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참여마당

GWACHEON-CITY COUNCIL CITY COUNCIL


의회자료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자료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대관신청서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0629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신청 안내>

 

□ 시설현황

○  좌 석 수 :  34석

○ 시설내역 :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음향시설 등

 

□ 사용신청

○ 일        시 :  연중 평일 9:00 ~ 18:00

○ 장        소 :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

○ 이용시간 :  3시간(최대)

○ 신청대상 :  과천소재 공공기관 또는 단체, 과천시민(5인 이상)

○ 신청기한 :  사용일 30일 전부터 신청 선착순 접수. (예: 7월 8일 사용원할 경우 6월8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서면신청(열린강좌실 대관허가 신청서 및 사용각서 1부)    ※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 과천시의회사무과로 제출

    ※ 사용문의 : 02-3677-2530     FAX)02-2150-1550

○ 운영시간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사용허가

○ 사용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사용여부 통보(전화 또는 문서)

○ 사용허가 우선순위 : 사용신청 경합할 경우 과천시의회 - 과천시 -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

 

 □ 사용제한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행사의 경우       ※ 공직선거법 제9조, 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배되는 행위

○ 영리목적의 행사 및 유료입장 행사

○ 공공질서 및 공익성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교적 성격의 행사

○ 기타 장기적인 고정사용으로 다른 행사를 제한하는 등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 사전 신청한 행사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는 경우

○ 기존 대관 후 의무 불이행 등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의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시 준수사항

○ 허가된 집기류 외에는 신청자가 사전 준비(별도 대여 없음)

○ 퇴실시 냉난방 시설 전원 및 전등 소등 여부, 문단속 확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열린강좌실 출입문만을 통해 진출․입

○ 주차권 교부 없음

○ 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대관 후 준수사항 불이행시 향후 6개월 대관 제한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과천육아친화도시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결과보고서 공개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