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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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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1일(금)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정보과학도서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박종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150억 5,410만 4,660원으로 그중 99억 1,619만 9,2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9억 1,0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5,190만 620원을 사고이월하여 8억 7,241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8억 6,262만 8,120원, 행정운영경비 978만 31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175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691만 1,000원이며, 그중 30억 4,578만 4,4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4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6,895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 내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법정 주차면 수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여 여성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 공간 내에 일정비율 확보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계균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제가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하게 되면서 주차장이 일정면적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행(女幸)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일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부설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주차구획을 일정비율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여행(女幸)주차장이라는 건데 저희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는 그와 같은 문구가 없어서 이번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주차장 문제는 어느 도시에서나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효과적인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공간 문화를 만드는 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통합결산서 124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균특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과를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문원동 회전교차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등이 지연돼서 행정절차가 미비된 사항으로서 유관기관과 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명시이월 이후에 2021년도에는 완료가 됐나요? 원래 준공예정일이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2022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법 많이 늦어지네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다시 사고이월해야 할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김계균      최대한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늦어지게 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사고이월하고 그리고 다시 또 2022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교통과장 김계균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넘기면 사고이월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넘기기 위해서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총 211억 4,781만 6,000원으로 그중 136억 2,15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63억 6,051만 원을 이월하고 11억 6,5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2,752만 9,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 6억 6,568만 원, 도로개설 2억 79만 3,00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억 6,407만 6,000원, 인력운영비 70만 2,000원, 기본경비 700만 1,00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5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2020년 12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등 4개 사업 28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윗배랭이길 외 1개소 공사비 2억 1,06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로3-201호선 보상비 48억 2,600만 원 중 13억 8,08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편성예산 19억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노점상 단속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알고 있고요. 이번 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지금 7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요. 자치행정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 인원을 2명 충원해야 하는데 현재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작년에 바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늦게 됐네요. 1/4분기 예산만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인원을 늘려서 인력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나눠서 사람을 적게 운용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간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몇 명을 충원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2명을... 
박상진 위원      예산사항은요? 
○건설과장 오석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측되는 예산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한 2,500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잔여 개월수만 해야 되니까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반년에 2,500?
○건설과장 오석천      네.
박상진 위원      1년이면? 
○건설과장 오석천      한 5,000만 원 정도. 
박상진 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나가던 게 3억 6,100만 원인가요, 5,400만 원 감액돼서? 
○건설과장 오석천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5분의 1가량 줄어드는 거군요, 5,000만 원이면. 7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게다가 단속의 근거를 할 수 있는 공무원분이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예산이 절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과장님, 나머지 단속해야 되는 공무원이 하시는 것도 일에 지장이 없게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있잖아요. 앞으로 더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출근길에 코오롱에서 종합청사 쪽 횡단보도 있잖아요,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상당히 움푹하게 파여 있어서 걱정했더니 다음날에 정비가 됐더라고요. 근래에 기온차가 심해서 비도 자주 왔고 또 과천 관내에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중장비차량들이라든가 덤프트럭 그런 것 때문에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요. 건설과 자체가 현장에 답이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과 과천시민들의 생명이나 행복을 전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현장을 확인도 해 주시고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시민들에 느낌이 오는 부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정책제안인데요. 어제 저희가 도시정책과 얘기하다가 가로수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현재 과천시가 30년 넘은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이 많은 곳에서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행이 적은, 그러니까 8, 9단지 성당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관문체육공원으로 가는 보도를 보게 되면 나무뿌리에 의해서 보도가 울퉁불퉁해요. 나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폭도 좁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그런 길들이 많아요. 일단 인도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가 계획적으로 접근할 텐데 저희가 신시가지나 이런 데서 도로설계기준에 따라서 차선 몇 m 그리고 식재구간 얼마 그다음에 보도 얼마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다 보니 새로 생기는 도시의 도로들은 상당히 보행환경이 좋은데 기존에 있었던 도로들은 보행환경이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든 도로별로 단면을 끊어서 보도폭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게 되면 어디가 보완이 필요한 곳인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농림과나 타 과에서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가로수가 차를 타고 가면 되게 좋게 보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 뿌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보도 자체가 완전 다 뒤틀려버렸어요. 이런 가로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위에 덫을 쳐서 평탄하게 할 것인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일정구간만 그렇다면 거기만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심각하다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직자분께서 다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제안을 하는데 한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급한 데는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산업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일부는 보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모든 관내 보도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정책제안인데 도로나 이런 것을 공사하게 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4단지와 새서울상가 이마트 쪽 길에 배선공사를 한밤중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서울과 제일쇼핑 사이에 보도블록도 다 들어내서 공사하고 재포장을 했는데 도로 쪽은 아스콘 포장은 잘돼있었는데 보도 쪽이 너무 러프하게 돼서 최근에는 거기에다 “주의” 이런 고깔콘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구하라고 그러면 복구만 하고 가요, 겉으로 보일 때. 하지만 보행자가 느끼는 것은 어쨌거나 자기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품질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 과천시가 일을 못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속 체크를 해 주세요, 준공검사를 할 때. 임의로 공사해서 원상복구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내려가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길은 저희 집 앞길이어서 제가 자주 지나가는 길인데 비가 오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옷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재질이 미끄럽더라고요. 특히 비 올 때 보면 미끄러워서 요즘에는 블록 자체를 물을 먹는 블록으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재질도 생각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통행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2,122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 6,599만 원입니다. 그중 64억 3,549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7,314만 원을 명시이월, 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억 4,028만 원과 집행잔액 6억 1,6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억 4,011만 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서 2억 4,044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서 1,04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3,426만 원, 감염병 예방에서 1억 2,285만 원, 예방의약관리에서 5,88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결산서 130페이지 이월예산 중에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도비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이월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열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약간 축소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중단된 사업들은 증명서 발급업무, 주로 민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중단됐고요. 한방이나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같은 진료업무가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검진업무, 예를 들어서 임산부 산전검사라든지 체성분검사라든지 임상병리검사 이런 부분들이 중단이 됐고요. 대면에서 하는 교육업무, 예를 들면 육아교실, 우울예방교실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됐고요. 그 외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된 업무가 선별진료소 운영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실 만들었고요. 예방접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줄어든 것은 코로나 관련 업무가 저도 감이 안 잡혀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목숨을 끊는 사태도 벌어지고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가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코로나로 지쳐있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럼으로써 과천시민들은 본인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겨주는 것 너무 고맙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간에 건강도 챙기시고 과장님이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더 건강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을 합쳐 40억 9,285만 8,000원으로 그중 34억 8,960만 29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325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 1억 8,715만 1,730원, 자료실 운영 3,917만 8,92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860만 8,670원, 작은도서관 운영 374만 7,610원, 도서관 자료 구축 907만 1,27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3,483만 1,86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1억6,119만 9,470원, 문원도서관 운영 1억 2,994만 7,4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548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03만 9,930원, 재무활동 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작년에 누수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정보과학도서관 건물 누수는 지난해 용역진단을 마치고 올해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8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비가 많이 와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 아마 여름에 누수의 피해를 안 당할 것 같은데, 혹시 80%면 장마가...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우기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좀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그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건물이 한번 비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건물 외관도 멋있고요. 제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배치라든가 활용도 가치도 상당히 높게 잘 관리를 하셨는데 누수 그것은 정말 전문가가 확실히 잡지 않으면 제2, 제3의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서 관리해서 친환경적인 보수로 좀 해서 과천시민들이 정말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전반적으로 지출, 반납하거나 이런 예산들 보면 문화프로그램, 이런 행사성 경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도비사업, 5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3번, 4번,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거 같아요. 