같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여 프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거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입도 줄으셨을 텐데, 재산세는 큰 폭으로 대폭 올리시는 바람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정말 최악이실 거 같습니다. 시에서 돈을 걷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국가에서 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 자체를 적게 걷는 게 가장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에서 훨씬 높을 것이고, 국가에서 걷어서 하게 되면 수수료도 떼지, 뭐도 떼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참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유경제주의, 우리나라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세금을 무조건 걷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천시도 큰 폭으로 오를 때는 하다못해 좀 완만한, 단계적인 어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2배, 3배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저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 돈을 갖다가 선심성으로 나눠준다고 나라에서 뿌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세금을 덜 걷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서초구에서는 “시세 조례” 추진하다가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금 보니까 무효처분 소송을 벌여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검토한 바에는 그런 감면사항이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시세 감소사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감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 자체는 전국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무효처분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아마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작년도에 살펴봤던 부분에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갖다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패널티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을 개선을 하게 되면. 감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박상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패널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보통교부세 할 때 그 감면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 세제를 할 때 그 부분을 일정 비율 반영해서 종합부동산 세액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감액을 하고 교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하게 되면 감면액보다도 더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패널티가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세금을 좀 적게 걷겠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패널티를 줘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야...
○세무과장 권달해      그래서 그 탄력세율 운용이라는 것이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어떤 세제가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세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것이 보통교부세법에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
박상진 위원      결국은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정부의 어떤 입장이겠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민주당 정부라기보다 그 전에서부터 보통교부세법에 있던 내용이 계속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갑자기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공시지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금은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확 걷어버리고 이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이랑 직접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중앙정부, 민주당 정부의 어떤 입장을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공시지가 자체가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국가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공익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복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았나,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담감을 더 주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로 봤을 때에는 정부에서 큰 틀을 잡아서 시국을 오히려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또 한번 시민들 생각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지방세 감면하려면 지방세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감면의결안은 이 부분은 지방특례법상 의결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특례법상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요?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죄송한데 의결안은 다음 것이고 일단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무리하고 지방세 감면의결안은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다 섞어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현석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고금란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현석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갑자기 종부세가 나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단지가 상당히 많았었고 기존에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류종우 위원      세무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좀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몇 %까지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몇 년도까지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어쨌거나 정책과 별개로 이미 정해진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주택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봐도 종부세 대상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2018년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50%를 넘어섰고 올해는 더 넘어설 거예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종부세 현실화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표는 몇 %까지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건설부의 어떤 정책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 목표를 약 한 70%로 잡고 있고요. 5년 내에 90%까지 현실화율을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율이 표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잡혔어요, 매매가 대비. 
○세무과장 권달해      저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화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고 최근래에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지 동향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서, 현재 가격이 타 시군보다도 좀 많이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류종우 위원      네, 그것과 별개로 과천의 특성상 기존에 초창기 때 지어진 아파트단지의 매매가 종부세 비율과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신축된 아파트의 매매가 종부세 비율도 같이 복수로 검토하셔야지...
○세무과장 권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어떠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건설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제 의도는 결정권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무과에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가 기존 구축 아파트에서 매매가 대비 종부세 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는지 객관적인 팩트와...
○세무과장 권달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살펴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 것들을 민원인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 설명해 주지 못하면 오해가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런 부분들은 매년 주택가격이 변동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세액까지도 검증을 해서 주택단지별로 어느 정도 세액이 상승분이고, 이런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관련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데이터는 나올 때마다 구축했는데 금년도도 구축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단지별로 세액이 증감분이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본 위원이 매년마다 자료요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분된 데이터들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관련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임대소득 소득세법 개정 건의를 시에서 했더라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께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일정 부위에 올라가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종부세 쪽에는 장기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제가 있는데 없더라고요. 이 부분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살펴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자 하는 게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이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라는 게 단순하게 실제 세율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단순한 요식행위일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어떤 건의를 해도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될까도 싶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올라감으로 인해서 밑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는 거의 듣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 직면한 문제거든요, 저희 주민들한테. 그럴 때는 어떤 반영의 여부를 떠나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이었지요.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관해서 하향조정 의견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 하나 보낸 이후로 추가로 어떤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표준주택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담당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한 걸로 판단하고 하향조정을 요구했어도 피드백은 없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도자료 한 번 낸 그 이후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부동산은 경제실에서 하고 지속적으로 과천 담당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표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해 볼게요. 이게 시 차원에서 안 되고 법을 바꾸는 부분이면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하고 이 부분 소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 현재는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보도자료 내고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 한번 내겠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닌데?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지금 기만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현석      의지가 결과로 이어질지는 되게 비관적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움직이고 해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라도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표준주택가격 상승 2021년 1월에 한 것도 최근 3개월 동안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공문 하나 보낸 이후로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의지가 강경하다, 소득세법 개정 건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셨지만 현 정부 기조가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에 세금을 적게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거에서 끝나는 그 정도로만 보면 되나요? 이게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실제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은. 의지표명 정도로만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그걸 의지표현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천시라는 입장도 있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인이 한 분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축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천 같은 경우가 특히나 하우스푸어라고 하지요. 9억 이상 돼서 세금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의 민원, 의지표명은 좋은데 일단은 그런 거를 보려면 바로 옆에 청사유휴지를 봐야 되겠지요. 의지표명을 8월 4일부터 계속 했는데도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 의지 표명을 해서 바뀔 것에 대해서는 매우매우 비관적입니다. 지금 더 이상 논의해 봤자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일단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방세 감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 위원님, 지방세 감면은 다음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코로나 관련 지방세 감면 조례가 올라왔는데 감면대상이 소상공인의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이라고 왔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이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전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민주당의 갈라치기가 나옵니다. 건물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만 착한 임대인이고 안 깎아주는 사람은 나쁜 임대인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정책이 나왔단 말이지요. 코로나 사태라는 게 국가 재난사태잖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박상진 위원      재난사태에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깎아주면 되는 건데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람은 착한 임대인, 안 깎아주는 사람은 나쁜 임대인, 나라가 앞장서서 국민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조례인지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는 이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착함과 나쁨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자기 소유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일 때 같이 동참을 하는 경우에 이분한테 해 주자... 
박상진 위원      과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는 국가 재난사태다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사태라고 한다면 재난사태답게 우리가 진행하게 되잖아요.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깎아주는 사람한테는 이름하여 착한 임대인, 안 깎아주면 나쁜 임대인입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깎아주신 분한테 착하고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이지요. 
박상진 위원      국민을 되게 안 좋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나라의 정책 자체가.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지방세 감면을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체를 감면하는 게 맞지요. 그게 올바른 정책이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재산세라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 깎아버리면. 쉬운 예로 건물주가 혜택을 보지 상공인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상진 위원      과천시에서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 상당 부분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시민들 전체한테 가는 게 맞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야 옳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조례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람은 착한 임대인, 안 해 주는 사람은 나쁜 임대인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저는 이름서부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면 돼, 그냥. 그런데 갑자기 감면대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상공인의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람만 착한 임대인 그리고 그 사람들만 깎아주겠대.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례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을 자꾸 갈라놔요. 우리 말 잘 들으면 착한 놈, 우리 말 안 들으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에서부터 그동안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게 과연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것인가,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야, 나쁜 놈들, 딱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프레임은 차치하고요. 임대료 인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금년도에 임대한 금액의 2분의 1만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전제를 걸었잖아요. 이 인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 서류를 확인하는데 임대계약서를 전후로 해서 금년도에 언제까지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 가정해서 언제까지 임대료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한 계약서를 저희한테 제시하면 확인해서 그 금액만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희는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정부잖아요. 임대료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큰 프레임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는데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가 더 잘 아는 것이고 혹여 이중에 엣지세대들, 원래 임대료가 낮은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원래 임대료가 낮고 현재 가정을 해서 임대료가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과천시에서 임대료에 대한 시세를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상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무과장 권달해      임대료 시세를 지금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임대료 인하기준은 단순 임대계약서이고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임대료를 많이 받았던 업체는 낮출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시세보다 낮게 받았던 임대업자에게는 혜택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역여건이라든지 통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제가 아는 지인들, 지금 작고하신 분이긴 하지만 임대료를 상당히 낮게 받아서 그 건물의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자기 건물처럼 쓰면서 일대 상권이 번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임대료를 상당히 낮게 잡음으로써 처음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실행을 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선의로 임대료를 낮게 하고 평생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닐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지만 금년도에 올린 것 자체가 작년에도 한 번 감면해 드렸지만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왔던 상황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 금년도에 이렇게 담겨져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세법으로 가야 되겠지요. 
류종우 위원      지금 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착한 임대인이나 2분의 1 감면 이런 문구 전혀 없어요. 감면이나 2분의 1 임대료 인하의 기준에 대한 건 결의안에 포함된 거고요. 결의안은 과천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과천시 자체적으로 먼저 내부조사를 하고 임대료에 대한 시세를 검토해 본 후 상대적으로 낮았던... 
○세무과장 권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한다면 모든 임대상가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저희 행정인원으로 해서는 쫓아갈 수 있는 행정여력도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했어야지 왜 이렇게 특정하게 함으로써, 작년에 했었지만 작년에 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있어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것이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확인하고, 지금 근원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소유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어려운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면해 줬을 때 이만큼만이라도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거든요. 
류종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논리적 허점이 있는 게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의외로 배달업 쪽 하시는 분들은 매상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일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논리적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논리에 대한 허점 보이고 저 논리에 대한 허점 계속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상황 중에서 일부분은 그 상황과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류종우 위원      다 담기 어렵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요. 상생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시작한 결의안인 건 맞지만 상생이란 결의안 속에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과연 이게 최선의 결의안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일례로 가장 간단하게 방법론을 논의해 드리면 부동산에 가서 개략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1층 시세, 2층 시세, 3층 시세, 지하층 시세가 개략적으로 잡힙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동산에 가서 1, 2, 3층의 임대 시세를 본다고 하면 임대료를 감액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세보다 높게 임대료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황상황을 다 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가 임대계약서에 따라서 낮춰준 사람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해요. 하지만 원래 낮았던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오히려 이건 세입자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평균치 대비 낮은 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을 기본적으로 주고 높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평균치보다 낮게 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평균치보다 높게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감면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 결의안의 취지는 평균이거나 혹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여기에 먼저 깔린 전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자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분들이 평균치보다 적게 해서 임대료를 주신 분들은 그만큼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감면대상으로 걸러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아무 행위가 없는데... 
류종우 위원      글쎄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자고 하지만 결국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프레임, 나쁜 임대인이라는 프레임이 생기는 건 부작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이 작년에도 1회 했지만 임대료를 감액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용어의 선택일 뿐이지 임대료 감면해 준 착한 분, 안 해 주면 나쁜 분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문구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엣지세대가 있다는 것,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사람은 여기서 불가피한데 그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한번 시행을 해 보셨으면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세무과장 권달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거 생각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의안 채택하기 전까지?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을 어떻게 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인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핀트를 맞추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세제로서는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두 번째에 나오는 주민세의 사업소분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세제 측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내놓은 부분들이 재산세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일방적으로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감면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러면 임대료라도 감면해 준 분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가 전체를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류종우 위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그 취지에는 상당히 격하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집행부의 행동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상대적 박탈감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에 받았던 수익과 비교를 해요. 무조건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개업한 사람은 비교 데이터가 없다 보니 영세하면서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집행부가 고민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그 세대들의 반발감은 더 심해지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결의안 채택하기 전까지 대안이 있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하던 질의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고금란 위원      없어도 되는 사유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게 된 사유는 지금 특례법상에서 감면규모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의 감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이하의 금액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특례법에서 심의위원회 받게 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1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0억이라는 게 개별 10억인지 우리 예산 총액 10억인지 이런 것도...
○세무과장 권달해      감면금액의 10억. 
고금란 위원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지금 4조 4항 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 의결만 거치면 감면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저는 동료 위원들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오늘 온 서류로만 따져봤을 때 총 임대상가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일단 나와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제이다 보니 감면 신청한 곳이 2020년도에 163건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163건이 어느 정도 인하금액을 맞췄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중에 74건이 100% 감면을 했는데 이 감면액이 얼마인지, 예산추계에 정확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 감면에 비해 30∼40%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상대적 박탈감 해소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건 아직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감면을 하려면 인하기간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3개월 인하인지 1년 인하인지 이런 기준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고...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간은 3개월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3개월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개월을 인하하든지 2개월 인하하든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서류로 와야 저희가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지, 지금은 막연하게 이건 왜일까, 저건 왜일까를 심의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해결해야 되는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감면신청을 한 분들이 3개월 감면계약을 통해서 재산세를 인하 받는 건지 1년을 인하해 주면서 감면혜택을 받는 건지 이런 것도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면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세금을 그냥 “우리 지금 코로나에 소상공인 어려우니까 이 분위기를 좀 문화적으로 정착시키자. 그러니까 지원하자”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추계가 필요하다. 세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같은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의회 의결안으로만 하기 어렵다면, 기준에 10억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련할 수 있는 대로 서류로 보여주세요. 서류로 보여주시고 의회에서 추경 심의 전까지 그 서류를 보면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결의할 수 있도록 이 결의가 의회의 힘을 보태지 않으면 집행부 마음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일단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감면에 관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보고하는 것인지 통장 몇 개월치 입금된 것을 보고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권달해      전후 계약서를 보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계약서만 보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산세팀장 김진숙      변경계약서와 그다음에 금융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그 2가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한달 이상이라도 인하를 해 준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몇 개월치까지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한다 하면 전에 몇 개월까지를 보고 금융거래내역서를 보는 것인지?
○재산세팀장 김진숙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요. 
○위원장 김현석      계약서만으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업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보면 조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월세 200 내는데 100을 한 다음에 뒤로 하든가 세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식을 시킬 수 있겠지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얼마 정도 우리 세입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과장 권달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9,000만 원 정도가 세액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작년도 기준이지만 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아직 전반적인 전체 케퍼(capacity) 이런 부분은 확인이나 예상은 아직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아직은 힘들다 이거고. 
○세무과장 권달해      네.
○위원장 김현석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관한 의견 제시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공식적인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생각해서 한 것인지?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경기도의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혹시 언제 내려온 거지요? 준칙안 내려온 것 있으면 자료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거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준칙안이? 
○세무과장 권달해      2월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도에서 내려온 거고 지역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거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다른 플랜이라든지 대안 같은 거 얘기하는데 타 지자체처럼 주민세 개인분이나 개인사업자분을 1년치 감면하는 게 어떨까요? 감면이 되고 안 되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과천시민 전체에 대한 개인분, 그리고 법인사업자 말고 개인사업자분만 감면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래서 지금 개인사업자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석      아니, 전체 다. 착한 임대인 이런 거 말고 전부 다로. 그러면 차라리 예산에 대해서 책정하기 쉽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런 지방세 감면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얼마나 될지, 이게 많이 폭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 좋은데 이런 거 검토하고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력이 심히 낭비될 거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행정력 낭비 이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만 감면하게 될 경우에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지금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000명이라는 분이 개인사업자가 4,000...
○위원장 김현석      사업자 말고 일반 개인까지 포함하자는 거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일반 개인이요? 
○위원장 김현석      주민세 1만 원에 대한 그거까지 포함을 하자는 거지요. 임대료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분에 대해서만. 
