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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회 제언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8-24 12:42:20 조회수 277
1. 복지시설 이용요금의 합리화
  과천시민회관 수영시설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과천시민보다 타시의 시민이 더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월 이용요금을 타시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수영장 시설의 운용 예산이 상당수 제공될것인데 다른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수 있는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보아도 불합리라고 생각됩니다

2.이용자의 복지시설 사용 에치켙 교육입니다
  물 사용 낭비가 예사로 습관화되어있고 공공시설제공이라 그런지 아낌없이 전혀 불요한 때에도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용시간이후 10분정도 게도요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에어드라이실에도 헤어드리이를 용도에 맞게 쓰야할것이나 보기흉한곳까지 오용합니다

3 요실금환자 제한조치
 고령 여인들은 자신이 억제할수 없는 요실금 증세를 갖고 있어면서 꺼리낌없이 출입하는데 전체이용ㅈ다의 위생 우려를 고려할때 제한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과 협의하면 선별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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