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4일(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계속)
  6.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계속)
  7. 6.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계속)
  15. 14.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계속)
  16. 15.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계속)
  6.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계속)
  7. 6.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계속)
  15. 14.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계속)
  16. 15.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박종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억 1,460만 원이며, 그중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 등에 5,547만 8,600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4,926만 4,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6,54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62억 3,427만 3,694원 중 85억 1,934만 4,570원을 지출하고 77억 1,492만 9,12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6억 3,708만 9,735원, 영업외수익 2억 3,518만 7,45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2,441만 1,48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3억 9,083만 2,040원, 유형자산취득 25억 1,670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51억 3,960만 9,67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8억 2,829만 7,960원, 자본적 지출에서 42억 6,153만 6,87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4,977만 4,84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7억 6,296만 9,460원, 사고이월액은 결산감사 수수료 등 5억 3,204만 1,18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6,190만 9,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지하수 운영 관리를 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에 기존에는 지하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약수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지하수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내용에서 보니까 지하수 사후관리가 3개소 그다음에 추경에 7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지하수 관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사후관리는 법정용어로 사후관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정청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8단지와 부림동 지하수 3개소에 대해서 관정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어디어디 하는지는 저희가 물어보면 말씀 못 해 주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관정청소는 8단지, 부림동 단독, 뒷골 이렇게 했고요. 매년 관정청소 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 했고 내년에 또 몇 개소 할 예정이고 후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관정청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그리고 수질관리 내역이 나오는 것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박상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도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박상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혹시 지하수위나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시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류종우 위원      보통 땅을 굴착하게 되면 지하에 어느 정도 지하수위라고 있거든요. 지표수가 흐르고 있는 높이라고 해야 되나?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런 부분까지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수 개발이나 굴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신고를 받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존에 과천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었어요, 상업지역에만 있었고. 하지만 2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과천에 커다란 구조물이 지하에 생겼다고요. 과천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와 공동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레이어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번은 아파트 한번은 단독주택 한번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블록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 커뮤니티가 잘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계속 섞일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는 아파트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일정한 높이를 지하에서 형성하고 있었다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최대한 10m 이상은 굴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흐름에 따른 방해물이 생겨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던 지하수가 방해물이 생기면 지하수위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 공극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싱크홀이든 지표면이 꺼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장기간에 걸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 위원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떠나서 지난번 마사회 소금물 관련된 논문도 30년짜리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부합하게 현재 오염도가 계속 검출이 되고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마사회 주변...
류종우 위원      마사회 주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굳이 물리적인 현타임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지하수위가 과천시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서 어디가 싱크홀이 예상되고 혹은 지하수 오염농도가 짙어질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건축 이전에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지역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지만 향후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하수위가 변화되고 오염도가 증가되면 지하수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막아야 되는 계획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수위가 변경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연구를 하든 용역을 주든 어떤 대응책을 미리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먼저 위원님이 지하수 소금농도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주변과 일반 단독지역 소금농도를 측정해서 비교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다 나왔어요. 소금농도는 일정 부분 저희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위 측정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걸쳐서 이뤄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수만 갖고는 맑은물사업소의 영역인데 이게 도로나 건축에도 영향이 있어서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저희가 다량의 싱크홀이 발생된 데가 아마 과천역 주변이었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싱크홀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저희 과천 내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사전적 의미의 싱크홀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은 지금까지 과천에는 없었습니다만 비가 오게 되면 특정지역의 지표면이 낮아져서 빗물이 고여서 보행자에게 물 튀김 등이 발생하는 장소가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과천역 주변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근처 2기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지반 침하가 이뤄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만 오면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되메우기를 해도 반복이 됐어요. 이게 비단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몇 년이 진행됐던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생기면서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지표면에 있던, 원래 흙 사이에 물이 있어서 흙이 부력으로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 지하수가 빠지면서 흙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고 그게 압력에 의해서 점점 땅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면 향후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영역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건축과, 왜냐면 단독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주차장 없이 대부분 지내력 기초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위가 없어지면서 만약에 지표면이 낮아지게 되면 건물이 부동침하가 발생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 균열이 되고 안전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과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총괄과에서 도로하부에는 여러 기관의 통신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6월 중에는 아마 상호기관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통신선로, 가스선로, 상하수도 배관에 대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배관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지하수에 의한 영향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확인한 몇 개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관로가 있었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공극현상이 있는 지하시설물에 그냥 관을 빼내고 다시 되메우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빠지고 기존에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되메우기를 한, 과천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 관로가 녹슬거나 삭아서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탐사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관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전체 지하수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별도의 용역이나 탐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볼 때 보통 산이나 이런 데 접경지역에서 보통 지하수나 약수가 발견되는 건데 과천 같은 경우는 도심지 중앙까지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과천은 지하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지표수로 따라가서 양재천으로 흘러 하류로 나갔던 것인데, 물의 흐름만 보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에 구조물이 생겨서 지하수의 흐름이 변경됐다고요. 그 얘기는 어쨌거나 청계산이나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의 물 양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양재천까지 다 흘러가던 게 지하구조물에 의해서 어떤 구간은 막히고 어떤 구간은 뚫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관로에서 빈 곳에 되메우기하면서 흙의 밀도 때문에 침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하수에 의해서 아파트와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 지역에는 지하수 유입량이 더 많아지고 지하수위가 더 높아지면서 땅에 부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전체적으로 시내 전반에 걸쳐서 지하수가 일정하게 변동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류종우 위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공당 얼마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어차피 지하수 흐름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지하수 흐름방향이 있으니까. 기존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었던 데는 그냥 흘러갔는데 지하주차장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1단지로 해볼게요. 예전에 관악산에서 양재천까지 흘러갔을 때는 1단지 지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양재천 앞에 있는 과천대로에서 파일링을 해보면 지하수위가 나오고 여기 관문로 파일링 해보면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표본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에요. 만약 관문로 지하수위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표면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부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과천대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면 여기는 차후에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민원 들어오니까 땅 조절하고 그것은 너무 소극행정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것은 아마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하수 부위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관리한다고 쳐요. 그 부분에 지하수 변화가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하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건축은... 
류종우 위원      아니지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저도 말이 길어지는데 건축은 땅을 기준으로 하지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원이 발생하는 건 땅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발생을 하고요. 안전은 땅에서 발생해요. 그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지 왜 건축인허가 쪽에다 떠넘기시지요? 건축인허가 자기 땅의 지하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위해서 지질검사를 하지 공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취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글쎄요...
류종우 위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분명히 이 기록을 남겨놓을 것이고 만약 문제 되면 시청 집행부가 그렇게 한 거니까요. 저는 우려를 한 거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싱크홀에 대해서 원인이나 하는 부분을 아까 기관별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비파괴 검사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그것을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6월 중에는 기관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예정에 있고 시 전체에 대한 지하수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그런 용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하수위 현재 변화된 것 검토하는 것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건축행위 할 때 우리가 타공 하는 데에 한 타당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표본 몇 개 타만 해도 대충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이트가 넓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결산서 90페이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 위원      지금 일반회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사업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특별회계 90페이지인데요. 우선 저희 공사분담금 안에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가나요? 이월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이월사업비는 72쪽에 보시면 건설개량이월액이 17억 2,000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5억 3,000여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5억 6,000여만 원 그렇게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자본비용의 공사분담금에는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금액은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행위를 하지 못한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공사분담금은 저희 원가계산에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부분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시설분담금이나 공사분담금은 마이너스 작용이 아니라 플러스 작용입니다. 
고금란 위원      플러스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원가를 산출할 때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이 플러스가 되고요. 거기에서 영업외비용이나 기타영업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영업비용, 자본비용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본비용이... 
