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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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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0일(금) 15시 16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휴회의 건

(15시 16분 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박상진 의원 외 2인의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관사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관사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잔여 허가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관사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그 허가사항은 허가종료일까지 유지한다. 
  나머지는 조문 대비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종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좀 전에 특위장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고금란      해당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발언은 2회씩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박종락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이병락 과장님을 요청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금 이 본회의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하실 수가 없고 토론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종락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종락 의원      우리 생활 속에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주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주거라는 자체가 어떤 큰 생활의 터전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엄중하고 신중한 생각을 갖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체거든요, 주거라는 게. 부모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면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이 있겠지요. 자녀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도 하고 대안책을 마련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야 할 시간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뭔가 준비할 집행부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토론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토론이 있으면 더 해 주시고 수정 토론자가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류종우 의원      일단 관사 조례가 저희 이번 회기에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로 관사의 취지는 시청의 자산이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복지이고 지금 이것이 주민복지로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낮시간에 공직자 시청공무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좀 여기서 오픈할 게 있어요. 신계용 전임시장이 어제 야당 시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관사조례 다시 올리라고, 안 올리면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아니나다를까 오늘 2시, 3시에 본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관사 조례가 관사의 취지, 그러니까 시청의 자산이자 공무원의 복지, 그리고 주민의 복지로 확장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왜 전임시장이 현직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관사 조례를 다시 올려라, 안 올리면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말이 됩니까? 
  정말 저희 2018년 4월, 5월, 6월 시민들한테 표 달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의와 소신은 어디 있습니까? 관사, 공무원의 주거권이 왜 당쟁으로 번져야 되는 거죠? 이러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정당 없는 공천 얘기 나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류종우 의원 퇴장)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말씀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시작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청원으로 시작되어서 조례 발의 전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정당의 논리라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전화를 해서 이것을 상정 안 하면 윤리위원회에 올리겠다. 허무맹랑한 사실을 가지고 물타기하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악습이 또 도졌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안건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올렸다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증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검토할 거고요. 책임지시는 모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만 하시고 나가셨는데 민주당이 정쟁 안 했습니까? 과천문화재단, 도시공사 모든 것을 먼저 시작한 정당이, 시민들이 조례 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해 달라고 말한 상황에서 또 이것을 정당 논리로 아주 저급하게 가는 이런 행태! 이런 민주당의 정치는 반드시 박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준 낮은 정치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이게 관사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발언이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슈들과 갈등들을 봐 왔는데요. 실은 의회는 이런 정쟁의 장터가 아닙니다. 이제 600여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고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의결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지켜와 보면, 김종천, 전 정당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천!, 다시 한번, 김종천 시장님의 시정에 들어와서 그 600여 공무원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것이 그대로 저희 의회에 고스란히 매번 올라왔고 이것이 정쟁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외부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싸움하는 의회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최종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이 조례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분들의 주거와 이런 문제들, 또 미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왔어야 하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을 준비해 오지 않았던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 찍었는 줄을 아십시오. 
  이게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류종우 의원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은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공개사과하시도록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도 이런 결정하기 정말 어렵고 또 동료의원께서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모든 지탄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기간과 시한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기본적인 방향이나 태도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아시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시민들이 지금 이 600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그 눈높이와 좀 반성과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지금 정당의 논리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청회 안건은 본 의원이 정당의 논리라고 얘기하실 수 없는 부분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였던 의원입니다. 하지만 기사보도를 통해 “매각보다는 행정수요로 남기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여는 공청회가 되잖아요. 실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시민의 정서나 시대정신과 맞지 않게끔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정당의 논리로 끌고 가주시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석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찬성안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한 번씩 발언의 기회가 있습니다. 
  박종락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종락 의원      없습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박상진 의원 발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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