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 |||||
---|---|---|---|---|---|
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27 | 조회수 | 9202 |
■ 2025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 (경찰, 교사, 군인 등)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1)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시의회의장 이상2)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1)추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시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 포상 관련 문의사항 ○ ☏ 02-3677-2523 (의정팀)
|
이전글 | 2025년도 제9대 과천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