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실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대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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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10865 |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신청 안내>
□ 시설현황 ○ 좌 석 수 : 34석 ○ 시설내역 :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음향시설 등
□ 사용신청 ○ 일 시 : 연중 평일 9:00 ~ 18:00 ○ 장 소 :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 ○ 이용시간 : 3시간(최대) ○ 신청대상 : 과천소재 공공기관 또는 단체, 과천시민(5인 이상) ○ 신청기한 : 사용일 30일 전부터 신청 선착순 접수. (예: 7월 8일 사용원할 경우 6월8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서면신청(열린강좌실 대관허가 신청서 및 사용각서 1부) ※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 과천시의회사무과로 제출 ※ 사용문의 : 02-3677-2530 FAX)02-2150-1550 ○ 운영시간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사용허가 ○ 사용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사용여부 통보(전화 또는 문서) ○ 사용허가 우선순위 : 사용신청 경합할 경우 과천시의회 - 과천시 -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순으로 우선 사용
□ 사용제한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행사의 경우 ※ 공직선거법 제9조, 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배되는 행위 ○ 영리목적의 행사 및 유료입장 행사 ○ 공공질서 및 공익성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교적 성격의 행사 ○ 기타 장기적인 고정사용으로 다른 행사를 제한하는 등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 사전 신청한 행사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는 경우 ○ 기존 대관 후 의무 불이행 등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의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시 준수사항 ○ 허가된 집기류 외에는 신청자가 사전 준비(별도 대여 없음) ○ 퇴실시 냉난방 시설 전원 및 전등 소등 여부, 문단속 확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열린강좌실 출입문만을 통해 진출․입 ○ 주차권 교부 없음 ○ 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대관 후 준수사항 불이행시 향후 6개월 대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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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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