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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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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5일(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1,704만 1,000원에서 6억 5,532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7,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 6억 5,5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 40억 5,310만 원에서 1억 8,111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7,1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1-36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조문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과천시는 전기자동차와 사회적약자 있잖아요, 장애인 말고 임산부나 여성행복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주차장 조례에서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유자동차 주차면수까지도 조례에 들어가 있던데 과천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일정을 못 맞춰서 하지 못했는데, 과천시가 기존에는 좀 선도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했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인근 지자체를 따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의 정책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주차면 확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일부 하고는있었는데요.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같이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유공납세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같은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유공납세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제가 구체적으로 의미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세정과에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작년 11월 30일자로 바뀌면서 그렇게 성실납세자가 유공납세자로 바껴서 명칭만 바꿔달라 해서 문구 조정만 올린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바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찾아보니까 선정 대상은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체납이 없어야 된다. 4조에 보면 선정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바로 바꾼다는 게 과천시의 상황에 맞는 건가요? 이게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바꾸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살펴주세요.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심의위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심의위에서 유공납세자로 바꿀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이게 한 가지 조례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점검하고 비교해서 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된 취지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를 작년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전액 국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택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눠지는데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자이므로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개인택시는 그동안 지원한 게 3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1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이고 있고, 법인택시가 한 권역이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인데 4개 권역에서 고용안정처우개선비가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다른 권역에 있는 시군들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이거에 대한 수혜자는 기사님인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법인·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이 있어요, 도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법인은 43대예요.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 확산방지 방역차단 설치 지원은 자율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법인택시에 의해서 하겠다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가 현재 몇 대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가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총 몇 대 정도 돼요, 법인택시가?
○교통과장 김계균      법인택시가 130대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과천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법인택시면? 과천시 산하에 있는 법인택시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저희 관할 법인택시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과천택시가 상당히 많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
○교통과장 김계균      이게 지금 개인택시 전체와 법인택시 1개소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법인택시가 130대라고 하셔서요. 
○교통과장 김계균      130대 중에 43대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43대였다가 사업량이 160명이라서... 
○교통과장 김계균      운수종사자가 160명입니다. 
류종우 위원      운수종사자이면 거기에 있는 사무직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요. 순수하게 택시기사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법인택시가 3개 업체에 택시가 130대가 있는데 여기에 운수종사자가 160명이에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160명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방역차단막은 영강교통 43대와 개인택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 위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일단 말씀 중에 법인이 3개고 택시가 130대라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느지?
류종우 위원      어떤 회사에 몇 대 정도 있고,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김계균      표시라는 게 어떤? 
류종우 위원      택시회사 법인회사 보면 마크 같은 것 붙여 놓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영강교통, 서진운수 이런 식으로.
류종우 위원      지역이 과천이니 안양이니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택시에 그런 것은 안 써져 있고요. 
류종우 위원      안양택시를 보면 안양 로고가 붙어있는데... 
○교통과장 김계균      과천택시, 안양택시가 아니라 관할이 과천, 안양, 의왕, 군포 4개 관할에서 운행하는 택시예요, 법인이. 과천만 하는 게 아니라. 
류종우 위원      그런데 과천의, 관할지역에 사업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사업장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3개 사업자의 택시사진 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옆면, 뒷면이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나와 있는데, 전에도 제가 중심상권에 자전거거치대 배치 좀 잘 위치에 맞게 사용대수에 맞게 시정요청을 했는데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레이스호텔 앞 벤치 옆에는 거치대가 없으니까 화단이 훤하게 보이고 시야도 높고 걷는 분들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그런데 아직도 과천타워 그쪽에는 거치대가 없어졌는데도 그냥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고 또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 쓸 부분은 오래된 자전거가 있는 것을 정리를 해 주면 사용하는 데에 더 편리하고 정리가 된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전동킥보드가 도로 옆에 있고 그래서 대여료가 1분당 130원씩 사용료 내고 쓰는데, 과천에 100여대가 있다는데 그게 쓰는 분들의 인식차이인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오히려 지나가는 보행자에도 장애물이 되고 또 경사진 데 받혀놨다가 그게 잘못되면 도로 쪽에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서 업체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라고 그럴까 사용자들의 그런 것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스키와 자전거, 킥보드 대여사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은 자유업종이에요. 자유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데 이 킥보드 업체에 저희가 매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제발 좀 사용하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 동원해서 정리 좀 해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서 건설과, 저희 과 이렇게 몇 개 과가 대책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고 아무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강구를 해서 자유업종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동수단으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로운 건데 사용하고의 그 뒤처리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김계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개선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과천,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경제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시민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길에 엎어져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좀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업체들 내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특정장소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다 놓으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차라리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시에서 업체들이랑 해서 공간을 미리 이쪽에 놓으면 교통에 방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미리 좀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래서 지금 건설과와도 도로 적치물 따져 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전기자전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시청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놓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거치대를 별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의식계도 이런 것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고요. 타는 분들의 어떤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차를 일정 주차공간에 할 경우에는 포인트를 300원을 준다든지, 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나 민원인 없이 일정 주차구역을 유도하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제3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주차관리용 복합기, 칼라프린터 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주차지도팀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인데요. 이게 오래 되어서 지금 잘 고장이 나서 업무가 지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임차로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신규가 아니라 변경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기존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기존 것은 계속 잘 쓰고 있었고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칼라복합기가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임차로 쓰고 나머지 것은 불용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류종우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자산이었다는 건가요, 임대가 아니라?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8억 8,679만 9,000원에서 2,195만을 증액한 59억 8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도비) 200만 원 증액,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도비) 5만 원 감액, 양재천 지장수목 정비공사(도비) 2,000만 원 편성, 하천 퇴적토 준설 1억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2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본 사업은 2019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의 훈련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특성화훈련을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시설에 파견을 해서 훈련 전, 훈련 중간, 훈련 후에 이렇게 해서 좀 시설에 맞는 대피훈련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는 강사비가 140만 원과 훈련용 소화전 등 해서 재료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조금 궁금한 게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위원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강사 이런 부분 보통 내부로 하지, 코로나 시국이다보니까 외부강사를 좀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파견하는 게 코로나19 방역문제에 있어서 괜찮을지가 의문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19년 1회에 실시를 한 바 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감염 관련해서의 방역이라든가 하면서도 어르신분들과 아이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피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면서, 그래서 예산을 아마 지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왜 추경에 왔는지, 보통 이런 예산이면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19년도에 이게 7월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아마 추경으로, 계속해서 추경으로 반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재명지사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액수가 적지만 보통 이런 것은 본예산 같은 데에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 첫 사업을 할 때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리고 코로나시국에 이게 과연 괜찮을지. 의도는 알겠지만 민방위훈련,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과,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지는 않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도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하천을 제가 좀 돌아보면 하천 주위에 텃밭이라든가 곡식을 일궈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를 자체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으면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하천에 의해서 쌓이고, 비가 오면 그게 어느 공간에 거쳐서 막히면 2, 3의 재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셔서 그 자체만으로 깨끗이 해서 하천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의식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가요. 
