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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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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9일(수)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종락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박종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8쪽 및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6억 1,614만 원으로, 그중 5억 4,071만 9,330원을 지출하였고 7,188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4,653만 3,48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등 토지관리에서 2,329만 8,86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4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통합결산서 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 관련되어서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검증수수료 예산 집행 말씀? 
김현석 위원      1,084만 8,000원, 중간에 있는 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고요. 검증수수료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검증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검증위원회 감정평가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건당 검증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홍보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도 있고 인쇄물 제작, 홍보 현수막에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할 때 7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이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 때는 회의를 했고요. 7월 1일 할 때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이 이제 어떤 흐름에 의해서 대형개발이라든가 또 과천의 제일 큰 문제들이 청사유휴지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린민원과에서는 출생부터 재산까지 다 하는 업무처리인데요. 감성적인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시 고맙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민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직원들에게 화합도 하시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요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방문민원은 조금 그래도 전화민원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작은 전화민원 하나, 또 인터넷에 보면 특정한 민원이 아니라도 약간 하소연적인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개개인별로 민원에 민원인 심정을 유의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지적관리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고금란 위원      2019년도 결산에 보면 2,800만 원을 소요를 했는데 2020년도 결산에는 2억 1,6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적관리의 비용이 급증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2019년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구축하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100년 전부터 동경 기준으로 한 동경측지계라는 측지계를 사용해 왔는데 이게 세계에서 쓸 때는 안 맞다고 해서 2019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위성 측량기준으로 해서 세계측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하고 났더니 지점도 바뀌고 위도라든가 약간 바뀐 사항에 대해서 지적 전체적인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야 되고요. 도면 경계사업이 있습니다. 도면 경계는 기준시점으로 조사한 것도 있지만 하나는 기준시점 완료됐고 하나는 하고 나면 거기에 또 연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을 하고 나면 사각이 4개, 4개 였을 때 그 사각과 사각을 연결하는 연결도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측지계 관련되어서 바뀐 모든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고금란 위원      전산화 지적도 오류를 잡고 사업량도 늘고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오류라기보다 기존에 동경측지계, 우리가 보통 보면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하던 그게 100년 전부터 사용하던 게 위성측량계로 바뀌다보니까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세심하게 자료를 정비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용도지역이 정해지고 그 경계를 정확히 해야 우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어느 부분을 정비를 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3기신도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까지 앞으로 기반작업을 할 것을 구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인지, 2022년도 사업에는 이게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과천시 모든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세부사업내역 1장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밑에다가 달아주세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별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정보통신과장 권기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57억 7,212만 5,000원으로, 그중 46억 6,195만 3,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억 2,691만 8,510원을 이월하고 1,407만 2,6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6,918만 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1,073만 8,000원, 행정정보화 추진 5,691만 1,710원, 정보통신운영 2,287만 8,850원, 범죄예방지원 2억 2,693만 5,99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174만 3,150원, 정확한 통계관리 3,001만 7,3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95만 4,080원, 보전지출(국도비반환금) 1,57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통합결산서 81페이지 사회조사(도비)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81페이지, 정확한 통계관리...
  통합결산서 81페이지 도비 사업 “사회조사” 관련된 항목이 예산 현액보다 지출이 많이 안 되고 나머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 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60만 원에 관해서. 어떤 부분에서 반납금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과천통계연보 제작은 저희가 100%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관련되어서 48.2%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66만 원 중에서 39만 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 중간에 시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조사결과 집계분석(발간비 포함)” 9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 예산이 대부분의 반납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그렇지요.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팀장님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팀장 이은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장 이은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92억 7,101만 9,000원입니다. 그중 75억 4,24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8,1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억 8,753만 6,000원과 집행잔액 12억 5,94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억 1,135만 4,000원, 기업지원 6억 6,910만 8,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3억 8,119만 9,000원,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6,2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1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0억 원, 수입액은 1억 2,702만 2,000원, 지출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 2,7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통합결산서 83페이지 에너지관리지원에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1,206만 원 예산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603만 원, 반액이 반납되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장 이은실      위원님, 답변드리는데 그게 주무팀 업무라 지금 주무팀장께서도 자가격리 중이라 저희가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김현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장 이은실      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일자리팀장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1쪽과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이 지역이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가 변화 속에 과천에 오는데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좀 채용이 되어서 지역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팀장 이은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일자리라는 게 이어지잖아요. 일이 있음으로써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인생이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팀장 이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답변 좀... 
○기업지원팀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은진입니다. 