고금란 위원      자본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본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시민들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지요? 우리의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이 원가계산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세금을 어느 정도 올린 건지 낮출 건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이 공사분담금 관련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두 번째는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2019년도와 2020년도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유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전기에 1억 1,200만 원이고 단기에는 1억 2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요금감면지원금이나 위탁징수수수료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수수료가 줄어들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전입금은 어디에 들어오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일반회계전입금은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전입금을 안 받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전입금을 안 받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고금란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4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안 받고 저희가 자체 운영이 가능해서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앞으로 진행이 계속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대규모 공사가 되고 그러면 특별회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협의가 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환경사업소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금을 많이 상승시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면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받고 싶은 서류가 있는데요. 자본비용을 산출하다 보면 이전에 관로 묻혀 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묻혀 있던 것들을 그냥 자본비로 계속 태우고 있어서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그런 부분은 감가상각으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전 관로, 예전 관로는 밑에 묻혀 있고 그 위에 새로 관로를 설치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것을 좀 구분하는 작업을 2018년도부터 요청을 드렸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저희가 예전 관로가 묻혀 있으면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노후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할 때는 기존 관로를 교체하고 그 교체한 위에다가 관로신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파 보면 관망도에는 이쪽에 묻혀 있는데 땅을 굴착을 해보면 저쪽에 묻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많이 증가를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관로를 없애고 그 위에다가 관로 신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기존 관로가 밑에 있는데 위에 한 것, 지하 도면이 다른 것들이 있겠지요? 이것을 좀 구분을 해 주시고, 이번 공사에서 들어낸 부분이 있으면 들어낸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로 옆에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공유를 하고 DB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과가 공유되려면 의회에서 알아야 공유가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관망도는 관로 신설할 때마다 정보통신과에서 나와서 GIS 위치에 기반해서 관망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서류를 주세요. 표기를 해서 되는 데까지 해서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답변 대신에 되는 데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급받아 쓰는 게 팔당댐에서 공급받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팔당1취수장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저희가 원활히 공급받아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요.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지하수 물이나 약수터 물도 점검을 해서 과천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59억 329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145억 8,523만 1,697원이고 지출액은 71억 5,038만 4,360원이며 이월금은 74억 3,484만 7,33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52억 1,540만 3,350원이며, 58쪽, 자본적 수입은 76억 6,382만 8,347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42억 1,587만 8,510원입니다. 62쪽 자본적 지출로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유형자산취득비 18억 4,594만 5,290원입니다. 63쪽 이월예산 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 집행액 10억 8,856만 56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비는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 등 15억 7,422만 4,000원, 사고이월비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14억 4,85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환경사업소 지금 현안들이 참 많은데요.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사업소 현안은 어떤 말씀하시는? 
박상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서초구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처리장 위치 말씀하시는가요? 
박상진 위원      네, 처리장 위치.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기 보고해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당초 원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 원안을 준수해 달라고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마지막 미팅을 국토부와 언제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금년 1월로 기억납니다. 
박상진 위원      1월 이후에는 지금 협의과정이 없는 거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환경부랑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현재 처리장 위치가 공공주택 지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고요. 향후에 국토부와 협의한 이후에 그때 환경부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일단 저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 제도상으로는 하수도법이 공공주택법보다는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법적 절차에 의하면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하지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법상에는 합의가 아니고 협의, 저희 의견을 듣고 참고를 해서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지구계획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하수도나 상수도나, 하수도가 처리장이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하수관거라든지 기타 펌프장이라든지 제반사항의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공공주택법에, 지구계획, 중도위 심의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상진 위원      중도위 심의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군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중도위에서는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중도위는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우리가 주암지구에 원래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갔었잖아요. 주암지구 개발을 하면서 주암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원래 했다가 그게 3기신도시가 발표가 되니 과천과천지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그것을 합니다. 협약을 맺어서 시에서 주암지구에 있는 것을 과천과천지구로 옮기는 것을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진행상황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주암지구 내에 하는 것으로 초안은 했다가, 사실은 과천지구 발표하기 전입니다. 기존 처리장이 노후화되어 있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던 거지요. 그러다보니 주암지구 내에 별도 처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 처리장을 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가 통합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용역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두 번째 최종 협약을 한 부분은 과천시가 기존 처리장 인근에다가 통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 초안, 최초안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지요. 
  저희가 기존 처리장 주변에 통합을 해서 처리장을 증설 내지는 개량을 하겠다라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지구가 발표가 됐던 거지요, 2018년도 12월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현 처리장이 지구 내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지구 내에 들어가다보니까 법상의 체계도 상위법이지만 지구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자인 LH, 또는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초안 발표할 때는 하수처리장이 시계 인근에 발표를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견을 그 이후에 물었을 때 당초 원안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사실 하수처리장 전문가 의견을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최종적으로 1월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최종 한 게 전문가분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전문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처리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때 1월에 회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 내는 것과는 다르게 국토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과천시는 제일 중요한 게 과천시에 본인들이 밀어넣은 택지개발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위치 조차도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한다. 국가에서 무조건 지정하니까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은.  
  그리고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가 뭐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또 되어야 되지요? 하수처리장?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행 자체를 전부 다 스톱을 시킨 거지요. 1월부터 지금 전부 다 스톱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서 정확한 얘기로 지금 주민소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전부 다 스톱이 되어서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사유휴지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반영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요. 덜렁 가서 협상을 하고 오십니다, 요 근래. 협상을 해서 “뭘 받아왔습니다. 뭐가 해냈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게 시민들 기만하는 거거든요.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정확히 기사에도 났지만 진행이 안 되는 내용으로 기사에도 났습니다. 진행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덜렁 가서 어떻게 합니까? 4,300세대를 받아와요. 이 4,300세대도 하수처리도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만약에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확보를 해야지요. 위원님 계속 하수도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수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기타 기반시설은 다 확보를 해야지요. 
박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요구하는 안은 청사유휴지에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안이에요. 개발사업을 하는 안으로 올려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주택은 아닌데 다른 것을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입 싹 닫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천은 4,300세대 반영해야 돼. 청사유휴지도 또 반영해야 돼. 반영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시장님이 복귀하시면 분명 100% 반영하실 겁니다. 아니, 반영하시겠다는 내용으로는 했는데 정부에서 약속받아온 것은 또 없어. 이게 말이 너무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4,300세대 막았다. 이거 가지고 청사유휴지 주택공급은 막았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주택공급은 막았다.” 그런데 그것도 문서로 확정된 게 없어요. 주택공급을 막았는데 4,300세대를 과천과천지구에 갖다주는 내용만 있지, 나머지 내용은 발표난 것도 없고 얘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님이 이건희미술관을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내일쯤 발표가 난다고 해요. 어떻게 발표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게 보는데. 이게 받아왔다고 뭘 막아냈다고 하면서 3기신도시 하고 나서 이것 저것 하는 것도 다 보면 말이 다르고 청사유휴지도 도시공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말이 바뀝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4,300세대를 막아왔다. 막았습니다, 청사유휴지.” 여기다가 막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내용이 뭐냐면 과천과천지구에 3,000세대 플러스 지식정보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1,300세대. 추가되는 내용밖에 없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주택공급을 막았습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확정된 문서가 없어. 그러면 막지도 못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추가공급만 지금 받아온 꼴밖에 안돼요, 우리 과천시장님께서. 
  그런데 과장님도 정확히 아시지만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해결이 안 되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기반시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수도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지구계획이 확정된 거라든지 이런 상위계획이,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이에요, 하수도법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똑같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안은 그거 말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안이 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어떤?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서 하수처리장 위치와 관련해서 “안” 준 게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다른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박상진 위원      LH에서는 준 게 있나요,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초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하면서 LH가 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안을 보면 과천과천지구의 주택가 옆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박상진 위원      LH에서 갖고 온 “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 부분 말씀드리기가... 
  처리장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물론 처리장이 주민들 기피시설이지만 과천시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이 수도권 내에서는 다 도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지역 인근이나 상업지역 인근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런 주장으로 주거지역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은 갈 데가 없는 결과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저희도 기존 처리장도 주거지역에 붙어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지금 추세는 하수처리장이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초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수지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남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한 거, 하수처리장은 처음에는 주민반발이 많아요, 어디나.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을 전부 반대 위주로, 주거지역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이제는 다 주거지역이나 인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관내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진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려우신 점 충분히 저희도 의회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 과천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가장 관점은 그겁니다. 
