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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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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6일(금)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현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억 9,163만 9,000원에서 3,346만 6,000원을 감액한 30억 5,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2,685만 원 감액, 건강생활 실천지원에서 363만 2,000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02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6, 24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된 인건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무기계약직근로 보수는 내려가고 기간제근로 보수가 올라왔는데 사업내역이 변경된 건지 내시가 변경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 3월에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비용만큼 감액을 하고 그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어쩔 수 없는 사안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246페이지에 건강생활 지원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건강생활 지원사업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박종락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건강생활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단 건강증진 쪽에도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리신 분들을 일정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건강, 시민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종결이 안 돼서 지쳐있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과천도 어쨌든 정부지침에 준해서 행정을 하시겠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을 빨리 마칠 수 있는 건 과천시민들의 협조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서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빨리 결말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그레이스호텔 앞에 적십자에서 헌혈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노력하고 이걸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식, 일단 국비 변경돼서 같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사업 변경된 사항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된 부분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자살예방사업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인건비로 하반기에 한 명 추가로 증원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인건비가 반년치니까 1,700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위원장 김현석      갑자기 인건비라고 하니까, 반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고, 채용은 이미 공고는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아직은... 
○위원장 김현석      아직 안 됐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위원장 김현석      보통 이런 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이 될까요? 상담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심리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게 되면 정신건강 상담원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현재 우리가 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실적에 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위원장 김현석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려면 전화건수,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는지, 연초에 업무평가를 할 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질병관리과장 고석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억 6,958만 6,000원에서 1억 7,348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4,3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9,098만 원 증액, 감염병예방에서 1,878만 9,000원 증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3,089만 6,000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3,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공사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설치는 이번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당초에는 5월 3일에 개소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4월 29일부터 개소를 하라고 내려왔고요. 전국에서 시군별로 조금씩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늦게 개소되는 시군에서 건의도 있고 불만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개소를 하도록 4월 29일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관계로 굉장히 긴급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수련관에 이번주 화요일부터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현재 예산을 보니까 다 시비 사업인 거지요, 설치비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일단 각 시군 공통이 똑같은데요. 정부 지침상으로는 설치하는데 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매월 5,000만 원씩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침은 내려왔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 내려올지 또 얼마가 내려올지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어서 당장 시급한 접종센터 관련해서 설치 예산을 시비로 우선 편성한 거고요. 어제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가 배정이 되면 국비를 우선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예정했던 일정보다 며칠 정도가 앞당겨지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5월 3일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4월 29일로 당겨졌고요. 
○위원장 김현석      제가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주민소환 청구인투표가 같은 공간 위아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관한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질병관리과 차원에서 봤을 때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공간의 분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정이 왜 당겨지는지에 대해서도, 청구 관련된 투표가 29일부터였던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28일부터... 
○위원장 김현석      오히려 5월 3일이었으면 일주일 동안이니까 그거 끝나고 이어서 하는데 겹쳐서 된 이유가, 거의 하루 빼고 겹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구 자체 할 때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 층을 완전히 분리해서 저희들이 체육관동 2층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오시는 분들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위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다 배치를 해서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민 열람하시는 분들은 1층 주차장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동선이 분리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위원장 김현석      동선이 분리되어도 어쨌든 간에 다른 건물도 아니고 위아래 같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과연 기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옮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존 선관위 3층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하면 확인절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예요. 일단 관공서 중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차라리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회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비어있거든요. 본회의장도 있고 특위장도 있고 우리 시의회 건물에서 하는 게 어떨지, 위원들끼리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차라리 시의회 건물에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코로나랑 주민소환 청구하시는 분들이 겹쳐서 혹시 모를 확진자 증가에 관해서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려면 아예 분리를 하는 방향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예방접종센터는 지금 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민 열람하는 부분들은 관련 자치행정과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 부분들이 돼서 시랑 의회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예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 관내에서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 선정한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저희들이 당초 시청 대강당을 우선 선정을 했었는데요. 의료인력이라든가 주민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독감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을 시청에서 하루에 1,000명까지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는 감염력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설치했던 곳들을 방문도 하고 보도자료, 현황을 쭉 보니까 대강당에서 하기에는 시민들하고 접촉점이라든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하게 제2의 장소를 검토하게 됐던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시민회관 체육관하고 수련관하고 검토를 했는데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지 않고 청소년 위주로 해서 4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층간 분리돼서 접근성이 괜찮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현재 300명 이상 계속 이용하고 있고 또 같은 층에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이용시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 내에서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해서 동선은 사실상 수련관이 조금 더 멀긴 합니다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설치하는 게 예방접종이잖아요. 상당히 생명에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민감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래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현재 다른 데로 이동은 할 수 없고요. 전국적으로 4월 29일에 개소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 안양권 쪽에서는 동안구에만 설치가 돼서 권역별로 원래는 과천시민도 가서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안양시민들 접종하기에도 빠듯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변 군포나 의왕이나 저희 과천시도 전부 빨리 개소를 해 달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했고요. 저희 시만 개소가 늦어지면 다른 시군들은 전부 다 접종을 하는데 왜 과천시만 개소가 안 되냐고 하면 민원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안양은 하고 있는데 왜 과천은 안 하냐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 동이나 저희 보건소로 언제 하냐고 굉장히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그 공간 쓰는데 발전이든가 초저온냉동고 그런 것도 있고 민감하잖아요. 시설 보안이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백신접종을 하는 데 불편함이라든가 사고 날 수 있는 요소들은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접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차 되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뉴스 나오는 게 4차 유행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봤더니 우리 과천시에 법무부가 있지요. 법무부 직원이 확진이 돼서 한 층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 과천시민들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방접종센터 필요하고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일단 4월 1일부터 다른 시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과천시는 4월 29일부터 준비가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엊그제 수요일에 초저온냉동고가 설치가 됐고 지금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합동점검이 있고요. 20일 화요일에 모의훈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통과가 되면 29일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월 29일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저희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00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약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동을 통해서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것 같고요. 
박상진 위원      4월 29일부터 과천시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000명이 있으니 저희가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를, 언제 확보 가능한 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신청을 해야 되고요. 