류종우 위원      꽤 사업이 오래 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특별한 진척이 없어서 경과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은진      지식산업센터 지식기반산업용지 4-8블럭에 지금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산을 해서 건축심의까지 다 간 상태였는데요. 예산 규모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500억 원이 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만 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사업이 약간 방향성이 바뀐 것이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은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 경과 있잖아요. 개략적인 경과, 개요 페이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은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은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특위에서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오늘 와서 또 다시 반복하면 공무원분들도 전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 과에서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개선내용 저희한테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과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내년도 사업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저희가 아마 예산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역경제 어느 팀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일자리팀장 이은실      주무팀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어떤 내용 궁금하냐면 2019년도 결산에 보면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8억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인 9억 6,700만 원을 우리 지자체 경비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와 그리고 막대한 지자체 금액을 투자했다면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보고서가 완비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게 없기 때문에 주무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행감 때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팀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복지정책과장 안수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31억 2,247만 6,000원입니다. 그중 219억 5,153만 3,592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억 39만 8,838원과 다음연도로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7,814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193만 9,58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3,413만 870원, 취약계층 보호 1억 2,307만 5,24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85만 2,220원, 청년인구정책 8,282만 2,400원, 행정운영경비 308만 6,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현액은 4억 8,75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200만 원, 융자금 7,500만 원, 총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3,070만 원이며, 총 3억 9,921만 5,3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33만 2,280원, 집행잔액 2,115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00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 30억 7,517만 270원에서 수입액 5,860만 3,340원, 지출액 7,836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541만 3,613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관련 사항 등의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 보고 있는데 의원들 간담회에 올라오지 않고 상의된 바 없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2조 마항에 보니까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이라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한테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거복지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3항에서 보면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항에 따른 청년한테 과천시에서 주거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청년을 제가 봤더니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복지 등, 청년단체는 아니겠군요. 제3조에서 보니까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청년이면 모두 다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주거복지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 집을 주신다는 얘기인지 임대아파트를 주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과와 협의하셨잖아요. 아니요, 의원님한테 묻지 않았고요. 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의원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지금 주거정책은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대폭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19세에서 39세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주거복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니까 센터를 또 만들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센터의 기능에 보니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약자 등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 연계 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이 센터에서 모두 할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사항은 센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복지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이고 두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건축과와 한시적인, 개발과나 통폐합이 돼서 건축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건축에서 공동주택사업 분야로 추진할 새로운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복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라든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저소득 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본다면 주택 취약계층에 주택보수 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일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 저희가 사전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취약계층 종합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을 네트워크 구성도 하고 주거복지 교육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시민이 대상이에요, 거의 빠지지 않고.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19세부터 39세까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업무지침의 입주대상자, 그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전부 포함된, 어쨌든 과천시민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말은 그럴싸해요. 항상 말은 그럴싸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전 시민 대상이 다 들어갈 것처럼 하는데 실제 지원되는 대상은 딱 한정되게 해서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조례거든요. 봐요, 주거복지를 지원을 해, 그러면 기존에 어떤 지원사항이 있는지 각 과마다 있는 것들이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이 내용대로 정의에 들어가면 과천시민 전체야. 이 조례에 따르면 전부 다 주거수준 향상을 기여함를 목적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주거수준 향상하기 위해서 세금 적게 걷으라니까요, 우리 민주당 정부. 시민들은 과도한 세금이라고 다들 난리예요. 시민들한테 삥 뜯어서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시민들이 이름하여 본인들 봉입니까?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과도한 세금을 붙이는 사항들이 몇 배로 늘었어요. 돈은 시민들이 내고, 생색은 우리가 내고. 그리고 전부 다 지원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실은 지원대상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돼 있고. 왜?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할 거잖아. 시장도 그렇고 다 이거 민주당 정부 아니야, 지금 이쪽에.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거복지 조례 그냥 이거 할바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추진하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전 시민이 어렵다. 누구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 하지 마시고 지금 전 시민이 어려우니, 재난지원금 실은 민주당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가재난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재난사태 때 대비하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목적의 조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를 지원하는지, 누구를 지원하긴 과천시민 전체라고 쓰여 있는 거 이걸 왜 하지? 이해도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취약계층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전 과천시민들한테 이 부분은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그게 공감이 됐을 때 그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은 안 하고 나는 그냥 조례안을 막 만드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보면 이 조례는 센터 만들고 자기들 하는 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김종천 시장님 들어와서 지금 센터 몇 개 만들었습니까, 우리 과천시에? 수없는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당연히 의원이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진짜 본인들 지갑 아니니까 막 쓰는 거지요. 어차피 시민들 돈이잖아, 세금 걷은 거. 그러니까 “내 돈이야? 막 써보자. 어차피 쓸 때까지 쓰는 거 아니야.”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아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과장님, 누구를 지원할지 없어요. 전체야, 과천시민 전체. (웃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서 조례 1조 목적에는 과천시민을 일단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했고 2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과천시민 중에 아래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노후주택이라든가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재량으로 일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먼저 범위를 정해서 하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박상진 위원      취약계층 중에도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지원한다고 하면 시민의 공감대는 있나? 시민의 공감대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원들과도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뭔 놈의 센터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조금 있으면 민주당 센터도 생기겠어. 그냥 본인들 편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내로남불 소리 듣지 마시고 간단하게 “민주당 센터” 만들어서 조례에 올려서 예산은 본인들 시장이고 하니까 마음껏 지원하세요.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당 센터, 그동안 5명이 민주당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3년 동안 손들고 표결수로 넘기셨잖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나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지금은 안 되지요. 저는 그때도 민주당 의원이었어도 전부 다 반대했어요, 이런 거. 왜? 시장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처음서부터 발목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이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박 위원님, 지금 정치적인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잘 몰라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목적에서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이 누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취약계층을 저희가 한정해서... 
