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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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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8일(화) 11시 52분


  1. 의사일정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6. 5.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9.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6. 5.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9.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시 52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으로 박종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박종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락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고금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종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과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3,915억 원, 전년도 이월액 398억 원을 포함하여 4,313억 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426억 원, 실제수납액 4,327억 원, 미수납액은 82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03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2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 266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475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81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398억 원 포함 1,5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12억 9,873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80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8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지방세수 증대 예산액 4억 6,393만 원 중 지출 4억 1,093만 원, 집행잔액은 5,03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액 3,884만 원 중 지출 3,357만 원, 집행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체납액징수 예산액 6억 4,375만 원 중 지출 5억 543만 원, 집행잔액은 7,703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 7,703만 원 중 지출 7,641만 원,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4,787만 원 중 지출 4,439만 원,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세입예산 봤는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에 특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레저세 감소율이 상당히 커요. 우리가 본예산 때 했던 것보다 최종 추경 2차에서 했던, 코로나는 인지를 하겠는데 레저세가 특별교부금 때 거의 1,000억 가까이 됐다가 지금 이게 10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세무과장 권달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를 시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 영향이 그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도 일반교부금이 돼서 이렇게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일반교부금보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쪽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저세가 2,700억 정도 돼서 거기에 3%가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300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징수됐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는 나았던 부분이 취득세가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300억 수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됐는데 징수교부금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취등록세 이런 부분들은 신규아파트 단지 영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레저세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작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경마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거의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예전 안상수 전 의원 당시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됐던 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전체적인 사업명세서 전체 DB를 보니까 1%이지 않습니까, 한창 때에 비해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휘둘리는 건데 비단 이런 세금 정책만이 아니라 주거 정책, 주택 정책도 그렇고 정부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지방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진짜 감기를 심하게 앓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요청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소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연도별 세입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4개년도를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불납결손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9년도가 불납결손액이 얼마인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불납결손액을 처리하지 않았다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결손액이 약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효소멸보다도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불납결손액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결손은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시효소멸 하고 하나는 무재산으로 시효소멸 5년 되기 전에 결손 처분하고 그러고 나서 또 5년 동안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결손하더라도. 시효소멸은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납결손액은 포기한 세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포기보다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금액이 2019년도에는 8,100만 원이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10억 7,000 정도 불납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15억 5,200만 원으로 결산서류상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고금란 위원      불납결손액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그러면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2020년도 불납결손액은 15억 5,200만 원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2019년도에 8,1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무려 2,000%가 넘게 불납결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불납결손 처리한 실적이 8,100이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억 9,400을 불납결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면서 재산을 추적했습니다만 추적되지 않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분이, 작년에 특이한 경우가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10억 이상 불납결손으로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전년도에 2020년도 체납관리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직원을 대대적으로 채용을 했지요. 몇 명 채용했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2020년도에는 30명의 체납실태조사요원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인 체납세 실태조사를 못 하고 이분들이 코로나 관련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체납세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결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그 예산이 애초에 의도하던 대로 잘 쓰였는지를 봐야 하는 건데 30명의 체납실태조사를 할 요원들을 뽑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대로 쓰이지 않았고 게다가 불납결손액은 2,0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라온 보고서는 5페이지 표로 된 것 딱 한 줄입니다. 그러면 무재산 처리된 금액은 얼마이고 행방불명에 의한 건 얼마이고 시효완성 된 건 얼마이고, 만약에 공매를 붙였다면 공매 시 무배당된 자료는 얼마인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10억 이상의 고액채무자를 지금 불납결손으로 무재산 처리했다는 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10억 7,000이 되겠습니다. 10억 9,400 중에 10억 7,000을 했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거주불명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처분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재산조회 아니면 나이스라는 신용정보조회기관이 있습니다. 나이스에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결과 이분은 국세에서 5억이 체납돼 있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약 42억 원이 체납 불이행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카드회사 연체 등 해서 약 2억이 연체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징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에 이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결손처분 10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분을 포함해서 네 분에 대해서 10억 7,300만 원을 결손처분했고요. 시효소멸로 인한 부분은 216건에 2,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 중에 1인에게서 10억 7,000만 원 정도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성함은 필요 없습니다. 