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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314
과천시의회 공고 제2016- 1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과천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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