  또 하나는 하천관리소 거기에 이렇게 적치물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많이 쌓여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일정하게 쌓이면 같이 협력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양재천에서 나오는 수거물들 거기 쌓여 있는데 그게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 같은 것 지원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 외로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때 그때 민원에 움직여서 처리해 주는 데 인원의 한계도 있고 본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적인지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천관리 용역이 의회에서 올해 예산 증액을 의결해 주셔서 다섯 분 하시던 거를 지금 아홉 분으로 했고요. 초소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직접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분들이 작업하고 나서 샤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양재천 지장수목 정비공사 올라와 있던데요.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거는 저희가 풍수해 대비해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잡초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도비 100% 사업으로 매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은 연말에 하고요. 사업 자체가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사업 교부가 3월에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정비공사, 겨울 지나갔으니 이제 여름 다가올 텐데 여름 다가오면 태풍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주민 안전과 관련된 건이라서 교통과에 질문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보자빌딩에 있었던 건데요. 가보자빌딩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다수민원이 접수됐었고 일부 조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그 당시 건물외벽에서 2m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돼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물외벽이 아니라 불법으로 증축된 데크 끝에서 2m로 해서 선을 그었고 주차면이 2대로 기억되는데 지금 3대로 또 늘어났어요. 확인해 보니까 빌딩에서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과천시 예산으로 다시 측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총괄부서장인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측량을 어떻게 민간이 해서 갖고 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한 상태고요. 이걸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한다면 대지경계선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빌딩에 대한 당초 허가도면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하든지 그건 제가 적절히 업무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측량을 해 보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여기서 제출한 경계측량 기준점을 보면 점자블럭이 30cm짜리예요. 그러면 경계측량 기준에서 도로경계석까지 기준이 1.2m도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보도폭을 좁게 안 만들거든요. 가보자 쪽에서는 좁을 수 있어도 그 뒤에 있는 건물의 보도폭을 보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일단 측량을 하게 되면 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설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대지 경계인데 경계측량 기준점이 측량 원표를 기준으로 측량해야 되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 표식해 놓은 거 있잖아요, 땅바닥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측량해야지 임의로 땅 모퉁이를 기준으로, 어디서 찾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고 여길 기준으로 측량하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무튼 그건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추후 간담회 때 위원들 전체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면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하천 퇴적토 준설 이게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사유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건 매해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시비로 2억을 세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난해 12월에 결정돼서 사업비를 1월에 요청해서 3월에 교부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인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도비로 1억을 받아서 지방하천은 저희가 준설작업을 하고요. 소하천 11개에 대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인데 하천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이게 벌써 감 조정을 하네요, 도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 원 감액됐지만 집행하기에는 충분하게 딱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왜 물어보냐면 도에서 지금 감예산 작업을 벌써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명예감시원의 주업무가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하천에 불법이라든가 정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전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해서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의 환경보전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2019년도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정화관리도 같이 작업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고금란 위원      저희 양재천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양재천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주변이.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일을 하시는 분은 불법 하천관리만 하시고 정화관리에 참여를 안 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천관리는 눈에 띄게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일을 잘하시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 1억 8,221만 4,000원에서 30억 800만 원을 증액한 31억 9,0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30억 원 증액, 지구단위계획 정비에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4호,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조항 추가, 스마트도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보안관리, 개인정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된 자문단 운영 및 수당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새로 올라온 조례안 중에 제가 간담회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유상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개정안 6조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에서 유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모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유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유상 부분을 고시하면 6조는 굳이 조례에다 안 담아도 모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간담회 때 제가 주로 드렸던 말씀은 유상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라, 존치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유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였습니다.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과 정보를 모두 업체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와 그 기술에 대한 사업자와의 공유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정보를 사업자에게 다 제공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책을 마련해 주고 이로부터 얻은 기술력을 과천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스마트도시 조성법에서 보안이나 유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3에 보면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실비를 정할 것인지를 별도로 정해서 고시를 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보안각서 징구라든가 자료를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은 조례에 담을 게 아니고 모법에 근거해서 따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고시해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행령에 따른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직 안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만들지는 않았고 그 안에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검토는 하셨습니까, 만들지 않더라도?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못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례는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금란 위원      바로 이어갈 사업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거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존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자료 제공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계속 구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주세요, 언제쯤으로 될 건지. 그다음에 12조에 협의회 운영 부분인데요. 기존 조례에 협의회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변경할 때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협의회 구성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협의회의 구성으로 아예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사업시행자 같은 건 협의회에 와서 사업을 어떠어떠한 체계로 운영을 하겠다고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협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걸 도움을 주긴 하지만 협의회 내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를 협의회에 넣는다는 게 장점도 있는 반면 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나 과천과천지구나 주암지구 같은 경우가 전부 다 LH가 주사업시행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에 안 오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협의회에 참석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LH가 제시하는 안이 있고 시가 요구하는 안이 있잖아요.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논의하면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사업시행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사업시행자는 구성원이 아니어도 사업을 하려면 오겠지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자가 정해지면, 그런데 협의회 내에 사업자를 넣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공정성에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조 개정안에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조문을 집어넣었는데 우리 원조례안에는 자문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보완을 하려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자문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들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도시자문단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변경을 하면서 “전문가는 1. 스마트도시 기술 전문가, 2. 스마트도시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람”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불러주신 구성원이 협의회 구성원하고 같은 조건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스마트도시 기술 전문가, 저는 자문가 구성내용은 모르니까 기존 것 보면. 그다음에 건설대상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게 협의회 구성하고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협의회는 광의로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협의회는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분야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을 위촉하려니까 담당교수로 명명하기보다는 ICT나 빅데이터, 스마트도시에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집단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스마트도시에 일가견이 있는 교수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나 사업을 할 때 자문단의 자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자문받은 내용을 보완해서 사업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는 사업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보완하려고 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중복된 자가 있나요, 협의회와 자문단을 중복구성원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스마트도시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레전드급인 분들 두세 분 중복됩니다. 
고금란 위원      다시 살펴보세요. 협의회하고 자문단을 중복하는 의미가 어떤 걸...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이걸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협의회는 주민대표도 오시니까 많은 걸 요구하시는 입장이고 말 그대로 전문가분들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스마트도시 트렌드라든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도시 자문단은 저희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도 그렇고 국토부에 위원으로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결국은 공모사업도 그분들이 공모사업 평가위원들로 참석을 하시거든요. 사전에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것이 조금 더 시민들께 유리한 스마트 기반 서비스를 조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금란 위원      자문단은 몇 분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11명입니다. 
