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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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252 |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의한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철회 합니다. 철회대상 : 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22호 (2018.9.19.)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년 9월 21일 과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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