  “나는 막을 수 없다. 권한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를 변명을 하고 자꾸 시민들을 기만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막을 수 없는 분이 거기 왜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대화록 얘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시장이면 막을 수 있다고.” 어쨌든간 그런데 아니,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자꾸 남 탓을 해요. 쟤 때문에 안돼, 쟤 때문에 뭐해, 쟤 때문에 막을 수 없어. 뭐 때문에 못 막아. 이런 식으로 자꾸 남 탓을 하세요. 그러다보니 의회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말이 자꾸 나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사에 공원을 지정하시겠다고 작년에 시장님이 해요. 그래놓고 공원 어디 갔지? 여기 공원으로 얘기해야지. 공원을 하신다며?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말이 바뀝니다, 계속. 그리고 그 말을 해 놓고 나면 시민들은 잊어먹으니까 예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조례로 막을 수 있다. 뭐로 막을 수 있다. 무엇을 막을 수 있어? 확인해 보면 전혀 없는데. 시민들 기만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민주당 시장님께서. 그런데 막을 수 없으면 이러이러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팩트를 전달해 주고, 이러이러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이분들은 말이 바뀌고 자꾸 바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실은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하수처리장 부분으로 과천시의 어떤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랑 같은 목소리를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 이번 6월 30일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O, X가 날 거 아니에요? O가 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우리 의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선출직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담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담으셔야 되는 거고. 행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래서 처리장 원안도 물론 의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원안으로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시나 과천시장님이나 과천시의회나 같은 동일한 목소리를 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오지도 않았고 같이 단합하는 모습에서 시장님이 지도자적인 리더십 있는 그런 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신용을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우리 과천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유감이나 담당 과에서 잘못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 아닌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좀 높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정을 하면서 자꾸 거짓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제가 감정이 좀 있는가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목소리 높였는데 과장님에 대한 감정은 아니었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부분 환경사업소, 과천의 이익, 그리고 과천시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꼭 협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수지지구 저도 거기에 공을 차러 갔었는데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 밑에 시설 설치를 못 느꼈어요. 지하철에서 보는 녹지공간도 너무 크고 아름답고 그래서 과천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 제일 원칙적인 건 위치가 제일 큰 문제로 남아있는데 1안, 2안으로 해서 과천시민들한테 혐오시설이 아닌 친숙한 공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깊이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계속 동료 위원이 당 얘기하고 이렇게저렇게 핑계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하수도기본계획 언제 올리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도기본계획은 현재 지구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공공주택법상 지구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구계획이 결정돼야 그걸 반영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의미하는 것은 위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량이라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게 사실은 용량 부분도 남아있는 겁니다.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위치인데 용량 부분도 3기신도시 하수도용량을 반영해서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2030이라고 우리가 도시에서 청사진을 잡잖아요. 2030이든 2035든 뭔가를 잡잖아요. 그때 인구수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들어올지 상업이 들어올지도 예상하잖아요. 그게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상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과거에는 하수도를 먼저 해 준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문제가 돼서, 왜냐면 진행이 되다가 변경이 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우리가 추가로 또 됐잖아요, 4,300세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류종우 위원      가정인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반영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예를 들어서 세대라든지 아까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하수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행정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가 과천시에 있는 거 전부 다 과천시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현재 지정타는 박달로... 
류종우 위원      박달로 가기도 하고 서울 탄천으로도 가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만약 그쪽에서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개발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박달로 가거나 탄천으로 가는 쪽...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게 안 되면 저희 자체 하수처리장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데 무슨 역 부근에 천몇 세대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그건 박달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 만약 아파트가 생기면. 지정타가 박달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만약 갈현천 유역이면 박달로 가는 게 자연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박달에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펌핑하는 방법도 있지요. 
류종우 위원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맞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연유화가 원칙이고 그래야 효율적이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펌핑도 가능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경비까지 써가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하여튼 신성한 특위장에서 자꾸 한 위원이 마치 과천시의회 전체의원인 양 발언하는 게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하수 쪽 이슈사항은 위치에 대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치와 용량,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류종우 위원      용량이야 뭐 어차피 수치에 나오는 대로 반영하면 되는 거고 땅 면적만 많이 확보하면 용량이야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본계획이라든지 공공주택법 상위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은 법상에 하수도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게 결정이 되면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하수도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든 뭐든 기반시설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늘어나는 것은 대안이 없는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처리장이 지금 결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게 저희 환경사업소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요즘에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맞아요. 환경사업소가 설계용량이 3만인데 원래 저희가 BOD로 수질체크를 했었잖아요. 맞나요? 지금은 총인으로 변경된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니요, 다 하지요. BOD, 총인, 총질소까지 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용량이 3만 톤인데 실제 처리가능용량이 용역이나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2만 4,000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과거보다 고농도로 들어옵니다, 유입수질이. 상당히 높게 들어옵니다, BOD 기준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류수질기준이 특히 추가되는 부분이 TP입니다. TP 기준이 옛날에 2ppm이었는데 지금은 0.5로 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은 강화되고 유입수질은 고농도로 들어오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현재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게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그 당시 법에 맞게 여유용량을 충분히 잡은 거잖아요? 만약 지금까지 3만 톤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 솔직히 과천은 아직 여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입수질 농도가 높아지고 배출수의 총인기준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일평균 하수량에 육박하는 2만 4,000톤밖에 처리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하수종합계획을 할 때 향후 법이나 이런 것이 강화될 것을 고려해서 약간 여유치를 주자는 거예요. 설계수치가 5만이라고 치면, 우리 건축할 때도 구조를 100%로 안 해요. 보통 여유수치를 넣어서 200%로 계산하거든요. 우리가 벌써 30년 전에 했었던 게 지금 20%가 다운됐기 때문에 법정용량이 만약에 A톤이면 1.2A로 설계하게 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이 용량도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향후 확장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과거에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시행자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논리 중 하나가 이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그 지역에서 처리하게 해 달라, 지금 과천에서 생산되는 걸 모든 걸 과천에서 처리하지 못해요. 박달로도 가기도 하고 탄천으로 가기도 하고, 만약 박달이 고장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지금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광역의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예요. 과천은 소각장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향후에 소각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도권에서는 조만간 인천매립장에 매립을 못 하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자유가 있는데 단지 이 자유를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기록상에는 남기기는 어렵겠지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희 길게 100년도 볼 수 있는 도시로 하수 쪽을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체 하수처리장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수지의 민원은 과거에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좋다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수처리장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향후 건설하는데 기피시설이 아닌, 또 한편으로 생각을 바꾸면 주민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공원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봐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시민들과 같이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도 한마디만 마저 할게요. 지금 서초지역에 4개 단지가 있는데 분양 전환하는 시점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장기 10년 임대 후 분양이거든요, 몇 개 단지는. 이제 매매가 돼요. 호반건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거기가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분양 전환이 될 거예요. 장기임대가 아니고 10년 임대 후 전환인가 그렇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협의하는 데 필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우선 너무 디테일한 건설을 뭘 담고 이런 것까지 하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확장 대비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까다로운 심의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긍정적인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건 주암 지적개발로 인해서 받아온 하수처리용량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주암지구든 과천지구든 하수도 물량을 환경부에서,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지구는 아직 주민반대가 심하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주암지구 저희와 협약한 게 6,000톤이고요.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고금란 위원      결정이 주암지구도 안 됐어요? 그렇군요. 주암지구도 개발로 받아온 용량 협의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결정이 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주암지구가 아직 개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 그 부분이?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고금란 위원      아니요.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주암지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 공공사업이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주암지구요?
고금란 위원      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공공임대주택사업인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뉴스테이 사업.
고금란 위원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암지구를 차지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물량은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이지요? 현재시점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재건축이 금년도에 이미 들어왔고요, 2단지가. 그다음에 금년도 말에 1단지가 입주예정인데요. 그리고 내년도에 두 개의 오피스텔 입주예정이에요.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용량이 초과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수총량을 할 때 과천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과별로 계속해서 개발 이슈를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과천시의 행정과 무관하게 불거져 나온 대형개발 이슈가 과천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게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보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어려움이 크시리라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지식정보타운은 박달로 가는 안양수계가 제로예요.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박달로 가는 안양수계가 제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고금란 위원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식정보타운 쪽에 안양수계로 들어가는 용량이?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안양시와 협약한 게 9,700톤이거든요. 현재는 하수도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획으로만 돼 있는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다 소진했지요?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당연히 개발계획에 맞춰서 한 것이지요. 여유물량은 없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여유물량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그쪽에 또 개발 이슈가 하나 생긴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실은 현재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개발계획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금란 위원      저도 확정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슈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의 하수처리물량은 제로이다, 그런데 그 이슈가 또 생겼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행정절차나 안양시와의 협의나 증설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용량이 만약에 갈현지역에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안양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안양시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아직 안 해 봤어요. 만약에 그게 안양시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원칙만 말씀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들을 행정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결산 때 이 안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에서 하수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고금란 위원      그 앞부분에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하수처리장 새로 짓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께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거 다 검토해 보는데 거기도 검토해 볼게요.”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하수처리장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 확대되는 도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을 대비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민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물론 공사비, 기술 등을 얘기하실 텐데요. 그건 필요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니까 받아주시고 검토만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실은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그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도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 받아야 돼서 넘어갔습니다. 박달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식정보타운 1,300세대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1,300세대를 받겠다고 시장님께서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박상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300세대를 받게 되면 우리 과천시에서 안양시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협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지요. 
