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3일(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의안번호 2021-29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규 제·개정에 따른 용어 및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17조 및 제53조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서「감정평가법인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 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 200만 원 초과 시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8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주공4단지 공유재산 재건축에 따른 대체취득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센터 건립, 문원동 92번지 일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총 3건의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참  조>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이 조례가 반영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외 추가적으로 과천시가 더 기입하거나 변경한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윤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한 가지 질문할게요. 32조 7항인가요, 100분의 100 감면하는 거? 34조네요. 확대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항에 7항 3호 같은데요. 이게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감면, 이게 전액감면에 대한 근거입니까? 
○회계과장 최윤영      100분의 100 감면은 자치단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상위법에 봤을 때 귀책사유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있었나요? 단체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귀책사유라고 넣은 게 상위법령에 기재돼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최윤영      그전 시행령에는 그 조항이 없었다가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돼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 귀책사유를 명시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재난상황이 자치단체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왜냐면 코로나19 같은 것을 자치단체 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최윤영      재난기간 중에 행정기관이 시설 사용중단을 결정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게 귀책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사용을 금지하는 게 피해를 본 당사자한테는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법이나 그런 것을 근거해서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귀책사유라는 단어로 이걸 뭉뚱그려서 하는 게 과연 옳은 단어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 시행령에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명문화돼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귀책사유라고 확인해 보니까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시민회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 대부를 받은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돼서 거의 문을 닫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전에 마무리 예산 할 때 보니까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감면의 폭이 낮아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업장마다 다르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시민회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수영매장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일부 개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비슷한 질의입니다. 여기 지자체 귀책사유라고 적힌 내용을 보면 17조에 따라가보면 재난재해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어요. 17조 1항에 지금 사용하신 부분을 보면 재난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예 딱 떨어져 있거든요. 확인되셨나요? 17조 5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윤영      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귀책사유라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단어이고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과천시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지자체 것을 참고하셨나요? 
○회계과장 최윤영      참고한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조례 시행령 개정하면서 거기에 기준안처럼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발췌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전 지자체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표준안을 그대로 다 내려보낸 거네요? 
○회계과장 최윤영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나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윤영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표준안을 그대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윤영      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1항에 보면 일반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항 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면적 1만㎡ 이하인 농경지 이렇게 해서 9조까지... 
고금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될 건데요. 조례 검토의견을 보면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이 조례에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청년친화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사항이고요. 청년층의 고용비율이라든지 임금, 생활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것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80개를 지정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50% 해 주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회계과장 최윤영      시행령에는 17조하고 35조에 들어있고요. 
고금란 위원      지금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대해서는 13조에 나열돼 있어요. 17조는 감면에 대한 거고요. 
○회계과장 최윤영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제13조3항 23호에 돼 있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제29조1항 26호에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수의가 가능한 조항을 저희한테 찾아서 명확하게 몇 조 몇 항인지를 알려주셔야 이 조례가 유의미하겠지요? 
○회계과장 최윤영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것에 수의계약 허용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이후에 찾아서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저희 심의 마무리 전까지 팀장님께서 찾아서 몇 조 몇 항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할게요. 
