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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363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성명」및 「검사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1.  공고기간 : 2024. 5. 30. ~ 2034. 5. 30.(10년간)
  2. 2.  공고내용 :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3. 3.  공고방법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23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의견서.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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