○세무과장 권달해      일반 개인은 주민등록을 둔 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까지 조금 오바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타 지자체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제 이것은 질의 아니고 제가 조례를 만들다가 전문위원님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세무과와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공시지가 관련해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하다가 멈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 패널티 부분이었어요. 보통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하지 않겠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득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 요청을 드리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 바에는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 받는 부분이 감면금액의 100%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면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감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겠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 총액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억만큼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 “만약에”를 현실화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가 100억 이상 되는 거로 봤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대상자와 금액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선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표준지 선택을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고금란 위원      불가능하지요. 그 대신 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건의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의문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언론보도를 할 정도라면 이런 현실적인 것을 데이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표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표준지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표준지 변경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요.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표준지는 사실 그 주택의 1km 반경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과천시는 그 1km가 다 똑같은 값으로 상승했다는 말이에요, 비율로. 분명히 잘못됐지요. 지자체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야지요. 그거를 하자는데 그게 다음 연도로 밀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현재는 개별주택이라든지 모든 가격이 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4월 29일 주택가격과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 위원      이게 사고의 차이인 거 같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의회나 시민들은 이미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계속 요구를 해서 관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분이 아니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작업을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10월부터 작업을 할 때...
고금란 위원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세무과장 권달해      글쎄요. 
고금란 위원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하시라고요. 그 작업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결의하고 시민과 힘을 합치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요. 시점을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법적 근거를, 그리고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바를 시의 이름으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할 거니까 10월이나 11월에 준비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고 지금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표준주택이라든지 이런 의견 들어온 부분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위원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작업하기 전, 10월부터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는 시민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많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접근보다는 현안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개별주택이 하나 있고 공동주택이 하나 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열린민원과가 하는 공시지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옆에 과와 이야기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드린 건의사항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견 좀 받아서 간담회 때마다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부분들로 몇 분 계시거든요, 표준주택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 의견까지 해서 검토한 거라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에 김종천 시장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 건의했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박상진 위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개정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안 받아들이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중앙정부거든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계속.  
○세무과장 권달해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진 위원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부분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10개 얘기하면 1가지도 지금 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의회와 협조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잘못한 거는. “이것은 아닌 거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거든. “이것은 아닙니다.”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본 의원들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집행부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청할 의사가 없다. 김종천 시장은 개정 건의하는데 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건의하면 안돼? 거꾸로 얘기하시면 김종천 시장도 건의하면 안 되는 거네.
○세무과장 권달해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박상진 위원      의회에서 개정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검토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검토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박상진 위원      네, 상당히 답변이 되게 미적미적하셔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도 그냥 “지적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시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순증이지요, 거의 대다수가? 감소도 일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코로나라든지...
○세무과장 권달해      대부분 내시변경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거 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세입예산의 변경에 관해서? 
○세무과장 권달해      특별한 것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 반영보다도 더 증액이 되어서 그게 주된 세입의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주요한 것들 세입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크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세출예산에서 문서고 모빌렉 철거 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서고를 철거한다고 하면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는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그 모빌렉이 고장이 나서, 세무과 민원실 안에 문서고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모빌렉이 부족해지면 문서를... 
○세무과장 권달해      예전에는 문서생산을 종이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 많이 문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반대로 캐비넷은 또 13개가 되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문서를 넣는 것이고 캐비넷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삐그덕 삐그덕 거려서.
류종우 위원      대체하는 개념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생산문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차후에 모빌렉을 추가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거기가 공간이 협소도 하고 고장도 난 것이 있고 그래서 3개 중의 1개를 철거하려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얘기해야 하나.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생산된 문서들이나 의무보관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빌렉 같은 경우가 각 과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관리를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권달해      따로 합니다. 세무과 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면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국장님께 좀 질문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서기록보관소는 따로 있고요. 시 전체에 보존기간에 따라서 문서 보존하는 기록소가 따로 있고 세무과는 세무과 내에 각종 과제자료라든가 일정기간 보존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모빌렉이 하나가 고장이 나서 철거하고, 협소하다보니까 철거해 내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캐비넷 같은 것은 고장난 부분, 오래된 것들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비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021-25호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괄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제명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고「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정 전 제명과 조문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며,「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제명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6호,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확대를 주요골자로「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그밖에 불필요한 조항이나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증액으로 수입 부분에서 예수금 24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 예치금 24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훈령 때문에 지금 일괄 개정되는 부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훈령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현석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그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그런 제명을 각 조례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명칭 변경 외에 추가로 변경된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위원장 김현석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조례랑 훈령 명칭 변경 때문에 관련된 조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에 과천시 보면, LH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차후에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나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진 위원      이해충돌이라고 하나요, LH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LH에서는 나왔고요. 
박상진 위원      과천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뉴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라든지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예를 들어서 재산신고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재산신고가 갑자기 증가가 했다든지 변동이 많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박상진 위원      그거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조례가 이왕 올라왔으니 그런 것까지 보고 안 속에 담아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조례안에 담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조례안에 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박상진 위원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는 게 불가능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루어질 거고요. 
박상진 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지금 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LH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게 아마 LH까지 이 법령이... 
박상진 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포천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구속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법이 있다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 법을 잘 지키고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법들을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조례가 개정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제안드리는 사항이잖아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갑자기 재산이 많이 변동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을 다루고 그것에서 의심이 되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증감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고발이라든지 수사의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이 안 속에서, 지금 조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조례로 집어넣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계수조정 때까지 검토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 구성원들 숫자가 늘어났네요. 그건 아마 시대의 흐름에 조금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공직에 대한 기본자세에 대한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원도 판검사님들 주로 해서 교육자 그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잣대 윤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것에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제일 귀감이 되는 게 공직사회거든요.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 좋은 일이라든가 생겨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부적인 공직 분위기를 만드셔서 서로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에 관해서 3명에서 5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구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3명 위원이 어디어디에서 추천됐는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위원장 김현석      어느 시민단체에서 혹시 추천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돼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맞는 겁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현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요?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단은 기획담당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5,000 정도였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위원장 김현석      이게 시민단체라고 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단체를 순수한 비영리시민단체로 봐야 될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잘하든 잘못하든 떠나서 어쨌든 시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단체가 이걸 추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 그 부분은 법령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더 추가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법관을 몇 명, 교육자를 몇 명, 시민단체 추천 몇 명으로 할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한 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타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시민단체가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의로 넣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조례가 자치법규니까 시군의 사정에 맞게끔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아마 제정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기준조례안 시행이 통보가 됐을 것 같아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들어간 조례가 많긴 해요. 하지만 다수가 아니라 6 대 4, 7 대 3 정도로 시민단체가 포함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5년 동안 7,000억 원을 시민단체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 세금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과연 이런 견제를 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뭡니까? 객관성을 띠고 이러한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좀 더 시랑 연관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것을 추천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시민단체가 어쨌든 간에 건전한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위원장 김현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민단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자생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 반면에 자생이 어려운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생이 어려운 시민단체일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국가에서도 이런 지원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이런 데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추천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임원이 걸쳐있는 게 있는데 과연 이런 데에서, 저희가 계속 시에다 얘기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몇 개 중복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으니까 각종 위원회도 3개 이상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시랑 시민의 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조심의 동안에 논의해 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3명을 5명으로 올리는 것 좋습니다. 이것은 좋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법관, 교육자 등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존경하고 명망 있는 분들은 좋은데 시민단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종구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문구가 저희들이 임의로, 아니면 과천시 필요에 의해서 나열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문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 3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차용한 것이거든요.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판사는 넣고 변호사는 뺀다든지 아니면 교육자를 뺀다든지 이렇게 임의로 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대상자는 다 넣고 시민단체만 빼겠다고 하면 시민단체를 왜 뺐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시민단체가 정치적 성향이 있는 시민단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도 있고 그것을 단순히 저희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느냐 지원받느냐, 지원받지 않느냐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백지상태에서 순수한 의미의 시민단체를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없이 자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직자윤리법 9조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보면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이 중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부시장 김종구      물론 그중에서 고르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서 시민단체를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조례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시민단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서울과는 다르게 현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 편향성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여튼 부시장님 말씀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수조정 통해서 간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규정을 하는데 위임하겠다는 항이 몇 조에 있나요? 위임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서. 
고금란 위원      위임조항이 있다면 지금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시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임인 거거든요. 부시장님 말씀은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선 담당관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답변 들을게요. 
○부시장 김종구      아니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법령 위임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9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대상을 빼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그런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는 법원이 없으니까 판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판사를 뺄 수도 있겠지요. 과천시에 분명히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를 빼겠다는 건 명분을 찾기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 명분은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 등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과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과는 간극이 벌어지는 거지요, 재차 질문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이걸 빼면 안 된다는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법률적으로 시민단체를 빼면 안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걸 시로 위임했다는 이야기는 시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명분이라는 건 의회에서 나누는 발언 등도 충분히 명분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으셨잖아요. 과천에 법원이 없어서 법률가를 구하기 어려우니 법률가를 빼겠다는 예시를 든 것처럼 저도 일종의 예시인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치적 편향을 거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례에 담아서까지 권리나 의무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이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단순하게 yes, no를 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법관, 교육자 등이라고 했으니까 위원회 직업에 대해서는 제한은 포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에는 소방서 그리고 청사가 있으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다른 공직자 위주 혹은 청사 안에 있는 감사직 공무원도 초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 문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류종우 위원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데 아까 질문답변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년마다 보통 몇 번 열리는지, 그리고 혹시 윤리위원회에서 평가함으로써 문제 됐었던 적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사안별로 퇴직자가 취업하는 것을 심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3∼4회 정도 열리는 것 같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편향성을 보인다든지 문제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3∼4회 정도 열렸다고 했는데 최근 3건에 대해서 무슨 건으로 열렸고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하고요. 보통 그걸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요. 또 하나는 퇴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있습니다. 5급 이하 퇴직자에 대해서는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기관인지 아닌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열리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재산등록이나 퇴직자 취업심사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은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쉽게 말해서 3명의 위원이 A, B, C든 D, E, F든 정량적 평가로 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솔직히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심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든지 또는 신고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징계 의결을 할 거냐 고발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경고 조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하는 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직자가 시에서 근무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수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자료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표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대부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재산등록 중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건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현재 3명의 위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조례개정이 5명이 될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감사 출신이든 혹은 중앙부처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를 초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법 문구에 시민단체라는 문구가 왜 들어갔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마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내용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A라는 사람이 특정돼서 추천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3명 중에 아까는 한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을 그대로 유지할지 두 분이 될지 최대 3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한 분으로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의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 사람이 의결하면 두 분이 따라가는 그런 구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추천되신 분이 주도를 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은 혹시 어느 직종에 계신 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변호사분이 하고 계십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단체에 있는 한 분이 어떤 장이나 이런 자리 갖고 계신 건 아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시민단체 문구가 들어갔던 취지와 그리고 향후 운영에서 우려할 수 있는 게 미비하다는 그런 논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 이 조례에 관해서 또 질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총 몇 명인가요, 회원 수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올해 아마 새로 구성을 하면서 8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항 혹시 읽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마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100명 이상의 상시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상시 100명이라고 담당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00명이 넘은 적이 있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마 과천시 시민단체 중에서 상시회원이 100명이 넘는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전에는 100여 명 정도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게 6∼7년 전, 7∼8년 전쯤으로 기억해요. 꽤 예전의 일이었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천에 시민단체 중에서 상시인원 100명 이상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인구 7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니까요. 하지만 지금 과천의 특성이라든지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이런 게 어렵다면 과천의 특성에 걸맞게, 과천에는 퇴직공무원이 많고 하니까 차관 출신은 다스 단위로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 특색에 맞는 걸 구성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표가 누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동대표로 세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동대표가 세 분인데 누구, 누구, 누구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장, 의장 그다음에 시민대표가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장이 대표인 분이 시민단체이다, 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대표, 의장 체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랑 의장이랑 시민대표, 의장 이 세 명이 공동대표 체제인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프리하고 예산에서 프리하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런 시민단체 자체가 허상이라는 게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걸 유지해야 될지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의장님도 대표로 있고 시민대표도 있기 때문에요. 대표가 어느 분이라고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헤친다고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현석      공정성 문제를 시민단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지는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시장이 들어가있고 의장이 들어가있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라는 게 시민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제4의 영역, 제5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언론, 시민단체 해서 요즘 삼권분립에서 오권분립까지 얘기하는 시대인데 분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시민단체 얘기가 계속 나와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100인 넘는 시민단체가 오늘 날짜로 했을 때 대충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새마을회 정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전부 파악해 본 적이 없어서... 
류종우 위원      저도 동료 위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게 시민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지난 3월 말에 새마을부녀회장 이·취임식 때 정당 관계자가 여기에 있는 임원들은 비례대표로 뽑아야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 계셨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당협위원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여기 부녀회가 봉사활동 하는 데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비례대표로 뽑아야 된다, 정말 시민단체가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는 그 당시 100여 명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던 내용이라 허위도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그거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네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따져보면 선거법 위반사항이기도 한데 시민단체라는 걸 표방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문제는 있다고 봐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과연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오게 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계시는데 지난 3월 말 새마을부녀회 이·취임식 때 특정 정당에서 선거법 위반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당시 100여 명 정도의 모든 회원이 오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가 말 그대로 시민단체여야 되는데 정치적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공무원들끼리도 내용 공유가 안 됐나요? 
○부시장 김종구      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에게 한번 내용 파악해 주시고 경위 등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 내용은 보고를 의회 전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예탁금 증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에서 결산을 했는데요. 결산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그게 240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오는 것인데, 그게 아마 지금 각 회계별로 예비비를 1% 이내로 유지를 해라 그렇게 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결산 이후에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기정에 있던 금액하고 이 금액과 합하면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얼마 정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정액 600억이 있었고요. 지금 240억이 오고 8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840억이 투자 자산으로 잡히고 일반회계에서는 어느 항목으로 가서 이후에 쓰이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담아두는 것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까지 다 마감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까지도 다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는 두고 자금 정산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특별회계 이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자금 정산만 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폐지를 하려면 아마 그 사업이 완료가 된 시점일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 시점이 내년까지는 끌고 가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3억 9,641만 8,000원에서 21억 7,732만 3,000원을 증액한 615억 7,3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에서 8,420만 원 증액, 공무원 격려에서 3,712만 원 증액, 인력운영에 20억 5,239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전문임기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문임기제 예산 결산 때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문임기제 연봉 나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144페이지 전문임기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공무원 보수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린 거고요. 계약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주민소환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가결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울지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분들의 판단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게 되어 있고요. 향후의 계획은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임기제가 월급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가타부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은 지금 일정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주민소환제가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정 지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기간까지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계약기간은 채울 수 있으나 보통 보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임기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해 주기가 솔직히 의회에서는 상당히, 저번에도 우리가 정책보좌관과 소통보좌관 둘 중의 한 사람 월급만 집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나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그렇지만 공무원의 봉급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삭감했다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만약 주민소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서 월급을 받아가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시기는 했는데 아마 법적으로 따져보실 문제겠지만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관 과장님 외의 다른 분께서 질의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직위 얘기하신 다음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 중에 인건비는 법정경비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류종우 위원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청소원, 그리고 청소원 외에는 특별히 신규가 된 게 없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지금 무기계약직 말고는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5%, 20억이 증가됐네요? 법정경비라고 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5%밖에 되지 않지만 20억이라는 비용은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산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법정경비인데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산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수립할 때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무원 봉급이 0.9% 올랐어요. 또 공무원 증원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매년 추경 때 공무원 인상분만큼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보통 그 정도가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일단 인상비 0.9%가 올라와야 되는데 증원에 대한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작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해 연도 것을요? 그러니까 현재의 인원수로 다 맞춰줘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증원도 한 25명 됐고, 0.9% 미반영된 것도 이번에 올리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인상률에 대한 것은 발표시점이 상이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증원에 대한 것은 계약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지요. 왜냐하면 정원은 정원조례를 저희가 맡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도 12월에 됐고, 그다음에 공무원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외수당 인상되는 게 12월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해에 이것을 미반영된 부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더 의구심이 생겨요.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할 때, 조례도 같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들이요. 그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례 상정과 동시에 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지요. 인건비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류종우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나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인건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희가 정원 대비 예산을 올리지요. 정원 같은 경우는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해에 이것을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정원 조례를 연초에 해 주었으면 당연히 추경 때 다시 올리겠지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1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12월에 또 정원도 승인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추경할 때 이것을 다 올립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법에 의거해서, 정원은 현원으로 하고 사업비는 미리 예측해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조례 통과여부를 얘기했는데 12월 본예산 사업비에 관한 몇몇 조례들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상정만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과 이것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법정경비를 따짐에 있어서 되지도 않은 인원을 가지고 가감을 해서 저희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정확하게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명을 늘린다, 12월에 조례 통과할 때. 10명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10월에 예산을 올리는데.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옵니다, 숫자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바로 잡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로직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된다라고 이해가 돼요. 공무원 정원도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도 조례를 입안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같은 본예산 때 올리는 조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조례가, 쉽게 말해서 8월에 조례를 다 승인하고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비는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바로 전주에 조례에 입안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저는 사업예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과,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매년 10월에 예산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해 10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만약에 내년 거 한다, 그러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예산을 올리지요. 그리고 12월에 정원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것은 지금 당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점 발생되는 게 본예산에 대한 항목별 예산이 편성되고 비율이 확정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는 인건비가 5% 정도 오르겠구나.” 예측을 하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편성지침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편성기준, 지침,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는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는 사업비는 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자치행정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게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그러면 시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를 예산과 같이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시 집행부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데 인건비와 조례하고는 별개로 봐주어야 할 것 같아요. 