고금란 위원      자문단은 11명이고 협의회는 25명이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실무협의체는 없애나요, 그대로 두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가 저희 부서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실무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거에는 실무협의회가 있다, 없다 말이 없어요. 그냥 두시겠다고요, 아니면 없애겠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없어지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조례 정리를 과장님하고 조금 더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적어도 저희가 간담회 때 드린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거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데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정리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다시 시간을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금 더 보완 정리해서 축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은 저희가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시설비에서 사업을 해야 되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택해서 제안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원장 김현석      스마트 불법주차 솔루션에 연계돼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 구축 사업기간은 1년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사업위치가 과천 도심지역 중앙동 및 별양동, 별양동 상가 그다음에 중앙동 상가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사업내용이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제목을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이라고 정했는데요. 내용에는 5가지 각각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동식 실시간 불법주차 모니터링 하는 거, 두 번째가 스마트소화전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버스 장착 불법주차 무인단속, 네 번째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고도화, 다섯 번째가 주차정보제공 미디어보드 해서 5개의 솔루션을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담당 팀장이랑 주무관이 국토부 착수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장착형 단속 사업량을 일부 줄이고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추가로 주차장 센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주차장 센서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어느 주차장 센서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대상지를 중앙동하고 별양동, 원도심에서 상업지역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센서가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별양동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어느 주차장에 어떤 면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가 돼 있다는 게 다 센싱으로 돼서 애플리케이션하고 다 연동을 해서 웹을 같이 개발할 것입니다. 과천마당이나 별도 앱을 연동해서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지금 상업지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가고자 하는 건물은 어디인데 그 건물하고 가까운 주차장이 어느 면이 비어있다 이런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는 얘기군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실시간으로...
박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에 보면 도심지역이라는 곳이 중앙동하고 별양동이라고 하면 엄청 작습니다. 주차장 면수라고 하면 거의 옆에 노상주차장 있는 쪽이나 앞쪽에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공영주차빌딩으로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 자체는 국비 15억하고 시비 15억이 들어가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지금 있는 상업지역에 주차장에 주차대수 자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상업지역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각 건물마다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서 상권 자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해결 없이 단순하게 통합 솔루션을 하시겠다고, 주차장은 더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쓰는 건데, 상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이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차대수가 없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건 없었거든요. 노후화된 건물마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나 부족한 건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리고 어쨌든 국비를 받아오시긴 하셨지만 시비가 15억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5대 5 매칭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면적은 중앙동과 별양동 상가. 거기 주차 대수가 지금 문제가 있나? 어떤 잘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나? 생각하면 전혀 없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박상진 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40년∼50년 된 그 상권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상주차장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것. 실은 그것도 다 차도잖아요, 원래. 각 건물들에 충분한 주차장 여유가 있으면 굳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필요도 없지요. 건물 옆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해결 방향을 좀, 상업지역 용역 올라간 게 언제 올라갔지요? 2019년도에 올라갔나?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요? 2020년도.
박상진 위원      2020년 새로 또 다시 올라갔군요. 작년에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김종천 시장님의 공약이다보니, 상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열심히 공약으로 지으신 분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금액적으로도 30억, 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실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피 같은. 그런 부분을 정말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 쓰면,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써야 되잖아요. 효과가 없는 부분에는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보면 30억이나 들일 만한 게 있나. 과천시는 CCTV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고 그동안 현장에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있잖아요. 거기서 길을 막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지만 상업지역 건물에 대한 주차는 언젠가는 다시 재건축이든 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는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건물의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가 됐다라고 해서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하실 거라고 보고요. 기왕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는 계속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물론 30억이라는 돈이 국비 15억, 시비 15억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천시 지금 명품도시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과천시가 앞서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거고 저희도 리빙랩이라는 시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시 도시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계속 논의를 해봤을 때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문제가 도시문제 1위로 계속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하셔서 불법주차 통합솔루션으로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공모가 된 거고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상업지역에서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개별 건축을 건축한다고 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각각의 아이템이, 물론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교통과나 다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아이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일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를 하느라고 공모를 준비를 했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마인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아파트들 봤어요. 새로 신규 과천에 보면 재건축이 끝나서 진행되는 끝난 아파트들이 있는데 1층에 거의 차를 못 대게 하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안 대지요. 
박상진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도시정책과에서 했으니까, 그만큼 요새 1층이나 이런 데는 다 걸어다니게끔 하고 찻길로 주차장 건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차를 1층에 주차를 해요. 노상주차장, 우리 별양동 상가에 있는 톨게이트 있는 주차장 말고 건물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를 대느라고 교통이 흔들리고요. 건물 안에 충분한 주차대수가 있으면 굳이 거기다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나. 교통 통로로 쓰는 게 맞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상업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개발을 해서 충분하게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해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주차면을 없애고 도로통행이라든가 시민통행로를 확보하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겠지만 현재에서는 나와서 주차를 하시잖아요. 주차를 하실 때 스마트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더 편리하고 시간도 아끼고 안전하게...
박상진 위원      과장님, 사람은 항상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필요에 의해서. 상업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장이다. 그러면 주차장 확장을 시에서 계획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별양동, 중앙동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들이 통합솔루션, 저기가 비었어, 여기가 비었어, 여기가 안 비었어 이것 때문에 지금 부족해서 돌아가지 않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국비를 따왔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돼.”라는 입장이에요, 제가 보면.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박상진 위원      제가 상업지역 대표의원이잖아요. 대표의원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뽑혀서 의원에 출마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아까 사업내용 5가지 얘기하신 부분에서 보면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요. 주차장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과천 전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우리 과천시에 보면 문원동이든 찬우물 쪽에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들이 있으니까, 과천동에도. 조그만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들에 대한 어떤 빈 거라든지 하면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뻔한 별양동, 중앙동 상가 이쪽에는 주차하는 것이 과천시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외지에서 여기 들어오신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못 하시지는 않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못 하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없어요.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 사업은 새로 주차장을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물리적으로 별양동, 중앙동 상업지역에서 신규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을 할 때...
박상진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에 보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주차단속 스마트화, 그리고 주차장 정보화 하는 거거든요. 주차단속을 스마트화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잡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불법주차?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불법주차를 잡겠다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불법주차를 해결을 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면을 제공하자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박상진 위원      네,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박상진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상업지역에 나왔는데 어디가 비었고 어디가 그만큼, 앞으로 시대에 트렌드가 맞고 안전하고 결국은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불법주차가 줄어들면 안전성, 특히나 보행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보행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사고에서 더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과천시는 불법주차가 잘 단속이 되고 있고요. 불법주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없다는 말이지요. 어디 부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현재의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동주차를 안 하면 결국 견인을 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법주차를 해결을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 스마트 통합솔루션은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한 ICT기법으로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미리 주차가 확보된 면으로 지금 사용가능한 주차면에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시민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도,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다보니까 특히 수도권 큰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처럼 자그마한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고 주차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가 제시한 이런 솔루션들도 그렇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물론 30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국비 15억, 시비 15억이지만. 이 ICT 기술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주차딱지 떼고 이동 안 하면 견인해 하고 그런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보고요. 좀 스마트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께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혹시 질의 많이 남으셨나요? 