이게 아이들 한 몇 명 모아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제작하기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2회 진행하였습니다. 짧게 진행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일 수가 없어서 12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 강의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던가 해서,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이들한테는 유익하고 권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남아서, 좀 더 단축하기보다는 줌이라든지 구글클래스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아무래도 영상제작을 위해서 촬영어플레이션 사용법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다보니까 온라인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대면수업을 하다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예전에 화성시에 있는 “이음”인가 학생들 위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이와 환경이 멈춰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유익한 경험이라든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른들이 “이런 것도 있다, 경험해 봐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586억 5,499만 5,000원으로 그중 524억 3,901만 4,33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6,362만 4,980원과 61억 5,235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9,275만 8,42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6,016만 1,590원, 인력운영비 47억 5,317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추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문 정리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위원회 공무원 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10분의 5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10분의 5 이상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당연직 공무원 수를 1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다수 있어요. 본 조례 개정과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원 수의 제한을 반영한 타 지자체의 조례에는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를 강행규정 부분을 권고적 규정으로 수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과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를 검토해 본 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민간위원이 10분의 5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특정 몇몇 위원을 그때 표본으로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위원의 수는 당연직 공무원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모 심의위원회 경우에는 민간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의결 수를 예상해본 결과 공무원이 과반이라 민간위원들이 하나같이 이것은 잘못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발언했지만 민간위원이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이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전단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결을 하더라도 민간인 위원을 데리고 왔으면 민간인 위원들이 의결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 민간인 위원들의 말에 따라가야지 단순히 공무원 수가 많으니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일부 과장님의 생각도 공감하는 게 있어서 후단을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심의에서는 당연직 공무원의 수를 10분의 5 미만으로 해야 한다.”라는 추가조항에 대해서 위원들과 논의하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후단 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문제이니 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도 또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총 수가 10명인데 당연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7명이고 외부가 3명이다. 그러면 회의개최 보통 보면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지 회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공무원 수가 7명인데 참석만 10분의 5로 하게 되면 2명만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위원 3명, 공무원 2명, 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2가 충족이 안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한번 더 의원님과 어떤 게 효율적이고 마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특별한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는 위원들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보완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될 거고요. 보통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했을 경우,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다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려봅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의 생각과 실행부서에서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실행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를 얘기하면 분명히 여기는 민간위원 수가 공무원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매번 회의를 개최하면 공무원 수보다 적은 민간 위원 수가 오고요. 쉽게 말해서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면 공무원 수는 다 들어가고 3분의 1을 넘어가는 민간인 숫자를 모셔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분명히 심의위원회는 10명이 있는데 매번 참석하시는 분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냐면 저번에 참석하신 분은 그분한테 연락해. 다른 분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아니면 나머지 여섯 분이 참석을 못하면 그분들을 빼고 다른 분을 또 위촉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다른 실과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상 공무원이 어떤 심의위원회에 의결이라든지 할 때 본인들의 전문성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민간 위원님들이 100% 다 참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두 명이 일정상 급하게 또, 당일날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해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성원이 못될 경우도 있으니 이것을 다시 약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제가 특정 위원회를 여기서 공개해도 되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할 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저한테,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각 실과에 다 있어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제가 대답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행감도 있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충돌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가자는 거였지,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말이지요. 
류종우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마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언급했어요. 공공디자인위원회였어요. 중앙공원의 나비모양의 가로등 그거 계속 심의할 때마다 민간위원들은 계속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획사에서는 특별하게 진전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표결할 때 민간위원들은 “이것은 아니다, 보완해 달라는 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외쳤지만 머리 숫자로는 공무원이 많았어요. 그 당시 민간위원 4명에 부시장과 저를 포함한 5명, 만약 그냥 시 정책 따라 갑시다 하면 민간위원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통과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때 반대를 해서 계속 사업이 늦어졌던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게 좋게 가자”, 급식위원회나 이런 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먹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도시에 맞게, 하여튼 뭔가 그들의 전문적인 것을 요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위에서 문제 삼았고 만약 그것이 개정이 됐었다면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이어지다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책으로 정립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협의를 해서 원활한, 집행부도 리스크가 없는,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한 문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요새 너무 바쁘셔서 여러 번 불러도 안 오시더라고요. 질문을 드릴 게 작년 소통관, 정책관 그만 물러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러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6월 8일자로 사퇴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된 문제라 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에 보면 그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선거법이요?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의회에도 지금 현수막이 달려있어요. 아직 안 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사유휴지 전면철회, 이런 부분들이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소환투표일이 잡혔기 때문에 전부 다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보면 현수막이 달려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는 선거가 개시가 되기 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다 철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다 철거했어요. 
박상진 위원      그리고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서 보면 청사유휴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메인에 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디, 시의회 홈페이지요?
박상진 위원      아니요, 과천시를 들어가서 보면, 잠깐만요. 과천시를 이렇게 치면 과천시가 들어가지지요? (핸드폰 화면 제시)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여기 내용 나온 게 “청사 일대에는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 철회, 2021년 6월 4일 당정협의 결과”, 아마 이 문구도 선거법 위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청사유휴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 부분은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홈페이지가 됐든 과천웹이 됐든 그런 데에 혹시 아까 말한 청사유휴지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화면이라든지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 그것을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요. 선거법 소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보면 관련된 것들이 전부 의회에서도 그 내용으로 선관위에서 질의가 왔어요. 의회에서 그 내용으로 위반사항으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것은 바로 떼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에서도 지금 그 문구가 들어가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떼라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의사과에도.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 보면 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수막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지금 다 떼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시즉시 있을 때는 저희가 다 철거를 했고요. 저희는 현수막 지금 달아둔 거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달려 있는 게 없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다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즉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당장은 시장님이셨는데 지금 잠깐 직무정지를 당하신 상태인데 이게 어쨌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돼서 투표가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천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과천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소환이 되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이 과천의 불행인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그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는 그리고 선거는 항상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대로 과천시에서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 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법 준수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어떤 기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과천시청에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홍보팀. 
박상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캠프에 들어가시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홍보팀장이 선거캠프에 들어갔나요? 
박상진 위원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연관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시더라도 선거캠프 안에 들어가시는 건 문제가 될 거고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마 중간에 보면 고소고발사건이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나도. 그렇게 되면 통화내역이라든지 조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 각별하게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6월 9일인가 8일에 공무 관련해서 특별지시를 내렸어요, 감사팀과 같이해서. 공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정보통신과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과천시에 보면 교통과에 있는 CCTV,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것,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CCTV,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월 8일서부터 30일까지 과천시 전역에 있는 모든 CCTV에 대한 내용을 파기하지 않고 특별히 보관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보관기간이 한 달 정도 돼요. 
박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삭제가 돼서 나중에 보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영상을 특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실은 제가 결산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장주민소환과 관련해서 나가 있다 보니 공무원분들 기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해이해져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는 해이해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윤미현 위원      제가 여쭤보지 않았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홈페이지 문구 디자인 누가 했지요?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맨 앞에 있는 디자인 문구 선정을 전혀 모른다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홈페이지는 제가 관리를 안 하고 그 업무를 담당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홍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자치행정과... 