○회계과장 최윤영      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장관이 200만 원 이상이면 6개월로 분할해서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심각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실업자가 75만 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진행이 언제까지 갈 건지, 여기에 경제난이라든가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잘 다듬어서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감면조항이라든지 적극 활용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부료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관내 기업들이라든지 혹시 있으면 리스트업을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건물 2, 기타 6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지번이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최윤영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이 한 건당 토지, 건물 취득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처분 10억 이상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취득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3건을 올렸는데요. 별양동 7번지, 주공 4단지 재건축에 따른 대체취득건 하고요. 가칭 문화체육센터라고 해서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 4부지에 조성하는 체육센터 건립, 또 하나는 가칭 과천행복드림센터라고 문원동 92번지에 건립하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향후 방향성은 차치하고 회계과 입장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규로 기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윤영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4.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2021년도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1호,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을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과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과천시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7,775만 원에서 1,230만 5,000원이 증액한 4억 9,0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관리에서 민원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 원 증액, 민원실용 정수기 추가설치 임차비로 48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기정예산 도비 217만 원에서 103만 원 감액,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 제작비로 2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4조 광고의 비용 이게 전부개정돼서 내용이 추가됐더라고요.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의 게재되는 광고의 비용은 무료로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는 이 부분에 명확한 명칭 규정 없었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현석      이걸 해서 지방자치단체 광고를 하려는 경우는 괜찮은데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정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정의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광고라든가 일반 상업적으로 너무 남발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 의미로 했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 상업용으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익이라는 단어 좋긴 한데 공익이라는 가치, 잣대의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되는지는 명시화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공익에 대한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무래도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단체, 특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공익이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광고에 관해서 뭐를 게재할지에 대해서는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한다는 조항은 없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게 되면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현석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도시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이게 행정서비스 같아요. 고가라든가 지하라든가 심지어 비닐하우스, 축사까지도 세밀하게 도로명을 해서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유용의 서비스 되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를 잘 다듬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광고가 계속 다른 지자체도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특별히 딱 확정된 것은 없고요. 주소정보안내도가 있을 때 아무래도 특정 행사라든가 특정 단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일반 상업적이라든가 개인의 특정 이익은 배제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최근 개정된 조례를 보니까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로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이라는 게 길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에 설치하는 건지,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건지, 이게 아시다시피 경관심의에서는 건물의 광고판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직 주소정보안내도에 광고를 한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행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행단계에서 잘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4조 2호에 따라 누군가가 했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도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어떤 광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단계니까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는 것을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없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남발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주무부서에서는 최소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명주소판은 공공을 위한 정보판인데 그리고 광고라는 건 특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행위인데 특정을 홍보하는 행위를 위해서 공공안내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제 생각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류종우 위원      “같고요” 말고요. 이 법의 개정취지를 알고 왜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 광고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다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했고요. 검토할 사항 있으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같이 하게 되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인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류종우 위원      일단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이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상위법에 봤더니 시행령에 광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자료가 있는데 추가자료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같은 내용이에요. 4조 광고에 관한 문구는 예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 광고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관공서에 광고가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고요.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제일 하단부에 은행별 계좌번호가 나오고 그 밑에 광고가 들어가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정도를 공익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계좌번호를 다른 기관단체에서 넣겠다고 왔을 때 기부금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단순하게 무료, 유료로만 나눠져 있는데 유료라면 어느 정도 할애했을 때에 비용을 받는 것인지 이것도 좀 나와야 해요. 글자 수로 제한할 것인지 면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칼라로 제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비용에 대한 게 정확한 근거가 되어 줄 것으로 봐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판 같은 경우는 주소가 정해져 있고 밑에 유적지 같은 것을 광고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광고를 공공으로 볼 것인지, 유료로 볼 것인지 그 가이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왔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라도 보시고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법에 시행령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시행령 제18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류종우 위원      이거 문구를 그냥 읽어볼게요. (광고)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인지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조항과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끝나기 전에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 중에 시행령이 있다고 했는데, 시행령도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로경관, 도시경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저희도 광고에 대해서 이 조례 축조심의 중, 제4조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에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개정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적인 백데이터라든가 다른 시군의 시행관계 같은 것은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찾아서 시행되는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광고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1,000만 원짜리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에서는 과천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서류, 방문민원도 있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시장에바란다든가 인터넷민원도 저희가 다 접수해서 부서에 배부를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부서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6조에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하고 나서 그분들이 과천시에서 방문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혹시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향후 민원향상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산서에 보면 위탁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 위탁을 하실 예정인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1,000만 원 했지만 어차피 서비스만족도는 거의 보면 용역으로 하는데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이 통과되면 일부 시군이라든가 비슷한 사례를 잘한 어떤 용역업체가 있으면 잘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시민들 민원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2기재건축이 이제 6단지가 연말쯤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 생각했지만 도정평가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경기도 도정 평가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올해 2021년도 신규 도정 평가항목에 들어간 거고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이것도 만약에 안 했을 때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올해 해보고 민원만족도라든가 서비스향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것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내시된 공문이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현석      그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평가지표와 추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도 얘기했었지요. 뜨거웠던 것 중의 하나가 민·관·정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과천시라든지 지자체 형편에 어울리지 않도록. 