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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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83 |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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