박상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과천시가 반드시 협의해야 될 강제성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러니까 안양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지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박상진 위원      과천시는 강제성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 관내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수처리장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법상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박상진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양 박달에도 그렇게 용량이 많이 남지 않을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마 여유는 없겠지요. 
박상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겠네요, 1,300세대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용역을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본인들이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왜 우리 과천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안양시한테 쫓아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요? 거꾸로 얘기해볼게요. 국토부가 한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쫓아가서 안양시와 협의를 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아셨지요? 안양시와 협의를 하시면 그 안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도 그냥 긁적긁적 서명을 할지 말지 그때서부터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쫓아가서 안양시에다 반영시켜달라고 우리 시장님이 진행하는 거니까 애걸복걸하면서 협의하지 마시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시행자가 국토부가 된다고 하면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하면 됩니다. 
박상진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청사 유휴지 다 마찬가지예요. 국토부에서 너희들이 갖고 와. 왜 우리 과천시가 나서서 막 비벼가면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서 정 원해, 그래, 각 지역마다 하수처리장 다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한번. 되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국토부에서 되질 않으니 지금 환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진행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과장님,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주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보시면 알지만 진행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암지구도 토지보상은 끝났지만 앞으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시작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하수처리장 기존에 있는 도시의 물량이 원래 자체적으로도 개발사업이 있으니,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등급 중에 몇 가지만 등급이 안 좋지, 나머지는 괜찮은 편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닙니다. 전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개선 가능하던데?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처리장이 용량문제도 있지만 안전정밀점검 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어차피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진 위원      전체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보강을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우리 과천의 이익과 관련이 돼서 그래요. 우리 과천의 이익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천시나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그냥 안 된다,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돈 투입한 것만큼 아마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과천시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요.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제이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하수처리장 업무... 
박상진 위원      과장님, 시급한 것은 알아요. 지금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못 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쟤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으로 하시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박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있나요? 협상이라는 건 항상 어차피 벼랑 끝 전술이에요. 상대방이 절대 먼저 양보 안 해요. 안 하면 우리도 벼랑 끝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줘, 막 줘요 이것도 반영해 줄게요, 저것도 줄게요, 이것도 해 줄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것도 할 수 없다, 저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감이 나오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반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시장이면 막는데 본인이 시장이니까 못 막는 거라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 전반적인 것도 생각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수처리장 건설 매우 시급합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시급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막겠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막겠다고, 못하게 하겠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시장님이 안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 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드려야겠네. 신설이 필요하시나?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나? 주암지구 협약했던 거 주암지구에 따로 만들게끔 해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처리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3기신도시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 오는지 저도 매우 답답합니다. 
박상진 위원      이것은 과장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가 여기서 3년이 됐는데요. 저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한테, 3기신도시 진행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고 우리 시장님이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터져 나온 겁니다. 청사유휴지를 개발시키려는 안을 국토부에 갖다 주고 국토부 장관한테 갖다주다보니 청사유휴지가 발표가 8·4대책에서 났고 그 내용은 다 들으셨고, 의원님들.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했다, 안 했다. 협의를 그동안 계속 1년 가까이 해 왔는데 협의는 안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국토부장관은 당연히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한 거거든요. 협의를 했잖아, 실제로. 
  아니,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지금 이거를 다 뒤집어 놓게 만들어놓은 게 본인들이에요. 김종천 시장, 민주당, 정부 전부 다 합쳐서. 그것을 와서 풀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푸세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내용 가지고, 지금 푸는 방법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으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다 그래. “아 몰랑, 아 몰랑.” 이게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아 몰랑”, 이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자처한 거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3기신도시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전면철회, 전면반대”, 그래놓고 본인 어떻게 하셨습니까? 협의 계속 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는 협의 안 했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협의하고 있어. 이게 뒤통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나중에 정부하고는 협의 안 하고 전면반대한다, 4,300세대 저거 하고 청사유휴지는 전면철회했다. 이것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어딜 믿어요? 뒤통수 한두 번 맞아봅니까? 아주 그냥 뒤통수 때리는 게 전문이에요, 전문. “막았습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나중에 그럴 때 되면 갑자기 이럽니다. “모르쇠, 모르쇠.” 시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르쇠” 아니, 이게 뭐예요. “모르쇠”. 잘못한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절차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푸셔야지요. 매번 하는 얘기가 시민들 기만이야. 그러다보니 담당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거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님 하나 때문에 전 공무원이 지금 힘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특정단체에 특정예산, 계속 그것 때문에 누가 힘듭니까? 인사권자다 보니까 담당과장님들은 그거 해내야 돼. 담당팀장님 마찬가지고, 주무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힘든 거예요. 얘기하는 우리도 힘들고 아니, 과장님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반영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벼랑끝 전술도 충분히 우리 과천시에서는 펼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과천시는 민주당의 정부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정부청사 이전했을 때 당시에 과천시에 본인들이 약속한 것 전부 다 뒤엎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라도 우리 과천시의회만큼이라도 민주당, 국민의힘,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시민들 이간질하는 얘기, 자꾸 갈라치는 얘기 그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천시와 같이 저는 꼭 막아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사업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84페이지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중인자산이 이월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21년도에 이월한 명세서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하거나 우리 예산에 담았던 것을 전부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 중인 것만 포함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진행 중인 것을 이월한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월한 금액은 어디에 포함을 시키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월을 하면 그게 명시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은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저희는 공사 진행 중에 이월을 한 겁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고이월은 2건인가 됐던 것 같고요. 명시이월이 5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공사부담금에 넣었어요, 이월사업을. 확인한 결과, 공사부담금에 넣었는데 여기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떤 구분으로 넣으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이 사업이 예산상에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사업이 자본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여기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명세서를 넣은 것이고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 아닌 소모성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월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 것은 어디 넣어요? 예를 들어 용역비 같은 것은 자본지출이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용역비도 자본적 지출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용역비도 자본지출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기술진단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본지출이 아니라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드린 것은 건설중인자산인데 건설중인자산 안에 이월시킨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포함한 이월사업비가 들어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전체 이월 중에 건설중인자산이 되는 내역입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원인자부담금을 얘기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원인자부담금의 기본원칙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10톤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수도법상에 하수발생량이 10톤 이상, 대부분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안 됩니다, 하수물량이 적어서. 그런데 영업용인 경우에는 10톤 이상이 초과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수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은 이미 건설했든, 앞으로 건설을 하게 됐든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공사부담금은 시에서 원인을 할 때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공사부담금은 어디?
고금란 위원      그 바로 밑에 줄에 공사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기재가 계속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사부담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하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나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표기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다보니 이 서류를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2곳이 표기방법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복잡한 서류를 보기에 좀 더 용이함을 갖고 싶다라는 의견이에요.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는 공사분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용어를 찾아보니 원인자부담금과 공사부담금을 혼용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중인자산, 이게 이월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평가 받을 때도. 원가를 더 높게 하니까. 원가를 높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런 사업비로 많이 쓰인다, 그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 원가를 좀 줄여 줘야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11월에 명시이월해야 되는지 알면서 잡아요, 사업계획을 추경으로. 모르고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줄여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담당 과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요청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보면 2018년 이후에 용역이 추진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 추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통과를 시키고 예산사항이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했는데 그 이후에 7,000만 원은 지금 보면 서울대병원 얘기는 없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예산을 갖다가 추진하되 뭐 추진된 거 없이 예산만 날아간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종합분을 오늘 계수조정하면서 할 거 같은데 결산발표를,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 사항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 좀 과로 보내달라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안건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0년도 예산현액은 5억 7,948만 3,000원으로 그중 4억 3,999만 7,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347만 6,870원을 반납하여 1억 3,600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3,247만 1,63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216만 9,140원, 중앙동 청사 관리 3,167만 580원, 다목적센터 관리 1,438만 7,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1,241만 2,260원, 기본경비 1,289만 7,940원, 보전지출 26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양은선      갈현동장 양은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20년도 예산현액 8억 9,447만 9,000원 중 6억 9,036만 1,280원을 지출하여 2억 411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7,760만 9,65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1,124만 7,500원, 행정운영경비 1,526만 5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2020년도 예산현액은 3억 9,783만 4,000원으로 그중 2억 8,949만 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2만 2,330원을 반납하여 1억 832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992만 8,95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065만 7,400원, 별양동 청사 관리 1,577만 38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5,610원, 행정운영경비 2,195만 9,2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0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지재현      부림동장 지재현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5억 9,707만 4,000원 중 4억 9,151만 8,600원을 지출하여 1억 547만 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8,795만 5,79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2,140원, 행정운영경비 1,751만 9,8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8억 2,266만 7,000원 중 6억 3,806만 6,566원을 지출하여 1억 8,459만 4,1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1억 7,015만 3,534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2,140원, 행정운영경비 1,443만 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 736만 원으로 그중 7억 6,063만 5,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45만 3,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443만 7,930원, 문원동문화교육센터운영 4,132만 4,380원, 문원동 청사관리 6,868만 1,67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개 동에서 과천동이라는 지역이 원주민 자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느 특정 지역에는 주거공간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요즘 장마철이고 또 여름철이 다가와서 전기소비량이 무척 늘어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시는 어른들 과다하게 사용해서 화재라든가 챙겨주시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 환기라든가 그런 게 약해서 방역이라든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그쪽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화훼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쓰레기가 하천에 오염물질로 되고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꿀벌마을 같은 경우에는 폭염 대비해서 지금 통장님이나 아니면 마을운영위원장님들, 이런 분들과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8월 되면 장마철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이런 쪽과 계속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모래주머니 같은 것 준비해서 현재 마을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물사랑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관내 순찰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저희 동에서 하기에는 너무 범위를 넘어섰고요. 저희가 계도도 하고, 거기 소유주가 수자원공사인데요. 그쪽이랑 저희도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에 순찰을 돌거나 출장을 갈 때에 그런 부분을 계속 유심히 살피고 있고요. 앞으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어쨌든 본인들이 쓰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면밀히 따져서 안전대책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꿀벌마을 쪽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방역 쪽에 대해서도 유념을 계속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쪽까지 방역을 하기 힘들어서, 보면 꿀벌마을 안 쪽으로 들어가면 물구덩이가 계속 보이거든요. 여름에 가면 장구벌레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방역 부분은 모래주머니도 중요하지만 비 온 이후로 방역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방역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동에서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 해서, 7통장님께서 현재 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수고로울 수 있지만 이게 차로 못 들어가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쪽 골목골목까지? 