윤미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 결과”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시작한 이유는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참배 관련해서 공식일정이 저희 의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공지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일정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10시부터 2시까지 자율참배로 돼 있어서 저희 의원들 10시에 갔습니다. 시장님 참배 몇 시에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장님 일정 6월 6일 것 업무 정지되기 전인데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일정 관리는 비서실에서 하지 제가 시장님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모르는 사실을 그냥 생각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윤미현 위원      이렇게 시장이 당정으로 모든 것들을 정하고 이원화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소환의 결과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시점에 시장이 주민소환 때문에 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싶은 건 결산과 행감기간 동안, 그리고 업무가 중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지금 한 분은 자가격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체제로 해서 규율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기 이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6월 9일부터 부시장님 체제로 돼 있고요. 국장님 체제로도 돼 있고 공직자 복무점검 등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공직기강을 다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시장이 없으니까 해이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수록 기강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런 부분에 더 열중하고 있고요. 선거 또한 중립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현재 시장님이 잠시 직무정지 중에 있지만 없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진행 중에 과거에 공무원노조이셨던 분이 갑자기 난입을 해서 저희 결산이 중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산에 들어와야 되는 위원을 붙잡고 공무원노조에서 대화라고 해서 방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실 말씀들 있으면 특위에 올라와서 말씀하시라고 기회도 열어드렸는데 특위장에 들어오시는 것은 거부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주요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갈등과 당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유 없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 공무원들 기강 확립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상진 위원님과 윤미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과천이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해서 문제가 없는 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말씀은 여러 가지 하셨고요.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이 있든 없든 홈페이지에 당정이 이뤄냈다는 문구는 삭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이 언제부터 정당논리에 휘말렸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삭제하기가 어렵다면 저거를 넣어주세요. 민주당, 민주당 정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정에 관한 문구 저희가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빨리 저희도 해소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야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를 대표해서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기분은 아니네요. 이런 부분은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의 영향을 안 받아서 당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왔는데 동의할 수 없고요. 지난 3년간 저희 의회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해 주는 토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12월에 예산심의위원장을 제가 맡았는데 민주당의 비례대표였던 제갈임주 의원이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뭐라고 하냐면 시장실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지요. “의원님, 지금 예산심사 전도 아니고 예산심사 중에 어떻게 예산심사위원장이 시장실에 갑니까?” 가야 된다고 아주 압박을 엄청 합니다. 종용을 하고 카톡에서도 난리를 치고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예산심사를 하는 중이라 그날 저녁이었는데 먼저 나가셨어요. 비례대표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먼저 시장실에 가시고 저는 회의 진행 중이었잖아요. 예산심사 중에 위원이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하루이틀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총무과와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당정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뜻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발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들 가셨어요. 그다음에는 위원장님이신 박종락 위원님이 가셨지요. 쓱 나가셔서 나는 어디 가시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예산심사 회의를 열심히 진행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들 안 계셨잖아요. 저는 예산심사를 한 거야. 회의 끝나서 의회를 내려가는데 갔다 오셨나 봐요. 그 자리에 먼저 박종락 위원님이 오셨지요. “먼저 가셨어요? 왜 난 안 데리고 갔어요?”, 오라고 하도 종용하니까, “그런데 회의는 어디서 하셨어요? 아, 시장님실에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갈임주 의원이 그 이후에 옵니다. 와서 왜 안 왔냐고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빠드득 갈아가며 안 왔냐고 하십니다. “의원님, 예산심사 중인데 어떻게 갑니까? 의원님은 빠지시는 것은 몰라도 회의 진행은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사 끝나고라도 바로 오지 왜 안 왔냬.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니,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갈 것 아니냐” “아니, 몰랐냐, 시장실인 것” “아니, 언제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냐.” “카톡에 쓰여있는 거 못 봤냐.” 네, 예산심사위원장이라 예산심의 하느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갈임주 전 의장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뭘, 지난 3년간 그렇게 됐는데 아닌 것처럼,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동참을 안 했다고 그 정도였는데 지난 3년간 어땠겠습니까?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캐나다 사건 터지기 전까지 그런 사태가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과천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하게 전해드리는 자리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통합결산서 66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 위원      네, 인건비 도비. 반액 정도가 지출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복마을관리소가 보조금이 조금 남았는데요. 1년 치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받아왔는데 행복마을관리소 개소를 8월에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5개월 치만 나가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김현석 위원      그때도 개소가 늦어진 게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예기치 않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약간씩 일정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현석 위원      개소식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프리오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를 반납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올해 도비 전액 다 받아왔어요.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상계돼서 제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지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권 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1,009만 원으로 49억 6,758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3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6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억 3,7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2,862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7억 8,19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청사시설물 개선비 25억 1,840만 원, 공유재산관리비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저번에 일본여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 요구를 과장님 두 분과 박윤하 주무관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들은 정보가 맞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휴직계 내셨다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윤영      저희 회계과에 근무 중인 박윤하 주무관이 6월 1일자로 6개월간 병가휴직을 냈습니다. 
박상진 위원      본회의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휴직계를 내시는데, 휴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유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윤영      휴직 내기 전에 저와 상담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고요. 휴직사유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다가 명확히 명기를 한 것인데 몸이 아프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듣겠다고 하니 그 이후에 휴직계를 내셨네요. 그렇게 증언을 하기가 엄청 싫으신가 봐요. 증언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주무관이었거든요, 과천시의회에서. 그리고 일본여행 건과 관련해서 증언을 듣고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기를 원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한 거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휴직계를 내세요. 이게 공정하고 정당한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내용도 아니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냥 휴직계를 내버리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과천 공무원분들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얘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회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 그때 당시 담당 주무관은 이름하여 휴직계를 내버립니다. 
  위원장님, 그때 같이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하실 얘기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락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산위원장으로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도록이면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박상진 위원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지금 궁금해하십니다. 그 사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공문서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럽니다. 위원들은 윤리위원회 4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의결이 안 되고 있고 구성이 안 됩니다. 어디에다 얘기할 곳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시는 게 옳은 건지 박종락 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맡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결산, 행정감사 깨끗하게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로 간단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들도 아마 휴직계를 내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절차가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오픈해서 얘기 못 하세요,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박종락      저는 이 시간은 위원장으로서 회계과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경 써서 회계과 작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강도 있는 질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진 위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님. 무엇보다 결산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려면 예전 결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한 적이 없었고 본인들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뉴스가 나와도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고 뭐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나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의장이라는 사람이 기사보도를 내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하면 돼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장불신임 안건에 사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를 어떻게 타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기차를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 영수증을 내셨잖아요.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상진 위원      명확하게 타셨으면 타셨다, 안 타셨으면 안 타셨다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박종락      1년 동안 작년에 과천시민들의 중요한 혈세가 어떻게 잘 쓰였는가 하는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그건 혈세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박종락      그 부분을 나눠서...
박상진 위원      혈세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종락      저는 결산위원장으로서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게 답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기차역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를 타셨다고 하고 영수증을 제출합니까? 그리고 기차를 타신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기차 가격이 만약 탔다고 해도 4배에서 5배 이상 예산이 뻥튀기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하라고 결산위원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차를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위원장 박종락      박 위원님께 지금 제가 자꾸 누차 얘기하지만 결산 위원장으로서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회의를 좀 원만히 잘 진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업무로 돌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관련해서 볼게요. 제가 작년에 결산위원 하면서 지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고, 회계과 관련해서는 “시 청사 LED조명 교체율”, “저공해차량 보유율” 이게 2개가 들어왔는데 현재 시 청사 LED조명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진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최윤영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100%요.
김현석 위원      그리고 저공해차량 보유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도 저공해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윤영      네, 차량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56개인데요. 내구연한수가 다 되어서 바꾸는 것은 100% 바꾸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때도 우리가 LPG로 할지, 수소차로 할지 논의한 게 기억납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수소차, 전기차, 가스차까지 포함합니다. 
김현석 위원      1톤 트럭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 같은 것들은 다 친환경으로 한다?
○회계과장 최윤영      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지표가 내년도에도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최윤영      위원님이 항상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지표 측정하는 산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100% 나온다 그런 것보다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다른 것은 몰라도 “LED조명 교체율” 이런 성과가 기 완료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계과에 걸맞는 새로운 지표 발굴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145억 5,813만 1,730원으로 그중 103억 3,706만 7,1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3억 5,107만 8,640원을 이월하고, 26억 8,216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4억 2,807만 3,97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7,101만 8,390원, 관광활성화 추진 6,225만 8,320원, 체육활성화 19억 8,855만 4,530원, 추사박물관 운영 1억 2,609만 2,820원, 행정운영경비 615만 2,49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200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151억 964만 9,089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6,623만 6,85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사업추진으로 2억 8,184만 2,920원이 지출되어 2020년 말 조성액은 150억 9,404만 3,019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20억 8,798만 7,13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629만 7,630원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된 사업은 없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428만 4,765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총 5건으로 명시이월 4,948만 5,000원, 사고이월 5,401만 8,640원, 계속비 이월 12억 4,7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6호,「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이며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령 위임내용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기존의「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에 통폐합하여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및 체육단체 예산지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체육단체 지도감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내역,「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종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동료의원님과 협의되었던 최종 문구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증진 계획 수립, 추진사업,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동지원과 후원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그리고 최종 수정보완된 것은 예술인의 거주성과 예술공간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을 검토해 주시고 최종 협의한 것에 대하여 추후 논의한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과와 검토가 된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언제부터 검토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원발의하시고 시에 보내셔서 그때부터 검토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원발의하시고”가 언제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5월 중순이나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불과 과와 논의된 게 한 20일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6월 11일인데, 5월 중순이나 말이라고 그러면 20일도 안 된 거고...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 협의 중인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님, 이 조례안 그 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 보셨나요? 