박상진 위원      어떤 취약계층이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취약계층은 어느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홀로 사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한시 생계지원을 긴급 요하는 시민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해서 맞춤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사항을 적시해서 어느 부분을 도와줄까를 정확히 좁혀서 와야지요. 내가 조례를 했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 이런저런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들어가야 그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일 뿐이에요. 그래놓고 이 대상 중에 골라골라,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주거복지에서 쭉 기여한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지원되는 대상은 이름하여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들만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 나머지는 적게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것만 잔뜩 예산이 들어가요. 그게 옳은 조례예요? 뭐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들한테도 아직까지 알리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시민이라는 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산이 지원됐을 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전체의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거고 시민들도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을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공감대가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 과장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만약 진짜 실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 조례가 급박하게 팍하고 튀어나왔을 것인가, 이런 센터를 만들고 예산사항이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조례가? 공청회도 하시고요. 주민설명회도 하시고요. 공감대도 얻으시고요. 그러면서 조례가 추진돼야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얘기해 주신 사항 과장님 질책하는 사항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를 질책하거나 그런 사항으로는 오해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시는데 언어의 표현을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정말 과천시민들이 다 보는 거고 과천시민들한테 느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선택이라든가 언어의 전달에 신경을 써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의견은 열심히 잘 들었고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공급에서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고요. 저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임기 초부터 고민했던 것들 이번에 조례들을 조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전문위원실로 전달한 것은 4월 중이었는데 그동안 간담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좀 하기가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두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시의원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든다는 것, 법에서 다 포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조례로 지역에 맞게 만드는 것이고요. 현재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과천이 30년이 된 도시입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먼저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지를 해 왔고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새집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단독주택 역시도 부분부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찾아보면 지하에 살거나 노후된 집, 빗물이 새는 집도 많습니다. 법에서는 차상위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를 지원해 줍니다. 과천에는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 가게 되면 차상위나 취약계층이 일정 재산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돼요. 하지만 경계계층, 제가 말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에 보면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거나 그리고 경계계층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동료 위원님이 우려한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된다, 대상은 모든 시민입니다. 그 사람의 빈부나 직업의 여하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다 존중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자 한 게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이고요. 우려하시는 센터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가 건축과에서 했었던 센터처럼 어떤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드는 방법 등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팀이나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다가 길을 열어놨고요. 단지 조례의 목적 혹은 정의에 어떤 주거약자, 한부모가정, 청년 이런 문구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소위 말하는 퍼주기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잠잘 때라도 편하게 자고자 그렇게 해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만약 어떤 비문이나 공공에 대한 것에 부합하지 않은 문구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지역에 맞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서는 생각하는지 고민되는 시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문제지요. 일단 조례 내용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군데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경기도만 대여섯 군데 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김현석 위원      일단은 서울 쪽에는 몇 군데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자세히는 아직 다 파악은 못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부천, 관악, 노원, 양천이고요. 경기도권 성남, 군포,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시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게 되어 있는데 과천의 환경이 여기랑 비슷할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고, 맨 처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센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센터 관련된 내용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문구가 수당 부분도 없고 해촉 이런 부분들도 타 지역 조례 같으면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부분이 되게 간략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센터라는 것에 좀 비중을 두고 만든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간단체 종사하는 자, 학계 관계자 이런 분들 모셔와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과에서는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8조 주거복지사업에서 타 지자체 조례 잠깐 비교했는데 8조 8항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급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월 임차료 보조로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임차료 보조”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에 관해서 따로 내부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부터 해서 다른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당히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현재 관련된 조례가 있는 지자체를 보면 과천과 같은 경우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주거 문제 당연히 심각합니다, 시흥도 그렇고. 그런데 과천은 재건축이라는 측면, 부천 같은 경우랑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주거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집행부와 협의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조례문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이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포괄되어 있어서 굳이 조문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제가 12조 4항에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고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 월 임차료 보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특정 사례 몇 명을 좀 얘기할게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참전용사라서 장애인수당으로만 받고 최소생활비만, 그런데 지금 우리 핸드폰, 보통 핸드폰 나가는 비용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수당만 갖고서 어떻게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 수당 갖고 기본적인 가스요금 이런 것만 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월 임차 보조료 같은 것, 보조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만 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 정말 이 사람이 거주를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이게 집값이 싼 지역이면 이거 안 넣어도 돼요. 하지만 과천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돈 없다고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서도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역차별이 되지 않는, 역차별은 저는 정말 반대하거든요. 정말 취약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실무적 얘기에서 하자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제일 염려해야 될 게 선거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를 우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좋은 취지인 조례는 알겠는데 이게 누구를 우선 하고 누구를 우선 하지 않았다, 정말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진행할 경우에는 이것은 시행규칙 만들 때 정말 이것은 남들이 봐도 객관적이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아직 정확한 수치는 예측을 못해봤는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예산에 맞춰서 취약계층부터 하고자 한다라면 적은 액수로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취약계층에 적은 액수로 시작하는 지점이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보면 일단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주거복지 기본계획, 시에서 진행 가능하세요? 용역 줘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복지를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단지 복지정책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주택보급 공급에 관한 사항까지도 총망라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좀 나눠서 부분별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은 과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 그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대한 협의를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좀 됐습니다, 5월. 
