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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394
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과천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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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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