우리가 공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쪽 구조인데,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도정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광역에서 옭매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축조심의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도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을 용역을 통해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 항상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 도정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관련해서 타 경기도 지자체가 민원만족도조사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조사에 표준설문내용이 나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현재 가안으로 준비는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시장에게바란다든가 온라인으로 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또 민원창구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2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도정평가에서 반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 내용은 설문을 통해서 좀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문의 안까지 잡혀서 내려온 게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꼭 도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비슷한 사업을 한 용역업체가 있는지 짚어서 그냥 안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딱 정확하게 우리 시라고 정한 것도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초안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보편적인 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과천시 상황에 맞는 설문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재건축도 말씀을 하셨고, 단체민원도 말씀을 하셨고 SNS 및 인터넷을 통한 것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천만의 특성이거든요. 이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 초안 작성하시고 나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이 사업은 매년 있는 건데요.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해야 될 게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같은 인원이 격년으로 반반 하다보니까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이 되는 거고요.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과천에 공인중개사 업소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현재 178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7-1과 2단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상가에 신규로 들어오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숫자가 계속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것은 3월 20일 현재 숫자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중개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 재건축 되고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정직으로 업을 해야 되는데, 오도되고 뭐 하다가 이익 챙기다 보면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어서, 연수 교육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재산에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충실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협회와 개인적으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중개사 업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6단지가 올 11월에 입주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11월, 12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6단지가 11월에 입주하고 그러면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그러는 과정에 공인중개사 분들 지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충실히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정보통신과장 권기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억 9,862만 3,000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억 9,145만 원을 증액한 30억 9,0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관리에서 6,350만 원 증액,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에서 3,195만 원 증액, 안전환경 조성사업(도비)에서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기존에 저희가 50대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조직개편 인원 증원에 따른 18대와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원 12대,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6대, 관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14대를 일단 소진이 됐고요. 추가로 저희가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지원 확진자 발생대응계획이 6대, 총괄과에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지원은 안 된 상태인데 추가로 코로나 백신접종계획에 따라서 20대를 더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27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본연의 내구연한이 경과가 된 컴퓨터를 대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해서 듣고 싶었던 거고요.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50대가 일단 소진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됐고요. 추가로 이게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 잔고가 24대거든요. 내구연한이 270대가 5년인데 경과되면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대밖에 교체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원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본예산 때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올라왔을 텐데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급하게 나온 이유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PC를 지원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실은 본예산 때 충분하게 고려되어서 올라왔어야지 맞는 예산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 뒤에 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노후 방범용CCTV성능 개선도 지금 3억 8,85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도 CCTV 성능개선 꾸준하게 의회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도. 이런 부분 성능개선 하는 부분은 본예산 때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250대에 대해서 그 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PC도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시의원님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70대를 해야 되는데 50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CCTV 개선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부결시킨 적이 없던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250대가 추경에 올라와, 이런 예산은 실은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지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싶었던 거고요. 타당한 질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금액의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박상진 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실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올라오는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실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전액 시비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배정 자체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방범용CCTV 관련 건입니다. 기존에 41만 화소와 130만 화소네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류종우 위원      보통 CCTV를 정의할 때 식별이 가능한 화소 수를 보통 얼마 정도로 얘기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가 지금 바꾸려는 것은 200만 화소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은 130만 화소고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130만 화소가 241대이고 41만 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9대이고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CCTV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241대에 해당하는 130만 화소가 식별이 잘 안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현재 CCTV는 화소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800만 화소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800만 화소는 지금 가격대가 1대당 1,000만 원대이거든요. 
류종우 위원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밝기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그러겠지요. 
류종우 위원      왜 하필이면, 차라리 300만 화소를 하든가 500만 화소면 모를까, 화소 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화질 카메라 교체인데 41만에서 200만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130만에서 200만 화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200만 화소는 민간아파트에서 건설하는 지하층에 들어가는 CCTV보다도 저화질인 거 같아요. 그 예산이 지금 3억이 넘는다는 것도, 4억에 가깝다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내구연한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13년도 7년이 경과가 된 대수가 지금 말씀하신 241대와 9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의 기준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세종시에서도 한번 기사가 났어요, 잘 돌아가는 선풍기 내구연한 되어서 그냥 다 강제로 버리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행정편의상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재활용도 안 되는 CCTV를 250대나 그냥 사용하는데 버려진다, 그러기 위해서 4억을 쓴다? 환경정화비용은 그 이상이 될 테고, 교체하는 게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이고. 차이도 그렇게 미비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화소 차이는 지금 있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장장치는 왜 교체 안 하나요? 법적 의무기간 한 달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 당사자가 CCTV 보존 요청하면 보존을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CCTV는 고성능으로 가는데 저장장치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 때는 CCTV가 교체했는데 저장용량이 부족하니 저장공간 확보하겠다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바꿀 때 800만은 아니어도 최소한 130만의 배수가 되는 300만이나 이렇게 해서 검토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구연한이 좀 더 긴 거라도? 그와 병행해서 저장공간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데 향후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장공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증설해서 다 구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만에서 200만으로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보시면 다른 시에서는 화소를 계속 높여가는 추세고요. 저희는 약간, 조금 뒤쳐진다고 그럴까요. 이게 화상 선명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선명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급이라는 거지요. 800만 화소를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 입장에서는 화소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련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41만 화소로 갖고 있는 것을 300만으로 전환한 후 130만과 비교해서 나머지 130만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화질 이런 차이가 있으니 130만 241대를 300만으로 바꾸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특별히 차이가 안 나는데 비용을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설득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성능개선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할 때는 경찰서나 다 합의해서 위치 선정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이거는 모든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박종락 위원      소방서나 경찰서까지는 합의 하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렇지요. 합의가 아니고 협조 차원이지요. 