박상진 위원      네, 잠시만요. 
○위원장 김현석      질의가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한번 하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지 해서요.
박상진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별양동, 중앙동에는 불법주차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매일 거기 가서 밥 먹다가, 매일은 아니지요, 중앙동이나 별양동 쪽에 자주 다니잖아요. 거기에 불법주차를 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설명 부분에 허점이 있는 게 불법주차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아니, 거기 불법주차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 못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하니까 불법주차를 안 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불법주차를 할 만한 장소가 없는데 자꾸 불법주차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불법주차도 불법주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주차도 해결을 하고 시민들이 주차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상진 위원      불법주차를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시민안전에 해가 되는 게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불법주차는 틈만 있으면 하지요. 하는데 시가 엄하게 단속을 하니까, 단속 위주의 불법주차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면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을 국가에서 받아오셨다고 해서 단순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국가에서 그냥 받아온 것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 부서 협의하고 이게 국토부에서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하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를 하고 과천의 이 문제를 스마트기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박상진 위원      주차단속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CCTV로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천시는. 그렇지요? 별양동, 중앙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두 번째, 주차장을 정보화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차장 뻔히 다 보이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게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실은 뻔히 보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보여도 내가 차를 끌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면이 비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갔어요, 중앙동이면 공영주차장 앞에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만차네, 아니면 그 앞에 만차라고 팻말도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차면 센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개발해서 시민들께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시고 주차면이 아닌 데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신 분들은 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불법주차 시스템은 계도를 하고 이동을 안 하면 견인을 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시민들이 필요하면, 저 같은 경우도 주차면 없으면 대고 잠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운이 좋으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안 붙는 거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스티커가 붙으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ICT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그런 게 아니고요. 과천은 시민들도 그렇고 “과천은 상업지역 갔더니 주차면이 어디어디 비어있는 것을 내가 핸드폰을 보고 알 수 있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게 하나하나 구축이 되어 가다보면 과천시 품격도 높아간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좀 질의가 길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들어보고 다시 마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공모사업으로 준비 오래 하셨다는 것 잘 알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토부에 가서 협의 중에 계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저희 간담회 때 나눴던 내용 그게 잘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천시에서 지금 필요한 주차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스마트화 한다면 별양동이나 부림동 이런 지역처럼 주차면은 협소하고 주차대수는 건축법이 바뀜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면이 모자라니까 지정주차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민들은 계속 주고 계세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 스마트솔루션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드리는 방법이 유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사물인터넷 센서가 주차면에 표기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번호판에 표기가 되어서 과천시 차량이 아니면 “여기는 과천시 우선차량지역입니다.” 이런 게 계속 방송이 되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안심주차 해서 여성에게도 도입을 하고 장애인에게도 도입을 하는 그런 사물인터넷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주차정보미디어나 버스 장착 불법단속이나 이런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항목 5개도 하시되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는 과천 내에 맞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면서 교통과와도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 주신 그런 아이디어는 어느 부분은 이 사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은 도시 자체가 오래 됐고 땅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크나큰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또 국토교통부에 또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집행부의 노력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천 중심상가 5층짜리 건물이 많고 그러면 그 지하에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파악을 해 주시고, 별양동 같으면 공영주차장 거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보면 차 자체가 좀 커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운전은 안 하지만 차 자체가 그래서 주차면 자체가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또 차에 따라서 선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서 서로 간의 그런 사소하게 접촉이라든가 해서 민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땅에서 누구나 목적지까지 한발짝 더 가까이 차를 대고 싶은 게 사람 욕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아파트는 가구당 2.54니까 여유가 있는데 원도심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도시개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점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다 있고요. 주차면에 대한 사이즈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져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주차를 했을 때 주차면은 그려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주변에서 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을 열면 사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유모차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게 또 그렇게 해서 주차면을 넓히면 전체적인 면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는 법규적인 것을 허용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노약자분들에 대한 주차면을 사이즈를 키울 수 있나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주차요금은 지자체 시 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박종락 위원      지자체마다 어떤 기준을 잡아서 시간당 얼마 그것을 책정하는 것은...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받고요. 그게 상위법에서 일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해서 그것은 상위법보다는 지자체가 맞게 재량으로 조례에서 정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교통과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가 플러스 되는 큰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님들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사업위치를 과천시 전역으로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치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상진 위원      왜 어렵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중앙동, 별양동 사업을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과천시 전역이라고 하면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잖아요. 
박상진 위원      저희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CCTV와는 별개입니다. 방범용 CCTV가 주로 많은 거고요. 불법주차는 기존에 고정식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역으로 확산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산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있는 일반 주차장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문화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산하단체에. 그런 것들로는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예를 들면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법을 도입을 하면 “관문체육공원에 지금 주차면이 몇 대가 가능하다” 그것보다는 여기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같은 데 일 있어서 갔을 때, 나중에는 확장을 해서 시스템에다가 연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확장하기는 예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비용이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솔루션 만드는 데에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업체 선정이 들어가면? 이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30억이나 들어갈 만큼 그렇게 들어갈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까 제가 5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상진 위원      중앙동과 별양동만 하는데 30억이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아이템별로 고도화도 하고 커스텀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각각의 전산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각 아이템별로 예산이 나와서 30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하드웨어 비용과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정확한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책정한 예산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견적이라든가 물가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봐야지만 나오는데 개략적인 예산 산정한 것은 각 아이템별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스마트타운챌린지 해서 진행됐던 곳이 광양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세발자전거, 주택 내 주차장 부족 해소 방안, 스마트타운챌린지 활성화 방안, 자전거 안전운행용 안전모 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4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를 좀 확장시키는 방향, 아니면 지역전체를 좀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나마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두 군데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이것은 상당히 이 돈이 아깝다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얘기?
