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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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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6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8. 7.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12. 11.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21. 2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3. 2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9. 28.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31. 30.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8. 37.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0. 39.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41. 40.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42. 4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3. 42.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43.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45. 44.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8. 4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49. 4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0. 49.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1. 5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2. 5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53. 52.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5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5. 5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6. 5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7. 5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8. 5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9. 58.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0. 5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61. 6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62. 61.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3. 6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4. 6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5. 6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66. 65.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7. 66.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8. 67.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9. 6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8. 7.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12. 11.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21. 2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3. 2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9. 28.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31. 30.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8. 37.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0. 39.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41. 40.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42. 4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3. 42.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43.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45. 44.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8. 4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49. 4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0. 49.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1. 5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2. 5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53. 52.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5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5. 5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6. 5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7. 5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8. 5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9. 58.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0. 5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61. 6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62. 61.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3. 6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4. 6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5. 6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66. 65.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7. 66.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8. 67.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9. 6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51건의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제갈임주 의원, 박종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의원, 박종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11.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2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8.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30.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7.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9.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40.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4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2.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3.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44.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4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9.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52.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8.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6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61.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의장 고금란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5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비 변동사항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 제출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74억 2,200만 원 증액된 8,971억 8,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8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954억 4,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천 974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90억, 세외수입 17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153억 6,900만 원, 보조금 1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05억 7,8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2,000만 원, 교육 3억 6,500만 원, 사회복지 12억 7,1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억 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8,600만 원, 기타 9,900만 원, 예비비 65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6억 4,700만 원, 보건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억 7,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5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억 5,500만 원 감액된 3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8,600만 원 감액된 12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49억 2,300만 원 감액한 1,15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220억 원 증가한 36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를 위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의원 간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니까 표결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3명으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두 분이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휴회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1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기간은 2021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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