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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2-06-27 조회수 1374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2. 7.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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