표로 작성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우정병원 관련해서 체납액 그리고 세수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우정병원에 대해서 제가 와서 지난 행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정병원을 다시 복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상원에이케이피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당시에 결손처분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부분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모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작년 행감 처리결과를 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 7,000만 원이 누적액인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인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당해연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종합소득 해서 소득세가 약 100억 원을 국세로 추징을 당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최근 5년간 세입 및 세출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급등을 했어요,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세입현황이 완만한 1차선 곡선을 갖고 가다가 갑자기 2차선 포물선 곡선처럼 확 급등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잉여금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취득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마사회 관련 세금도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고요. 혹시 향후 세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지금 세수가 지속적으로, 과천이 지금 역동기이지 않습니까? 지정타라든지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족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수가 급등한 부분이 지방세라고 하면 시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재건축 단지가 입주해서 재산세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분양권에 대한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매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도시가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입주하고 이러다 보면 향후에 매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세수증대효과가 2030년까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세수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경마장 레저세에 세원을 의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현재 도시가 역동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자족기능이 발생함으로 해서 세원에 대해서는 과천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해석으로 하면 예전처럼 레저세만 기대했었다가 만약 과천이 재건축이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됐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의 기준을 얘기하면 그 기업의 주 사무소재지까지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예전처럼 주 소재지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규모, 근무인원을 안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만큼은 다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본점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애”로 시작하는 다단계 업체가 과천에 있는데 그게 본사가 저쪽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 사장님이 과천주민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어떤 부분을... 
류종우 위원      주 사무지 소재가 저쪽 지방으로 돼 있어서 저희한테는 세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법인이 있다 그러면 법인이 과천에 지점이든 본점이든 소재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지방소득세는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정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도시 쪽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맨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로 기부채납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금기부채납 60억인가로 변경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마 우정병원이 분양하게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청구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 맞게 꼭 세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 경마장 레저세가 저희한테 복지로 쓰이는 돈이 컸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 저희가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 그쪽에 기업이라든가 공공주택이 들어오다보면 과천이 좋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면밀히 예산을 하는 데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현액은 327억 7,000만 원으로, 그 중 206억 9,200만 원을 지출하여 120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5,300만 원, 미래전략 수립 4,300만 원, 재정운영 6,300만 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8억 7,9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4,800만 원, 시책 홍보 1억 2,8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2,100만 원,  사회단체관리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예비비 108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19년 말 조성액 859억 9,500만 원에서 예수금 수입 2억 6,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5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 1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863억 8,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19년 말 조성액 353억 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4억 5,200만 원이 발생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35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3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원 임기사항, 정기총회 횟수 조정, 사무국 지위 승격, 분과위원회 신설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4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오래전에 제정되어 사용하는 조문에 대하여 현 시점으로 재검토하고,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또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5호,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근거 및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맞게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규약안, 동의안,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분야의 분들을 위촉해서 그 사안이 종료가 되면 위촉직 위원도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풀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건별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조언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야의 분들을 찾아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조례는 수당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혹시 다음 추경에 올릴 예정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조례가 성립이 되면 위원회수당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비용 추계에 대해서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안건을 검토하다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구성될지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네요? 그래도 조례인데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좀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 위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명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위촉의 범위가 너무 러프하지 않나. 위촉직 위원이 여기 조례에 3조를 보면 “안건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뽑더라도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일단 풀 방안도 고민해보신다고 한 거고,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이런 기 위원회 되신 분들과 겹치는 분들이 많을지가 염려가 돼요. 시 기존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과 겹치는 선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정조정위원회가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분야의 위원님들은 제척을 해야 되겠지요.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과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김현석 위원      지금 특히 문화 쪽 같은 경우는 돌려막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미래비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갑자기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의회한테 제출을 하고, 그런 적이 없던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어차피 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2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존에는 공무원들로만 본청의 부서장으로만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고금란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과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일몰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게끔 기능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에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의미가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간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는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치우치지 않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염려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위원이 몇 명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민간 위원은 7명 이내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7명이요, 민간 위원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러니까 민간 위원이 7명 이내, 공무원은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민간 위원은 일곱 분 이내에서.
