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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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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0일(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5.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7. 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8. 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3. 2.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5.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7. 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8. 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박종락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박종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178억 4,537만 9,000원입니다. 그 중 147억 6,617만 9,58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1억 4,723만 9,660원을 명시이월, 2,42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5억 3,578만 8,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191만 1,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3억 5,365만 2,000원, 자연환경보호 3,018만 5,370원, 청소관리 9억 4,502만 3,070원, 맑은하천관리 1,139만 640원, 식품위생관리 1,059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0쪽 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2019년도 말 기준, 143억 261만 8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58억 7,364만 6,180원, 지출액은 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7,625만 6,26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기준, 929만 8,408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4,406만 4,670원, 지출액은 3,498만 5,12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837만 7,95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이 지출잔액으로 과반 이상 남게 되었네요.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잔액 부분들은 작년도에 저희가 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하고 조례를 변경, 개정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녹록치가 않아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은 불용이 된 거고요. 저희가 수도권과 지방 충청권까지 섭외하고 다 개인 접촉을 해봤는데 사실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 정도에는 관련 자격이 있는, 센터 자격이 있는 법인, 단체를 다시 접촉을 해서 추진하려고 올 하반기 예산을 일부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 여건에 맞는, 또 소개해 주신 법인이라든가 산학단을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저희 여건하고 그쪽 해당 단체나 법인 쪽에서 저희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오히려 저희는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약간 좀 둘 간의 눈높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푸른과천센터를 처음 만들었다가 계속 안 됐다가 의원들이 어떤 문턱을 높이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막상 그 조례에 부합하는 업체와 민간위탁조례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적당한 업체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적합하신 단체는 사업을 하기에 적정하지 않고 사업을 하실 만한 자격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 사업 부분들을 원하지 않으셔서 둘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몇 개월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과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업체 했었는데 어떤 단체를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적합, 표로 만드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최초 조례를 우리가 정할 때 문턱을 너무 높였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턱을 어떻게 해서든 몇 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민간위탁조례가 있어서 몇 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면 시간상 또 문제가 있는데 자칫 했다가는 내년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말에 한 2∼3개월 정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여건이 여의치가 않으면 내년 정도에 다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했었던 것은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공적인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인데. 그리고 민간위탁조례도 충분히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기간이라는 것을 줬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계속 찾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리스트와 부합 여부 등을 표로 하나 정리해서 간담회 통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례회가 끝난 후에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세부내용, 경과 부분들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통합결산서 104페이지, 105페이지 대기질 개선에 관한 사고이월 내역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105페이지 가운데쯤 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운행차 저공해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국비로 나오는 사업이고 약간 계속비성 사업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차 저공해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폐차가 되면 저희가 폐차 보상금으로 주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 등 기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존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했을 때 사업보조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국비 지원을 보면 지자체의 어떤 사정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실제 사업단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공해차 사업 같은 경우는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5등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게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사셔야 되는데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으시다 보니까 기존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새차를 사는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따라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할 수 없는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차량 부분들은 국비가 대상 대소 수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국가에서도 현실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차량, 폐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차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한 폐차, 기간만료 자체가 좀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부분이 현 실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돈이 그냥 과천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5등급 수에 따라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장착할 수 없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다행히 저희가 보조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내를 통해서 일정 정도 경비 보전을 받고 신차 살 수 있는 부분들, 요즘에는 전기차 부분들도 많이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병행해서 실적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차량 저공해화 사업과 LPG 전환 지원 같은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도해서 잘 장착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통합결산서 1권 216쪽, 2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이란 그 자체는 경제나 돈이나 문화 속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어느 지방에서는 지금 기후 변화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다 뽑아내는 그런 경우여서, 정말 올 가을에 추석상에는 사과가 제사상에 오를지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생활하는 부분에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현재 자원정화센터에서 음식물 처리도 하고 있지만 법령이라든가 실행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건조를 통해서 퇴비를 하고 사료를 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내는 바이오시설, 3종류가 있는데 현재 당초에 음식물 건조를 통한 사료화 시설입니다. 다만, 사료화 시설 부분들이 현재 현장에서 수요가 없다보니까 저희를 포함한 일선 유사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또 일부 소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 담아서 정부정책이라든가 법령, 과천시 현실, 미래 장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다 담아서 퇴비화를 하든 사료화를 하든 바이오시설로 가게 될, 결정을 할 상황입니다. 다만 각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퇴비화 시설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 보조적으로는 바이오시설이 요즘에 조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쪽도 보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음식물을 떠나서 저희가 쓰는 생활용품들 자체가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새로 진행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사료화나 바이오 힘든 부분에서는 더 생각을 높이해서 음식물은 우리가 퇴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화훼라든가 그런 소비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로 봐서는 대북정책으로 해서 북한에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과천시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현대화사업 관련 용역 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좋은 자문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사업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센터, 그거 좀 한번 조만간 간담회 할 때 자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푸른환경과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자원정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진행경과 말씀? 
류종우 위원      네, 진행경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정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려다가 광역화하게 되고 다시 단독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정 좀 한번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일단 정례회가 6월 말이고 용역보고회가 7월에 잡혀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만 7월 초나 중순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라든가 향후 방향까지 좀 러프하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담회 일정과 조정해서 선 진행되는 보고회라든가 미팅 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7쪽, 233쪽,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공원농림과장 최준영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185억 2,441만 610원으로 그중 153억 4,839만 1,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억 2,229만 8,610원을 명시이월하고 9억 3,940만 8,100원을 사고이월하여 10억 3,698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2억 121만 9,160원, 도시공원관리 3억 2,458만 530원, 농업지원 8,049만 2,160원, 농산물유통 4,775만 5,000원, 축산진흥 6,363만 1,030원, 산림관리 2억 3,600만 6,050원, 조림관리 1,127만 3,640원, 행정운영경비 889만 7,890원, 재무활동 6,313만 1,8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5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공원시설물 보강에 2억 9,254만 610원, 공원시설물 보강 3억, 공원녹지조성에 4억 2,97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시설물 보강에서 6,257만 4,090원, 과천시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에서 8억 7,683만 4,0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7호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한 조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과천시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8호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공원농림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특위 중인데요. 6월 9일 어제 교육청소년과 발언 중에 우리 특위장으로 한 분이 올라오시고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뭐였나요? 
○위원장 박종락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상진 위원님과 집행부 측에 있는 노조분들이 오셔서 박상진 위원님 사무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진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고금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제 날짜에 저희 특위 중에 소란을 피운 게 어떤 상황인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공원농림과 결산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결산위원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공원농림과나 교육청소년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위 운영 중에 난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가 없으시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위에서 일어난 일의 연장선으로 지금 공무원 노조위원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특위에 정식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두 차례나 특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농림과 결산에 대한 회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잠깐만요. 공원농림과 질의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과에서는 지금 노조 쪽에 공지를 하셔서 저희가 오늘 이 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특위장에 올라오셔서 공식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 어제 난동, 난입을 하셨던 그분도 함께 오셔서 저희 의회에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테니 오셨던 분들 다 함께 특위장에서 발언해 주시라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의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계속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2회 과천시의회 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중 수요일 교육청소년과 진행 및 목요일 특위 시작 전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 측에서 위원에 대한 항의방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노조 측에 특위위원장에게 공식적인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의사과를 통해 전달하였으나 노측에서는 특위장 입장을 거부하여 이에 의회는 특위 진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6월 11일 자치행정과 특위 중 수요일, 목요일 양일 회의에 의견 전달을 위해 방문한 노조 관계자분들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바뀌는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상위법 개정사항하고 법령에 근거한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전과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 거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가로수 식재가 앞으로 되게 될 건데 제가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을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전혀 없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로등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설명을 팀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가로수 관련해서 저희가 지정타에서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과천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40년 정도가 생명주기라고 알고 있는데 과천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지점이 도달되어 가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박상진 위원      그래서 40년이 돼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원도심에 있는 것은 빼놓고라도 지식정보타운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과천 전체에 통일성 있게 맞춰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나 토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과천시라는 이미지 자체가 수도권지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도시의 미향이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고급적이고 타 도시와는 다르게 다른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타 도시처럼 똑같은 가로수를 심을 게 아니라 좀 더 신경을 쓰면 도시 이미지 개선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지금 가로수 쪽에 보면 버즘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가로수기본계획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정시에는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설계용역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와도, 저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종락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면 양재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저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아까 LH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회와 소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조례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했네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5년에서 10년으로 한 게 없는데요.
류종우 위원      4조 제2항.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이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련 법률이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5년마다 했었는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류종우 위원      완화가 되었네요. 일단 저희 과천에서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가로수 식생에 대해서도 언급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혹시 숙지하고 계신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차피 동료 위원님 발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거기에 보면 아마 가로수 식종을 변경할 거예요. 그것으로 답변하셨으면 더 편리했을 텐데, 왜냐면 재건축되는 아파트에서 하는 가로수 식생과 기존에 가로 식생이 달라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설명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방향이 어떤지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과장님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 23조 1항에 신설된 항목을 보면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을 하고 신설이 되었는데요.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에 따라서 가로수의 이동사항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하고 조례가 변경된 시행날로부터 이걸 이행하게 되면 행정상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협의를 이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 간담회가 그사이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일단 이게 저희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련 법률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만큼은 조례에 이양된 부분을 손보고 지금 과천시의 특수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미뤄지는 것이 엄청난 손해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가로수 이양이나 가지치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후에 과에서 논의하시고 위원들 간에 협조를 서로 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얘기하다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으로는 가로수를 심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가로수 때문에 걸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보도들이 여러 군데가 과천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가로수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보도가 좁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특히 관악산 입구에서 이쪽으로 오는 보도들 보면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너무 힘든 정도의 사이즈여서 시민들이 거길 돌아다니실 때 불편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결국에는 시민들 찬반사항이 나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면 시민들이 어쨌든 그래도 합의된 사항으로 의견을 모아서 되는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실은 여기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없는 것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보였고 예전에 4단지와 2단지 옆쪽 사이에 보면 지금 재건축하기 전에는 보도가 좁았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쪽 길을 갈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도보하시기 너무 불편한 곳 몇 군데라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도 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조심스러운 건데 그래도 결국에는 가로수가 있는 것도 가로수가 없어서 보도가 넓어지는 것도 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자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비판을 받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 같은데 바뀌는 사항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상위법에서는 도시림이 도시숲으로 한 자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조례 자체가 크게 변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거군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도시림 얘기가 나오니까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청사 유휴지에 관한 부분이 제가 보면 시장님과 저의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과천이 앞으로 커나가고 있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이나 발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옳지 않고 원래 중앙공원도 지금 저렇게 길쭉하게 돼 있지만 여기와 연결돼서 이쪽으로 이어져서 공원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시장님과는 의견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과천지구로 커졌을 때도 과천의 원도심도 그렇고 도시의 미학적으로든 그런 부분은 여기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혹시 과장님, 뉴욕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저는 외국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려도 될까요?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락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혹시 미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미국은 못 가봤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도시 한가운데 150만 평으로 이뤄진 공원이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보면 정말 시민들의 쉼터와 숨터와 그리고 휴식공간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 거기에서 이뤄지고요. 그리고 그런 쉼터가 있고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도시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안 가보셨다고 하니, 아마 시장님한테도 안 가보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사유휴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지금 개발되는 사업도,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내년이라도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도시를 개발할 때 어떤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시에서는 도시정책과와 같이 더불어서 미국의 뉴욕을 꼭 가서 왜 이런 쉼터가 필요하고 숨터가 필요한지 좀 꼭 연수 가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연수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못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못 간다고 해서 도시는 또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여기 지금 여러 팀장님과 같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 도시정책과와 더불어서 연수를 갔다 와서 사진도 많이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해 주시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꼭 가서 우리 과천시에 도시개발에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 눈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요. 좀 전에 설명하신 가로수 조례와 지금 올라온 도시림 심의위원회 조례가 도시숲 조성에 관련된 법률 하나에서 나온 거네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조례를 통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서 면밀한 검토는 저도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임하고 있는 13조 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보니까 지자체에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다른 조례와 위원회를 같이 겸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령을 좀 자세히 검토를 하고 과천시에 맞는 조례로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개로 이분화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4장에 있는 민간참여 활성화 내용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금 변경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만큼 원상회복되어야 되는 범위까지 정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담아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그리고 제가 타 도시에 가서 보면 도시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숲을 나무를 예전에는 계획적으로 세워서 한 데를 많이 봤습니다. 포천에 가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30년 전, 40년 전에 아마 하셨나봐요. 그 나무가 소나무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휴식림” 해서 만들었던데 저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보면 지금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산림을 놨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이게 우리의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 자원을 그냥 자연이라고 해서 놨두기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이쁘게 가꾸면 멋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냥 자연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무부서니까 어려운 얘기라고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유념을 하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저희 부서에서 숲가꾸기라든지 산림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다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식재를 하거나 새로 나무를 할 때 보면 좀 가꾸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 시에서 계획해서 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것은 저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니 제가 강요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농림과에서는 외부일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대민활동이 많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즉각적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셨을 때에는 감사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전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 술병이 깨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팀에서 나가서 순찰도 많이 하셨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중앙공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 저희들이 봐야 할 서류가 있어서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결산서 3-1, 1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천시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15억이 진행됐고요. 이 15억 중에 사고이월로 8억 7,600만 원이 다시 이월이 됩니다. 이 절차들을 저희가 서류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경과를 1페이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요청드리는 것은 공고문, 계약을 위해서는 공고가 있었겠지요. 공고문, 그다음에 시방서, 설계내용에 담긴 내역, 그리고 계약전반에 대한 서류와, 이 계약을 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도급을 주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선 관련된 것도 하도급이 있었고, 배수 관련, 조경 관련해서 종합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그리고 결산, 이 공사를 다 주고 결산 처리할 때 받은 서류들이 있어요. 인건비는 얼마를 줬고, 보험료는 얼마를 책정을 했고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인 서류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위원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원농림과 자체가 환경과 밀접하게 되어 있고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외국에 있는 사례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듯이 과천의 특징을 좀 살려서 과천만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배치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지 공원농림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가끔 대공원길 가다보면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양재천도 그렇고. 공원농림과 분들이 화훼협회와도 협조해서 지역의 발전도 하고, 화훼 하시는 분들 조경 전문가들 많고 그러기 때문에 면밀히 그분들과 협조도 해서 과천의 환경문화, 나무에 대한 그런 인식을 더욱더 시민들에게 느낌이 가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권) 115쪽부터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193억 5,580만 7,41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54억 6,879만 6,730원이며, 다음연도 총 이월액이 26억 8,351만 3,750원으로 명시이월액 25억 3,576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 1억 4,775만 1,7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억 8,281만 8,980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2,067만 7,950원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재해대비 4억 8,701만 2,380원, 생활안전 7,021만 6,39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7,571만 9,620원, 하천관리 8,072만 9,550원, 하천정비 9,905만 6,3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750만 7,63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43만 6,07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5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용특장차 1억 2,0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1억 6,040만 원, 하천개보수 설치사업 3억 8,95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7억 9,586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4,775만 1,75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권) 20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 36억 486만 9,877원이며 2020년 조성액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42억 2,082만 5,060원입니다. 2020년 사용액이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으로 60억 7,497만 2,960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17억 5,072만 1,97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과천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 지원절차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하고 협의하신 의원님이 박종락 의원님 아니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담당 팀장님과 박종락... 