고금란 위원      5월 1일부터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30일 정도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5월 한 달 동안 이것을 다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용역비 산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행계획을 보니까 시행계획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담아야 돼요. 행정이나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것은 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밑에 주거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는 가장 최소화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룬다 해도 조금 소요될 예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복지사업을 보면 여기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할 수 있고 노후주택 개선사업도 할 수 있고 집수리도 할 수 있고요. 전문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요.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도 해야 돼요. 이거 아마 쉐어하우스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1인가족으로 구성된 분들에 대한 쉐어하우스가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종전에 1인가구 조례 올라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하고 이 조례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 여기 또 주거복지사업에 들어와요. 주민공동체 증진사업이라는 것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지금 주거복지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조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축소하고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의를 다시 구축을 하셔야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9조에 보니까 재정지원에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10조에 보면 민간위탁이 가능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센터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어요. 왜? 보조금 하고 싶으면 보조금 해도 되고, 민간위탁 하고 싶으면 민간위탁 해도 되고, 센터 설치할 수 있으면 센터 설치해도 되는 조례예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거를 위원님과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 심의 마치기 전까지 그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 같이 좀 개괄적으로라도 잡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제가 성과달성목표를 좀 봤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고 지표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정책사업목표로 기초생활보장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표가 급여적정 지급률입니다. 이게 비율인가요, 아니면 대상 수인가요? 2019년도에도 비율을 80으로 표기하셨고 2020년도에도 80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초수급 가구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는 후단부를 보니까 비율 같기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받았는데 이게 2019, 2020, 2021년도 큰 변동이 없고 딱 정해져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비율을 80으로 잡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달성률을 90 이상, 100 이렇게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의 현실에 맞는, 과천시의 현실에 맞는 지표를 설정을 해 주시고. 달성률이 10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어요. 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저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이 실적이 늘었어요, 2020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몇 페이지?
고금란 위원      2019, 2020, 2021를 비교하면서 봐서,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달성률이 2019년도에는 제로였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금액을 한 분에게도 융자해 주지 않았는데 2020년도 상반기에는 두 분이었고, 2020년도 하반기에 세 분이어서 총 다섯 분이 됐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취약계층이 기존 중위소득이 100분의 50일 경우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향상되어서 좀 인원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운 국·도·시비가 잉여금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 잉여금이 늘면서 이자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래서 약간 증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인원이나 이자가 바뀐 게 아니고 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제로였고, 2020년도에는 5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이것은 조금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것도 있고요.
고금란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아니고요. 결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2쪽, 227쪽,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복지는 아마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주거라는 공간 자체가 최소 단위 가족이라는 행복을 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셔서 과천시민들한테 좋은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자체가 정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서이고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될 수 있는 어르신도 계시고 계층에 따라서 오더 차이가 다를 텐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천시민들이 안정적이고 더 나은 행복을 찾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시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담당과장님 두 분과 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오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지금은 저희가 약속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하는 시간이어서 회의는 제가 위원장인데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급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에 준비를 했었고 또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만큼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끝나면 따로 안건을 해서 저희가 의원들끼리 서로 토론하든가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의원들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과천시가 지금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천시가 선거 개입을 한다라는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위적으로 자료가 지워졌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암묵적인,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편을 들어주시면서 선거법을 깔아뭉개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위급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급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회의가 앞으로 2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담당관님 두 분, 과장님들 두 분과 자치행정국장님 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사진자료 제시) 여기 계신 분이 김종천 시장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민주당이시지요? 맞지요?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지금은...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시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보관해 놓으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날짜가 지나가고 나면 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증거불충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박종락      저는 지금 결산 위원장으로서... 
박상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결산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시급한 거 이거 먼저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하셔도 오늘 일정사항에서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류종우 위원      잠깐 좀 발언할게요.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어제 박상진 위원이 우려한 바에는 공감하고요. 관련법에, 우리가 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한 달이라는 영상의무보존기간이라고 해요. 그게 끝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가 되잖아요. 그 법을 잘 보시면 영상보존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너무 강하게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박상진 위원      위원님, 오늘 아침에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활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절차상을 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2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해야 사실확인을 하고 선거 개입, 선거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0분 늦어져도 충분하게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언제 공무원분들 오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이 내용으로 공무원 오시라고 상황 설명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마저 그냥 쭉쭉 지나가다가 오늘 회의가 전부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회의시간 끝났다고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아무도 안 오시고 집에 가 버리실 거예요. 그래 놓고 뭉갤 수 있는 내용으로 또 갖고 오시겠지요, 어떻게든. 그것을 위원장님이 이름하여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조, 방임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요. 위원장님, 지금 잠깐 멈추고 담당 공무원한테 설명을 받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위법적인 사항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항입니까? 그렇다고 교육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를 갖다가 우리가 회의를 그렇게 망치는 내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회의가 가능하고요. 회의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충분히... 
박상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나요?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단 긴급하게 요청하는 의원의 요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박상진 위원      같은 민주당 의원이시지요? 
류종우 위원      의회가 지금 일단 진행되어 있는 게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와 청소년과에 대한 결산,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동료의원님 요청한 것이 가능하다면 의사과에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회의를 제대로 하고 결산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나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용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지금 얘기하신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이 같은 민주당 의원님 아니신가요?
○위원장 박종락      같은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과천시의회 의원이라고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나가도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결산을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요?
○위원장 박종락      네.
