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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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10-05-07 | 조회수 | 1737 |
□ 선거쟁점의 의미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바, ○ 4대강 사업의 계속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돼왔던 것이라도, 위와 같이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 및 단체의 활동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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