박상진 위원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개소가 되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단 75세 이상 어르신들 동의는 현재 조사를 해서 다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몇 명이다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개소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 백신을 배정을 해 줄 거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늦어도 5월부터는 백신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다 맞을 수 있는 거군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75세 이하 과천 나머지 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65세 이상 74세 미만은 5월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5월이나 6월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18세 이상 64세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18세 이상 74세...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64세 이하.
박상진 위원      그러면 64세에서 75세 중간이 비네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같은 경우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관내 의원에서 5월이나 6월 경에.
박상진 위원      5월에서 6월 경, 64∼75세는. 18세에서 64세까지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3분기입니다. 
박상진 위원      3분기 정확히 몇 월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그것은 3분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 사항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상진 위원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지금 백신을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확보는 했습니다만 백신이 한꺼번에 수입이 되거나 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상진 위원      국가에서는 일단은 3분기부터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박상진 위원      3∼4분기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3분기 얘기하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3분기요.
박상진 위원      3분기라면 6월부터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7월입니다.
박상진 위원      7월부터 맞을 수 있다. 과천시민들도 18세에서 64세까지, 그런데 이 연령층이 워낙 넓다보니 금방 맞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종료 시간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다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글쎄요,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 위원      7월에서 12월까지, 그러면 3, 4분기 전체가 다 해당되겠군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중간에 남는 게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이 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아직은 유해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제외됐는데요. 그것은 예방접종위원회라든가 해외 사례라든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연령은 좀 더 낮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0세에서 18세까지는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 것은 백신도 없고 계획된 물량이 없다라고 국가에서 하는 거군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백신이 확보가 안 됐으니 이번 년에는 아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18세 미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0세에서 18세까지는 그러면 백신 물량도 없는 거겠네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백신 물량이 없다기보다는 그 안정성이 해외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상으로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요새 4차 유행 다가오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놨둬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물론 국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빠른 종식은 백신과 이런 부분이 빨리 완비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0세에서 18세 아이들을 뺀 나머지 시민들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늦어도 12월까지는 0세에서 18세 아이들을 뺀 나머지 시민들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월에 시작한 중국의 우한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름이 한국하고 비슷하게 코리아 비슷하게 코로나19 이름이 바뀔 때도 가만히 있던 정부,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코리아”, “코로나”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정부가 2년 동안, 지금 타국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얘기 들어보면 전 국민의 60%∼70%가 예방접종을 벌써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어놨는지 이번 년 하반기까지도 과천시민들도 맞을 수가 없네요. 그런 부분에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정부에도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초,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될 때까지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2억 6,351만 1,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동일하며,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 비용에서 수선유지교체비 1억 4,7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400만 원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1,940만 4,000원 증액, 예비비 6억 2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좀 보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정수비 부분 변동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상계상액과 당년도예정액, 단차가 발생했는데요. 영업비용에서 정수비 부분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정수비 자체도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 수치가 가정용인지 산업용 이런 거 분류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가정용보다는 일단은 상업지역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일반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이 없고요, 일반용인데. 가장 많이 작년에 줄어든 부분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외부기관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 상권이나 이런 데에서 물 쓰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대중탕용도 많이 줄었고요.
○위원장 김현석      대중탕은 그렇겠지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아무래도 일반 상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이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코로나 관련해서 정리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치단체 레벨에서 한번 조사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안정화가 되면 정수비나 배급수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국가적인 재난사항이다보니까 향후에도 수치나 통계가 있을 경우, 향후에 이런 코로나19 다음에 다른 전염병이 있더라도 그런 대응을 위해서라면 관련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상업지역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상하수도라는지 전기사용량 이런 부분인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과 부시장님 계신 만큼 시 레벨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검토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특별회계이지요?
○위원장 김현석      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고금란 위원      다른 질의라서 특별회계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현석      일단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가 없어서 다른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내용 중에 보면 토지매입비 없이 관로를 변경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석      현재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업만 올라와서 같이 그냥 지금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관로변경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관로변경은 비상예비관로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나가던 갈현삼거리까지 나가는 배수분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소유자가 3명에서 한 100명까지 늘어나서 그게 아마 기획부동산으로 연루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가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탁이나 재결 과정에서도 계속 소유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 당초 노선에서 우정병원 옆으로 옮기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전부 다 과천시 소유이고 환경부 수자원공사 사택 일부가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될 것 같은데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올해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던 것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후에 기본설계하고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LH에서 부담을 하나요, 과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비상예비관로 부분은 과천시 부담이고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단지 앞에서 지식정보타운까지는 LH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12단지 입구에서 우정병원 삼거리까지는 800mm가 확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부담하고 LH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공사시행은 LH에서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진행을 한 거지요, 사업부지 외라서?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예산사업 아니고 이 다음 과에 하수도 관련해서 물의 재이용촉진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그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상수도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검토가 혹시 같이 이루어졌는지,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상수도 시행규칙,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삭제를 하고 물이용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시행규칙에서 “빗물이용”을 “물이용”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고금란 위원      제가 하수도에서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상수도에 질문드리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시행규칙에 있고 관련 조례에는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이 시책 수립이 의무조항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 쪽에서는 없고요. 아무래도 물이용, 재생산 이런 부분이다보니까 환경사업소 쪽에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추진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같이 손봐야 할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여기 수도감면혜택도 들어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는 물재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면 50%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 위원      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개정입니다. 
고금란 위원      2개 과가 맞물리는 것인데 지금 각자 올라와서 제가 의회에서 보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사항에는 없고요. 시행규칙 부분이라 규칙에 빗물이용시설 되어 있는 것을 물재이용으로 해서 50% 감면하는 조항만 있어서 특별하게...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참고사항으로라도 의회에서 시행규칙까지 개정하고 제정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조례와 연관된 부분이고 특이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동시에 보고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에 뉴스가 났던 게 있습니다. 마사회 관련한 소금사태이고요.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뉴스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고가 났잖아요. 소금사태로 인해서 화훼에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이 패소를 하셨단 말이지요. 패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패소한 이유는 정책기관에서 검사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확증할 자료는 안 된다, 이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사회가 주장했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사회에서는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이 사건 온실에 있던 분재훼손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워녹스가 이 사건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높았다면 이는 과천시에서 겨울철 도로에 제설용으로 살포한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이다.” 주장을 과천시 탓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사회가.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 탓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천시 전 지역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야 하는데.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 화훼에 계신 분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시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글쎄요. 원인자가 아니지요, 과천시가.