○위원장 김현석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말씀 다 옳으신 말씀들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 과천시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과천이 스마트도시화 하는 것 중에 전체 계획 중에 지엽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분야 말고도 스마트도시화 시킨다는 것은 환경, 쓰레기 문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말 그대로 스마트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지 주차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는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 상태보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 스마트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계속 불법주차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 주민들한테 사전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지 이것이 육안으로 탁 튀어나오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하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준 것이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구획이 너무 좁지 않느냐는 문제는 별도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종전에 옛날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의 폭이 2.3m였어요. 자꾸 소형차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2m로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런데 2m로 바뀌다 보니까 또 대형차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또 2.3m로 다시 늘렸어요. 그게 변화가 있어서 안양 시내 같은 경우는 저도 안양시 건물 들어가보고 하지만 법규가 2m 시절이었을 때 설치한 주차장은 제가 아반떼인데 그것도 못 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현재 신축하거나 새로 하는 것은 여유 있게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은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닌 전체적인 스마트도시화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지엽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걸 구축해 놓고,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토의를 합니다. 확장시킬 수 있으면 확장시키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실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향후 충분히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순하게 사업위치도 한정돼 있는 것으로 가면 효용성 값어치 그다음에 필요성 값어치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성 이런 것을 보면 30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두 지역으로만 가겠다고 하면 저는 공감성을 못 느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일단 개략적인 사항이니까 그거는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전체사업비에 기준한, 그래서 거기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연구용역비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일부금액인데요. 저희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때 계약금액에서 선금 나간 걸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서 계산 착오를 해서 800만 원을 모자라게 명시이월 시켜서 이 계약금액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 원을 추경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착수한 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작년 3월에 착수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고시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실제적인 용역기간은.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했는데요.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의체에서 민간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정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기간에는 어렵고요. 사례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지난 3월 25일에 일단 이 용역은 중지를 시켰고요. 전반적인 완료는 올 하반기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때쯤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건물주 숫자가 적은 건물들, 그러니까 교보나 KT 같은 데는 인허가를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 위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안보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시행률이 낮게 되면 소유주가 많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오히려 재건축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법적사항까지 올렸던 건 최초 기조 그레이스호텔 할 때였는데 소유주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용적을 올려준 게 아니라 단독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개발한 꼴이 되겠네요? 결국에 올 하반기에 나오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시행되는 지구단위계획보다 사업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되면 결국은 지금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공사하는 그레이스호텔 포함해서 단독 소유주 혹은 소유주가 적었던 건물들 필지에만 특혜를 주게 되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기존에 일부 필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배경은 기존에 건물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열어주려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것이고요. 기존안도 검토를 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재건축도 활성화하고 상업기능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용적률만 보면 종상향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그대로 돼 있더라도 법적 상한용적이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했었던 지구단위계힉...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 그렇게 돼 있지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기존 것에 비하면 서초 양재역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해 보세요, 시행지침을. 그것도 종상향 개념으로 접근하게 됐는데 초창기 때는 옥상녹화만 해도 250%를 줬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시간 지나니까 그 인센티브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종상향이나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차 플랜을 짜는데 지금 과천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면 법적 의무사항을 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건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데도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년 넘게 되면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기조로 될지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사업시행자는 알거든요. 만약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으면 시행자 입장에서 기다리면 되고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다 인허가만 넣어놓으면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계획을 조성했을 경우에 기능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종우 위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원래는 용적률 1,000까지 할 수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이 땅이 갑자기 600%밖에 안 된대, 그러면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600%가 됐으니까 600%만 하자, 그런데 살 때는 1,000%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했을 거라고요, 그 땅의 값어치만큼. 그 차익은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그런데 그게 불 보듯 뻔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인허가를 넣어버리지요. 과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만드는 거는 어쨌거나 상업지역에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안 넣어버리면 이거 사업성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난개발을 촉구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기조는 현재 상업지역 필지 면적 자체가 작잖아요. 재건축할 시기는 됐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원도심 중심부를 특성화되고 상업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별양동 같은 경우는 법적 최고용적률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다른 데처럼 아예 토지거래를 중지하거나 인허가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디라고 특정은 못 하겠는데 제가 만약 그 사람이고 사업성을 만들고 싶다면 벌써 인허가를 넣었을 거예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자들 모두 다 동의받느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건물주가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데는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여기서 필요할 건지를 고민해 주세요. 안 그러면 법이 허용한 대로, 법적 상한대로 다 인허가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슈가 2018년, 2017년 이때부터 있었지요. 그레이스호텔 건도 있었고 오피스텔 1단지 부분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계속 얘기드렸는데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 나올까요, 계속 연기되지 않을까요?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슈가 지난 선거 때도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득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했었지요, 과장님?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한 다음에 그때 당시 의회에서는 용적률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올라올까요,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 올라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를 내기 싫을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아파트는 3개로 늘어났는데 중심상권은 그냥 그대로인 상태이지요. 이해가 안 가요. 행정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도이었나요, 상업지역 관련된 논의 자리에 당사자는 안 오고 당사자 아닌 분들이 왔던 회의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의지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의지겠지요. 과천의 변화, 과천의 미래를 과연 생각하시는 분인지 저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걸로 득을 보신 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정작 소수 소유자가 있는 데만 이득을 본 거겠지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 결과가 연말이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명약관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2019년도에 상업지역 그거...
○위원장 김현석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관리계획은 그 당시에 상업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진단하는... 
○위원장 김현석      그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똑같은 안건들이, 저희들은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진단하는 학술용역을, 살펴보는 용역을 한 거고요. 그걸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정계획인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하면, 또 제가 시나리오 하나 짤까요? 또 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용역 할 것 같은데요. 결과를 내기 싫어서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는 지금...
○위원장 김현석      겹치지 않지요.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을 할까요, 더 상위계획인?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035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현석      하고 있지요. 그 결과 언제 나오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건데요. 
○위원장 김현석      그건 언제 나올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거는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파트나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만 포함돼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상업지역도 보면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문제랑 결부가 안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또 윗돌 아랫돌 하듯이, 아니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여튼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가 지금 여기서는 올 연말까지를 얘기하시는데 과연 나올 것인가?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늦어졌다는 설명은 여기서만 들은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법정용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2035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본래는 2월에 공청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7월에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은 워낙 엄중하고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간담회 무엇으로 하시지요? 코로나 상황에 무엇으로 하셨던가요?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SNS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SNS가 아니라 줌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이런 거는 그게 어려운가요? 시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소통하시고 페이스북도 활발하게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참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021-35호,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업예정지가 2019년 10월 15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723억 9,398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본예산 3,451억 4,861만 3,000원보다 272억 4,53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89억 6,337만 2,860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및 33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예비비 36억 3,204만 5,000원, 자본적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0억 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시설비 6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끝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에서 주도하는 공공형 사업으로 부지가 모두 들어가는 바람에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좌초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애초에 지금 지정하고 있는 특별지역, 이쪽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맞지요, 막계 쪽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경마공원 앞에.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학관 쪽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는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막계 쪽은 아니었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위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과천과학관 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특별용지로 지정해서 가려고 하는 막계, 경마장 앞, 선바위 이렇게 3개 지정된 중에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결국은 나라에서도 그 부분은 복합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용도가 그거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거기가 원래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복합쇼핑센터 형식으로 해서 진행됐던 거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주상복합 형식으로 약간 반영되어서 복합문화관광단지처럼 일부는 좀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담지는 않았고요. 
