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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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17-11-29 | 조회수 | 217 |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과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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