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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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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9일(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3. 2.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5.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1. 10.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5. 1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3. 2.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5.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1. 10.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5. 1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0.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심사안건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류종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다음 회기에 추가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금번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좀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 보류된 안건인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종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의가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짧게 이거를 해야 될 이유,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한 마디씩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 안건으로 채택을 할지 말지를 표결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안 하고 안건으로 채택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그것은 5분의1 이상 동의 때문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맞고요. 그것을 공식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표결에 통과되어야지만 정식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안건 올릴지 말지만.
박상진 위원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석      네.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일단 표결 전에 각자 입장이 다른 만큼 짧게,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한 마디씩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보류된 안건을 올리신 류종우 위원님께 먼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14시부터 20시 35분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출자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과천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그리고 3기신도시 같이 택지개발지구가 3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때 정말 저희 과천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일례로 최근에 주암지구에서 했을 때에는 협택, 주거지역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 과천시가 어느 정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과천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천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율에 대한 다소 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15%라는 비욜을 갖고 과천3기신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서 도시공사 출자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동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임시회에서 가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6시간의 논의 끝에 보류로 결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이 다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되면 자기들이 자금계획도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안건을 올려서, 이게 지난번 저희가 6시간 동안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직 집행부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정리를 시키고요. 이제 정리되고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겨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된다면 이 출자동의안을 동의함으로서 불안해 하는 과천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좀 낮춰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 땅이지만 거의 나라를 뺏긴 듯한 아픔이 있었지요. 3기신도시에서는 과천시가 사업참여자로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번에 제259회 과천 임시회에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일단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요. 동료 위원이 재청해 주었으므로 이게 안건에 채택은 되었는데 부의되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안건이든 과천시민을 우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동의안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 혹은 행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이신 류종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공사를 함께 해 왔고 왜 이 사업을 해 왔는지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고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시장님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있고 공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신임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 사업의 주체로서 국가, LH가 지금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도에 관련해서 지금 수정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점, 주변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와 더불어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국책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끌려오듯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이나 변동들을 저희가 지켜 보고 이러한 결정이 저희들이 주도권을 더 가져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대한 추이변동을 예의주시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금번에 논의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음을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자유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기회 드릴까 하는데 발언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 3기신도시는 정부에서 큰 국토계획에 따라서 과천이 선정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천의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실생활에 과천의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항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모습도 보였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공직사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치하는 한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과천시민들한테 무거운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도시공사, 과천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더 단단하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간다면 저희에게 큰 삶의 행운이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소환된다는 것은 과정이고 결과물은 아니고, 저희가 과천시민들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큰 사업의 과천의 이익, 이 과정에 멈칫한다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나 생각에서 위원님들도 더욱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과천시민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천시민들한테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떠나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 행복을 크게 만들어가는 도시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자숙도 하시면서 큰 미래를 내다보는 통 큰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히려 문제가 더 쌓여가면 쌓여갔지 해결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200억 지금 갑자기 올리시는 이유,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시장의 어떤 정책으로 3기신도시를 갖고 온 것이 본인의 무슨 대단한 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올라올 이유가 없는 안건입니다. 
  도시공사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올라옵니까, 지금? 이것을 왜 상정해야 되고 왜 논의해야 합니까? 
  제가 보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LH사태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금도 덮기에 바쁘다. 문제점이 일어나고 나서 뉴스미디어 보면 온갖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데 그것을 뉴스상이나 어디나 전부 다 덮기만 바쁘고 어떤 가시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경찰들이 조사를 하셨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결과물이. 결과물도 안 나왔고. 과천과천지구에 3기신도시 지정되기 직전에 1,000㎡, 330평 협택 대상자로 해서 토지거래가 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이 상태에서 무슨 3기신도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덮고 무조건 사업진행만 하려는 우리 민주당의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지요. 과천시민들을 봐서 무엇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니, 협상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 LH가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켰고 과천시에서는 LH에서 최대한 얻어와야 하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1,200억 투자해서 돈 벌어와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천과천지구는 거기에 과천도시공사가 투자하는 지역이 막계동과 무네미골이고요. 그것은 LH에서 원래 지정되지 않은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집어넣은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협의과정 중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계하고 무네미는 원래 3기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12% 갖고 왔다고 지금 떠들고 계시잖아요. 12%가 아니라 15%. 그거 원래 들어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어온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 우리 과천에서는 지금 3기신도시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엎어야 합니다. 무엇이 과천시민의 이익입니까? 도대체 여기 시민의 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개발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3기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땅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김종천 시장이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그 땅을 집어넣은 다음에 투자하면 그게 과천에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입니까? 무슨 소리들을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협의했는지 사전유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저번에 특위 중에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남들이, 타 의원들이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않은 게 이분들의 그런 거 같습니다. 
  “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 설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뭘 진행을 합니까? 뭘 올립니까, 동의안을? 동의안 올려서 뭐 하자고요? 일제시대처럼 막 토지 수탈하듯이 수탈하시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과천시민들 땅 막 공특법으로 진행해서 전부 다 강매하고 싶어요?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면 사업을 발목잡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멈추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 얘기하는 거 안 들어보십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유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논의가 아니라서 한 분당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언 안 한 위원님들? 
  고금란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저는 이번 안건에 올라오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원 간의 이 안건으로 신중한 논의를 해본 바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갑자기 발언을 하시고 제의를 하시고 동의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안건을 이렇게 다루기에는 가벼운 안건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자유발언 중에 두 번째로 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과천3기신도시 출자동의안을 과천시민의 행복이다, 행운이다. 희망이다, 미래의 발전이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동의안의 논의를 정당화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할 수 없고. 
  세 번째 실질적인, 이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8·4대책 이후에 2·4대책을 강경하게 냈던 변창흠 장관이 지난 19일 사표 수리됐습니다. 그러면 이후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기조에 따라서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는 결을 같이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생길 것이므로 이 안건을 올려서 부결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안건을 걷어들이고 계류해서 언제든지 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상정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자유발언 본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하고요. 상정이 될 경우에는 토의를 진행하고 제 자유발언 마치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한 번만 더...
○위원장 김현석      일단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는 거였고요. 안건토의를 할 경우에 해야지, 자유발언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류종우 위원      다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위원장 김현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다 두 번씩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석      안건을 상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 전에 일단은...
윤미현 위원      표결로...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제 발언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자유발언을 안 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위원들끼리 협의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3기신도시, 좋습니다. 이거 개발해서 과천시가 일정 부분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이게 갈지, 내년 대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라는 표현은 좀 좋은 단어고요. 변모할지 표변할지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증이나, 아직 러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15% 출자 동의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23% 했다가 15로 내려왔고, 처음에 도시공사 할 때 얘기랑 현재 얘기랑 갭이 너무 커요. 그때도 이것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는 무엇을 믿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상정이 됐고 각 위원 한 분씩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계속 기회를 드리면 발언이 언제까지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바로 지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류종우 위원      일단, 주민소환과 공사에 대한 신임, LH의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지켜보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광명이나 시흥처럼 정책이 발표된 곳이 아니라 사업이 고시된 곳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LH의 전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출자동의를 통하여 지분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출자동의가 계속 부결될 경우, 계류가 되어서 기존에 출자된 금액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과천시는 2∼3%밖에 지분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과천시를 위해서 하는 게, 과천시 잘못도 아닌 LH의 잘못 그걸로 인해서 왜 스스로 우리가 주도권을 낼 수 있는 이 시기를 내려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발언 슬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더불어 아시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의원들, 공무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천시처럼 투기 이슈에서 청렴한 시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에 대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당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천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과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출자동의안을 계속 보류하는 것이 과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박상진 위원님,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발언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2∼3%라는 것이 과연 어디 정보인지? 야당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바예요. 
류종우 위원      방금 전에 신승현 과장한테 카톡 해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출자동의안만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산수가 안 되어서 공무원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의결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자리인데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지금 2∼3%밖에 안 된다는 게 갑자기 긴급하게 와서. 논의과정이 이게 참 난감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자유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뭐 이런, 저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현석      동의합니다.
고금란 위원      회의 중에 공무원이 카톡으로 2∼3%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류종우 위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
고금란 위원      류종우 위원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해준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고금란 위원      제재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석      잠시만요. 이것은 카톡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사전에 안 됐을 경우에 보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안건 같은데 이게 카톡으로 왔다갔다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을 때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명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고금란 위원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와 개발과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류종우 위원님.
○위원장 김현석      류 위원님, 현재 고금란 위원님 발언 중입니다. 발언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표결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저는 일단 한 번 하셨고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발언기회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금란 위원      지금 토론을 하실 거면 이 단일안건만 올려서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발언만 듣고 마무리 짓고 바로 표결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금란 위원      좋습니다.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오류를 제공하셨는데요. 이 동의안대로 동의안이 보류되면 2%에서 3%뿐 지분 참여를 못 한다는 말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려면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결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김현석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두 번씩 해 주기로 했고요. 저도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렇게 되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표결 들어가야 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에 2018년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팔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결 후에 정식상정이 되면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권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1분만. 2018년 들어와서 태양광 조례, 3기신도시, 공무원 증원, 근래 회의규칙까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수만 되면 다수라고 해서 민주주의 절차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들은 받지 않고 직진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름하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회를 마비시키셨지요. 그러면서 지금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시민팔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시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언제 시민을 위하셨습니까, 시민을 위한 적이나 있으셨습니까? 반성 없는 민주당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니까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의장, 거기에 동의해서 서명하신 민주당 의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현석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1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행태를 지난 3년간 하셨습니다. 적어도 시민팔이는 하지 마십시오. 언제 과천시민들을 위했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동안 3년간 잘못하신 것들 반성할 때는 안 됐습니까? 언제 반성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바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생활문화센터 솔직한 마음은 이번 조례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여타 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지식정보타운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 등을 봐서 조례 몇 가지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17조 본문에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을 조례로 집어넣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사항?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조 1항에 “과천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영리법인 말고 문화재단만 집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액면에서 감액의 단체는 분명하게 법적사항이 되어 있는 곳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는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이런 식으로 감면기준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괜찮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고금란 위원      집행부 의견을 지금 듣나요, 표결 전에 듣나요? 