박종락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주민들이 급하다, 위험지대다 했을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순위 관련된 것은 지금 25개가 들어와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요.
박종락 위원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신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박종락 위원      과천이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주택가도 그렇고 새로 아파트도 그렇고. 과천에 CCTV가 몇 대가 지금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지금 CCTV가 623대고요. 방범용, ITS 포함해서 727대가 총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차량인식용은 210대도 숫자에 포함돼 있고요. 과천동이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부림동...
박종락 위원      과천동 자체가 치안이 허술하고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취약한 지역이어서, 어쨌든 민원에도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CCTV가 있어서 효과가 내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한 대당 150만 원 잡혀있어요. 왜 150만 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이거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류종우 위원      업체로부터 받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왜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사양관계를 저희가 서면으로 안 될까요? 
류종우 위원      기계값이 얼마고 배선공사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한 대당 평균가격이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가 기본적인 사양을 산출하기 위해서 일단 수식을 해서 일시불로 비용 5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고정형은. 회전형은 300만 원 나오는데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게요.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CCTV를 설치할 때마다 계속 배선공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그냥 200만 고정형 CCTV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IP카메라, 집에서 쓰는 이만한 거, 주먹 만한 것도 있고요, 4∼5만 원짜리. 그리고 실내방수형 CCTV 12만 원짜리도 있어요. 전선공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IP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차라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IP CCTV 카메라를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나가는 비용이니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4억을 갖고, 혹은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갈현동도 있고 과천동도 있고 거기 할 때마다 다 토공사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기존시설을 활용합니다. 신규설치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못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지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정말 취약한 구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CCTV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해야 되잖아요, 전선 깔려면?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IP카메라로 하게 되면 전선 깔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데요. 그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는 과거 방법이 아닌, 이게 초창기 때 IP카메라가 보안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보급이 돼서 안정화가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과거 것을 따라갈까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주민서비스도 되게 느려질 텐데? 이건 어쩌면 CCTV 설치업체를 위한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CCTV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도 초창기 때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검토해서 차라리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센터도 생길 거잖아요. 그걸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들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세요. 이거 한 번 설치하면 토공사며 시설비며 CCTV 한 대 설치하기 위한 부가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교체로 돼 있는데 150만 원에 카메라 비용이나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선로가 분명 있을 텐데 만약 교체를 하게 되면 선로까지 교체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가 견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CCTV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국비 지원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트렌드가 영등포 이런 데를 보면 5대 5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과천은 시비 100%로 하고요.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시가 2월 21일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9,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25대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교부금 받은 다음에 그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고 CCTV 품질 좋은 걸로 늘어나서 일단 시민들 안전한 건 좋긴 한데 의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지요, 2월에 신청한 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4월 중에는 나온다고, 조만간에 아마 결정은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CCTV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음 추경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하여튼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스펙 130만을 200만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에요. 그리고 타 지자체처럼 이런 거를 시비 100%로 할 게 아니라 국비라든지 균특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130만 화소 교체가 언제 된 거지요, 2008년이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교체연수 이런 부분만 고려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과천시가 2018년도부터 일반교부금 단체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 109억 5,063만 3,000원에서 1억 8,265만 3,000원을 증액한 111억 3,3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원에서 60만 원 증액, 기업지원에서 2,200만 원 증액, 에너지관리지원에서 6,65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2,5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에서 1억 1,85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2호,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 부분이 법령상에 문제가 없는 건 확인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상의 문제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조례를 접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지정하는 협회가 비용 없이 이 관계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금전 말고 협회에서 얻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득이 소매인과 소매인 사이에서 협회와 좀 더 가까운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될 때 그때 이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놓지 않으면 민원이나 이후에 어려운 사항을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이걸 어떻게 담아갈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사단법인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문업체는 그곳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 와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갈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전문성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사단법인과 협약서 기준안에 해지조건을 명시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출했다시피 해지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사실과 다르게 사실조사를 했다든지 나머지 관계되는 담배소매인들한테 피해를 입혔던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관리감독이 저희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협약서 내용에 조금 강한 문구이긴 한데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이유는 “이해관계에 협회가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하고 “협회 공정성 위배 시 업무협약을 해지한다. 