○위원장 박종락      의원님 간에 얘기는 나눈 적 있습니다. 류종우 의원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      단 둘이 얘기 나누신 거지요? 
○위원장 박종락      아니지요. 류종우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과 얘기 나눌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 있다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종락      네,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들은 적 있다. 실은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보거든요, 여기 와서. 협의한 적이 없고요. 얘기한 적도 없고요. 이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곳을 지원하는지, 조례안만 딱 있는 거지. 협의된 내용, 어떻게 하자는 내용을 지금 처음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종락 위원님께서만, 민주당 의원님들께 논의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원장 박종락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상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박종락      제가 제 방에 있었고...
박상진 위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 이 조례안 같이 협의된 사항으로 논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박종락 의원님 빼고 다른 의원님들 이 조례안 먼저 보신 적 있습니까? 없네요? 
  협의를 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니, 협의를 하셨다는 내용은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협의하셨다고 협의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원간담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 그동안 충분하게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 가지고 의원들 간에 소통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조례를 일단 준비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6개월 가까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하느냐? 이러이러한 조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검토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러시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님이나 과와 그때부터 협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산사항이 얼마가 될지, 이 사항에서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과와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과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 맞춰서 과와 협의해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다음에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요. 이 조례안에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내용을 또 몇 달간을 협의를 해요. 
  그런데 매번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냥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던져 놔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했다.” 협의를 누구랑 하셨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분이서 협의하시면 협의가 끝난 겁니까? 
○위원장 박종락      제가 류종우 의원님과 얘기나눴을 때는 제가 의원 방에 있었고 또 제가 궁금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도 들었고 그래서 류종우 의원님 이런 좋은 조례를 한다고 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다른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깊이 있게 폭넓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이런 부분이 두 분이서 그냥 올리시기만 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주시는 게 맞고. 그래 놓고 이 부분을 다 검토하고 한 부분을 의원들과 협의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무슨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박종락 위원님, 이게 의원간담회에 올라온 적 있나요? 
○위원장 박종락      협의라는 것을 떠나서 의원들의 관심사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분들의 처한 상황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락      제 말씀을... 
박상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을, 두 분이서만 협의가 된 사항을 갖다가 “의원들과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위원장 박종락      제가 지금 협의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의회사무실에 있었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을 전해드린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두 분이서만? 그렇지요? 
○위원장 박종락      저와 류종우 의원님 두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눴던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분이서만 상의한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자꾸 절차상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서는 항상 계셨던 분이 박상진 의원님이셨는데 박상진 의원님 방에 가면 들어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셔서 협의는 못했던 것은 양해부탁드리고요. 직접적으로 끝까지 바지끄댕이까지 붙잡아가면서 협의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곡해하시고 의원이 의원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법 문구나, 어쨌거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조례 문구를 보시고 이 조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과천 예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회의기록에 남는 데에서 발언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발언을 하는데...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끝났나요? 
류종우 위원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4월 말에 이미 제가...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가 지금 진행을 좀 실수를 했는데 박상진 위원님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류종우 위원님을 했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질의 발언 자체가 어떤 공정성, 특히 의원이라는 공인이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자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경과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것은 이제 박상진 위원님의 탓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조례를 자기 생각으로만 계속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천시 회의할 때 규칙이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님이시니까 지금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락      제가 아까 진행에서... 
박상진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꺼버리지요. 꺼버리셨어요, 안 꺼버리셨어요, 저번에도?
○위원장 박종락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대한 순서를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조례안 설명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협의가 안 됐다, 의원들과. 두 분만 협의하셨다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의원들과 상호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내가 무슨 여기 조례안에 몇 조를 언급을 했습니까? 뭐를 언급을 했습니까? 주장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다 얘기하시는데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딱 하나 지적했습니다. 의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했다? 사전협의는 두 분만 하셨지, 의원들과 사전협의 안 되어 있다, 이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게 거짓말이고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의원들 간에 아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얘기를 들은 의원이 없는데. 주장이시고요? 뭔 주장이야, 내가 뭔데 주장을 했다는 거야. 뭔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두 분만 그러면 사전협의를 하셨냐고? 조례안 올릴 때 그런 절차 안 밟으시냐고? 아니, 밟는 것은 본인들 마음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의원들 간에 사전협의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제가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데 뭐 내가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의원들 중에 사전협의한 의원들이 없는데. 류종우 의원님 말씀하셔요. 
류종우 위원      일단...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의사진행은 의원이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진행을 하는 위원장의 진행순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서로 놓치는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고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4월 중순쯤에 인근 지자체가 최근에 발의한 게 있어서 좀 논의를 했고 4월 말에 전문위원실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의원간담회는 5월 4일, 1회밖에 없었고요. 한 5월 중순쯤에 이와 관련된 연구모임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논의를 했어요.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연구모임을 하시니까 대표발의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었고요. 그분께서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차후에 수정해도 되니 일단 정책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분의 말씀 중에 예술인의 주거와 복지에 관한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5월 28일에 수정안을, 지금 페이퍼로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전문위원실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7조와 8조 사이에 공간지원에 관한 조문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에 관해서는 또 다른 두 분의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니 연구모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얘기했냐고 해서 “제일 먼저 논의했고 그때 그분께서는 이쪽 복지나 주거 이런 쪽의 문제에 대해서 문구 넣어달라고 해서 반영을 하였다”라고 구두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특정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마치 싸우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불만이 있거나 그러실 때는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경우도 항상 의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 질문이 아니라... 