○위원장 김현석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들을까요? 
고금란 위원      네, 지금 들어볼까요? 
○위원장 김현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수정내용 중에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16조에 “과반수의 찬성”을 저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요구를 했고 과에서는 어떤 조례를 살펴봐도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안이 없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과천시 기조에 맞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보시고 과반수냐 3분의 2냐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수정을 요구하시는 고 위원님께서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고금란 위원      그 이유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특례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칙에 있는 협의회 특례사항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준비위원회 위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절반까지로 줄이게 되면 조례안으로 보장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있는 특례사항을 뺀다면 과반수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4명, 6명이었던 게 4명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단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협의회는 문화재단에서 짠 계획과 사업들을 보고 받고 그전에는 심의의결에 무게가 조금 있었다면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의회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2라는 의미는 거의 조례들이나 다른 법률을 보면 해산 같은 큰 안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류종우 위원      일단 저도 맨 처음에 과하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수정하신 걸 보니까 부칙 2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고금란 위원      네.
류종우 위원      삭제했다면 굳이 이게 다른 조례에 비해서 강한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16조 2항은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저도 16조 2항은 원안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다 나눴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됐었던 부칙 제2조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삭제 바람직하고요.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조례는 삭제됐어요. 실질적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운영위원회 새로 뽑으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조례가 통과되면 공개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개모집해서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5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구성이 되고 생활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하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지요, 예산에 상관없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다음 추경이 6월인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이런 구성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떤 운영위원회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렇지요. 다음 추경 전까지 필요한 수당에 대해서만 우리가 승인하고 검토할 필요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과연 이 위원회 구성이 단지 부칙 제2조 빠졌다고 해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끼리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 신청을 했느냐... 
○위원장 김현석      결국에는 심사지요. 과장님, 이거 누가 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류상으로.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요. 이게 부칙 2조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결과가 똑같다면 별로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다음 추경 전까지 필요한 예산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아예 전체삭감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횟수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월 1회 개최를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운영계획안을 보고하고 운영협의회가 그 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사안으로 가면 분기별 1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당 조정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총체적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의 보류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아무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 안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계속 착석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의견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이의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왜 이의가 들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견이 들어온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거는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에서 위탁했을 때 신분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고 해서 예술단체 단원들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현석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술단원들은 과천시 소속이고, 사무국은 또 문화재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사무적인 운영은 재단이 하되 시 소속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운영만 위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일반적인가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현석      그게 아니라 일단 신분의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이원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입니다. 시가 직영을 하는데 그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산이든 위탁을 하듯이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4대보험 이런 거했을 때는 대우나 이런 게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부분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지금 공무원연금인가요, 어떤 걸로 돼 있나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없습니다. 조례나 규정이나 시가 다 제정을 하고요. 소속도 시 소속이고요. 시립예술단원들의 연주회라든지 이러한 부분, 운영에 대한 사무만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된 논의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 조례에서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은 협약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해지 등의 조건을 불공정하게 이뤄졌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걸 협회와 그리고 대상자 소매인에게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시면 바로 답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업무처리 및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약서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협약서 4조에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모든 비용을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서 제10조에 보시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그다음에 무리한 조사 또는 그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회랑 조합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를 하고 나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7항에 보면 재조사를 해서 인허가 부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법령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문단의 운영 기술을 해 놨는데 자문단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과 구성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조를 삭제하고 14조 2항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고 각호에 기술자들을 전문가로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위원님들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전문가 부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제6조가 실증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 같아요.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 있었습니다. 
  관련 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정책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제6조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증사업, 일례로 횡단보도를 하게 될 경우 횡단보도를 점용해서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유상으로 돈을 내라는 근거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서비스를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걸 설치했을 경우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당초 안에는 담았었는데요. 조금 더 법령을 확인해 보니 모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문대로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고시를 하면 6조항을 조례에 안 담고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류종우 위원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중복이기도 하지만 제가 과에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유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료의 제공이나 결과의 공유나 정보가 오고 감에 따른 정확한 책임소지까지 담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상으로 할 거라는 것을 시에서 별도의 내용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담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본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한 게 본 위원인데요.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이 없어서 일단 차후에 보완하기로 했고요. 논의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하고 있기에 시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차기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 안건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3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25,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6,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1-2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1-2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고금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입니다. 조례상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감면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의 기준과 절차를 수정해서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17조 본문에 “위원에게는”을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로 변경하고 수당에 대한 조문을 변경합니다. 또한, 18조 1항에 “과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고 “과천문화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또, 같은 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삭제를 하고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특례 조항이었습니다. 별표2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자를 법조항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례를 수정발의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상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고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6조에 유상 부분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후 시행 등에 담을 계획이므로 제6조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제14조 2항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이라는 문구를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기술 등의 전문가, 스마트도시 건설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조문을 위원님들께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비공개회의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은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에 토론 및 표결을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신 계수조정 안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문임기제,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 등 13개 사업과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노후 방범용 CCTV성능 개선, 일자리경제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강용역 등 8개 사업, 복지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 등 4개 사업, 사회복지과 소관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교육청소년과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환경위생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도시정책과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 등 2개 사업, 도시개발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건설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교동길, 내점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 동 10지 지문등록 스캐너 구매 건입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전문임기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위원님들, 찬반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임기제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이것은 저번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뤘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둘 중의 한 분 예산을 통과시켰더니 상반기에 2명을 다 근무를 시킨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심사를 충분하게 해서 한 명 1년분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2명을 근무를 시킨 거지요.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에 2명을 전부 다 근무를 시킨 다음에 월급을 전부 다 준 사항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월급 다 줬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에서는 올라왔지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답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전문임기제 보수에 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임기제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에 따른 인건비인데 논의대상이 되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만약 전액 삭감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한 이상은 지급은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 당시에는 어차피 저희가 전문임기제가 TO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문임기제를 본예산에 2명을 요구를 했지요. 1명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 당시에는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류종우 위원      지금 2명에 대한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만약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를 가지고 임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전문임기제 두 사람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책자문관, 그다음에 시민사회소통관 이 2명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정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실과와 보조를 맞춰서. 시민사회소통관은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과천 전반의 어떤 계획이고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시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이런 임기제 쓰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다른 지자체의 평가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른 지자체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아 온 결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러한 부분. 이것을 조화롭게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좀 순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좀 과한 임금이지 않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정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시민과 집행부의 중간의 역할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임금이 나가고 시민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의 가치를 충분히 살려내는 게 집행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더 엄밀하게 협조를 하고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 부분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소통관, 정책관 관련해서 부서가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디? 
박상진 위원      행정자치부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안부에 보수를 담당하는 또 따로 있지요. 
박상진 위원      따로 부서 이름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재정정책과라고 있습니다. 지방인사제도과.
박상진 위원      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자료 저희가 다 보내드렸지요. 질의했던 내용이요.
박상진 위원      답변내용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질의내용과 답변내용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얘기 듣기로는 법정경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법정경비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읽어드릴게요. 전문임기제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봉급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법정경비이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삭감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중에 이것만 읽어드린 겁니다.
박상진 위원      이분들은 지방공무원이네요, 소통관, 정책보좌관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들어봤더니 얘기가 다르던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누구랑 통화하셨는데요? 
박상진 위원      공무원이라고 보지 않던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문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잖아요. 오랜 기간인데 그동안 실적이 없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실적이 없던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때도 실적 같은 거 보내드렸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눈에 보이는 것은...
박상진 위원      가시적인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서류로 해서 제가 다 보내드렸던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중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서류를 좀 안 가져왔는데요. 최근 건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병원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만, MOU도 계속 맺고 있고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지금 주민소환을 당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소환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청사유휴지 저희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유휴지에다가는 주택을 건설하지 말자라는 것은 의회나 저희나 과천시나 다 똑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김종천 시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충분하게 시민들을 설득 못 해서 지금 주민소환 중인 거고요. 그것을 실적이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크나큰 오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그동안 3년 차가 됐으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돼요. MOU 맺은 게 가시적인 성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MOU 맺었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요. 일이라는 것이 3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4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작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초작업을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로 기나긴 싸움을 중앙부처와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의 업무목록이 뭐냐, 업무분장이 뭐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내년 6월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이에요. 거기다가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소환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이고요. 분명히 이분들이 그동안 성과를 냈었으면 지금 이런 부분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성과를 못내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는 없었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냥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여기 한 채도 못 짓게 한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알리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됐다, 됐다라는 건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소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지금 소통관이나 정책관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니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만 있나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만을 가지고 하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내에서 같이 일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되면 과장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분들 임금을 어디에서, 다른 데에서 빼서라도 지급을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법정경비이므로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삭감한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과장님, 법령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가보면 아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그것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예산의 효용성, 실효성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이거를 따지면 법령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못 자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건데. 동의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상진 위원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네요, 이 예산을 자르면?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
박상진 위원      아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궁금한 사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전문임기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두 분 올라가셨지요.