박상진 위원      그래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신 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40% 제한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화칼슘이 마사회에서 한 것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과천시로 인한 염화칼슘, 겨울철에” 이 부분도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제 과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염화칼슘 때문에요?
박상진 위원      아니지요. 과천시에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과천시 전 지역에 지금 지하수가 다 오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 나온 거 보면 그렇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마사회에서 하고 있으니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달라고. 이게 2018년, 벌써 3년, 4년 되어 가는 얘기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못한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못한다.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수 오염 탓을 과천시 탓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훼에 계신 분들 과천시에 있는 시민들이에요. 마사회가 얼마만큼 소금을 그동안 뿌렸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사회의 소금 소비량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을 자기가 안 했다고, 오히려 과천시가 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도 그냥 소송이 진행되니까 아무런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 과천시의 지하수다, 이것은. 오염에 대해서 이거 빨리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라도 빨리 해달라.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과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개별적인 사항이라, 소송 당사자...
박상진 위원      과천시에 있는 지하수 저희 지하수지요. 남의 나라 지하수입니까? 서울시 지하수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뭐가 없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수법에서는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수법에는 다만 그 원인자가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있는데 지하수 조사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때... 
박상진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저도 알아들어요. 과천시 근처에 바닷가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가 지금 소금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 김현석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도.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과천시민의...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한 분 말씀 끝나고...
박상진 위원      그리고 우리 과천시의 지하수에 관한 그동안 제가 몇 년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래 끌겠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자꾸 막는 것 그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위원님, 제가 일문일답...
박상진 위원      위원은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언기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상대방 말 다 끝난 다음에, 서로 과장님이나 위원님이나 같이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말 끊고 해 주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위원님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답변드릴까요?
박상진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법에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런 거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수법도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다그치시면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가 과천시에 들어와서 그동안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소금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쓸 수 없는 수준의 소금 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금은 오염물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 법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넋 놓고 있는 게 과연 맞는 행동입니까, 과천시가!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마사회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염원이 염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의 오염은 염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에 따라 얼마든지 지하로 이동하여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금을 재처리한 후 양재천에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설제, 비료 등 다른 요소들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제반사항을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은 “시에서 어떻게 용역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마사회에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오염원이 소금으로 인한 것이 도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사회와 동일한 용역을 시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도 드렸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2년째 동절기 경마를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그래도 금년에도 동절기 경마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는 예년과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눈도 많이 왔습니다. 비와 눈이 지하로 스며 들어갔고 소금물에는 지하수가 많이 희석돼서 소금농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사회 경주로는 마사토층 아래로 빗물이 지하수로 투수되지 않고 경주로의 차집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차집관로를 보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마사회 소금농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걸친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1년 단위로 5억입니다. 그러면 2년, 3년 하면 1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소금농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입장에서 과연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됐을 때 패소한 이유가 공적인 기관에서 재지 않은 지하수의 오염 측정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소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천시가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중에 보면 지하수의 오염에 관한 부분이 책임소재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 오염된 건 누가 처리할 겁니까? 이게 늦게 한다고, 비용이 15억 들어간다고 해서 멈출 일이 아니거든요.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정상화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린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일부 그런 연구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면 자연정화 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건 다 나왔던 뉴스이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수천 년 걸린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라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는 지하 몇 m 층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 1m도 있을 수 있고요, 수량이 많으면. 수량이 없으면 200m, 300m 심층수도 있을 수 있고요. 
박상진 위원      몇 m 아래에 있는 것도 지하수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땅 표피 밑으로 있는 건 다 지하수... 
박상진 위원      통상적으로 지하수라고 그러면 100m 이하에 있는 거지요? 우리 과천시에 보면 지하수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관리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지하수라고 얘기하는 통상적인 부분은 지하 몇 m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 단지별 지하수를 보면 100m, 200m까지 안 내려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m에서 30m 그 정도에서 수량이 많은 데는 거기서도 지하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m에서 30m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상진 위원      아니, 기억하시는 거 말고 자료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기억으로 그렇고요.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요새 과천에 보면 새로운 입주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박상진 위원      그 아파트들 밑으로 몇 m 파는지 알고 계십니까? 20m, 30m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현재 부림동 단독이라든지 8단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현재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박상진 위원      과장님, 말장난하고 싶지 않고요. 통상 지하수라고 그러면 지하 20∼30m에 있는 것으로 통칭하지 않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20∼30m 말씀드린 게 틀렸다고 그러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논점이 달라졌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마사회에서는 우리 과천시 탓을 하고 있다고요. 마사회에서는 우리 과천시가 겨울철에 눈 녹이느라고 염화칼슘 뿌린 게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관련해서 마사회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과천시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중간에 과천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현재로서는 마사회 소금농도 측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늦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러니까 앞으로 마사회가 동절기 경마를 계속 추진하고 그 시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 봐야 소금농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원래 과장님, 마사회 관로 중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소금농도가 있던 빗물이 관로가 깨진 부분에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생긴 문제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걸 고쳤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고쳤습니다. 