박상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촉을 건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의 해촉을 건의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아직 정회가 안 됐고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위원들과 상의해서, 해촉을 지금 건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지금 제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 말 끝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해촉이든 뭐든 차치하고 현재로서 오늘 결정되어 있는 특위에서 되어 있었던 승인안에 대한 의사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과와 교육청소년과 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건가요? 저는 그거 결산과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별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와 교육청소년과 예정된 일정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촉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회의진행이나 기존에 약속했었던, 혹은 과천시 회의규칙에 위반된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 단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거라는 건데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의민주주의에 시의원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참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위원 토론의 시간이 아니므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849억 6,463만 8,000원입니다. 그중 633억 6,438만 8,5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38억 9,383만 9,000원을 명시이월, 9,522만 4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0억 4,383만 9,78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8억 5,022만 5,050원과 집행잔액 37억 1,712만 5,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5억 700만 8,050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9억 4,995만 9,560원, 노인복지 증진 18억 2,891만 2,500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3억 5,322만 8,230원, 행정운영경비 988만 8,580원, 재무활동 6,812만 8,29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0쪽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243만 3,355원, 수입액은 1억 9,551만 7,600원, 지출액은 5,878만 5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3,917만 375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3,585만 3,937원, 수입액은 5,366만 370원, 지출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8,951만 4,307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통합결산서 89페이지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감소율 부분은 달성률이 많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다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급식 위생점검이라든가 안전사항 조치여부, 보조금 적정여부 등을 점검해서 작은 사항이라도 시정조치도 점검의 처분으로 공문 처리를 하면서 향후 더 나은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서 활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 자체가 달성률은 낮지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다만 제가 전년도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지표 부분에 대해서 develop을 요청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행정처분에 관해서 열심히 확인하면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정책목표 달성이랑 측정산식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팀에서 열심히 해도 지표는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이것을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산식이 사실은 성과지표의 결과와 다를 수가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내년도 산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바로 아래에 보면 노인복지관 유료화 추진 관련된 달성률이 높게 나와요.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불만사항들이나 이런 게 확인되나요? 바로 아래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감소율 밑에 노인복지관 유료화 추진.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노인복지관 유료화 추진은 일단 성과목표로는 완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를 많이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강사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지원돼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100% 유료화 진행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원이라는 게 시비가 아닌 국도비일 수도 있고 단체 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유료프로그램 수는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지만 실제 어르신들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우리 시에서 국비로 운영되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어린이집 미이용을 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말씀을?
고금란 위원      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보육료를 받거나 아니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금을 지급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시설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양육의 방식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양육의 감시가 되겠지요.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리를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가정양육에 대한 부분을 시설아동을 지원하는 부분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동 양육수당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유치원 아동과 마찬가지로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 미이용하는 아동들이 과천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시설을 갔다 오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13명입니다. 
고금란 위원      813명이요. 적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났던 것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진행되는 의무 예방접종이 있나요? 이건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저희 접종은...
고금란 위원      이게 관리가 되면 그래도 비교적 모니터링을 큰 그물망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0세에서 5세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는지만 체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이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유라도 기재를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제도 중에 하나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가정양육 어린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그래서 기본 의무접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놓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보건소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자료도 필요할 거고요. 보건소 협조도 필요할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서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제도화하는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다른 질의고요. 일단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정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 중에는 신변에 대한 내용, 가사도우미라든가 또는 일상생활 이동을 보조한다든가 방문간호, 방문목욕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때 같이 다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활동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중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비율을 저희가 성과로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독려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목표가 28%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만 6세부터 65세 중증장애인 중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사업대상자수에 들어간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하지만 이용자수라 하면 가사든 이용이든 방문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목표가 28%라는 건 그리고 실적이 32%라는 건, 이게 어쨌거나 전체 사업대상자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 서비스가 평균 30%, 물론 중복을 할 경우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혹은 한 사람이 독점해서 다른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반대로 약 70%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달성률은 차치하고 일단 실적만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장애인 활동지원은 선택하는 내용이고요. 활동지원 이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원하는데 누락이 된다던가 이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에 대한 독려도 하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32%에 불과하다는 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게 이제 등급을 받아야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을 1등급부터 15등급까지로 나눠서 책정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구간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였는데 세분화돼서 1등급에서부터 15등급까지로 해서 책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른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상자께서는 나눠서 쓰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용자수예요. 만약 15등급인 사람은 어떠한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나요, 활동보조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15등급 같은 경우에는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증도가 낮다는 15등급도 60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만 6세에서 65세 중증장애인 중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등급이라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용률은 30%라는 거지요. 70%가 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현 단계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심의하기 전까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게 등급을 받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있으실까 봐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실적이 30이라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70%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추후 추가설명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회의를 하다가 놀랄만한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세 분께서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님께서 윤리심사 요구를 하셨고요. 대표발의하신 분이 저기 계시는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종락 위원님께서 윤리심사 요구를 하셨는데 내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리심사의 사유. 위 대상 의원은 본인의 부친이 센터장으로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승인을 시 관련 부서 국·과장 등에게 요구함.” 과장님이 있네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위 대상 의원은 김현석 위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 대상 의원이 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승인을 시 관련 부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본회의에 올라온 내용이라서... 
박상진 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과천시에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 차량 2대와 센터장과 종사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마음 편한 타요”라는 차량을 별도로 한 대와 운전원 한 명을 더해서 편의 증진을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박상진 위원      요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상진 위원      좀 더 들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받고 올해 운전원 한 명과 차량을 구입했는데 저희 지침에 보면 운전원 3인 이상이 되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담원을 지원센터장님께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상담원을 추가로 고용했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반려를 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사실요건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우리 과천시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담해서 맡아주신 분이 김현석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 드렸고요. 장애인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석 위원이 그걸 요구했어.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청탁이에요, 부정부패예요? 아니지요. 장애인들의 그런 사항들을 의원이 나서서 정말 점진적으로 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을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인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과 연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천도시공사는 통과된 날이 5월 이십 며칠이었고요. 이 사항이 지금 결국에는 과에서 예산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박상진 위원      안 된 사항이 5월 10일인가 3일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5월 3일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건 정확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의원님들 간에...