고금란 위원      그때 2명이 올라왔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드렸나요? 2명이 올라왔는데 한 분은 승인을 하고 한 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한 분 몫을. 그러면서 집행부에 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분만 승인을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박 위원님이나 얘기하신 거 같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 당시에도 전문임기제 두 분이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본예산 심의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지요. 
고금란 위원      저희가 한 명만 승인을 하고 한 명은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계약일자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드릴까요? 
고금란 위원      네,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언제 하셨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19년 3월 13일.
○위원장 김현석      2019년도에 하신 거, 그리고 2020년 12월에 삭감됐던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사안이 다 같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에 전화할 때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화통화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받지 않습니까, 서류를.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저도 공문을 신청했고 공문 신청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과천시는 2020년 12월 21일 전문임기제 5급 시민사회소통관으로 김성수(62세)씨를 1년 계약으로 임명하였다. 그 전에 소통관은 2020년 11월 1일자로 퇴직한 거 맞지요? 신희준씨였던가요? 현재 과천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2명이 계약하고 있고요. 과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현 시장의 선거캠프관계자인 점,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의회는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본예산 심의를 가졌으며 전문임기제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는 자치행정과 예산심의가 12월 11일, 그리고 공개축조심의는 2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 심의 중 11일, 21일 두 차례 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소통관과 정책관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 가운데 1명분의 예산만 승인할 것을 논의하고 21일에 이를 확정했지요. 그러나 과천시는 2020년 12월 21일 최종 본회의 하루 전에 소통관 임명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전용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제는 시의회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예산 삭감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과천시가 본회의 의결 하루 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시에서는 2019년도에 원론적 얘기만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전화상으로는 과장님 얘기랑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왔고요. 서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가 온 다음에 제대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토론 후 찬반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노후 방범용CCTV성능 개선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단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전에 3억 8,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올리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42만 화소에서 물량이 몇 건 안 돼서 3억 8,850만 원 중에서 저는 2,700만 원인 42만 화소짜리 올리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3억 5,000여만 원 정도는 삭감하는 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일단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고정형 카메라가 1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류종우 위원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산출근거는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저희가 적용해서 한 겁니다. 
류종우 위원      경기도 표준안은 언제 내려온 거지요, 연월이 어떻게 되나요? 연월만 알려주시면 돼요. 시간이 걸리시면...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작년 11월에 내려온 걸로... 
류종우 위원      최근 자료네요. 혹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들어가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류종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서 CCTV 가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정형 카메라 1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전원공급장치까지 포함해서. 상세스펙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픽셀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200만 화소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가격대가 241대가 150만 원으로 산정됐고요. 9개가 300만 원, 회전형이 되겠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런데 가격대를 저희가 쇼핑몰도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요. 가격대가 다 차이가 많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차피 조달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들어가서 최저가로 CCTV 옥외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조회를 했고요. 정렬기준은 낮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일단 7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50만 원짜리 고정형 영상감지장치가 있었어요. D회사인데 일단 가격이 정확하게 150만 원에 맞는 제품 하나가 있어서 상세스펙을 열어본 결과 500만 화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200만 화소짜리는 돔형밖에 없어요, 71만 원. 120만 화소짜리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D회사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흔히 말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상품이 없고 몰도 없고 오직 조달청에서만 납품되는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500만 화소 CCTV를 검색해 본 결과 일반적인 고정형 500픽셀은 모든 옵션을 다해도 57만 원 정도였고요. 군수납품업체 H00업체 것을 풀옵션으로 검색해 보니까 500만 화소인데 7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와서 교체 불가피함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지난 금요일에 조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검토해 봤는데도 최저가 200만이고요. 같은 가격은 500만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세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가 표준계획가격을 산정한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경기도로 구매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건 아니고요. 표준가격대를 경기도에서 제시하면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산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구매는 조달청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있는 종합쇼핑몰에 접속을 해 보셔야지요, 이 가격, 이런 제품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150만 원짜리 검색해 보니 딱 한 제품 있었는데 그게 500만 화소였어요, 고정형으로 전원공급장치까지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옵션이 더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정형 카메라에서는 돔형이 70 몇만 원짜리 제일 쌌고요, 200만 화소로. 그거에 대한 서브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차피 이것도 소모품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그리고 CCTV가 한두 업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업체가 있고 인터넷에 가보면 그렇게 튼튼하다는 군수납품업체 것까지 있는데 무엇이 선일까요, 가격도 저렴한데? 단지 중소기업인지 홈페이지도 안 돼 있는 회사들 매출 올려주기 위해서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교체 불가피한 것은 알겠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이 안 돼서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 오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논의할 예산이 8개 안건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한꺼번에 다 올려서 일자리경제과 전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정 예산안 명칭 얘기하시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저희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논의되는 중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과천두근두근방과후 교육공동체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2020년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공동체활동 사업임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3개 년도 연차에 의한 사업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논의 혹은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안건으로 다루면서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이 재논의사업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셔서 연차사업 중에 이번에 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에 차질이 미치고 이후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 부서장 의견청취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      지금 고금란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천시의 예산이 편중되게 치중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이게 있고 복지정책과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또 두근두근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체사업이라서 올라오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협동조합이라서 올라옵니다. 본인들 하고 싶을 때는 협동조합이고 공동체이고, 안 되면 대표자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마을카페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김종천 시장님의 대단한 열의에 제가 감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을 찬성하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게 도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도비에 관계없이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못 자르게 만들려고 이름하여 시에서 도비를 갖다가 매칭을 시키더라,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과연 옳으냐고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도비 매칭이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안 하시길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동료 위원님의 우려에 공감하고요. 일단 불특정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의 추가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 김현석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의견청취를 위해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셨던 우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저는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것도 의원 되기 한 1년 전에 준비를 했었고요. 정당 가입도 2년 전에 준비했었고 그 이전에는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저는 2012년도에 과천에 이사를 왔었고요. 솔직히 2016년도까지 과천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역 자체가 아파트 주거지에 있었지만 10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낮에는 돈 벌기 바빴고 주말에는 자기 바빠서 이런 마을공동체라는 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마을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것들과 좀 다른 것들, “두근두근”이나 이런 것들 있었지만 또 여기서는 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서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지원 및 발굴·육성을 통해 주민들과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저는 아파트를 과천에 와서 처음 살았고요. 그리고 그때 결혼한 해 가을에 관문체육공원에서 잔치 같은 걸 했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과천시민축제더라고요. 각 동마다 나와서 밥을 해 주는데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동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많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 저희가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도비 사업 중에 연차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단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를 선정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부담 지시가 도비 5, 시비 5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전체 과천시민에 대해서 공고를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에 해당되는 공동체나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공고문이 나면 시도 그 공고문으로 홈페이지에 동시에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심사표를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신청서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PDF파일이라든지 발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을기업은 실시간 영상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2∼3개월 동안 기업들이 가서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기업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저희가 시비라든지 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공동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확보가 됐었고 올해는 본예산 때도 편성이 안 됐고 지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시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사실 공동체라는 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때도 대부분 같은 단체라든지 같은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공동체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 업에서 종사를, 계속 공동체를 하려면 최소한 2∼3년은 걸리고 그게 더 좋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법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센터가 생겨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사실 이런 단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 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단체들을 키워내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중에 아이돌봄,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이미 경기도에 있는 많은 단체들과 같이 공모에 선정이 되려고, 몇 개월, 최소 몇 년을 그 분들은 그 사업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단체로 선정된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반드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편성을 안 해 준다면 다음에 국가에 가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에 있는 기업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올해에 이 사업의 준비가 미비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 중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단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동료 위원님의 말씀과 과장님의 말씀 공감되는 게 아까 말씀 중에 단체와 기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과천에는 이렇다 할 기업이 적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공헌 개념으로 해서 특히 S00 하는 데는 “안내견, 말을 듣는 개” 이런 사회공헌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사의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하더라고요. 아마 현재 과천에 있는 단체와 기업 중 그 비중이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과천을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 중에 신생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터를 잡고서 커가던 기업이 과천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 기업들이 느꼈을 때 이미지는 어떨까, 그 동네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사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었지만 과천에서는 그게 미미하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과천의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과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체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들한테 이런 지원사업들이 편중된다는 것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그 특정단체나 특정인들한테 치중되면 특정영역 활동에 대해서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들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공모과정을 건강하게 하고 많은 사회협동조합이 탄생하든 활성화가 된다면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공동체 사업을 점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기업들 들어오면서 과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어쩌면 밑바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고 향후에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활동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500만 원 예산 증액된 게 임금이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현석      이분이 계약이 언제 되신 건가요, 최초계약일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2020년 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최초 2020년 2월에 계약돼서 1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서 500만 원 임금이 추가됐다고 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연봉 지급기준이 있고 저희가 S, A, B, C등급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B등급에 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연봉이 책정이 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연봉이 있었습니다. 기본연봉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가족수당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급분하고 그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준 때문에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의견청취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복지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특위 중에. 과에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라서. 그런데 이번에 과에서 갖고 온 얘기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원래 사업량에서는 사회적경제로 찍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자료로 갖고 오신 것을 봤더니 사회적경제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위원들을 그동안 속였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시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 의견청취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과장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청취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필요한 의견은 행복드림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 연도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예산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어느 정도를 분할로 진행하실 건지가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드림센터 연도별 예산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추진이 되었고 현재 3회 추경에 7,700만 원이 총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의 전부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반영 예정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도 사업이네요? 5년에 걸친 사업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10년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아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하지 않으면 무산이 된다 이 말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20년 전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20년 전에 세운 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 놓고 있던 것을 복지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던 것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드림센터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계획을 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올해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행정이 실수했다라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정이 없이 앞으로 나가려니까 어려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고금란 위원      행정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무엇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셔야 의회에서도 그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일을 풀어가는 스타일은 우리 행정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의회에서 이거 지금 안 해 주면 앞으로 못하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책임지세요라는 기류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에 명확히 판단해야 될 근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복지시설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층별 배치계획은 애초에 저희와 설명했던 것과 달라서 이 부분의 보완책을 예산심의과정에 서면으로 작성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고금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예산이라든가 시기적인 그런 당위성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 가운데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예산을 통·폐합하고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련해서는 위탁할 곳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위치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과가 되더라도 건축기획 용역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성인기라든가 전문 건물로서 거주와 일자리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좀 수정하고 그것을 조건부로 가면 어떨까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행복드림센터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특위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뀐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 바뀐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의회 회기 중에 있었던 것 중에 바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특위 중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바뀐 내용이 차후에도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현석      의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당사자인 장애인측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 이런 것도 얘기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며칠 사이에 바뀐 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 
박상진 위원      과천행복드림센터의 저희가 설명받았던 내용과 지금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지순범 국장님께서 그 이후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못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지금 묻는 거고요. 원래 있던 목적과 다른 이도저도 아닌 이런 사업으로는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바뀐 내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난주 수요일이 사회복지과 의회의 심의날이었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 안에 어떤 바뀐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던 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갑자기 바뀐 계획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논의 필요하시거나 과장님한테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토론 후 찬반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소년과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고 일단 과장님하고의 의견조율도 좀 필요해서 과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의견청취를 위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이 지금 이 교육실 혹은 자기주도학습실이 특정 학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학습환경이 전체 변화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위원들 의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라고 다른 교육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데에 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일정 특정 학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 4개 학교를 전부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애당초 이 사업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었다면 아마 4개교를 모두 편성을 의뢰를 했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추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2개 교만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2개 교를 마저 설치를 지원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4개 교 모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개선사업, 중학교에 지원되는 개선사업,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개선사업이 모두가 공백없이 지원되는 사업일 거 같고요. 
