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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천발전정책개발특위,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1628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고금란)는 3월 12일 오후 
제4차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금란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간사,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과천도시공사 사장, 도시개발과장,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 
광창마을 사수대책위원회, 막계동 토지주 위원회, 무네미길 
비상 대책위원회 등 25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사업진행과 보상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과 과천도시공사 1,200억원에 출자 
시기 및 근거, 공사채 발행범위, 현실적인 토지보상가 및 
토지보상 재평가에 대한 대안마련, 과천공공주택지구 시민들의 
재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토지주들은 과천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주고 토지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토지주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란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에 있어 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협택, 이택, 무허가 주택, 사업자 재정착 등의 
사항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토지주들을 위해 시의회·
시·과천도시공사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 1,200억원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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