박상진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최종 수정했던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충분하게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정정발언 요청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호협의된 바 없어서 그 문제점을 본인이 협의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적을 하니 오히려 싸움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지적을 드렸잖아요. 위원들과 상호협의된 것처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내가 이 조례안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정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발의된 조례는 사실상 동료 위원인 윤미현 위원님과 김현석 위원님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아닌가요? 박종락 위원님이신가요? 이렇게 해서 연구단체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이 연구단체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그리고 연구단체를 꾸려가기 위해서 이미 민간심의와 위원심의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좀 더 무르익고 논의될 수 있도록 류종우 위원님이 그 연구단체에 합류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의견은 어떤 사항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례로 올라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말하는 협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기점에서 과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작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의무조항이거나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급하게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다면 위원 간에 조금 더 깊은 협의가 있은 후에 조례가 논의되고 심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예술인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 8대뿐만 아니라 7대서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신 위원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결실을 맺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얘기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조례로 올립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던 조례거든요. 본인이 갑자기 조례를 올려서 20일 만에 협의를 끝내고 올라와요. 아니, 의원들 간에도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이러한 조례를 올리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 상의된 바 없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충분하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다른 의원 하는 거 뺏어가기 이런 식입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박종락 위원님한테 요청을 했었지요, 조례발의안 검토해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래서 검토하셨던 내용인데 갑자기 그거랑 전혀 관련 없던 위원이 상의, 상호, 얘기, 의논 이런 것 없이 갑자기 뚝 하고 올라옵니다. 그 조례안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열의도 없고 끝까지 추진할 의욕도 없고 조례안만 발의되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조례안만 통과시켰다고 다가 아니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행보, 다음 행보, 다음 행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름만 있는 조례야. 그런 조례는 맞지 않아요. 또 위원들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길래.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위원들 중에 세 분 같이 위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현 위원님 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오늘 나 이거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본 것은 아니고요. 올라오기 직전에 책자 보면서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싸움을 걸려고 한다, 쌈박질하려고 한다.” 기본이 되세요, 기본이! 기본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용소방대에서 쭉 오래 봉사도 했고 관심도 많았었는데 류종우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같이 봉사도 하시고 봉사위원도 하시고 1,000시간 봉사도 장시간 했고 관심이 많으셔서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전달이 됐었고 제가 늦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이든 간에 좋은 조례는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열정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떠나서 의용소방대 봉사하시는 분한테 애정이 많은 것만은 저는 인정해 주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데 조금 게을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미리 이렇게 좋은 내용의 조례를 해 줘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간에 서로 열정도 있으시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또 의회 발전도 있고 시민들한테 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 조례에 대해서는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해서 관심 없는 위원은 없을 거예요. 윤미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예술인들의 복지, 주거 이런 부분에 관심 많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전통문화에 관심 많았지요. 류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예술인 복지에 관심 있으셔서 이런 조례를 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모임을 한 취지가 뭐냐면 예술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봤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용역을 통해서 해 보고 각계 전문가들,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 예총 관계자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 모아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지원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연구모임 했던 부분이고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 개인 입장에서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그릇을 더 만들고 지역예술인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 그리고 원하는 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가 지역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방향성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열정이 있지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많이 뜨거운 논의가 됐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짧은 이번 회기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수많은 예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추경 얘기할게요. 과천축제, 20년이 넘은 과천축제 이번에 예산 전액삭감됐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저 나쁜 사람 만드셔도 돼요. 하지만 삭감하신 분들이 누구지요? 제가 왜 예술인 복지를 하게 됐냐고요? 예술인들의 생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존에는 예술인들이 수당이라는 걸 정당하게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께서 예술인은 부르주아의 직업이라고 해서 수당을 많이 깎았어요. 예술인들이 1억짜리 10억짜리 악기를 돈이 많아서 그렇게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좋습니다. 거기에 맞게 드레스도 맞춰 입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과천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코로나라는 핑계로 과천축제 전액삭감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예술인 복지 증진, 제가 발의해서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만 선량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당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 얼굴에다 당 색깔을 입히고 다녀야 합니까? 다 과천시민입니다. 여기에 6명의 특위 위원 중에서 누가 당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지 스스로 복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계속 주장하셨는데 지난 1, 2회 추경 때 수많은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들 간담회 통해서 발의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게 문화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을 자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산을 자른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이뤄진 모든 대화들은 간담회든 아니면 그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는 위원님의 열정이든 의회에서 각자 설득작업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대화들인데 지금 이렇게 바쁜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들을 데려다놓고 특위장에서 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술인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세분화된 내용들을 구분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현실화되기에는 그사이에 굉장한 갭이 많고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현장에서 실행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부탁도 해야 되고 현장점검도 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간의 용역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조례에 담을 충분한 내용들과 현장에서 이뤄질 내용들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과장님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조례 관련해서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계시진 않지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도 뜨거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팀장님이 상당히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기는 의문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법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모두 다 법령에 따른 정의였고요. 다만 4조 시장의 책무 1항에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번호를 쭉 나열하셨어요. 1항 1호에 보면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시장의 권리입니까, 시장의 의무입니까, 시민의 권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민의 권리지요. 그리고 시장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권리이거나 혹은 시의 책무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돼요. 시장의 책무 안에 포함을 시킬 거면 어구를 바꾸셔야 되고 그대로 이 문구를 둘 것이면 시장의 책무 밑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든가 “아래 사항을 책무로 둔다.”라고 해야 이게 시장의 의무 혹은 시민의 권리가 될 것 같아요. 문구 정도만 변경하면 될 것 같고요.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2장에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체육회장을 시장으로 두고 있던 걸 법령을 바꾸면서 민간으로 회장을 선출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시장이 정치적 행사를 할 때 체육회가 영향을 받거나 동원되는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7조에 보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의장이 다시 시장이 돼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천시로 보자면 그동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국장으로 대부분 자리를 하고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을 체육 업무 담당국장으로 두고 과천시 체육회장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둡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체육회장이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뀌었다 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관계된 교육장도 들어가 있고 체육회장도 들어가 있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위원들의 찬반에 따라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반대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논의기구지, 시장이 거기 협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떤 사업 결정에 따라서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뿐만 아니라 관계된 시 국장도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민간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는 조직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상에 가까운 조직이고요. 지금까지 과천시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전체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잘 아는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돼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체육국장님이 사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업무를 제대로 모른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내용과는 또 아주 괴리가 큰 부분이고요. 이상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천시 현실과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과에서 그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현실과 이상을 좁혀갈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금란 위원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차피 국장님은 담당 체육팀과 과장 그리고 담당자의 계획과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또 시장님 자체도 어떤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논의된 안건들이 올라오면 체육회 어떤 협의사항과 판단사항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따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또 많이 아셔야 된다 이 부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들은 협의회가 단독적으로 구성원분들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청과 관계된 얘기면 교육청의 조직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의견을 갖고 협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논의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한 한 개인의 전문성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함을 정확하게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어서 당연직 위원에 교육지원청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목적에 의하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지 과천시 전반 체육활동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각 분야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의미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설명하는 것과 과천시에서 일어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인지를 요구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 호선하는 부분이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한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흥협의회는 그동안 역할이 미비했습니다. 왜냐면 체육회장이 그동안 시장님이셨고 체육회와 과천시가 두 조직에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민간체육회가 되면서 연간사업들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진흥협의회 들어오신 분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의견개진이 되고 그 속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보완을 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 조례안이 어떤 사무의 위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고금란 위원      몇 조에 있는 위임사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2항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지 조례에 시장을 꼭 의장으로 하라는 문구는 없어요. 지금 제가 시장을 의장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조례와 현실 간에 괴리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보완할 사항이 전혀 없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사항과 현실의 어떤 업무 추진에 괴리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      동의가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는 만약에 민간인이 진흥협의회 회장이시면 더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의 체육팀, 체육 관련 담당자, 과장이 계획을 검토하고 안건을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고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 위원      어떤 근거가 없이 계속 생각을 얘기하니까 저도 좀 힘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15조에 체육진흥 및 지원이 있어요.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후단부에 보면 4장에 체육단체 지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전문체육과 체육단체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체육단체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단체는 크게 포괄적으로 체육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종목단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고금란 위원      법령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단어는 좀 다르더라도 같은 인지일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단체라고 표현해요. 그 외의 것은 단체가 아니에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단체라고 하면 그것을 다 포괄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체육단체로 들어올 수 있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의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18조 3항에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체육회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단체 지원에 체육회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문체부에서 한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등록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법령도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천시가 그러한 공공스포츠클럽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조례에 체육회 밑으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체육단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까지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단체는 2곳이에요. 지금 법령이 개정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차치하고 그 정의에 부합되게 체육단체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정의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렵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법 이런 곳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법에서도 “체육단체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부분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는 체육회일 뿐입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고금란 위원      이 조례에는 그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기지도 않았고 법령도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를 심의받을 때 공공스포츠클럽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는 심의를 해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체육단체로서 지금 법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뿐이고요. 운영비, 다만, 체육단체 중에 종목단체들은 보조금 그 항에 체육단체 그 밑으로 항에 종목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목적 외의...