  그리고 종전에 두근두근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본다면 돌봄교육이기는 하지만 부모님 선택에 의한 사교육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과천시에서는 전부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3월 31일에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기는 좀 어려웠으나 평당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학교당 2억 원이라는 맥시멈을 좀 두고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있는데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사업예산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금액은 예산서 검토하시면서 증액안을 드리기 직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해당 안건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는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김현석      새로운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 있었습니다.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토론 혹은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과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예산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시행이 됐고요. 본예산에도 약간의 금액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같은 금액이 또 선정이 되어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코로나19 확산이 특정 업체만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복집행이냐, 대상자가 중복이냐, 이 2개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중복집행은 아니고요. 어차피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또 코로나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작년에 61개소 집행을 했는데 그 업소는 중복 없이 제외를 시키고 신규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부분은 결산 때 꼭 짚어갈 부분일 것 같아서 지원 대상업체 리스트 만드시고 몇 년 도에 지원됐고 이후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고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년에는 25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 3월에 농축산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제한을 시켰고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부분들도 제척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위탁을 했든가 협회에서 하시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 및 실시설계, PMO 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특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더 의견 밝힐 것은 없을 거 같고요. 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해당 예산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견청취 준비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주신 의견은 향후에 실시설계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양을 하고 이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해서 설명 듣겠다고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이 지난번 특위에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대상지로 삼은 도심지역도 도심지역이지만 주변 지역까지 연계 확장하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주신 말씀대로 대상지 확장 여부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넓힐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하고만 상의드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전체 특위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중앙동, 별양동으로만 한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확장시킬 수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부는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주암동 장군마을 시 외곽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항목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박상진 위원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적어도 문화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딱 거기를 포함시키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비의 어떤 목적성으로 딱 정확히 도심지역을 중앙동, 별양동으로 한정지어서 사업을 받아 온 거 같은데 지금 확장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위원님 주시는 그 대상지가, 주신 대로 다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부를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일부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은 의견청취를 위해 부서장님 의견이 필요하신 분? 
  고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공공건축물 심의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후 그것을 서류로 받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 들으면서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견청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일부 조정하고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서 금액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추경예산을 저희가 성립을 할 때에는 3월에 자료를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의견이 4월 6일자로 저희들한테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리고 또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다소 잘못 잡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정해서 다시 좀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사업에 관련된 거니까 배려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이 전 시간에 드렸어요. 행정에서 놓친 실기는 분명히 인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그 실기가 인정이 되어야 의회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도 되는 건 안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국가공공건축물지원센터 검토시기와 예산을 올렸던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추경에 그게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율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요구한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부 행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진행을 위해서는 지출예산서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가 지금 시설비에서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별도의 부기명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금액을 진행하면 예비비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를 틀어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비비에서 좀 조정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예산총칙이나 부기변경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증액해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금액은 지금 저희가 6억 2,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한 2억 정도 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2억에 대한 예산설명서는 제출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서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게 있어야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 설명서가 맞는지 심의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시간을...
고금란 위원      개별 설명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때 드린 자료에 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 있었습니다. 관련된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은 의견청취 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특위 기간 중에 얘기를 다해서 담당 과장님 얘기를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교동길, 내점길 플러스 한 내용이었는데 일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 의견청취를 위해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교동길과 청계산을 잇는 굴다리길도 같이 디자인 검토를 추가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디자인 개발비가 4,5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굴다리길까지 포함하는데 4,5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저도 위원이 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청계산과 관악산 굴다리 쪽 길은 생태축으로도 되고 또 앞으로 6단지라든가 별양동 주택도 상당히 증축이 되어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인구수도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중심권에 원도심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옆에 중앙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폭넓게, 그래서 별양동을 한 축으로 해서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굴다리시장 그것도 집행부에서 좀 4, 5단지가 재건축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상을 해서 그 공간은 과천시민들이 공유해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질의 아니고 이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담아야 할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의회와 과업지시서 만들기 이전에 논의를 좀 해서 과업지시서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포함 할 때. 4,000을 증액한다는 말은 과업지시서 추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7,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교동길, 내점길만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굴다리길 포함시키려면 디자인 용역비만 4,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것을 같이 주시면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발주를 해서 그때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고금란 위원      디자인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만들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위원들이 각자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게 과업지시서를 주셔야 이후 논의할 때 A위원이 말한 의견은 이렇게 반영이 됐고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됐고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리 마련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박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단지, 5단지 사이에 있는 굴다리 시장길, 그 길 밑에 지방천이 흘러요, 세류천이.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려면 안전총괄과에서 준 하천계획용역이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었는지를 같이 논의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야 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판넬도 만들어서 계속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길 플러스 4, 5 단지 플러스 중앙공원이에요. 
○건설과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메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용역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와 한번 논의는 해야 가고자 하는 방향에 공통성이 생길 겁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도 그렇고 시의회도 같이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여러 번 얘기 나눠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발언내용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동길, 내점길, 4, 5단지길 하니까 과천 1, 4, 5단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과천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개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관내에는 많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별양상가로도 실질적으로 지목상 도로잖아요. 그런데 보행자 전용도로처럼 쓰고 있고 굴다리시장도 도로예요.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있는 건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카드 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디자인 개발비와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공사하겠다는 걸 가정한 건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지금 교동길, 내점길은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디자인 설계 끝나야 실시설계하면서 공사를 내년도에 할 것이고 굴다리길은 말씀하신 4, 5단지 재건축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빼는 게 어떤가 해서 디자인 개발비만 4,500만 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점길이나 이런 건데 거기도 지금 10단지가 아직 재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점길은 안 하는 게 되나요, 아니면 7단지와 8단지 사이에 있는 등산로는요? 
○건설과장 오석천      내점길은 들어가 있는데요. 10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안 하고 있지만 그건 검토를 해 보면서 디자인하면서 설계는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산책로에 대한 걸 하나만 잡아볼게요. 7단지와 8단지 사이에 등산로 하나 있잖아요. 7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쪽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류종우 위원      아니요.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민원이 안 들어온 거겠지요. 그 얘기는 여기가 재건축이 됐으니까 하고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길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향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의 모습을 봐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 주변 길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아직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의 길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과천시민으로서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는 깨끗한 길이고 어디는 낙후된 길이고, 오히려 과전시에서 행정에 차별을 주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지금 말씀하신 4, 5단지 사이에는 굴다리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6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은요? 
○건설과장 오석천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용역이 안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공사만 굴다리길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디자인 개발비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7단지와 8단지 사이 길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중앙동 이쪽은 상업지역과 인접된 곳은 길이나 보행환경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저쪽 대공원 산책길이나 이런 데는 8단지가 재건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7단지와 청계초 사이의 길은 “사색의 거리”는 조성이 됐으니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청계산과 관악산을 중심으로 먼저 한 거고요. 그쪽은 공원농림과도 연결돼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이후에 이거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다면 우리 과천 시내 전부 다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별도의 용역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봤다는 거지요, 시에서는. 