류종우 위원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본예산, 예산의 비율을 보게 되면 20억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허수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20억에는 이번에 공무직 전환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건비가.
류종우 위원      인건비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지요. 어쨌거나 이 인건비도 공무직 전환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었거나 정원 조례도 작년 말에 같이 올라왔던 조례들인데 그 예산의 반영시점이 다르다는 거, 총수 안에 있는, 예산서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시점이 사업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 당시에 들어가게 되고 인건비는 조례가 통과되는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금액으로만 봤을 때 지금 반영할 예산을 나눠서 뒤로 미뤄서 반영해서 마치 예산증감이 적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아니고. 항상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없이 올리는 거고요.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 전환됐다고 해서 예측을 해서 올리지는 않아요. 정규직 전환도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 것에 따라서 전환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장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해 주십시오. 왜 사업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올라오는지, 인건비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올라오는지.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공무원 수 계획을 하잖아요. 늘어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왜 예산 시점이 적용되는 게 다른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1, 2억이나, 말씀하셨던 0.9%, 전 이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치단체가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인력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매년 늘어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예측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인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그렇게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올린 거고요. 작년에 정원 됐을 때도 제가 수십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된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10월이나 되어야지 발령 받는데, 그러면 추경 때 얼마든지 그것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지침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지침에 의거해서만 저희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예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따랐을 뿐이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둘 중의 하나네요. 10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월에 조례도 없는데 개정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행위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인건비와 사업예산은 제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인건비 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서류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원을 바꾸기 전에 세웠던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충원이 됐고 이분들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표로 하나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부분이 25분, 이분들에 대한 것을 그 밑에 칸에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총 인건비를 기록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과천시에서 연차별로 무기계약을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볼 때 좀 더 용이하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고금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다시 짚어봐야 될 근거가 있어서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고 전문임기제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후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꼭 반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정원과 현원 사이에서 현원이 불가피해지면 우리가 인건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꼭 세워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과 다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이왕에 세운 인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약기간 동안 “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법적으로 이것을 꼭 세워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인지 법적으로도 가능한 사항을 의결을 하는 것인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을 저희가 끝나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다시 보고 질문을 어떻게 하셨고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문원동, 과천동, 중앙동 두 분, 추사박물관 두 분이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이것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용역근로자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고요. 그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박종락 위원      처우개선이 상승됐다는 얘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용역근로자는 일반기업체에 있는 보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인건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임금은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이지요, 공무직 통칭이?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정원 조례에는 이런 공무직에 대한 TO는 안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TO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무직에 관해서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150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행과 별도로 공무직이 150명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인사관리규정, 일단은 공무직에 관해서 인사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조례는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조례는 저희가 없고요.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무직에 관해서 일단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공무원이 아니지요.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에 준용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취업금지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른 시군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위원장 김현석      거제 같은 경우라든지 최근 2020년 들어서, 그전에도 하나 있었고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에 관한 근로가 보장되고 이런 권한에 만큼 책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대적 추세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징계라든지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리규정이 있고요. 2년마다 법적으로 저희가 단체협약을 맺거든요. 단협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무에 관한 것도 있고 징계사유라든지 징계의결이랄지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국가법령시스템에 규칙이라든지 조례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내부규정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요, 어떤 규정으로 돌아가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비교검토라든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조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부규정일 경우에는 의회에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반 공무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아파트 동대표, 선출직으로 아파트 동대표를 뽑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동대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뽑는 것인데? 
○위원장 김현석      페이 같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에 따른 것은 좀 달라지겠지요. 무보수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현석      어찌되든 간에 보통 그런 거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 보고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연히 그런 것은 있으면 얘기해 주어야 지요. 
김현석 위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공무직은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무직도 그런 건 없지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석      일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최근에 어떤 시민에 대해서 공무직...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분은 동대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석      동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는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가능한 일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아무리 공무직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돼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입주자대표 정도만 되더라도 좀 그런데 동대표는 1개 동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현석      입주자대표, 제 착오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동대표란 말이지요. 1개 동의 동대표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입주자대표하고 또 성격이 다르니까... 
○위원장 김현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자체도 봤는데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무기계약 전환에 관해서만 별도의 조례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에 대해서만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걸 하는 조례도 있고 이런 근거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인지 건축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소속인 걸로 알고 있고 민원 들어오면 준칙이 있어요. 준칙에 동대표 및 대표회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 이런 건 없고 최근 5년 동안 범죄행위가 없는 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시 행정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행정에 대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천은 거주인구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등 민원행정업무의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준칙 같은 것들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도 카페에서 듣고 알았는데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단지 주민이라고 했던 A씨라고 나오는 분이 과천시 공무직이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공무직이지요.
 ○박상진 위원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동대표인지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소환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 위원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건너건너 들어보니 주민소환투표를 받으시려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럼요. 
박상진 위원      그것을 경찰에 고발했는지 검찰에 고발하셨는지 모르는데 고발을 하시고 난리를 치셨는데 원래 시에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고발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고발하나요? 나는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본인이 느끼기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면, 저도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소관과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고발할 거라고 그러면 고발하지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는, 민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있다... 
박상진 위원      거꾸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은 누구를 고발하고 고소 당하고 이런 부분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누구를 고발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웬만하면 안 하시지요. 카페 댓글 보면 누가 시켜서 했네, 위에서 시켜서 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 노조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직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누구를 고소·고발하지 않지요. 외압이 아니냐, 위에서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거는 사람들의 떠돌아다니는 얘기고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자유지요. 다만 공무원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무슨 건에 대해서 충분히 고소·고발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거지 그런 민사라든지 고소·고발이라는 게 다 드러나서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모르지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고소·고발 건이 또 있을지. 다만, 그것은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상진 위원      어쨌든 일반적인 공무원이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짓거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그것은 고발한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말할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내가 그런 일을 그렇게 왔는데 고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 공무직이니까 안 된다 그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박상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무원들은 항상 몸가짐을 하다 보니 움츠려있겠지요, 민원인하고 상대할 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움츠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발하겠지요. 보통적으로 민사 빼고는 형사까지 가서 잘 이뤄지진 않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수가 일반 시민 수보다는 워낙 적으니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 선관위에서 “과사사”라고 하는 곳에서 전단지를 계속 뿌렸고 이번에 그 내용이 없지만 익명전단지를 뿌려서 과천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됐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내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주민소환법을 위반하신 사항으로 배부가 됐고 그동안에 보니까 “과사사”라는 곳에서 중앙일간지 지국을 통해서 계속 배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주민소환법 위반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민소환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과천을 망치고 있는 거짓 주민소환 서명운동.”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소환 추진으로 과천을 망치는 철부지들은 누구인가.” 시민들이 이제 철부지가 되더라고요. “거짓된 서명요청의 주민소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과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소환을 멈춰라.” 이 맥락으로 계속 전단지가 “과사사”라는 곳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과천시청에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사사” 관련해서 내용 아시는 것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사사”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해야지 당연히 그렇게는 못 하지요.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과사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그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김종천 시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당사자인데 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직접 연관이 돼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럴 수도 있겠지요. 
박상진 위원      이 부분이 주민소환법 자체를 어겨가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물론 그런 법적인 부분은 이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시게 될 겁니다. 주민소환법 규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되게 무서운 불법선거운동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직자는 불법선거운동에 개입돼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날아가지요, 알고 계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과천시청에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공직자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의무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금이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과천시청 공무원들 579명인데 그 소리 들으면 “나를 범법자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사사”가 뭔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지, 그리고 아까 “과사사”에서 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릴 건 내려줄 겁니다. 저희 과천시 공무원이 마치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물론 과천시 공무원 중에는 과천시장이 포함돼 있지요.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시내 일원의 CCTV 압수수색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했는데 과천시청에 CCTV 요청한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디 거를요?
박상진 위원      아마 시내 일원 여러 군데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경찰서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경찰서에서 CCTV 요청한 게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 자치행정과로 온 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박상진 위원      CCTV 관리는 과천시가 하나요, 과천경찰서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일반적인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관리하지요. 
박상진 위원      몇 개월 정도 CCTV 보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건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3단지 래미안슈르 그 CCTV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소에다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지금 이 전단지가 벽에도 붙어있는 것 보니까 여러 군데 붙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과천 시내 CCTV를 당분간 지우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천시에서 얼마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과천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천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는 아직까지 안 왔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은 저장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경찰서에서 오면 얼마든지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저장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과천경찰서에서 아직 CCTV를 요청한 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공직자 송사문제가 나와서 이게 참 그래요. 작년엔가 과천시 소속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신 공무원이 대민행사를 하는 중에 특정 주민을 폭행했다고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고소를 당하셨고 고소인이 폭행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분이 경찰조사까지 받으셨는데 그 당시 CCTV 확인 결과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무혐의로 경찰서에서... 
류종우 위원      이게 아까 공직자로서 개인의 송사 얘기를 했지만 이런 프레임 때문에, 그리고 그 공직자가 지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무고죄로 아직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이게 공직자 프레임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공직자가 대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어차피 폭행 같은 것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해서 상당히 그 공무원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무 중에 경찰서도 끌려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고 주변 인식도 상당히 안 좋아졌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CCTV가 발견됐고 거기에서 고소인이 무고하게 고소한 걸 알았다면 공직자라도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바로 무고죄로 했지요. 공무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이 시민을 고소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있다면 강경하게 행동하는 것을 시에서도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직자가 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하는 프레임을 엄청나게 쓰고 다닌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 예전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용히 하면 넘어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조그만 과천시 바닥에서 한 번 프레임을 써버리면 매도 당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원인이 악한 마음을 먹고서 한 거예요, 공무원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도. “약하니까 너 한 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써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혐의로 됐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개개인이 강력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이 말을 얘기한 거는 공직자가 시민과의 송사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런 기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공직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사나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이 판단할 일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격적 모독, 거짓말로 한다든지 자기가 희생양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SNS상이나 이런 데다가 퍼뜨리는 것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슈 말고 심의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지금 명세서 주신 걸 보면 제가 이전 인력표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43쪽의 인건비 부분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이 밑에 격려금 지급되는 것하고는 수치가 달라요. 총 인력수만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증가됐는지를 알 수 없어요, 너무 잘게 쪼개놔서. 여기 공무원 격려에 경비를 495명을 잡았는데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력운영비의 수를 전부 더하면 380명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은 또 이거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형식의 인건비를 담아내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장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전년도와 올해 년도의 인력 비교로 해서만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21억이 과천시의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 인력비로 쓰일 건지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액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회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이후에 인력비가 추경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이게 마무리일 것 같아요, 인력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원현원표 그다음에 무기계약표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다음에 무기계약에서 전환되는 부분도 공무원 격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지도 참고로 해서 별표 쳐서 그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관련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전액 삭감되고 같은 액수로 장애인 신고부담금 과태료가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장애인 신고부담금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공직자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정원의 3.2%인 17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3.4%로 개정이 되면서 18명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장애인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뽑았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세 분이 다 성적 미달로 탈락하셨어요. 장애인 고용의무를 맞추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내는 거고 저희가 올해 6월에 시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장애인 부문을 특별히 더 뽑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를 과태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 하는 건지 일단 과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단체,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를 통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들을 간접고용함으로 해서 이 비용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해 보시고요. 그쪽에 책임 있는 공문 등이 필요하면 받아서 진행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 장애인대한체육회 이렇게 두 곳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고용의 형태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거는 본예산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조례 심사 시 나온 얘기예요. 새마을 관련 단체인데,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새마을 관련 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차량 구입이 있었어요. 예산 수립과정 및 사유하고요. 집행내역 그리고 예산 수립과정에서는 실증사진 같은 게 있으면 사진과 점검내역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운행 킬로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일단 지난 3월 26일 새마을부녀회 이·취임식에서 모 정당 당협위원장이 새마을부녀회 축사 중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차후에 보완할 수는 있고요. 그 문구 중에 “다른 지자체는 회의비 등 참석비를 받지만 새마을부녀회는 참석비를 받지 않는 무료봉사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임원에게 비례대표를 줘야 한다”, 불특정 시민이 발언한 것도 아니고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그날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특정인께서 이렇게 대답한 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류종우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계셨으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무원석을 향해) 팀장님, 들은 거 있나요? 들었어?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석을 향해) 와서 얘기해 줘요.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는 공무원 있음)
류종우 위원      아니요,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그런 적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참석했지만 들은 적은 없다. 
○위원장 김현석      참석했지만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들으신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은 들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들었다고 하니까... 
류종우 위원      일단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자꾸 정치나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돼요. 시민단체 언급한 거의 8할 이상은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현직 시장이 있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경우 여당 현직 시장이 소속된 당에서 시민단체한테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 시장님께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와서 새마을단체라든지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들은 적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당에서는 시민단체 활동 중에 정치적 발언 하지 않았지만 야당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쯤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 정작 시민단체 정치활동을 우려하는 당에서는 왜 정치적 발언을 하고 현재 여당에서는 그런 발언이 없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저는 그날 이뤄졌던 얘기를 얘기로만 들었습니다만 새마을단체라는 건 무료봉사 아니겠습니까? 무료봉사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치인이 “비례대표를 줘야 된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지요. 장소와 때를 가려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건 경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마을 부녀회장 이·취임식 장소예요. 만약 혹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장소가 부적절했다,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와야 된다 그건 그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요. 
류종우 위원      그리고 그날 의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선출직들은 거의 뒤에 소개하고 당협위원장을 우선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있을 때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수십여 명이 참석하고 있었고 그것도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내용을 다 알게 됐었는데 이 시민단체에 대한 야당측 우려를 상당히 공감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의 업무해태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행사의 진행, 식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 공무원들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키는데 일반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의전, 식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에 지급된 예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과천시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가 많지 않을까요? 
류종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도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모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야당 당협위원장이 정치적 발언한 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못한 업무해태도 좀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례심사 때 부시장님께 요청을 하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완자료 등 답변서, 그러니까 시의회에 보고할 문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향후에 공식석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 자리에 팀장님이 계셨다고 하니까 팀장님한테 상황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한테 보고받았다고 얘기하신 만큼 굳이 그것을...
박상진 위원      직접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아까 와서 대답하라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했잖아요. 제가 대답한 걸로 그냥 마무리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께서 일단 관련 팀장님 보고가 있었다고 말을 하셨던 만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다들 들으셨잖아요. 굳이 여기서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고금란 위원      휴정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요청을 드렸고요,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볼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던 내용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질의 하나 하고 궁금한 게 우리가 주민소환이 두 번째이지요? 2011년도였지요, 그게 벌써 10년 됐네요.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당시 시장님 비서실장님이셨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 당시는 어디 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그때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때도 동네가 많이 시끄러웠지요. 지금도 시끄러운 것은 동일하지만 그 당시에 혹시 관련되어서 시 공무직이나 시청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었고요.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소환과 관련된 어떤 일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저도 그때 기자 활동을 했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고소·고발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문에 제 업무만 관리했었지, 주민소환과 관련된, 공무원이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왜냐하면 현재 직급이 가장 높으시고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시에 대한 경험이나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11년도?