고금란 위원      왜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는지 이해했어요. 체육회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제한을 받을까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종목단체들로 내려가는 사업비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회도 있지만 별도로 체육단체 중에 종목단체들이 체육단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개별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체육회 밑에 산하 종목단체들이 있는데요. 체육단체는 굳이 체육회 밑이 아니더라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체육단체들을 총괄해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 부분을 체육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체육단체로 안 하고 체육회로 한다면 그것은 체육회만 적용이 되겠지요. 어떤 다른 종목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      그렇지 않고요. 법령 다시 보세요. 법령 보시면 체육회만을 단체로 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회를 단체로 두고 있고 그 의미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대한체육회 밑에 체육회 밑에 각 종목단체를 다 아우르는 것을 체육회라고 하지, 체육회 사무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우려가 종목단체를 단체로 봐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우려라면 그것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데 체육단체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조례에도 없는데 설명을 계속 “종목단체도 단체입니다.” “체육단체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러면 “체육단체 지원을 별도로 받으실 건가?”라는 의문이 들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 지방체육회를 말합니다. 마,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호가 뭐냐면 전문스포츠 종목, 그러니까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어떤 직장스포츠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사업자단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단체나 프로스포츠 단체를 위시해서 그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를 체육단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회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별도로 어떠한 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체육단체 장으로서 체육단체로 해 놓고 그 밑에 조항을 체육회로 한 겁니다. 그 외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종목단체도 마찬가지고 경기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체육단체라고 정의한 모든 법인 또는 단체들이 보조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장을 체육단체라고 정의한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보조금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체육단체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렇게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정책은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있으면 통과가 되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예산과 무관하게 꼭 지원해야 되는 보조비가 있겠네요? 인력운영비 같은 것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체육회에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꼭 해야 하는 것 먼저 볼게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디에 따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체육회를 운영해왔고 거기에 준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지 타 체육회라든지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원기준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떠한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 시의 어떤 수준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책정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은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자료는 그러면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수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보수규정도 체육회나 시에서 그 규정을 만드는 거지요. 어떤 법에서 얼마 이상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도 시와 체육회와 협의하고 다만, 다른 지자체의 규정이라든지 명시된 금액이든지 파악해서 그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어떠한 지원근거에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 보수규정이 우리 체육회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 그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고요. “무엇에 따른다.”라고 담겨 있어요. 지자체들 중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쨌든 돈을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육회 보수규정이라든지 운영규정, 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      아니, 정관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정관부터 손봐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정관은 민간체육회를 만들면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여부도 시장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예요. 그동안 폐해를 바로 잡고자 단체를 만들었다가 정관도 시장이 손보고 보수규정은 정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따가 찾아서 주겠다고 하고, 지금 심의 자리잖아요. 토론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뭐에 따를 거냐? 우리는 보조금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보수규정은 뭐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회 보수 규정에 따른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규정과 정관 등은 시장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또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도 주고 운영 기본경비도 주고 사무실 임차료도 주는데 더 뭘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냐 그래서 봤더니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시장과 협의한다? 과천시의 어떤 보조금 집행단체가 시장과 사업비를 협의해서 구성을 해요? 지금까지 체육회의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까지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시장이었든 민간인이었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체육팀과 사전협의를 하고...
고금란 위원      “지금까지”를 벗어나자는 의미잖아요, 이 조례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단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가 주는 것이지, 그러면 시와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고금란 위원      심의를 받지요.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대부분이 심의를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보조금을 예산에 올릴 것인지 말 건지 판단은 시에서 하고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과 협의해서 일단 보조금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해야 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고금란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단체들이 우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좀 갖다주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문구이지요?
고금란 위원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사전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회 외에요? 
고금란 위원      네, 여기는 시장이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시라고 포함된 것도 있으면 좋으니까 있으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을 할 때에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카드가 아니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보조금을 받는 데에 새롭게 용역을 집행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른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마라톤대회로 치면 이벤트사가 끼기도 하고 용역식으로 용역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안 하고 계약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어떤 선급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는 이 독소조항이 가지는 폐단은 조금 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성 경비, 이것은 용역을 쓴다면 사업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처리할 것인데 인건비성 경비를 현금으로 주겠다, 계좌이체해서?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체육회에서 어떤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카드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금란 위원      시의 다른 경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산취득 이런 부분은 카드로 하지요. 업무추진비,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를 준다든지 용역계약에 따라서 용역준공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카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계약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내려오면서 꼭 담아야 할 필수 조항이 아마 이거 2개였을 거예요. 체육진흥협의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이 진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체육회 법인 설립의 목적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생활체육과 어떤 전문체육, 모든 체육의 관리 또 시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거지요. 
고금란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의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 예산들이 정해지고 한다면 그 부분이 체육회의 사업예산안이 올라올 거고요. 그게 보조금이든 위탁사업이든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전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체적으로 체육회가 자체 수익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 외에는 대부분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고금란 위원      법인설립의 목적이 자체 사업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자체 사업도, 그런데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자생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군 단위에서는 현재로서는 힘들다, 보조금 없이.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상충된 의견들이 양쪽 기관에서 나올 겁니다. 체육회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할 거고요. 기존에 그런 공원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던, 과천도시공단으로 있던, 지금은 도시공사로 진행됐지만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사업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서류로 계속 남기셔야 합니다. 가능성, 방향이라든지 그래야 과장님이 다른 자리로 이석을 하더라도 체육팀에서 또 그 서류를 가지고 “아, 이게 고민이었구나”라는 게 계속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이 조례를 보면서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실 이유는 없어요. 단지 저는 제가 느끼고 그동안 진행되고 다른 지자체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우려하는 바들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답변드리는 속에서는 우려하시는 바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회장이 민간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존 해 왔던 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상에 조항 하나하나 때문에 크게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실례들은 들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명하고 클리어하고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체육회라는 단체가.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시면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 맞는 바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과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라고 진행을 하는 것과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11건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고생하셔서. 결산검사 중에서 11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하셨는데 문화체육과가 11개 중에 4개예요. 읽어드리면 문화재단 인건비를 과천축제 기금에서 사용한 사항 관리 권고,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사업개선 권고, 문화재단사업 중 의회승인과 다른 추사뮤지컬 추진 개선 권고, 과천바이오아트 국제공모전 사업 등 추진 개선 권고, 다 의회에서 염려했고 지적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올해 또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일단은 특히나 가장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 바로 과천바이오아트 국제공모전 사업이에요. 과천바이오아트 공모사업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사항과 지역문화예술과 연관이 없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콘서트사업을 추진한 사업은 향후 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그런데 보면 다 권고예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상당히 항의를 하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권고, 그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바이오아트, 시장님 정책사업입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일단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천바이오아트 국제 공모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을 했어요.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나름 시에서 지금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이런 문화예술 파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런 사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국제공모전이나 사업진행 과정 중에 어떤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민들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은 주변에서 물어보면 일반 시민들이라기 보다는 좀 과천에 연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차치하고요. 
  일단은 결산검사위원이셨던 박상진 위원께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그 당시도 문제가 됐었지요. 특히나 이번에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든 예산도 이상하게 전용해서 쓰는 거?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바이오아트 국제 공모전 사업 결과가 과장님께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은? 과정은 공정하고 과정이 똑바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진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의 어떤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와 더 협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는 의회 예산으로 우리가 승인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승인이에요. 저희가 부결한 사안을 시가 멋대로 강행한 겁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시민을 무시한 겁니다. 이거 그냥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바이오아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아지면 저도, 하여튼 이게 참 안타까워요. 특히나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분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양두구육 같은 정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결산기간 중에 잘못된 부분은 전부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셨거든요.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부분이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잖아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 예산을 어디서 빼서 썼나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바이오아트 시작하신다고 할 때 그 예산을 어디서 빼서 쓰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2019년도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기부금을 어디서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렛츠런파크.