류종우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부계획을 해야지요. 블록 쌓기도 똑같아요. 어떤 형태를 지을 건지 가정하고 블록을 쌓아야지 일단 한군데 쌓아 놓고 이 형태에 맞게 다른 블록 쌓자, 지금 일정 부분만 실시설계하고 공사한다는 것은 그 분위기에 맞게 다른 길 맞춰가겠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시는 시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 제목처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다는 것은 과천시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똑같은 공공의 보도를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문구만 보면 물론 관악산과 청계산이라는 논리가 있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관악산과 청계산이기 때문에 이 길만 개선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8단지, 9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 아닌가? 왜 우리쪽 등산로는 정비 안 해 줘?”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긴 청계산 안 가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러니까 거기를 하려면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다 담아주시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디자인개발과 실시설계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동료 위원님 물길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큰 용역부터 하고 난 다음에 세부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예산에 맞게 가야지요, 지구단위계획처럼.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줘야지. 스팟 같은 조그만 필지만 한다면 과천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질 겁니다. 지금 주거환경 보십시오.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30년 전에 지어진 지역,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쳐요. 단독주택 지역은 또 구분구분 개발한다고 쳐요. 그 간에 차이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줘야지...
○건설과장 오석천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처럼 전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류종우 위원      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과천의 “걷고싶은 거리”라 하면 과천시를 어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것인지부터 잡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7,400만 원이 1억이 되더라도 디자인 개발비로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단계별로 여기는 이제 공사가 완료됐으니 여기는 더 이상 뜯어내지 않으니까 여기 먼저 공사하고 2단계 공사구간, 3단계 공사구간, 몇 년도에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되는 걸 보고, 혹은 그 비용이 아깝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도로를 공사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설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과천시에서는. 왜 자꾸 우리 예산만 쓸 생각만 하냐고요. 이런 마스터플랜만 있다면 시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과천시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건설과장 오석천      위원님, 그런 것은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게 5년마다 해요.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추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그건 별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또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요구해서 이런 쪽지예산처럼 사업비가 확장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5년마다 하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처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게 하는 게 있으니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추가로 담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자꾸 아까 8, 9단지 쪽 시민을 얘기하시니 그렇다면 그만큼 더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블록 쌓기 할 때 어떤 블록 쌓을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지, 한 쪽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건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걷고싶은 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용역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가 있었고 관련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에 10지 지문등록스캐너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안건이 다 중복돼서 위원장 권한으로서 직제순서상에 의해서 중앙동장 1인에 대해서 배석 요청 있었습니다.
  관련 조정의견 있으신 분, 또는 의견청취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오늘 동사무소 담당이 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고요. 일단 민원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자, 쉽게 말해서 한 개만 쓰면서 스페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안 조정에 대한 토론을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전문임기제 관련해서 서류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2019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금란 위원      자치행정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말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될 것이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석      정회시간 동안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 
고금란 위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고금란 위원      위원님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새로 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제 책상에는 안 놓여있는 것 같은데... 
고금란 위원      이거 위원장님 드리세요.
  논의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임기제에 대한 삭감을 미리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 21일에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정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천시 전체 정원과 현원이 다른 경우는 충분히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삭감의견을 드렸다는 얘기는 정원과 현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집행부 마음대로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과장님이 오셔서 한 답변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의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건 심히 잘못된 발언인 것 같고 뒷장을 보면 전문임기 공무원 임용약정서 중에 최성범이라고 정책자문관 임용약정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2021년 9월 16일까지가 근무기간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추경예산과 9월 16일 예산을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사용할지도 이후에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할 때 이걸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법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더욱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관해서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로 삭감이 된다 하여도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에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산이 통과되고 삭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본인 소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일단 사전에 공지드렸던 것과 같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표결은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표결을 종료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겁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예산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일단은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은 기정액 6억 2,054만 원인데 1억 9,938만 원이 증액된 8억 1,992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표결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전문임기제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입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이 일단 7,230만 원 감액된 3억 1,620만 원으로 조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조정안 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화소 수가 문제였습니다. 화소 수가 기존에 동일한 안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안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계류 내지는, 예산은 계류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전액삭감안 얘기하신 거지요?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가장 먼 순서대로 전액삭감안, 조정안 순서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3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관련해서 7,230만 원을 감액한 3억 1,620만 원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3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류종우,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일단은 본 안건은 위원들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 간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액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공모)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예산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 사업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 사업 전액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고용유지지원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전액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조성 시민기획단운영 예산에 대해서 부기변경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청년공간 BI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예산 표결에 앞서 담당 부서장께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조성 시민기획단”을 “청년공간 BI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유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 BI사업 예산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지원 전액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전액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행복드림센터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고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산에 대한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조건부입니까? 
고금란 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조건부입니다. 조건내용은 배치계획을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으로 문구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배치계획은 관계당사자 및 시민, 의원을 포함해 공청회를 3회 이상 진행하여 결정한다.”를 조건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 3회 안에는 장애당사자, 학부모, 그리고 보훈 등의 단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3회 이상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건축기획용역 2개 다 공통되는 사안인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건은 2개를 묶어서 그냥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과 얘기했을 때 사업내용이 지금 전체가 변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고금란 부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일단은 사업내용이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 삭감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삭감안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변경 조건부승인안, 그리고 원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예산 2개 다 묶어서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행복드림센터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건축기획용역 예산에 대해서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부승인안,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건부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승인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조건부승인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은 기정 예산 4억에서 4억이 증액된 8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안, 조정안, 원안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증액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의회에서 고금란 위원님이 지금 증액안을 내셔서 과에서 받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들어봐야 되어서, 담당 과장님 계시면 이 내용 설명 들을 수...
○위원장 김현석      아까 관련된 것은 좀 전에 논의했던 것으로... 
박상진 위원      아까 받았습니까? 바로 표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바로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사업 증액한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조정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에 대한 조정안, 원안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문화체육과 관련된 안건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 표결 중에 3대 3 가부동수로 보류됐던 안건 표결하고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 질의, 그리고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됐던 정보통신과 노후 방법용 CCTV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안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조건부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안 하기 전에 조건부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조건부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게 방범용이다보니까 CCTV카메라에 하드웨어가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사업 시행 전에 사양 등을 표기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총 사업비는 기존 원안대로 가되 화소 수는 200만이 아닌 그 이상의 화소 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의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은 원안으로 하되? 
류종우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전액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성능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보고 예산을 표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소 수가 130만 화소에 있던 것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3억 8천으로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올라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의회 특위를 통해서 충분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카메라의 화소 수, 가격 등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지금 그냥 검토해 달라는 안으로 얘기가 될 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 화소 수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권장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동안 교통과나 타 과에서 CCTV 관련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올라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화소 수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 가격에 비해서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높은 화소 수로 진행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개선에 대해서 봐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아니더라도 다음에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다음에 3차 추경도 있을 겁니다. 또 다음번 추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양을 검토 후에 통과시켜 주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리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하시고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표결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 그리고 조건부승인안 순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삭감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조건부승인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원안입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조건부승인, 원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배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이동하셔서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외에는 논의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건만 일단 논의를 진행하고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중심으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께서는 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18페이지 이어서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도지회 연회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왜 편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본예산 책자가 아니라 추경 소책자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단만 나와 있는 것으로. 한문연 관련된 예산입니다. 가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한문연의 각종 보조사업들을 하고요. 그러려면 한문연에 가입을 하고 그 밑에 경기지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각종 사업이나 정보,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한문연 회원이 아니면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한문연을 통해서 보조금 받는 게 총 액수가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문연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이게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4,000만 원짜리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연 보조금 사업으로 1억 5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속된 말로 꺾기 아닙니까, 은행 같은 데에서 대출받을 때 적금을 드는 것처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전에 공단에서도 한문연에 가입을 해서 한문연 보조사업을 많이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9페이지, 23페이지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우편요금 및 SMS발송비가 있어요. 왜 별도로 편성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9페이지에는 360만 원이고 23페이지에는 300만 원이네요. 발송비가 왜 따로따로 편성돼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각 팀 사업에 따라서 SMS발송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무팀에 묶을 것은 묶고 사업으로 분류할 사업적 성격의 SMS만 따로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본청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액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처음에는 주무팀에 총괄로 SMS발송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SMS발송비는 사업예산에 담는 것이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통 SMS발송비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거기에 대한 요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건별로 요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건으로 일단...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건별로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팀에서 문화재단 총괄적인 SMS발송비, 문화재단 홍보라든지 이사회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주무팀의 총괄로 세우려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사업팀 건은 사업팀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오히려 이렇게 하면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업체나 이것은 동일한 업체입니까, 각각 개별업체로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동일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왜냐하면 동일업체로 해야지만 비용이 더 절감되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19페이지 공공요금 예산이 2억 4,750만 원 증감이 됐어요. 산출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증액이 크게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중에 차지하는 게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는 문화시설 시설관리는 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수도광열비는 공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기정액 8,250에서 3억 3,000으로 2억 4,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뭐가 변경이 된 게 있는지 해서, 예산 증액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기정 때에는 3개월분만 세웠던 거고요.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19페이지 건 제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임차 그룹웨어 3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왜 3대인지가, 보통 다른 데는 1대인데 3대로 쓰여 있어서요. 서버 임차 3대로 한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전자문서하고 이메일 계정하고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3개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내용별로 따로따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일단 질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재단 로고 시트 부착 등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극장, 전시실, 문화재실, 연습실 등 문화 관련된 시설에 공사로 표현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고 시트를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1식인데 몇 군데, 대극장 앞 한 군데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문화재실, 연습실, 사무실 출입구 소형간판들하고요. 안내데스크, 연단 그리고 각종 장비나 물품에 새겨져 있는 로고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도 20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사안이고요, 원래 기정액에서. 그리고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온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사업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더 알기 쉬울 것 같고요.