○과천동장 이홍직      그것은 꿀벌마을 통장님께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 방역기가 저희 동에서 7동에 대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갖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작년, 재작년도 보면 방역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의견들이 좀 접수가 되어서요. 올해는 보니까 공원농림과 쪽 민원은 송충이 같은 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방역 부분 특히나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저희도 나무 송충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공원농림과한테 수목소독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공원농림과에서도 지금 관래 주요 간선도로는 계속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동장님 누구 지칭하지 않겠고요. 전체 동에 당부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담당 안전총괄과에도 의견 전달하기는 했는데 산사태 외에 수해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각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태풍과 같이 합쳐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전에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났던 그 사태에 비슷하게 되는 거 같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각 동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지역에 있는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갈현동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장님, 지식정보타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먼지가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그 먼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3단지 쪽으로 그 먼지가 도로 따라서 전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갈현동장 양은선      사실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척거려서 차가 못 다닐 정도라는 의견이 사실 있어요. 
박상진 위원      물만 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에도 이 의견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이거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기재건축 시작하면서 이런 적 없어요.
○갈현동장 양은선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는데... 
박상진 위원      여기 지금 공사하는, 가서 제가 여러 번 확인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가서 확인하거든요.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아니, 이 정도보다 엉망으로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장님 잘못은 아닌데 동장님께서도 그 먼지 자체가 3단지쪽으로 엄청 피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계신 거지요? 
○갈현동장 양은선      3단지까지 부분은 저희한테 사실은 안 들어왔거든요. 농촌 쪽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다 전달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3단지는 제가 통장님들 통해서 계속 문의를 드려도 그런 민원은 사실 없었어요. 
박상진 위원      대로를 따라서 통신사령부에 있는 먼지가 쭉쭉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쭉 갑니다. 
○갈현동장 양은선      심각했으면 얘기를 하셨을 텐데 3단지 쪽은 얘기가 거의 없었고 마을 쪽은 얘기가 있어서 수시로 나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이라는 곳이 공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항상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를 넘어서 배 째라 주의인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양은선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모니터링 더 해서 필요하면 시로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먼지가 어마어마, 먼지가 날리는 게 어느 정도냐면 길 전체에 날려요. 잠깐 끝내고 갔다 오실까요? 저는 좋습니다. 행정감사 때 가시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이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식정보타운 쪽에 인허가 부서가 무슨 부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인허가 부서가 특정되지는 않고요. 건축물의 용도나 어떤 공사 종류인지에 따라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자체가 LH 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에서 개별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LH를 실제 공사시행자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LH에서 우리 과천시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공사해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시다시피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되메우기하고 다시 절토, 성토, 토지 이동이 굉장히 많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 입장에서는 흙먼지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세륜시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살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흙먼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장벽을 설치하거나 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세륜시설을 써야 되잖아요. 덤프트럭들이 공사장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륜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안쪽에서 먼지를 닦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혹시 그거 제대로 이뤄지는지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세륜기시설을 이용 안 하고 있고요. 세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저희가 따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만 뿌린다고 해서 그 흙탕물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장 바깥으로 안 나와야 돼요, 길가 쪽으로는. 그런데 길가 쪽으로 나오는 게 얘기를 해도 환경위생과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하시면서 계속 저런 식으로 공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인허가와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전달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인허가 부서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년 하반기까지 계속 저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인허가 부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저도 현장들을 많이 돌아 다녀보긴 했는데 대부분 신규택지 개발할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공사차량 운영해도 특별한 민원이 없었을 텐데 저희는 구도심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 생활하던 사람과 자주 마주치게 돼요. 
  이것은 교통과 쪽에다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륜 세차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단 그게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과천 관내에서도, 특히 별양동, 중앙동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 개보수를 하게 되면서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차량 타이어를 어떻게 세륜할 건지에 대해서 건축과와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셔야 되고요.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과천이 한 번에 다 지어졌잖아요. 군데군데 지어지는 게 아니라 다 지어진 것을 30년 동안 유지관리하다가 갑작스럽게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옆 지자체에 물어보시고 이런 민원을 적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장시간 동안 결산 및 감사에 신경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 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88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예산액은 931억 1,949만 원으로 이 중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예산 241억 1,949만 원입니다. 그 외 690억은 시에서 전액 출자받은 자본금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226억 5,454만 원은 당해 지출하였고 대행사업 예산잔액 11억 3,822만 원은 당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일단 결산서 33페이지 계류중 소송사건 관련해서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 대극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요? 대극장 무대 시설 관련된 것이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언제 그게 나왔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계속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승소했고 그쪽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음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 때문에 늦어져서. 이런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저희가 어차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음향반사판 이런 것은 지난번에 과천시 회계과 통해서 진행했거든요, 한 6억 정도 되는 사업을. 소송이 마무리되고 주체가 어디가 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5월에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사장님, 도시공사를 쭉 둘러봤더니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협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제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만 있지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안 하시나 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사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조직개편과 관계가 있어서 그간에 현행조직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확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서 이동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재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문화재단 쪽도 제가 가서 보니까 사무실 현황이 좀 그렇던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보면 시설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체 시설관리만 그렇고요. 경영사업이든 운영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를 통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화재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박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봤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최근 도시공사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공간 관련해서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다르게 협약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김현석 위원      소극장 관련 주변에 대해서, 기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협약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저희...
김현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녹색가게 그쪽이 협약을 저희가 맺은 것으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녹색가게와 협약한 것은 녹색가게에서 하는 부분이 재활용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협약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공간 재배치까지 검토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협약을 맺으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녹색가게 자체와 협약되는 게 아니라 녹색가게를 주체하는 운영단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공간 재배치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직원들이 도시공사도 늘어났고 문화재단도 인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다음에 협약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일단 녹색가게 부분은 작년에 사무실 하면서 상당히 공간을 다운사이징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맺은 협약은 녹색가게 운영단체가 시민단체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와 저희가 기존에 재활용하는 품목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알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녹색가게 부분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협약이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 결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빠져서 결산에도 안 들어와 있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빠져있고 다 그렇거든요. 이게 의사과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문제인지 시에다가 말씀드려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도 받고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 신경 써서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넣어야 되는 회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1년간 받았잖아요. 의사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조치해서 내일 의결이 필요하면 다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진행을 시에다 요청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의사과에다 요청해야 되나요?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재단 꼭 집어넣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결산서 86페이지 봐주시면 예산전용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 평가금 지급을 위해서 조정에 따른 부족금을 충당하셨는데요. 부족금 충당이 3억 9,000 그리고 평가금 지급 조정이 2,900입니다. 이미 지급된 내용이니까 인센티브 기준과 지급대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등급 정도를 4년 받다가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용 부분이 들어간 게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나등급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상향사유가 중요하겠네요. 왜 상향이 됐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등급이었는데 나등급을 받은 겁니다. 
