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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1272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2. 10.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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