  김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문화재단 CIP 이런 부분도 봤고 재단 연간 홍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 따로따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그럼요. 
박상진 위원      재단 연간 홍보도 2,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과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년에 축제, 행사성 예산은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지역에 있는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있던 것 그대로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옳은지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행사를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같이 친하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과연 하는 게 옳으냐고 판단을 내리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나씩하나씩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네, 문화재단에서 온 주요사업설명서...
○위원장 김현석      예산에 포함된 거니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세부적인 부분들은 간략하게 하고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논의보다도 위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시민 안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간략하게 문화체육과장님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안만 질문을 드릴게요. 
  33페이지 수선유지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악기 유지보수, 문화시설 비품 유지보수 돼 있는데요. 무슨 악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시설 비품이란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실 대관 운영하면서 그 안에 있는 피아노, 세트드럼, 대북, 팀파니, 콘트라 이런 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문화시설 비품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전시실 벽체 샌딩 등 도색에 대한 부분 또 보시면 공연장 객석의자 세척 그리고 바닥 세척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악기 관련돼서 다시 한번 피아노, 팀파니...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피아노 3대, 드럼세트, 대북, 팀파니, 콘트라베이스 등 이렇게 주요 악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콘트라베이스는 현악기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보통 현악기들은 연주자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악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음악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기로 쓰이는 악기들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하는 음악강좌에서 소요되고 있는 거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수선유지비 올리셨는데요. 실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시설물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달랑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큰 안이 올라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개별로 따로따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년에 과천축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공연장 로비 환경개선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개선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간 운영을 하면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수선유지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수선적인 노후화에 따른 그런 수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님 안 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공연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공연장 안 속에 있는 대극장 그런 부분이 실은 보면 음악공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면서, 공연장 객석의자 세척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시민회관이 20년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새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세척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봤을 때는 지금이 할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번 예산에 객석의자 넘버링 시스템을 바꾸고 번호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할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게 단순하게 작게 부르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세척에 대한 것들은 위생상으로나 미관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한다는 개념의 수선유지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수선적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러한 유지보수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연차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공연장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이용 못 하는 때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년서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시설 쪽을 어떻게 보강을 할지 충분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그런 부분이 안 세워진 겁니다. 그거는 의회 탓을 하지 마시고요. 과에서 장기적으로,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년서부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수립해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를 시켜서 제대로 진행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 와서도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작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민들이 전부 다 기다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과연 그게 옳습니까? 그러니 지금 행사성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과천시민들한테 문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당장 행사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전혀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깝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재단이 고용승계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재단에서 대극장, 소극장부터 해서 노후시설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획 수립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대극장, 소극장이 운영을 못 한다는 전제는 지금 대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은 과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 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들 대관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는 1년간의 소규모적인 수선유지비로 봐주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고, 계속 공사판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인지 과에서 참 주고받고,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 예산안 21페이지 보면 이사회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이사회 관련해서, 모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을 겁니다. 현재 재적 중이신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가을에서 현재 시점까지 과천문화재단 이사가 변동된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난번에 의회에서 과천문화재단 이사분인데 하수도처리장 관련해서 서초 입장에서 하셨던 분은 아직 그대로 재적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재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 당시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계속 위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냐 아니냐, 현재로서 위임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지금 이사로 재임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축제 2억 5,000에 대해서 발의된 게 2억 4천 400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 그리고 원안 순서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600만 원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홈페이지 운영경비 제외한 전액삭감안입니다. 
류종우 위원      홈페이지 운영경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왜 삭감하였나요? 
○위원장 김현석      홈페이지는 기 운영되고 있고 기정에 했던 행사 축제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두는 것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삭감되는 예산 중에 기존에 있었던, 혹은 운영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축제 담당자가 하게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회 회의에서 나눴던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작년에도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축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논의한 결과, 홈페이지 운영, 기존에 했던 행사 진행했던 내역 외에는 새로 신규 행사하는 것은 현 시국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위원장 김현석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 일례로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도시에 1년 동안 범죄가 안 일어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도시에는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고 DMZ나 이런 데에는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군인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현석      경찰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재이고요. 문화재는 전 선택재라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현석      그것은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선출직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의결기구로서 표를 발의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과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무슨 금액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석      잠시만요. 
고금란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님이 예를 드신 것은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그것은 제가 지적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가 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의 확산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작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과천축제를 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2월부터 그런 의견을 담당 과에 충분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주일 전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예산이 그런 부분 때문에 수 억대의 돈이 예산낭비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확인했습니다. 표결목록안이랑 책자랑 페이지가 달라서 조금 늦어진 점 이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행사보험 가입, 축제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시민 설문조사, 행사홍보비 중에서 시민기획단,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이런 행사성 예산, 그리고 회의운영비 보상금, 이 부분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비나 임차비 이런 것들도 삭감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석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어려워졌다, 외출이 자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블루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축제나 예술이라는 게 꼭 외부에 나와서 노지에서 하는 것만 축제가 아닙니다. 코비드19에 맞는 축제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요. 기존의 직원들을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은 도대체 그 직원들이 잘못을 한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입니다. 기존의 과천축제재단 인건비는 과천축제재단에 이관되어서 현재 실고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발생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지, 기존 근로자들은 문화재단에 이동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갈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는 것은 노지에 나와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블루라는 용어가 왜 나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또 다른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막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인 거고요. 
  제가 특위장에서 얘기했었던 “개미와 베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베짱이를 나쁘게 봅니다. 하지만 베짱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왜 축제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꼭 밖에 나와야 되는 것만이 축제인가요? 아니면 이 축제가 마음에 안 든 겁니까? 과천이 갖고 있었던 과천만의 자랑인 것을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떤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제안해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냥 단지 “못하니까, 다 하지마.” 그러면 만약 의사과를 우리 방 우리 스스로 다 청소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유지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삭감이라는 게 이것은 거의 해체하자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임차료나 복합기나 최소한 행정을 하게는 놔둬야지요. 그런 거 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위원장 김현석      임차료 여기에 없습니다만. 
류종우 위원      복사기나 이런 거, 복합기요. 
○위원장 김현석      그거 재단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과 달라졌습니다, 이게. 문화재단 이관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고정비는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건에 관한 인건비는 행사가 발생했을 때 4개월짜리 인건비.
류종우 위원      인건비 뭐뭐인지 항목 아이템 좀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석      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류종우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현석      28페이지.
고금란 위원      그것을 왜 위원들이...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특위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고 삭감안을 낸 위원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갖다가 범죄자를 들고 경찰을 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듣고 그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조정내용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과천바이오아트 공모전 해서 작년에 2억, 예전에 문제가 여러 번 됐던 예산이 추경에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시에서는 과천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을 할 생각이 없던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은 정말 급한 게 시민들의 재난지원금이 급하다. 정 문화 이런 부분으로 쓴다고 그러면 시설비로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게 옳다.” 정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 우리 시민들이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의회에서는 수 차례가 아니라 연 단위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넣지 않고 단순하게 문화재단의 과천축제에 “행사”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지금 이거 안 한다고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이 국가재난 사태와 관련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면 방역은 왜 합니까? 사회적거리두기 왜 합니까? 마스크는 뭐하러 쓰고 다닙니까? 기존에 했던 거 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 재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가 그리고 우리 과천 시민이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 조정안을 갖고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지, 과천축제 예산 자르는 거 불공정해 보입니까? 그 예산 돌려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라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하루에 6∼700명이 넘게 해서, 오늘도 보니까 시청 앞 쪽에 검사받는 분들이 대기줄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요 근래에는 또 법무부도 한 층이 폐쇄가 됐었지요.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지금 그게 뭐 이것을 다 없애면 안 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 안전보다 과천축제가 중요하고 과천문화재단이 더 중요합니까? 시민들의 안전보다 3기신도시 1,200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계속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공감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선출직으로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지금 의원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시민들한테 겸손하셔야 되고요. 시민들 의견을 잘 듣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민들의 안전보다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본인들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 아무도 안 지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하면서 책임지신 분도 없고요. 다 남의 돈이지요, 이게. 남의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류종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주장했던 것은 과천축제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든 또 다른 방식으로, 굳이 필드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는 노지에 나가서 무조건 기존에 했었던 똑같은 축제를 가정을 하고 이 예산을 보시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라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든 혹은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지 과천주민의 과천시만의 대표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니,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니, 집안에 있어야 되니,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니,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타당한 논리일까요?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큰 틀에서 사회 구성원이 정치, 경제 또 추가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시국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 문화에 적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얻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무섭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하고 정말로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저희가 거기에 처방을 제대로 못 내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거든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이라는 게 쭉 이어져야 되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준비되어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라는 게 일시적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고 또 문화인들이 자기 개성과 그분들이 몇 십년을 그 분야에서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서로 치유하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논리로 하면 맞지 않지요. 단순히 우리가 빨리 백신 맞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한 축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리고 서로 공유해서 더 좀 활기차고 극복해내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으로만 집착해서 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고 넓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지금 박종락 위원님께서 집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착”은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박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로 위원 간의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전달이 어렵더라도 듣는 방향을 좀 좋게 들어주시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무슨 건마다 감정적으로 들으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가 많지요. 그런 부분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박종락 위원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박종락 위원      절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말을 하실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실수했다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제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리셨는지?
