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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252
과천시의회공고 제2018 – 25호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의한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철회 합니다.

철회대상 : 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22호 (2018.9.19.)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년 9월 21일


과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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