박상진 위원      과장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은 분명히 뭐가 되냐면 정확히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상과 같이 대상 의원은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 어쩌고저쩌고 위반하였기에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바임.”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적용 법구가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적용 법구를 해놓습니다. 이분들이 대표발의를 여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종락 위원님이 하셨고요. 류종우 위원과 제갈임주 의장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철회를 해버리고 기사에도 나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름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이런 기사 내용이 실렸어요. 그런데 부정부패 내용이 어디 있지요? 찾아주세요, 과장님이.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면 과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패방지라고 쓰여있어요.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갑자기 윤리위원회를 싹 철회를 해요.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사보도는 다 내놓고 위에 다 올려놓고 싹 철회해버려. 그러면 그걸 당하는 의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청난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이런 내용으로 과에다가 윤리위원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었잖아요. 문서를 받았어요. 받으니 내용적으로나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요구자료 6월 3일, 요구일 2021년 6월 1일 의회사무과에서 했고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시 당초 의안으로 제출된 사회복지과 관련 건 별첨의 사실여부 확인.” 사실여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내용상은 전혀 없어. 있나요?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원님, 저희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의원님들께서 성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의 죄는, 일본 여행 가신 건 전부 덮어버리고 멀쩡한 의원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원을 무슨 부패방지가 있는 것처럼 싹 몰고 갑니다. 참, 박종락 위원님, 위원장님으로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생각 없습니까? 멀쩡한 위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것을 하시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지요. 
  장애인들의 권익을 지난 3년간 앞장서신 것은, 아버님이 장애인으로 계신 것 맞아요. 시각장애인 맞으시고요. 군생활 하시다가 수류탄 터져서 장애인 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복지 위해서 장애인단체장으로 나서면 그게 부정부패입니까? 그게 청탁이에요, 부패방지예요? 위원장님, 책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진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답변 안 하시니 말씀드릴게요. 책임 안 지시겠다고 하니, 분명히 위원장님 여기서 발언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 이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지실 거 책임지셔야지요. 멀쩡한 의원을 범죄자처럼 몰고 갑니까? 멀쩡한 의원을 가지고 캐나다 건으로 작업을 하더니 이제는 막, 진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의회입니까! 의장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도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되실 분께서 사실 확인되셨으면 윤리위원회 징계에 올리셔야지요. 지금이라도 올리세요. 제가 손들어드릴게요. 고소고발하세요. 제가 손들어드릴게요. 의회 의결할 때 제가 손들어드릴 테니까 고소고발하세요. 의회의 의결, 제 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멀쩡한 의원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하다하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 하기 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공정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회 만드시려고 의원 되신 거 아니에요, 다들? 아니,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꼭 희한하게 이렇게 멀쩡한 의원을 이런 식으로 나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 한 번도 내시지도 않고.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의원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다들. 
  위원장님, 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들의 행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하셔야지요. 3년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 하셔야지요. 이 과천시의회를 어떻게 말아먹으시려고 그래요, 다들? 
  과장님, 성실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처럼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 마음은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억울한 의원이, 저 혼자만이 아닌 또 다른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 괘씸해서 제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니고 그런 부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사회복지과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공문을 받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행정처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억울한 것은 억울한 거고요. 사실확인은 필요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 운영 방식이 어떤가요, 직영, 용역, 민간위탁,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해서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이것은 사업자를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협회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지정위탁 운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탁이라기보다는 보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법정운영 보조를 지금 센터에 맡긴 상황이고 센터에서는 지침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지침은 시에서 미리 검토를 하고 하달을 하나요,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지침을 확인하고 상호협조를 구하는 과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지침과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 상담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침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저를 3명 이상은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 인원에 3명 이상은 둬야 된다가 기본 지침이고요. 그리고 운전원이 운전차 대수가 3대 이상이 되면 상담원을 고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 자체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차가 들어오는 게 올해 4월이었기 때문에 운영실적, 또는 이용횟수 이런 것들을 판단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상담원이 필요하다라면 추가 계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공문 대 공문으로 주고 받아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을 하면 센터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인건비도 다 편성이 되지요. 그런 요구와 승인 이런 과정이 공문으로 되지요. 