박상진 위원      저희가 집착을 해서 예산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에도 이 의견 전달했었고요. 작년에도 이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집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자른다고 표현을 하신 것은 분명 잘못된 얘기같고요.
○위원장 김현석      정리를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네.
박종락 위원      어느 한 부분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었지...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위원장 김현석      일문일답으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인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발언 이어가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민했어요. 코로나가 벌써 2년 차가 되어 가고요. 저희가 일단 가장 염려했던 것은 저거예요. K-방역 얘기 나오는데 9월이 되어도 될지 안 될지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상업지역 토론회, 공청회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해 놓고 이런 것은 또 해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청회, 토론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해 놓고 축제는 또 해야 한다. 무슨 근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해야 한다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하고. 무슨 기준이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코로나 극복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안 초안 보니까 시민광장 빠져 있어요. 협의에 대해서도 나온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여태까지 과천시민광장에서 했던 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광장에서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협의라든지 협약서 갖고 와야지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예산, 이게 언택트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된 예산을 갖고 와야지요. 이 예산이 방역 이런 거 거리두기 한 거예요. 예산이 11억 5,000이고요. 작년에 14억 5,000 정도 알고 있는데, 그때 4억 썼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 경상비가 3억이었고요. 류 위원님 얘기하셨던 인건비, 그 당시에는 과천 축제재단에 소속되어서 고정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3억이 빠지고 그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계약직 인건비 220만 원 4명, 4개월, 축제 때만 쓰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요. 행사보험료도. 행사비, 국내 공식참가작 2억. 국내 자유참가작 5,000만 원. 기획공연 1억 5,000. 공연비만 4억이에요. 그리고 공동협력제작 프로그램 2,000만 원. 시민기획단 작년인가요, 아마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도 현수막 붙였었지요. 3,500만 원. 문화예술체험 1,500만 원. 시민예술한마당 500만 원. 시민참여프로그램 2,500만 원. 다 축제예산이에요. 그리고 시설운영비 2억 8,000만 원, 무대설치비 2억 8,000인 거지요. 이게 아마 방역까지 포함된 겁니다만. 홍보비 같은 것은 디자인비 2,500만 원, 사전홍보 영상 제작도 1,500만 원, 홍보물 제작이 인쇄홍보물 2,600, 옥외홍보물 간판 같은 것 3,500만 원, 지역 홍보예산 1,800만 원, 매체홍보 TV 같은 게 3,000만 원, 기록사진비 1,800만 원, 홍보물 배포 용역비 별도 400만 원, 유니폼 제작도 2,000만 원, 행사장 안내 현수막이랑 안내지도 1,000만 원, 행사진행 수용비 721만 6,000원, 회의운영비, 예술감독 인건비, 자원봉사 운영 이런 거 500만 원. 이것을 보고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예산을 바라보는 눈이 크게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확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과천축제만 해도 외지 인원이 수십 만명이 옵니다. 그 내역도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내용이지만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 실은 과천시민들한테는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안락하고 집에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 없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자꾸 외지인들까지 다 와서 있다 보면 이것은 잘못하면 큰,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사태가 폭발해서 터질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에 대한 예산이나 문화재단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국가재난 사태에는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라는 부분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사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만족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하고 결부된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천시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자꾸 제가 동료 위원님과 간극이 좁아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기존처럼 노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거나 공연을 하고 누군가가 착석하고 있는 그 축제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장했었던 것은 그런 축제도 있지만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세부내역을 잘 보면 일단 물론 인건비는 있어요, 단기계약직. 하지만 지급수수료, 세부내용을 보면 축제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시민설문조사, 시민들한테 코로나 사태에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정 누구랑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힐링할 수 있는 그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있고요. 그런 것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지 기획하는 기획행사비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지만 이것들 역시 시민설문조사나 평가단을 운영하게 되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서 상세프로그램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회의운영비, 이거 시민운영위원회들 오게 되면 지출될 비용이고 보상금, 이것은 예술감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쪽의 예산이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삭감내용이 몇백 만원도 아니라 기금에서 먼저 예산에서 잡았던 것에서 97%를 삭감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올해 축제를 만약 하게 된다면 진짜 동료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맞는, 기존과 다른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축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기획을 해야 하는데 기획을 600만 원만, 그냥 홈페이지만 있게?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봅니다. 이거 좀 동료 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찬반의 의견을 하다보면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단어를 쓰다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과천이라는 곳에 제가 와서 첫 축제가 그랬어요. 과천대로를 다 막고 횃불 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왕복 6차선 길을. 저한테 정말 문화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길도 아니고 대로를 막고 놀 수 있었던 그런 과천의 자부심이 있었던 축제인데, 그 이후에 길거리 축제에서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천축제라는 게 있어왔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좀 이어가는 방법은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저도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열만 해 드릴게요. 시에서 갖고 온 운영계획이에요. 관문체육공원, 2021년 과천축제 주제공연, 규모는 500명. 과천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무용, 거리극, 과천한마당, 규모 500명. 중앙동 KT 본사 옆 거리예술 전시프로그램 300명. 별양동 쉼터 중심상가에서 거리예술 150명. 온온사에서 음악공연 200명.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등 해서 500명. 문원체육공원 내 정자 소규모 거리예술, 전통예술 100명. 코로나 19상황에서 이게 되나요? 집합금지 인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을 언택트 방식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든가 했어야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일을 안 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국가재난사태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는 지금 빠른 코로나 종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빠른 종식만이 우리나라가, 우리 과천시가 정상화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축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으로 좀 의회에서 고민할 필요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나올 얘기도 없는 것 같고요. 표결로 빨리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할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표결로 결정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짧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조건부 원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원안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설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과천시의회 의원간담회 승인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산은 원안으로요? 
류종우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예산안 표결...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고, 그 코로나 정국에서 재난 2단계, 3단계 들어가려는 그 마당에도 진행을 하시려고 끝까지 우기시고 들어갔었습니다. 예산을 그런 부분을 전에 했던 것을 보면 미리할 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4차 코로나 유행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삭감안, 조건부 승인안, 원안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안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축제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 가운데 2억 4,400만 원 삭감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과천축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것은 기금이 아닌 예산입니다. 9억 원에 대해서,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 조건부 승인안 2가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위원 간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조정액은 7억 7,398만 원이 삭감된 29억 44만 9,000원이 조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수정안 그리고 원안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의회 결정액 내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어떤 안건에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비에서 심사수당,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역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그리고 산사음악회 진행 일부 삭감,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은 100만 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100만 원, 지역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140만 원 전액 삭감이고요. 산사음악회 진행은 5,000만 원, 원안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일부 수정, 그리고 선정단체 창작지원금 4,000만 원, 2021 과천바이오아트 공모전 5,000만 원, 문화나눔사업 3,000만 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4,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 2,718만 2,000원 가운데 2억 2,618만 2,000원이 삭감, 그리고 11시 콘서트 2억 5,035만 2,000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공연 6,800만 원 삭감, 재단출범행사 4,246만 4,000원 삭감입니다. 
류종우 위원      기획공연도 1억 8,000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일단 오늘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조례가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억 2,700 중에 2억 2,600을 삭감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총 회의수당이 7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회의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생활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간담회 등 이런 데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의 동의가 된 게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지금 정책사업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사음악회나 선정단체 창작지원금, 문화나눔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알겠어요, 과천바이오아트 공모전은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니까 삭감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가는 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를 하나도 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이것을 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정말 과천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부터 먼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말살정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무튼 다른 위원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이 3,000만 원 올랐던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55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인데 5,0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리고 내용은 가수, 이게 과연 코로나19에 맞는 행동인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일단 받고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문화말살정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재난사태입니다. 언제까지 이 반복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말살정책 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잘못된 거고요. 국가재난사태인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무슨 문화말살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었는데 이 부분 삭감시켰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재난사태이니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과천시민의 안전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안으로 냈던 겁니다. 그것을 무슨 문화말살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찬성하는 위원들은 다 착한 선한 위원님들이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다 악한 위원들입니까? 그런 표현은 지금 위원들 같이 모여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천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천시의회가 도대체 뭐로 보여집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정직하게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재난사태인 코로나에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말살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정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위원들을 무슨 죽일 놈 취급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소통을 하시는 자리이지요. 예산을 찬성하면 전부 다 착한 위원이고 삭감하는 위원들은 다 죽일 놈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게 의사발언 진행 중에 세심하게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발언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시골에 농사짓는 부모님들이 흉년이 들어도 종자는 토실토실한 거 남겨서 내년에 잘 지어서 아들래미 좀 배불리 먹여야겠다는 게, 저는 그런 데서 생활을 해왔는데 아마 지금이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역의 문화라는 부분에서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도 좀 아쉽고요. 
