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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의 급속한 제정을 청원합니다.
작성자 나○○ 작성일 2017-12-07 08:37:55 조회수 378
과천 시장님! 과천 시의원님들! 

과천사랑에 올라오는 아래 청원 보셨지요? 질의합니다! 요청합니다! 

0. 과천사랑은 과천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소로 과천 관내 전 관공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과천사랑 이슈에 관해서는 시청 담당자가 카페에 직접 답변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재차 청원은 너무나 번거로운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1. 2017.10.1에 과천시 땅,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랍니다. 그 주차장, 과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설된 것이지요? 

2. 그렇다면 더욱, 아니라도 과천시 관내의 억울한 죽음, 그것도 어린 내새끼의 죽음... 찾아보고 위로나 사과의 마음은 전하셨나요? 누군가는 하셨겠지요... 

3. 지방자치는 왜 하는건가요? 나라법으로 미흡하면 과천시 조례로라도 보완하라는 의미 아닌가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아니 미리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천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지 않은가요? 

4. 당장 임시 시의회라도 열어서, 과천시 관내 모든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턱을 만드는 조례를 통과시켜주십시요. 

5. 본 청원이 가장 빨리 반영된다면 조례통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천시 행정 절차에 따르면 언제쯤 미끄럼 방지턱 공사가 시작될까요? 일정 알려주십시요. 

6. 당장, 하준이가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그 자리 하나라도 미끄럼 방지턱을 해주십시요. 

7. 본 청원에 대한 답변이 막연히 검토하겠습니다라면, 구체적인 일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청원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조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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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턱만 있었어도... 
네이버, 과천사랑 가입 안해도 본문을 읽을 수 있는 바로 접속 청원 카페... 

https://m.cafe.naver.com/pureourmi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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