○위원장 김현석      2011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도 1차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때 시나 공무 관계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 기억으로는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 당시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석      그래도 좀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네요. 시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것은 개인적인... 
○위원장 김현석      개인적인 일이고 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여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공직자는 선거 중립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걸로 하나 물어볼게요. 과천시 선관위가 과천시청에서 2km 정도 벗어났나요, 안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문원동 청계마을에 있지요. 
○위원장 김현석      거리가 2km 이상이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과천시 선관위가 출장비 지급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출장비라는 게 어떤 개념의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2km 이상이면 공무원들 어디 가면 출장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출장을 하게 되면 2km 이상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나오지요. 
○위원장 김현석      선관위가 출장비 대상이 되나요, 과천시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거리가 2km가 넘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겠지요? 
○위원장 김현석      혹시 그러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관위 최근에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한번 갔다왔지요. 
○위원장 김현석      언제 갔다오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번 주에 한번 갔다왔지요. 
○위원장 김현석      혼자 갔다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우리 팀장과 둘이 갔지요.
○위원장 김현석      어떤 사유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예산 때문에, 왜냐하면 질문하실까봐. 
○위원장 김현석      8억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민소환 투표 갔을 때 비용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왜냐하면 저희는 선거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지만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 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기인만큼 더더욱 종이 한 장이라도, 낙엽 한 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칫 어떤 오해라든지 곡해를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나 이런 데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서명에 관련되어서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아도 괜찮은 거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무원도 참여를 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현석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서명인, 주민소환 청구투표인에 관한 서명의 진위 여부를 선관위에 가서 확인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열람을 할 수...
○위원장 김현석      열람이 업무의 범위라고 보십니까, 업무의 범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본인이 연가를 내서, 휴가를 내서 가든지 하면 과천시에 주민으로 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업무의 범위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업무의 범위는 아니지요. 열람이지 않습니까, 열람.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주민소환이라는 이슈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당과 당 사이, 시민과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본 위원도 계속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131억 3,200만 원에서 38억 6,695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9,8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11억 2,941만 2,000원 증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 24억 8,525만 2,000원 증액, 문화유산정비 675만 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억 1,414만 4,000원 증액, 추사박물관운영 1억 3,04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7호「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문화센터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바탕으로 건강한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문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이용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센터 이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8호,「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위탁 실시 및 사무국 폐지로 인한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필수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립예술단체 위탁 운영에 따른 부단장을 수탁법인 대표이사로 변경, 사무국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 승계에 따른 사무국 관련 조항 폐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과 운영위원회 관련 필수조항을 반영하였고 시립예술단체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3호,「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9,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2억 8,626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20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억 8,626만 5,000원으로 과천축제 운영을 위한 과천문화재단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과천축제재단 해산 및 청산을 위한 사업비에 3,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통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해드렸던 게 부칙 제2조였지요. 협의회 구성의 특례,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할 시에는 제1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칙에는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일단 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생활문화센터를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고생하신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먼저 선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부칙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천시에서 김종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진행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준비위원회가 있고 현재 문화재단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계가 됐던가요? 문화재단준비위원회 추천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현재 문화재단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승계가 되어서 하는 분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분들이 다 승계가 됐다기보다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좀 재단에 필요하신 분들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조례로서 이렇게 보장을 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런 특례조항을 넣어서까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만큼은 특례가 들어갔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은 노력 안 했던가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위에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이후까지 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동호회라든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현재 준비운영위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에서, 물론 이분들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개신청을 받고 할 텐데 우선 이분들을 감안을 해서 부칙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현재 조례 12조를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포함하여 15명 이상 구성인데, 당연직 누구이지요? 과장님 여기서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현석      당연직 빼고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15명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운영준비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홉 분에서 열 분 지금 계십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분들이 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TO의 3분의 1 정도만 외부한테 오픈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데 그중에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고 참여의사를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운영준비위원회에서 하시는 분 중에서 과천의 어떤 보조금 같은 거 받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운영위원회 분들 개별, 개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개별, 개별의 어떤 분들인지 그것을 굳이 파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조금,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유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왜냐하면 본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조례안이 여러 번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간담회 하고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조례가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던 조례고요. 생활문화센터 설립예산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설립예산이 7,900만 원, 연간 운영예산 1억 7,300만 원, 이게 1호고요. 생활문화센터 2호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립예산이 13억 8,000만 원이고 연간 운영예산이 1억 500만 원이네요. 그동안 의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생활문화센터, 동마다 있는 그런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 중복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과천시에는 중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종천 시장 들어와서 센터에 관한 부분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센터가 한두 군데가 생긴 게 아니고요. 여기에 무엇을 그렇게 다 담으시려고 하시는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의구점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돈을 절약하고 우리 시의 예산을 얼마나 절약해서 알찬 도시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김종천 시장님 들어와서 너무 찾아볼 수 없다는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센터가 이제 생기는 제일 큰 이유가 과천시민들한테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해서 부분을 예술창작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봄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지요. 표가 안 나는 문화라는 게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미치는 시민들의 느낌은 어느 정도일까 그 부분을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예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서, 어떤 수치에 의존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할 부분 같으면 이것을 면밀히, 저도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보완할 거라든가 과천시민 각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를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돈의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천의 문화도시라는 거에 걸맞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더 면밀히 치밀하게 예술하시는 분들과 소통해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과천 예술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과천시가 생활문화센터가 없는 몇몇 안 되는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 문화교육 그 부분과 판단을 한다면 수강과, 생활문화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동에 초급, 중급, 고급이 있지만 그 이상은 본인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그룹들끼리 동 문화교육 그런 강좌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뭉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공간이 만들어지면 과천시민들한테 크나큰 혜택이고 또 문화에 좀 발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문원동 위치와 근접하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크게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들 강좌를 통해서 그룹화된 동호인 분들이 와서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관해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같이 뜻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창작을 한다든가 작품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동 문화교육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종락 위원      생활 속에 문화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질의답변 내용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사업인지,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의 어떤 사업예산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나오는 모든 시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의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천에는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지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센터를 만들고 또 센터를 만들고 뭔 놈의 센터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센터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센터를 갖다가 미술도 이름하여 동양화 화훼센터, 서양화 화훼센터, 기타 동아리 센터 이렇게 다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연 과천시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같이 있는 장소가 정말로 비좁아서 안 된다든지 하다못해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이 만들어져서 목적성도 불분명하면서 진행이 돼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어디를 봐서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이거.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동문화센터의 교육과 그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나 고급과정을 마치신 분들, 단전호흡, 요가 아니면 서양화가 됐든 그분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동문화교육센터 고급과정까지 강좌는 다 했으니 같이 배웠던 분들이 그룹화를 해서 전시도 하고 작품활동도 하고 싶은데 과천에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문화센터는 그런 용도로 긴요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런 장소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시실 대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전시실도 크기나 대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에 조그맣게 전시실도 만드는 거고요. 
박상진 위원      너무 크니까 또 돈을 수십억 들여서 만들고 수십억 들여서 또 만들고 지금 그게 맞다는 말인가요? 한 번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이 돼요. 간단하게 과천에 보면 추사박물관, 지금 문화체육과의 대표작입니다. 매년 돈이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중에 그거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강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지만 조금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원래 하루에 한두 명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매년 10억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두 명 들어간다고요, 우리 시민들 그중에서 몇 %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문화예술의 값어치를 돈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이거든요. 돈 내는 입장에서는 참 피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위치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제가 보면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문화체육과는 또 있어요. 과천의 인구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시립예술단,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구 80만에서도 시립예술단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결이 돼서 못 올라왔어요.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우리 과천시 인구 해 봐야 지금 10만도 안 됩니다. 5만 정도 되는 데가 80만에서도 안 하고 있는 예술단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머지 사업을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없고 계속 있던 사업은 그대로 있고 확장만 해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확장만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없어, 선택과 집중이 없으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 발굴, 사업 발굴, 사업 발굴 이거는 옳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이 생활문화센터도 똑같이 봐요. 그냥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대수냐, 한 번 늘린 것은 그 이후에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요.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고민을 해서, 어떤 시장이 그냥 나와서 “이건 내 공약이야, 추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맞춰서 쭉 진행이 돼야지. 그냥 표결수만 된다고 무조건 진행해 버리고 조례 올리고 이게 과연 옳습니까? “시장이니까 무조건 해”, 시장이니까 무조건 하는 게 지방자치에 맞아요? 시장이면 본인사업은 다 해야 되는 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동료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일단 과천시가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소리전수관이든 문화회관이든 과천으로 치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에 부합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인구수에 맞게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을 더욱 적극 유치해서 과천만의 컬러를 갖고 가고 과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가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자의 논리나 후자의 논리나 각자 주장이 맞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과천시의원이고 그리고 과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게 과천에서 느낄 수 있었던 문화예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지자체만 가더라도 행사에서 뽕짝을 틀지, 클래식을 트는 지자체는 과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과연 그런 지자체가 200여 개 지자체 중 어디 있을까요. 
  더불어서 과천이 그동안 만들었던 정책들을 보면 앞서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무상급식도 실시했고 준비물 없는 학교도 만들었고, 만약 그 당시에 그 정책을 만드는 데 경제성 논리를 들이댔다면 과연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과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산이나 조례 등이 인구 7만 도시에 과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이 얻는 혜택 그리고 과천이 살기 좋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경기권에서 1, 2위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솔직히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도 있겠지만 입지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과천은 이러이러해서 살기 좋다,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다 보면 아파트 재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시 예산 자체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과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혜택도 많다고 보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 확신에 찬 답변이나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과천시민이 느낄 수 있는 부가가치 등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은 거의 매년 예술의전당에서 초청을 할 만큼 위상이 있고 실력이 있는 시립예술단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도 많고요,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은.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향유나 부가가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시 합창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인구수가 작다고 해서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줄여야 된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천시가 시립예술단이든 문화예술 분야든 자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해 왔고요. 시민분들도 그걸 많이 향유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중에 개미와 베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미와 베짱이를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노는 베짱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베짱이의 역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베짱이가 없었다면 개미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문화와 예술도 같다고 봅니다. 과천시 규모에 비해서 문화와 예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이 많았기에 과천시민으로서 자부심도 있었고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집행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이나 명확한 콘셉트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조례안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사업내용을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센터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 내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관리, 운영 모든 걸 생활문화공간에서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원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모든 건물의 위탁은 문화원이 하는 것이고요. 생활문화센터는 거기에서 무상사용을 하면서 수익허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문화원 강좌와 생활문화센터의 강좌 이런 부분이 겹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생활문화센터는 강좌프로그램보다는 순수한 동호회들의 자체 활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1순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지금 답변 중에 의구심이 생기는 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그곳에서 수익은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유재산관리법에 시장이 위탁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단에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서 시설 부분의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재단은 문화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지난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서 올라왔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허가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게 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 이해를 도와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조 3항에 보면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육성·지원을 하겠다,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를 별도로 기준하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통념상 갖고 있는 정도로 활용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냥 단체라고 할 때는 예총 산하에 미협이라든지 음협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체적인 연습이라든지 활동을 위해서 대관을 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에 서예동호회가 있다고 그러면 고급과정을 거치다가 더 이상 강좌가 아닌 자체적인 활동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데 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동호회 이런 분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어딘가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는 담으실 수 있겠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행령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 동호회 그리고 단체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으로 하지 이걸 굳이 정의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서너 명 이상 해서 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하든 아니면 예총이든 별도의 단체든 간에 그러한 단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호회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생교육센터에서 우수동아리를 양성하고 여기에는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어찌 보면 중복되거나 또는 생활문화공간에서 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건지 평생교육기관과,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와. 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호회 또는 동아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에 전부 내포를 하고 열어야 된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시민 모두에게 열리는 지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의미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모호한 단어인 것 같아요. 주민 이용 및 참여에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거는 어느 조례를 발췌해서 온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대부분 시설물 이용 조례들을 보면, 그리고 법에 이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용자들의 선량한 이용, 그러니까 훼손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법이나 조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같은 문구를 쓴 겁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무의미한 거라면 굳이 조례에 담아서 서로의 의견 찬반을 불러일으켜야 하는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굳이 “선량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해서 이용하시라는 의무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다, 다만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그래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6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편의사업으로 지금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평일은 8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쓸 수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은 또 사용을 할 수 없으면 여타 관공서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확대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례로 픽스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운영방향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그런데 당연히 공휴일에 수요가 발생하고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요, 저희도. 그랬을 때 바로 즉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고 시민들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용시간 변경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인력들이 쉬어야 되는 공휴일의 개념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관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시간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시간에 마감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서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8조에 사용허가 통보에 보면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실은 1조 1항에 시설 사용신청 접수순에 따른다고 하고 단서조항을 달았단 말이에요. 다 읽어볼게요.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접수순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 위원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같은 날이 중복이 된다면 우선권을 시민분한테 주겠다는 말입니다. 
