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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장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09-05-04 조회수 1591

 


1. 제안이유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함. (안 제2조)


  나.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둠. (안 제3조제1항)


  다. 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 장의식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함. (안 제3조제2항)


  라.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에는 부의장, 위원은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함. (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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