박상진 위원      고치고 났으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하수는 농도만 옅어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하로 투수되고 있는 마사회 주로를 비굴착 보수로 해서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 방류 차집관로가 깨져서 깨진 부분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침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사회 주로를 비굴착 보수로 해서 고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는 것은 지하수로 침투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용역에 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 위원      지하수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두 번째 앞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앞으로는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동절기 경마를 해서 주로에 소금을 뿌리고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용역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깨진 관로를 마사회에서 수십 년간 놔둔 바람에 지하수 오염이 잔뜩 됐는데 깨진 관로를 마사회에서 고쳤단 말이지요. 고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농도는 낮아질 뿐이다, 물론 지하수는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마사회에서 거기에다 물을 들이붓는다고 그러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조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사회가 우리 과천시 탓을 하면서 동절기에 눈 때문에 뿌린 제설 때문에 지금 우리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가 그런 논리를 대서 했으면 법적인 책임이 과천시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 이거 늦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과장님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과천시에 있는 지하수, 과천시에 있는 화훼농가, 과천시에 있는 마사회,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규명은...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규명은 누가 하나요? 공적인 기관이 조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패소한 사건인데 그러면 공적 기관이 어디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마사회 자체 용역결과 아까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천시에서... 
박상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마사회 자체 용역결과라고 했는데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그 용역결과 가져다줬습니까, 요구했는데? 안 줬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안 줬습니다. 
박상진 위원      왜 안 줬습니까? 그거 요구했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담당과에 용역결과 가져다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못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사회에서.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박상진 위원      담당 다른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빨리 진행하시라고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천시의 제설작업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됐으면 과천시에 있는 지하수 전체에 대한 오염을 파악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마사회 근처에 있는 지하수,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지하수 하고 나머지 지하수 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도로 다 나와야 돼요, 과천시 전역에 있는 지하수가. 그렇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금 마사회 동절기 경마로 인해서 소금농도가 짙어져서 마사회 인근의 화훼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하수를 가지고 저한테 논의를 드리는 건데 마사회 주변하고 과천시 전 지역 지하수 조사를 다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답변 하다가 너무 갑갑해서 힘드네요. 너무 답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감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전혀 없는 관계로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소장님, 이 일을 소장님의 일로만 딱 한정을 지으면 굉장히 어렵고 이걸 저는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들을 밝혀내는 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담당 소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나 지금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과천시에서 굉장히 유의미있게 들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최고판결기관에서 과천시의 과오를 인정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 판결문 내용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는 이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봐요. 이 판례는 과천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과천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나무가 죽거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으로 와전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마사회 자체 용역이 과천시라는 지자체의 검토용역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분명히 과천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리기에 과천시 전역의 지하수가 오염될지는 지하수가 오염될 만큼의 살포량이었는지, 해마다 과천시에서 살포하는 양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이거는 공신력 있는 용역 발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팀과 협의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지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부시장 김종구      제가 판결문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재판이 민사소송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과천시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천시의 잘잘못을 따져서 과천시가 잘못했다든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과천시에서 지하수 오염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천시가 밝힐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과천시민이었고 피고는 마사회였는데 그 마사회에서 주장하는 용역을 인용했고 그 인용된 내용을 과천시에서 요구했을 때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과천시민 맞습니다, 화훼농가. 
○부시장 김종구      화훼농가이지 과천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고금란 위원      과천시가 아니고요. 과천시에 있는 시민이 하셨다고요. 지금 원고,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지를 흐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건 마사회의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공문을 보내서든 받으세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마사회를 상대로 고소하고 법정판결문 받아서 법원에서 자료 제출할 수 있게 해서라도 받으세요. 그 용역보고서 없이 의회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소장님이 답변하고 소장님 선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대응하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마사회 용역보고서는 받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지하수는 공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 민원에 대한 것, 재판에 대한 것들 이거는 좀 안타깝고요. 일단 첫 번째, 과천의 지하수 흐름이 청계산에서 양재천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하수 평균유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신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에 사건 당시 지하수 농도와 전후에 대한 농도인 거고 지금 과천시 지하수는 현재 시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천시 염화칼슘으로 인한 염소이온농도가 화훼농가까지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의원들은 용역을 해서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행부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인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서 양재천 수질을 체크했었어요, 염소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몇 군데를 잡아서 자체적으로 식음으로 하는 분석이 있겠지만 염소이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양재천도 각각 합류지점에 대한 염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해 보면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지난번 제가 받았던 데이터에 의하면 염소이온농도가 높아지는 곳은 첫 번째가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경마장 근처에서 염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 가정을 갖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학적으로. 한 달이든 일주일 단위든 계속 지하수 샘플을 체크해서 염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하수 흐름에 따라서 체크해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굳이 용역을 안 하더라도 보고서든 논문이든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과천시에서 지하수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평균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연도별, 분기별 자료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기존에 과천은 지하층이 없었던 도시였어요. 건물 밑에 다 흙만 있어서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데 지금 각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하게 되면서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지하층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양재천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던 지하수 레벨이 지반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땅에 싱크홀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지하수는 어떻게 흘러가는데 결국은 특정 필지 어떤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지하층에. 그렇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나 이런 쪽으로 또 지하수가 몰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포인트 몇 개만 잡아서 지반조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위까지, 지하수위만 지반조사 할 수 있거든요, 천공을 하게 되면 흙에 물이 묻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향후 어디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봐요. 지하수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기준 하면서 지하수를 검토하다 보니 의견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시의원과 집행부의 대립각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금 마사회 주변 소금농도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      그건 그거고요. 어쨌거나 과천시 지하수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어쨌든 그 부분도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직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하수 부분 측정이라든지 전체 지하수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청계산에서 관악산 방향으로 지하수 유속이라든지 감소나 증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종우 위원      마사회 건은 그 당시 건이라서 그건 그거고요. 과천시의 지반이나 형태들이 모든 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요. 
류종우 위원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날 잡아서 정보공개 요청할까요? 그런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하수를 채취해서 그 부분이 염소라든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여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염소농도 측정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염소도 의뢰를 해야 되지요, 전문기관에.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의뢰하시겠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류종우 위원      지난번 제가 환경위생과 통해서 양재천의 염소농도를 요청했을 때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지하수는 맑은물사업소이고 양재천은 환경위생과든 공원농림과든 큰 일정만 잡으면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샘플 채취하고 의뢰하고 보고서 받는 거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샘플 채취는 가능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일정을 잡는다면 행정에도 그렇게 무리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든 뭐든 한번...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샘플 채취해서 그게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소금농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과천시 전체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 물흐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에서 청계산으로 흘러가면서 중간에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들어서서,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류종우 위원      그거는 아까 말했던 지하층 개발하게 되면서 지하수위가 변경되는 것들은 용역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행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하에 있는 구조물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지하수 유속과 흐름, 지하환경 자체가 바뀔 거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용역이요?