고금란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과 관련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단체장님들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합된 형태라서 가장 어려운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명확한 것을 체크해 가면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서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결식아동 지원 관련 건입니다. 94페이지이고요. 결식아동이라는 게 취약계층이면서 밥을 먹기 어려운 사람한테 일정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식대 기준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작년까지는 6,000원이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한 끼에 6,000원?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올해부터는 7,000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경기도는 G드림카드라고 해서 7,000원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부터 차등 지원이 되고, 가장 많이 되는 곳이 9,000원까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맞아요. 6,000원을 식재료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사 먹는 거잖아요. 식재료를 사서 자기가 요리해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해 먹다 보면, 지역마다 임대료에 따라서 또 밥값 차이가 많이 바뀌어요. 지금 7,000원 갖고 과천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모든 메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일선 동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현실인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전체 경기도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경기도가 똑같이 7,000원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주거복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국가단위에서 고려할 게 있고 광역단위에서 고려할 게 있고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하는 거가 있잖아요. 경기도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7,000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데는 있어요. 어딘가 가면 있다고요. 하지만 임대료 비싼 과천 이 동네에서 과연 7,000원이 가능한 게 뭘까라고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라면에 김밥이에요. 라면도 좀 참치김밥이나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는 김밥 좀 먹어보는 거지, 그 외에는 안 되는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착한가게, 가게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면서 사회기구 개념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역 현안에 맞게 조금 지역화폐로 또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과천 시내에 아무 생각없이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에 식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평균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천상 편의점 가면 도시락을 먹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굳이 도비라고 해서 그 도비 매칭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밥값이 싼 동네와 우리와 같은 등급은 아니니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3쪽,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4쪽,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약속시간도 좀 늦었고 결산 심의하는 데에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힘드신 부분에서도 답변을 지혜롭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도 이 기회에 깊이 생각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게 폐쇄되어 있어서 좀 있으면 날씨도 더워지고 코로나 접종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 주어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하시기에 앞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와 CCTV 과장님들 요청을 하였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과천시에 있는 CCTV 그리고 시설공단에 있는 CCTV, 의회에 와서는 법을 따져 보고 하겠다, 이 내용은 지우지말라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발송한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곧 그 자료는 없어질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위원장님께 분명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와 같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면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 내로남불, 현수막에 못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내로남불을 연상시키는 게 민주당이랍니다. 아니, 난 깜짝 놀래요. 선관위에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옆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눈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선거하고 관계가 무엇이 있냐. 물론 선관위에서는 따져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눈을 보면 선거가 찬반을 하자는 얘기냐, 반대를 하자는 얘기냐.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같이 혼내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멀쩡한 의원을 음해, 곡해해서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민주당 의장을 비롯한 두 의원님한테 제가 정치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래서 반대한다. 국민의 힘이니까 반대하고 민주당이니까 찬성한다? 아니요. 안건이 옳으냐, 그르냐로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는 아무 죄도 없는 의원 둘을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일본 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올리셨는지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올리셨는지, 아주 갖가지 수를 다 쓰시고 계십니다. 정치는 시의원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하세요, 제발. 떳떳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세요. 온갖 술수를 부리시는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과천시민들 중에. 
  의장이라는 분이! 아니, 수임권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민주당의 정책 저도 이해해요. 민주당 시장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지키시는 것 맞아요. 내가 그거까지는 뭐라고 안 할게요. 하지만 의장은 당적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왜 거기 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본인이 거기 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과천시의회는 전부 다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시민의 알권리”를 얘기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거기 시민의 알권리를 갖다가 15일 동안 하십니까? (웃음) 세상에 15일 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갖다가 시민들과 열심히 인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뒤져보시면서 “이것은 잘못됐네.” 무효화시키는 것 갖다가 이의 제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일에 왜 의장이 나섭니까. 의장이 왜 불신임안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과천시의회 8대 의회를 만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또 이런 목소리 크게 내고 하면 공무원 노조에서 또 피켓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과천시청에 걸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 제가 공무원복지에 뭐 잘못하게 한 것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분들 괴롭혔어요, 제가?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했어요,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분들 인격모독을 했습니까? 공무원 노조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 노조에서 의원들 겁박하시려고 지금 있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물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참, 제가 보면 참. 왜 노조가 정치적으로 노는지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천시를 잘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면 제가 전부 다 이해할게요. 수긍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목소리를 내주시고 공무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목소리 내시는 것은 전혀 없이, 그동안 하신 것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면. 
  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와이프, 이런 식으로 참 과천이 좁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천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같은 목소리로 정말 건설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천시, 과천시민들한테는 적용됐을 때 안 좋겠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주당의 정책이나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논리 없이 그냥, CCTV 갖고 의회에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다못해 볼 수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정보통신법 위반이에요.” 지금 의사발언 하시면서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런 얘기 좀. 자료 오는 것도 막고 볼 수 있는 것도 막어. 아휴, 진짜. 그게 옳은 목소리입니까? 공정한, 정직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다같이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이 목소리 같이 내서 확인하고 못하도록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말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류종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권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제가 진행을 하고... 
      (소리 지르며 들어오는 사람 있음)
  나가세요. 나가세요.
류종우 위원      회의 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종락      회의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140억 3,892만 1,000원으로 그중 117억 1,530만 7,063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223만 1,030원과 22억 938만 2,9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11억 1,827만 2,86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1억 784만 7,020원, 청소년 보호육성 3억 2,144만 6,6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5억 63만 7,147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1억 5,421만 9,440원, 행정운영경비 695만 3,61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00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253억 6,808만 2,95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4억 7,466만 3,5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1,441만 6,2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예산액 대비 지출 진행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좀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101페이지 명시이월된 게 한 건 있습니다. “교육기반마련”이고 이게 아마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이지요. 이월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당초 연구용역 할 때부터 좀 늦게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 해 3월까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김현석 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완료는 3월 15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원들이 가서 설명 듣고 그 자리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 용역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이 6,093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41만 원이에요. 5,951만 9,27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액수가 커서 좀 눈에 들어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예산이 6,093만 원인데 집행을 14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액이 4,840만 원이고요. 청소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98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된 미집행 사유는 타 시·도 대안학교 급식비를 예상을 하기로는 약 5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웠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모두 대안학교 급식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원대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청소년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되면서 대관료 같은 것들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을 거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들, 청소년종합예술제 도비 사업도 전액 반납,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급식비 부분 보니까 관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도 지출이 한 3할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지 식수 인원을 잘못 계산한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식수 인원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로 학교를 많이 못 간 사항이 되어서 급식비를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랑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비용도 일단은 집행액이 2할대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것도 저희가 아직 학교 밖 청소년센터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작년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 과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순수 청소년들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보통은 자발적인 유학이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그런 형태이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생활환경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은 극히 드뭅니다. 