또한 해당 소매업에도 인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조항에 보면 해지조건 중에도 조합과 저희가 합의를 안 했을 때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명확히 집어넣으면 향후에도 그런 문제에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협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소매업은 물론이고 업무를 인허가해야 하는 공무원분들의 기준에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항목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회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 간에 이득이 없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 협회는 어떤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번에 저희가 정관을 들어가서 여기 사업들을 봤습니다. 정관에 보면 어쨌든 담배판매협회에서 하는 것들은 회원관리를 하겠지요. 회원의 납세업무 대응들을 하고 담배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또 담배소매인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비 받은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된 민원처리라든지 담배 제조사로부터 위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현석      협회비라고 하면 담배소매인들한테 받는 일정 회비를 말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게 1년에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사업들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업무의 사실조사만 의뢰하도록 돼 있고 지정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게 없으신 걸로, 단지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사실조사를 하기에는 거리라든지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이 협회에서의 모든 사업들이 저희 사실조사로 가지고는 운영될 수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가맹단체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했을 때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지요, 시 부서에서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오히려 이런 게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 업무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 판매소가 그렇게 많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아직까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과천 같은 경우는 한 500건 정도 이상 소매인 지정을 했지만 현재 100개 업체 정도가 판매소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단속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숫자가 많아지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량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협회가 이런 걸 했을 경우, 시가 10 정도 내지만 협회 때문에 15, 18, 2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편의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편의점도 가맹점을 맺을 때도 들어오는 위치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날 것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혹시 협회에서 수익으로 했을 때 가맹비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임차료가 일부 증액됐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몇 페이지...
○위원장 김현석      169페이지 하단.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미디어센터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있던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현재 시민회관 2층 말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현석      현재 미디어센터로 작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미디어센터를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홍보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곳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안에 내부 사무실은 미디어룸으로 갖춰져는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석      미디어룸으로 공간만 있지 집기는 전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집기는 없습니다. 집기는 저희가 살 계획은 없고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그 공간을 쓰는데 그 공간에 대한 임차비를 1월부터 5월까지는 문화체육과에 임차비가 잡혀있었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설비에 관해서 구매할 예정은 없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현재 시설이 방음시설 돼 있으니까 녹화장으로만 쓰겠다 이 정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창업이랑 관련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조명 같은 것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어떤 거요?
○위원장 김현석      그 시설에 방음시설은 돼 있는데 녹화 같은 거 하면 조명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그 공간이 어떤 쪽으로 이어질 건지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동형 조명 같은 거는 100∼200이면 사니까 구비해 놓고 하는 것도 되겠지요. 천장에 설치하는 게 제일 성능이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 자체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강 용역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단산업지원센터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9월 정도에 공공건축물지원센터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사업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려고, 저희가 5억 미만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증수수료라든지 건축물 위탁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억이 넘어간 거예요.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로 가려면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변동됩니다. 1차적으로 변동이 되는 부분들이 건축물 용도 자체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가게 되려면 기존에 저희가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에 변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보강해서 가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 규정이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사전검토 받을 때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신경 썼어야 했는데 확인을 못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던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받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거기에서 주로 제시한 의견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녹색건축물이나 건축에너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야 된다. 보강하려면 사업비 자체가 그런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사전검토 내역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5억이 넘어간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녹색건축이나 건물에너지관리는 건축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그리고 건축기간을,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가지고 온 검토의견을 보면 공사기간을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비 단가보정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어떤 공사기간? 