고금란 위원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적으로 4년 동안 다등급을 받다 보니까 중간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가 작년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고금란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4년 동안...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등급에서 나등급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등급을 4년 동안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다등급으로 잡았었는데 작년 평가가 나등급으로 나와서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건 알겠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어야 평가를 나등급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잘한 사유가 뭘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잘한 사유 자체에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 재작년도 일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의 평가를 작년에 받은 것이니까요. 작년의 평가보고서를 보게 되면 시민과 소통하는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플러스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거 말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바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하고 우수사례가 몇 개 나와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640억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재정이 좋아졌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관계가 없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보여주세요.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출자가 된 것이고... 
고금란 위원      작년에 출자된 금액을 작년에 결산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결산하는데 평가는 재작년 것을 가지고 작년에 하는 거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돼요. 만일에 640억 재정 지원해 드린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인센티브를 전용까지 해서 받았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서류를 주시면 그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부분이 몇 차례 있었길래 이렇게 3억 9,000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까지 하면 4억 1,000이에요. 4억 1,000을 전용하면서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될 금액이었는지는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인센티브 지급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업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지급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공기업평가 기준에 넣은 요소들을 달라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공기업평가도 부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평가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보니까 택지조성사업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88페이지, 택지매출원가와 개발대행사업비가 2019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88페이지에...
고금란 위원      물건비 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택지매출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개발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두 가지 다 내용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7억 1,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 위에 1억 5,000짜리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개발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청계마을 주차장 개발대행사업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택지매출원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택지매출원가는 과천지구분에 산정된 부분으로 사무실과 일부 경비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고금란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지구에 들어가는 경비로서 도시개발실의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측량수수료, 변호사 자문료 정도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비용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것은 자본예산이기 때문에 원가에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고금란 위원      원가 경비 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대행사업비 주차장 사업은 이월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월돼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큰 금액을 이월해서 지금 결산상으로는 그다지 바람직한 결산은 아니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용역하는 부분이 연말에 계약이 되면서 사고이월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전 과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연말계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시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산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런 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사실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관계를 조금 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작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서류로 받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고금란 위원      임대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임대사업장 있는 부분이 시민회관에 외부임대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임대 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거의 운영을 못 해서 계속 임대료를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구분해서 나눠주시고 상시임대를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수영복판매소라든가 스케이트장, 평통, 녹색가게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카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곳들 다 정리하셔서 시로부터 얼마를 지원받는지 아니면 그 단체를 통해서 받는지, 이게 행정기관이면 시에서 직접 받는 건지 아니면 돌려서 받는 건지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결산 마무리되기 전까지 급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제가 시기적으로 이게 전년도가 맞는지 잠깐 주춤하는데요. 저희 8.4대책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여기 도시공사에 있는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작년도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결산에 다뤄야 할 부분이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고금란 위원      주고받은 공문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주고받은 공문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가 자체로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고 받은 공문 주십시오. 공문이 없이 집행됐으면 더 큰 일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일체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오늘 주셔야 내일 의결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계속)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계속) 
6.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9.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13.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계속) 
14.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계속) 
15.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축조심사 대상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책과 소관,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제가 조례 올라왔을 때 드렸던 말씀이 보조금에 대한 기준, 특히 운영비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 전후를 보면 상근직 인력 운영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그것이 다시 체육회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 있으면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후단부에 운영규칙 규정이 좀 들어가 있네요. 별도로 첨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별표 서식 같은 게 삭제된 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과 의견 들어볼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 기구표 있고요. 그 뒤에 별표가 삭제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부탁할까요?
고금란 위원      네, 자료가 없으면 이후에 주셔도 돼요, 설명만 듣고. 
○위원장 박종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별표 4, 5에 대한 삭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삭제된 연도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2020년도 2월 19일 운영규정이 개정이 됐네요. 이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빚어지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운영규정과 운영규정 승인할 때의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요청하시면 회의록을 저희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육회에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체육회는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운영규정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짜리가 아닐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육회 감사를 할 때 운영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감사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항은 지금까지 체육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 오듯이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이 사무국 기구표가 지금은 정말 딱 표만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 및 체육회 예산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시처럼 업무분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리고 아까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      조례 부분은 일단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고요. 위원 간에 나눈 얘기로는 협의회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솔직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는 과거에 임의었다면 지금은 의무필수 사항이거든요, 지자체의.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나 구성은 타 시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박상진 위원      아니요, 질의드릴 내용 하나 있었는데?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 같고요. 수정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문구에서 저번에 중복지원 제한 얘기가 있어서 일부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중복지원 제한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어차피 소방이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이잖아요. 광역에서도 지원받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게 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제가 의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수정발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과규정 포함해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집행부와 좀 논의한 게 있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축조심의를 잠깐 맨 마지막에라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의회의 의견제시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위원 간의 협의를 다 이룬 후에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르게 읽으시는 동안 제가 4번에 포함되어야 할 단어 몇 개를 좀 넣으려고 해요. 
  경관권역 계획 중 렛츠런파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하냐면 2020 비교 2030 수변경관 거점의 가장 큰 차이는 2030에 양재천 거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재천 수계를 포함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경관거점 중”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참고해서 의견들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제가 단기 경관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행계획안에 양재천, 막계천을 생태보전지역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개발사업의 이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훼손지 복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훼손지 복구내용 안에 녹지축과 환경생태보전지역이 복구대상으로 확대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 경관계획 안에 양재천과 막계천이 생태보전지역으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 훼손지 복구 때 과천시 비용이 아닌 사업자 비용을 통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들 주세요. 
김현석 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외의 것은 다 심의 때 말씀 나눴던 부분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 대한 그것인데 수변 쪽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해 달라고, 수변파트를 좀 보완해 달라는 문구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금란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단어를 명시를 해야 돼요. 
류종우 위원      단기나 장기, 아니면 항목으로 하나 더 넣어서, 보통 경관을 하게 되면 도시의 입면, 그러니까 파사드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도시나 땅 위주로 하게 되는데 건물 위주로, 지금 주신 것은 땅보다 밑이에요, 수변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1번 항목 경관지구 설정할 때도 수변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왜냐하면 과천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양재천과 각종 천들이 많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관계획안보다는 과천에 맞는 수변이나 이런 것, 오픈스페이스가 강화된 경관계획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9번 항목에 추가되면 어떨까 싶어요, 새 항목으로.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하되 이것을 추가파트 하는 거지요. 다른 데 없는...
고금란 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말을 어떻게 단어를 조합하든 의견을 주시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문구는 뭐냐면 “양재천, 막계천을 생태보전지역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람”, 이거예요. 
류종우 위원      저는 그쪽 법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인데 법이랑 상충하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고금란 위원      이것은 과에서 경관계획을 잡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청계산과 관악산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명시를 해서 “양재천, 막계천을 생태보전지역으로 하고자 한다.” 이것만 딱 명시하면 돼요. 이 단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네거티브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금란 위원      알아요.
류종우 위원      우리가 문구를 보냈었는데 만약 저쪽에서 “법적으로 안됩니다, 불가”, 이래 버리면 저희가 고민한 의미가 없으니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것도 괜찮고 그냥 저는 9번에서 과천의 장점 중 하나인 천변에 대한 것을 별도 추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반영이 되고...
고금란 위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열어서 커뮤니티를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은 보편적인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다음에 생태보전지역으로 양재천, 막계천을 명시해달라. 
