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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넷째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07-12-10 조회수 1666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넷째날인 오늘은(12월10일)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한 및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의안번호2007-81번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2007-79번등 2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으며, 의안번호 2007-88번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 


또한 의안번호 2007-90 번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하였고, 


청원의 건인 의안번호 2007-89번 과천시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은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추가경정 예산 건은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2건 특별회계 1건에 대해 수정의결 하였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자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하여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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