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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679
과천시의회 공인 조례 제9조(공고)에 의거 신조 및 폐기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공인 신조 및 폐기
   ○ 등 록 일 : 2015. 1. 1.
   ○ 신조 및 폐기사유 :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  (경리관 → 재무관)
   ○ 신조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문서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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