박상진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박종락 의원님과 수 차례 협의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조례안 자체가 대표발의가 다른 분으로 올라오셨다는 말이지요. 협의를 누구 의원님과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류정현      이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의견조회를 처음에 올 때는 류종우 의원님으로 왔고 중간에 박종락 의원님이 조례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뵙고 설명을 드렸지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류종우 의원님이 먼저 하셨던 거군요
○안전총괄팀장 류정현      네, 의원발의 내용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박종락 의원님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좀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갑자기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의원간담회 없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의원들과 논의가 좀 필요한 조례안이었거든요. 의원님들 두 분하고는 아마 협의가 되신 부분으로 있지만 실은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시급한 것 아니면 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게 필요했었잖아요, 위원장님. 그동안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수반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원들 간에, 그리고 의용소방대 분들과도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안이 올라올 때 상세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심의를 해야 심도있는 심의가 되고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조례가 발의됐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숙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의원들 간에서도 안 되었으면 하다못해 좀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좀 설명이라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답변, 위원님, 이게 의원발의로 나와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오는 그런 의원발의 조례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 자료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내부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상진 위원      네, 그것은 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미리 얘기를 하고 이 조례를 왜 올리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동안은 얘기 한 마디 없다가 뚝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확 해 버리면 실은 저희 의원들도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의문이 좀 되기를, 저는 일단 대화록으로, 의사록으로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천의 한 시민으로서 안전한 도시, 그게 바로 과천시민들에게 전해지는 안전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용소방대 봉사도 했던 부분이어서 관심도 많았었고 그래서 팀장님이라든가 의용봉사대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의견을 나눴었고 그래서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과천시민들과 더 밀접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박상진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여러 의원님들이 더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조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의원들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여러 얘기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거 대민활동을 하다보니까 민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기존에 추진했던 것과는 조례가 상이하다는 민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typical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여기서 좀 동료 위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중복제한에 대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이 과천시 관할이 아니라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하다 보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을 텐데 지원 조례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 해 봐야 방호활동에 쓰시는 장갑이나 물통 이 정도일 것인데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중복지원하게 되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에서 담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문에서 담는 게 맞는 것인지 등은 좀 집행부에서 추가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먼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과정에도 안전총괄과 부서 성과를 보면 괜찮은 결과를 도출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이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인식 향상도”라는 지표, 작년 제가 결산위원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향상도라는 것을 설문조사 이렇게 척도 할 게 아니라 안전인식 향상을 어디서 몇 명한테 했다는 이런 식으로 측정산식을 바꾸는 게 어떨까. 지금 0%인데 달성률이 0%면 과 입장에서는 되게 의기소침할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인식 향상”을 위해서 다른 지표로 1년 동안 몇 명한테 했다든지 기준을 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안전인식 향상도”가 생애주기별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여러 가지,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방향이 찾아가는, 온라인으로 안전교육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표 등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달성률이 0%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서 아마 2020년도에 특별한 사항이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이든 해서 안전을 한 8개 분야로 하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층을 좀 넓게 해서 그것에 맞는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민방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되어서 저도 편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빠르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안전의식 관련한 지역안전도 향상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전부 공표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실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미공개였는데 2020년도 달성 성과가 지금 C등급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동안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난해부터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까지 정도는 저희가 10등급, 하위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안전도시 승인받고 하면서 5등급까지 상향된 사항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기준이 바뀌었고 상위 15%는 A등급으로 두고 있고,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A등급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2%를 지원받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안전에 관련해서 상위 15%의 지자체, 한 240개의 지자체 중에 15%면 한 31곳 정도는 국고보조금 2%를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안전도시 공인받는 사업 이거 말고는 특화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지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시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가져 주시고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8쪽, 235쪽,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보셔서 지금 여기서 질의드립니다. 
  실은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6월이 됐고 좀 있으면 태풍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가 많이 와서 재난사태 부분들이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예전에도 보면 청계, 산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 가지 일이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천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재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재난이라는 게 대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는데 실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도 그동안 계속 많이 왔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사전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가 3월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점검, 시민감독관, 자문위원회 해서 계속 그동안에 발생되어진 부분, 산사태 지역 같은 거 11개소 등 포함해서 사전점검을 확인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부서 간 협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전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서장들님과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려하시는 게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전에 이런 재난이 발생됐던 때를 보면 전초 증상이 있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돼서 인적피해가 있고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과에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좀 더 각별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안전총괄과 자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과천 관내에 위험물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놓치면 인명피해도 클 것이고 수습하는 데도 많은 돈과 인원이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역을 돌다 보니 양재천 쪽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게 바로 조치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집행부의 일이고 시민도 너무 고마워하고 그게 지났더라면 2차, 3차 큰 피해가 났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는 과천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3,360만 9,000원으로 그중 5억 6,063만 9,6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억 8,943만 9,500원을 이월하고 2억 8,352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행정 지원 2,619만 2,25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766만 9,200원, 첨단도시 조성 5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4,835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6,747만 9,400원, 도시미관향상 2,553만 5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30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5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계획 운영 등 총 4건으로 명시이월 4억 1,720만 5,000원, 사고이월 7,223만 4,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1-69호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은 과천시 전역을 계획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부문별 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입니다. 먼저 경관기본구상에서는 “걸으면 자연, 만들면 문화가 되는 과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 경관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등을 설정하였으며, 부문별 계획은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권역, 색채, 야간,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1-70호,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등으로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전체 20개소로 면적은 12만 2,260㎡이며, 이중 1만㎡를 초과하는 4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2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올 하반기에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도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맹지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소규모 필지에 대한 공동개발을 지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최소면적 및 최대면적을 지정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의견청취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일단 경관거점계획 질문드릴게요. 경관거점에 보면 진입거점, 역사문화거점, 관광문화거점, 도시문화거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역사문화거점에 대해서 리스트가 없는데 역사문화거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리스트는 지금 안 가지고 왔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면 향후에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김현석 위원      일단 지도만으로 말씀드렸는데 추사박물관 쪽이 역사문화나 관광문화로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지도로 봤을 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수변거점 부근에 있지 추사박물관 부근이 경관거점계획에 역사문화나 관광문화, 도시문화에는 포함 안 돼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주암동 추사박물관이 물론 박물관이긴 하지만 역사문화거점은 말 그대로 과천시가 예를 들면 중앙동에 온온사 부근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요.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사 선생님을 기리고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한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쪽에서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광문화거점이나 도시문화거점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문화거점은 지도를 보면 온온사라든지 연주암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건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관광문화거점으로 추사박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기 빠져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주신 말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그 부근을 지역문화 클러스터화를 시켜서 육성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추사박물관은 우리가 25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아직도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계획에도 담겼어야 하는데 이 계획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보니까 경관지구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관악산·청계산지구 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저번에 청사유휴지 같은 경우는 공원 지정을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8.4대책 저지를 위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농림과에서 공원추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청사유휴지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철회가 됐고 4, 5, 6번지 대지가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청사유휴지에 대해서 공원관리 지정용역까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청사유휴지에 공원을 하시겠구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국토부 장관을 이소영 의원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간 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공원 지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청사유휴지 문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통합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최근에 고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현재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공원 지정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 안이 아니라 또 다른 안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2019년 11월에 한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 실은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시작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19년도에 시작해서... 
박상진 위원      초에 시작했구나. 예산은 그때 2018년도에 통과시켰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청사부지는 시민들한테 이런 용역을 갖고 왔을 때 공원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요. 시민들은 경찰서와 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청사부지 위치 자체도 그렇고 1기, 2기, 3기 재건축, 재개발 끝나고 나서도 여기는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019년 11월에 완료가 됐잖아요. 2019년도 11월에 완료가 됐으니까, 청사부지는 정부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정부에 가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그 내용 듣고 싶습니다. 언제 가셨나요? 국토부에 가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청사부지가 국가 소유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유휴지라고 하잖아요. 물론 8.4대책 이전에도 호시탐탐 과천시민이 필요한 시설이 아닌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과천시가 그러면 저 지역을 어떤 식으로 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가 해서 201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저 지역에 조성을 해서 과천시민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족용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어쨌거나 8.4대책 발표 이후에 다 같이 노력해서 당정이랑 국토부에서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철회를 했지만 언제든 저 지역은 국가기관에서의 개발 압력은 있다고 다들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저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천시가 유리한가 해서 이전에 저희가 의료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님 미술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땅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11월에 끝나고 나서 국토부에 몇 월에 갔다 오셨나요? 국토부 장관님 만나셨나요, 국토부에 갔다 오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장관님은 직접 못 뵀고요. 국토부나 행안부나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이런 용역을 했으니 향후에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 반영을 해 달라고 용역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게 몇 월이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게 11월에 끝났으니까 12월이나 2020년도 상반기나 됐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2019년 말이나 2020년도 초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 한 번만 가셨나요, 여러 번 가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직접 가고요. 또 담당팀장이 자료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동일하게 국토부 갔다 오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경기도. 
박상진 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국토부 장관 만나신 적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장님께서는 수시로,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이랑 당정 협의는 계속하신 거니까요.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수시로 만나시지요. 수시로 만나서 이 용역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지요. 우리 청사 유휴부지를 이름하여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문화예술기능, 4차산업 관련 사업기능, 휴식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올립니다, 2020년 상반기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그래서 8.4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협의를 계속하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협의를 하셔서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8.4대책 나왔는데 협의를 했는데 무슨 협의가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니 정부에서는 당연히 저 땅이 누구 땅입니까? 정부 땅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땅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과천시 당신들의 말도 들어줄게, 하지만 땅이 정부 것이니까 우리 안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협의한 내용으로 과천시 의견만 수렴한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내지 민주당 정권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실어서 8.4대책을 발표합니다. 왜, 정부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과천시에서 이렇게 들고 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사 유휴지를 개발해도 괜찮다는 내용, 산업기반시설,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니들 하는데 그것도 좀 더 실어줄게.” 하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전에 정부에서 약속한 문서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팀장님이셨지요, 그때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18년이면 과장이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청사유휴지에 관한 부분은 팀장님이셨을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원 되기 전에도. 어쨌든 과장님 되셨을 때 제가 본회의인가 특위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청사 활용방안을 그때 당시에 총리실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있다, 이런 문서가 있으니까 총리실에 요구를 하셔라, 내가 달라고 그러면 아마 안 줄 것이다 그러니 과천시에서 요구를 해라. 그 내용에는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같이 의견을 합치시켜서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일단 가져와야, 총리실에서 본인들이 2011년 당시에 가져왔던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에서 7월에 과천시민들을 모아놓고 과천청사 이전방향과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만든 문서를 갖고 와요. 저번에도 시장님과 얘기했던 문서니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 일단 과장님 보고 우리 것으로 그 문서 달라고 하자, 우리 청사유휴지는 본인들이 과천청사 이전했을 당시에 우리 시민들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요구를 하자, 활용방안 제가 이거 했을 때 반대했던 기억 나십니까? 저 반대했었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나머지는 탐탁지 않았거든요. 순서가 이게 아닌데, 청사유휴지를 과천시한테 일단 그 문서에 의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정부청사는 이전했으니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아무것도 받아온 게 없어요, 과천시는. 도시정책과장님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TF팀 조차도 열린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갖고 온 다음에 논의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그다음에 청사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바이오헬스산업을 넣겠다, 이거 시민들한테 환영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천에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교통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저기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용역을 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가져가요. 국토부에 가져가서 협의를 해요. 결국에는 8.4대책 나오고 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많으니 갑자기 또 천막시장실을 시작하십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온 내용, 우리 시장님이 했던 내용 이런 내용 보면 이 내용에서 변한 게 없어요. 본인은 또 청사유휴지 주택공급을 철회하셨다, 철회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약속한 거 있나요? 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괜한 과천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빼서 거기에 3,000세대 또 갈현동에 해서 1,300세대 늘려놓은 상황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사부지 활용방안 이거 왜 해서 이 난리가 나는 겁니까, 과천을? 아니,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고. 이거 할 때 잘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부지에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처럼 갖고 오셔서 그걸 또 국토부에 갖다주니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했겠어요? 8.4대책 나왔고 8월 5일이었나 6일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내시니 김현미 장관이 “과천시장과 협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했어요, 협의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황상을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정황상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참 답답한 게 일처리를 너무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물론 과에서의 잘못은 아니고요. 참 답답한 마음 이루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으로 2011년도 당시에도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시민들 찬반사항이 엄청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정부에서 요구한 것, 우리한테 주겠다고 한 것 그냥 받아와야지요. 왜 이걸 줘서 본인이 개발사업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내서 작년 8.4대책 이후로 이게 뭔 난리입니까? 이제 와서는 지금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했으면 했다고 인정하는 발언은 한 번도 안 하고 사람이 진실되지 못해요. 진실되지 못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이것과 관련 없지만. 
  이제 3,000세대를 과천과천지구로 옮겨놓으셨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 학교에 대한 부분도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전혀 관계없다고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과천과천지구 물어볼게요. 과천과천지구가 2018년도 9월에 신창현 의원이 사전발표를 합니다. 발표했을 당시에는 무네미골과 막계는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MP자문위원회 쭉 해서 보면 2018년도 9월의 진행사항을 이후에 신창현 의원이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 모든 회의 서류에 있는 부분을 LH 회의 사전협의하셨잖아요, 12월 되기 전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사전협의하시면서 그 문서를 모두 파기해 버립니다. 전부 다 파기하게끔 나와요. 그래서 12월에 발표했을 때 신창현 의원이 얘기했던 구역과 면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과장님,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원래 신창현 의원이 9월에 했을 당시에는 없었던 자료가 김종천 시장님께서 대학부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교육...
박상진 위원      교육부지라고 그러나요?
고금란 위원      학교부지.
박상진 위원      한예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다가 뭐로 지정해 놓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당시에는 교육으로 했던 거 같아요. 