고금란 위원      첨단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공사기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간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없었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맡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4월, 7월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저희가 4월은 이미 지나가서 그 기간에는 받을 수 없고 7월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거기서 그 조사에 통과가 되면 그거 가지고 건립기간이 산정이 되고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추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의견에 표현하고 있는 건설관리위탁비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건설관리위탁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금란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3층 사료실에서 의원간담회 때 배포해 주신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게 있는 분은 과장님께 좀 드리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적사항 중에 건설관리 위탁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규모에 맞게 정해져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고금란 위원      관리비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건설관리위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내용에 보면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공사기간 부족이 타당성 검토하는 기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전체 건립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늘어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2021년도 4월에 시작해서 공사착공까지가 2022년도 10월로 보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 될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지식정보타운특별회계로 계속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1월 경에 재원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특별회계에서는 돈을 지금 계속 쓰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재원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어서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계속비 조서 자체를 저희가 작성을 안 했습니다, 2021년도는. 작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넘기고 나서 지금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재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일반회계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시 새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건축물 용도변경 이전에는 어떤 용도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냥 일반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50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건축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를 변경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로 있을 때와 지식산업센터로 갈 때와 입주하는 기업이나 사용되는 인허가 용도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변화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 이 내용에는 그게 실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축조심사 전까지.
고금란 위원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전통시장 새서울프라자 질의하겠는데요. 화재감지 CCTV를 설치해 주신다는 내용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과목이 안양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과천시는 전통시장이 새서울과 제일쇼핑인데 제일쇼핑은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새서울만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새서울에 대해서는 CCTV와 분점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박종락 위원      건물도 좀 오래되고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건물이 되어서, 지금 2단지 입주하고 새서울프라자 상가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 시장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할 수 있도록 동선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조금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종락 위원      건물을 점포를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분들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건물 오래 되어서 화재라든가 다른 게 좀 취약해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소통을 자주 하시고 내용 파악해서 미연에 그런 재난, 구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사실은 두 건물은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쇼핑건물 자체라 여러 품목들이 같은 공간에서 쓰기 때문에 서로 주의할 점도 많고 지켜야 할 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국비를 타온 게 보니까 에너지관리로 타온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명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타 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돈 나간 것 보니까 전통시장 명목으로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 지금 2개 사업이 있는데 기본소득 국비가 편성되어 있고 특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복합화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대해서 2021년도 배분은 3,550만 원 정도가 배분이 됐고요. 특별회계 쪽에서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안양복합발전소가 202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설비 1.5배에 대해서 지금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천, 의왕, 군포, 안양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어요. 2017년도에 배분에 협의가 됐는데 8억 1,140 이 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과천행복드림센터 쪽으로 재원을 배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쪽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재원을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좀 갈라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박상진 위원      사업비 중에 일부는 또 이쪽에 오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리고 사전에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써야 되거든요. 
박상진 위원      그 항목이랑 내역이랑 자료 좀 요구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원받았던 게 새서울쇼핑이라고 여기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몇 군데냐, 우리가. 2군데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한 군데는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쪽만 너무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한 쪽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보면 여기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쪽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제일쇼핑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시장에서 올라와야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요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제일쇼핑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라도 받으려고 지금 도에 이번에도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쇼핑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내년에는 한번 양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예 발전소 지원법이 있네요? 지원법 안에는 우리가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지자체에서 홍보를 겸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드림센터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고금란 위원      여기에 시에서 조금 더 진행해 주어야 할 부분이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하네요. 5km 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각 발전본부별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 얘기는 과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5km 반경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과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에 있으신 분들은 전기요금은 감면받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게 신청제예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동에다 홍보를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당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의해서 3,100만 원을 표기를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8억이 나오는 거고, 매해 나오는 금액이 3,500 정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400 정도는 다른 곳에 쓰여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앞부분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년 이만큼의 안배가 되어서 그것을 전년도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특별회계는 8억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내서 쓸 때마다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계획서를 해서 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집행단계별로 돈을 타 쓰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총액은 8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돈을 사실 알뜰하게 타서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예산이 1억 1,855만 3,000원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9페이지 중에 6페이지가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부분이에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1,0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사회적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마을에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기록·보존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사례집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례집만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PDF파일도 같이 기록에 남겨서 마을의 이야기를 사례집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게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500부 해서 2만 원인데 계획이 잡힌 게 몇 장인가요? 2만원 곱하기 500부를 해서 1,000만 원인데, 1부당 2만 원의 단가가 잡혀있으면 몇 페이지 분량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아직 저희가... 