고금란 위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그로 인해서 과천에 플러스가 될 수 있었던 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법인을 폐지하면 당시 MOU 체결했던 것 이런 것도 다 제로로 돌아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전에 철회가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절차가 남아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냥 폐지만 하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후에 도시공사 SPC 설립 등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도시공사에서도 똑같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야만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은 조성사업이라든지 보상까지는 특정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하겠지요, 당연히.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든 이런 부지를 과천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에 대해서. 그런 것 할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 그걸 안 할 거면 공사에서 나머지 할 사업이 없어요. 보상만 하고 공사가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안 세울 수 없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상법에 의해서 진행을 할 때에는 의회심의도 받고 의회와 논의를 하고 의회의견을 담아서 진행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설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나 진행속도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상과 토지조성에서 분양까지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들끼리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천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사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출자에 대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그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아마 시의회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출자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SPC라는 법인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SPC 법인 설립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출자할 때는 시의회 심의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소조항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한지는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시민들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었고 또 과천경제라든가 어떤 삶의 변화라든가 기대치가 많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놓친 고기가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에서 아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못지 않는 3기신도시에서 다시 과천시민들한테 맞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과천시가 민간자본과 같이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또는 진짜 어렵게 거기서 생활하시는 지장물 소유자, 또는 거기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거로 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기 때문에 과천시가 SPC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과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 못내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천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에 대한 관련 부분, 또 재정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그에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종락 위원      네, 집행부에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질의답변 듣는 중에 보니까 롯데MOU 철회된 것은 언제쯤 철회가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철회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GB를 폐지를 할 때는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롯데자산 같은 경우는 MOU 협약 체결을 해서, 롯데자산 같은 경우는 사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리목적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국토부랑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롯데자산에서 가져온 어떤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고,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롯데자산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산 자체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회가 된 거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018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박상진 위원      12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박상진 위원      3기 신도시 지정된 때랑 거의 엇비슷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은 솔직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3기랑 연계해서 이게 된 거냐라는 식의 의견을 담당자와 얘기해봤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다 사전협의라든지, 왜냐하면 일부 GB와 관련된 지침을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한 게 2018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정도에 국토부에서는 롯데자산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롯데자산에서 그것을 2018년 10월경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정식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법리검토라든지 그랬을 때 철회했을 때 롯데자산과 시의 어떠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듣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철회 자체라든지 롯데자산에서 거부한 것은 2018년도 10월 경이고 저희가 법리검토나 법률자문 받는 과정이 한달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철회를 한 겁니다. 
박상진 위원      철회는 과천시에서 철회한 건가요, 아니면 롯데 쪽에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롯데 자체에서 국토부 의견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롯데자산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라는 정식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MOU 협약이라든지 또 롯데자산에서 어떠한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철회를 한 거지요. 
박상진 위원      과천시가 철회를 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철회를 저희가 보낸 거지요. 왜? 수용이 안 되니까. 
박상진 위원      롯데가 철회를 한 게 아니고 과천시가 철회를 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롯데에서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용을 못하면 GB관리계획에서 해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들었고. 그래서 과천시가 철회를 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정식적으로 철회를 한 거지요. 
박상진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3기신도시 관련해서 사전협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연되기 전까지 사전협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게 언제부터 몇 월부터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전협의라는 것은 지구지정이라든지 주민공람공고 하기 이전에 국토부라든지 LH로부터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후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8월인가 9월 정도에 그 당시에 신문보도에 한번 나와서 보류됐다가 다시 진행된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때 제일 처음에 3기신도시 지정한다고 하니 김종천 시장은 전면철회, 반대의 입장을 밝혔었고 12월에 가서 갑자기 받아들이셨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사전협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요. 언제부터 몇 월부터 누구랑 협의를 시작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면철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전면철회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으로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과천시민분들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거를 받기 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대두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도 아마 그것을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밖에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반대하는 명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나, 모르겠어요,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셨고요. 그것은 비밀서약을 하셨다고 해서 된 부분이니 집행부에 그때 당시에 서명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전협의하셨던 분들이. 그분들한테 언제부터 협의가 시작됐는지 그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의원들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은 지금 현 의장님인 제갈임주 의장은 그때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의회와 공감된 게 의회 전체와 공감된 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몇몇 사람한테만 그게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사전협의가 몇 월에, 언제 시작됐는지 첫 번째. 그것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박상진 위원      지금은 3기신도시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밀이 아니고 비밀서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내용은 그런 것밖에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 위원      하지만 담당 부서였던 곳이 있었지요? 사전협의를 진행하던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아마 도시정책과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그 상황의 진행과정에 제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박상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질의드리는 것은. 언제 사전협의가 들어왔으며,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전유출이 공유가 됐었구나. 비밀서약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그 내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의원은 거기 비밀 공유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공유가 됐다고 저는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사전협의가 들어왔는지 서약서를 쓰신 날짜가 있다는 말이지요. 국토부에 가서 쓰셨을 거예요. 담당자가 아마 쓰셨을 거고 담당 과장님도 쓰셨을 겁니다. 그 내용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거는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라든지 그쪽에 한번 상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하지만 지금은 그 업무에 대한 담당은 과장님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서류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서약을 했고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서약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박상진 위원      그건 TV에 나와서 김종천 시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시민들한테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일단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관련했던 그 당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자문서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하지만 전에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 내지는 시장님하고 동행해서 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건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공모로 진행하려고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설계공모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서비스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공공지원센터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부분도 설계공모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착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제시가 돼 있어서 문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설계공모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이번에 공모하는 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립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달수수료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조달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공모를 진행하실 건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직접 공모 진행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조달수수료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두 개가 서로 비교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무래도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직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안서라든지 만들 수도 있고 타 시군의 다목적체육관과 관련된 제안모집공고한 사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공지원센터 그쪽에서 공모안에 어떤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애매한 게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관할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부서 쪽이 전문적이면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먼저 의뢰하는 건 어떨까요, 시 안에서도? 이게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엄청 크면 각 과에 이런 건축 직렬이 들어가서 건립이나 유지관리 업무들을 해 줄 텐데 과천시는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쪽 전문직렬이 아닌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도 공사를 관리감독하려고 그러면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도면을 못 보는 사람이 보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것들은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몇 년 동안 했는데 다시 속된 말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무드가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공사들은 시설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다가 건설과 시설공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관련 직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관리팀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과천시에서 지난번에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첨단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첨단지원센터 건립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공사를 어디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제2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넘겼듯이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계에서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류종우 위원      공사가 전체사업비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비중이 크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최초기획이나 이쪽은 전체사업비의 5%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저기서는 사업이 계속 보류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이거 현 상황에서 일단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도 방향에 대한 게 저희한테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대형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설함에 있어서 각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사 감독을 하는 건 주로 감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시공감리냐 아니면 전면책임감리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서 사업을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이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립요양원이나 이런 걸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부서로 사업 자체를 이관해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책임감리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전문적인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 사업을 끌고 감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희 임기 중에 있었던 직장운동부 그것도 설계감리가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하자 생겨서 준공이 늦어졌어요. 법적으로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게 감리가 하는 게 맞지만 발주처가 관여를 안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마음대로 가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체는 발주처가 관여를 안 해도 감리가 법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신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전문용역에서 설계가 들어와서 그게 결정이 나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부실공사를 관리감독, 잘 아시겠지만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감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면책임감리를 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전기, 건축, 기계 이런 식의 감리를 다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고 감리를 관리하는 게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기안을 올리는 건 각 과더라도 특히 기안에서 각 행정들, 지금 과천시가 30년이 된 도시로서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여러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과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누가 자문해 주거나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시의 조직이 하나 있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담당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쪽에서 부시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물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파트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업무포션을 뺏어가자는 게 아니라 일례로 시립요양원이라고 하면 시립요양원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과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주도하는 게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술직들이 더 잘 알아요, 행정절차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과가 달라지는 순간 남 아니잖아요. 지원부서든 팀이든 지원자 한 분이 행정적인 법규 검토해 줘서 문제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이 중기계획안에 들어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연차별로 금액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건지 그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이 사업을 놓치고 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같이 확인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경투심의까지 저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투심의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완료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는 언제 완료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 위원      아마 작년에 됐으면 작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게 왜 그러냐면 건축기획용역 진행이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서로 언제 입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사업설명서가 들어올 때는 그간 동안 추진했던 경과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산소요가 들어오고 이후 추진계획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위원님들께 개별보고가 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거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자체가 올해 2월에 완료가 된 거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은 작년인가 LH한테 7,000억 받아오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서류 요청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섯 분 위원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간 추진계획 그다음에 이 사업의 예산소요 내용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 혹은 대면으로 설명이나 보고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다른 위원님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은 없으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설명서에 내용은 일부 포함돼 있고요. 