고금란 위원      이거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외부에서 10일에 쓰겠다고 3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일에 과천시민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쓰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어떤 접수기간을 설정해야 되겠지요. 운영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일주일 치를 만약에 받는다면 일주일 치 안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부의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다음에 10조입니다. 10조 2항에 보면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별표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74페이지 별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국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용관을 요구하고 있는 나무꾼 이런 형태의 우리 고유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이분들은 연습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연습은 유상으로 하고 행사는 무상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동답교놀이, 나무꾼놀이 관계자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셨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사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문화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인데 사용료를 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우리 향토, 전통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지금 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공연을 위한 연습과정까지 감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 위원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사는 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11조에 보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사용자의 모든 사정을 다 수용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거의 소비자분쟁과 관계돼서 기준을 두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공간을 대관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반환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적극 반영을 하더라도 당일취소, 전전취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5호에 당일 또는 그 후 취소됐을 때는 100분의 50을 공제하고요, 반환할 때. 그리고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할 때는 100분의 20을 공제한 80%를 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것도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단순하게 동호회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잦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12조 마지막 문구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12조에 위원회 관련해서 4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생활문화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으로 하게끔 구성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칙 2조에 다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준비위원회 위원을 협의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하고 싶으면 생활문화 관련 단체에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운영위원회는 시와 생활문화센터를 필요시설이나 이런 부분부터 준비를 해 오셨던 분들인데요.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고 공간구성을 어떻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셔서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켜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활동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다른 시민분들보다는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융합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같은 이유로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의견을 이 위원회 분들이 냄으로 인해서 만족도와 불만이 큰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만족하는 거라면 이 특례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고 위원들 속에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반대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특례의 조례로까지 보장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추진하게 한다는 건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반감을 살만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례를 빼고 여기에 있는 생활문화 관련 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분들로 하시는 게, 첫해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나면 또 다른 단체에서 수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다른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협의회 운영 16조에 보면 2항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거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구를 그대로 숫자로 반영하면 과반수 출석을 15명이지만 16명으로 환산해서 8명으로 봤을 때 8명 중에 4명만 그 안건에 동의를 하면 나머지 11명의 의견이 반대라도 찬성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 정도는 돼야 전체 위원수로 봤을 때는 좀 더 힘이 실리는 의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18조, 과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열어두셨는데 이미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시는 결정했잖아요. 굳이 비영리법인을 열어서 또 다른 가능성의 논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는 재단 말고 생활문화센터에 더 적극적인 주민 자체의 어떤 단체가 구성된다든가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고요. 그러한 단체가 없을 때에는 운영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재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위탁운영이 아니지요, 생활문화센터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입니다. 그러면 재단이 어떤 운영의 주체가 되고 운영협의회는 자문, 그리고 주민의견들을 개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협의회로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1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재단에도 할 수 있고 이후에 비영리법인에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이것을 애초에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질 때 의회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조례를 손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아니다, 주민들이 운영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차저차 사정을 거치고 예산을 증액하고 시설을 변경하고 이러면서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비영리단체를 열어 놓음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줬다가 이게 잘 육성이 되면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조례를 열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의회의 심정입니다.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상황이 그렇게 맞닥뜨려져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생기거나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막아놓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원래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생활문화센터를 재단에 위탁하겠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을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에 담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문화재단 사업 중에 지역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4,000만 원 세웠어요. 거기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가 언급이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과업지시 내용에 이 부분을 담아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 타 지역 조례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조례 같은 거 시라든지 의회에도 검토할 때 보면 일단은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다른 타 지역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을 과천시 조례에 넣을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살펴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부칙 2항에 관련된 조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례 나온 데 있으면 리스트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 조례안 부칙 2호에 특례사항, 제가 찾아봐도 이 특례사항이 들어간 조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보신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리고 17조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에 관해서도 사례가 있는 곳이 몇 개 있나요? 제가 본 사항 중에서 수당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곳은 못 봤는데요, 조례상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는 다른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가 법제처에 있는 법령화 시스템을 보니까 명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가 아직 못봤어요. 10분 정도 찾아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부칙 2조에 있는 “희망자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타 지역 사례에도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본 적이 없는데 과천시에는 이게 담아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이게 특례가 아니라 특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운영위원회가, 재단이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의견 개진을 하고 프로그램 같이 기획을 하고 운영의 방향도 설정을 하는데 이분들도 어떤 사전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위원회가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특례조항이 없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냥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과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이라든지 해서 의무감을 부여하고 워크샵이라든지 사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과 그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과천시만 유일하게 하는 게 선도적이다 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는 이분들을 사전교육하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이해도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런 특례조항도 넣고 수당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넣고 이런 조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도 공정과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먼저 좀 운영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면. 이것은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먼저 들어갔으니까 할 수 있다. 시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들 외에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고민스러워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이번 4월 7일 시대정신으로 많이 부각이 됐는데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례인지는 위원들끼리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특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당과 이 부분과 연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다면 일정 보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수당이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회의비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회의운영비로 지금 700 정도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보통 위원회 수당 같은 건 100, 200 정도인데 700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다 회의수당으로만 700이라는 거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7회 정도.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궁금한 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별도로 연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이러한 과정 수렴과 또 시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생활문화센터가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시민분들을 위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의무감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주고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위원회 했으면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문화라는 게 단순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예단할 수 없다. 저도 그것은 지극히 동감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은 맞는데 과천시가 이런 문화에 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높아요. 그런데 문화에서 아직도 소외받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문화 이런 데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생활문화니까 앞에다가 좀 첨자를 해서 장애인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요? 좀 더 소외받는 지역에 있는 계층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논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생활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생활문화센터의 어떤 시설 기준에 따라서 만드는 거고요. 특히 소외계층,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생활문화센터 여기에 특정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의 발언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게,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문화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장애인들을 문화의 수혜자로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식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수혜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어떠한 분들이든 오셔서 대관을 해서 자체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와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특정 장애인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제한을 두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명칭이라는 게 사회적생활문화센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꼭 고집하지 않다는 거지요. 다만, 좀 더 문화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좀더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보듬어야 되지 않나. 생활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원래 취지랑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그 부분들이 누구한테 제한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좀 더 지원을 하자는 거지요. 제한이라기 보다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요, 어린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장애인분이 됐든 노인분들이 됐든 와서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청소년수련관이 교육청소년과에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공간을 활용하시겠지요. 여성 주부님들이 되시든 간에.
○위원장 김현석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는 누가 우선해서 사용을 해라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얘기를 돌리자면 제2관문체육관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에 수영장에 보면 장애인 전용트랙이 있지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장애인 분들 와서 편의시설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아니지요. 장애인들도 그냥 일반 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얘기하고는 다르지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거고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저희가 완벽하게 시설을 다 하지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김현석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대로 하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시설 편의를 위해서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2019년도, 2020년도 지자체 조례 트렌드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장애인 문화 관련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만큼 2019년, 2020년도에는 장애인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만들어지는데 과천시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로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참에 생활문화센터에 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고 조례를 보니까 흠결사항이 많아요. 차라리 보완해서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으로 우리가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 있고 하시니까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수정의결을 하시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요?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네, 문화재단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실은 예는 다른 것을 들 겁니다. 연관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천에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과천시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4억 1,5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국비가 3억 3,200, 시비 8,300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보면 내용이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공공미술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요.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예술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과천시에 있는 지역예술인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 사업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젝트로 2가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면 정말 미술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박상진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그렇지가 못했어요. 두 번째, 지역예술인이라고 해서 지역예술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예술인은 몇 사람 없고 대부분이 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전부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천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맞습니까?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대표님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선정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네, 문화체육과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 제목은 좋아요. 제목은 참 좋아.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만 좋아. 제목은 참, 보면 누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제목으로 달아 놓고 그 뒤에는 내용이 전부 다 제목과 내용이 달라져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업 자체는 의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기준에 맞게 선정만 된다면 사업 자체는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대표님 얘기가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대로 가서 지역예술인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내용이 달라져서 추진이 되니, 매번 우리가 이 사업은 좋겠구나 해서 오케이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머리에 막 뒤에서 망치로 때리는 기분이 나요. 분명히 잘 할 거라고 나는 봤어요. 나중에는 뒤에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무슨 누구. 무슨 정당에 보조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름하여 시장하고 친한 사람들 지금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냐, 매번.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많은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이야, 어떻게 예산이 하나 같이 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빗겨나가지를 않더라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도와준다면서요? 그래, 좋아. 예술인들 같이, 그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또 만족을 뭐 해야 되냐, 우리 과천시민들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매번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보면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사업이야. 자기들만의 어떤 향유고. 이것은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4억 1,500만 원 지금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님, 4억 1,500만 원 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큰 돈이지요? 작은 돈인가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4억 1,500만 원 분명히 큰 돈이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돈이 저희가 느꼈을 때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대표님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올바른,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 과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하면서 직진을 막 스트레이트로 가요.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는 갑자기 시민들을 팔아먹어. 왜 시민들을 팔아 먹어? 여기에 시민들 팔 게 뭐 있었다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었나, 이게? 제가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 갑자기 그냥 사업 설명할 때만 그때만 시민이고 거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처럼 보이고, 시민을 위한 뭐 많아요,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문화재단대표님, 제가 앞으로 모셔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어떤 답변을 받고 싶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사님 답변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정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정량적인 문제인지 정성적인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관련해서 모르겠는데요. 박상진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계획에는 지역문화예술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천지역이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인이었으면 혹시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고요. 그 내용을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신 거고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명칭도 국비 사업 명칭으로 내려온 거고요. 4억 1,500만 원 중에 국비가 3억 3,200이고 시비가 8,3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모, 자격, 심사기준 모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분들도 전부 응모하신 분들이 뽑으셨고요. 심사에 의해서 결정됐고요. 이 작품들이 잘됐다, 못 됐다 이 전에 절차상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작가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외부작가님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작품 갖고 심사를 한 거고요. 그 지역분들이 많은 단체가 있을 수 있고 적은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무슨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작년 8월에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번 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중점에 두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시가 더 나서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너무 시민분들, 단체 여기 자율에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 중에 공모, 자격, 심사기준이라고 했어요. 공모라고 하는데 공모의 기준이 장소는 각 지자체다 치지만 거기에 응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은 과천시면 과천시에 계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일부 작가분들이 외부 분들이 계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구성 때문에 심사에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모를 하는데 과천시에 공모를 했어요. 과천시 이외의 사람들이 과천시에 공모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러니까 작가는 기준이 지역예술인 중심으로 구성을 하되 50%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이번에 공모에서 50인 이상, 그렇게 되면 공모에는 몇 개 업체가 공모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4개 단체에 대해서 좀 여기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류 위원님, 이거는 결산이랑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논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류종우 위원      그게 아니라 말이 나온 상황이라서, 저도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먼저 사단법인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서 응모하셨고요. 두 번째 그린버튼, 세 번째 aec비빗펌, 네 번째 과천미화작가팀 이렇게 응모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린버튼과 aec비빗펌이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천에 있는 작가협회가 안 됐네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협회인데?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됐었나요, 지역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점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가점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입찰 공모자격에 지역예술인 50% 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심사제안평가표에는 아까 얘기한 지역예술인 50% 참가, 작가팀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업계획에 신청사업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특성반영도, 구체성 및 적절성, 지역사회 기여도, 작품 사후관리방안, 그리고 예산에는 예산편성 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이렇게 심사제안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일단 관념적으로 미술인협회가 오게 되면 어쨌거나 관내에 있는 협회인데 왜 여기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작품과 사업계획을 보고 심사위원분들이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 배점결과표에 대해서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 사업 제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총 2억 원이 한 군데로 표시가 돼 있고요. 참여작가 사례비로 17명에 8,000만 원, 총괄감독사례비 1명에 1,800만 원, 작품제작비 5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7,051만 원. 공동체프로그램 140만 원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대표라고 하시는 분은 미술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작가 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박상진 위원      어쨌든 예산비용이 이분이 정당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총괄감독 사례비로 1,800만 원을 받으신 거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아트큐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총괄감독 사례비 2,000만 원, 공간조성작가 사례비 6명 1,650만 원, 공간조성 실시설계 및 시공비 3,85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프로그램 작가 사례비 10명 2,900만 원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나 작품을 그때 보여달라고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2,200만 원 해서 나왔던, 시민들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그랬어요. 작품을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다, 시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게 얼마짜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잘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야, 이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게 어딜 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냐”,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심의를 해 놓고도 내가 미안한 거지, 내가 부끄러워. 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과장님, 작품에 돈을 매길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시민들 일부가 그러신 건지 대다수가 그러신 건지 모르지만 이게 큰돈이거든요, 4,500만 원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때도 벽화 같은 경우도 같이 공동으로 크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벽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4,500만 원 중에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제대로 한번 해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돈이 나가고 나서 어차피 이거 내 돈 아니니까 쓰고 나면 그만이야 이런 식의 사업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 지침 내려오면서 인건비성 경비가 사업비의 55%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 제작경비로 사업비의 45%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분들이 뭘 얘기하시는지는 저도 알겠고 느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작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작가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해당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될 사안 같은데요. 
박상진 위원      잠시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가 등록 같은 경우는 점검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진행됐던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활동경력, 학부,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을 기재해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그래서 작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 두 분 것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두 분 거 자료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두 분이요?
박상진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프로젝트가 2개가 있네요, 과천 길 따라, 아트큐브. 여기서 작가라고 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대표분이요?
박상진 위원      네,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가져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대표분을 가져다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신 작가님들의 이력은 개인정보라고 보고요. 일단 여기에 책임지시는 총괄작가님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총괄작가님은 개인정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다 동의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고 동의를 안 받으면 못 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동의를 받아야지요. 
박상진 위원      그분은 동의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참, “개인정보” 이럴 때는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단순하게 위원 자료요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요청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만큼. 
  그리고 작가들 개인정보 제공 안 되더라도 가운데 00 해서 가려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가에 대한 개인정보 전체는 아니더라도 열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가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면 이름 없이 그냥 A, B, C, D 이렇게 해 드릴까요? 
○위원장 김현석      아니지요. 똑같은 사람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운데 하나 빼서 김현석이면 김0석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필요하겠지요. 지금 2개 단체가 됐다면 이게 진짜 2개 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연관이 있는 단체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작가 구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공모신청 시에 지정이 필요하고 이분들에 대한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작품 제작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된 자료는 전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안 된다 싶으면 가려서 주십시오.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특정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가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B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의회는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요구한 자료는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예산이 어디까지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지급이 된 사항?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급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산을 받아서 문체부에 또 정산보고를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무원 문책감이지요. 국비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윤미현 위원      정산과 관련된 업무는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그거 언제까지 정산 완료가 돼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5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총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비라고 해서, 제가 그 심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여러 타 도시의 모든 심의들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 이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내려온 과정도 이해가 안 됐고요. 이게 코로나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인건비 차원으로 국비, 도비가 막 쏟아져 내려왔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업무를 하셨던 분이 아니시지요. 지금은 그 서류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거고 실은 그걸 심의를 했던 사람이나 예산통과나 아니면 정산하는 우리나 모두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한 줄 이력을 보태는 차원으로,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이후에 후속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관련된 것이 이번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정산과정에서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시립예술단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 위원      관련해서 문화재단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석      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대표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에서 맡게 된다고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을 정확히 공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안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대표님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선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정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또 정해진 사업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시립예술단의 공연 횟수를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단원들 구성이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술단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단원의 3분의 1은 상임이고 3분의 2는 비상임이라는 것은 연습일정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연주회를 해야 되니까 단원들 간에 갈등이 있고요. 지휘자들도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의 승인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상임화로 일단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재단의 생각입니다. 
박상진 위원      대표님, 지금 시립예술단체에 위탁으로 들어갔는데 실은 이런 부분을 위탁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위탁으로 갔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할 수 있는 방식은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 재단법인으로 소속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경우는 단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우선은 당장에는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공무원연금 수혜자로 돼 있는데요.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원들이 이적에 대한 동의를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향후에 그런 손실부분까지 다 보전을 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문화재단 소속으로 넘어오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과천시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단순하게 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실은 저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원들의 뜻도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설득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설명을 하셨을 때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초창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다 녹여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대표님, 시립예술단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고 어린이합창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세 단체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보다는 세 단체를 다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완전히 전원 비상임체제거든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심의 예술단은 나름대로 운영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능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예술단으로서. 그런 꿈나무들은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박상진 위원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 정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화를 시키고 정말 과천시를 드높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그냥 예산만 지원한다는 부분으로 따지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으로 머리를 쓰셔서, 제가 알기로는 예술계 쪽에서 오래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물론 그간에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있을 때마다 이런 일 겪으니까 숨 쉬어가는 것도 좋지만 의지 있게 돌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가 의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위탁사항으로 된 부분은 문화재단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현재는 계속 위탁사업으로 갈 예정이고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상임화라든지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면 포괄적으로 재단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노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사항에 따라서. 그랬을 때 급여라든지 보완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탁사항이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설득과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는 안을 만드는 게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이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거든요. 하지만 위탁사항은 분명 한계점이 있으니 목표지점을 어디로 두고 쭉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으로 된다는 거였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착석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단원들이 이걸 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실제 관련된 이분들의 염려가 사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본 단원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받는 보수 자체가 워낙 약합니다. 그런데 연금까지 축소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축소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충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퍼센티지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개인적으로 받는 보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원으로 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원들 전에 사무국 직원들도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으로.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들도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사무국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 사람이 동의를 했고요. 
○위원장 김현석      동의과정을 우리가 봤을 경우 과연 이게 인지하고 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인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인지는 했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건 아닌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일단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가는 게 제가 봐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얘기가 되지만 다른 문화재단 만들어지는 지역들을 볼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과천시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님, 호봉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인지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일단 승계과정은 행정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는 했으면서도 찜찜해 하는 직원들 몇 명 정도는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임금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드물긴 해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이 합쳐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좀 더 매끄럽게 그리고 분란이 잦아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과천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고민이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진통은 좀 겪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 본인들 동의 하에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는 재단법인이 되고 나서는 앞으로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 승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적인 보상은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보통 이런 걸 호봉이라고 하잖아요. 호봉 산정기준이 1년인가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1년이지요. 