박상진 위원      교육부지라고 해서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그 무네미골을 포함을 시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답변 좀 드릴까요? 
박상진 위원      네, 답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먼저 말씀하신 청사유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유휴지는 2010년 과천청사 세종시 이전 전부터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 과천시가 지역상권 붕괴니 공동화니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 또 범시민대책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은 저도 그 당시 팀장으로서 업무도 했고 그 이후에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다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2011년도 기재부 용역이라든가 총리실 주관으로 공청회 이런 것을 해서 저 청사유휴지를 과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노력도 했고 경찰서, 소방서 말씀하셨는데 등가교환이라든가 국유재산 이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국가 땅이고 청사는 가고 다른 기능의 청사 기능이 들어왔고 중앙부처는 이전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서는 저도 총리실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봤어요. 그 문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위원님 의회 들어오시고 나서 저한테 총리실에서 약속한 그 문서를 내놔라 하시는데 저도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문서는 과천시에서 찾지도 못했고 총리실에도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청사유휴지는 어쨌거나 국가 땅이다보니 호시탐탐 정부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니 그러면 과천시가 먼저 저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셔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천시가 의료시설도 없고 그 당시에도 의료라든가 바이오, 반도체메모리, 자동차 이런 게 4차 산업시대 앞으로 유망한 미래산업 먹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가부지지만 과천시가 저 부지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면 차제에 과천시가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향후에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런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저희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8·4대책은 정말 저희도 몰랐잖아요. 다 몰랐잖아요. 국가에서 기습적으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3기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집값 안정 문제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컨셉은 국유부지에, 국유지는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그래서 저희도 놀랐잖아요. 저도 사실은 보도 내용을 보고 알았거든요. 아무리 주택공급 정책이 급하다 하더라도 과천시민의 심장인 청사부지를,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 성토를 했어요. 도시계획하는 친구들한테, 박사님들, 교수님들한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청사 부지를”. 제가 행안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행안부와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서 저 부지만큼은 과천시 미래산업이 들어가야지, 아무리 주택공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택이 들어갈 부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튼 같이 시장님이 앞장서시고 시민들, 의회, 저희 해서 어쨌거나 저 부지에 주택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당장 지난주에 발표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지에 우선 국토부와 같이 유휴지에 주택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4,000세대인데, 과천시에서는 물론 철회를 해 주면 좋지만 어떤 것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것을 협상을 하려면 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기왕에 과천과천지구가 있으니 그 지역에 3,000세대가 추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공급하려고 했던 당초 물량이 있으니까 2035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금 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향후에는 개발 가용지는 시가화예정용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당정협의가 되어서 청사부지를 지켜냈다는 것은 도시정책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은 정말 저희 과천시의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2018년도 과천과천지구 최초에 그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논의되었던 과정에 대한 그 자료가 오픈이 되어서 그 당시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까지 보안입니다. 그 당시에도 보안대책이 조문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보안이 강화되어서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토부나 LH나 회의를 가면 보안각서부터 작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자료는 회의 끝나고도 안 주고 계속 구두적으로 협의를 하고 아까 무네미나 막계를 말씀하신 것은 신창현 의원님이 했다는 그 자료는 정말 최초 자료거든요. 국토부가 앞으로 과천 00지구를 3기신도시를 할 건데, 정부가 신도시는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그 당시 처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00지구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선바위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가용지를 그래서 한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지역경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암동은 주암공공지원주택이 있었고 나머지 가용지를 개발가능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막계동이든 무네미든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다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족용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 호수도 공급해야 하니 그런 협의가 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국토부나 LH에서도 같이 자족용지도 확보하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택공급도 해서 무네미, 막계동에 포함된 최종 예정지구가 2018년 12월에 발표가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발표대로 지금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김종천 시장이 시정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무네미와 막계를 포함시켜서 자기는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요구를 했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김종천 시장이 무네미는 한예종, 대학부지, 한예종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대학부지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시에서 요구를 했다, 그게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넣어달라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도시정책과장으로 오니까 그 전에 이미 2035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때 시가화예정용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무네미를 포함해서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시가화예정용지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과천과천지구 구역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천시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지역을 다 포함시키자 그렇게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게 언제 시가화예정지로 계획을 했나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35도시기본계획은 2017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확정된 안은 언제 나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35계획안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2017년도 당시에 무네미골을 바로 시가화예정지로 그때부터 집어넣는 안을 갖다가 거기다 넣었다는 말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2017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워낙 광범위한 계획이니까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기초조사라든가 현황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연도에 대한 어떤 인구지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이 확정이 됐고 주암지구도 확정이 됐고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날 인구, 나머지는 개발이 가용한 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조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인구추계를 해서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네미를 포함한 과천동 전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검토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검토했었다, 2017년도 당시에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검토만 했지,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시가화예정지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오는 과정에서 과천과천지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오는 과정 중에. 과장님, 그러니 어쨌든 예정되어 있었으니 시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와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경계설정을 한 거지요.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과천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그 구역계 설정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했다, 국토부에서 요구했다, 그것보다는... 
박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과천과천지구 과천00지구를 3기신도시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잖아요. 워낙 보안이다보니까 자료도 오픈도 못하고, 그러면서 개발가용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같이 논의를 한 것입니다. 과천시도 논의를 하고 국토부도 논의를 하고 LH도 논의하고. 
박상진 위원      그 논의를 먼저 말을 꺼낸 게 국토부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같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박상진 위원      아니, 말을 꺼내면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토부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국토부다, 과천시다 그것보다는 경계선을 어디까지 해서 어떤 컨셉이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3기신도시는 주택공급 위주가 아니고, 자족용지를 좀 다른 지역보다, 다른 1기나 2기신도시는 말 그대로 자족용지가 없어서 베드타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천시도 초기에는 아파트 위주는 저희가 못받겠다고 했잖아요. 
박상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 더 할게요. 지금 설명하는 거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지라는 것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랬는데 그것도 좀 정회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무네미골을 최초에 집어넣게 된 것은 원래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대학부지로 거기를 갖다가 해놨던 것도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지구에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계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가 복합관광단지 해서 추진했던 데였잖아요, 그 자리가. 신창현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거기를 그린벨트가 이번에 안 들어가면 풀 방법이 없는, 여러 가지 과천시에서 생각이 있으니 지금 편입이 됐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정확히 누가 얘기를 했고 누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됐다는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토부가 얘기를 먼저 했습니까?” 하면 말을 안 하시고. “그러면 과천시가 먼저 했습니까?” 그것도 얘기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니 상당한 난감이...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최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였잖아요. 그래서 LH가 독단적으로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과천시도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GH 경기도시공사도 협의를 해서 사업제안의 최초는 LH가 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LH가 사업제안을 해서 과천시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는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오는 거지요. 그려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구역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최초 제안자는 LH입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고금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들하고 사전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공무원분들 전부,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만 서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결산인 관계로 이 관련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 발견되는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2035기본계획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진행됐던 언급을 하셨는데요. 2035기본계획이 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법정용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법정 계획입니다. 
고금란 위원      법정용역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책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용역인양 말씀을 하셔서요. 이것은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실시했던 2040계획이 과천시 비전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화예정지를 어디로 포함해야 할지 등은 사실은 용역을 기초조사를 시작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시가화예정지를 이미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고금란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께서 제 말씀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은 2017년도에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2035도시기본계획이 여러 가지 부문별 계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연도의 인구계획과 시가화예정용지를 추정하는 것인데 그 당시 시가화예정용지 추정을 할 때에 과천시는 개발가능지는 개발제한구역밖에 없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놓고, 저희는 그 당시 선바위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선바위역을 주변으로 주암지구는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정책과에 오기 이전에 이미 검토가 됐었고 그 이후에 2018년 8월 이후에 과천과천지구 3기신도시 과천00지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기 검토를 하고 있었고 개발가능지 전체를, 어쨌거나 기본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경계선으로 잡자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같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2017년 5월에 2035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작은 했으나 2017년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김종천, 2017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김종천 시장이? 2018년부터 시작했나요?
  5월에 시작을 하고 기초조사를 최소 6개월은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화예정지에 그림을 그린 것은 김종천 시장님이세요.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 전에 이미, 제가 2018년 7월에 도시정책과장으로 왔을 때...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2018년 7월 5일인가에 왔는데 그때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는 용역착수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용역착수는 2017년도에 했지요. 
고금란 위원      착수보고 하셨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착수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즉, 확정나지 않은 시기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자료를 보면 용역착수보고회는 2017년도 7월에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확정을 김종천 시장이 하신 것이지, 그 전에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확정보다도 어떤 도시기본계획처럼 기간이 많이 드는 용역을 할 때에는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과천시안으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 전임 시장이 시작을 했고 현직 시장님이 확정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전임 시장이 시작하고...” 그 말은 다른 논리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휴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네 땅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자기네 땅이라는 주체는 어디를 얘기를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행안부입니다.
고금란 위원      “자기네 땅”이 행안부 소유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현재 토지 소유자가 행정안전부 소유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많은 기사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지금의 현상이 과천시의 쾌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천시 쾌거라고 본다는 게 과천시민으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사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초선 의원의 끈질긴 협의가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4,300세대를 유휴부지가 아닌 과천시민땅에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당에게 우리의 땅을 본인들 정당논리에 의해서 활용하라고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게 과천시의 쾌거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과천시민이 다 민주당원입니까? 민주당원이 전부라 해도 본인의 사유재산을 당정협의에 내준 적이 없어요! 국유지에 4,000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국유지에 짓지 마시고요. 과천시 땅에 지어주세요. 우리 땅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지어주세요”라고 한 결과예요. 이게 무슨 과천시의 쾌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저도 말씀드릴까요?
고금란 위원      네, 쾌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청사유휴지는 정말 오랫동안 시민광장이고 과천시의 심장이고, 물론 국가땅이기는 하지만. 저기가 아시다시피 공공청사잖아요. 과천 최초 신도시 과천청사가 지어질 때부터 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던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넓은 땅이 30여년을 빈 땅으로 있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저희가 어떤 개발이든 보존이든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땅이고 공공청사라는 도시계획용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과천의 심장인 저 땅에다가 아무리 국가땅이라고, 8·4대책 자체가 국유지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청사유휴부지도 국가땅, 국유지라고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기습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같이 저 땅만큼은 지켜내는데, 저희도 철회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그냥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협상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정부정책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청사유휴부지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계속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논의를 해서 그러면 청사부지 자체에 주택공급을 하는 것은 철회를 하고 당초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그 호수만큼은 기 지구지정이 된 과천과천지구와 나머지는 과천시 개발가용지를 활용해서 하자라고까지가 이게 현재까지가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이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쾌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 위원      잘못된 쾌거에 대한 것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적어도 쾌거라고 얘기를 하려면 4,300세대를 짓겠다고 했던 저 유휴부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짓지 않을게.” 여기 과천시에서 공원을 하든 뭘 하든 소유권을 가져오든 사용권을 가져오든 단 한 줄의 명문화된 게 필요합니다. 있나요? 더구나 당정협의라는 표현 안에 기재부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기네 땅이라면서요? 이것은 행안부 소유라면서요? 아니,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룬 쾌거 속에 행안부가 협의의 주체가 됐나요? 협의의 주체가 어딘데요? 왜 남의 집에 가서 협상을 하고 와서 주인한테 종이쪼가리 하나 못 받아오고 이것을 쾌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 땅 내주면서? 
  이게 어떻게 쾌거입니까? 부동산계약서를 고금란 집에 살고 싶은데 윤미현 위원님 집에 가서 계약서 써서 온 거예요, 지금. 그나마 계약서도 없어요. 협의만 하고 오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천시 행정에서 쾌거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 정당협의가 쾌거라고요? 자, 또 있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은 대안을 냈다라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 3기신도시에 3,000세대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00세대를 어디 것을 덜어서 쓰느냐면, 어디 것을 덜어서 쓰세요, 3,000세대? 
  3기신도시 3,000세대 공급을 어떤 용지를 사용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과천과천지구는 지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으려고 했던 세대수에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3,000세대를 포함해서 지구계획이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니, 쾌거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신문기사쯤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지구계획을 확정할 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저 공공택지지구에 3,000세대를 빌딩만 높이 지으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아무 상관없이 3,000세대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대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세대수가 검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금란 위원      세대수는 이미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7,100세대 플러스 3,000세대 이상이라고. 그런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고요? 토지이용을 마스터플랜 가져온 거, 마스터플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마스터플랜 위에 세대를 앉히려면 땅을 흔들지 않고 가능한가요? 과장님 표현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 표현대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표현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담은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지구계획에서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검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 위원      네, 검토될 건데요. 지금 지구계획을 흔들 때 그냥 빌딩만 지어서 되겠냐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구계획에는 빌딩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을 다 담아서...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빌딩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토지에 손을 대야 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구계획 자체가 지금 수립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립이 되는 과정이고... 
고금란 위원      과장님, 발언을 책임지기 두려우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왜 제가 두렵습니까? 
고금란 위원      두려우시지요. 두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안 두렵습니다.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이 수립 중에 있잖아요. 거기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구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7,100세대 플러스 3,000세대 이상이면 1만세대 이상입니다. 지구계획을 그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마스터플랜 가지고 온 것대로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마스터플랜의 의미를 아시지요? 마스터플랜이 그냥 그림 그려오는 건가요? 지구계획과 동시에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게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러면 지구계획을 확정하지 않아도 마스터플랜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님이 그 이념을 알고 계시는데 말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시면 안 돼요. 결론은 자족용지를 흔들지 않으면 당정협의회에서 받아온 4,300세대를 그곳에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닐까요? 다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과천과천지구 지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시행자와 저희 개발과와... 
고금란 위원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을 결정하는 과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구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과는 실행을 하는 과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명확한 구분이 되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이 아우르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질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금란 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질문의 핵심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3기신도시에 3,000세대 이상 다시 포함하겠다 그래서 1만 100세대 이상이 공급되는데요. 우리가 마스터플랜에서부터 시작됐던 계획으로 과연 토지이용계획을 흔들지 않고 지구계획을 흔들지 않고 1만세대 이상을 그냥 받을 수 있느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라는 도시정책과장님의 최종답변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거기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지구지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지구계획을 다루고 있는 도시개발과가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지역이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은 도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지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는데 마스터플랜 전체 흐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이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이 됩니다. 