○위원장 김현석      1부당 2만 원이라는 견적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50페이지라는 게 사이즈나 종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4인지 아니면 국전인지 잡지식으로 된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A4보다는 약간 작게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반적인 신국판 이런 책자 사이즈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내용이 어떤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책자로 제작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게 어떤 사례집으로 수집을 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고 활동 부분들과 마을 여기 저기 이야기들을 조금 기록에 남겨두면 향후에라도 과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사회 같은 거 소개하는 이런 홍보 브로셔 같은 것을 매년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별로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올해 제작목표로 삼은 것은... 
○위원장 김현석      작년에 제작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작년에는 처음으로 만들었고 올해는 기록에 남길 수 있는 PDF파일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또 1년 만에 만든다는 것은 흔하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브로셔, 홍보물 이런 제작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홍보에 관한 것은 2020년도에 해 놓고 2021년도에 1년 만에 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홍보라든지 다른 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텀이 짧다는 거지요. 보통 이런 게 몇 년인가요, 3년, 4년 아닌가요? 짧아도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년 단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마을이라는 사회적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글쎄요, 공정한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마을이야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더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9개 사업 중에 6개 주요사업인데 두 번째 것,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예산,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작년도에 무슨 사업이 있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10명 정도가 모이면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김현석      사업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단체에서 뭐가 지원됐는지 지금 바로 불러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2019년, 2020년도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자료는 별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제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2019년도에 뭐가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함께 보는 소식통, 과천우리영화제, 마을살이다있다, 이런 기록을 하는 부스들이고요. 그다음에 너와나 더불어함께, 주파수, 별별라디오, 마을공동체활동사 아카이빙, 양지마을 사랑방 날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다른 것은 없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가 열거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리고 또 전환마을 과천 꿈꾸는 사람들, 향기로 토닥토닥, 뚝딱공작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감하게 천천히,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도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천천히.
○위원장 김현석      왜 그것은 얘기 안 해 주셨을까요? 곤란하신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니, 여기 앞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현석      이게 내용이 뭐였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게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환경에너지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태양광 관련된 거였지요. 마을공동체로 시에서 예산을 들였었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것만 들으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이게 작년에도 있지 않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게 작년에 지급이 어디로 됐었지요? 마을공동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들이에요. 2019년도 이전에는 없었지요? 그전에는 따복공동체 이런 거였지만 그거랑을 약간 궤는 달리하는 것 같고. 
  일단 작년 2020년도에 2,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어디에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공동체 명이 “과천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사이”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천정마감공사 했고요. 바닥난방공사랑 마감재공사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단체 성격이나 이런 게 처음 듣는 거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양지마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양지마을에 계속 많이, 픽업이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쪽에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자료 요청할게요. 양지마을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 사업마다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자 다 주십시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일단 이것도 작년에 해서 3,0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비 3이고 시비가 7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도비, 시비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작년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작년에 있던 게 슬기로운 4070 등 3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10개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3개의 공동체와 4개의 공동체가 나갔거든요. 1차에서는 “모두알리”, “마을 과천을 꿈꾸는 사람들”, “GCFF”, 2차 공모에 됐던 데는 “슬기로운 4070”, “시너지 문화예술교육조합”, “과천활동가네트워크”, “과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사이”.
○위원장 김현석      6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목록에 기입을 했지만 이런 공모사업 내역들 올해부터는 제출해 달라고 넣어놨거든요. 행감에 자료를 요구할 거라서 굳이 여기서 자료요구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어디를 갔는지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과천시가. 본 위원이 그것은 추가로 요청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뒤에 거 2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도비, 시비 5대 5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균특 받아서 하는 건데 어디 어디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은 작년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3개년 차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어디였지요?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사업비를 받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네, 사업비를 받은 단체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공동체 명은 “과천두근두근방과후 교육공동체”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고요. “별별문화기획 협동조합”이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게 본예산 때 아마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위원장 김현석      추경이었던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니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처음 올린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마을기업은 처음 올린 겁니다.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예산 지원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20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020년도에는 “협동조합 다다”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어디였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협동조합 중에 “다다”라는 데가 있는데... 
○위원장 김현석      문원동 1단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디자인 문화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니까 과천시민회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서 이것은 예비마을기업으로 “별별문화기획”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12월 24일 예비마을 지정 공고를 한 다음에 예산이 바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공고나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게 11월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았고 그 마을기업으로 본인들이 다져졌던 기업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이런 것들을 사전컨설팅도 받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마을기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업을 키우려면 한 2, 3년 정도 걸려서 최소한 2, 3년이지 5년, 10년 정도 걸리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1월에 신청을 했지만 그 전부터 마을기업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컨설팅도 받았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여기가 되게 오래 됐나봐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구성원들이...
