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 시장 제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 본회의 보고
-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공포
-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 권한을 가진다.
-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