고금란 위원      똑같은 말씀하실 거면 제가 제 얘기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니, 그것은 순서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어떤 법정 내지는 확정돼서 그대로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도시의 어떠한 흐름만 제시를 해 주는 것뿐이고 자세한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 조절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할 부분은 하고 상향시킬 부분은 상향시키면서 조정을 전체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이지 지금 나와 있는 마스터플랜에다가 대입시키게 되면 당연히 마스터플랜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두 분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참 슬프네요. 3,000세대 이상을 공급하려면 자족용지를 흔들 수밖에 없고요. 기사를 못 보셨다고 하고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하시지만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3,000세대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기사 한 줄이 어려워서 기억도 못 하시고 말씀도 못 하시는지 저는 슬픔이 더 많이 오네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3,000세대는 맞습니다.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천지구에 이천 몇 백 세대가 될지 3,000세대가 될지 지금 거기까지 정확한 숫자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일부 용적률을 상향해서 늘릴 수 있는 세대가 한 720여 세대 될 거고 나머지는 자족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을 시켜서 이천 몇 백 세대를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용지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그렇게 제시했던 게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잠깐만요.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은 그 도시를 어떠한 형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개략적인 계획일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설호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대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3,000세대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지구계획에서 용적률 상향시키는 부분을 칠백 몇 십 세대 정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족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용도를 바꿔서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나머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제안을 과천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네, 맞습니다. 자족용지를 손대지 않으면 3,000세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3기신도시를 진행하면서 가용면적 대비 자족용지 43%라는 것을 기치로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족용지 43%와 25% 이상의 과천시 지분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틀리는 거예요. 3,000세대 정도를 자족용지를 헐어서 받으려면 5만평 이상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용면적 대비 43% 무너지지요. 이미 지분참여 25%는 15%라고 협의를 해 왔고 15% 속에는 경도공에서 제안하는 임대주택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를 국토부에 냉큼 넣어주는 거예요. 시가화 예정용지가 국토부 개발토지입니까? 정책과장님, 시가화 예정용지가 국토부 개발토지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잡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용지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향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과천시민들과 협의를 이뤄서 기 마련돼 있는 도시공사와 어떻게 우리 비전을 세워갈 건지를 계획하는 장소예요.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당정협의로 냉큼 줄 땅이 아니에요. “행안부 자기네 땅은 지키시고요. 과천시 땅 쓰세요.” 이소영 의원 이걸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선의원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됐답니다. 초선의원님, 뭘 모르시면 그냥 계세요. 왜 거기에다 과천시 땅을 줍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을 깊이 아세요, 가서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안다 모른다 답변도 어려우세요? 거기 참여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는 안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국장님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협의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고금란 위원      않았는데 그 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언질은 주셨어요?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청사유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정책을 변경을 시킨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을 계속 밀어붙일 그런 상황에 있고 그것을... 
고금란 위원      그 상황을 들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 과정에서도 결정된 정부 정책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개진은 하고 있었지요. 
고금란 위원      국장님, 협의하는 데 안 가셨다면서요. 그 말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소영 국회의원한테 들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많이 들은 얘기이지요.
고금란 위원      실무협의를 누구랑 하셨냐고요. 제가 묻는 건 아주 정확해요. 4,300세대 시가화 예정지를 3기신도시에 내주는 협상테이블에 계셨느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그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시면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여러 가지 대안은 시 차원에서는 제시를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됐든 이소영 의원님이 됐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대안 마련은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 게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도 문제네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도 문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청사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을 철회시키고 변경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고금란 위원      아니요. 나와 있지 않고요. 대안 주면 이거 무를게라는 건 일절 있지 않고요. 우리가 LH를 불러서 얘기했을 때 LH 담당자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끈질긴 당정협의를 통해 4,300세대 이상을 과천 시가화 예정지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리고 단 한 줄도 행안부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아오지 못 했어요. 
  유휴부지의 주택공급은 보류상태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유휴부지 주택공급은 여전히 표현하는 대로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 소유권과 권리가 있어요. 행안부에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협상 자체도 행안부랑 하지 않았고 정당, 당정의 협의로 진행을 했답니다. 이게 문제인데 왜 국장님께서는 이걸 옹호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옹호하는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휴지에 개발하지 않고 다른 대체지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휴지에 개발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유휴지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철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체방안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대를 수용하는 그런 걸로 정부,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토부 자체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더 이상은 당에서만 결정을 했다 말았다 이런 논리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끊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국토부가 정부이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누구 소유예요? 다시 물을게요. 유휴부지 누구 소유예요? 행안부 소유지요. 그런데 국토부와 협의를 했어요. 행안부는 아무 의견개진을 한 바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정부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재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정부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을 임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보도설명자료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유휴지에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소유든, 그러면 제가 십분 양보해서 행안부의 소유이든 국토부의 소유이든 민주당의 소유이든 이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최종문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해요? 이소영 의원에게 받아야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유휴지에 당장 주택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후속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저희 시와 정부가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쓸지는 차치하고 지금 주택공급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발언과 서면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냐고요.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렇다면 맨 처음에 발표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서면으로 우리한테 온 것은 역시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일뿐이었고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이게 말잔치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잔치라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게다가 자족용지 43%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시지만 마스터플랜 안에 42% 기록이 돼서 1%의 오류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1%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단 1%의 오류를 바로잡고 마스터플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도시정책과장님, 국장님, 개발과장님 다 노력했어요. 
  그런데 5만평 이상 감소라고 하는데도 쾌거랍니다. 그런데도 할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당협의로 이룬 내용이 초선의원 이소영 의원이 책임 있는 행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소영 의원 행정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행감 때 더 이어갈게요. 서로 근거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들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서류예요. 근거 가지고 행감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얘기 들어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얘기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가 아직도 철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청사유휴부지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국토부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청사유휴지의 주택공급은 철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6월 7일자 국토부 보도자료에 계획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획변경을 철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은? 국토부의 계획변경이 일단 철회됐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부가 철회했다는 게 불가역적으로 확실하게 철회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절대 개발 안 한다고 뭔가 보증이라든지 확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작년 8.4대책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 계획이 철회됐다고 그렇게... 
김현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리 했던 양반이 당대표 하면서도 이 약속이 안 지켜진 게 민주당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민주당 정권에서 한 말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연대보증이라도 했습니까? 없잖아요. 
  일단 이것은 우리 시민과 집행부의 인식차가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서 있다, 시에서는 이것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고, 시민들은 철회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도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일단 이 인식의 간극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계획 같은 것을 할 때 수립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구계획 과정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청취나 협의라든지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수립과정에서는 없지만 변경승인 이런 데서는 협의요청이 있지요. 2013년도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사업시행자이기도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도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2013년도 지식정보타운 보니까 변경승인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의견청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황순식 의장 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당정, 과천시 입장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지구계획 승인 관련해서는. 시민들 의견 이런 부분들도, 철회라는 간판 아래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설퍼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저도 행감 때 이어갈 것이니까 간략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청사 유휴부지 공원화 관련 용역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그것은 공원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건희 미술관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워딩만 하나 던지고 끝낸 것인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권영진 시장이 2,5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시에서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고 “할게요” 한 이후로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김현석 위원님,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주 화요일 정부에서 발표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에 이소영 국회의원과 김종천 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하신 내용 제가 저번에 요청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전문위원님 통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얘기하면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2011년 7월 18일 과천시민설명회로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에서 세종시 이전 관련 정부청사 활용방안을 총리실에서 설명하러 옵니다. 시장님한테도 드렸던 자료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던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이고요.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국유지 관련해서 총괄해 주는 데가 실은 국무총리실에서 해요. 부와 부 사이, 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조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갖고 오는 내용을 어디에서 하느냐, 국무총리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요. 이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 이 문서 제가 제공해드렸지요. 제가 제공해드린 거예요. 제가 찾아서 제공해드렸습니다. 과천시민설명회라고 해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1년도 7월 18일 월요일 15시에 시민 500명을 모아놓고, 500명이 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500명 이상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해서 나눠준 게 어디냐면 총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동영상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천청사에 대한 부분을 청사 앞 유휴지는 공공의 편의, 지역발전기여도, 국유재산의 가치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에 추진 후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세부사업을 수립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기술표준원 부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때 설명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표준원 부지도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내놓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공청회에서.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런 문서가 총리실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작성해서 국무총리실이라고 찍혀있는 이 문서를 달라고 하니 없다고 얘기를 하고 2011년 당시에 이런 내용을 달라고, 없어요. 과에도 없어요. 과천시설관리공단에 동영상이 녹화된 것도 없어요. 이때 당시에 누가 왔었냐면 과천시장, 국회의원, 과천시 기획감사실장, 국무총리실에서 세종시지원단장, 총괄기획관, 그리고 여기서 누가 왔었냐면 산자부 국장님들인가 과장님들인가 여러 분이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문서도 없다고 합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니, 이런 문서가 어떻게 과에도 없지요? 난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과에 이런 문서를 달라고 그러면 과에도 없다고 얘기하고. 국무총리실 가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다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생성한 문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없다고 그래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 대해서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본인들이 찍어온 문서도 못 믿겠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과천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과천설명회에서 2013년 4월 22일 이렇게 문서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과천시에서 추진한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하고 별 다른 내용이, 이 근래 정부에서 원하는 안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을 뿐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온 연구용역에 대한 이 부분이 다른 내용이 없고 이것은 자료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 안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도 말만 해 놨지, 이런 부분조차도 약속할 생각도 없었고 저런 부분은 추진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6월 8일 도시정비과에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6번지 활용계획 추진계획을 합니다, 4번지, 5번지, 6번지. 거기 내용을 보면 4번지 주차장, 5번지는 잔디마당, 6번지는 광장이지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추진방향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선관리권, 사용권을 확보 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협의 추진. 1단계 관리권 확보, 2단계 녹지공원 조성, 3단계 소유권 확보 추진, 그리고 세부추진방향은 아시는 내용으로 쭉 있는 거고요. “녹지공원 조성계획” 해서 청사유휴지 방향에 대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 위임에 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정부청사유휴지 활용 녹지공원 조성안”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료 제시)
  보시면 알겠지만 녹지공원으로, 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 6월에. 그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2015년 당시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자료 제시) 이것은 그냥 우리 과천시민들 다 녹지로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갑자기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생뚱맞게 이게 나옵니다. 
      (자료 제시)
  갑자기 과천청사부지를 활용하시겠다고 기재부와 똑같은 안으로 가져와요. 본인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갖고 와서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개발계획으로 싹 바꿔 놉니다, 청사유휴지를. 참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우리 시장님이 저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을 국토부에 제출 안 했으면 저것은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휴지 활용방안을 공원으로 하시라고, 제발. 제발 부탁인데. 그랬으면 저기 발표 안 났어요. 우리 시민들 다 같이 1년 동안 죽기살기로 싸우시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2011년도 당시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 하나도 지켜진 것 없지요. 요 근래 발표났던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유휴지 정부에서 약속 절대 하나도 지키는 게 없습니다. 문서로 받아와야 되는 건데 그 문서내용 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는 나중에 이럽니다. “2021년도 당시에는 그냥 이랬고” 그다음에 몇 년 또 지나서 저기다 어떻게 하냐면 또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개발을 하겠지요. 또 개발방안 마련해서 저기다 또 무엇을 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아닌, 시장님이 원하는 안이 될지,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사항으로 될지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약속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김종천 시장 6월 2일 이소영 국회의원, 김부겸 총리,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한 면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약속사항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어떤 게 있냐면 이건희미술관 건립 활용방안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제시) 이 얘기도 한번 지켜지는지 두고 볼게요. 이제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 얘기할게요. “과천은 전 국민 문화향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장관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며 미술관 건립의 최적지라 판단됨”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과천청사유휴지에 발표가 될지 안 될지, 이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얼마나 지키실 마음이 있는지. (웃음) 그리고 두 번째, 활용방안2,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MOU체결하고 나서 고려대병원 만나신 게 없더라고요, 협의한 내용이, 그 이후에 MOU 끝나고 나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고대 의료원과 MOU 체결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나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일단은 시에서 한번 논의를 했고요. 다음에 고대에 가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난번 회의를 마쳤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될지 한번 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당시에서도 보시면 정부에서 약속한 안을 합니다. 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약속이행 청원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 서류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공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료 제시) 그래서 이거 도와달라, 해 달라는 내용을 아무데서도, 정부에서 약속 이행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런 부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천시는 청사 이전에는 기무사가 있었고요. 과천시로 기무사가 이전했는데 실은 시민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무사에서 약속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체육시설 활용방안” 해서 뭐 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뤄진 게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과천정부청사 이전했을 때 당시에, 그다음에 약속 지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해서 했던 부처 이전방안 정도만 그나마 있는 거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끝까지 투쟁하고 이전했을 당시에 확약을 받고 확답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미래부가 이전 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 과천청사라는 과천의 행정도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날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 갔다 와서 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언론보도는 예전에도 열심히 냅니다. 뭐를 확약을 받았다. 총리실에서 와서 어떠냐면 총리실 직원들이 문서까지 배포한다니까,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본인들이 했던 그 문서, 지금 와서 물어보면 없어요. 본인들 내용들, 본인들 몰라요. 과에도 물어보면 과에도 없어요.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 사실인 것 같고요. 정부청사 확약한 부분이라고 얘기는 주장은 많이 하시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고요. 
  지금 3기신도시 진행했을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도 한두 개 어그러진 게 아니에요. 본인들 얘기하셨던 것들.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참 보면 이것도 있네요. 2011년도 당시에 과천정부청사 이전 과천대책 촉구 계획수립,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했던 것, 공청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천지원 특별법 통과도 안 됐고요. 이런 부분들 총리실에서 이런 얘기 듣고 나서 한 것도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3기신도시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으니 그런 내용 다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약속사항이 한두 개 어긋난 게 아니라는 것은 팩트이고, 바꿔준 것도 팩트이고. 하물며 와서는 지금은 갑자기, 과천과천지구가 원래 세대수가 몇 세대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금 지구지정 할 때 7,1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기서 3,000세대가 늘은 거군요. 플러스 지식정보타운에 1,300세대까지 포함하면 총 4,300세대이니 거의 절반 가량을 갖다가 지금 하신 거고요. 내줄 것은 다 내주어요. 우리 과천은 내줄 것은 다 내줘. 다 내줘. 얻어온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을 가지고 약속된 것도 없고, 그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6월 1일 얘기하신 내용 중에 확약 받아온 내용도 전혀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럽니다. 갑자기 “해냈습니다.” 뭐? 뭐를 해냈지? 뭐가 됐다는 거지? 뭘 잘했다는 거지?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무네미, 막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네미, 막계는 시에서 요구해서 집어넣었다는 안을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던데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왜? 우리 15% 얻어왔다는 데가 무네미, 막계, 그리고 광창 일부 하면 15%가 되지요? 그렇지요? 지식정보타운과 좀 다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의 15% 얻어왔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에서 이럽니다. 협의과정 중에 무네미, 막계, 광창 일부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 퍼센트가 15%예요. 협의하면서 15%를 갖다가 이름하여 집어넣어서 15%를 해냈습니다. “15%를 우리가 달성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건데,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원래 있던 부지에서 몇 %를 갖다가 딱 과천의 개발이익으로 주는 내용이었고 여기는 어거지로 있는 지역을 집어넣어서 15% 맞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지분 15%는 지구지정 된 이후에 LH, 경기도시공사,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어서 그 이후에 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12월에 과천지구 발표하기 전에 지구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계동지역이든, 현재 무네미지역이든 전체를 같이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지구계를 잡자라는 것을 논의했지, 그 당시에 15%라는 숫자 자체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과천도시공사 지분이 현재 15%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막계동이다, 무네미다, 광창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과장님 23%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지역 플러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우리가 집어넣었다.”는 표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떠냐면 타 지역에서 보면 한 8% 정도를 얻어와요. 그래서 그 8%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15%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얻어오는 %가 8%거든요. 그 8% 플러스 15%, 맞춰서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23%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중에 막계와 무네미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했다.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조금 껄끄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이거 동영상은 계속 찍어주시고요. 공무원분들께서는 잠깐 나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담당과와?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도요?