○위원장 김현석      1년 반은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건지는 문체과 내부에서도 인지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감 때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보다는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임금이 보전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 없는 거지요. 열정페이라는 게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우리 시라든지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현재 배석 중이시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지명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것처럼 어차피 가장 중요한 논의가 이어질 문화재단이랑 축제 관련된 것보다 사전에 다른 걸 먼저 마무리 진 다음에 문화재단이랑 축제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서 150페이지 최하단에서 152페이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 이후로 문화재단이랑 축제 관련돼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일단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에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784만 9,000원 있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회장님 사무실이 그동안 회장님이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거의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영화되면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 손님들 오시는데 비좁은 것 같아서 그 옆에 가맹종목단체 사무실을 터서 회장님실을 확장하고요. 가맹종목단체 사무실은 지금 체육회가 쓰던 회의실로 이전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을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은 체육회장실이 공석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공석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석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주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 사무실을 시장이 안 쓴다고 해서 아무도 안 쓰나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안 썼지요. 그냥 빈 자리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가 듣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무국장 자리는 따로 있고요.
○위원장 김현석       체육회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맨 구석 위 그쪽이 체육회장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 체육회장 말고 같이 쓰는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장애인체육회 두 명 있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거기는 별도로 사무국장 앞쪽으로 있었고요.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사무실은 지하 1층에 다목적체육관 맞은편 쪽으로 새로...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그거 내보내고 합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체육회 김건섭 협회장이 사무실을 거기 안 썼다는 겁니까? 김건섭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사무실을 안 썼다고요? 그 자리를 쓰시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전에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을 하실 때는 거기에 가 계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는 있어도 계속 빈자리로 있었던 거고요. 지금 민선 체육회장님이 되시면서 거기에 상주근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비좁고 손님들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민선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었는데 체육회장님 사무실 좁으니까 터서 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하는 이유는 민선 체육회장이 돈을 다 대서 뭐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시장이 체육회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그 부분을 폐지를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 못 하도록. 
○위원장 김현석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돈 줘서 회장 사무실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 내용이. 그거랑은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하라는 부분은 아니어도 일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지금 그 상태로 일을 못 합니까? 책상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비좁으니까 그래서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려면 민선을 왜 했는지,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51페이지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라고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무실 임차료가 총 8,383만 원입니다. 
박상진 위원      임차료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체육회 사무실 본예산 때 통과를 못 해서 다시 올린 거고요.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7,880만 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신설하면 거기에 대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503만 원입니다. 
박상진 위원      매년 7,880만 원이 나갔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      추가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석      네, 추가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문화재단 인력충원 계획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문화재단 관련된 건 나중에...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체육회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뀐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정치에서 독립한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민간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보조금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체육회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보조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과천시 체육회의 재밌는 혹은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님이 그동안 체육회장으로 당선되던 분과 달리 본인의 사비를 전혀 기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무국장을 한동안 비워놓은 상태에서 체육회장님이 사무를 직접 챙기는 기이한 현상도 사실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회장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시에서 보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체육회장을 민선화하면서 문체부의 체육회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금란 위원      문체부 거 받으시면 되지요. 지금 제가 문체부에서 보조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손 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과천시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독립시켜줄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운영 지원에 타 지자체와 같이... 
고금란 위원      타 지자체와 다른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회장님의 기탁금 부분은 타 지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고금란 위원      이게 선출 당시부터 문제가 됐는데 종용만 한다고 해서 진행될 사항 같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한 분의 판단 때문에 체육회 직원들이 있고 가맹단체들이 있고 체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다 중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에만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무실을 그분이 계시는 동안 이거를 꼭 만들어 드려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다른 지자체는 전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체육회장님께서 모자라신 부분이라든지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게끔 그렇게 가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까 봐요. 타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실 거면 권리도 의무도 타 지자체와 같이 가자, 이게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과천시로부터의 민간단체 독립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과천시의 입장, 이걸 심의하는 의회의 의견 그리고 체육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여타 시민들이 바라보는 견해, 이게 기준이 하나여야 말이 맞지요.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걸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같이 병행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기준을 뭘로 봐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지금 민영화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안은 사안대로, 그리고 그동안 과천시가 체육활동이나 체육회 안정을 위해서 지원했던 부분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임차료이니 일반적으로 지금 해 왔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한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요구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새로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검토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어떤 회비 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지금 사무국 직원들도 있고 다른 가맹단체 그리고 체육회랑 같이 해야 될 업무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임차료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첫 선출 민간회장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단추예요, 과천시에서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과천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체육회에 지원했던 것들을 거둬들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여기에 보조에 맞춰서 시에서 같이 갈 수 있는데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치로부터의 독립. 이건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체육회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눈에 두드러지게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그냥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선을 먼저 시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민선으로 당선되기 이전 사업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의회에서 또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민선 이전에 지원했던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지원했던 임차비나 이런 하드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나와 있어요. 사업량을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 및 가맹종목단체실 57평으로 나오는데 실제 사업량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체육회 회장실 및 그 주변인데 이걸 57평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체육회 사무실 전체 다 공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사업량을 57평이라고 하기보다는 회장실로만 특정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단어에 회장의 히읗 자도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가맹종목단체 사무실을 기존 체육회 회의실로 이전을 해야 되고요. 회장실만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실 이전하고 사무국장실을 별도로 확장을 하고요. 가맹종목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고요. 그래서 총 57평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사무실이랑 가맹종목단체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회장님방을 시에서 민간위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을 잘 눈 여겨 보지 않으면 회장실인지 일반사무실인지 우리가 분간이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재 안 된 거면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이거 계획서 있지요? 전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현재 회장실 집기라든지 이런 현황이나 내구연한 이런 것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과천 내에 전통사찰이 연주암하고 보광사하고 또 어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두 군데입니다. 
박종락 위원      저도 이제 관악산에 가서 연주암 가보면 생각보다 사찰이란 자체의 건물구조가 목조로 돼 있어서 상당히 화재라든가 물에 취약한 건축구조물인데 생각보다 관악산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산을 좋아해서 가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이유로 많이 찾는 전통사찰인데 제가 가봤을 때도 상당히 안전상이라든가 화재 부분에도 노출돼 있고 또 과천 관악산 하면 연주암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방재시설 지원하지만 특히 보광사라든가 관악산 입구에 향교라든가 과천에 있는 문화재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화재라든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서 보완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정문화재다보니까 저희가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재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혼이 담긴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히 보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찰이 되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죄송한데 축제랑 문화재단은 나머지 한 다음에 정회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박상진 위원      맨 마지막에 하신다고요?
○위원장 김현석      네, 양이 많아지니까 다른 거 끝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랑 축제는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에 추사아카데미 프로그램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도비, 시비 5대 5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해서 2,000만 원인데 어떤 특정업체에 맡겨서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게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강좌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인문강좌 사업의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석      강사료 얘기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2,000만 원 예산 중에 강사료가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촬영에 관한 장비대여비랑 촬영 및 음향감독 비용이 1,450만 원이에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요? 강사료가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예산 2,000만 원, 온라인강의 장비대여가 총 5회 사업인데 한 건당 240만 원이에요. 뭐가 1건에 240만 원 들어가는지 내용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부분이 온라인도 같이 하다보니까 촬영하고 음향 이런 장비까지, 조명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다보니까 회당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김현석      24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는 장비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촬영하는 거면. 아시는지요? 카메라, 마이크, 조명, 기계 한두 개 사는 데에 이게 1,200만 원 들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상당히 이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장비비가 2,000만 원에 1,200만 원, 인건비가 250만 원, 1,450 만 원이면 업종을 좀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또 누구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비 대여가 1,200만 원? 무슨 장비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들어갑니까, 추사아카데미 단순하게 강의인데? 장비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장비입니까, 1,200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온라인강의 관련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온라인강의 장비 저도 알아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장비인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금칠한 금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의결하기 전까지 이것은 서면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이랑 과천축제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추사박물관 콘텐츠개발, 통합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결부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콘텐츠랑 시스템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있고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때 당시 추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VR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VR 자체가 콘텐츠로서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콘텐츠가 될지도 트렌드가 좀 고민이에요. 온라인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코로나19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좋아요. 시스템 구축하고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시스템 구축했을 경우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또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1년에 1,500쯤 들까요, 2,000쯤 들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 생각에는 한 1,500에서 2,000 사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별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추사박물관 홈페이지가 지금 시 통합운영이에요, 별도인가요?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계속 얘기드리는 게 홈페이지 같은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5∼6년만 지나면 본전이에요.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요율을 바꾸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만들려면 2가지예요. 유지관리비 줄이는 게 어렵다면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 자체가 편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제 같은 것 바뀌는데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위탁으로 맡겨서 해라 이런 거 보다는 그 자체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의회홈페이지도 보니까 예전 홈페이지 보면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꼭 업체에서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과천시의 어떤 홈페이지 관련된 시스템을 봤을 때. 콘텐츠를 어떻게 할지, 애니메이션이 여기에 들어갔던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애니메이션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콘텐츠를 온라인박물관 느낌으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시회 안내, 유물별로 해설 및 고해상도 촬영을 통해서 이미지 촬영을 다 하고요. 주요 전시유물을 해설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3D도면을 제작하는 데까지가 콘텐츠 제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합시스템 구축은 대형 터치스크린, 소형 터치스크린, 휴대용스마트기기와 연계되는 온라인 그리고 교육프로그램과 예약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기 콘텐츠 제작한 부분과 통합연동이 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기 제작한 콘텐츠랑 연동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시유물 안내 콘텐츠 제작. 
○위원장 김현석      시스템구축과 영상을 개별로 맡기나요, 보통 한 업체에다 통째로 맡기나요, 턴키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작 별도, 통합시스템 구축 별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스템 같은 게 보통 기성으로 일단은 신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고해상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촬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 촬영 된...
○위원장 김현석      아니, 우리 과천시스템이 아니라 웹툴 같이 해서 업체에서 이미 만들어 준 사이트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와서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콘텐츠부터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콘텐츠는 별도이고 시스템구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어떤 디자인이 박물관이면 박물관식으로 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언론툴이 나와서 이미 기성화 된 툴이 있으면 약간의 커스텀마이즈만 하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박물관 같은 콘텐츠들은 그런 게 되는지.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아 그런 식으로 되었겠지만 박물관 같은 시스템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파악할 때는 박물관별로 업체의 어떤 대형스크린이라든지 소형스크린이라든지 휴대형단말기랑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설계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터치스크린, 소형터치스크린, 휴대형스마트기기, 온라인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일단 예산을 1억을 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통합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기성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말씀드리자면 지금 얘기를 하신 게 보통 반응형웹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PC 이런 데에서 화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반응형웹이라고 하는데 일반 홈페이지보다 단가가 약간은 비싸요. 그런데 1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온라인 영상 같은 것도 굳이 자체적인 서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링크를 걸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않나. 일단 국비 5,000이 내려와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월 초에 추사박물관 직원들이 문체부 공모에 가서 PPT발표를 하고 국비 1억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잘 받아 오셨고,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만큼 의회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초기 계획 잡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혹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업체에서 제안서 같은 것 들어온 것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용역업체에서 제안서를 갖고 온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된 것은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제안서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을 해서 보면 대충 아니까요. 어떤 식으로 할지 위원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총 사업비가 2억이네요. 그 중 1억을 국비로 받아오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2억 중에 1억이 콘텐츠 개발이고 나머지 1억이 통합시스템구축이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위원들한테 말 못한 사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1억에 이미지 촬영, 해설영상, 3D도면, 콘텐츠 개발하는 데에 1억 든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뭐가 진실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무슨 말씀이세요? 
류종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했었던 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억에서 VAT 제외한 원금 9,000만 원 중 인건비, 여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곱하기 얼마이고요. 이윤도 인건비 곱하기 얼마입니다. 그 비용이 8,30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635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그중에 유물촬영비가 400만 원, 보고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 하는 데에 100만 원, 전문가급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간담회비 해서 110만 원, 사무용품비 25만 원. 여기서 이미지 촬영은 있는데 해설영상과 3D도면 만드는 것은 어디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에서 했었던 심의내용이 상이한데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원래 2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1억만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민간 심의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콘텐츠 개발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제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2억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금 심의 때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류종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총 예산 2억에서 1억을 배정해서 전시안내사업에 4,000, 유물안내사업에 6,000, 이게 전시유물안내 콘텐츠 제작에 반영한 예산이고요.
류종우 위원      콘텐츠 개발에 얼마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전시안내사업에 4,000, 유물안내사업에 6,000, 그리고 통합시스템 구축은 전시유물교육시스템 개발에 4,000,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6,000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류종우 위원      이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1호 안건이었는데 견적서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연구용역비, 콘텐츠 제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지금 콘텐츠 개발 207-01.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1억.
류종우 위원      네, 1억인데 지금 전시하는 데에 4,000이고 유물안내 6,000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8,30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조금 심의하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류종우 위원      보조금 심의가 아니라 정책심의할 때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국비 1억에 대한 매칭, 시비 1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 지금 타이틀 제목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021-1호, 심의안건 스마트 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과천시 추사박물관 전시 및 소장유물 해제연구용역) 이게 추경에는 2021년 제3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정책단위는 스마트추사박물관 구축사업으로 1억이 잡혔어요. 예산이 이게 다른 데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연구용역비 1억, 전산개발비 1억입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이 전산개발비 1억이고요. 콘텐츠 제작이 연구용역비 1억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정책심의 했던 1억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스마트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 1억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스마트박물관 콘텐츠 개발을 지금 위원장님은 스마트도서관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 정책심의위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담당팀장님의 답변은 인건비가 다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시안내 4,000, 유물안내 6,000, 둘 중에 하나가 오류가 있다는, 맞지가 않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안내콘텐츠 제작에 상설전시장에 주제별, 유물별로 해설과 고해상도 촬영, 이미지 촬영이 있고요. 주요 소장물 500점을 해제하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는 게. 이것은 새로 사진을 찍고 이미지화를 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총 2억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일단 과장님이 콘텐츠 개발 1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미지촬영, 해설영상, 3D도면, 콘텐츠 개발에 1억이 들고 통합시스템에 1억이 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심의에는 이미지촬영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 인건비뿐이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게 아까 소장유물 500점 해제해서 이미지 촬영하고 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걸 말씀드린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 해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해제까지가 콘텐츠 제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말이 안 맞는 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안내콘텐츠 제작에 상설전시실 주제별, 유물별 해설 및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이 들어가고요. 주요 소장유물 500점을 공개해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콘텐츠 제작에 전시유물 해상영상 원고제작이 있습니다. 주제별 해설영상에 대해서 다 원고를 제작하고요. 추사의 생애실, 학예실, 후지츠카 기증실에 대한 3편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영상제작과 3D도면 만드는 것은 왜 여기서 누락됐을까요, 인건비나 사업비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3D도면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갑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에 통합시스템 구축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통합시스템 구축은 전산개발비 밑에...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이것은 이미지 촬영, 그리고 콘텐츠 개발이 1억이고 해설영상, 3D가 통합시스템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안 본 사항이어서 자료를 본 다음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들어갔었던 해당 안건에 대한 경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전시 안내작업에 4,000만 원, 유물안내작업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이거랑 이게 안 맞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다 인건비로 하실 겁니까, 혹시? 콘텐츠 개발도 인건비고, 운영시스템 구축도 인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스템 구축은 구입비와 통합시스템ICT 개발비겠지요. 그리고 전시유물 안내콘텐츠 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류종우 위원      인건비이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사진촬영은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추사박물관 유물이 몇 종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1만 4,800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1만 5,000종이 있는데 그중에 500점은 무슨 근거로 선출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추사 관련성이 높거나 공개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우리 학예사님들과 같이 선정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학예사님도 전문가들이시지요. 전문가들이 계신데 왜 또 여기에 이런 전문가 인건비로, 인건비가 다수인, 거의 90% 이상인 용역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나리오 만드는 것과 촬영을 하는 부분이 학예사님들이 하실 일은 아니지요. 