박상진 위원      렛츠런파크에서 전액 기부금을 받아서 추진했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 예산 자체가 부결이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의회가 보조금 사항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확인을 다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과에서.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참 무시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가진 않겠지요. 내년에는 설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기금을 쓰든 어떻게 쓰든 어쨌든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편을 시장의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잘못은 김종천 시장입니다. 김종천 시장이 끝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 과에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풀어나간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 그리고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본인의 사업을, 이름하여 의회 공감을 못 얻는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마십시오. 추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의회 안에서 의원들이 감정적인 문제로 다가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추진 또 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로서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은 모르게 보조금사업까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에는 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사업을 전부 다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요. 기금에서 돈 빼다 쓴 것도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의회의 의견은 분명히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어떻게든 수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잘 고려해서 어떤 사업이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아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이오아트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신청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과천에서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예술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광주에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화운동에 결부된 부분이 과천에는 연관성이 적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주에서는 이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천에서 따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행사가 과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과천에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예전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추사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추사에 대한 부분이 과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련을 지어서 우리 과천에 추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관계 같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과천에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게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5.18, 40주년의 의미는 추가적인 거고요. 사업계획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민중가요 콘서트”가 주였습니다. 다만 40주년 관련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18 40주년에 대한 의미를 첨가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중가요 콘서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중가요 콘서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18 40주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런 부분이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도 계시고 특히 민중가요에 대해서 요즘에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콘서트 하는 부분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 위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과천축제나 여러 가지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면 실은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연결돼있는 이념에 대한 부분들도 있게 되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실은 그런 것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못 받아들이시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신중히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추가 계속,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았는데요. 예산을 보면 전반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의결이나 의회 의견을 무시하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건비를 과천축제육성기금에서 출연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설명을 하셨지만 1차에는 뭐라고 보내오셨냐면, 인정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이것은 다시 바꿔서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답변을 주셨을 때는 제가 답변내용 가지고 많이 질의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 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해 드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사용에 관해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전에도 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예전에 기금도 없애버려야겠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금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른 내용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했던 근거는 시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추진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장님 때문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선임했고요. 예산은 통과가 안 돼서 그분의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재단이 축제도 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잡아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이 출자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옮길 수가 없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돈을 옮기고 싶으면 이 돈이 일단 과천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다시 올라와야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그런데 그런 절차가 많이 어긋나셨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하라면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쉬었다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협의하지 못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협의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을 지키지 못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 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변경해서 쓰려면 기금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기금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야 하고요. 동의와는 관계없습니다.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 승인이 진행이 됐을 때만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협의와 동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두 번째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지금 문화재단 이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대표이사가 취임이 되고도 법인등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창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사이에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행정에서 거쳐야 할 바를 다 수행해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의 예산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등기가 있어야 인건비를 세울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선임이 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면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금란 위원      여기가 무슨 개인사업자입니까? 과천시예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요. 그분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과천시였습니까, 문화재단이었습니까? 법인등기도 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꿴 겁니다. 개인사업자면 가능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과천시였습니다. 과천시에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건 그때까지 법인 설립절차를 하지 못한 과천시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보다 전에 말씀하셨던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 또한 협의하지 못했다, 논의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전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용 역시 행정상에 문제인 것이지 협의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용하지 마십시오. 협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는 지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공모사업의 행정 집행상에 가능한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이지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왜 이게 전용의 문제라고 의회에서는 보느냐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처음부터 했는데 저희가 하면 안 돼요라고 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결됐어요. 같은 예산을 공모사업 안에 태워서 보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어떠한 사업 중에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자 해서 정책사항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을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추진에 대한 협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행정 집행 진행은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반대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부결된 사업입니다.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과 가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의회의 의견이냐 개인의 의견이냐, 의원 각자의 의견이냐 의회 전체의 의견이냐입니다. 아마 지금의 어려움도 부결이 행정상, 법상 문제가 없어라고 인지하고 그냥 해 이런 식으로 불통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결을 반대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부결됐던 사항을 진행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중가요 콘서트가 괜찮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민중가요 콘서트를 진행한 사업명이 지역예술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민중가요 콘서트가 지역예술 공모사업이라면 저희는 이런 공모사업의 세부사항을 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지역예술 공모사업으로 개인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보조금으로 집행될 때 과연 얼마나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에게 예산의 효율을 보급할 수 있는지는 과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어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양성이나 또 사업계획에 없는 어떤 사업, 그게 시장이 정책적으로 하든 아니면 시민분들이 원하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자율권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공모사업들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민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을 현실화하려면 여기에 호응하는 시민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 서류로 담길 정도라면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견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의 의견이 담긴 서류이니 검토하고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과천시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지역예술을 육성하는 데에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연예인협회 과천지회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예산 외에 요구사항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술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적인 사업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과와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하는 다양성과 의회에서 말하는 다양성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는 과장님이 계신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지요. 의회는 우리 과천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과마다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매번 수혜를 보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특혜예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단체들을 다양성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단체를 다양성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의 사업들을 보는 의회 입장에서는 특혜와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비슷한 단체, 비슷한 질의, 비슷한 요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과에서도 회의를 하고 연찬회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공유를 해서 정말 이게 다양성인지 이게 중복인지 특혜인지 한번쯤은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문화체육과에만 속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시장님 모여서 연찬회를 하실 때는 왜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지를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성이 역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예총에 속한 협회든 민간예술단체든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고요. 그리고 그 외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주제에 의해서 기존에 예총 산하의 협회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민간예술단체 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비의 자율성을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모사업에 관한 과장님의 열정 잘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물어볼게요. 보조금사업이랑 공모사업 차이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의회에서는 공모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이 될지는 의회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고 계시지요. 
김현석 위원      모르지요. 지금 이번에 문화재단 올라온 것도 보면 예산이 통으로 올라왔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무슨 사업으로 할지 모릅니다. 공무원은 시 행정행위를 했을 때 되는 거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보조금사업은 다르지요.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가 갈 건지에 대한 것이고 공모사업은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때 5년 동안 공모사업 예산으로 7,100억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다 나눠줬고요. 
  한 가지 어쭤볼게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천시가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다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국 20개 지자체 중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 이 공모사업 가지고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시가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받지 않은 보조비 잘린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입법부의 컨트롤을 안 받는 겁니다, 공모라는 예산은. 그런데 “공모라서 문제 없다” 이런 말은 의회 앞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언행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공모사업 조례 제가 다음에 올립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의회의 컨트롤도 안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기존 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 협회의 활동에 대한 보장성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민간예술을 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공모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사업을 예총이든 산하 각 예술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이 공모를 통해서로 언젠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던 미술협회가 됐든 그게 어떤 무용협회가 됐던 이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안정성이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잘 조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모는 그렇게 기존에 했던 보조금사업이 공모로 바뀐 부분은 대충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바이오 같은 것처럼 숨기든지 눈을 피해야 될 것들은 뭉뚱그려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관련 조례가 어떻게 올라왔냐면 특정예산 얼마 있는 것이면 공모예산 승인하더라도 하기 전에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결산 때 봐야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일단 해 놓고 나서, 우리가 통째 예산 통과시켜놓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디에 줄지는 지금 의회에서는 모르고 1년 뒤에 결산 때 확인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면 공모를 다 결정해서 하는 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현석 위원      집행부에서 한다고 의회 간담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다른 데 조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개 지자체가 특정액수 이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국악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되면 어차피 형식적으로 공모만 할 뿐이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업이 결정이 되고 어느 단체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정할 단체들은 단체대로 하고 진짜 공모를 해야 될 어떤 부분은 폭넓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어디 특정 예술인 협회 이런 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큰 규모에 대해서 어디 단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총 이런 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모 이게 아니라, 신규로 그냥 여러 가지 어디 단체에서 시에서 결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까마득히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인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의회가 시에서 어떤 행정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디 단체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도 알 건 알자는 거예요. 이게 소통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무용입니다, 발레입니다, 국악입니다. 이렇게 다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자율성과 어떤 기준과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가 특정해 버리는, 장르를 특정해 버리는 그런 상황과...