고금란 위원      지금 제가 요청드린 거 상세내역 해서 주십시오, 심의 끝나기 전까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중기지방재정이 언제 반영을 했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 언제 끝났고 이런 걸 정리해서 일련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그래서 LH하고 협의가 언제 종료가 돼서 LH에서는 입금을 언제 하기로, 협의결과를 공식화했으면 공식화해 주시고 비공식화해야 되면 그냥 위원 개별로 통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막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한 심의나 건축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설계공모 할 때 어떻게 되고 조달수수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증용역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공모수당은 얼마나 들어갈 거고 수수료는 얼마이고 설계경제성검토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이 다른 과는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용역비라든지 설계보상비, 설계공모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고금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만 들어왔지요, 설계비, 설계보상비, 공모 심사수당?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금란 위원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불러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어떤 부분, 더 들어갈 게 없어서... 
고금란 위원      인증용역도 필요 없고 조달수수료는 없다고 하셨고 경제성 검토는 중투 받아서 괜찮다고 하셨을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볼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보니까 제가 날짜별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저 이 서류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그 서류를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거 보고 위원들끼리 논의해 가면서 다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96억 6,655만 3,000원에서 56억 4,530만 원 증액한 153억 1,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장비 임차료 1,0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보상금 15억 원, GB해제지역 내 3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중 시설비 9억 42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6억 3,57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게 제일 커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문원동, 부림동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우선적으로는 문원동과 부림동은 2019년도 7월에 신청해서 작년도 1월 3일에 선정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47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전에서 한전 공사비 그다음에 통신시설에 대한 사업비 그다음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포장 및 마을방송시설, 보안등, CCTV 이런 것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별양동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20일에 신청해서 금년도 1월 4일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서 작성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끝나면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건데 단독주택은 과천시가 유독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단독주택은 아직 지중화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전과 적극 협의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문원동, 부림동이 1차로 하고 중앙동, 별양동이 2차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위원장 김현석      3차로 할 경우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해 주셨는데 3차로 하게 될 경우는 어느 곳이 포함이 될까요?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마무리가 돼야 그다음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별양동, 중앙동, 문원동, 부림동 네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진행해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오석천      집단적으로 주택 몰려있는 데니까 한다면 과천동 일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갈현동 쪽에 몰려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청계마을 쪽에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기를 먼저 신청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아무래도 지금 단독주택 쪽에 보면 재건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려가 되는 사업이겠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 부분들이 보면 문원동,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중에서 재건축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 어딥니까? 별양동 아닌가요? 단독주택들이 동별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그 수요랑 이꼴되는 식으로 진행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 것보다도 송전선로가 먼저 지나가던 자리를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위원장 김현석      송전선로 지나가는 동선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됐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래서 부림동, 문원동이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차츰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게 어떤 수요나 요청보다는 선로 방향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단독주택 전신화 사업은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 지식정보타운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쪽은 전부 다 돼 있을 거잖아요, 밑으로. 원도심은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노후화된 원도심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빨리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거기는 아마 깨끗하게 잘 나올 거예요. 새로운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같이 해서 들어오잖아요. 원도심이 구도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원도심이 원도심으로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3기신도시 들어오더라도 원도심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나가야지, 거기보다 떨어진다는 인상을, 특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이런 부분 전체를 원도심 쪽에 가장 핵심을 갖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기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시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것만 적극 지원된다면 순차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진 위원      의욕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주택가에 전신주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과 미관 차원에서 이게 이뤄졌다는 게 참 고맙고,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한전에서 공사를 할 건데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다 보면 지하지장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1차적으로 문원동, 부림동 하고 또 2차적으로 별양동, 중앙동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도 늘어날 거고 민원에 대한 소지도 파악이 되면 2차 사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주택가에 시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쭉 바랐던 일이어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참고사항으로 지금 문원동, 부림동 먼저 시작한다하더라도 골목골목을 전부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워낙 많은 공사비용이 들어가서 주요 메인도로 먼저 하고 차츰차츰 연결해서 원도심 위주로, 집단주택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비단 문원동, 부림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독주택지의 민원사항인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비 예산인데 왜 이제서야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한전은 특성이 있어서 시비로 다 들여서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래서 공사비를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선정이 좀 자꾸 지연되다보니, 한전이 우월하다보니 거기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의 조건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포장을 시가 해달라 그러면 점수가 높고 그러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협의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여기 예산반영 세부내역에 보니까 문원동 같은 경우는 한전 공사비가 3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14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50대 50이 아니라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상당히 혜택을 많은 본 건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아닙니다. 그 밑에 내역서에 보시면 보안등 공사비가 4억 7,600 정도 들고, 통신공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3억 3,000이 들고 그다음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도 한 6억 6,000 들다보니 다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14억인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합해서 문원동만. 문원동만 14억이고 뒤에 보면 부림동이 13억 정도 되면 합해 버리면 28억이 되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그다음 줄에 보면 문원동 공원 마을에 한전 공사비 33억 괄호가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는 1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할 때는 한전 공사비가 문원동만 했을 때 대략 48억인데 이중에 33억은 한전이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과천시가 내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한전만 따졌을 때에는 밑에 문원동만 보면 한 33억이 되어서 50%인 16억이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 40%만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40%가 되고 통신비, 시가 유지관리하는 공사비를 다 합하다보니 14억이 된 거지요. 