박상진 위원      일곱 분이 어디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가급적이면 제3항에 나와 있듯이 상정안건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련된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이 위촉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시책을 일몰을 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 그 해당 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서장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겠지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미래자문위원회는 담당이 기획감사담당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박상진 위원      저번에 문서가 의회로 하나 왔습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문서가 하나 왔는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교육 그리고 예술위원회가 기관인가요? 미래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이지요, 시장을 위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자문위원회입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 시장님이 의회에 보내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시장을 위한 자문기구에서 의회에다가 우리 의회 의결사항을 가지고 의견서를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미래자문위원회가 기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 자체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조례에 기반을 두고 독립적으로 시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그런 어떤 별도의 기관으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시장을 위한 자문기구는 그런 의견을 누구한테 보내나요? 시장한테 보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지금 그 공문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시정의 자문이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위원회 구성도 시장님이 전부 다 뽑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촉을 시장님이 합니다. 
박상진 위원      전부 다 시장님이 뽑지요. 의회에서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은 게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 뽑기는 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 사람을 뽑는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시장님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박상진 위원      시장님을 위한 자문기구의 사람을 뽑는 거지요. 시장님을 돕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의회가 아닌 시장님한테 줘야 되지요? 그런데 무슨 기관처럼 설명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그런 문서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나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어떤 뜻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뜻에서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과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지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제가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과장님. 그리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회에서 이런 위촉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지금 직무정지가 오늘부터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게 아무래도 조례가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된다고 그러면 조례특위가 14일까지이고, 15일까지 하고 하게 되면 6월 말이나 7월 중에 공포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만약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위촉이라든지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민간 위원들은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안건에 맞춰서 민간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거니까 아직은 안건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 의회의 의견을 그래도 최대한 반영해서 공정하고 시민들, 시장을 위한 자문기구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바뀌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데요.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됐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3일부터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근거에 대한 법규라든지 일부 적용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거니까 내용의 변경은 없고 새로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심의보다는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아마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명칭을 관리위원회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를.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조례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협의회 구성의 목적 자체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공감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예산수반사항도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을 지칭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또는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재산의 규모라든지 소득의 유무라든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또는 시민이나 구성원 전체를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제2조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내용을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이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협의회 규약 제2조에 기본소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는 시나 혹은 재정능력에 따른 지자체별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충청도에서는 기본소득이 없는 경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지방정부별로 그렇게 편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상대적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또 그런 각 지역별로 차별이 생기거나 차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상대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협의회가 과연 맞는지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제4조 기능에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획, 조사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차별이라든지 차등이 없게끔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 거지요.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아마 가질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막 시행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류종우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74개의 지방정부명이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천시도 가상을 하고요. 서울은 몇 개가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서울은 중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7개 정도 되네요. 서울시 구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2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25개 구 중에 7개면 약 40%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경기도는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요. 광역지자체는 어디가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광역지자체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경기도만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경기도 이외에는...
류종우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자칫 하다가는 향후에는 소위 말해서 잘사는 도시와 못사는 도시, 적당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도로명 주소를 만든 것도 지역 간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또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 극단적으로, 과천시는 여유가 있어서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옆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기본소득을 지급 안 하면 과천은 또 위장전입도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거 좀 더 고민하고서 올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또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연구,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협의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한 지방정부 또 참여하지 않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도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서 동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저한테 설문 요청을 했어요. 저는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 개념이.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이지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우선 저는 포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결산내역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련된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답변이 준비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고금란 위원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2019년도에 보통교부세가 한 227억 정도 교부가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194억 정도 교부가 됐네요. 