류종우 위원      지하환경이 변화되는 것들 더불어서 지하수의 염소농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알겠습니다.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유속이라든지 지하수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아까 판례에서 과천시가 염화칼슘 뿌리는 것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11월에 양재천의 염소이온 농도를 체크하고 겨울철에 염소이온 농도 체크하고 봄철에도 체크 해 봐요, 같이 지하수랑. 그러면 염소 수치가 지상에 뿌린 게 흙 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양재천으로 흘러내려 갔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우리도 어차피 관로가 땅 속에다 묻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재천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에 뿌려지는 염소농도에 대해서 우리도 관리를 한다,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향후 동료 위원님이 최고판결에 의해서 시민이 불리하게 됐다고 하지만 민법이든 뭐든 또 다르게 해서 과천시민이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농도 측정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남으신 위원님 계신지요? 
  정회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 혹시 남아계신가요? 
  정회 후 이것을 진행할까 하는데.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경마장 주위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뒷골에 한 군데 있고요.
박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식수 사용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뒷골이요?
박종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거기 먹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질 조사해서. 
박종락 위원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박종락 위원      경마장 운영이 안 되어서 2년 간의 공백이 있어서 수맥으로 내려간 물이 희석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땅은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고 땅 밑에는 물길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관악산 거기 물까지도 관리하고 수질 체크하는 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 것은 고맙기도 하고 저도 단지 내에 사는데 매일 아침마다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이 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하고 엄밀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경마장 주위에 생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의 영업손실이거든요. 그 물들이 또 어느 곳에 모여서 어느 곳으로 흐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원인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2차, 3차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요.
  시에서도,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이걸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말로만 끝나는 행정이 되지 않고 뭔가 결실을 만들고 2차, 3차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책을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일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관리감독해야 될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제가 보면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지하수의 이용과 관리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에 거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과천시민들, 화훼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천시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것, 담당 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천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과천에 있는 지하수 관리감독하라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과천시가 마사회의 어떤 커버링을 시켜주는 듯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사회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 다양하게 느껴지네요. 도대체 과천시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관리감독해야 될 지하수 부분을 맡아놓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에 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답답한 감정을 제가 최후진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감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축제하시겠다고 예산 올리고 문화재단에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람 뽑는 거 옳지 않다, 내년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괜히 인력만 뽑아놓지 말고 뽑아 놓고 인건비만 나가게 되니 기다렸다가 이거 되는 것 봐서 하시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대로 직진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시민들, 의회, 이런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고 본인들 생각만 주장하시고, 본인들 생각에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게 과연 옳은지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둘 다 여쭙고 싶어요. 지금 관련된 이슈가 길게 끌어왔던 이슈입니다. 궁금한 게 시에서는 한국마사회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사인 몇 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는지 궁금해요. 
  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인 간의 문제입니까, 과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제의 범위를?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인 간의 문제이고요. 지하수로 생각을 하면 과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부시장님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부시장 김종구      네, 저도 과장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천시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현석      소송의 어떤 사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인의 분쟁에 소송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라는 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기나 이런 게 염화칼슘이 흘러가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한국마사회가 옆집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과천시가 적극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에 보면 타력본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룬다 해서 과천시가 힘이 없으면 다른 기관이나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구에 환경전문변호사인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관련되어서 혹시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지역구 의원이 환경 관련 변호사라고 해서 당선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런 거에 대한 지역 이슈도 협의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좀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도 이런 거에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 과천의 현안문제, 지하수 문제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향후 30년, 40년, 100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당정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게 논의가 한 번도 안됐나요? 이것은 유감이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과천의 지하수가 그냥 가볍게 여길 사안인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안입니다. 아무튼 시에서 이 부분은 같이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하수는 개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재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공공재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공공재이지요. 지하수 관리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허가 이용을 득하게 되어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간의 소송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상진 위원      그거랑 별개로 지하수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담당 과의 역할이지요. 제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린 것은 우리 지하수는 공공재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 과에 요구하는 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식으로 부시장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눈길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가 아니면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전혀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재라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1-37호,「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사항, 물 재이용 시설의 의무 및 권장 대상 확대, 물의 재이용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개정사유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게 주 목적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위원장 김현석      중수도는 예전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빗물이용시설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과거에는 빗물은 별도로 관리를 했고요. 중수도는 하수도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을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지금 정부나 방침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게 맞는 거지요, 현재 트렌드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저희 국가가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중수도 같은 경우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중수도를 한다 했는데 실제 중수도 이런 부분이 별로 안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지역을 봐도 중수도시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과천에서 중수도시설 했는데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수리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일단은 중앙법령 이런 것에 맞춰서 바꾼 것은 맞는데 이게 과천만의 일은 아니지만 과천의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라든지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중수도시설은 사실 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나 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큰 시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개발사업이 현재 계획이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4조의 중수도 부분은 현재 의료시설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도 조례로 추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과천이 이제 갈현, 과천동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재건축 등으로 해서 변화될 것이 일단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준비된 만큼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고 물부족 현상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시민들, 국가적으로 수자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빗물이용은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를 시에서 90%를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단순하게 이용료 감면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현재 대규모 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빗물이용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물 재이용 이 부분이 아직은 국내에서는 정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안양 정도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제정된 이후에, 제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관리계획을 앞으로 도시 확장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립하면서, 그 내용에 보시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막연하게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학교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부족 국가 중의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홍수나 어떤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렸을 때 홍수예방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도 있어요. 중앙동에 보면 중앙동주민센터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거 때문에 설치가 잘안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된 것은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목적, 설치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유지관리보수가 제일중요하잖아요. 이 부분까지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설치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들도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변경수립을 하면서 재정지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도시설 규모도,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해지지만 또 하나는 상수도·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설치 운영을 하면 감면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은 지금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그리고 과천의 중심에서는 여러 가지 대규모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제대로 수립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하게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장마철 외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갈수록 눈도 줄어들고 그래서 농사짓는 데나 먹거리까지 식수까지도 좀 상황에 따라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물 자체가 자원이고 이 자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조례여서 이것을 좀 잘 다듬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 