김현석 위원      극히 드물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아이들이 급식비가 없을 경우에는 식사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김현석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 같은 건 따로 마련된 건 없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석 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소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계속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오지 않아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보내줬잖아요. 이런 것은 없었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 밖 청소년은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학교 밖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단차가 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다른 질의입니다.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런 비율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유학이나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표 선정하는 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걸 산정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느 곳에선가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왜 요구를 드리냐면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지표를 통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데이터 찾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5쪽, 2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문초등학교와 문원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완공이 다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관문초등학교 체육관은 6월 20일에 기공오픈식을 하고요. 문원초등학교는 오픈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학생수와 체육관 규모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공간을 다 계산해서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규모를 산정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저는 실내에는 못 들어가고 외관상으로 봤었는데 상당히 튼튼하고 모양과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학부모님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 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법조항이 바뀌면서 교육발전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혹은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도 통합교육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시금고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려면 우리 교육발전기금 내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분받는 형식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과천시 몫으로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금의 정의나 목적에 그 부분을 열어놔야 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이제 신축학교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학교 신축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누더기처럼 이렇게 이어붙이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잘 오지 않고 교육환경이 어려울 때 그 계획을 잡아서 한단계씩 추진을 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서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발전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 위원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기금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부담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발전부담금은 교육청으로 다 들어가고 저희는 징수수수료만 받고 있는데 시에서 기금으로 수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고금란 위원      네, 그 제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제가 용어가 헷갈려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미하는 거지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을 하면서... 
류종우 위원      정식명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맞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은 아마 아실 내용 같은데 과천초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1단지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할 때 신축으로 갔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받습니다. 2019년도였나 2018년도였나 어쨌든 그 당시에 확인해 봤더니 이런저런 교육청의 여러 가지 때문에 전체가 다 사라진 거예요.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사라져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초등학교 증축사항 이것도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지 그랬었는데 과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먼저 그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류종우 위원님이 요청하셨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류종우 위원님께서 거부를 해서 자료를 같이 못 봐요.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얻어내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애심 과장님께서 있었고 자료를 확인해서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보다 한 달 먼저 아신 위원님은 그전에 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름하여 어떻게 되냐면, 신축사항이 없어지고 증축사항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1단지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나오는 돈이 한 50억 정도 됐었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로 전부 다 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박상진 위원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과천에서 재건축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홀랑 경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는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어머님들하고 교육청에도 그렇고 열심히 나섰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교육청 국장님한테 무릎 꿇고 손을 잡아가며 “과천의 아이들 교육환경 이렇게 만들면 정말 안 됩니다. 국장님 꼭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사정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근래 과천사랑 카페에 이런 글이 납니다. 2단지와 연계해서, 실은 2단지가 특별하잖아요. 6단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4단지도 묶여있지만 한 단지에서 너무 많은 부담금을, 증축사항이 들어가다보니 여러 개의 단지들이 연계돼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랑 1단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증축이나 신축을 못 하게 막은 사람처럼 글이 나왔더라고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아주 시장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쓰여있어요.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욕을 엄청나게 해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캐나다건 가지고 비아냥대는 건 기본이고요. 갖은 모멸의 글을 엄청 쓰시고 댓글을 쓰시고 하십니다,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이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노력해서 된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도와주셔서 교육청에도 가고 경기도교육청에도 가고 거기서 엄청나게 싸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천초등학교가 그나마 예산사항이 잘 반영돼서 지금 저 정도라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자료도 못 주게 한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문기사에 이렇게 합니다. “김종천 시장님하고 내가 다했어요.” 안양과천교육청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안양과천교육청에만 20차례, 30차례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얼마나 사정사정하고 빌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 혼자 빌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 가서도 어머님들하고 같이 보조 맞춰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도자료 자기가 뿌립니다. 그래놓고 “내가 했어요.”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해라, 의정생활.’ 나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은 언젠가는 시민들이 다 느끼게 돼 있다.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왜 안 줬을까, 왜 안 나섰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 유추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과천초등학교 문제가 단연 저 혼자만의 사항으로 풀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보도가 안 났어요. 아니, 우리 시장님, 그걸 가지고 내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목소리 크게 냈었잖아요. 그 이후로 답변도 없고 얘기도 없고 물론 본인 시장이지, 의원들이 난리난리 치니까 못내 못 들어줘서 들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때. 내가 살이 몇 kg가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 1kg도 안 빠진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다했어요.” 내가 뭘 다해. 내가 뭘 다했는지 모르겠어. 자료는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좀 더 선제적으로 한 달이라도 빨리 어머님들이랑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방해해 놓고 나서 본인들이 나중에 기사보도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기사보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거고요. 
  과천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앞으로 재건축도 많잖아요. 교육청과 연결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기사보도만 내지 마시고 “내가 했어요. 여당이니까 다 내가 했어요. 여당 시장님하고 다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같이 나서주세요. 하나도 안 나서고 오히려 내가 보면 완전히 방해하고 있거든. 그런데 본인들이 나중에는 다했다고 하고 앉았어요. 이런 데구나, 여기가. 정치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사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여야 의원이 따로 없이 같이 나서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시장님과 담당 과와 국장님 이하 전부 다 나서서, 지금 지식정보타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예치금 회수가 수입계획이랑 실제 수납액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도 괜찮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지출한 것은 지금 다 급식비밖에는 없고요. 다 이자수입입니다. 통합기금에 맡긴 것에 대한 예치금 이자수입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거 보면 양성평등기금도 그렇긴 한데 기금에 따라서 폭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100% 이자수입이고 전년도 말 조성액 남은 것과 이자수입 합한 부분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를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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