○위원장 김현석      구성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면 기업을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지금 예비마을기업을 말씀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마을기업.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5년, 10년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별별문화기획 협동조합은 지금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진 않고 예비 마을기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예비인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단계를 거쳐야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10월 24일에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공고가 되고 추경에 언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올해? 1차예요, 2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 추경은 지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몇 개월 됐나요? 3개월, 4개월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 단계를 거쳐서 설립은 11월에 됐지만 그 앞에 마을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사전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해서 경기도에 가서... 
○위원장 김현석      그게 개인으로서인가요, 기업으로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마을기업으로서 간 겁니다. 처음에 출발한 거는 공동체부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협동조합도 있고, 선정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하여튼 이런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도에서 내시된 서류 같은 게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이것도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위원들한테 서류 제공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별별문화기획 협동조합의 대표 이름을 말씀하셔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대표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금란 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대표는 석수정 씨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주소지가 중앙동 상가에 있는 별별극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분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 일에 참여하셨던 분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바로는 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부터 공식적으로 시 일을 보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시민기획단 그리고 축제에 참여를 해서 작품을 냈었고 별별라디오를 만들었고 이런 개인적인 역량을 충분히 쌓아오시다가 이걸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커리어가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서류상으로는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거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간 어떤 걸로 시작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런 것들은 없고 구성원들이 사실은 마을기업을 구성할 때는 대부분 지금 이 목적 하에 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마을에서 일을 하고, 마을기업이라는 건 그 마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의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마을기업이라는 게 공동체 성격과는 많이 틀려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마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었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항목 중에 하나로 뭘 넣었냐면 뚜렷한 사업으로 진행될 게 뭔지를 물어요. 그걸 배점을 크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하고 협력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물어요, 컨설팅을 할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히 줄수록 배점을 높게 줘요. 그래서 혹시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제안이라면 제안서, 사업설명서라면 설명서 이런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볼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거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배점을 받아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런 마을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샘플링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더라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 건에 관해서 마무리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3,339곳에 7,000억 원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예산들이 2019년부터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단순하게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위원으로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관련된 것은 위원들끼리 차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역화폐 지급보증보험료가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증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자상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고 있는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로 관리하고 있는 선수금이 한 21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선수금 21억은 어떤 용처를 가지고 묶인 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돈을 주면 인센티브 돈들이 있잖아요, 화폐를 사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돈이지요.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액수도 커지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자 지급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페이 자체가 전자수단으로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위험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급보증을 어디로부터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지금 서울보험에서 지급보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보험료가 690만 원이면 지급액을 꽤 크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21억 가지고 산정했더니 그 정도 금액...
고금란 위원      21억 정도로 산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산정했더니 그 정도 보험가액이 나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의 선수금만 21억을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지급하고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선수금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금란 위원      저희 지역화폐 총액이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50억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중에 그러면 전자화폐로 거래되는 게 한 21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미리 넣어놓고 운용하는 자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선수금 자체가.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실 게 뭐냐면 보증요율이 지자체 등급별로 다른 건지 전국 다 같은 요율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지침도 있고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31개 시군이 협력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역화폐 관련 주식을 이재명주라고 치면 나와요. 카드단말기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개가 서치가 되거든요. 갑자기 지급보증보험료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직 법제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가이드라인이 경기도에서 직접 왔다고 하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경기도에서 준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지역화폐도 하지만 다른 시군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상품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전자상거래를 하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원에서 법으로 제도화를 만들기 전에 우선 제도에 대해서 사각지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서울에서 실행하는 제로페이에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거기도 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제가 묻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공동체활동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연봉은 작년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올 2월 정도에 성과연봉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만큼의 급여를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성과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분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성과연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연봉계약을 시가 맺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은 계약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성과연봉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현석      이분이 2년차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1년차 때 사회적경제 이런 데서 활동하신 게 연봉 500만 원 정도 올려줄 만한 거라고 시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성과연봉은 기간, 임기제,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성과급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성과를 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석      거기도 다 계약직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현석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성과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일단 성과에 대한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다 주세요. 왜 이분이 연봉 500만 원 인상이 돼서, 시에서 성과지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자료 이쪽으로 토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