류종우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지는 거 아닌가.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천 외곽으로는 확장시킬 수가 있고 천에 따라 훼손지 복구하는 것은 아시지요. 위원님은 아실 거 같은데. 훼손지 복구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충되면 아마 시에서 다시 의견을 줄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금란 위원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시청 집행부와 중간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하려고 하는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후단에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를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회할 때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 이상인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다 민간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랑 협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공무원의 표 숫자로 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참여하는 2개의 위원회에서는 그게 좀 심해서 일단 민간위원이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위원장이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2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토의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자료 아직 안 오지 않았나요, 세금계산서 요구한 것?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회의중지)

(2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토론 중에 집행부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환경위생과 의견청취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환경위생과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2020년 2차 추경 때였나요,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과천맛집어플 개발, 배달통이었던가요? 그게 올라와서 사업은 지금 다 완료된 상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사업 완료돼서 어플이 개발돼서 납품된 상태고 정산결과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행감에 다뤄야될지 결산에 다뤄야될지 고민이 되기는 한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랑 사업 자체가 된 거랑 완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다르지는 않고요. 원래 저희 앱이 개발된 동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도앱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진행할 때 같이 갈 거냐 아니면 과천에 독립적으로 필요할 때 따로 가다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 때 필요하면 두 개를 종합해서 갈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방향 자체를 과천 지역상권도 어느 정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과천시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부에 보조금을 드리고 앱이 개발되는 최종 성과품으로 해서 보조사업 결정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작년 연말에 앱이 개발돼서 저희한테 최종납품이 된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협동조합에서 계약액수가 달라진 것 같아요. 분할발주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외식업중앙회로 갔던가요,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외식업지부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로 2,200만 원이 수의로 내려간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2,000만 원이 보조가 된 것이고 20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로 계약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일부는 수의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이런 보조금사업들 보면 하나 토스해서 주나요, 보통 직접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앱 개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문제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게 분리발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일부 개발 내지는 구입 또 그걸 가지고 과천외식업지부라든가 과천시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I를 맞춰서 디자인이라든가 레이아웃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전문 전산인력들이 참여해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지난번 회의 때 나눴던 얘기 중에서 당시 과장께서는 “이번에 만들어진 어플은 주문만 가능한 어플, 다른 기능 다 빼고 간단하게 필요한 음식만 주문하는 그런 앱을 만들려고 했다, 결제 시스템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중고장터 아리마켓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보조금 집행할 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외식업지부 산하에 있는 일반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들어간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관계 가지는 분들이 들어와서 앱 자체를 활용화시키려면 실제적으로 중고상품이라든가 일부 시정에 필요한 부분들, 홍보까지도 상행위가 아닌 앱 내지는 앱 개발 취지에 맞는 동일선상에서 저희가 용인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엔진을 장착시킨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보니까 현재 홈페이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11월 30일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다운로드는 500회 정도, 일단 이게 주체가 어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외식업지부가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외식업지부인데 프로그램 개발은 소프트웨어회사가 있고, 협동조합은 여기에서 역할이 뭐였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내용은 보시다시피 외식업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포스터 제작하는 부분들은 개별 수의 형태로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협동조합이 5월 29일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예산이 언제 통과됐었지요, 4월 초였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협동조합 대표자분께서는 과천에 많이 연관되신 분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법인이 설립한 시기라든가 자격의 유무 부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지부에서 해당 업체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의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성과품 자체는 저희가 발주한 대로 보조사업계획에 맞게 완성이 돼서 저희한테 납품된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성과 자체에 대한 내용은 행감 때 다뤄야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돈이 나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자가 누구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개발자가 누구라기보다도 아시다시피 외식업지부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인 거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전문업체, 웹디자인이라든가 개발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부분적으로는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제 기억으로 이런 식으로 어플이 진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7대 초반인가 6대 말이었던가 어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특정 단체에다 예산을 줘서 또 어플을 개발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어차피 취지에 맞게 보조금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이고 그 사업들은 전적으로 지부에서 나름대로 당신들이 계획하고 목적했던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과 계약요건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자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류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과 납품 자체가 지연이 됐거나 저희가 보조사업에 맞게 내용들이 적절하게 납품이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사업에 준하는 성과품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성과가 더 난다 안 난다,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들은 무의미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과천시에서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우리 의회가 승인하고 한 달 뒤에 급조된 협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다 일을 맡기시나요, 안 맡기시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필컴이라는 법인이 설립이 안 돼 있었고 지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업을 수행할만한 개인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김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과천시가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됐을 때는 예산을 승인한 지 한 달 뒤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통례적으로 하는 일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것은 상황과 사업내용에 맞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일반적인, 일상적인 경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게 일반적이냐 일반적이지 않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소프트웨어인 부분이기 때문에 IT 부분을 가지고 과천에 있는 분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김현석 위원      과천에 있는 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승인된 지 한 달 뒤에 만들어진 단체로 내려가는 게 고민이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결과물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체가 경력이라든가 설립된 기간이 길다고 그래서 잘하고 적다고 그래서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결산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이 과정이 처음 진행됐을 때부터 중간중간에 체크도 했고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스마트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제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납부완료계라고 해서 다 인건비예요. 실은 1,698만 1,800원이라고 하는 2,000만 원 예산 가운데 1,6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게 인건비인데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이노베이션에서 각자 일을 했다고 하는 이분들한테 계좌이체 된 것 저한테 증빙서류로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디자인을 처음에 협동조합에서 일을 시켰던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에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부인 이름으로도 송금이 되고 당사자 이름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름으로도 또 송금이 되기도 했는데 마지막 완성된 디자인을 본인이 한 건지 아닌지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대부분의 디자인이 다 그 한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만약 2,000만 원 가운데 1,600여만 원이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한 게 아닌데,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납부완료계가 올라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결과로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위원들이 알고 있는 실제사례를 기준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정도를 알아내지 않는 이상 나머지 결산들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페이퍼상으로만 결산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이 납부완료계 업체 이분들한테 인건비 지급된 계좌번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일단은 확인여부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위탁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부에 준 것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결과적으로 정산서류가 왔기 때문에 그 정산서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얼마큼 줬는지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윤미현 위원      이 관리의 주체가 요식업에서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게 맞나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최종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해야 되지요. 정산서류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돈을 준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내역이 개개인별로 갔는지까지 확인하는 부분들을 다시 따지는 것이 적합한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지적하신 사항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했고 일부 정산서류로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지, 중간과정에서 저희가 조사권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잘해라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일단 주지를 준 상황이고, 최종적으로는 서류가 들어왔고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와 했던 것처럼 필컴과 개인이 계약서는 안 쓴 것 같습니다. 구두인지 서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구두 상태로만 주기로 한 계약금액을 일을 다 마치고 완성금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다까지는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근로한 날짜까지도 협동조합에서는 위조를 해서 그 청년이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데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단 20만 원, 단 2만 원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관리를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1,600여만 원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만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온 가라라면 이거 저 전체 결산 자체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보니까 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나갔고요. 그 돈이 외식업지부에서 협동조합으로 넘긴 사항이지요, 수의계약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비용이 2,200만 원, 자부담 200에...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필컴으로 간 것은 2,200만 원 중에 약 부가세 포함해서 500만 원가량이 간 거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테 1,600만 원 정도 입금된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봤더니 필컴 협동조합의 대표님이 박형상이라는 분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하고 계시지요, 우리 과천시에?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런 역할 부분은 잘 모르고요. 과천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분께서 지난 선거 때 우리 시장님을 열심히 미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와이프라고 하시는 분은, 어쨌든 이 부분 포함해서 공무원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시장님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번에도 그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적정하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수의가 부적정하다는 건지 아니면 박형상 씨가 일을 한 게 부적정하다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일 전체가 매우 부적정해 보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일 전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없으신 분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박상진 위원      배 밭 밑에서는 뭐를 동여매지 말라고 하지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이게 전부 다 안 좋게 보이거든요. 참 보면 위원님들과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제 얘기에. 다들 아시는 얘기 같고 방송으로 나가다보니 그 부분이 개인의 문제, 어떤 공무원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안 좋게 보이는 거고요.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이 일단은 시장과 연관된 사람이 받는 것, 시장을 지지해서 미는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조사업으로 내려간 거고 사회단체이건 지부한테 보조금으로 일부 사업 부분들이... 
박상진 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의원들과 관계되는 사람이 이름하여 수의계약을 받았다거나 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유독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이쪽으로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위원님이 되셨든, 시장님이 되셨든 과천시민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커서 공개경쟁입찰이어서 관외 분이 하시면 모를까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협동조합이 받으셨고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사항에 나왔던 얘기지요. 이 부분은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결산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음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조금 사업이므로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된 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지는 생각해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생각이요? 