  또 얘기하지만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술의 전당 자체가 좌석이 2,500인데 2분의 1이 다 찼더라고요, 한 칸씩 의자를 띄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심스럽고 묵묵히 그분들이 해오는 것을 쉬지 않고 더 깊숙이 진심으로 전달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돈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코로나 방역에 쓰는 부분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정말 지속되고 그분들이 준비한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축제예산 논의할 때도 좀 발언을 자제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문화재단 사업을 논의하는 데에도 생겨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제를 세워야 된다고 하시는 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느 예산이냐를 묻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그것은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숙지하지 않고 상대 위원에게 계속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말살이나 종자 등을 남겨야 한다. 이 발언도 이 예산서를 전부 숙지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사업서 가장 얇은 책자인데요. 이 책자만 보셔도 우리가 수정안을 낸 예산들은 대부분이 신규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2021년도는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덮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낭비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2021년도에는 신규예산을 과연 편성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예산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지속되던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예술의 종자를 없애거나 말살하는 게 아니고요. 과천에서 그동안 해오던 문화, 예술, 축제, 공연, 관람, 행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뒀어요. 교육도 그대로 뒀고요. 아카데미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깊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사예술제 같은 것도 그동안 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새롭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이전 것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으면 오해할 만한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예산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숙지해서 정확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발언...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왜냐하면 제 발언에 대한 발언이 있어서 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짧게 좀...
류종우 위원      일단 숙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항목 열거를 요청했었냐면 인터넷으로 방송 보시는 시민들은 단 한 분이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유지하면서 변경된 것은 좀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조정액들을 보면 예산액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제가 된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다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지에서 축제를 즐겼지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금란 위원      위원님, 추측이나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 그리고 공무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이것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축제이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아오시거나 이렇게 해야 위원 간에 논의가 되지요.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은 “언택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를 말씀하세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고금란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드린 의견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줄어서 온 예산이 “언택트 예산이니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거나 이게 감액이 됐으니까 새로 신규 편성된 예산 중에 이것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와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요청할까요? 
○위원장 김현석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냥 거수하시지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문화체육과가 언택트다 뭐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미리 미리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위원들이 따로 얘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직무유기이지요. 의회에서 그것까지 배려해서 예산을 관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결로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마디 남기자면 종자 좋은데요. A급 유명연예인이 오는 게 종자인지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어떤 아마추어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지. 축제기획단 하시는 분이 어떤 공연단체 이런 데에 주고 이런 게 종자인지는, 글쎄요. 정당의 논리를 따져서 종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표결하기 전에 저는 우선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조정안이 승인될 것을 가정하고 의견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출연금으로 집행부에서 그 돈을 그냥 통째로 쥐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문화재단 출연금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승인 이후에 재단 이사장이나 재단 대표이사 의지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특별한 예산 항목입니다.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조정안에 대한 조건부? 그러니까 조정액 예산에다가 그거까지 포함해서 일단 통과시키자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건 내용은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승인사업 이외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전액 승인이 불가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야 2022년도에도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올해 예산을 준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라는 인식을 가질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 예산안은 조정안에 조건부 승인안이 결합된 안이랑 원안, 2가지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조정안 및 조건부 승인안이 결부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7,039만 8,000원이 삭감된 29억 44만 9,000원입니다. 
  조정 및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조정 및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784만 9,000원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들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 간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종목단체실 체육회사무실환경개선 예산, 246만 5,000원 전액삭감안과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가부동수로서 위원 간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콘텐츠 개발과 통합시스템 구축을 2억 예산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게 정책연구용역 심의대상이었고요. 그 당시 안건 나왔던 것 중에 현재 과천시 추사박물관에 있는 약 1만 4,000개의 유물 중 50개만 공개해제하면서 전단에 있는 콘텐츠 개발 용역비 1억이 집행이 돼요. 그런데 이 500개를 선정하는데 학예사가 선정을 했고요. 이 500개에 대한 학술자료는 전문가들이 텍스트나 콘텐츠를 개발해 주는데 그 당시 민간위원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남은 유물들에 대해서도 공개해제를 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남은 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과천시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추사박물관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안대로 조건승인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조건부 원안 승인, 원안 승인,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관련되어 스마트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통합시스템 구축은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과천추사박물관에서 VR 등으로 일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건입니다. 관련해서 조건부승인 원안, 그리고 원안 순서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콘텐츠 개발, 통합시스템 구축 2억 원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로서 위원 간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지요, 원안을 승인하고...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지금 원안 전에 재협의 하고 하려고요. 지금 원안 표결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얘기할 겁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4가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예산,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가맹종목단체실 예산, 스마트추사박물관 예산 4건으로 보류됐던 안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축제 사업비 9억 원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해당 예산은 부결되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이게 안건이 하나의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1-21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하나에 대한 것을, 안건 하나에 대한 것에 있는 세부 계수조정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안건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삭감 혹은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삭감안에 대해서 3대 3 동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삭감안에 대한 의결이 부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안 자체를 지금 표결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안의 밑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들에 대해서만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원안은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얘기 계속 하시지요.
류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원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찬반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삭감안에 3대 3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지금 3대 3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발언 마치셨습니까? 
류종우 위원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 회의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3대 3 사항들이 나와서 회의규칙 부분이 정리가 됐었지요.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한다. 가부동수는 부결이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님도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같이 서명을 해서 6명의 위원이 특위에서 회의규칙을 바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있는 거고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면 예산안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계류가 될 수 없고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우리가 표결하는 과정은 계수조정에서는 가장 먼 것부터 하는 겁니다. 맞지요? 삭감이 부결됐어요. 그리고 수정안도 부결됐어요. 만약 원안도 또 3대 3으로 부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삭감안이 트루가 되는 건데 이 안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위원님, 가부동수는 부결이잖아요. 그렇지요?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예산이 수정안이 먼 것부터 원래 표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이든 전국 지자체에 있는 모든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했습니다. 원안도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전체가 부결되는 건입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토의를 한다거나 계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산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꼭 바라신다고 그러면 특위에 있는 위원들 중에 3명의 위원이 서명을 해서 공무원증원 조례,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 매번 부결되고 나면 계속 올려서 본회의에서 바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회의결과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었고요.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께서 특위장에서 여러 번 부정적인 의견을 발언하셨었어요. 특위장에 있었던 것을 본회의장으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요. 일단 이 특위장에서 3대 3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의안번호를 갖고 있는 것도 조례나 이런 것들인데 찬성에 대한 표결입니다. 맞지요? 여기에서 찬성에 대한 게 가부동수가 됐다 해서 반대에 대한 표결합니까? 조례안 할 때 3대 3 동수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부결에 대한 표결을 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이 성립이 안됨과 동시에 본 조례는 자동으로 부결이 되는 겁니다. 
  예산은 그 반대인 경우예요. 해석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대 3으로 계속 똑같은 평행선을 가는 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3대 3으로 나와 있던 이 4가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섯 분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서 4대 2로 가든 과반수를 만들어서 가는 게 저는 건강한 의회라고 보고 박상진 위원도 그와 같은 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해서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님, 지난 3년간 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하셨던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계속 해 오셨습니다. 이제 지금 그 논리가 바뀐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회가 민주당 5명과 국민의 힘 2명으로 의원이 당선이 됐었는데 표결수로 이길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밀어붙이기도 이런 밀어붙이기가 없었고 그동안 의회에서 보면 태양광도 반대해, 3기신도시 반대해. 공무원증원 반대해,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한 캐나다 연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 연수하러 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1차에. 우리가 연수를 갈 때 10차 이상 회의를 했었지요? 의원간담회 10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제가 아이들을 교육적인 부분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천시에도 도입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은 어느 위원님도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MBC에 보면 홀라당 그냥 내가 무슨 가족 보러 시비를 갖다가 낭비한 놈처럼 하셨잖아요. 저 의원 잘라야 한다고 의원님들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 제명하는 데에 손 다 드셨잖아요? 그런 내용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그리고 4차산업과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했습니까? 본인들이 같이 가야 된다면서요, 본인들이 같이 가서 그거 넣어달라면서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표결수대로 진짜 막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처럼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일단 캐나다에서는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캐나다 연수를 처음부터 기획 참여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때...
박상진 위원      위원님 그때 제가 제안드렸을 때 자리에 있었고요. 자리에 계셨고요. 안 계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4차산업 그리고 협동조합 부분, 누가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의장이신 제갈임주 의장이 얘기를 했었지요. 저 제명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범법적인 사실 저지른 게 있었습니까, 그때? 밀어붙이기 했잖아요, 저. 경기도당에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만 보고 전부 다 믿지 마셔라. 해명을 할 게 있으니까 해명을 해 달라, 해명을 하러 오겠다, 내가.” 그런데 그 다음 날 민주당 경기도당 조직국장이 뭐라고 합니까, 쫓아옵니다. 자기가 불러서 내가 경기도당에 갔는데, 쫓아와서 저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셨지요, 네 분과? 
고금란 위원      슬슬 정리 좀...
박상진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3대 3 사항 이거는 국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인 거고요.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우리 과천시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한다. 그래서 표결해서 3대 3 나오면 부결이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안건으로 제가 1년 이상 위원님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다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제갈임주 의장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통과되었던 사항을 갑자기 또 뒤집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절차적 하자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헌법을 어기시는 사항이에요, 그게. 수정안 모두 부결되면 원안 표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그 3대 3에 관련되어 있는 표결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끝이 없는 이야기이고 평행선을 걸을 거 같으니까요. 다시 표결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정회를 하고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아니요,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까요. 다시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안부터 다시 표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예산안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784만 9,000원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맹종목단체실 체육회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반대 2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추사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종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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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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