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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4단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기존안 대비 변경된 모든 내용을 공개바란다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1-27 15:45:13 조회수 253
시정에 애쓰시는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단지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 단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각종 용역사업비 액수와 추가되는 특화공사비가 결정이 되는데 4단지 조합원의 전재산을 담보로 사업을하는 조합장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조합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문주,외관,일조권,평면등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변경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관리처분 총회를 본인의 임기만료 하루전인 3월12일 평일로 하겠다 합니다.
이는 본인의 연임 및 시공사 본계약을 얼렁뚱땅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조합원을 이해시킬 사항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 시키고 조합이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시기가 좀 늦더라도 관리처분 총회를 여는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어 관련 부처에 말씀을 드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4단지 조합원 입장에서 모든 문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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