  강동구 마곡지구에 가면 서울식물원 자체도 빗물을 받아서 온실을 관리하기도 하고 수원에서도 빗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써지는데 과천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겨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하고 통합이잖아요. 위임조례라고 하기에는 제법 사업이 큰 조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후 사업계획 등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검토된 사항만큼 우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이 2015년 6월에 환경유역청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수립한 것은 중수도 부분은 전체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시는 현재로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그런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원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향후 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할 때 지원기준을 막연하게 한 호당 얼마가 아니라 어떤 물량이라든지 상황을 여건을 충분히 보고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타 시, 서울시 사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봐야 할 게 사실 빗물이용시설 시책 수립계획인데요. 제가 종전에 여쭤봤어요, 상수도 소장님께. 그랬더니 과천에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 조례 역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수립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도시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은 법정용역이잖아요. 법정용역에 담을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개발사업이 많은 과천시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계획해야 한다”라고 되었던 것은 다 그냥 법정용역에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도 계획이 좀 더 상세하게 수립이 되고 과업 발주할 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사실 용어는 관리계획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물 재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저희가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져 있지만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사실은 빗물이용이라든지 중수도 부분은 이게 시설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적은 규모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상에는 대규모만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거지요. 앞으로는 재건축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점차 확대될 추세에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관리계획도 변경수립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수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은 6만㎡ 이상, 과천시에 들어올 게 업무시설로 볼 때는 법적으로는 6만 이상이고 조례로 면적을 5만 이렇게 좀 낮추신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류종우 위원      일단 저희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을 보니까 중수도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기준용적률의 5% 이상이에요. 5% 범위 내. 그리고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면 10%까지 해서 중수도가 의무 혹은 권장, 아까 지원 이런 얘기가 많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중수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센티브 취지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없이 자의적으로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법에도 해당 안 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안 받는 그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법정의무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장사항 부분에서는 법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 설치를 하면,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것을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런데 현행 법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5%, 일부는 10%도 있는데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어차피 중수도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는, 설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배제를 하고.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중혜택을 받는 건데 법에 위반될 거예요. 한번 검토 제대로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전에 이건 다른 예지만 공개공지 가지고 이중혜택 받았다가 문제 된 적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별지1호의 서식을 자세히 보면, 빗물이용시설만 할게요. 빗물이용시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만 하면 무조건 감면 받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닙니다.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감면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감면신청을 하는데 그 근거는 별지1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류종우 위원      별지1 구비서류를 보면 설치확인서만 있어요. 다른 게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설치확인서하고 계량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만 하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도 있지만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량이 입증돼야 되지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감면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얼마만에 한 번씩 이거를 조사한다, 여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증내용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신청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규칙으로 간다는 문구가 안 보이는데요? 감면에 관한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렇다 하고요.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우면지구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 빗물이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운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별지2호 서식을 보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재처리수예요. 이건 중수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건 그게 아니고요. 현재는 해당이 없지만 저희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10% 처리를 한 것을 재처리를 해서 그걸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을 할 때 기준을 만든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별지2호 서식은 민간분야에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민간도 물론 해당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민간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필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류종우 위원      지금 할 데가 마사회와 서울대공원인데...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할 수는 있지만 해당은 안 될 겁니다. 
류종우 위원      우리 상수 쓰는 거 아니지요, 마사회하고 서울대공원이?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닙니다. 저희 사용 안 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은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1호인데 구비서류에 신청서만 있지만 확인서 등 별지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감면 기준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중수도 설치가 최근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수도 설치는 설계에 반영했었던 것은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물론 저 역시 설계하던 사람이었지만 설계는 했어요. 그런데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계만 해라, 운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운용에 대한 게 강제규칙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법에 의해서 의무설치했을 때 수도요금을 감면 받지 그걸 운용을 안 했을 때 패널티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의 취지와 조례가 상당히 괴리가 있고 지금 그나마 과천시가 가장 최근에 제정한다고 하지만 기존 운영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이 조례에 다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떤 방법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저희가 법 기준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서 설치만 하면 수도요금을 더 할인해 주는 거지 그걸 운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조례로 인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면 다 감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설치해서 사용했을 때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아닙니다. 별지1호에 잘 보시면 구비서류가 감면신청인데 구비서류 1번이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한 부 끝, 구비서류 2번, 3번을 보면 중수도 설치확인서 1부,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예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준공검사 할 때 이거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있는 부분이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류종우 위원      계량기는 다 설치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계량기를 설치해서 재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계량기에 나타나는 거지요,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량기가 얼마만에 한 번씩 6개월마다 갱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6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것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구비서류 1에는 4호를 넣어서 재신청 경우에는 이전기간 동안 사용했던 내역서를 구비서류로, 뒤에 보시면 별표 서식2에 보면 사용내역서처럼 이 사용내역서가 밑에 문구 구비서류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계속 갱신하도록 해야지 설치했다고 무조건 할인해 주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에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신청서 내용에는 여기 보시면 건축연면적 그다음에 처리용량 그다음에 사용용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있고 그중에서 사용용량이 계량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감면할 때 확인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처리용량과 사용수량은 설계수량이고 설계용량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처리용량인지, 왜냐하면 이게 일당 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를 의미하는 걸 수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일 2만 톤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처리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사용용량, 예를 들어서 빗물로 말씀하시면 빗물이용시설 규모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얼마를 사용을 했다, 조경수라든지 기타로 사용을 하면 계량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류종우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지요. 그 논리라면 사용수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야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증빙할 수 있는 건 계량기입니다. 
류종우 위원      계량기 m에 대한 거 어떤 수치를 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 줘야지요.