박상진 위원      네.
  국장님과 나머지는 나가주시고 제가 좀 진행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회하지 마시고요.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결산 회의하는데... 
박상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밝힐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지 마시고 과장님들만, 공무원들께서는 잠깐 나가주시면 좀 제가...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박상진 위원      아니요, 그러면 위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녹음파일 제시 - ‘박상진 위원 - 도시정책과장 간 대화’)
  지금의 내용은 제가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에서 저는 결산이라는 것은 실은 제 공무였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녹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오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장님, 잠시만요. 
박상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잠시만요. 그때 저와 대화하신 거 녹음하셨어요? 
박상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 동의 안 구하셨잖아요. 저 거부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저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고...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분명히 그때 위원님께서 결산과 별개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별개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 동의 없이 녹음하신 것을 공개하는 거 동의 안 합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팩트 자체를 자꾸 왜곡을 시키시고, 아니라고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내용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사실을 갖다가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사실인 것을.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박상진 위원      신창현 의원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박상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과와도 협의해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그렇게 결산기간 중에 그런 부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사람께서 본회의에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공익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는 떠나갈 때 제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과장님한테 정말 사죄드립니다. 
  실은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의 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김 시장과 과장님, 저, 다 입장이 다르다보니 마무리에 이렇게 안타까운, 과장님한테는 참 속상한 이런 부분으로 남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진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게 공익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발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그래도 성실하게, 저는 이제 그만할 거니까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년간 과천시에서 공직생활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무원답게 일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할 때 마음 변치 않고 마무리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 받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 실은 공익적인 부분, 그리고 김 시장님에 대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상처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인으로서 한 시의원으로서 마찬가지지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항상 이게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당을 갖고 있다보니 계속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픈 마음이 있고요. 
  일단 과천시민들에게 설명회 했던 청사유휴부지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정식 명칭은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몇 년도 몇 월이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까 2011년 말씀하신 거요? 
류종우 위원      2011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분이 2009년에 서거하셨는데 2011년도 문서에 자꾸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김황식 국무총리였었네요. 보니까 41대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왜 자료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들 일괄적으로 다 이관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대에서는 좀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현 과천시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큰 방향성인 정무적 판단을 시청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고요. 청사 앞 유휴부지 면적이 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4, 5, 6번지 합쳐서 8만 9,119㎡입니다. 
류종우 위원      한 9만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8만 9,000이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바웃(about) 9만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8만 9,000이나 9만이나...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8만 9,100이니까 떼어야죠, 9만이라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8만 9,000에 4,000세대 들어간다는 게 지난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20만㎡에 2,000세대라고 그랬어요. 시장님 개인블로그라고 해야 되나 보도자료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밀도가 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택지 개발됐던 것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지식정보타운이 2011년 9월에 세대수 발표가 있었어요. 몇 세대였는지 아시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8,000여 세대.
류종우 위원      아니요, 4,800세대요. 맞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고개를 끄덕임)
류종우 위원      아마 4,800세대로 발표가 됐는데 현재 몇 세대인 줄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현재가 한 8,400...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 사이에 학교가 이런 게 늘었나요? 어떤 정부정책이나 이런 게, 그게 아마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 대통령 때. 그래서 한 3,000세대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평형으로. 그래서 4,800세대가 지금 8,400세대가 됐는데 학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암지구가 몇 세대로 발표됐는지 아시나요, 2016년 1월에?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5,000 몇 세대...
류종우 위원      지금 몇 세대인 줄 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6,000...
류종우 위원      아마 1,000세대 정도 늘어났어요, 그냥 조용조용. 그런데 기반시설 어떤 것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3,000세대에 대한 것, 시민들 반감 있는 것 공감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3,000세대에서 초등학생 유발 학생 수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과천시 평균을 때려서요. 세대당 0.24인이거든요. 약 720명, 클래스로 치면 30인 기준으로 하면 24클래스, 한 학년당 4개씩, 그러면 전형적인 8차 교육과정에 맞는 초등학교 배치가 나와요, 운동장 하나 달려있고. H형자의 초등학교 배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시에서는 향후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먼저예요. 학교는 그 뒤에 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사들 월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학교 늘리면 교사 선생님들 고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는 인건비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 한 클래스당 20명씩 하겠다고 하면서도 선생님을 충원 못 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그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지요. 대한민국에서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길 뚫린 다음에 아파트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요. 세상에 그런 데 없습니다. 하물며 미군도 캠프 이전할 때 제일 먼저 야구장부터 만들어요. 왜 우리는 제일 먼저 막사부터 만들어놓습니까? 되게 후진국적인 개발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관계획이든 우리 인구계획 2035이든 큰 그림은 좋아요. 큰 그림을 어떻게 할 건지 기존과 똑같이 개발할 건지 아니면 기존과 다른,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과천시의원에게 당이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어를 청사로 하면 철회고요. 8.4를 주어로 하면 변경인데 주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쨌거나 청사는 지켰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300세대를 여기는 3,000세대, 저기는 1,300세대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할 때 기반시설들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권한이잖아요. 정무적인 라인이 필요하면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발 집부터 들어오는 개발이 아니라 학교부터, 기반시설부터 되어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투도 먼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과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양에 보면 학품세로 분양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대단지 개발단지 정가운데에 학교가 있어야 됐어요.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양이 끝난 뒤에 학교를 유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거기를 공원으로 쓰나 어떻게 쓰나 유보지가 됐는데 그런 우를 과천시에서는 범하지 말아야지요. 힘드시겠지만 집행부가 목숨 걸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으셨는지가 아니라 과천시 공무원이셨으니까 정말 나중에 내가 과천시 공무원이었다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일단 정부청사 유휴지 시발점은 언제입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유휴지 관련돼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정부청사 유휴지 문제 나왔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께서 2005년 3월 처음으로 언급했지요.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통과돼서, 이 과는 도려낸 살입니다. 과천시에다가 R&D센터 유치하자. 그런데 R&D센터는 커녕 전혀 이뤄진 게 없었지요. 이 시발점은 노무현 정권 때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하면서 발생된 겁니다. 원죄는 누구입니까? 그런 곳에서 철회됐다, 시민들한테 장난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422세대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4,800세대 협약 받았을 때 어떤 워딩이었습니까? 국토부랑 과천시 보금자리 4,800세대 축소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2011년 8월 24일에 나왔어요. 그 당시 4,800세대로 완전히 줄어들었던가요? 그건 아니지요. 4,800세대 축소된다 그런데 이제 개발에 따라서 고용이 많이 늘고 재건축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부동산가격에 영향이 없고 주택 부족으로 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유보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된 것 있습니까? 없지요. 고용이 많이 늘었나요? 과천시 고용률 최하위예요, 32개 시군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4,800세대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단체가 있었더라고요.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당초 발표안의 절반수준으로 건립세대수가 축소 조정된 것은 활동한 결과라면서 축소됐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됐다, 2011년도나 2021년도나 10년 만에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철회됐나요, 줄어들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철회인지 무엇이 계획변경인지 완전한 철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까? 이 당시에도 “주민소환청구 철회해야” 하면서 한 겁니다. “주택건설물량을 4,800세대로 축소키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협약 체결됐는데 지금 8,422세대지요. 주민소환 전에는 4,800세대로 합의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결국 8,422세대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믿을까요? 정부를 믿겠습니까, 시를 믿겠습니까? 확약된 문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청사 유휴지 증서 받아 왔습니까? 과천시에 내주겠다, 개발 안 하겠다, 대통령 도장이라도 찍어온 게 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철회했다, 이런 것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과천시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꾸 의견개진이 됐는데, 결국은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다고 뻥을 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반시설의 어떤 증가 없이 결과적으로 8,000세대가 된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4,800세대에서 4,000세대 더 늘린다는 얘기 있었다면 학교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어쨌거나 축소됐다고 뻥을 치고 기반시설 그대로 가는 바람에 결과는 세대수는 늘어났지만 기반시설은 그대로 됐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핀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과천에 학교 다 합쳐서 10개밖에 안 됩니다. 지자체에 그렇게 적은 학교 있는 데 있나요? 물론 인구도 적습니다. 고등학교 4개 학교 중에 과천시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들어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4,000세대를 더 받아왔느냐 안 받아왔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1년처럼 축소된 거 다 철회됐다고 뻥을 치고 결국 야금야금 늘려서 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게 해서 과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어쨌거나 이걸 메꿔야 되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기반시설 제대로 달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더 유치하는 게 좋은 건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후자가 더 좋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왜 4,300세대를 못 철회했느냐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과천시의원이고 과천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기반시설을 어떻게든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때 아니면 못 받아올 것들을 다 받아와야 된다고요. 집행부의 역할이 그거라고 봐요, 행정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이것저것 때문에 용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다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돼요. 소각장도 국가에다 청구 요구, 왜냐면 4,000세대 우리가 원해서 늘린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요. 왜 그것은 다 시비로 합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행정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게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혹시 제 의견과 다르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한 20∼30년이라는 큰 도시의 텀으로 봤을 때는 세대수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 그리고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반시설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들의 의지이거든요, 시민들의 뜻.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일은 집행부에서 진행하겠지만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걸 듣고 해야 되겠지요. 단순히 기반시설 많이 받아오느냐 무엇을 받아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회라는 게 어떤 역할입니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기반시설을 받아오면 아무렇게나 도시개발을 해도 다 괜찮다는 논리를 펴시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예전에 있던 계획에서 그대로 있던 거잖아요. 새로 받아온 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GTX, 위례선도 그 전서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3기신도시 추진해서 새로운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어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단한 성과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과천에 보면 3기신도시까지 해서 과천시 내 재건축과 신도시 등이 신혼부부 분양 및 임대가구수 등 전체가구수 통계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1년 6월 2일 기준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8,464세대, 2기 재건축 물량이 7,759세대, 여기서 지식정보타운 물량이 8,474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암지구에 6,158세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과천과천지구에 몇 세대가 늘어납니까? 7,100세대 플러스 3,000세대가 늘어나고 본인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식정보타운에 1,300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주택도 있고 신혼희망도 있고 민간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과천의 도시개발이 매우 무분별한 겁니다. 3기신도시만 하더라도 분량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가보시면 알지만 한창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앞쪽에 보면 통신사령부 앞쪽이지요, 사거리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지금 비산먼지가 공사장에서 덤프트럭들이 하루에 수천 대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일대 전체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흙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립니다. 환경위생과에 전화해서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는 그냥 얘기만 할 수 있지 실제 주무부서인 인허가부서가 그런 부분에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조차 전혀 나서주지 않고 2기 재건축이랑 다르게 덤프트럭들 바퀴에 씻어놓은 자국이 별로 없어요. 덤프트럭들이 거기 지나다닐 때 모래 있는 것을 도시 전체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3단지 앞쪽에서 봤을 때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려요. 지식정보타운도 그런 와중이거든요. 지식정보타운도 지금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돼있는 지구가 주암지구가 있고요. 