고금란 위원      아니요, 단어의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의중만 전달이 되면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 당연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가 됐든 사생활침해 부분이 됐든 용도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A업체에서 B업체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A업체에서 B업체에 들어간 부분은 맞는 것인데 B업체에서 각각 개개인한테 일에 대한 대가를 준 부분을 보조 당사자인 시가 그 세부내역까지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판단의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은 법 제32조 6항, 그리고 시행령 37조 3항에 따라서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고요. 그 실적보고서 제출내용에는 지출내역 전부와 보조금 취득재산이 있다면 관리대장과 보조금 전용통장과 통장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해서는 이하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고 바르게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판단근거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      공원농림과장님과 결산을 좀 다루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의견청취 요청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공원농림과에서 진행했던 중앙공원 사업에 대한 서류가 방대해서 제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농림과 공고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짚어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이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의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적격심사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예정 낙찰결정방법에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이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예를 들어 지역에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공고가 일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맞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아니요. 일단 말씀하신 적격심사평가서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적격심사 내용이라는 표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업체 적격사항이라든지 특별신인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사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몇 점씩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특별신인도 같은 것은 배점이 1점이고요. 관내업체 접근성은 0.5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특별신인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특별신인도 기준은 여성기업 인정 여부, 그리고 평가내역으로 한국여성경영체협회에서 인정할 경우 1점을 부여한다. 단, 수행능력 배점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그렇게 평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수행능력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말은 가점을 통해서 적정심사에 수행능력을 인정받아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95점 이상자가 있으면 지금 말한 특별신인도 1점을 1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점일 경우에. 그래서 이 1점으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치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적격심사평가서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과장님과는 이 얘기를 나누기 어렵겠지만 일단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제세00산업 같은 경우는 시공경험에서 10점, 경영상태평가에서 10점, 그리고 입찰가격에서 80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자 보유현황에 기준 미달로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분은 95점이 안 돼요. 90점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공 수행능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가격이 80, 거기서 그다음에 기술자 보유현황 기준 미달 여부가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10을 깎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안됐을 때 마이너스 10점을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점이 그래서 0이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점에서 특별신인도 1점을 받지 않았으면 이분은 총점 95점이 안 돼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수행능력에서 시공평가 10점이고요. 경영평가 10점, 입찰가격이 배점이 80점인데 75.2 그것을 합쳐서 95.2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신인도라든지 관내업체 접근성은 가점 부여인데 그 배점이 1점과 0.5인데 그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점 0점을 준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평가 완벽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제가 회계과에서 한번 여쭤보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준 서류 중에 공사계약표가 붙어있는 서류인데요. 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정산내역이 특이하게 식이나 수량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현수막 7만 원, 끝. 그다음에 소화기 12만 원 몇 개를 샀는지 이런 것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위원님, 그것은 아직 첨부서류가 포함이 안 된 건데요. 별도 서류 다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첨부서류는 주시면 다시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화만 3개월 동안 8번을 구입을 하고요. 총 금액이 640만 원이에요. 몇 명이 일했는데 안전화를 636만 5,000원 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제가 그 자료는 드리겠지만 안전화가 다른 거와 다르게 약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명세서를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신 거예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자료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있으니까 답변을 하시겠지요. 문제는 그 밑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에 기술지도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교육비나 지도비는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하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업체에 계약을 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업체가 감리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별도입니다. 
고금란 위원      감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적어서 그냥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증명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하자보수 증명의 기간을 통상 몇 년으로 하고 있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3년.
고금란 위원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업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고금란 위원      이거 계약할 때 시에서 조정하지요? 요구에 따라서 1년만 하는 곳도 있고 10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은 좀 짧지요.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앉아서 봤는데 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하도급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것은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하도급지킴이를 썼다는 것은 하도급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아니요, 하도급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무비 지급 위임장을 단체로 받아온 토성인력 00사업과 사람이름으로만 기록된 데가 둘 있어요. 성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권00 위임장으로 해서 중앙공원새단장 사업을 입금을 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재입금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임장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여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행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문제는 하도급이 됐든 인력개발을 사용을 했던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위임장에 날인된 사람은 서명은 위조가 되면 안 되겠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자세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노무비 지급 위임장을 지금 쭉 봤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13분에게 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정자체로 서명, 도장, 날인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명한 내용을 보고 그다음 달에 1,000만 원 가량의 노무비 지급이 됐을 때를 살펴보니까 첫장과 둘째장 서명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그다음 달로 넘어가보면 1,700만 원 가량의 노무비가 지급이 되는데 중복되어서 서명을 하고 기재된 사항들이 눈에 띄어요. 게다가 형제 혹은 부모로 보이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보면 지역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주루룩 연결되어 있는 분도 보여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900만 원 정도의 노무비가 지급이 됐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그렇다치지만 매 개월마다 동일인이 어떻게 서명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위조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첫장에 나온 13분이 3개월 동안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서명이 다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제세산업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검토 아직 안 해보셨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확실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 위원      연번호로 한 55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쭉 작성을 하고 이분들을 급여를 지출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성인력개발에도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요. 한달에 급여를 몇 번을 타시는 거예요. 지금 실명을 거론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여요.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이게 과장님께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사근로자노무비 지급내역서라는 8월 서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뒤에일 것 같아요. 7페이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세산업에 근무하고 계좌이체로 금액을 지불했으며 이름은 김지0인데 이분은 토성인력개발에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같은 페이지 작성자 현장대리인 김봉0님은 현장대리인으로 제세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성인력개발 사람으로 둔갑이 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이거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서를 보면 제세산업은 현재 가입자수가 0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서류를 하도급업체가 아닌 인력개발을 사용해서 서명을 위조하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감리용역 어디서 했나요? 감리 2,300만 원 주고 용역으로 하셨네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2,700만 원. 
고금란 위원      감리 제대로 하셨어요? 나가보셨어요, 감리할 때?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고금란 위원      주 감리대상이 지금 여기 시설물유지관리 종목 하나 넣고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건물유지관리와 개발산업이 주업무인가 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조경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다 감리를 했는데... 
고금란 위원      폐기물 처리는 안 나와 있어요. 사업자종목에 실려있지 않아요.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하셨습니다. 제가 메인사업자 계약 내용만 가지고 봐도 이 정도로, 서류를 늦게 주셔서 저희 저녁 먹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오류를 발견했는데 그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공원농림과에서 다시 이 행정을 바로 잡는 데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저 진짜 궁금한 게 위원들 저녁 먹고 잠깐 들여다보고 저렇게 찾아냈는데 저 비용 만약에 저희가 다 회수하라고 하면 회수하실 수 있나요? 회수돼야 결산 승인한다고 하면 저거 다 회수하실 수 있나요? 그 답변 한마디만 제가 들어보고.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일단 잘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달게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윤미현 위원      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회의중지)

(2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재 시간이 10시 15분인데 이 시간까지 결산하는 의회는 아마 과천시의회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결산하면서 요청했던 요청이 되지 않아서 도시공사 쪽과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퇴근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발언은 해둬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요청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 8·4대책 이후에 중앙에서 다른 시민들은 다 회비들을 내고 본인들이 집회를 같이 주최를 하기도 했었는데 8월 11일에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시장님과 또 그다음에 민·관·정 통합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내용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의회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8월 12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 의원간담회입니다, 이 민·관·정 통합비상대책위원회의 행사 일정에 대해서 정리, 내용 전달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자치행정과의 이병락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힐링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를 했다고 했고요.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가져왔다고 했고 그다음에 1일 행사였는데 무대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왜 그러면 도시공사 사업을 지금 의회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느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온가족콘서트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원래 추진은 도시공사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집회를 위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그것도 기관에서 달라고 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줬다 하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됐는지 영수처리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결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원위치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했고요. 
  또 똑같이 자치행정과와 도시공사와의 일인데 2020년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시민회관에 임대 들어 있는데 임차비가 6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도 계식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과대상정이 되어 있었고요. 100만 원 임차비인데 그 이후에 차액이 5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 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환원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의회에서 그 사무실장, 임대비와 인건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과다계상해서 다시 리턴 받았던 그 5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산 마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추적을 하고 알아내고 묻고 따지고 해서 알아낸 몇몇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파고들지 못한 결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께서는 숫자상으로는 크로스체크 다 하셨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지금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행정, 저는 결산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다면 질의를 했을 텐데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발언을 했고 향후에라도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행감 때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결산에 임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무척 고맙고 과천시민들한테 더 나은 의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의견 있습니다. 보류안건... 
  보류안건 제시한 것은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에서 올린 것...
박상진 위원      보류안건은 제가 낸 것은 제 건이 먼저 올라가고 찬반은 그 이후.
김현석 위원      수정안을 올리신 거니까... 
○위원장 박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보류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보류안건에 대해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보류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 6표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상진 위원      6번, 7번 안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7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안번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수정안 있습니다. 
  지금 예술인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보류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거수)
  보류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꼭 좀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2021-71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 4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윤미현 위원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7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명으로 보류로 가결되었습니다.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것은 찬성이 아니지 않나요?
○위원장 박종락      의견청취.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56,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21-60,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회의중지)

(2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중에 제가 수정발의로 봤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하면 이 문구는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8분 회의중지)

(2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5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