류종우 위원      지금 시 규모가 작아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많아지면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 텐데 여기에 차라리 구비서류 4항에 일정기간 사용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구만 집어넣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올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류종우 위원      그렇긴 하지만 시행규칙이라는 건 집행부가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검침기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맨처음 신청하고 갱신할 때 혹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계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감면했던 것에 대한 할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테니까 감면을 받는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사용한 기존의 기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왜냐하면 사용수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용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구비서류만 보면 이것은 준공 초창기에 접수하는 문구예요. 왜냐하면 사용내역을 증빙할 게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수기로 적는 것 외에는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기존에 내가 얼마나 썼었는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건 계량기 숫자에 나와 있거든요. 계량기는 공인 검증을 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계량기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수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도나 하수도요금도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검침을 통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면도 계량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지금 말씀과 같이 사진 찍어오면 또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현장 확인해서 이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빗물이나 중수도에 대한 수많은 정책이나 법이 나왔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운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한 것만, 인허가 단계에서만 확인을 하지 그것이 향후 건물이 다시 철거될 때까지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조례든 법이든 확인할 방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6조에 갱신기간에 대해서 문구를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어떤 갱신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신청단위나 이런 것들이요. 1년 단위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신청하는 건지 주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매달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달 하게 될 때는 할 때마다 계속 설치확인서를 내는 건가요? 갱신할 때는 설치확인서가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보면 준공한 후 1년 뒤에 이 서류를 접수했을 때 설치확인서 넣었어요. 그런데 2년차 또 할 때도 설치확인서를 넣어야 되고 3년차 때도 넣어야 돼요. 왜 같은 서류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등록과 갱신등록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사용했던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야 되고 그 기간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치확인서 부분은 초기에만 내면 될 것 같고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는 계속 구비하게 돼 있잖아요. 다만 갱신 시에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사용수량은 예정수량 같은데요, 처리용량은 설계용량이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용용량은 맞습니다. 계량기의 수치를 적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정기간. 한번 내면 계속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예를 들어서 비라는 게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빗물을 저장해 놨다가 본인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를 달아서 나 얼마 사용했으니까 감면해 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류종우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구비서류에 계속 설치확인서 들어가는 게 잘못됐으니까 구비서류 1, 2, 3에 대한 문구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차 부분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      “다만, 재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리고 4번에는 수치 확인에 대한 것들 어디에 썼는지, 빗물을 안 쓰고 그냥 방류했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주 용도.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주 용도를, 왜냐하면 빗물이든 중수도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냄새예요. 빗물 특유의 비린내나 중수도 특유의 찝찝함, 특히 빗물 같은 경우에는 조경용수로 많이 쓰는데 조경용수로 쓰면 단지 안에서 냄새난다는 민원 때문에 그냥 흘려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중수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형업무시설 같은 걸 쓰는데 대부분 화장실 용수로 쓰거든요. 식음수가 아닌 어차피 버려지는 물,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사용처나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하라니까 만들어진 거고 기업도 정부에서 하라니까 한 거고 운용은 별개고,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 감면은 또 받는 거고, 취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사실 빗물이용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이 조경용수로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용도상에서는 조경용수로 용도 표시를 하면 그걸로 사용한 걸로 입증을 해야지 냄새나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빗물이용시설 기준이 여과시설 정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시설은 없고 여과시설만 설치를 해서 이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냄새날 정도로 물을 저장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자한테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용도는 조경용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단계는. 
류종우 위원      제가 과천시의원이라 한계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아파트 뚜껑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묵혀두고 있는지 쓰는지, 하여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 질문한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류종우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소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5억 23만 8,000원에서 1,917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8,1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290만 원 증액하였고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2,000만 원 증액, 중앙동청사 관리에서 2,6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동회관 관리에서 1,5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양은선      갈현동장 양은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6억 3,674만 9,000원에서 540만 원을 증액한 6억 4,2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4억 3,286만 2,000원에서 65만 원을 감액한 4억 3,2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 대민행정 지원에서 435만 원 증액, 민원행정운영 별양 어울림마당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지재현      부림동장 지재현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3,240만 2,000원에서 1,07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3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민원행정운영에 필요한 통합민원발급기 1대 753만 1,000원, 인감용 스캐너 1대 30만 원, 10지 지문등록스캐너 2대 290만 원으로 총 1,07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5억 4,728만 6,000원에서 4,075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6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500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관리에서 4,0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5억 8,401만 9,000원에서 168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8,5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210만 원 감액, 문원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35만 원 증액, 문원동청사 관리에서 24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제순서상 공통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중앙동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동별로 공통된 부분이 10지 지문등록스캐너 자산취득비랑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10지 지문스캐너는 주민등록 신청할 때 그때 하는 거지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가 하나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화교육센터 바닥 난방공사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회관이 2012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사용할 때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았던 게 1층하고 3층 강화마루바닥으로 돼 있는데 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환절기하고 겨울철에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애들 교육하는데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이 차가우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난방공사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계속적인 강의가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못 잡았는데 마침 2/4분기에 추경도 있고 강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하는 사이에 난방공사를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코로나가 최근도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 아닌지 해서요. 
○중앙동장 이정호      본예산에 한번 올리면 문화교실을 보통 최소한 20일에서 길게는 30일을 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렸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2/4분기에는 문화교육생 수강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휴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작년 11월, 12월 봤을 때 1/4분기 때 일정이나 계획이 나왔을 텐데 1/4분기 때 문화교육센터 안에서 강의라든지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중앙동장 이정호      네,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2/4분기 때는 전혀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동장 이정호      2∼3주 계속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말다 해서 1년 내내, 지금처럼 2/4분기 아예 수강생을 모집 안 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수강생을 계속 모집해서 단계가 떨어지면 수강생을 받아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놓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교육센터 중앙동회관이 지어진 지가 이제 10년 돼 가네요. 아직 한자린데 지금 이게 보면 현재로서는 1층, 3층에 옆에 라디에이터로 돌아가는 거지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의 소통,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이 됐다면 추가적인 난방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중앙동장 이정호      네, 사실 지금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한 소통을 해서 난방공사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요. 과천동, 갈현동 신규 공공건물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로 몇 년 안 되어서 추가 공사가 진행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련 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 기획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경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산 아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구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아까 질문답변 중에 10지 지문스캐너가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동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10지 지문스캐너가 도입이 되면 기존에 페이퍼로 했었잖아요. 페이퍼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기존에는 주민등록 할 때 손 지문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서 떠서 했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스캔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잉크 묻을 일 없지요.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인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겁니다. 
