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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랑신뢰를 받는 과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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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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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 2026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1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1)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시의회의장 이상2)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예: 재난·재해 구조 등)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

         (단, 특수공적 남발 금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법령·조례·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

      ▷‘연간 평가’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

         (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 가능)

      ▷ 계획・법령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 민간단체 포상 요청 시 우수상 이상 등 격을 고려하여 포상 지원

      ▷ 시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도・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한 행사로서 시 단위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후원명칭 사칭, 기타 특정 물품 구입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구 분

      추천권자

      공적내용조사자

      공무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 부서장

      기관·단체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민간인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팀장

       

       

       

      2

       

       포상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검토

       

      ∙ 기관 및 부서별 2026년 포상 검토

        - 연초 부서별 포상의 필요성 및 중복성 여부, 관례상 수여하던 포상 지속 여부 재검토

        - 신규 포상 분야 발굴

        ※ 계획에 없는 포상 및 수시 포상 지양

       

      각 기관

      및 부서

       

       

       

       

       

      대상자

      선발 및 확정

       

      ∙ 적합한 대상자 선발(부적격자 검증 철저)

        - 포상 후보자의 재직기간, 인사기록, 수공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각 기관

      및 부서

       

       

       

       

       

      포상요청

       

      ∙ 과천시의회로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첨부하여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 개요, 추천자 선발 기준, 시상계획 등 내용 공문에 포함

        ※ 공직선거법 검토 반드시 포함

       

      각 기관

      및 부서

      과천시의회

       

       

       

       

       

      포상계획

      수립

       

      ∙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하여 의장 결재 득

       

      과천시의회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 진행

        -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서면심사)

       

      과천시의회

       

       

       

       

       

      교부

       

      ∙ 표창장, 상장 등 제작 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교부

       

      과천시의회

       

       

       가. 사전검토(각 기관 및 부서)

        계획포상의 원칙에 따라 연초 각 기관 및 부서별로 포상의 필요성, 중복성 여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포상규모 협의

      나. 대상자 선발 및 확정(각 기관 및 부서)

          공적조서, 현지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최종 선발 시 후보자의 재직기간(공적기간), 인사기록(징계, 포상내역 등), 수공기간, 공적사항, 재포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의장 포상 요청(각 기관 및 부서)

          공적조서 , 현지조사확인서 및 시상일정 등을 첨부하여 과천시의회에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라. 포상계획 수립(과천시의회)

        포상 개요, 포상 인원, 시상계획, 상장문안 및 공적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장 결재 必

       

       마. 공적심사(과천시의회)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필요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진행)

         ※ 상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공적심사 관련하여 포상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 표창장 등 제작 및 부상품 교부(과천시의회)

          표창장 등 제작

           - 표창 등 문안은 공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추상적·포괄적인 수식 지양

           - 5급 이상은 해당 직급,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 표기 가능

        부상품

           - (공무원 포상)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상품 수여 가능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 수여 불가

           - (민간인 포상)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품 수여 불가

       

       

       

       

      3

       

       포상의 재교부 및 취소

       

        

      1. 포상의 재교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

      2. 포상의 취소

         포상 수여 후 포상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포상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포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 취소 시 교부된 표창장, 상장 등을 회수

         ※ 부상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도 함께 회수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1)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2026. 04.09
    •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공지사항

    • 2026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1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1)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시의회의장 이상2)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예: 재난·재해 구조 등)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

         (단, 특수공적 남발 금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법령·조례·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

      ▷‘연간 평가’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

         (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 가능)

      ▷ 계획・법령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 민간단체 포상 요청 시 우수상 이상 등 격을 고려하여 포상 지원

      ▷ 시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도・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한 행사로서 시 단위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후원명칭 사칭, 기타 특정 물품 구입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구 분

      추천권자

      공적내용조사자

      공무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 부서장

      기관·단체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민간인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팀장

       

       

       

      2

       

       포상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검토

       

      ∙ 기관 및 부서별 2026년 포상 검토

        - 연초 부서별 포상의 필요성 및 중복성 여부, 관례상 수여하던 포상 지속 여부 재검토

        - 신규 포상 분야 발굴

        ※ 계획에 없는 포상 및 수시 포상 지양

       

      각 기관

      및 부서

       

       

       

       

       

      대상자

      선발 및 확정

       

      ∙ 적합한 대상자 선발(부적격자 검증 철저)

        - 포상 후보자의 재직기간, 인사기록, 수공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각 기관

      및 부서

       

       

       

       

       

      포상요청

       

      ∙ 과천시의회로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첨부하여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 개요, 추천자 선발 기준, 시상계획 등 내용 공문에 포함

        ※ 공직선거법 검토 반드시 포함

       

      각 기관

      및 부서

      과천시의회

       

       

       

       

       

      포상계획

      수립

       

      ∙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하여 의장 결재 득

       

      과천시의회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 진행

        -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서면심사)

       

      과천시의회

       

       

       

       

       

      교부

       

      ∙ 표창장, 상장 등 제작 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교부

       

      과천시의회

       

       

       가. 사전검토(각 기관 및 부서)

        계획포상의 원칙에 따라 연초 각 기관 및 부서별로 포상의 필요성, 중복성 여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포상규모 협의

      나. 대상자 선발 및 확정(각 기관 및 부서)

          공적조서, 현지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최종 선발 시 후보자의 재직기간(공적기간), 인사기록(징계, 포상내역 등), 수공기간, 공적사항, 재포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의장 포상 요청(각 기관 및 부서)

          공적조서 , 현지조사확인서 및 시상일정 등을 첨부하여 과천시의회에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라. 포상계획 수립(과천시의회)

        포상 개요, 포상 인원, 시상계획, 상장문안 및 공적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장 결재 必

       

       마. 공적심사(과천시의회)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필요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진행)

         ※ 상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공적심사 관련하여 포상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 표창장 등 제작 및 부상품 교부(과천시의회)

          표창장 등 제작

           - 표창 등 문안은 공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추상적·포괄적인 수식 지양

           - 5급 이상은 해당 직급,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 표기 가능

        부상품

           - (공무원 포상)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상품 수여 가능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 수여 불가

           - (민간인 포상)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품 수여 불가

       

       

       

       

      3

       

       포상의 재교부 및 취소

       

        

      1. 포상의 재교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

      2. 포상의 취소

         포상 수여 후 포상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포상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포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 취소 시 교부된 표창장, 상장 등을 회수

         ※ 부상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도 함께 회수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1)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20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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