고금란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자체 보고결과인가요, 아니면 재정공시에 올라와 있는 사항인가요? 재정공시하고 좀 다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202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용을 보니 지금 자체 노력으로 수요액이 17억 8,800으로 잡혀있고요. 수입액이 마이너스 37억 2,500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이 화두를 꺼낸 이유는 우선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입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크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고 싶은 건 이런 수요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마련했는지 이걸 지금 결산 때 짚어봐야 내년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교부세를 추산할 수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통 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할 때 산정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란 위원      보편적인 수식 말고 과천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아요. 증가폭을 가져오려면 인구를 넣었다든지 지표를 계속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인구수 얼마 넣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액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인구수가 제일 크잖아요. 인구수 관련된 것하고 도로면적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반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금란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일단 주시고요. 이걸 의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담당 팀장님과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제도라든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7쪽과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8쪽과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515만 8,000원이며, 2억 3,583만 8,19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균형보조금 6,700원을 반납하여 6,931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4,174만 2,520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379만 9,1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76만 9,750원, 재무활동에서 1,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2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2억 2,507만 2,550원에서 전입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9,846만 9,80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등에 9,180만 2,310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2억 3,174만 4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169억 9,573만 6,013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7,809만 7,270원을 조성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172억 7,383만 3,28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0쪽,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1쪽,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배부해 드린 안내책자로 많이 숙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지역에 6단지도 11월이면 입주하는 거고요. 삼성SDS도 철거하고 그레이스 호텔 거기도 철거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산업재해가 의외로 많이 나고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사전에 행정조치라든가 점검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는 건물에 피가 묻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건축과 직원들이 항상 염려하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잠깐 마무리, 한 마디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을 제가 잠깐 놓쳤는데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김종천 시장님 해임에 대해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온 자료를 봤더니 철거대상 및 제외 거리현수막 예시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구가 철거대상 현수막 게시내용이 “청사부지 주택공급 전면철회,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철회, 과천의 심장 다시 시민의 품으로, 과천 시민광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광장이 지켜졌나? 안 지켜진 것 같은데,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택공급만 철회가 된 것이지요. “과천 심장 난개발 결사반대, 청사마당은 과천의 노른자위 시민의 희망 끝까지 지켜내자, 절대사수 전면철회, 부동산정책 실패 과천시에 전가 마라, 과천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청사마당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내준다, 과천시민 죽이고 가져가라.” 이게 철거대상에 대한 현수막 게시내용이고 제외되는 내용은 “헐값토지 감정평가 목숨 걸고 저지한다, 민의를 무시하는 8.4 부동산정책 결사반대.”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민의를 무시하는 8.4 부동산정책 결사반대” 이건 철거 제외되네요. 기준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신수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선관위로부터 관련 공문서를 받고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확인한 내용 중에서 지금 철거대상 현수막 게시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현수막에 있는 문구를 일부 인용해서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유휴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현재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유휴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양쪽의 팽팽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선관위에서 그러면 현수막을 제거하게 되겠군요? 
○건축과장 신수오      저희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공문이 오고 나서 저희만 온 게 아니라 기관단체장분들한테도 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당신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고요.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밀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주민들의 입장이 한쪽으로 다 동일시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너무 서로 간에 의견들이, 소수의견이든지 대형의견이든지 상관없이 의견이 워낙 해서 건설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욕을 먹다가 바로 왔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열심히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 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도 선관위에 이 얘기는 꼭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편파 시비가 없도록 그리고 오늘서부터 직무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것은 먼저 떼고 누구 것은 나중에 떼는 시기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셔서 공정하고 국민을 위한 선관위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건축과장 신수오      전화 오면 그 얘기는 제가 선관위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과장님 입장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관위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선거법상 투표장 100m 이내에는 현수막 게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동사무소 주변에 특히나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유념을 해 주셔서, 특히나 시민들 간에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과천시청 공무원, 선관위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조직에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문구 글자 하나, 단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편파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적인 과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수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과천시에 보면 관내 CCTV가 있지요. 30일 것까지 해서 앞으로 녹화가 되겠지요? 그거를 제가 파일로, 물론 과천시 전체 것을 다 파일로 달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들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거를 파일로 건네받고 싶습니다, 30일 것까지 앞으로. 가능할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회에는 제출을 안 하셔도 일단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서부터 30일 것까지 CCTV 내용은 시의 기록장치에 특별하게 유념해서 보관을 따로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법률이라든지 CCTV에 대한 관련 법을 검토, 그것은 어떻게 특별히 다르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법령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 보시면 CCTV 기록사항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따로 시에서 보관을 해 주시기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없을 거니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도 말씀드리겠고 제가 특위 때만 해도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농림과 전부 다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 국장님께서는 추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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