  우리 김종천 시장님 오셔서 3기신도시, 3기신도시 그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시면서 성과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걸 성과다 무슨, 도시기반시설이요? 도시기반시설만 있으면 다 돼요? 도시기반시설 무엇을 얻어오셨는데요? 무엇을 얻어오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학교? 지식정보타운에 보니까 원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따로 있었거든요.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중학교, 초등학교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사항으로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왜 합치는 거예요?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연령대가 낮아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과 같이 다니는 게 학습효과나 이런 데에 과연 좋은 점으로만 작용될까요? 타 지역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합쳐져서 진행됐던 시설들,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 얘기하셨는데요. 세종시에서 다 실패한 것들 자료에 나왔어요. 나온 것을 도대체 왜 과천에 도입합니까? 그러면서 도시기반시설만 하면 도시 사이즈가 얼마나 크던지 상관이 없다고요? 과천이라는 도시에 시민들이 왜 살고 싶어 하냐면 다들 과천만 들어오면 공기가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2기 재건축 진행하면서 1기 재건축 진행하면서 3기 재건축하면서 과천에 많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을 꼭 유지시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런 데서 고민해서 재건축의 어떤 여러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무조건 세대수만 늘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무슨, 도시기반시설만 하면 무조건 다 가능하다, 다 해도 된다, 도시기반시설 위해서라면 우리 과천시를 100만, 1,000만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관악산 깎고 청계산 깎고 서울대공원 있는 데 전부 다 깎고 도시기반시설 많이 만들어줘요.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부에서 개발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도시기반시설 만들 수 있어요. 녹지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 내 공원 조례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어요. 도시를 만들더라도 정말 건설적으로 우리 과천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과천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의 지자체 가서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한 곳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과천시에 어울린다고 얘기하세요. 거기도 자족시설 다 들어가 있고요. 기반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좋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주택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천이라는 이미지를 깨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 환경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이 정권 잡았다고 말 뒤집듯이 싹 다 뒤집습니까? 재건축은 전부 다 못 하게 막아놓으니 서울 집값이 올랐어.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택지개발을 시켜. 제발 기존에 있는 재건축 해 주시라고요. 30년, 40년 된 집을 새로 지어서 환경도 좋게 만들고 주차장도 예전에는 30∼40년 됐으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없는 부분을 지하로 만들어서 통행이나 뭐나 기반시설이나 전부 다 좋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투기로 몰았어요. 아파트 재건축 하는 게 왜 투기입니까? 하나 있는 집 가지고 그 집 너무 오래돼서 새집 만들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래놓고 택지개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아니,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하시던가 왜 과천에서 이 난리입니까? 3기신도시 필요하신 부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천에 도시개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도심 중심에 있는 청사 유휴지까지, 여기 지켜줘야지요. 거기에는 시장과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을 시민들을 기만하고 헛소리만 빽빽빽 하시는데 제가 정말 분노를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있습니다. 뉴욕 한 중심에 있고요. 도시개발, 건축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뉴욕에 만약에 센트럴 파크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보면 거기는 정말 살기 힘든 도시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거기가 150만 평인가, 100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휴식처와 숨 쉴 공간과 녹지와 나무와 시냇물이 흐르고요. 거기에서 요트도 타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도시로 우리 과천을 만들어 가셔야지요. 도시기반시설만 있으면 전부 다 개발해도 된다는 그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논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우리 과천에 계시지 마시고요. 그런 지역으로 가세요. 과천에 있는 시민들 전부 다 원하지 않는데 강요하지 마시고요. 민주당분들, 제발 강요하지 마시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게 돼 있는 것이지 절이 못 떠나요. 본인들이 과천의 주인이에요?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느끼시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참 잘못된 얘기이고요. 옳은 목소리에 옳은 부분으로 같이 해 주셔야 민주당도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여당이에요. 그러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기댈 구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과천시 경관계획안 나왔는데요. 경관계획안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만들어놓은 것들을 바로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도시기반시설만 있으면 다 돼. 마구잡이식으로 청계산도 깎지 그러세요, 관악산도 깎고. 제가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되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주당 공약으로 걸고 제발 해 주세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과천은 충분하게 내줄 거 내줬습니다. 기무사, 우리 과천에는 보면 군부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 다 우리 과천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정부청사 이전할 때,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다 진행 중입니다. 우리 과천의 인구가 원래 6만 8,000 이랬었지요? 그게 지금 곧 있으면 15만이 넘어갑니다. 도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의 3배 가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민 그리고 과천시에 잘 맞게끔 할 것이냐, 있는 것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돼요. 늘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 정교하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만드는 역할에 집중하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과장님, 실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이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 계시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중간에서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되나요? 이번 달이면 끝이시잖아요. 정교하지 않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팀장 때부터 과천 도시계획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현재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이제 과천과천지구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지구가 과천시 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과천시의 의견대로 어떤 도시가, 일종의 미니신도시잖아요.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과천시의 미래 자족용지도 확보하고 도시 규모도 커서 과천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최선의 노력으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현재 원도심에 대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과천시가 처음에 시작했던 전원도시 정체성은 없어졌잖아요. 저는 다시 도시가 재탄생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해서, 지속가능하고 따지고 보면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공원녹지도 다 중요한데 예전에 어떤 학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도시는 유기체 같아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만족하고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이전에 과천시가 전원도시였을 때 가졌던 명성대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원도 많고 유해시설도 없는 그런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 정리하면서 과천시에 바라는 그림이자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공공택지지구로 개발하는 부분이 보면 공특법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정부에서는 지정해서 진행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축 행정에 관한 부분은 과천시에 허가권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 물에 관한 부분으로 진행해 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암지구 때 있던 협약서 내용이 뭐냐면 주암지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서초구의 반대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3기신도시, 과천 김종천 시장님이 들어와서 3기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LH와 협약서를 통해서 과천과천지구로 입안을 하게끔 지금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과천과천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지구계획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하수처리장 용량과 위치와 이런 부분들이 입안이 딱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청사유휴지 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청사유휴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4,000세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주암지구에 삽조차 팔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 하려고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지구계획에 다 들어가야, 주암지구도 땅을 팔 수가 있고요.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고요.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로 아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건축행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 과천지자체에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무 일이 없다.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다. 타 지자체에 예전에 1990년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 갖다가 지자체장이 막으면 갑자기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무슨 조사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장들이 엮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 2020년도잖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좀 변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상황 그대로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 옳지 않거든요. 뭐, 거기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이 한다고 하면 진짜 불쌍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과천의 아들이잖아요. 막아야지요. 막아야 되는 거고요. 막을 수 있는 근거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딱 잊어버리시고 갑자기 이러십니다. “여기는 도시개발을 청사유휴지는 이름하여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서류 받아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놓고 갑자기 4,300세대를 받습니다, 저쪽에다. 팩트는 뭐냐면요, 청사유휴지도 안 되는 거고요. 주암지구 개발도 안 되는 거고요. 과천과천지구도 개발이 안 돼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리고 과천시에 건축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뭘 막아냈다고 하면서 뭘 하시니까 시민들 기만 그만 하셔야지요. 기만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항을 몰라요,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 시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암지구, 삽 파고 있습니까, 지금? 못 파고 있습니다. 못 파요. 할 수가 없어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구계획에서 지금 주암지구도 마찬가지지만 하수처리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팩트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미 다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위원      네, 이미 다 충분히 말씀드린 거 맞고요. 과장님, 40년간 공직생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동안 감사하다고, 본 위원은 감사드렸다고 마무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전 동료 위원으로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을 좀 곡해하는 스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인과관계를 임의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관지구 관련 건이기 때문에 설정한 것부터 하나씩 물어볼게요. 지금 경관지구 설정안에 보면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가 있어요. 
고금란 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경관...
고금란 위원      보충질의인지, 뭔지를 묻고... 
류종우 위원      보라색, 노란색 색칠된 거 묻는 건데요. 일단 이 경관지구라는 게 어떤 개념인 것인지는 일단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행정적인 제재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경관지구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2030과천시경관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게 경관지구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는 시가지에 미관지구라는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은 없어지고 경관지구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안은 관악산이나 청계산 일대는 자연경관지구를 검토를 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과 도심지역에 대해서 시가지경관지구 지정여부를 검토해서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경관팀이랑 용역사랑 전체적인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계획팀이랑 지구단위계획팀이 있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조금 논란이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최종보고 할 때 합리적으로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그러면 경관지구라는 게 예전에 미관지구라고 하면 인허가와 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있습니다. 경관계획에서 어느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한다라고 주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용도지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구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용적률을 깎아먹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색채나 외형에 대해서 약간 좀 디자인적인 것에서 제재가 많이 들어갔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아무래도 지구가 되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규제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이게 인허가가 되는 거니까. 자연경관지구는 다 GB쪽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GB도 있고 지금 관악산 여기는 GB가 아닌 자연녹지, GB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을 순수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류종우 위원      여기 관악산 쪽 이쪽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GB는 아니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인허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비닐하우스는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류종우 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견은 어차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민대표이지, 이런 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연경관지구, 경관지구라는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접근하고, 아까 얘기한 경관팀과 용역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 건축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인허가를 할 때 인허가 주무부서니까. 그리고 이 지구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과천이 30년이 지난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10년 전에 했었다면 민원이 적었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갑자기 또 들어와 버리면 이빨 빠진 이빨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굳이 실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허가가 된 데, 안된 데, 혹은 인허가가 완료가 된 지 5년 이내 건물, 몇 년인 건물, 색깔로 칠을 해 놔야 해요. 그러면 대충 과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혹은 개발할 수 있는 곳 중 어느 정도 노후화나 이런 것들의 분포도가 보이면서,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다 개발된 곳에 다시 이 경관지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자연경관지구라는 것을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표고를 넣어서 사람 눈에서 보이는 것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원동 쪽에 잡혀있는 자연경관지구는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고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실무에 있을 때 경험을 좀 넣자면 과천시 대표색 4색을 기준으로 해서 색채경관계획을 YR계열이든 무채색계열이든 Y계열이든 계열로 정리하신 것은 참 괜찮은데, 모든 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특히 과천 주거의 50% 이상이 아파트이고 예전에는 주공아파트였지만 지금은 브랜드아파트로 진행되면서 아파트마다 브랜드칼라가 있어요.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경관계획의 베이스, 대표 4색의 %를 몇 %까지 하고 브랜드칼라를 소위 강조색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의 사용량을 허용해 주어요. 그래서 심의할 때도 배색비율을 제출해서 우리가 과천시에서 말하는 색채경관의 베이스 색깔은 몇% 쓰고 우리 브랜드칼라는 한 30% 정도 썼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한 가지 포인트색깔로 브랜드를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법에서 경관심의를 받았는데 색채가 변경되는 것은 경관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관심의 때 랜덤하게 소위 말하는 LH아파트처럼 색칠해서 접수했다가 향후에 자기 브랜드칼라로 가면서 신고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색채경관계획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내려가요. 이게 큰 광역시가 서울시와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시는 심의했을 때 그 색깔이 그대로 가요. 초반부터 칼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설계 했을 때 그 칼라가 최대한 현실화된 칼라를 심의 때 보게 되고요. 막상 건물이 지어졌을 때까지 그 칼라가 그대로 유지돼요. 서울시는 지자체별로 달라요. 먼저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달을 하지만 어떤 구는 이런 거 문제있으니 다시 변경했을 때 상위기관인 시로 상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넘어가고 있고요, 솔직하게요. 그래서 좀 문제도 있었고 6단지도. 그런 것들을 못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든, 아니면 경관조례에서 그것을 문구를 넣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30%인가 몇 % 이상 색채가 변경됐을 때는 재심의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와 협의할 때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도 협의할 때 색채경관계획을 최대한 따라갈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관계획은 경관계획대로 가고 현장은 현장대로 따로 가게 돼요. 따로국밥이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작은 일반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이 경관색깔을 따라갈 수 있겠지만, 메이저나 소위 말하는 자기 브랜드칼라를 보여주고 싶은 곳은 전혀 다르게 가면서 오히려 더 복잡한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10년 뒤에 다시 배색을 할 때에도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게 이번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에게 올라온 서류 중에 150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 실시했던 과천시 경관계획과 2030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과천시 경관계획 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확장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오셔야 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흐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페이지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37페이지에 보면 경관기본계획을 권역별로 나눠서 구조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관악산과 청계산을 원형보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보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열어 놓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요.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청계산 대권역을 보면 분명히 우리 20호 이상의 주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초록색으로 덮어 버림으로 해서 여기가 시가지인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그냥 대권역으로 구분해 놓을 곳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이것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경관구조별 내용인데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지금 제가 의견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권역계획 중에 문화관광대권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과학관, 서울랜드, 대공원나들길, 막계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렛츠런파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렛츠런파크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면적도 못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포함해서 우리 경관구조를 세우는 데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교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표 하단부에 보면 경관거점을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수변거점이 2020년도와 2030년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2020년도에는 시가지로 관통하는 양재천을 주변으로 해서 거점들을 마련을 한 반면에 지금 2030년도에 올라온 것은 과천저수지 주암저수지, 조절저수지를 포함함으로 해서 막계천을 지금 주 거점지로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내를 관통하는 수변경관을 보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 안에 양재천 기점을 포함해 주시고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지점에서 바라보는 수변경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넣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계획을 보면 141페이지, 바로 옆페이지인데요. 혹시 이게 저희한테 약식으로 보고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겨있지 않으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4권역으로 나누셨는데 이 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의 실행파트까지 담으셔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뒷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경관지구에 관련된 중복된 의견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관지구가 6개로 나눠지지요, 2개가 아니고. 경관지구는 6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과천에 적용하는 것이 2개인 거예요. 자연경관을 관악산, 청계산으로 잡았고 그 포함된 내용을 지금 표고를 떠나서라도 주택단지와 인접돼 있는 곳을 자연경관지구로 잡으셨는데 분명한 그 내용이 담겨야 해요. 이 경관지구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건축의 고도, 그리고 조경 의무면적을 규제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음으로 해서 여기 시가지경관지구로 포함된 것들이 다 단독주택지구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과천의 경관을 위해서 일정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지구로 포함됨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제공될 만한 인센티브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경관계획 안에 담아놓지 않으면 민원 간에 마찰이 심해질 거고 민원을 시에 제시했을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거기에 따른 완화정책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시비비에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포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컬러 부분은 브랜드컬러 비율 당연히 정해야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못하게 해요. 단적인 예로 간판의 스타벅스도 회색으로 해야 할 정도로 강한 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 그것을 지금 갑자기 도입을 하면 어려움이 생길 거니까 적당한 비율을 조정을 하셔야 해요. 그냥 완화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역시 포함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뒷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계획에 빛의 표현이 따뜻한 색, 쾌적한 색, 밝은 색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럭스로 정할 거라면 컬러까지 포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좀 약해요. 148페이지를 좀, 여기서부터 단기경관사업에 실행계획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유형 안에 수변경관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변경관과 녹지경관도 세부실행계획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명이 표기되지 않으면 2022년도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이미 과천시가지와 그 외곽지역에 모든 것이 형성이 된 다음부터 장기계획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잡기가 어렵겠지요. 실행계획이 단기나 중기 안에 수변계획, 녹지경관계획은 없는 반면, 장기경관 가로변과 오픈스페이스에 한 줄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사업부터 어떤 것을 체크하실 것인지를 꼭 넣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경관사업 안에 오픈스페이스 2번째 칸, 페이지로는 150페이지고요. 장기경관 안에 2번째 오픈스페이스에 보면 별양동에 양재천 복원구간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과천에는 양재천, 막계천만 있는 게 아니고 13개의 작은 실개천들이 있고 이미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안에 13개의 하천을 포함해서 실개천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경관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조례 개정방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표로만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경관사업자의 정의를 시장이 계획한 자만으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와의 협약관계에 있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천시는 경기도 경관계획이 상위경관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절차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공청회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원문이 없으시지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원문 하나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조례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개정할 때 심도 있게 계속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미리 주시면 저희 의견도 같이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분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관계획 안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진취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경관에 대한 방향을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이 경관계획이 단순하게 제한이 아니라 시민이 같이 누리는 가치상승에 대한 계획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경관계획, 그리고 위원회, 공무원들이 경관계획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이게 2022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좋은 의견,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얘기하는 중에 제안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면 상업지역이나 아파트 쪽에 보면 불빛으로 야간에 보면 건물을 이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낮에만 보는 게 그 건물의 디자인이 아니라 저녁에 불빛이 있는 부분들도 실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런 건물들을 봤을 때 저녁에 건물이나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도시의 어떤 향상된 부분으로 불빛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 했을 때 상당히 도시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는 같이 한번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당장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용역이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데 지금 과천이 개발 이슈를 맞으면서 꼭 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양재천처럼 폭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한 단절토지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과천에서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방하천, 실개천, 지역하천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을 같이 단절토지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절토지에 넣어줘야만 이후 경관계획을 잡을 때도 이 부분이 협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현한 막계천, 양재천뿐만 아니라 홍촌천, 배랭이천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이 있지요. 이로 인해서 단절되는 토지들도 단절토지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위원님, 지금 22개소에는 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 용역안에 담을 수는 없지만”이라고 의견개진을 드리는 거예요. 단절토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과천에 필요로 하는 단절토지 대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3년째 지금 용역이 있지요, 과장님. (웃음)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진행 중이고 계속 진행 중일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박상진 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진행 중이니까 돈이 쓰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예산은 작년에 일부 선급금은 나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돼서 어쨌거나 기성은 용역업무가 진행돼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최종용역이 준공이 되면 준공금 나가고 예산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3년째 진행 중인 용역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제가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마무리까지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예산이 그렇게 묶여있다는 얘기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월의 경위를 표기해 주시고요. 명시해서 이월한 건지 준공이 되지 않은 준공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실 건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산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 결산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결산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255페이지인데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운영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단절토지에 대한 용역비는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 부분과 상업지구 계획용역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상업지역도 명시이월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내년에는 또 명시이월할 수 없잖아요. 이월의 절차상 불가능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제가 떠나면서 다음 후배들한테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올해 용역이 마무리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이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예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어떤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의회도 알고 행정도 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 혹은 예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의료시설 유치를 전년도 이월로 받았어요. 2019년도에 받아서 2020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의료시설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받고 싶고요. 그 보고서를 통해서 행감 때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에서 보고까지 다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보고서가 지금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 다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      프린트해서 주세요. 괜찮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가능하면 있는 책자는 드리고 없는 것은 별도로 출력한다든가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이 쓰는 과천지역의 큰 틀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은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을 그 밑에 있는 팀원이라든가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과천시민들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도시개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경 도시정책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도 예산 현액은 641억 2,004만 원이며, 그중 640억 2,356만 3,825원을 지출하고 6,186만 7,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460만 8,6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2,617만 5,500원, 기본경비 843만 3,175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고이월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관련된 용역인데요. 이게 명시이월됐다가 작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됐는데 올초에 기 완료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예산서에 보면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에서 2회, 3회 추경을 해서 여기는 용역 조사수수료만 있거든요. 용역이 어디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용역이 부기명이 아니라 이것은 과목이기 때문에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일단 지출액이 200만 원인 거잖아요. 지구조성에 대해서 지출액이 200만 원이 된 것이지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명시이월을 했을 때 계약금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기성금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 원 지출돼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자문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합예산서 보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간 건 사무관리비에서 자문수당 이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시책추진, 수수료인데 말씀 중에 또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월된 것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얘랑 얘랑 안 맞다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맨 처음 기안문서 있잖아요. 최초에 기안 올리실 때 내부자료 있지요? 그거부터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계약된 사항도 있고 지금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보면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출자금을 제외하고 3가지 부기가 있습니다. 자문수당과 도시계획 및 개발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검토용역비 이렇게 해서 나눠 있는 게 5,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면 지금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이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문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결산인데 결산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지금 표현하신 대로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서류들마다 다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통합결산서 3-1 121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출발을 해서 사고이월금액까지 다 적시가 돼 있고요. 위원님들이랑 집행부에서 보시는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명을 도시계획 운영이라고 해놓고 연구용역비를 산정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산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예산을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결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지요. 부서에는 이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한 장씩 주십시오. 그래야 결산 심의가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형사업 몇 가지만 있을 뿐이고 예산이나 결산에 보고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서류가 정확히 들어와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팀에 연락하셔서 서류 먼저 가져다주시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할 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7페이지... 