김현석 위원      제가 그 말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제 의도를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의회가 최소한 인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 어디, 발레를 어디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그 정도는 확정이 되어야 보고이든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지요. 아무튼 제 취지는 지금 의회에서 1년 뒤 뭐 했는지 아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공모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결산서 보면서 작년에 이랬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바이오가 어떻게 됐지요? 보조금, 공모로 돌린 거지 않습니까? 이 꼴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 동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는 듯 다른 듯한 언어구사를 계속 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성립전예산은 쓰더라도 저희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고금란 위원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A, B, C, D를 선정하려고 하니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는 것을 미리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하세요. 선정됐지요? 선정된 이후에 얼마 기간 안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A, B, C, D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도만 알아도 저희가 이 예산의 흐름과 결산 때 참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과천시의회는 결산 때 들키면 시가 들킨 거고요. 넘어가면 땡큐이고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에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선정과정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사업을 행사를 할 겁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결산 하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새로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저와 함께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전부 다 짚고 넘어가면 어마어마한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잘 들어주시고 의견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에 추진됐던 것들이 부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료 제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문화예술 창작증진을 목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통상적인 얘기이고요.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자원과 이야기가 반영된 다양한 미술활동을 실시하여 공공장소를 재탄생시키는 문화뉴딜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면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항과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작년에 총 4억 원이 국비 80%, 시비 20%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인데 참, 앞으로는 개선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향후 추진일정 계획이 나옵니다. 지역예술인 주민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실시, 작가팀 공모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작가팀 선정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추경예산 확정,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이행상황 보고, 중간점검, 사업진행 및 마무리결과 보고 및 평가, 사업성과 보고 및 홍보, 연계사업 발굴, 작품의 사후 관리, 사업종료 후 최소 3년 이상 보존, 마무리가 3년 이상 보존이네요. 뭘 말씀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업유형에는 공간조성이 있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간조성, 작품설치, 공동체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지금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조형물로서의 가치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감상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한편으로 공동체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에 잘 융합을 해서 조형물로 남으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고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전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한테 “공공장소를 재탄생시키는 문화뉴딜사업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 목적을 보고 그래도 우리 지역의 공공장소를 재탄생시키는 부분으로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창작활동을 하신 거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게 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과천에 보면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고금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중앙동에 굴다리 다리밑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벽화가 오래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고 같이 동의해서 이런 부분 좀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과천에는 실은 손봐야 될 공공장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가 처음에는 1기신도시로 했지만 지금은 공공으로 하는 목적의 어떤 이런 공공장소를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대상을 정하고 이 부분을 이쁘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시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가고 이름하여 사업목적과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아니, 그것을 의회에서도 요청을 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요청이 안 되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진행됐을 때 보면 당선되신 분들이 2팀이었지요. 대표자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자와 단체 이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린버튼과 aec비빗펌.
박상진 위원      대표자 누구 누구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구진옥 선생님과 윤현옥 선생님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분들 추진하면서 한 4개월 정도 하셨나요, 몇 개월 정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한 4개월부터 6개월 이렇게...
박상진 위원      물론 서류작업하고 뭐하고 이후에 실제로 한 것은 얼마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이런 저런 부분 받아가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정산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설명해 달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문체부 지침이 인건비성 경비를 사업비의 55%, 작품제작 경비로 사업비의 45%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거 말고 예산이 나간 부분만 금액이 얼마 얼마 나갔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과천길따라” 그린버튼에서 한 부분은 인건비로 1,200만 원 나갔고요. 업무추진비로 190, 임차료로 330, 복리후생비가 63만 2,000원, 152만 3,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박상진 위원      각 팀에 2억씩 나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2억에서 예산이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반수용비에 보면 작품제작비 7,000,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안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주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 말씀드려달라고 부탁드리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박상진 위원      네, 2억에 대한 예산사항이 쓰여진 부분을 좀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인건비로 전담인력, 연구원, 프로그램 보조, 전시지킴이 해서 2,300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총괄감독사례비 2,000.
박상진 위원      감독사례비라는 것은 대표자가 인건비로 받아간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공간조성작가 사례비 1,650, 그리고 실시설계 및 시공비 5,400, 공간조성 주민활동비 100, 공동체프로그램 작가사례비 2,900, 공동체프로그램 주민작가비 810, 공동체프로그램 큐브제작 및 스토리텔링 1,400, 그리고 e-북제작 1,100, 사진영상촬영비 660, 홍보비 184만 5,000원, 사무용품 및 행사비 490, 회계검토비 100, 공간장비 사무기기 임차, 4대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등 210...
박상진 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목적에 안 맞는 사업에서 이게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인건비성이 55%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 참여작가가 아까 8,000 말씀드렸지만 1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래서 이 참여작가라든지 인력이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지역의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역의 어떤 공공장소를 리모델링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술인들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단순하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 예술인들이 같이 끼면 훨씬 미적인 작품이 나오니 그런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천에 보면 예술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오히려 탈락을 하고 빠져있어요. 그분들 도와준다고 사업은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은 빠져있어요. 외부에 있는 작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정량적평가에 지역예술인의 참여도에 따라서 배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 모든 배점과 심사를 외부전문가분들이 하셨고 심사부터 그 부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다 띄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인 거고요. 어떠한 구성에서 선정된 작품이나 팀이 조금 뭐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조합을 했을 때 선정된 팀이고 그 팀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박상진 위원      심사위원회 사항을 봤더니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공공미술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필요한 사항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전문가, 그냥 창작활동에 점수를 다 주신 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면서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이 부분 점수, 두 번째, 우리 지역에 낙후된 공공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예술점수를 주신 거예요. 사업목적과 이런 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그분들 말고 다음에 이런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시민 다수가 봐서 이 부분은 하는 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참 시민들한테 호응받고 예산이 쓰여질 때 참 서로 예술인들과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빛나는 사업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제안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선해서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심사위원회 새로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있는 필요한 사항을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사항이에요. 
  창작활동 하시려면 여기서 이 사업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창작활동은 창작 활동하시는 데에서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사업이 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갈까라고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제안하신 시민분들의 선정할 때 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사업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역에 우리가 특정해서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제를 정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선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첫째,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에서는 우리 과천시에서 어디 부분을 공공장소 리모델링을 할지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일단 몇 군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는 데를 갖다가 결국에는 심사위원들과 위치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술인들과 공모를 받아서 공모 받은 내용 가지고 이게 제일 맞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심의해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절차를 잘 봐서 지켜줘가면서 하면 아마 시민들도 그럴 거 같습니다. 환영하고 이런 부분은 잘 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장 잘 뽑았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상진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보태겠습니다. 
  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전시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 전시가 되면서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걸로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그 금액이 1,4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실은. 전시하는 데에다가 지원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언론을 타서 코로나가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미친 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작품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한 사례 때문에 퇴색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이것은 페이퍼를 정말 현란하게 작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져간 것이지 작품성이라든가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은 그 공모에 취지에는 맞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아트를 하시기도 하시고 작품에 대한 완성도도 있고 개인전도 많은 부분들을 수행을 하셨고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이신 것은 분명하나 그분들은 프로포절을 쓸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연세들도 있으셨고 해서 그 기안서, 공모에 맞는 기안양식,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폼 이런 것들을 갖춰서 못 내셨기 때문에 심사를 하실 때에도 젊은 친구들하고 그분과 같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분들은 PPT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작품성을 그렇게 기안서에 다 계획을 해서 넣을 만한 능력이 안 되셔서 심사를 하면서도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회계결산까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제대로 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일부 시장 캠프, 그리고 시장님의 측근으로 그래서 계속 같은 단체에서 다른 명칭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공모사업들을 그냥 이름만 바꿨지 대표들은 똑같은 분들이 쪼개먹기 식으로 서류페이퍼 잔치로 이 공모의 모든 것들을 예산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갈등들이 너무 많아서, 실은 서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법망으로는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느낀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사전에 좀 이런 기안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취지에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얻지 않을까 해서,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다음에는 문체과에서 더 잘 사업을 목적에 맞게 수행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뜨겁게 얘기했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 관련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모지침에 따릅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특정인물, 특정집단에서 한 것에 관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2018, 2019, 2020 3년치 과천시민대상 수상자, 과천시 추천, 국회의원 추천, 이게 중요합니다. 시의장 추천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리스트를 말씀하시는지?
김현석 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 2019, 2020년 3개년 동안 과천시민대상 과천시 추천, 국회의원 추천, 시의장 추천, 들어본 이름이 겹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거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또 당직도 있는 거 같고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아드님이 1,400만 원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과천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그 작업들을 한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자문단이 따로 또 구성이 되어서 일단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자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자문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담겨 있고요, 지적사항으로. 그리고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자문단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은 아닌데요. 대부분이 이런 데에 이력을 하나 참여했다고 하는 것에 그다음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은 이력에 한 줄을 더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목적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그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목적에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 재질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진 찍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보내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닌지는 저희는 총체적인 4억이라는 예산에 관련해서만 심의를 할 뿐이지 그 페이퍼 결산 올라온 것에 대한 심의도 그 자문단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실행계획서와 작품 활동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을 하고 문체부에서 내려준 공모지침과 실행계획서를 작성한 부분과 이행한 부분이 일치를 하는지 그 부분까지 점검을 한 거고요. 
윤미현 위원      그 점검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페이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윤미현 위원      자문단 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구성과 평가한 평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9쪽과 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0쪽과 2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10시에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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