류종우 위원      유물 촬영비는 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학예사님들이, 이 해설을 모르는 사람들이 500종을 선정했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학예사님들이 500종을 선정하셨어요.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글로서 해설을 하는, 문법이라든지 작성하는 문구라든지 학예사님들이 하는 것과 전문 글을 쓰시는 분들이 다르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그 당시에는 역사유물전문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글을 쓰는 전문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같이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류종우 위원      이거 좀 계속 뭔가 끼워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혼자 계속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 만약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공유해 드리는 거고 만약 안 되면 이것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축조심의 때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현석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담당과장님께서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전 위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문화재단이랑 과천축제 관련 이외에 추가질의하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는 찾지 못한 예산이라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오아트센터, 바이오아트사업을 어디다 예산을 넣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술지원사업으로 넣었을 겁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예술지원사업이에요? 바이오아트가 예술지원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시 정책사업인데? 
  그것은 재단에 포함된 거니까 재단할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 보면 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전문가분들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퍽 하면 용역 주고 퍽 하면 용역 주고.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처음 진짜 해 보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못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연구용역, 연구용역, 연구용역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 지시를 내리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어떻게 해오라고 전부 다 로드맵 만들어서 주잖아요. 과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주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있을 법도 한데 전부 다 연구용역에다가. 
  예전부터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아니, 이러려면 공무원 왜 필요하냐. 전부 다 연구용역을 할 거 같으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보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또 연구용역.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류종우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신다고 해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추가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021-1호, 심의안건 스마트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 관련한 심의요청서류 일체 및 과업지시서 그리고 회의록, 심사위원 의결사항, 심사위원은 실명 없이 A, B, C, D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 옆에 민간위원인지 공무원인지 그리고 시의원인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동료 위원님도 같이 심의위원이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내용은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서에 찬반내용 및 의결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과천축제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오늘 김종천 시장님께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과천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이번 년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코로나 2단계에서 공연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공연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끔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근래 축제가 진행된다고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하셨는데, 진행됐던 곳들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진행된 거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박상진 위원      진행됐던 곳들이 여러 곳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대부분 봄 축제들이 취소된 것은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 의원간담회 때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축제가 진행되는 곳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위원님들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연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박상진 위원      축제가 진행되는 곳은 없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백신접종 하는 부분들은 아직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지금 아마 가을서부터 시작될까 말까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축제 보면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정상적으로 했을 때 3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지요, 얼마 정도 오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40%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작년에도 과천축제를 전임 과장님께서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시장님께서 밀어붙이셔서 아마 축제 일주일 전까지도 의지를 못 버리고 계시다가 일주일 전에서야 안 하시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 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마 계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같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집행액은 4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하지도 못한 과천축제 사업에 4억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4억 9,300입니다. 
박상진 위원      5억을 쓰신 거네요, 하지도 못한 축제에. 내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억 9,000이 어떻게 나갔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초청공연이 6,800 그리고 인건비가 6,400 그리고 사무국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그게 1억 4,800이고요. 관련된 연금부담비,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 2억 8,3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직접적으로 초청공연이라든지 계약직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2억900이 나갔습니다. 
박상진 위원      내역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과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과천축제 쉽지 않다고 과장님한테 지금 하면 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전혀 소통 없이 과에서는 “니들이 얘기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과에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김종천 시장님께서 일주일 전까지도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전까지 회의를 하시다가 끝까지 진행을 하시겠다는 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안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시민 호소문까지 발표하시면서 과천축제는 하셔야 된다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방역기준, 방역지침을 잘 지키자는 부분이고요. 공연도 방역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이든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공연이든 계속 안 할 수가 없으니 방역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상진 위원      그렇다면 요새 봄에 축제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방역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꽃축제라든지 그러한 대규모 군집에 대한 지침은 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지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공연에 대한 부분은 공연장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공연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작년에도 전임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재난사태인데 재난사태 중에 축제를 하는 게 옳으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세요. 계속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지킨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 그러면 그것은 누구 탓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코로나가 확산됐어”라는 가정을 한다면 못하지요. 방역지침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있는 것이고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혹여나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한테도 마찬가지로. 
박상진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같이 밥도 먹지 말라. 사적모임 그만 해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4인 이하로 되어 있지요.
박상진 위원      종교활동도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종교활동도 좌석의 20%...
박상진 위원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게 국가의 요청이었고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못하게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좀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 이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실은 어떤 종교의 이런 모임도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필수불가결한 밥 먹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방역지침을 내려서 이것은 국민들한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필수불가결한 것은 종사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인한테는 예배가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인들한테는 대내외적으로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공연이 그들한테는 필수불가결한 게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주일 미사를 예배를 가든, 갈 때 보면 항상 가는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자제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인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겠고요. 물론 과장님의 어떤 인식보다는 시장님의 인식 자체가 더 웃긴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장님과 연결짓지 마시고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불교인이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그래서 자꾸 예배, 종교활동 얘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축제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축제에 관한 문제들이 전부 취소가 됐던 부분이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아마 나라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냥, 전임과장님과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 와중에 지금 이거 진행하는 게 옳으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지금 시민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시민들, 상인들 어렵다고 하니 상인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축제는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인근 도시의 축제 동향을 말씀드릴게요. 안산 거리극 축제는 5월이었지만 9월로 연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서울 거리예술축제도 8,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고양 호수예술축제, 수원 연극축제 10월 개최 확정입니다. 의정부 음악극 축제 올해 5월 7일부터 16일 개최 확정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확정이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야외공연 축소하는 방향, 소규모 거점공간으로 분산 개최하는 방향, 그렇게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면서 소규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리두기라든지 대면형식의 소규모 개최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보자고 하는 거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코로나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축제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광은 못 받더라도 또 그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연에 대해서 방역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인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예산 낭비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랑 관련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수조정 때 과정에서 얘기를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하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김종천 시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드론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행사성 예산은 해 줄 수 없다. 할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천축제는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전부 다. 이것은 하겠다. 아니,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요.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행사성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행사성 예산 할 수 없다, 증액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박상진 위원      드론축제와 관련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행사성 예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사의 효율성을 얘기하신 거지요. 
박상진 위원      잠시만 정회 요청드립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 본회의 한 것 회의록 좀 찾아봐야 되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실 건가요?
박상진 위원      네.
  류종우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고 동의를 하셔서 시장님은 답변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갈임주 의장이 잘라버려요. “일단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회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표결에 앞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면 표결하는 데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수많은 정책사업들이 있었는데 정책사업들이 부결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동의가 아닌 특정행사, 민간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건에 대해서 부동의가 진행된 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본 의원도 동의를 하였으나 이 동의는 이 발의를 움직이는 것에 의결한 것이고요. “같을 동”자, 찬성할지 여부는 좀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잠시 좀 진행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종천 시장님께서 “괜찮으시면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정회를 하겠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에서 행사성 사업을 증액을 못 시켜준다고 얘기를 뒤로 들었고요. 지금 여기 회의록에는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날 또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의장한테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우리 시장님께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가까이 시장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난 깜짝 놀랬어요. 아니, 의장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시장이 나갈 수가 있나, 첫 번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회의 진행을 본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이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의 본회의를 하는데 나가면 의장이 가만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난 깜짝 놀랜다니까, 아주.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내가 좀 지켜봤는데 오히려 우리 김종천 시장님 그냥 열심히 커버링 시켜주기 바쁘더라고요. 의회의 권위는 어디 가고. 제가 그래서 제갈임주 의장님 엄청 비판을 하고 있지요. 이 전에 3대3 사항도 마찬가지고. 의장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축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성 예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려운 우리 과천의 시민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좀 세워달라. 재난지원금도 세워주고 시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세금감면. 두 번째, 세금지원. 지금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행사성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시장님은 거꾸로 합니다. 손발이 뒤로 가시게끔 하는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호소문을 발표를 하세요. 그래 놓고 예산으로는 축제예산이 올라와. 이런 게 참 앞과 뒤가 좀 다르다.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를 의회와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작년에도 올렸다가 예산이 낭비된 게 그렇게 많은데도, 본인의 의지로, 그 얘기를 언제 했었냐, 작년 2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부터 잘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축제하기 일주일 전, 8월이었나요, 그때까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일 전체를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뒷다리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게 워낙 전염력이 빠르고 확산성도 빠르고 우리 과천시 여기 보시면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백신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무슨 축제를 합니까? 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할 만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제 발언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당황스러웠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특히 정책사업 중에 보다 보면 여건 변화에 의해서 용역중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작년 과천축제 때 종료됐다고 해서 계약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용역중지로 가는 방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했던 계약금을 그대로 갖고 가서 올해에 똑같이 그냥 갔다면 예산손실에 대한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용역중지도 그 용역 중지기간까지의 연습비라든지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 절감도 됐었을 것이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일단 항상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삶의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포인트 중에 여러 인자가 있을 텐데 그중에 계약금이 어쨌거나 몇 억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역중지 방안이든, 아니면 용역중지를 해서 계약금의 반 이상은 다시 보존해서 차기 연도로 넘기든.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첫째,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1.5단계, 또는 2단계에 따른 축제공연들을 어떤 것들을 배치할 것인가, 정상적으로 과천축제를 했을 때의 상황과 현재 2단계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가지 실행방법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런 공연에 대한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취소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공연에 대한 어떤 기준, 한 칸 띄어앉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서 그 방역기준에 따라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역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위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전시에도 공연은 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소규모이든 비대면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년도처럼 크게 군집하는 공연은 못하더라도 시민분들이 소규모 소규모라도 방역지침에 따라서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문화체육과 거예요.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및 입장료가 2억이 증가됐어요, 기정액은 1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 3억 4,200으로.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초청 공연이 있을 때 그 초청에 대한 시립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가면 거기에 대한 초청사례금을 받으면 90%를 단원들한테 보상을 해 줍니다, 외부 초청비 받은 거에서. 그렇듯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11시콘서트, 출범행사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연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조금에서는 민간단체에 따라서 어떤 행사 성격에 따라서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은 있지만. 
류종우 위원      제 의미는 지금 동료 위원이 우려하는 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연이나 이런 것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우려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립예술단은 외부에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수입이 더 늘었어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지요. 과천시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래서 11시콘서트라든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단이 하는 우리 자체 행사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축제는 어쩌면 기존에 했었던 축제와 다를 수도 있거나 혹은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전에는 대규모공연이라고 보면, 저희가 옛날에 마당극이라든지 초기에 했었던 거리마다 소규모공연들을 여러 개 배치하는, 그래서 통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된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식참가자, 자율참가자, 또 문화예술단체 이런 세부적 선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어떠한 장소들에서 어떻게 방역지침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장소가 좋을까 그것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공연이 좋을지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류종우 위원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이전단계인 구상은 완료됐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개략적인 구상은 되어 있지요. 
류종우 위원      자료가 혹시 있나요? 지금 배포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재단에서는 기본계획 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실행계획...
류종우 위원      기본계획 자료를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괜찮다면 정회해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자료요구 정회는 좋은데,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받는 것은 어떨지? 그거 받고 지금 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실 건가요, 혹시? 
류종우 위원      그럴 생각인데 혹시 다른 질의 있다면 다른 질의 먼저 받고...
○위원장 김현석      시간이 9시 반이라서 일단 질의를 이어가면서 자료는 받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과천축제 주요사업설명서 중에 마지막 페이지에 과천축제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과천축제에 대한 사업개요와 예산 총괄.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 대비이거나 대비표로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간담회 추가자료로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자료에 변동... 
류종우 위원      제 방에는 자료가 안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때 의장님과 같이 설명 들으셨을 때... 
류종우 위원      잠깐 들렀던 거지,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드렸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요, 안 받았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가지고 가셨는데요.
류종우 위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제출해도 될까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한번 제가 제 방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 정회하게 되면.
○위원장 김현석      좀 이따 정회할 거니까 그때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자료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과천축제 관련된 질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더 몇 곱으로 쓰고 또 공연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정부 방침에도 단계별로 나와 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천시민들의 문화창작을 위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참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 예술의전당 11시콘서트 갔었거든요. 공연장 자체가 2,500석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칸 띄고 했는데 다 찬 거예요. 2,500의 2분의 1이겠지요. 나오는 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의 공연도 저도 귀한 시간을 냈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들었고 자부심이 좀 대단했습니다. 과천시향 분들이 공연하는 자체가. 이 문화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전달력이라든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크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어쨌든 부서장님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지금 외국작품들 아예 없고 국내 있고 또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연도 플러스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참 한편으로는 동료 위원께서도 이 시국에 이것을 좀 떠나서 현실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의원이고 한 시민으로서 좀 갈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문은 더욱 검토하고 더 준비가 철저하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애증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조를 받아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과천축제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자면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더 준비하시고 그런다면 코로나의 환경에 맞춰서 인간이 이것을 넘어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문화체육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도 설득력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술인들, 또 문화단체, 예술단체, 관내 이런 분들, 시민분들은 그 속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년보다 곱절로 더 고민하고 관리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겠다, 다 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게 저희 문화재단, 그리고 저의 생각입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축제 관련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발표 이후로 시민광장이라는 저 공간에서 축제가 진행됐잖아요, 청사유휴지.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시에서 진행한다면 청사유휴지 사용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저희 계획은 먹거리부스라든지 이런 체험, 이런 예년 같은 부스들은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핵심이 먹거리부스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힘들 것 같고 버스킹이라든지 전시, 그림, 예술작품 전시라든지 시민분들이 소규모로 와서 공연을 보시고 가시는 정도, 그런 분산배치의 한 부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작년에도 청사유휴지 사용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협의가 어떻게 됐었지요, 청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별로 좋은 답변을 못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전년도에 했을 때 아마 협조를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저희 같은 경우는 주 행사장 개념으로 먹거리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연의 한 장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을, 행사 그러면 메인 오프닝공연, 엔딩공연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한 개념의 공연은 없습니다. 개·폐막 이런 공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에 개·폐막 이런 대단위 공연은 안 하고. 
○위원장 김현석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이런 대규모 공연의 큰 규모 행사에 대해서 사용여부의 허락이 어차피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지금 컨셉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가기 때문에 청사마당극 예년과 같이 먹거리부스 놓고 체험부스 놓고 이런 장소가 아닌 소규모 공연의 한 장소로서 협의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협의를 할 거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청사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시민광장 사용이 어려우니까 이미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울 것 알고 일부러 축소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빌려줄 거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협의를 해 봐야지요. 
○위원장 김현석      작년에 결과를 봤을 때 협의를 해도 이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 줄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과천축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핵심이었잖아요, 중앙동. 그런데 그게 없는 축제가 과연 우리 과천시의 아이덴티티와 맞을지 그것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년에 개·폐막 행사에 주안점을 안 둔 적도 있습니다. 전신인 과천축제마당극 할 때에도. 그래서 지금 거리극으로 분산배치하는 컨셉으로 가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석      시에서는 과천유휴지가 과천축제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지요. 지금 그러한 부분으로 좀 개편을 해보자. 
○위원장 김현석      글쎄요, 시민들 의식과도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민들이 축제를 하는 시민광장에 대한 생각,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과연 시민들의 어떤 그런 거랑 맞을지는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저 넓은 광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띄어서 하면 되지요. 저거를 못 쓰고 일단 지역에서 분산해서 한다? 시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 정산내역 보니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4억 9,000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위원님들 작년에 이거 관련되어서 2020년도 축제가 안 됐을 때 예산이 실제 얼마 집행됐냐 했을 때 이 액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인건비를 빼더라도 훨씬 작았던 것으로, 1억도 안 됐던 것으로 하는데 시설, 홍보비, 계약직인건비를 빼더라도 벌써 1억이 넘어가요. 고정비를 빼고라도 공연비, 행사비, 그런데 그때 위원한테는 1억도 안된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1억이 넘어가고 “총”이 4억 9,000이에요. 인건비를 뺀다 치더라도 1억이 넘어가는 거지요. 급량비, 기획행사비, 홍보비, 수당, 여비. 
  일단은 기획인학교와 시민시민기획단 2020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나요? 설명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세부집행내역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정회 동안에 파악이 혹시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회의중지)

(2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는 정리할 게 많아서 별도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과 2020년도 사업비 정산내역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 전체가 작년에 11억 5,000이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2020년이 총 14억 4,000.