고금란 위원      의견서 12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7페이지로 제가 보고 있는데... 
고금란 위원      몇 페이지 보셨어요, 의견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는 13페이지에 문화체육시설 조성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설비 3,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고금란 위원      12페이지에 또 도시개발과에 지식정보타운 조성부터 복합문화, 국도 47번, 도시계획 운영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서류를 맞춰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죄송한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의견서 12페이지에는 도시개발과가 나와 있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상으로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다른 책자로, 우선 숫자를 맞춰주세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서류가 제공이 됐다면 저희 위원들 한 부씩 나눠서 보고 진행을 할게요.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상에 보면 공공주택 조성상에 64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5,9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게 되면 부기 자체가 목이 각각 다르게 두 개가 2020년도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401-01에 시설비로 해서 과천지구 관련 용역비가 7,000만 원 세워있던 게 일부 선급금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 3,9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었고 그 부분이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결산서 121페이지 부서 성과 읽어볼게요. “정책목표, 과천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지구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추진. 성과지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이게 법제상 자족시설용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한 건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에 따라서 목표가 30이었고 실적이 45이었고 달성률이 150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받아오셨다는 안들을 할 경우는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이 달성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라든지 맨 처음에 과천지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당시에 가처분용지의 몇 % 정도를 도시자족시설용지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해연도 것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를 낸 것이고 만약에 올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플러스는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자족시설용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는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표를 따지는 것이지 그 다음연도까지 연장선상으로 따지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1년 기준이라고 하지만 수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상 저희 목표는 30%입니다. 저희가 달성한 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45%, 달성률은 150%인데 판단했을 때는 3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단순하게 몇 %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세대수가 7,100에서 1만 세대 넘어가면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학교, 교통 이런 부분들 없이 무조건 세대수만 올린 다음에 짜 맞춰가는 정책이라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일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성과에서는 달성률이 높다고 하지만 올해, 내년 그리고 성과달성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달성했다고 얘기하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목표는 30%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적이 45%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성과지표 자체를 150% 달성했다고 표현했지만 3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30% 이상은 분명히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150%가 100%가 되느냐 110%가 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과정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행감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한번 팩트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잖아요. 예전에 의원들한테 보고했었던 지구단위계획도가 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도에서 무슨 색깔이에요, 자족용지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과천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종우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약간 보라색 계통, 제가 색깔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간 청보라색.
류종우 위원      푸른색 계열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인디고 컬러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데 3,000세대 대체부지 얘기가 나오면서 자족시설용지를 일부 뺐다는 카피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확보했던 자족용지를 왜 포기하냐고 하고 현재 동료 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핑크색 땅에다가 대체용지를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핑크색은 지금 주상복합용지로 되어 있는 건데... 
류종우 위원      주상복합용지에 3,000세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 블록 사이즈가 아파트 블록 사이즈랑 비슷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잠깐 정회 한번 하고서 보시고 얘기할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차피 기록도 되고 시민들도 보시는데 저도 자족시설용지를 일부 빼서 한다고 들어서 그때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그분의 생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카피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금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주상복합용지, 어쨌거나 밑에 상가 들어가고 위에 집 들어가는 데에다가 세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용지나 자족용지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 한번 해도 될까요? 보면 되잖아요. 이미지 한번 보고서 다 각자 핸드폰 있으니까 보고.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잠깐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일단 자료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완하기로 했고요.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도시개발과 전 과에서 무네미골, 막계 얘기가 나왔었고요. 정확히 시에서 요구해서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대학부지로 한예종 부지로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고. 막계동 같은 경우 시에서 마찬가지로 요구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추진경과, “경위 및 성과” 해서 쭉 자료를 봤어요. 여기서 “지구이전” 해서 보면 2019년 9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19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평가서로 1차 공청회와 2차 공청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린벨트 내 훼손지 복구계획,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구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9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에서 했던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심의 의견 및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심의의견으로는 지구 북서측 산림침투형부지 무네미골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녹지, 테마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무네미골 주민과 용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협의내용을 우선 반영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치계획에서 산림침투형 지역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원,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무네미골 주민들과 용도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고 협의내용을 우선 반영하겠음. 해서 “반영여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위 심의 이후 무네미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에 이르도록 하고 해당 협의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이것도 그 내용을 무네미골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여 협의 후 그 내용을 보고하겠음, 반영. 3기 조건상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구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보고할 것. 그래서 금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겠음,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지금 보시면 뉴스도 여러 가지가 났는데 오늘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경관지구 설정안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옆에 보면 무네미골만 이렇게 산림침투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산림침투지역으로서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도 분명히,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거기에 도롱뇽이 나오고 맹꽁이가 나오고, 이 내용에서 쭉 한번 볼게요.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쭉 이렇게 보면 참 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천시 검토의견도 보면 재밌는 게 많고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과천시에서는 한예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내용과 안 되면 그 이후에는 공공택지지구로서의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이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렇게 합니다. 산림침투형 지역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원,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기 넣지 말라고 환경부에서는 조건을 계속 얘기했다는 말이지요. 국토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의견을 그렇게 주니 거북스러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예종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가지 여기를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요 근래 들어와서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통과될 때 그럽니다. 그때서야 이제 제척을 시키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과장님, 중간에 내가 그것 좀 물어볼게요. 환경영향평가 여기서 며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조금 언급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제가 도시개발과 하기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위원님과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시에서 넣었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박상진 위원      답변 안 하신 거 이해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단정지어서 시가 넣다 안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략영향평가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지구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지구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전략영향평가는 지구지정 이전에 하는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을 진행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평에 대해서는 2019년도 4월 12일 초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 9월 25일 전략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사업개요, 과천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규모 155만 5,496㎡, 기간, 2019년부터 2025년, 계획시행자 승인의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총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의 세부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설정. 사업지구는 관악산, 청계산 사이 유일한 계열지이므로 생태축 연결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공원녹지, 연결녹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에 따라 동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우리 부와 협의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전 과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니라고, 확정짓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신창현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왜 그 말을 갖다가 아니라고 자꾸 하세요, 시에서는? “2018년 9월에 무네미골, 막계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국토부에서 집어넣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 거기는 이후에 2019년 12월에 그럽니다. 우리 신창현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니, 거기는 도대체 왜 집어넣었냐?” “아니, 그것은 김 시장한테 알아봐라.” 이렇게 답변을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옳지 않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또 진행되는 내용 중에 하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암동, 과천과천지구,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사업을 하려면 과천과천지구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위치, 사이즈, 용량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재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론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어느 정도 케퍼(capacity)가 되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수용 여부에 따라서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증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업일정이 그거에 부합하게끔 진행되는 게 맞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암동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평이라든지 환평 자체에서 그런 것을 담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암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구지정이 됐고 보상가 진행이 됐지만 지장물 철거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업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시점과 거진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입주시기까지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행이 된 것은 아마 과천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도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주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보상이 거진 완료가 되어 있지만 지장물 보상도 일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철거과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게 바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강제철거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이런 게 결과론적으로는 법원의 어떠한 철거에 대한 이런 수용재결이나 이런 등등의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서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사업속도가 그렇게 넉넉하게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이니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게 맞고요. 일단 개발사업은 토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개발사업이고 집을 짓는 것은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짓는 거라 그 하수처리장과 일정에 맞춰서 택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하수처리장이 결정이 안 났어도 큰 틀에서는 진행이 될 거고 다만,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시기 자체가 하수처리장과 일정을 맞춰서 진행이 되겠지요.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일정을 맞춰서 진행이 되지요. 
  참, 그 얘기 듣느라 오랜 기간 돌아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잠깐 제가 좀 더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지식정보타운을 조성공사 끝나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지금 안양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부지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공사를 못하지요? 못 하지요. 하수처리장 부분을 해결을 해 주어야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조금 이게 듣는 분에 따라서, 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잣대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은 지구계획의 승인이 남과 동시에 개발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단계입니다. 시작하는 거고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시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박상진 위원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구획만 정하는 거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거기다 건물을 못 짓잖아요. 지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지보상, 택지조성, 기반, 어떤 관로나 이런 것까지가 조성공사가 되겠고, 토지를 분양해서 건물을 짓는 시기에 맞춰서 입주하는 시기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지요. 개발사업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면 하수처리용량이 얼마인지, 거기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건설권, 인·허가권이 있는 거고 아무리 정부에서 공특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안 해 주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은.
  그 부분이 지자체장이 얼마큼...
  또 다른 얘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제가 틀리게 설명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지식정보타운을 예로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하나는 지구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상수도용량, 하수도용량, 관의 관경, 도로 폭원 이런 게 다 정해져서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계획에 다 담아져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나면 하수도처리장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상수도 용량이라든지 도로의 폭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허가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민간분양과 공분, 임대 이런 부분이 나눠서 있고 업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족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인·허가권이 좀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권한으로 가져가서 인·허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라든지 공분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시설용지, 이런 부분은 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분이나 상수도 부분, 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개발사업에는 그 물량이 나와야 거기를 개발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막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래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과 계속 하셨는데 그게 저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전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시장이면 난 막을 수 있는데 왜 본인은 시장인데 못 막지? 내가 시장이면 분명 막아, 저거. 물론 이거 “가령”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령,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하시면서 권한이 없네, 저게 없네, 이게 없네. 이후에는 이럽니다. 마지막에는 청사유휴지에 대해서 전 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갑자기 이래요.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처리장 필요하지요? 여기에 뭐 개발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지요? 여기 하수처리장 건물 지으면, 전혀 하수처리장과 관련 없나요, 청사유휴지? 관련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환경사업소 관련된 업무를 손 놓은 지가 좀 되어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청사유휴지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하수처리장 용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청사유휴지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하수처리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여기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하게 되면?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계속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유휴지는 철회냐, 계획변경이냐 이거 가지고 아까도 논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후순위로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진행한다라는 전제조건이면 공특법상에 거기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박상진 위원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그게 필요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공특법에 있는 것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막는 것이고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기에 건물 지으려면 건물 어떻게 짓겠다, 무엇으로 짓겠다, 이 부분이 구상이 나와야 되고 구상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하수처리 용량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하수처리 이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렇지 않으면 저거 개발을 못해요, 정확한 내용으로. 주암지구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 마찬가지고 청사유휴지 마찬가지고요. 우리 먼저 개발사업을 시작했던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받아왔냬, 아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내용에 갑자기, 아무것도 진행되는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그럽니다. 4,300세대를 갑자기 여기 있는 것을 과천과천지구로 옮겨서 “우리는 막아냈습니다.”라고 합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지금 진행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국가 땅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안 해 주면 못해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4,000세대, 3,000세대는 과천과천지구로 이야기를 하고 1,300세대는 그게 갈현동으로 갑니다. 지식정보타운 옆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있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4,300세대 받고 정부청사유휴지 막아냈습니다.” 막아낸 내용이 뭘까? 그래서 봤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과 토의한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 뭐가 있지? 거기에 그거 있네, 그냥 미술관. 본인이 얘기하던 무슨 바이오클러스터, 1안, 2안으로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사유휴지를 우리 과천시에 준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덜커니 4,300세대를 갖다가 과천과천지구에 반영을 하겠다고, 자족용지도 줄여가면서 반영을 하겠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막 주셔. 우리 시장님께서 채권을 민주당한테 주는 것인지 정부한테 주는 것인지 막 주세요. 그래 놓고 이소영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성취해 냈습니다. 해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데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서초와 갈등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4,300세대를 또 덜커덩 받아옵니다. 국토부에서 또 발표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무언가 해냈다고 얘기를 하시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과천청사유휴지 과천시한테 줘”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4, 5, 6번지. 거기 저번에 김종천 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매입하는 것을 알아보겠다. 평당 4,700만 원이었나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준다는 내용조차도 없어.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조차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중에 또 하겠다라고 하면 또 하는 거야. 
