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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994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의원:박정원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3. 7.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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