○위원장 김현석      올해는 11억 5,000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2019년은 13억 5,000. 지금 인건비 말고 직접적 사업비로만 말씀을 드리면 2019년이 10억 6,000, 2020년이 11억 5,700, 올해 예산 올린 게 11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인건비 예산이 약간 축소된 것은 축제 인건비가 일단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작년도 의회에 축제 관련되어서 보고받았던 내용과 예산이 갭이 상당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드린 것은 그거예요. 일단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이 4억 9,000이나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위험하다고,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회의 말대로 행사가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4억 9,00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시민한테 1만 원씩 돌려도 괜찮을 돈인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 주는 것도 50억쯤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란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번 가을에 되어도 백신접종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아닌 전문적인 분들, 언론이라든지 봤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여”든 “야”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작년에도 관련해서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인학교 시민기획단 현수막이 무조건 붙었더라고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했는데도. 올해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전년도에는 이런 공연에 대한 방역기준이 별도로 이렇게 없었고요. 전년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코로나 대비해서 어떤 공연을 주로 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공연행사비가 11억 5,000 정도로 지금 들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소규모로 하면 시설 설치비용 절감은 예상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행사일지라도 방역에 대해서 물품, 예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연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재작년 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택트로 하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 방역관리까지 해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뭐 시장의 공약이니까 야당에서 계속 클레임을 건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축제는 어느 시장님 때 생긴 게 아니라 역대 계속해오던 축제이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형식이든, 소규모이든 축소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 그리고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때 어떻게 통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기회비용이라고 하지요. 이 사업을 했을 때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닌 이 예산을 다른 데에 돌려서 더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그런 방안도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도 작년 추석 때 10분발언에서 불용예산, 이런 문화 관련 예산을 다 그냥 삭감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차라리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그 정책이 능사가 아니지만 그런 대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 과장님 단위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국 단위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올 초에도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이 진행된 만큼 일단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태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코로나 방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혼란을 겪고 의원들끼리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랑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수많은 논리가 있는데요. 신조어 중 하나가 코로나블루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기피하게 되면서 자기공간에 자의든 타의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마음의 아픔인데. 
  동료 위원님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라는 게 어쩌면 힐링이 될 수도 있고 10억 이상의 과천시민의 마음을 치유한다면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점을 어디에 두냐의 차이인 것뿐인데. 사업계획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축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축제와 그렇게 다른 것을 모르겠거든요. 하나의 정책제안을 한다면 과천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힐링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혹은 축제프로그램. 과천축제에서 같이 한번에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구체적으로 힐링 부분이면?
류종우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나, 평생학습축제 같은 게 과천이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다 멈춰섰다면 차라리 그것을 과천축제 기간에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거리축제라는 것은 내 집에서 공공공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각 단지별로 아침, 점심, 저녁이든 2개 단지 나눠서 3개 단지 나눠서 매일 저녁마다 단지를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홍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SNS로도 중계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고 이 과천축제가 기존과 다른 것은 코로나블루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축제로, 한번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는다면 단지 이것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 축제의 기획을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공연, 이런 부분 그리고 관내 예술단체 또 전통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과천축제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는 어렸을 때 구로구에 살았고 커서는 동작구에 살았습니다. 단독주택지만 있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지역축제에 대한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이사왔을 때 과천축제가 있었고 집 앞에 있는 대로를 다 막고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흥겹게 노는 모습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고, ‘와, 이런 게 사람사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 과천축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로 이거를 멈춰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픈 것 같아요. 특히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과천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하고 플랜을 짜서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대비하는 그런 실행계획이 나오게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 생각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산을 짚어가기 전에 우리 축제가 청사마당과 가지는 연계성에 대해서 지금 현안과 하나는 꼭 짚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술막이 왜 지금 취소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모여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러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겁니다. 
고금란 위원      우리 청사마당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던 게 일단은 새술막이었습니다, 음식섭취 때문에라는 거 하나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청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지금 예년 듣기로는 축제 말고도 다른 행사도 협조가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예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몇 년도를 의미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2019년도부터 그랬던 것으로 제가 들은 거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      2019년도에는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최종에는 협의가 됐지요.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는 협조가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조금 보는 시야가 다른 게요. 우리가 지금 청사마당에 공공주택을 짓는다, 안 짓는다, 과천시민은 여기가 축제도 이루어지는 과천시민의 공간이다, 광장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부터 전면 중단인 상태예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야무야 이것을 코로나니까 각자 흩어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 과천시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큰 이유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의미는 청사마당을 과천시민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는 연도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처리에서부터 협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먼저 포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유휴지의 2021년도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도 문체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해서 어떤 방역기준과 다른 것을 제시해서 저쪽에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공연을 배치해서 이 부분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생각,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공연이라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인원의 제한을 두고라도 반드시 청사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도 지금 그 목적으로 청사에서 공연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우리 내용에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청사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공연을 청사마당에 배치하겠다라는 게 가안이 나온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가안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재단하고 구두 협의를 하고 의논하고 서로 회의하면서 그림전시나 버스킹공연, 아니면 자율참가작이랑 공식참가작 중에 소규모 무대를 만들어서 그 소규모 무대를 코로나 통제하면서 거기서 하는 방향,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종교집회시설 등에 적용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몇 제곱미터 안에 몇 명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섹터를 구분해서 구간구간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진행할 거라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획인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기획인학교가 처음에 시작될 때 본인들이 기획을 하고 축제시민기획단을 만들고 거기에 공연에 참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까지 하는, 시 행정에서는 잘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운영비도 주고 일반관리비도 주고 작품에 참여한 분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용도 다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행정감사 때 다시 짚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기획인학교나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어요.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재단에서의 기획안은 조금 더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겠다. 그게 기획인학교의 확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범위의 시민들을 더 모집을 해서 평가든, 그러니까 시민기획단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시민들이 구성된 평가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기존 기획인학교의 방법을 보면서 좀 개선할 부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천축제 예산이 전체 총괄예산은 줄었지만 하루당 소요되는 예산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인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때 말씀드렸듯이 4일에서 3일로 줄었는데 예산은 그만큼 줄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집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공연을 했다면 분산 배치하면서 15개, 또 한편으로 늘어가는 부분이 과천축제에 대한 이미지 개선, 어떤 포스터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생긴 올해에 한번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축제내용을 컨트롤 했다고 보기에는 기조가 너무 관에서 주도한 것과 같아서 지금 설명하고는 조금 빗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축제를 지금까지 25회 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쌓여온 어떤 노하우면 노하우이고, 전통이면 전통인데 이것을 한 번에 무엇을 확 바꾸기에는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이미지 개편은 좀 필요하겠다. 축제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떠한 과천축제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좀 전문가인 분들이 포인트를 이것은 개선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과에서 재단의 의견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들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사실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가장 크게 부각시켰던 것이 축제 정체성을 전문가들로부터 찾겠다였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견이 재단에 약간 전달이 되고, 재단의 전문가들이 이 축제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심의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시 의견이 그대로 재단에 반영이 되고 재단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꼭 바꿔야 해요.”라고 해서 이미지 개선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 저는 자꾸 들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냥 답을 하실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문체과나 시에서 축제를 어떻게 해라, 전년과 같이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술감독분이 전년과 같은 분이시고요. 과천축제에 대한 어떤 기획이 예술감독님의 어떤 틀이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술감독님이라든지 재단에 “축제해 왔던 것을 지켜라” 이것은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과천시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천축제기금은 폐지되는 게 맞다. 기금은 일몰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맨 처음에 계속 그 얘기를 드렸을 때는 축제가 계속될 것인데 왜 기금을 자꾸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금의 규모,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또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축제기금보다는 문화재단의 기금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기금이 만들어지더라도 시 출연금을 100%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당연히 기부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금이 되면 기부금지정단체에 등록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다 같이 묶여서 사업비로 가겠지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본예산 때 해야 할 얘기지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2021 과천축제 사업계획안을 주셨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또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행사를 하느냐 부분인데 운영계획을 보면 장소 중에 과천청사유휴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서상에는 청사유휴지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게 맨 초안입니다. 재단에서 만든 초안이고 재단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 이사회 과정 중에서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해서 청사유휴지에 공연을 배치하는 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문화재단에서 이 초안 올렸으면 실무자 입장에서 접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사회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 일단은 제일 문화재단 실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단 실무자들의 생각은 청사와 유휴지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분산, 코로나 관련해서 분산한 공연 배치였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분산하게 되면 청사유휴부지가 분산에 더없이 좋지요, 크기 때문에. 시 도심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얘기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분산의 한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현석      분산을 하려면 여기 꼭 들어가야지요. 분산을 하려면 이 넓은 공간을 놀려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사유휴지에 별개로 시민의 동선으로 봤을 때 거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재단 이사회에서 청사유휴지는 그런 의미의 공간이 아니다. 과천축제를 계속해왔던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감안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 의견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전에도 과장님 얘기하셨고 작년에 청사유휴지 사용승인 이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종합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물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리고 동선 얘기하시는데 시민회관 야외무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여기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동선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단의 담당자들은 과천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인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청사에 관련한 협의과정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입으로는 일단은 해야 된다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랑 문화재단 쪽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 상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상충될 수도 있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공연배치를 계획하기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민광장, 청사유휴지가 확실시 되지 않는, 정체성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지 위원들이랑 논의를 해보야 될 거 같고요. 
  과천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나눠주신 것을 보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천축제 사업계획안 13페이지를 보니까 업무분장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쭉 보니 문화사업팀 차장 정도의 직급이면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건가요? 과천시, 과천시의회, 기자 이 분들의 의전을 총괄하는 게 이렇게 차장 정도의 직급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재단의 업무분장까지 답변하기에는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 문화사업 차장이 실무를 총괄을 할 텐데요. 팀장님이 주무관님들의 일을 총괄하는 것과 같겠지요. 그런데 지금 의전 총괄을 차장이라는 직급에 맡길 만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업무분장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저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데 눈에 아주 잘 띄는 문구네요, 의전 총괄. 저희가 이렇게 축제에서 엄청난 의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그냥 의자도 시민들 사이에 하나 놓고 앉아있었고요. 심지어 축제에 저희 소개도 안 해요. 시장님만 인사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총괄을 해 주실 거기에 인력을 이렇게 활용 배치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게 과천축제만을 하는 문화사업팀은 아닙니다. 문화사업팀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문화사업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지요. 문화사업팀 전체 일 중에 차장님이라는 직급으로 할 수 있는 대표업무가 의전 총괄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고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작년, 재작년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이것은 자료요구로 갈음하고 일단 논의는...
고금란 위원      좋습니다. 이거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대표업무로 작성을 하셨지만. 
○위원장 김현석      작년, 재작년 사업계획안.
고금란 위원      저 질문도 조심스럽고 답변도 조심스러울 거 같아서 그래요.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도 답변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2018, 2019, 2020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재단 문화사업팀의 업무분장인데 축제와 관련된 의전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업무분장의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를 했던 동안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축제사무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과천축제사무국의?
고금란 위원      네, 그동안 축제에 관련된 업무분장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축제사무국이요?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좀 자료요구를 할게요. 기획인학교 및 시민기획단 실적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요실적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실적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뭐가 반영이 됐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기획인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시민기획단 2개 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기획인학교부터 시민기획단까지요?
○위원장 김현석      네.
  업무분장표로 했을 때는 시민기획단 소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실적에 관한 자료 전체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 거, 작년은 못했으니까 2년치가 필요하겠지요. 시민기획단이 2019년도부터 했었지요. 그러니까 2년차 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은 했지 않습니까, 축제는 못해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2개 2년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과천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말씀드리면 오늘 회기 시간이 11시 59분까지니까 내일로 넘어가면 또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세부내역에 관한 사안들은 다음 주 월요일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오늘을 큰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재차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양해말씀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예산안서 18페이지를 보면 부가가치세 2,5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부내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관련된 부가세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비상설영화관 운영을 하고요. 시설 사용료 수익이 있고 임대관리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 공연사업이랑 이런 교육사업 수익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과세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연보다는 비상설영화관, 이것은 CGV랑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요. 그리고 시설사용료 수익, 임대, 문화시설 서울발레시어터라든지 이런 임대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어찌 되든 간에 문화재단이 일단 주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당사자가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인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파악하기로는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팀장님께서 발언하신다면 직제와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지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지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연사업 수익, 교육사업 수익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나 공연사업이 아니라 사용료 수익, 비상설영화관 수익, 임대관리사업 이 부분 세 가지에 대한 부가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종교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연과 교육문화사업 이런 것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비상설영화관, 시설사용료 수익, 임대관리는 부가세 수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서류로 보완하실 것 있으면 일단은 저도 설명을 더 받아야 되니까 관련된 근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자료로 제공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워딩이 하나 있어요. “찾아가는”, 이 단어가 있는데 “찾아가는”이라는 행사가 많은데 차이점이 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고 공연예술팀에 “찾아가는 공연”, 시립예술단에 “찾아가는 음악회” 3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잠깐 헷갈렸었는데요. “찾아가는 공연”은 재단에서 로비음악회라든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신규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현석      로비에서 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로비에서 하는 게 “찾아가는”이라는 게 붙을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소외계층 분들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차이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기존의 도비사업으로 지역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해서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도비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명칭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공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에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설명은 들었는데 명확하지는 않고 특히 “찾아가는 공연”, 공연예술팀 사업이 아무리 생각해도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인데 그러면 “초청공연”이라든지 “로비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라임을 일부러 붙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찾아가는”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으로 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찾아가는 공연”으로 통폐합이 되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으로 예전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지 않았나요, 작년, 재작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파트단지라든지 청사라든지 그런 공연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현석      이걸로 통폐합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립예술단 사업과는. 지금은 시립예술단 사업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이것은 외부 공연단체로 초청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립예술단의 어떤 역할이 크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관내 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가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듯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로 하기에는 1시간 반 내로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들 종합을 해보니까 도저히 오늘 회의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고. 회의를 제대로 저희가 속된 말로 각 잡고 진행하면 한 새벽 3시, 4시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요.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신규로 사업하는 것부터 해서, 저도 준비를 이만큼 했는데 지금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제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관련해서 질의를 더 오늘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안 계시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축조심의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더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문화체육과 관련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법인청산 등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축제재단을 저희가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다보니 청산종결에 드는 등기비용과, 그게 한 2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요. 과천축제재단 사무국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4대보험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퇴직급여적립 부족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600 정도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기금운용계획을 2억 5,000을 올렸는데 3,000을 증액을 해서 2억 8,000을 올리게 된 겁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축제기금에서 그동안 적립했던 금액이었나요, 처음부터 퇴직급여 같은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운영비를 썼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기금에서 인건비를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처음부터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왔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산비용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고금란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을 깨서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기금에서 쓸 수 있다 하고 지난번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 없이 대표이사에게 인건비가 나갔었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아마 근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청산비용이 기금에서 헐어쓰는 게 맞는지는 예산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순수 축제에 들어가는 사업비 2억 5,000은 기금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과천축제재단에 3,0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에 2억 5,000을 주는 거고요, 과천축제를 위해서. 3,000만 원은 과천축제 재단에 별도로 해산비용과 청산, 그리고 퇴직적립부족액을 주는데 저희 판단에는 인건비가 그쪽에서 나갔었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동안 기금에서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립부족액, 그러니까 청산 등기는 일반회계로 세우고 퇴직급여와 4대보험은 따로 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갈 거면. 
고금란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200만 원 그 청산 종결도 재단종결 청산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세운 겁니다. 
고금란 위원      설명들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단 설립했을 당시에 청산기금이 편성이 됐었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를 달리하면서 축제기금을 헐어서 청산을 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오든 사실 세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아보시고 변경해야 되면 변경해서 올려주시고요. 이게 편성지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러면 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숙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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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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