류종우 위원      예전에는 페이퍼 했었던 것을 디지털화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서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 갖고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어쨌거나 이제는 페이퍼 했던 것을 디지털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페이퍼 없이 무조건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정보가 누출되거나 혹은 해킹 당하거나 정보가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페이퍼가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자료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2021년도에 10지 지문 등록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중앙동장 이정호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민등록전산상 시스템이, 모든 대한민국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바로 백업을 받아서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해킹 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모든 동이 2대, 3대 하고 있었어요. 왜 2대 이상씩 필요하지요? 
○중앙동장 이정호      1대는 예비 성격으로 넣은 사항인데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1대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대를 놓고 같이 혼합해가면서 쓰고 있는 사항으로 하려고 2대씩, 별양동 같은 데는 3대, 이런 식으로 최소 2대 정도씩 놓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 140만 원짜리 기계를 예비로 하나씩 다 갖다 놓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것은 1대이고, 이게 나중에 감가상각이 될 경우에는 2대 다 처분을 해야겠네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류종우 위원      저 이번에 의회사무과에서도 북스캐너가 있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스캔 쪽이 많이 들어왔나 해서 10지 지문스캐너 업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K00 업체인데 납품실적이 대부분 공공기관과 금융 및 기업체, 학교 및 병원이에요. 제품을 보니까 평판스캐너, 북스캐너, 10지라이브스캐너까지 이게 수입제조업체인데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했을까?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편의상 한다면 10지 지문스캐너를 1대를 놓고요, 그때 만약 고장나면 예전처럼 페이퍼로 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140만 원이라는 것을, 이게 수시로 고장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동장 이정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아니면 만약 진짜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예비로 하나를 갖고 있어서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왜 각 주민센터에 2대씩을 놓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인구가 많은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중앙동장 이정호      일단 대상도 많고 1대를 놓고 고장 났을 때 다시 옛날 종이로 한다는데 종이를 갖다 없애려고 하는 사항인데. 혹시 위원님, 주민등록 했을 때 잉크 손에 묻혀본 적 있나요? 이거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한 대씩을 사고 본청에서 2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총 8대는 됩니다. 어차피 스페어잖아요. 예비로 지금 1대씩을 더 갖고 있는 것인데 6개 동사무소에 있는 지문스캐너가 동시에 고장 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군데 고장났을 때 본청에서 지원받으면 되는 건데 왜 각 동사무소마다 2개씩 그것도 10∼20만 원짜리도 아닌 100만 원에 대한 비용, 그래서 토탈 비용이 1,8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었는지? 
  K00 업체 납품실적을 보니까 당진이나 이런 데에서도 1,968만 1,000원, 왜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계약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중앙동장 이정호      지금 별양동이 3대인데, 각 동에 3대씩 샀다면 2,000만 원 넘었겠지요. 이것은 아마 조달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 구입을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일괄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 
류종우 위원      조달이 단가가 비싼 것은 알고.
○중앙동장 이정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용으로 놨는데 주민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만약에 중앙동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시청 본청,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서 빨리 가서 빌려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먼 데 과천동이라든지 다른 데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수험생들이 주민등록 10지문을 받으러 올 때 대부분 퇴근시간 임박해서 오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로 놨다고 해서 그게 고장이 자주 날까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교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이게 주민등록이 생년월일 이후 얼마 만에 하면 되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한이 있을 텐데요? 당일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중앙동장 이정호      그것은 제가 잘...
류종우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출생은 한 달 정도인가 여유기간이 있고요. 주민등록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한 달이든 보름이든? 
○중앙동장 이정호      일정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류종우 위원      서면이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말씀 중에 고3 수험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천시는 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습니다. 매달 일정 시간 “찾아가는 민원”으로 하면 8대이면 돼요. 꼭 학생들이 동사무소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먼저 다가가서 특정한 날 점심시간 이후든 그 시간에 부스 하나 만들어서 지문을 그때 거기서 따도 되는 거예요. 신청을 거기서 해도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상 몇 월생들은 언제 오세요”, 매달 말일이겠지요. “매달 말일에 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계도 덜 필요할 테도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대민에 보이는 이미지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그게 지문 10지를 스캔을 뜨는 게 주민등록과 전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로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과다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고장률이 50%, 30%일 경우에는 2대 놓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장률 10%를 위해서 이 또 다른 기계 하나 병행으로 쓴다는 것은 과연 맞을까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2대라는 것은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 지자체에서, 특히 아까 말씀 중에 학생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그날 3시나 4시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문제 없을 경우에는 쓰다가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청에서 요청해서 본청 회계과이든 어디서 보관하고 있던 스페어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수리하는 기간에는. 동사무소 3개 동 이상이 동시에 고장 날 확률이 있다는 것은 고장률 자체가 5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안정한 제품을 사야 되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이거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지 않은데 검토를 하게 된 이유부터 좀 궁금합니다. 
  이게 업체에서 제안서를 갖고 온 것인지, 왜냐하면 동시에 모든 동이 이렇게 따다닥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한 사람 생각에 공감을 했다든가 혹은 외부에서 이런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그것은 국장님한테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제안서 같은 게 온 것인지, 자치행정과 차원 같은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일단...
  갈현동장님께서 한번...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류종우 위원      5분간 정회한 후 개회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현석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축조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논의는 축조심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청사에 금이 가서 방수 그것은 완벽하게 고쳐진 건가요? 
○중앙동장 이정호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종락 위원      시민의 재산인데 잘 고쳐서 그 안에서 근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니까 세밀히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에 꽃길 조성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주민들 봤었는데, 주일에는 특히 외부인들이 관악산에 오시는 분들인가 봐요.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것도 있고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CCTV라든가 그런 부분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받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주택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미비한 부분도 챙겨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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