류종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이것은 자료요구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별도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왜냐하면 분명히 50대 5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는 50대 5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자료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원동, 부림동 이렇게 지중화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별양동, 중앙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만 봤을 때 저희가 이해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액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는 총 비용, 다른 제반공사 포함한 것과 한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5대 5입니까, 아니면 과천시 비율이 약간 높은 겁니까? 별도의 공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대 5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 부분을 조금 더, 공사가 추가로 내려오는 거 비교표로 해서 위원들한테 월요일까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전 지중화 사업이 계속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태양광지원사업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중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되나요, 신청하는 데 꽤 많았을 거 같은데? 
○건설과장 오석천      신청을 많이 각 시군에서 한다하더라도 한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유리한 쪽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앞서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선정되게끔 담당 팀장들이 설명을 해서 선택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현석      이것은 되게 잘 해서 따 오신 것 같아요. 솔직히 받기도 어렵고 예산도 많지가 않거든요. 태양광패널 지원한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것은 정말 시에서 노력을 해서 잘 받아오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니즈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런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걷고 싶은 거리(교동길, 내점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페이지고요. 교동길, 내점길 실시설계 총 공사비가 지금 예상하는 게 7억 5,000인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박상진 위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비용이 7,500만 원인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7,400만 원.
박상진 위원      이 사항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동길, 내점길 같은 경우는 참 잘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더 잘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추가로 시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동길 쭉 내려오다보면 중앙공원이 있고 옆쪽으로 과천5단지 지나서 6단지 쭉 지나서 있잖아요, 단독이랑 같이.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동서로 중앙공원을 가로 질러서 관악산과 청계산 있는 그 길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한쪽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에만. 그런데 앞으로 4단지도 그렇고 5단지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굴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으니 이 부분까지 좀 넣어야 되지 않나. 공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통일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쪽 길 다르고 이쪽 길 다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이 길을 다 잘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교동길 이어져서 중앙공원, 6단지, 청계산 쪽까지 해서 이 디자인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부분도 여기에 다 넣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해 줄 수 없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하고 있고요. 굴다리길 그 부분이 면적이 705m가 돼요. 설계비를 산출해 보니 8,6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지까지 시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같이 4, 5단지 재건축을 하니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교동길, 내점길이 되면 같이 따로 그것을 별도로 좀 할까, 그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이 길을 우리가 확정을 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시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천의 어떤 큰 길 중에 하나거든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고 관악산과 청계산을 잇는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동길, 내점길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여기다 넣어서 공사비, 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공사비는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디자인 정도는 같이 나와야 된다. 교동길 따로, 밑에 따로 디자인 상반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일성 맞춰야 될 거고. 그러면 도로를 몇 m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단일되게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디자인에 넣어주시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재건축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나와 있으면 로드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게 하게 되면 8,6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 돈이 아까운 돈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증가를 시켜서도 도시의 통일성, 통일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도로를 거닐 때 한 가지의 어떤 쭉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알아들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한테 그 부분 설명해서 이왕이면 공사비에 들어간다,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비 정도는 같이 해서 하면 과천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이왕이면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예산만 세워주시면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당연히 세워드려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건설과는 차도와 보도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가보자빌딩 부설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약국 있는 데, KT 맞은 편?
류종우 위원      네, 지난번 도면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는 건물 외곽에서 2m까지 잡혀있었어요. 보도로 인도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 제시) 지금 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물 외벽이 아니라 약국이나 이쪽 옆 커피숍에 보니까 도면에 없는 데크가 있어요. 인허가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불법으로 차후에 설치한 것 같고 거기로부터 2m를 잡고 경계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교통과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도 유의 깊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가 보시면 맨 처음에 흰색 선이 이 검은색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치 대지경계선 같은 게. 그런데 또 바뀌고 나니까 흰색 선이 가보자빌딩 안쪽으로 들어왔고, 주차장 있는 데는. 과천대로 쪽은 흰색 선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어요. 이게 건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길바닥에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하거든요. 이거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데 페인트칠 하는 게 아니라 초기시공된 거처럼 다시 변경해 놓도록 해주세요. 공공장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임의대로 페인트를 그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건설과장 오석천      저희들도 이거 민원을 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가 어디쯤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주차선으로 되어 있었고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이 노후되어서 다시 만들면서 구분을 하자니 도시미관에 안 좋으니 같이 한 건데 경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측량을 해보고 교통과랑 협의해서 주차선을 수정하든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 당시 인허가 때 어떻게 주차가 여기에 놓였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출입 자체가 웃기게 되어 있잖아요. 보도를 타고 주차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구점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보도, 개인 땅이라 이거지요. 
류종우 위원      개인 땅인데 도로와 면했을 때 10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장의 전면에 있는 그 길이 없이 도로에 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법의 취지는 도로에서 바로 직주, 바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현 땅은 대지경계선 주변으로 보도가 둘러쌓여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차량 출입을 위한 영구점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될 텐데 도로점용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차량 출입을 위해서. 맞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아니지요. 이게 보도로 하면 개인 땅 바깥에를 보도로 보는 거고요. 이것은 대지 건물과 현재 교차로 경계석 그 사이를 같이 공사를 했을 뿐이지 이게 다 보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든 앞이든 옆이든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를 침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석천      거기로 진입을 할 경우에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있냐, 이거예요, 여기가. 
○건설과장 오석천      위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여기는 도로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인허가상. 주차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석천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도로개설 보상금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10인가요, 찬우물 얘기하는 거 같고. 그다음 것은 어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거 한 곳이 15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2021년도에 필요한 게 160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15억밖에 못한 거고요. 저희는 추경할 때마다 예산은 예산팀 같이 협의를 할 것인데 계속 예산을 올릴 겁니다. 
박상진 위원      찬우물 쪽에도 제가 가 보면, 전 이 도로 지명 어디인지는, 소로3-210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를 지나다릴 때 보면 상당히 도로폭이 좁아서 차가 지나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과천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나마 차선이 있으면 걸어다닐 곳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이 주민들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이후에 급하면 도로개설 하나 추가하고 도로개설 하고 나면 인도는 없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동안에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시면서도, 실은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어다닐 수 있는 이왕이면 인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저도 잘 압니다. 워낙 택지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잘 녹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거기에 또 인구가 늘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이왕이면 세심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참고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가 벌써 폭이 정해져요.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 보도도 필요한데, 저도 다니다 보면 느끼는데 보도도 해야 되고 차도도 하다보니까 넓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현재로서 1차로로 만들든 뭐 하든 양쪽에 보도를 하든 그것은 사는 분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양시에서 안양대로라고 큰 길을 만들었는데 차로를 너무 크게 넓게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대요, 뉴스상으로 그때 들었나.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아니, 도로를 크게 만들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사용부분을 갖다가 자전거길로 만들든 인도로 만들든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많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공무원을 징계를 줬다. ‘공무원들도 참 일이 힘드시겠다. 뭔 죄야, 그 공무원이’ 하지만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그 공무원이 맞다라고 봤어요. 저는 그 공무원이 잘했다고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그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본 거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제대로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을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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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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