  2011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정부청사 이전할 때 보면 정부에서 총리실에서 각 부처들 협의해서 갖고 온 내용으로 뭔가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총리실에 가서 그 문서를 달라 그랬더니 그 문서가 없대요. 그 내용은 아시냐고 그랬더니 내용도 몰라요. 시민들을 다 우리 과천시민들 다 불러놓고 전부 다 했던 내용이 그냥 다 모르쇠. 이게 시민농락이 이런 시민기만이 없었지요. 그런데 뭐를 해냈고 뭐를 해냈다고 하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과장님, 지금 보면 과천과천지구에, 전 과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15%, 지구가 어디어디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박상진 위원      토지 보상하는 지역이 어디지요, 과천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무네미골, 막계리, 광창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일부 광창하고 해서 15% 지분에 해당되는 곳에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막계와 무네미는 시에서, 시장님이 요구했다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그거는 뺄게. 시에서 그것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플러스 그게 광창 일부가 해서 그게 15%가 나와. 23%를 해볼게요. 23%라고 제일 처음에 확약을 하셨잖아요. 23%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주택 타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지자체 행정협조를 하기 위해서 8%는 기본적으로 받아가요. 왜? 지자체에 이익을 주지 않는 한 이게 진행이 힘들거든.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8%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위원님이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신문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남이라든지 3기신도시에 발표난 하남, 안산, 남양주 이런 데 등등 과천까지 포함해서 그런 곳에는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로 해서 5% 범위가 최대였는데 안산이 그나마 10%를 가져간 거고 과천시가 15%를 받은 겁니다. 행정협조로 해서 8% 지분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시에서 2군데를 넣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과랑 하셨을 때 도시정책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박상진 위원      우리가 3기신도시 추진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리됐든 저리됐든 참여를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있는 곳은 대부분 3%든 5%든 지방공사의 여력이 되는 만큼에 대한 부분은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이라든지 안산, 남양주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과천시도 도시공사 출범과 동시에 사업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남양주는 몇 % 정도 참여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남양주는 아직까지 지분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하남은 토지 면적 자체가 상당히 컸지요? 과천 사이즈보다 훨씬 크지요? 그렇다 보니 금액 자체로는 상당히 우리보다 더 큰 편에 속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330만이 넘어야 신도시급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남이라든지 면적 대비보다 인구 대비라든지 도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는 과천시 재정상에서 15% 지분을 참여하는 부분은 시 재정여건상 적은 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남이랑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남에 대한 예산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2조 단위까지 연간 예산편성이 되는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2,400억, 2,600억 정도가 최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면적을 떠나서 15% 지분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적은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뉴스가 여러 가지 났네요. 지자체와 경기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갖고 와서 제가 더 얘기하면 되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되지 않는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으로 괜히 무슨 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이소영 국회의원 그리고 김 시장님께서 뭔가를 막아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너무 시민 기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수처리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 하고 이름하여 4,300세대를 플러스시켜 놓고 나서 뭔가를 성취하고 대단한 성과라는 듯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3기신도시의 자족용지 때문에 우리가 3기신도시 부분을 성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3%를 얘기하셨던 부분, 26%였나요? 어쨌든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점점 달라져서 마지막에는 15% 얘기 나오고 무네미골, 막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우리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들어갔던 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보면 결국에는 남는 게 있나, 3기신도시를 할 이유가 있나, 왜 4,300세대를 더하지, 이렇게 되면 3기신도시 뒤집어엎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서는 지금 뭔가 해 준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또 농락하고 계십니다. 청사유휴지, 3기신도시 회의 가실 때 일단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천시의회는 도저히, 도저히 설득 못 한다. 왜? 저분들은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과천시의회에서는 3기신도시 엎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왕 엎을 때 주암도 같이 엎어줘야겠네. 이 내용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아무리 뭐 하셔도 청사유휴지 개발 못 하세요. 청사유휴지 개발 못 하시는 부분 가지고도 저렇게 4,300세대 플러스해서 갖고 온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도시공사고 나발이고 전부 다 뒤엎고 3기신도시 뒤엎어버려야겠네. 주암도 이왕이면 같이 뒤엎자’가 제 생각이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뭘 자꾸 지식정보타운 때도 LH가 얼마나 벌어갔습니까? 우리 내줄 만큼 내주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없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계세요. 아니, 콩팥, 쓸개 다 내줬더니 마지막 심장까지 내놓으래.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 하는 거야? 아니, 마지막에 심장까지 내놓으래. (웃음) 심장 못 내주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지금 회의를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주암까지 다 취소시킬까요, 앞으로 우리 다같이? 주암도 다 뒤집어엎지요, 이렇게 되면.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된 것처럼 얘기하고, 4,300세대 더 갖고 오면 그게 성과입니까? 그게 성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3기신도시 할 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반대합니다. 교통이나 뭐나 얻어왔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왔다고 하시는 교통 부분들 저희가 전부 다 봤잖아요. 기존에 다 하던 사업이에요. 하고 있던 것이고 별반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광역대책을 세웠네, 이거를 갖고 왔네 저거를 했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전서부터 계획이 돼서 계속 진행됐던 부분일 뿐이지 그냥 3기신도시 덜커덕하다가 딱 하나 남았어요, 자족용지. 도시공사 15%,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자족용지도 철회, 청사유휴지 해결된 것 전혀 없어. 우리가 가진 무기가 더 많네. 하수처리장 힘들어도 보수하고 개수하고 예산 좀 투입해서 앞으로 10년간 막으면 주암도 막고 3기신도시도 막고 청사유휴지도 막습니다. 정권 바뀌면 본인들 하고 싶은, 공특법이라는 부분이 과장님, 얼마나 악법인지 아세요? GDP가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런 악법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정말 면적이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너무 한정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강매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3기신도시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8.4대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 재건축을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막혀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야, 왜?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르는 거예요. 집은 계속 오래되어 가고, 예전에 우리 과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아파트가 30년이 넘어가니 집이 너무 오래되고 비 새고 하니까 그 시민들이 어디를 가느냐 분당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셨어요. 물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과천이 1기, 2기 재건축까지 새로 아파트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다 들어오길 원하고 여기 들어가겠다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 집값에 대해서 아파트를 본인들이 안 해 줘서, 그 물량을 과천에서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고요. 3기신도시,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급기야 이럽니다. 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과천정부청사를 때려 부숴서 4,000세대를 맞추겠다는 게 원래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과장님, 다 뒤엎자고요. 까짓거, 주암도 뒤집고요. 3기신도시 뒤집고요. 뒤집어버려요, 그냥. 까짓거 하나도 내주지 말고요. 정부가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벼랑 끝 전술” 펼쳐야 돼요. “벼랑 끝 전술” 펼쳐서 “그래, 한번 해 보자”는 마음으로 협상을 하셔야 뭔가를 얻어오지요. 이거는 그냥 갖다 바치기 바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청사유휴지에 아무것도 못 얻어 왔는데 지금도 갖다 바치기 바빠. 과천과천지구에 또 3,000세대, 지식정보타운 쪽에 또 1,300세대, (한숨) 진짜 너무 속 터지고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제가 어느 분의 대변인도 아니고 청사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성과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냈다시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천지구 등에다가 4,300세대를 하고 청사유휴지를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변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어떤 정책을 펼치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때 한번 결정된 부분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GB우선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번 결정 난 것을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과냐 아니냐는 솔직히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성과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보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만 어떤 정부 정책이든 시책이든 간에 한 번 결정 난 부분이 흔들려서 변경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공특법이 굉장히 악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타당하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통제와 어떠한 준법을 지키기 위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또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최소한 지켜야 되는 범위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특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악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국가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왜 반발이 없겠습니까? 제가 30년, 40년 동안 그곳에서 농사를 이루고 삶의 터전을 가꾼 곳에 어느 날 갑자기 강제수용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상진 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중에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공특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변의 땅값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보상을 한단 말이지요. 선진국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주변에 있는 시세와 항상 비슷하게 가요. 타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진행될 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법 자체가 오래된 법이다 보니까 거의 시세에 3분의 1 가격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보상금 자체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 공특법에서 평가금액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공특법에서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과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은 대부분 보면 공공택지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도 솔직하게 임의적으로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고, 남의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별로 없어요. 서울시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과천시와 공기가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얘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이번에 3,000세대 더 추가한다고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구지정 공람공고 시 과천시 의견으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정책과 의견입니다. “기 승인된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유입률 90%를 적용한 사항으로 금해 신규 개발사업인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인구유입률은 90%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 현재 북부생활권의 2020년 계획인구 대비 현재 2019년도 기준인구는 이미 초과된 상황임.” 그런데 과천과천지구에 또 3,000세대를 추가를 하시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과천시의 의견이면.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4,300세대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그게 과천과천지구 지구지정이라든지 당시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달았는데 인구유입률 90%라는 것은 외부유입률을 90%로 봐준다는 겁니다. 인구 자체가 기존 과천 인구 대비 90% 늘어난다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데 인구가 3,00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90%에 대한 인구유입률을 외부유입률로 잡아주겠다는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별건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구 외부유입률을 그 정도로 잡으니 전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박상진 위원      3,000세대가 더 추가되고 총 4,300세대가 더 추가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4,300세대가 늘어난다, 3,000세대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하수용량이 얼마, 상수용량이 얼마, 도로는 각각 어떤 도로는 폭 몇 m, 하수관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담아서 가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진행 중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천지구에 3,000세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변화를 지구단위계획에 다시 담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박상진 위원      다시 재협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중도위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신청 자체만 돼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그랬을 때 과천시 의견은 우리 시장님 얘기대로 막았으니까 환영할만하다,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책도 마찬가지이고 국가 정책도 한번 결정 난 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성과다, 아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도시개발과가 실은 주무부서로서 도시개발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과천시의 도시개발 관련된 모든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입장에서 팀장이나 부서원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고 또 위에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시장님도 지금 업무 정지되어 있으시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짐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무겁다고 하면 무겁겠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청사유휴지에 산업클러스터,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4,300세대를 추가해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개발할 시에는 여기가 교통난이나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청사유휴지가 개발될 시에는 교통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바뀌는 거잖아요. 4,300세대는 또 받아왔고 저쪽에, 그렇게 되면 점점 꼬여가는 단계가 될 텐데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시장님은 4,300세대 받았어요. 받겠다고 하셨고 또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용역 하신 내용으로 여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본인 말씀하신 대로 4,300세대 받아왔고 플러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여기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시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어떤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한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다음주 화요일에 발표 난다고 합니다, 과장님. 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발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청사유휴지 같은 경우는 일단 그쪽에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철회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부랑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구상하고 그런 콘셉트를 담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위원님. 
  일단 철회된 것은 된 것이고. 철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도자료에 있는 대로 계획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 지금부터 과천시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사유휴지를 어떤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나가서 정부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진행하느냐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사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계획이 변경됐다고 뭔가 얻어와야 된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이랑 같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 계획 변경된 것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부터 힘을 합쳐서 청사유휴지를 어떤 식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2013년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우리 시에서 지금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상이한 내용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4,300세대 본인들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맞는데 교통도 엉망이 될 것이고요. 기반시설도 엉망이 될 것이고요. 벌써 이런 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심의 중심지에는 공원이 필요해요, 과장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게 어떤 내용이냐,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있다, 그런 도시공원을 만들어줘야 도시가 숨 쉬고 산다, 그러니 이런 부분 꼭 보고 오시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장님도 나중에 내년이 됐든 그 부분을 꼭 보고 오셔야, 왜 저 자리는 개발할 부지가 아니라 공원이 돼야 되는 자리인지 한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의드립니다. 여기 도시개발과가 과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역 그리고 타국에서 어떤 개발이 과천에 어울리고 어떤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인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잖아요. 꼭 보고 오시기를 제가 제시를 드리고요. 꼭 보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신다고 뭐라고 저희 의회에서 안 할 거예요. 내년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보고 오셔야 우리 과천에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도시개발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9분 회의중지)

(2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960만 8,000원으로 그 중 7,726만 140원을 지출하여 3,234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에서 1,712만 6,81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522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0쪽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 57억 7,035만 9,390원에서 수입액 9,499만 8,190원, 지출액 362만 4,920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58억 6,173만 2,6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 도시및주거환경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주체의 현장시공계획서 제출 명문화, 입주민이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층간소음 측정 결과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일부 개정에 대한 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조례안 좋은 개정 같고요. 개정이 발의되면 신규 입주단지, 어느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6단지 같이 이미 된 데는 빼고, 추가로 3기재건축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기 중에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는 6단지의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 위원      공개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인터넷 공개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일 대로 그것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간이나 이런 게 없어도 정보공개청구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보통 조례에 특정 기일 며칠 이내에 준다 이런 게 없어서 혹시나 해서, 줄 수 있다지만 혹시 딜레이해서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각나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포일 기준인가요? 
김현석 위원      입주민이 요구한 경우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따로 기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지금 시행시기를 질의를 했는데 공포일을 언제로 보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날로부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위원장 박종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고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6단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4조 개정안에 보면 “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확보를 위해 사업 주체는 본공사 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시공계획서를 인허가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래요?
고금란 위원      해당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경과규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민 등의 표현을 봐서는 이게 과천에 있는 모든 주택 조례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금란 위원      입주민이라는 표현이 빌라 이런 데도 입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서 다 포함되게 할 것인지, 이 조례에서 의도하는 바로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대상주택이 아파트에 국한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도 표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전문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택조례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조례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라든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준공을 앞두고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것을 명확히 담아줘야 되겠지요. 조례 어딘가에는 그게 들어가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금란 위원      공개함으로 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이 기준의 아파트가 부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조건이 만족도 안 되면 준공에 영향이 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라멘 구조는 150mm, 각 층간 바닥규격음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런 관련법이 이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부합이 됐는지 여부를 주민들이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경과조치 정도는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박종락 의원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도시정비과의 부서 지표 달성현황은 100%에 가까워서 괜찮다고 보고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율”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재건축 있는 만큼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9쪽, 237쪽, 2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정보과학도서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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